제26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3월 18일(수) 09시 59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가. 산업개발과나. 도시건축과다. 안전총괄과라. 보건소마. 농업기술센터바. 수도사업소사. 시설관리사업소
(09시5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09시59분)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개발과,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저희 과는 시정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3건 해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생극산업단지 채무보증 관련 대덕종합건설과 대덕개발에 담보권 설정 방안 마련에 대해서 생극산업단지 관련 채무보증을 대덕종합건설과 대덕개발이 하는 것으로 재약정을 하였으나 산단 참여업체 자격이 있는 신세계토건은 이탈하여 참여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군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채무보증액에 해당하는 담보권 설정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한국투자증권과의 협약 중 음성군의 채무보증은 취소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생극산업단지 채무보증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음성군은 2013년 4월 9일 당초 대덕개발과 음성군 간에 체결돼 있는 약정서, 100% 대덕개발이 책임진다는 내용을 대덕개발의 보증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보다 확실한 음성군의 채무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덕개발 김○○대표이사 소유의 또 다른 대덕종합건설이 연대책임지게 하는 음성군 대덕개발 대덕종합건설 간의 약정을 2014년 8월 4일 다시 체결했고, 2014년 8월 14일 관련자료인 약정서 대덕개발, 대덕종합건설의 시공능력 평가액 확인서,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해서 감사원에 제출하여 생극산업단지 주주 및 시공업체 등이 채무불이행 위험 및 사업위험을 분담하라는 감사원 요구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종결 처리되었으며, 2012년 6월 26일 제235회 음성군의회 의결 받은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확약에 근거하여 420억원의 대출채권 매입의무와 동시에 토지 및 분양수입금을 우선적으로 대출채권 매입에 활용할 수 있는 신탁수익권에 따라 분양 예상 수입금으로 약 520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담보권 설정은 이중담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52페이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보완으로 종료된 동일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종료된 사안이므로 별도의 담보권은 확보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위 내용과 관련이 있는 한국투자증권과의 협약 중 채무보증을 취소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음성군이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약정서의 수정이나 조건의 포기를 위해서는 대주와 생극산단 등 당사자들의 서면동의 또는 서면계약이 필요한 사항이며, 음성군의 일방적 약정 취소를 시정요구하는 것은 전체 공정률 70.3%로 분양단계에 있는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중단, 포기하라는 내용으로 귀결되므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의회 의결사항 준수 철저 건으로 준코이티엠이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돌려줬으므로 시정을 바란다고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11월 9일 음성군과 준코이티엠 간에 체결한 투자협약서의 용산산업단지 개발 주요 내용은 개발위치는 음성읍 용산리, 개발면적은 13만 평을 개발하면서 2년 이내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토지보상 50% 이상, 공사착공을 이행하기로 하면서 만약 이행하지 못하면 10억원을 위약금으로 납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음성군은 공영개발 또는 민간개발 25만 평 이상 원안 개발면적인 28만 3천 평에 가깝게 개발하기 위하여 준코이티엠과의 협약 해지를 추진했고, 당초 준코이티엠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하여 추진해 온 용역비에 대한 승계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음성군의 공영개발 또는 25만 평 이상의 민영개발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용역비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상호 간 민ㆍ형사상 면책조건으로 2013년 5월 2일로 합의해제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보증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투자협정 합의해제 협약일은 2013년 5월 2일로 사업 이행기한인 11월 9일 이전으로 권리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당시의 권리라 할 수 있는 것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기대권에 불과한 것으로 결국 이러한 투자협정 및 이행보증보험의 해제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권리의 포기로 볼 수 없어 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라는 음성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돌려받기 위한 행동은 법률적으로는 물론 도의적으로도 불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 예비비 사용 시 사전 의회 보고 철저 건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 시에는 안전행정부 예산편성지침에도 의회에 사전 설명토록 되어있음에도 태생산업단지 SPC 출자 시 사전 의회 보고 없이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한 행정으로서 의회는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예비비는 사후 다음연도에 의회 승인사항이므로 앞으로는 의회에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하는 시정요구한 사항은 예비비 사용 시 반드시 의회에 사전보고한 다음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 관련 보도자료 사전협의 건은 집행부의 의회 관련 보도자료는 상호 간에 자의적ㆍ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도 전에 사전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고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관련 보도자료는 의회와 최대한 사전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주요 공문 의회 통보 철저 건입니다. 태생산단 관련해서는 2013년 12월 5일 의회에서 태생산단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의결할 당시 이전과는 달리 태생산단도 안행부의 변경된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매뉴얼에 따라 안행부의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회에서 사전에 알았더라면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으로는 안행부가 투ㆍ융자 승인을 해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무리하게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집행부의 고의로 의회에 위의 사실을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의회는 해당 안건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두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태생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의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 안행부의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규칙이 2013년 6월 5일 개정되었으나 개정 주요 내용은 개정 전에는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 후 단서조항으로 민간자본이나 외국자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한 경우는 투ㆍ융자심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개정되기 전에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계속 받아서 추진해 왔으며,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모두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남은 2008년, 생극은 2013년, 용산은 2012년도에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57페이지, 따라서 의회에 이 사실을 고의로 알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투ㆍ융자심사 대상 포함 여부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업무추진에 차이점이 없어 집행부가 주의 깊게 관심을 갖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서 사전 인지 여부가 2013년 12월 5일 의회 의결 여부와 전혀 무관한 사항이나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산업개발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쪽에 채무보증 대덕종합건설과 대덕개발이 다시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을 하셨죠?