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4월 27일(월)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
6. 합리적인 공적연금 개편 촉구 건의안
7.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9.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10.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발언)
◦ 5분 자유발언(이상정 의원 발언)
1. 제26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한동완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6. 합리적인 공적연금 개편 촉구 건의안(이상정 의원 외 6인 의원 발의)
7.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윤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9.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10.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음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한동완, 이상정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발언)

한동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음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음성군은 지난해 12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관내 예방접종과 차단방역을 실시하며 공무원과 축산 농가들이 통제초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구제역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음성군을 이끌고 계신 이필용 군수께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7박 8일 일정으로 수행비서와 함께 친목단체인 청목회 주관으로 회원 몇 명과 함께 이탈리아 해외여행을 다녀와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군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더구나 군수께서는 이번 해외여행에 참가하면서 경비를 군비인 국외연수 여비에서 사용해 적합하지 못한 예산집행으로 이는 음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4호 󰡐공무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음성군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비용을 전액 반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성군수는 지난해 7월 1일 민선6기 군수 취임 이후 올해까지 미국과 중국, 호주, 이탈리아 등 수차례 자리를 비우고 해외를 다녀와 군민들로부터 너무 빈번한 해외출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이 지역을 대표해 필요한 경우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를 들여 굳이 단체장이 가지 않아도 될 해외연수를 반복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필용 군수님은 청목회 관련 해외여행 경비를 군비 국외연수 여비에서 사용을 한 것에 대해 10만 음성군민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하고 관련 비용을 즉시 반납할 것을 본 의원은 군민들을 대신해 촉구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군비 국외연수 여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비용 사용의 경우 군 홈페이지에 목적과 기대효과, 세부일정, 참가 대상자, 관련 비용 등을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 개편을 제안합니다.
  용산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음성군과 ㈜준코이티엠이 지난 2011년 11월 19일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준코는 토지보상과 산업단지 착공 등은 하지 않고 계속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급기야 2012년 7월 30일 이필용 군수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주)준코가 2013년 11월 8일까지 이행조건인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의 행정절차와 토지보상 50% 이상 및 산업단지 공사 착공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10억원을 징수함과 동시에 용산산업단지를 공영개발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준코로부터 위약금 10억원을 징수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준코는 사업을 포기하고, 음성군은 위약금을 포기하며 준코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용역비를 음성군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정 합의해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용산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충북도에 의해 공식 해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시 준코는 투자협정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고 음성군은 투자협정에 따라 준코와 맺은 투자협정을 해제하고 위약금으로 이행보증금 10억을 준코에게 청구할 채권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성군은 준코와 합의해제를 체결했고, 이행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행보증금 청구권이라는 장래에 발생하는 채권을 면제시키고 또한 군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행위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음성군은 의결기관인 의회의 의결 없이 준코에 대한 이행보증금 청구 채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에 본 의원은 음성군이 준코와 맺은 투자협정 협의 해제 협약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음성군이 준코와 맺었던 이행보증증권 10억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이를 감시ㆍ감독해야 할 대의기관인 의회는 음성군과 준코가 투자협정 합의해제를 서명한 군수님과 담당 부서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즈음 언론지면에 이필용 군수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 및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보면 지난 10개월간 음성군수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홍보용 농ㆍ특산물 구입이나 내방객 물품 구입에 사용되었고 이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사용해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언론인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해서 1천만원대 비용을 지출했다고 공개했으나 본 의원이 알아본바 음성군청 출입기자들은 몇 차례밖에 간담회를 가진 적이 없다는 반응이어서 공개된 사용내역이 진실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21일 의원 간담회에서 임시회 안건 상정안 등 논의에서 의회 의결 없이 음성군과 준코 간 체결로 음성군의 권리 포기에 대한 구상권 포기안과 군수 업무추진비 특위안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안건
모두 앞에 계신 의원들께서 부결시켰습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주민 대표기관ㆍ의결기관ㆍ입법기관입니다. 때문에 이런 권한과 책임을 우리 의원 스스로 포기한다면 여론의 뭇매를 피해갈 수 없고 주민의 불신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했던 음성군과 준코 간 체결로 음성군의 권리 포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안과 군수업무추진비 특위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주실 것을, 그래서 군민의 의혹을 해소시켜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생극산단이 진심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극산단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1평도 분양되지 않아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채권 매입확약 및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을 했기 때문에 420억원의 대출보증은 우리 음성군에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군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군민께 명확한 방안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10만 음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군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음성군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가계 형편도 주름살이 펴지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충실히 할 때 현재보다 더 나은 음성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추구해야만 음성군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작은 외침이 음성군 발전과 변화의 기폭제가 되어 더욱 발전하는 음성군에 채찍을 가하는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 의원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필용 군수님과 실과장님!
