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5월 1일(금) 09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음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4.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음성군 군민의 날 조례안
11.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음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상정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궁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음성군 군민의 날 조례안
11.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음성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이상정 위원이, 간사위원에는 조천희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이상정 위원장으로부터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5년 3월 17일 이상정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4월 7일 윤창규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짜로 남궁유 의장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4월 24일자로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군민의 날 조례안,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0시02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정입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 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깊게 예산안을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으로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912억 9,722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4,086억 7,186만 3천원이며, 11개 특별회계 예산은 826억 2,53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 28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변동된 사업에 따른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1억 1,841만 8천원이 증액된 4,914억 1,564만 5천원의 규모로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적합성과 효과성, 사업의 투자순위는 물론 업무계획과 연계성, 중복투자 억제 등 예산편성상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의 보전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세출예산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 지원액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액의 추가 확보를 비롯해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경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 군정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및 조직개편 행정경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함으로써 대체적으로 합리적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내역 중 사업계획 구체화가 미흡하거나 사업계획 취소ㆍ변경으로 인한 과목정정, 부정확한 사업비 산정에 따른 추가예산 요구 등은 계획적인 예산편성 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당초계획 수립 시부터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혁신도시 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와 같이 당초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과도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명명 120주년 기념행사 및 품바축제 등 관계 실과에서 중복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며, 품바축제 및 반기문마라톤대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여가 및 체력 증진, 군정 홍보에 많은 이점이 있는 사업이므로 적극 홍보하여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홍보비, 광고비는 우리 군의 지역 특산물 및 축제 등 군정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므로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택시 운행 사업, 경로당 개보수 등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균형적인 예산집행을 당부드리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원계획 및 추진방향을 정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군의 살림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되었으나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와 가계부채로 인해 우리 군 재정여건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군민의 요구를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별 우선순위, 사업 간 균형개발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삭감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사유별 내역은 의회운영 업무지원 세부사업의 현지확인 사업장 근무복 300만원 등 총 23개 사업에 6억 3,656만원을 예산절감 및 효과성 미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심사 결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4,087억 9,028만 1천원과 11개 특별회계 예산 826억 2,536만 4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914억 1,564만 5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세부사업의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3억 5,096만원 등 총 23개 사업에서 6억 3,656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대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궁유  다음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과 관련하여 부군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이학재  부군수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군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고견은 우리 음성군의 군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444억원이 증액된 4,914억원의 예산을 확정하면서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재원이지만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일부 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숙원사업, 재해예방, 노인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 등 민생 현안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고려한 예산편성이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인 만큼 10만 음성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한 푼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2015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 군정에 반영하여 10만 음성군민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의 원활한 진행과 청명한 5월에 개최되는 반기문마라톤대회, 품바축제 등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미래를 창조하는 중부권 핵심도시인 음성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음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상정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상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5조에는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아동ㆍ청소년, 청장년층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생명존중사상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시책,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그 밖의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을 포함하여 자살예방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제7조에는 자살예방위원회 설치와 자살예방센터를, 제8조와 제9조에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과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제10조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제12조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관한 지원과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 자살 등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자살사망률 또한 OECD국가 중 가장 높으며, 우리 군 자살률은 충북도내 2위로 특히, 노인 자살률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자살문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지역사회 공동으로 해결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살예방사업의 제도적 장치와 자살예방 전문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 사회적 지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0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창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궁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1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3건의 안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서류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23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제출한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각각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독거노인 공동거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청 및 운영 절차에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서 신청절차와 운영 규정 완화로 유연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3호에 불필요한 신청서류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호와 제3호에 운영비 및 보험료 지원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지원시기 및 방법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2쪽부터 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철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해당이 없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4월 9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자는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복잡할 수 있는 신청절차와 운영 규정 완화로 유연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구성, 제4조에 기능, 제5조에는 임기, 제8조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으로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이 없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4월 9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첨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현기  전문위원 안현기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건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1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독거노인들에게 불필요한 신청서류를 삭제하고 운영 규정을 완화하여 공동거주시설 운영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1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확대하는 요구도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로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동안에 이렇게 쭉 옆에서 보면 대부분 마을 이장님들이 지원금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소액이면서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관리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주로 들어가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이상정 의원  여기에서 지원대상이 기존에는 부식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부식비는 뺀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이게 지금 처음에 저희가 빼는 게 아니고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기존에 다른 시군에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거기서 좋은 점을 발췌해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문구가 너무 많고 그래서 간단하게 정비를 하는 겁니다. 부식비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정 의원  부식비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문구상에?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여기 5조1항4호에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에 들어갑니다.
이상정 의원  아, 그래요? 사실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데 부식비가 꼭 필요한 건데 빠져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 군민의 날 조례안
11.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군민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인식  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음성군 군민의 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음성군 명명 120주년이 되는 2015년을 맞이해서 기념일을 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군민의 날을 매년 5월 26일로 정했습니다. 4번 조례안과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 6번 관계법령 발췌문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와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이 없고요,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4월 9일 수정 가결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명명 120주년이 되는 2015년을 맞이하여 기념일을 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해서 법령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에서 정비하였습니다. 4번 조례 개정안과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 6번 관련법규 발췌문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와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입법예고는 지난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현기  전문위원 안현기입니다. 행정과 소관 2건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음성군 군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군민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어디에다가 누가 어떻게 언제부터 하려고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인식  지금 센터를 설치하다 보면 일단 부지도 필요하고 건축비도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운영을 할 것인가, 또 그와 수반돼서 인력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실무위원회를 계속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교영양사라든지 교육지원청에서도 참여를 하고 해서 타 시군 벤치마킹도 다니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안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할 것인가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의원님들께도 간담회 때 설명을 올릴 예정입니다.
우성수 의원  잘 알았고요, 진행될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군민의 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민의 날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6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행정과장최인식
  문화홍보과장조남설
  재무과장이재무
  경제과장권순갑
  농정과장남택용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병호
  안전총괄과장강준원
  보건소장김홍범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의 장      남궁유
  의 원      김윤희
  의 원      한동완
  사무과장   김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