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산업개발과는 다 하셨다고 하신 건데, 실질적인 내용은 대덕개발이라는 회사와 대덕종합건설만이 협약을 한 것일 뿐이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담보권은 아직도 제공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회사만 담보를 넣은 거죠? 실질적은 담보는 없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실질적인 담보는 없고요, 부지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지에 대한 신탁수익권으로 담보가 설정됐다고 내부적으로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대웅 의원 그것은 우리 군의 판단이고 감사원이 실질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그게 아니었던 건데 서류상이라도 대덕개발으로는 안되니까 대덕종합건설까지 미분양 책임을 지겠다고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 내용으로 보면 효력은 없는 겁니다. 나중에 만약에 사업자가 파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사업이란 거는 모든 일을 하다 보면 내 회사가 파산될 수 있는 어떤 경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문제가 우리 군에 생기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담보권을 꼭 제공을 하라고 이렇게 했던 건데 담보권 제공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나중에 만에 하나 우리 군한테 미칠 영향이 얼마나 파급이 있을까를 가상해서 말씀드린 건데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정말 어떤 경우가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 산업개발과장님이 책임질 일도 아니고 우리 집행부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가 책임질 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본 의원이 볼 때는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과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리고요, 태생산업단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젓번 감사했던 내용과 다 같은 내용인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다가 투ㆍ융자 매뉴얼을 진작에 안 가르쳐준 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본 의원이 옛날 기억을 더듬어보면 2012년 1월에 이미 벌써 2013년 1월 1일부터 투ㆍ융자심사가 강화된다, 채무보증을 지방자치단체가 못선다고 이미 1년 전에 예고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태생산업단지 매입확약을 노력하신 부분인데 사실 그때당시 이 매뉴얼만 진작 우리한테 보여줬으면 어떤 투ㆍ융자심사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채무보증을 설 수 있는, 또 매입확약을 할 수 있는 걸 의회가 결정해 주지. 당연히 제가 매뉴얼을 몇 번 읽어봤습니다, 개정된 거를. 그것을 봤을 때는 의회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을 우리가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거꾸로 사실 의회가 그때당시 3,900억의 채무보증까지 선다고 했고 미분양까지 100%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행부 매뉴얼이 바뀌는 바람에 20% 이상은 더 못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SK나 시행자가 지분 80%도 자기자본 갖고 하겠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80% 책임지는 겁니다.
○이대웅 의원 그렇게까지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우리가 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때도 정당하게만 나갔으면 그분들이 시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 군이 왜 거기다가 약 4천억에 대한 채무보증, 미분양 책임까지 왜 그거를 단서를 달았는가. 그게 참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미궁인데 하여튼 지나간 과거고 지금 SK랑 태생산단 시행자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기들 3천억에 대한 이 사업을 자기 스스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의 상황을 보면 왜 그때 우리가 3,900억에 대한 채무보증을 서주려고 그렇게 기를 썼을까, 왜 투ㆍ융자심사의 내용을 공개를 안 했을까 하는 것은 항상 미궁에 빠져 있고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이미 예고가 됐던 상황이에요. 1년 후에는 투ㆍ융자심사가 강화된다, 지방자치제가 그전같이 채무보증을 못 선다는 게 나와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문제를 본 의원이 볼 때는 집행부나 시행사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투ㆍ융자 매뉴얼이 6월 5일에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그다음에 1월 1일자로 바뀐다고 이미 예고가 됐던 건데 별안간 6월 5일에 바뀔 줄은 솔직히 몰랐던 거고 아마 알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의회가 알면 이건 문제 생긴다고 해서 이미 덮어뒀다고 본 의원은 지금도 판단하고 있으니까 금년에는 산업개발과나 집행부가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태생산업단지가 절차를 밟아서 잘 추진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것하고 질의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면서 출자를 하고 있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대웅 의원 이번에 오선산단이 됐든 태생산단이 됐든 앞으로 어떤 또 산단에 대해서 20% 출자를 하는데 20% 출자의 개념이 어떻게 되나 그것 좀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제가 묻는 뜻은 20% 출자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오선산단이 산업단지 되면서 우리 군이 20% 참여를 하고 있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대웅 의원 우리 군이 20% 참여를 해준다는 얘기는 오선산단이 잘되기 위해서 행정적인, 아니면 또 외부로 봐서 거기에 입주하는 회사들이 볼 때 우리 음성군이 도와주고 있구나, 이런 모습도 보이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게 주입니다.
○이대웅 의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뜻은 이 지역은 아닙니다만 예를 든다면 오선산단이 진행이 되다가 만약에 진행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오선산단에 입주회사가 얼추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 정리되다가 산업단지가 진행을 못하고 중간에 파산이 될 수 있다, 중간에 못 했을 때 우리가 20%에 대한 출자는 했는데 출자는 찾을 수가 있지만 20%에 대한 책임한도가 타 업자들한테 어떠한 책임 추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
○산업개발과장 허금 없습니다.
○이대웅 의원 없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하는 오선산단 법인이나 그 안에 있는 시공사, 업체 이런 부분들이 책임을 지고 단지 출자를 했다는 이유로 그 사업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잘못되면 출자한 그 금액은 뜯길 수는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출자 금액만 우리가 손해를 보면 된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대웅 의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혹시나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음성군이 20%를 참여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용을 보고서 했다, 그런데 이게 부도났다, 그랬을 때 우리 음성군에 책임 추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 이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없습니다.
○이대웅 의원 없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생극산단이나 기존에 산단 관련해서 그동안에 쭉 의회하고 의견을 달리하면서 쟁점이 됐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도 마지막까지 분명히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군청 내에서 정리하는 부분들은 정확히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앞에서 우리 이대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극산단 관련해서 사실은 사업이라는 것이 아무리 허술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손해 보는 것 없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과만 좋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일에 안 됐을 때 예상이 빗나갔을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우리 음성만 봐도 단지 조성해놓고 한 10여 년 정도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극산단이 과정에서 있어서 무리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대웅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만일의 사태에 대한 담보가 실질적으로 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숙제로 남고,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실질적인 담보를 확보해두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특별히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준코이티엠 관련해서 10억 이행보증증권이 특위에서 여러 가지 조사하고 의회 관련 고문변호사라든지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결과 이것은 분명하게 「지방자치법」39조1항8호의 규정인 권리포기 사항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답변은 집행부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의해서 이것은 기대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권리포기로 안 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조금 궁색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전문가들 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하려면 결국은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사안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용산산업단지는 과정을 설명하다 보면 정말 장황합니다. 추진하려다 결국 추진 못 해서 그런 과정에서 크게 하려니까 13만 평을 하던 준코를 어찌됐든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결국은 준코는 10억을 물지 않으려면 또 13만 평을 계속 추진할 것이고, 우리는 또 지역주민들의 부응이 30만 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려면 어쨌든 준코하고 선을 그어야 되고, 준코는 투자한 게 있으니까 그 부분 보상해주지 않으면 자기들은 손을 못 떼겠다고 그러고, 그때는 과정이 좀 복잡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준코한테 10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행보증금이기 때문에 10억을 저희가 합의해제해서 받지 않는다 해도 손해날 것은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다른 30만 평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합의해서 가장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법보다는 합의해서 해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저희가 변호사하고도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준코하고도 협의하고 그래서 원만하게 마무리 지은 부분입니다. 저희는 권리포기라고 보지 않는데 또 지금 우리 이상정 의원님께서는 다른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권리포기라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됐든 좀 쟁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용산산업단지를 더 크게 더 완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취했던 방법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리는 분명히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때 시정요구사항으로 했던 것이 분명히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소극적으로 여기 얘기했던 기대권이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나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며 어쨌든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됐다,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러한 유사는 사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의회와의 관계, 또 의회의 의결, 승인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아마 앞으로는 엊그저께 우리 한동완 의원님 발의하신 것처럼 그 조례가 공포가 되면 MOU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전부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맨 뒤에 공문 의회 통보 철저는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그때 당시에 의원이 아니었지만 그때 투ㆍ융자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의회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단순하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관심을 가지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내부적인 의도가 있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집행부가 정확히 어디일까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 쪽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대웅 의원님께서도 안 가르쳐줬다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요, 저도 이것 그 당시 몰랐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전까지도 우리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투ㆍ융자 다 받았고, 또 이 부분을 알았다 하더라도 의회 의결 받은 다음 투ㆍ융자 받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투ㆍ융자는 엄연히 심사규칙에 의해서 설계 전까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생극산업단지도 4월 9일에 승인 나고 7월에 투ㆍ융자 받았습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의회 의결 먼저 받고 투ㆍ융자 받습니다. 왜냐하면 투ㆍ융자를 받을 때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를 심사를 할 때 의회 의결 받은 사항이 선행이 되어야 투ㆍ융자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알았다 하더라도 투ㆍ융자 먼저 받고 의회 의결 받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그런 부분들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옛날에는 안 받았지만 법으로 이것은요, 산업단지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있는 것처럼 채무보증을 통해서 자치단체가 부담을 주는 채무보증 행위를 할 때는 투ㆍ융자 받으라는 거고요. 산업단지에 국한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서 온 공문을 접수해서 공람을 한 것이지 우리가 이 사항을 의회에 통보할 사항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저희가 통보해야 되는데 안 했고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 공람할 때는 이 내용을 몰랐어요. 그 후에 이대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알았던 사항이고요, 사실 이 내용은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다, 투ㆍ융자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다, 의회 동의하고도 관련 없는 내용이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이상정 의원 정말 몰랐다고 하면 다행인 부분들이고 의원님들께서 의심하시듯이 알고서 안 알려줬다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고, 이대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화된 투ㆍ융자심사 매뉴얼을 알았다면 12월 5일 의회에서의 판단도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궁금한 것은 또 생극산단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부분들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분양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분양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방문하고 있고 전화 문의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업종이 2개 업종밖에 할 수가 없어서 업종 변경을 10개 업종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문의 들어온 업체에 대한 업종 위주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문의는 한 60~70개 정도 들어왔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단계까지 가 있는 업체들도 있고요. 현재 1만 평, 2만 평 그렇게 크게 쓰겠다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서로 협의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때 저희가 보도자료 뿌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천 평, 3천 평짜리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이 좀 달라서 아직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쓴 데는 없고요, 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때 정확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다른 실과랑 업무협조로 공장입주 신청 들어오는 데 있으면 적극적으로 마을단위로 막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생극산단 쪽으로 안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초천리에도 마을에 철강 쪽의 업체가 두 군데가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실과랑 협조해서 공장입주 신청 들어오면 무조건 생극산단 쪽으로 안내할 수 있게 그렇게 실과 간에 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경제과 투자유치팀에서도 생극산단을 우선적으로 분양을 하기 위해서 그쪽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행정이 절차상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결과물이 좋으면 된다는 발상은 본 의원으로서는 엄청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행정 절차가 중요한 것이고 또 결과가 좋다는 것은 그 하자에 대한 치유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뿐이지 결과가 좋다고 해서 하자가 다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생극산업단지는 분양의 문제인데 그 분양이 빨리 되어야만 우리 군으로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분양단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양단가를 좀 산단하고 협조를 해서 군에서 단가를 조정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준코이티엠 이행보증증권 해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2013년 5월 2일 취소한 것이고 그 후로부터 권한이 생기려면 6개월 후인 2013년 11월 9일 6개월 이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안 뒀기 때문에 기대권이지 실질적인 음성군의 저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여기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대해서도 다 저기했지만 그걸 저기하고 제가 이것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6대 의회에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것은 10억 원을 준코이티엠에서 받겠다고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손수종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에요. 앞에 서두는 생략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또 묻습니다. 동일한 자금 조달에 대한 사유로 용산산업단지는 지정 취소를 하면서 개발업자를 다시 선정 추진한다고 하면서 9개 읍면 중 개발여건이 가장 좋지 않은 생극산단은 음성군이 4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채무보증까지 하면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이 “용산산단은 2008년도에 지구 지정을 원남산단과 같이 추진했던 사업인데 서희건설이 포기함으로 인해 저희가 다시 또 사업 시행자를 준코이티엠으로 했는데 생극은 철근가공협동조합에서 입주의향서를 제출했고, 재원조달계획은 지금과 같이 했던 사항이고 용산산업단지는 생극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재원조달계획과 수요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보완 요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하지 못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 후 3년이 지나가면서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지정해제를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구지정이 도에서 3년이 지나면 자동해제 됩니다. 그 얘기를 해서 또 그때 당시 충북도에서 10차례의 공문을 띄웁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완하라고 했는데 그 보완하라는 것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손수종 의원님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요는 자금 관계 아닙니까? 용산산업단지도 생극산업단지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지 못해서 결국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용산산업단지 추진도 93% 정도 음성군이 채무보증을 한다면 추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당 과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 사업시행자가 지금 의사가 없기 때문에 도에 해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아마 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질의ㆍ답변으로 봐서는 이것은 그때 당시도 준코이티엠에 대해서는 포기의사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에 와서 이것을 자꾸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는 사실관계대로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 산업단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라도 절차상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잘 준수하면서 잘 각별히 해 주시고, 특히 생극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우리 이상정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이대웅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분양입니다.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분양단가 잘 협의하셔가지고 분양단가가 높으면 분양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무리 그쪽에서 어떠한 음성군하고의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해 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피해가 음성군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그쪽 분양에 적극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생극산단이 어찌됐든 위험부담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물론 대덕에서 음성군의 위험부담을 다 떠안았다고는 하지만 대덕이 부도가 나든 어떻게 됐든 그렇게 됐을 경우 음성군 전체가 손해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해소시키는 것은 분양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빨리 분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필요하면 의원님들께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함께 풀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의할 의원,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참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일이 잘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용산산업단지에 대해서 요즘에 새로 15만 6천 평을 개발한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개발방법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개발하는 그 내용을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난 2월 16일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공영개발하려고 했었던 13만 5천 평, 그리고 거기에 붙여서 음성읍도 원남산단 입주 많이 하고 그러면서 택지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파트용지가. 그래서 거기다가 아랫부분으로 아파트용지 2만 1천 평 해서 15만 6천 평 용산복합산단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방식은 공영개발로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절차가 일단 타당성조사를 해야 합니다. 투ㆍ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타당성조사는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의뢰해서 행정자치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용역은 전국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용역비는 1억 정도 들어가고요. 1회 추경에 의회에 1억 정도 요청을 할 거고 그다음에 예산이 서면 행정자치부에 용역 의뢰해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연말까지는 용산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의장님이나 한동완 의원님이나 또 많은 민간개발업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진행해 가면서 민간이 개발하겠다는 업체가 들어오면 30만 평이든 28만 평이든 크게 개발하겠다는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는 크게 준비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 그때 결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일단 시작은 15만 6천 평 공영개발할 계획입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민간개발로도 더 키워서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뜻이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우성수 의원 더 키워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산업단지가 사실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음성 용산이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많이 개발은 되는데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여건이 괴산이나 이런 데보다는 월등하게 좋습니다. 실례로 저희 군에 18개 산업단지가 있는데 분양이 안 된 게 거의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생극산단만 분양이 안 된 것이고 원남산단은 다 됐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산업용지는 그것은 산업단지가 아니고 산업용지니까 그 부분은 LH가 하는 거고 저희는 일단 산업단지 닦아놓으면 분양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공장이 2천 개인데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공장이 지금 현재 211개밖에 안 됩니다. 거의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전부 개별공장이라 난개발가도 심각하고 그래서 산업단지는 상당히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닦아야 하는 상황인데 산업단지를 하려면 일단 민간이 개발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행정적인 거나 위험부담을 감수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산업단지를 만들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례로 태생산단 저희가 20% 출자하고 책임지는 것, 오선산단 출자만 20% 하는 이런 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용산산단도 음성읍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께도 보고는 드렸는데요, 일단 태생산단 수준 정도로는 전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하여간 그런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의회나 주민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생극산단도 분양이 잘 되고 용산산단도 앞으로 조성이 잘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방금 원남산업단지가 100% 분양이 다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대웅 의원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1만 3천 평도 분양이 됐다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원남산업단지㈜ 입장에서는 된 거고요. 저희는 차후로 분양을 해야 됩니다.
○이대웅 의원 그러니까 100% 분양이 된 건 아니지. 산업단지로 볼 때는 분양이 된 거지만 우리 음성군이 용지를 사준 거니까 이건 실질적인 분양이 아니에요. 어차피 산업용지 바뀌면서 우리가 분양할 거지. 그러니까 산단 측에서는 100% 분양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1만 3천 평을 거기다 웃돈을 얹어주고 매입해 준 거 아니에요, 행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분양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 군이 분양할 거라고 해야지. 그 말 표현은 좀 듣기에 따라 다른데 이미 1만 3천 평은 미분양용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처음에 과장님이 1년 정도면 산업용지로 바뀔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벌써 시간이 엄청 오래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주환경청과 관계되는 거라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행정절차를 밟으셔서 산업용지로 얼른 바뀌어서 원남산단도 1만 3천 평 매각하는데 분양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과장님 2013년 6월 5일에 안행부가 매뉴얼 개정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안행부가 6월 5일에 바꿔놓은 매뉴얼은 감사원이 지적을 해서 바꿔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1차 투ㆍ융자심사를 신청을 했지요, 그런데 거기서 불합격 받았지 않았습니까? 재추진으로 나왔지요. 그 내용은 매뉴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차 투ㆍ융자심사를 왜 통보를 못 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이만한 채무보증을 서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할 건 좀 하셔야 되고, 2차 투ㆍ융자심사를 결국 시행사가 80%를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올 7월, 8월에 투ㆍ융자심사 받으러 갑니까? 7월쯤인가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7월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연말 안에 또는 내년도 연초가 돼도 아무 때나 계약하기 전에만 하면 됩니다.
○이대웅 의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투ㆍ융자심사를 1차를 통과 못한 거는 새 매뉴얼 개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더 이상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자꾸 이거를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자꾸 책임회피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인정하실 거는 인정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답변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답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추진으로 나왔을 때는 음성군 재정에 비해서 3,900억 100% 채무부담한다는 게 재정에 비해서 너무 크다, 줄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로 줄였고요, 만약에 채무보증이 채무보증이라는 이유로 재추진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20% 책임진다는 것도 재추진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를 20%로 줄여서 재정부담을 조금 줄여서 저희가 조건부승인을 받은 거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한다는 그 내용이라면 매뉴얼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취지 같으신데요. 매뉴얼은 100% 책임지든 20% 책임지든 채무보증한다는 그 내용인 것이지, 그 내용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채무보증 채무부담행위를 한다는 그 내용은 중요해요. 그런데 투ㆍ융자하고 관련은 없다 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투ㆍ융자를 받아야 하니까. 산단은 이미 이전부터 받아왔고요.
○이대웅 의원 그것은 이미 어차피 투ㆍ융자심사는 언제든지 받아야 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전부터 받아왔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받고 있습니다, 바뀌기 전부터.
○이대웅 의원 바뀌기 전부터 투ㆍ융자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그때 당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을 우리가 무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1년 전에 이렇게 바뀐다,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보증 그전처럼 산단추진에 80% 서는 건 절대 하지 말라고 1년 전에 바뀔 거라고 예고가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6월 5일에 바뀐 거예요. 이상입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단 이외에 나머지 사업들은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 채무보증한 것은 안 받았어요, 산단은 국비를 지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첫 번째,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경우 개최 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세부자료를 제공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개최를 실시할 경우 현재 7일 전에 심의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심의자료 작성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의 작성기준에 맞추어 작성하고 있으나 앞으로 심의대상별 심의내용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해 세부자료를 첨부하여 심도 깊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붕괴위험 건축물 재조사에 대해 삼영연립의 건물 노후화로 인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현장을 확인하여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0일 음성군안전관리자문단에서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금년 1월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입주자회의를 통한 대표자 선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세입자들로 구성되어 대표자 선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집행잔액을 1회 추경에 용역비로 변경하여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농촌 빈집 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의 경우 미관을 저해하고 우범지역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정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사유재산으로 강제 철거할 수는 없으나 빈집소유자를 파악하여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사업 등과 연계하여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부터는 농림식품부에서 농촌개발사업 기초생활인프라 분야에 빈집 정비사업을 포함하여 국비 70%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동당 보조 한도액은 일반건축물과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된 주택은 150만원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비는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개선에 대해 인허가 및 관리부서 이원화로 인한 운영관리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법」제19조 및 「음성군 주차장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서는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인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활용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향후 건축허가 시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지양하도록 유도하겠으며,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하여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여 자주식으로 변경 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12개소에 104대의 기계식주차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지역에 읍면별 편차 최소화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지역 면적 및 도시계획시설 면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사업대상지 선정 시는 위 검토사항 이외에도 지역 간 균형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낙후된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시설 관련 인허가 시 종합적인 검토 후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 관련 시설의 인허가 시 인허가 내용이 인근 주민에게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련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농촌 빈집 정비 방안, 지난 감사 때 2014년도는 정비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작년에는 하나도 안 했던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저희가 2014년 이전에는 군비로 1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1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주민들이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해주고 그래서 시행을 안 했고요. 작년에는 슬레이트 철거만 4동이 있었고요.
○이상정 의원 올해 슬레이트 철거사업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변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신청해도 잘 안 된다, 떨어진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국비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아까 보고드렸듯이 내년부터는 농림식품부에서 슬레이트 철거비 336만원하고 건물 철거비 150만원을 국비 70%로 지원할 계획으로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2016년도부터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이상정 의원 2015년도 사업은 그럼 순수 군비로 지금 신청받고 그러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2015년도에 빈집 철거는 없고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슬레이트 철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슬레이트하고 건물 철거까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보다는 한두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개선 이런 문제는 이게 과 간의 서로 협조 체제가 잘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게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건축과에서 허가를 내다 보니까 그렇고 이게 기계식주차장이라고 그러니까 건설교통과로 가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2008년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시달이 2007년도에 된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과 간에 잘 이루어졌다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을 이 많은 사람들이 안전진단료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갔을 텐데 지금 와서 그나마 정리가 되니까 다행이고. 또 하나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19조가 있고요, 「음성군 주차장 조례」15조가 있는데 그럼 주차장법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을 우리 조례에도 개정할 사항이 있다면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에 또 다시 건축법규가 또 바뀌어서 2008년 이전이 없어지고 8대 이하가 없어지고 또 다른 규정이 또 생긴 모양인데 이런 것도 즉각적으로 좀…….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대수만 8대에서 제한이 없어졌고요, 2008년 이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건 그렇고, 대수만 8대에서 제한이 없어졌으니까 나머지 6군데를 건설교통과가 해결을 했는데 대상이 안 됐던 나머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서로 간에 잘 좀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서로가 보이지 않는 지역주민들도 재정적 손실도 있고 그동안의 관리 측면에서도 또 계속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장님이 협조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건설교통과에서 이미 주차장법 개정에 대한 홍보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건의드린 삼영연립 붕괴 건축물 조사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 분들이 다 어려우신 분들이라 사실 그분들 재정가지고는 조사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음성군에서 한다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한동완 의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거기 대부분이 세입자 분들입니다. 건축주들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 구성이 어려워서 저희가 이번에 5천만원을 잔액을 1회 추경에 넣기로 전환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먼저 군민 안전 업무 추진에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개 건의ㆍ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자매부대인 초산부대와 교류사업에 음성군 재향군인회와 통합방위협의회 2개 단체의 보조사업을 1개 단체로 통합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건의ㆍ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개정 공포된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시에 군부대 및 유관기관 방문, 주민 및 학생의 안보 견학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2015년 3월 12일 자매부대인 초산부대 방문 시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추진토록 일원화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왕장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설계 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였으므로 앞으로 설계변경을 통한 감액조치를 하지 않고 설계 시 신중을 기하도록 건의ㆍ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2013년 왕장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공사비 과다 설계에 대하여는 2014년 6월 과다계산된 공사 금액을 설계변경해서 감액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각종 공사 추진 시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 조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설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보건소장 김홍범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건의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첫 번째 건의ㆍ요구사항으로 보건 관련 사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사전 수요 예측과 홍보 철저로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업무연찬을 실시하였고, 연간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이동 불편과 오지마을 교통 불편 등을 감안하여 운영 방안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보다는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순회진료는 대상마을 방문횟수를 1일 2회에서 1일 3회로 늘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보건간호사가 1일 9명이 78가구를 방문하고 있으며, 1일 8가구 정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ㆍ요구사항인 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 등 복무기강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으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공중보건의사 지도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복무교육을 2015년 1월 12일 2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은 1월과 설 명절 전에 점검하였으며, 민원을 유발시킨 공보의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불용액 최소화에 대해서, 불용액의 발생은 업무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계획에 따른 예산 책정인데 불용액이 발생했다면 지금 집행을 잘못한 것,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홍범 그때 당시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착오는 있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지역의 투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배정을 한 게 사실 지금 작년뿐만이 아니라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상부에 보고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단위가 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도 지역특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지만 보건복지부를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때 당시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성 없는 예산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순회진료 대상 마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1일에 2회를 하는 것을 3회로 늘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방문간호사가 나가는 건데 1일에 8가구씩 나가네요, 방문을?
○보건소장 김홍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방문간호사가 10명이 있다가 1명이 그만 두고 9명이 있습니다. 1인당 가구로 치면 보통 저희가 8가구 정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 총 78가구를 방문하는 셈입니다.
○김윤희 의원 이게 많은 가구 같아서…….
○보건소장 김홍범 예, 많이 한다고 봐야 됩니다.
○김윤희 의원 도외지 같지 않고 시골은 마을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교통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농한기는 괜찮은데 농번기는 많이 안 모이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보건소장 김홍범 글쎄 그분들이 1명당 8가구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면 약만 주고 혈압만 재주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말벗이 되어 주고, 그분들이 사실 저희 방문보건간호사가 가면 엄청 좋아합니다. 외진 데서 홀로 계신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주로 방문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단순한 치료목적보다도 어떤 말동무가 되어 줘서 거기서 시간을 소비하는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윤희 의원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방문을 하면 시간적으로도 안 맞을 것 같고 지금 가족지킴이라 해서 이것과 비슷한 성격인데 노인 일자리 창출 해서 노인들이 노인을 또 돌보더라고요. 안부전화하고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하는 이런 것을 봤는데 그러면 방문간호사도 혈압도 재고 안전에 대해서 건강을 체크를 하지만 말벗도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맞을는지, 글쎄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건소장 김홍범 1명이 8가구 이렇게 하면 적은 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직원도 한번 그래서 따라가 봤답니다. 방문간호사와 동행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차이가 있더라, 가보니까 너무 고생들 하고 시간이 많이 소비되더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도 실제 방문간호사하고 나가봐서 실태 파악이라든가 그런 것을 경험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장 체험 좀 해보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노인들이 그리울 때가 있죠. 말벗이라든지 사람이 그리워서 방문간호사들이 가면 젊으신 분이 들어가니까 붙잡고 안 놓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꾸 이것저것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방문간호사들이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거부해서 그것이 상당히 쟁점이 되고 말썽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보건소장 김홍범 전환해주는 것은 보건소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김윤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상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저희도 같은 바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만두면 사실상 업무 공백도 생기고 알다시피 진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내보낸다는 것은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는 조금 서글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무기계약직 전환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군청 전반 관련 직원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마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말씀을 드릴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무기 전환해서 안정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른 자치단체처럼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저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공통건의 사항으로서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운영 개선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계획성 없는 무분별한 해외 연수 경비 지원을 지양하기 바라며, 타당한 해외연수를 지원할 경우 관내 여행사를 이용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연수 지원 시 선진농업기술 수집 및 학습단체의 전문능력 개발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시에는 관내 여행사를 이용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건의사항으로서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 개선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기계는 더 구입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농기계는 매각 및 관리 전환이 필요하고 농기계 사용에 대한 농민들 교육으로 주인 의식을 높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현재 농민들의 수요가 많은 장비는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필요성이 없다든가 임대사업에 활용도가 없는 장비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각이나 폐기처분 시 지역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 입ㆍ출고 시 기대 사용설명 및 취급 조작요령과 마을단위로 실시하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과 농기계 기초실습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임대가 아닌 일정의 약정기간을 정하여 적당량의 임대료를 받고 다시 매각하는 순환체계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로 단기임대는 횟수에 상관없이 1회 임대 시 3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임대료 설정은 지침이나 관련 조례에 따라 설정하고 있으며 단기임대는 1일 기준, 1년 단위 장기임대는 1년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 기종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기존 사용농가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임대 기종은 기존사용자에 대하여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FTA 개방에 따른 대책 강구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인 FTA가 확대되고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실정으로 FTA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대처, 인식개선, 향후 방향 등 농민들 스스로 자구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 농민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 강사 초청교육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로 구제역 확산 및 AI 발생으로 새해영농교육이 전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게 근절된 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되는 GAP 교육 등 재개되는 교육의 모든 일정에 농식품부의 FTA 확산 및 소비자의 인식태도 농업환경 변화 인식과 자율책임 의식 고취 등 강의 자료를 활용하여 FTA 개방 등 농업인 대응의식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쪽에 FTA 개방에 따른 건의를 드린 게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불행하게도 구제역이나 AI 때문에 각종 행사나 영농교육이 무기한 연기되는 관계로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FTA가 우리 농ㆍ축산업인한테는 엄청난 피부로 닿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전에 FTA를 시작할 때는 이게 뭐가 뭔지도 몰랐고 수입개방하는구나 이렇게만 인식했을 뿐인데 이제 7~8년 지난 지금에 와서는 농업인들한테는 피부에 닿아있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적과 싸우려면 적의 전술전략을 알고 싸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은 FTA에 대한 속내를 충분히 알아야 할 시기가 왔어요. 그동안 국가가 FTA를 체결하면서 농민들이나 단체에다가 FTA를 체결하면 몇 년 뒤에 뭐가 어떻게 되는가를 세부적인 내용을 전혀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전문가들끼리만 국제교류를 통해서 했을 뿐이기 때문에 저도 이게 뭔지도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실질적으로 외국 수입품이 농산물, 축산물, 과일까지 몰려오면서 우리 농민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데 앞으로 엄청나게 심각한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비록 올해는 AI나 구제역 때문에 행사나 교육이 연기됐다고 하지만 AI가 끝나면 어느 시기가 됐든 간에 다시 한 번 농민들한테 철저하게 FTA에 대한 교육을 전문가를 초청하시든지, 제가 알아보니까 FTA 전문 강사가 있답니다,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농민들이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농민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주입을 시켜 주십사하는 것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특히 수입과일이 어떤 식으로 오냐면 우리 농업인들이 과일을 출하할 시기에 맞춰서 외국 농산물 수입을 이 시기에 맞춰서 옵니다. 수입하시는 업자들이 수박 때 수박이 비싸다 그러면 이 비싼 수박 사이에 어떤 과일을 침투시켜야지만이 수입 과일을 먹일 수 있다, 수입상들이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또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하여간 그전처럼 우리 농산물 값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그 시기에 맞춰서 수입상들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좋은 시기는 다 갔어요, 이제. 이런 것을 농민들이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정말 농민들한테 이제는 이런 현상이 온다는 것을 정확히 주입시켜주는 교육을 앞으로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해 주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뭐 안 해서 못한 것은 아닌데 며칠 전에도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아마 교육 계획을 다 짰었는데 이러한 얘기치 않은 AI 때문에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교육을 다시 한 번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대웅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도 하시고 해서 금년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FTA 대응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했던 건데 다 아시다시피 구제역ㆍAI 등으로 인해서 장기간 교육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종식이 되면 지금까지 했던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못합니다만 전반적인 GAP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FTA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또 지금까지 못했던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상설교육로 대체해서 마을단위, 읍면단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농업인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해서 건의드린 건데요, 앞으로 시행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최해룡 수도사업소장 최해룡입니다. 2014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수의계약 업체 편중 지양, BTL 사업 후 미폐쇄 오수처리시설 안전점검 추진, 도수 관련 원칙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하라는 지적사항 등 3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업체 편중 지양입니다. 각종 용역 시 수의계약 업체가 특정업체에 편중되면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음성군에는 상하수도 분야에 전문기술인 및 기술자를 보안업체가 적어서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앞으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BTL 사업 부 미폐쇄 오수처리시설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BTL 사업 후 미폐쇄 오수처리시설은 자진폐쇄 사항이지만 자진폐쇄 전 관리 소홀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미폐쇄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자진폐쇄 신고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수와 관련하여 원칙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하라는 사항입니다. 도수 문제에 대하여는 법에 입각한 엄정한 대응을 고수하고 음성군 재산상 손실액을 파악하여 수사기관과 협조 아래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대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도 수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1건을 고발 조치하였으며 현재 법원판결 중에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음성군 급수조례에 따라 수도 도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엄정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는 업무추진에 있어 3건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건 도수 관련 사항이 대단히 중요하고 지역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를 위해서 적극 대처하고 엄중처리를 요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문하고 요구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물론 판결이 안 나왔지만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로 됐다는 것은 이제까지 검찰이나 법원판결 이런 부분을 봐서는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이게 몇 년 동안 물을 도수한 건데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되는 거는 10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실제로 뺐을 것 같은데 법원판결이 나오면 판결대로 하겠지만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게 소장님 오시기 이전의 사항이라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수도사업소장 최해룡 벌금 자체는 법원에서 100만원이 됐든 그 이하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거기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 외에 과태료는 행정처분은 저희가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수년간 사용했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서 그게 좀 애로점이 있는데 하여튼 법원판결을 봐가면서 저희가 사용량을 여러 군데 또 자문을 받을 겁니다, 판결이 끝나면. 교수들한테도 받고 상부기관에, 또 감사부서에서도 별도로 자문을 받아서 사용량을 적정하게 해서 거기에서 조례에 규정된 몇 배, 여기에 보면 조례에는 5배 정도 과태료 물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할 겁니다. 제가 임기 내에 그것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군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는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엄중하게 과태료를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해룡 이런 일이 앞으로도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생긴 게 또 안타깝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의할 의원님,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소장님 수의계약 업체에 대해서, 사업설계 시에 발주품목을 사전에 선정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수도관과 연결부위 같은 게 안 맞아서 애도 먹고 그게 특정업체 봐주기 차원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그전에 얘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사전에 품목을 미리 선정해서 하지 않고 진짜 설계하는 사람들이 현실에 맞게, 기존에 하던 것 연결부위 같은 게 안 맞아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애를 먹는 부분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해룡 그 부분은 한동완 의원님이 관급자재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그전에 여기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부터도 얘기가 쭉 돼 왔던 거라 제가 온 지가 3개월 정도 되는데 저희가 대행업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모처럼 딱 재서 자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인이 공감하는 선에서 공평하게 배분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도사업소를 떠나더라도 그렇게 계속 제 나름대로는 지속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걱정입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한동완 의원께서 건의하신 문화재 복원 공사 시 기간 단축 건입니다. 문화재 복원사업은 사업시행 전 전문가들의 철저한 연구와 고증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되어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정산성 복원 공사와 향후 시행될 복원사업은 추진일정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운동장 내 축구장 개방 및 사이클 경기장 신축 건입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내 축구장은 단체나 동호회 등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고 개별적인 사용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사이클 경기장 신축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 대형사업입니다. 군 재정여건 및 입지조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신 건 외에 향토민속자료관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민속자료관에 우리 지역의 향토유물들을 전시하고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보면 이무영 관련한 전시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덩달아서 우리 지역의 윤병준 선생님 자료도 같이 전시되어 있고 가족들이 자료를 좀 더 추가로 전시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도 있어서 실제로 가서 보고서 저도 사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무영 관련해서 지역의 대표적인 농민 문학가라고 알고 있지만 요새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무영은 전형적인 친일파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배포를 해드렸는데 아실 부분들은 2012년도에 국민대책위에서 이무영 관련한 지원사업을 중단하라는 요구 속에서 나온 부분들인데 물론 대부분 행정적으로 많이 반영돼서 지원도 취소가 되고 이무영 시비도 철거되고 무영로도 이름을 바꾸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직도 향토민속자료관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무영이 실제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없이 한 친일이다 하면 일반적으로 사실 친일로 인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국회법에서 통과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범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 보고서를 전국적으로 채택을 했고 조사 됐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인 무려 48쪽에 달하는 이무영의 친일 행위에 대한 보고서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오욕의 역사,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관에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되어야 할 것은 분명하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친일행위자로 낙인찍는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병행되어서 후손들이 이무영에 대한 진실도 다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나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지금 만일에 이무영에 대한 전시를 계속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이무영이 이렇게 국가적, 사회적으로 친일파로 정리돼서 지탄을 받는, 진짜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우리 동포들을 배신한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부분들이 같이 병행 표기가 되든지, 아니면 그 자체를 철거를 하든지. 그래서 윤병준 선생님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무영하고 동시대의 인물이고 어쨌든 엘리트였지만 이무영처럼 민족을 배신하고 동포를 배신하지 않고 양심을 가지고 지역 향토문화운동 이런 부분들에 헌신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병준 선생님에 대한 자료를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이원호 음성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는 이무영 관련 유품 및 작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향토자료전시관은 2층 향토인물 공간에 전시되어 있고요. 또 전시 현황은 사진 및 유품 7점, 작품 원고 10점, 작품 출판 서적 20점 등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무영은 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음성 출신 농민 문학가이지만 행적과 작품이 친일적이고 반민족행위자 및 친일 작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무영 전시 공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먼저 이무영 전시 공간은 그대로 두면서 전시안내 설명문에 이무영의 친일행위와 친일 작품을 쓴 친일 작가, 친일 작품 등의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전시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앞의 방법에서 이무영 유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무영 전시 공간을 완전히 비우고 향토사학자 윤병준 선생 유물을 전시 공간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음성군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등의 전시 공간에 대하여 역사, 사회, 문화적 상황을 철저히 검토하여 군민 및 관람자에게 올바른 문화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감사합니다. 기존에 출판서적 쭉 전시된 것은 사실은 유물로서의 가치도 별로 없다고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잘 정리하신 대로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이원호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따른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보고하여 주신 이학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도 음성군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6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한동완 의원 의견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한동완 의원 마지막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결과 보고를 보고로 끝내지 말고 우리 연말 정기회의 시에 그 결과를 꼭 어떻게 조치하셨는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그럼 뭐 서면 같은 것으로 보고를…….
○한동완 의원 그러니까 금년도 정기회의 시에 그 조치사항, 어떻게 어떻게 됐다고 하는 조치사항을 의회에 결과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정기회의 시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든지…….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그럼 집행부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는…….
○한동완 의원 그냥 어떻게 어떻게 조치 계획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연말 정기회의 시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건의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정기회의 시에 좀 보고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부군수 이학재 집행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한동완 의원 예.
○부군수 이학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할 적에 거기서 요구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부군수 이학재 의회에서 요구를 하시면 하는 걸로, 이게 전체적인 일반적인 사항인데 여기서 부서별로 몇 건 고르셔서 자료 요구를 하면 그때 조치결과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학재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산업개발과장 허 금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보건소장 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수도사업소장 최해룡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회의록서명 의장남궁유
의원조천희
의원이대웅
사무과장김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