  그리고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음성의 중요한 문제인 혁신도시에 대하여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발전하는 음성의 장밋빛 청사진입니다. 혁신도시는 충북의 중간에 위치하여 중부권 성장의 거점으로 인구 15만의 음성시로 발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 계획에 의하면 혁신도시 내 음성군 지역 예정인구 1만 2천 포함 4만 2천 명의 예정인구는 추가로 5만 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인구증가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학력층으로 인한 상업, 금융 등 지역경제발전 기대효과도 있습니다. 종합자족도시로서의 혁신도시의 청사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면서 함께 발전하여 인구 15만의 음성시 건설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발전의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인구유입은 늘어나 도시는 완성되어 가지만, 이른바 빨대효과로 주변인구 상업, 금융을 다 빨아들이고, 지역과는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으로 분리되며, 결국 행정적ㆍ정치적으로 분리 독립하는 것입니다. 이미 밑바닥에 생성되어 있는 도 출장소 요구론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혁신도시가 알을 낳다가 날아가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투자해서 만들어 놓았더니 오히려 우리 것 빨아내서 날아가는 것을 쳐다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 중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입주민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반시설이 완성되지 않아 입주민의 민원, 불안감, 교통사고까지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충청북도 혁신도시 관리본부와 음성군, 진천군은 본 의원이 보기에 이 문제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서로 책임회피, 떠넘기기, 무성의로 주민들의 원망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음성군의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이 "우리도 군민이다!"라고 하는데 주민으로 받아주지 않고 뜨거운 감자인 양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테니스장 문제는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 중 가장 상징적인 문제입니다. 주민들과 합의하고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는 것으로 홍보까지 하고 일부 추진까지 해 놓고는 일방적으로 백지화하고 테니스장으로 바꿔버리는 음성군의 모습에서 입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음성군을 더 이상은 못 믿겠다", "이런 대우받느니 차라리 도 출장소로 독립을 요구하겠다."라고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쌓였던 문제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음성군은 전전긍긍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부족한 기반시설을 한꺼번에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돈보다도 서로 간의 소통과 이로 인한 신뢰회복입니다. 입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우선은 인정하고 그동안에 약속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신뢰를 주면서, 당장 시급한 문제는 해결하고 단기적 장기적 문제를 구분하여 혁신도시 도농상생 발전 계획을 서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본 의원은 진심어린 충정으로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혁신도시에 관한 입장을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소극적인 자세를 일신하고, 사실상 입주민 대표조직인 명품혁신도시연합회와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들을 끌어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구 1명이라도 늘리기 위해 온갖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하면서, 수천 수만 명의 인구 유입과 관련 있는 혁신도시연합회와 제대로 대화를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것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직원에게 내려오라고 하느냐!"라는 볼멘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둘째, 그동안에 잘못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테니스장 설치 취소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합의하여 추진 진행 중이었던 체육관 건립 문제를 혁신도시관리본부, 진천군, 혁신도시연합회와 다시 논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충북도와 진천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기관이 소극적이면 음성군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타 기관을 핑계대고 음성군도 가만히 있었던 그동안의 과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앞의 두 가지를 실천하고 충북도, 진천군, 혁신도시연합회와 혁신도시 중장기 도농 상생 발전 계획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5년, 10년의 기간을 통하여 완성될 혁신도시 과제와 미래상을 함께 합의하여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쌓아진 신뢰와 공동체 의식은 혁신도시가 음성군의 품 안에서 빛나게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장 긍정적인 최선의 시나리오로 바뀔 것입니다.
  혁신도시 진로 발전의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함께 노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품혁신도시를 품 안에 안고 있는 인구 15만의 음성시를 그려보며 혁신도시 진로의 중대한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이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김병혁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같은 날짜로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음성군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음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3월 2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7일자로 한동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이, 이상정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합리적인 공적연금 개편 촉구 건의안이, 4월 21일자로 김윤희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4월 20일자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음성군수로부터는 4월 24일자로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33분)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 내용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 합리적인 공적연금 개편 촉구 결의안 등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4분)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김윤희 의원님, 한동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윤희 의원님, 한동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5분)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학재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학재  존경하는 윤창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음성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제266회 임시회를 맞아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분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대상지 부지매입 예산 등 현안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470억 2,500만원보다 442억 7,200만원이 증가된 4,912억 9,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419억 500만원, 특별회계 23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방세 10억원과 세외수입 10억 5,900만원, 시군 조정교부금 3억원, 국도비 보조금 122억 6,400만원, 보전수입 등은 304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31억 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증액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2억 2,500만원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3,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5억 7, 100만원, 환경보호 분야 21억 500만원, 사회복지 분야 80억 7,100만원, 보건 분야 2억 5,4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23억 8,1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1억 2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2억 6,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86억 9,200만원, 예비비 30억 2,2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20억 7,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음성군 명명 120주년 기념행사 5천만원과 2015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1억 5천만원, 경로당 지원사업 1억 8천만원, 실버공익사업봉사대 활동비 7,700만원, 혁신도시 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 부족분 8천만원,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4천만원, UN평화관 건립 토지매입비 11억원, 청사정비 토지매입비 19억 5천만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 15억원, 유기농 엑스포 운영 지원 6천만원, 농ㆍ특산물 광고비 1억원, 농산물 택배비 지원 5천만원, 지자체와 농협 협력사업 1억 1천만원, 산림복합휴양관 리모델링 전기공사비 1억원, 야생동물 수렵장 운영 3,700만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 3,5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토지매입비 10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6억 5천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선정~선정 간 국도 확장ㆍ포장사업 5억원과 중동~중동 간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 3억원, 주봉~마송 간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 2억 5천만원, 오궁~오궁 간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 3억 2천만원, 용촌~용촌 간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 1억 5천만원, 화리교, 방축교 재가설사업 1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개 사업에 4억 3천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6건에 28억 5천만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3억원, 응천 십리 벚꽃길 출렁다리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9건에 13억 400만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5억 5천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6억 2,5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628억 7,200만원과 기타 특별회계가 197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2억 5,700만원 대비 23억 6,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맹동산단 보증금 매각대금 전환 1억 700만원과 용산산단 조성 타당성조사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옥외자동검침기 설치사업 2억 5천만원과 상수도 노후시설 정비사업 및 옥외자동검침기 유지보수 각각 2천만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대소면 삼정리 하수관로 정비공사 1억 5천만원과 감곡체육공원 오수관로 공사 3천만원, 공공하수처리장 대수선 감리용역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5천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고,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1억 7천만원을 전입금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사업으로는 금왕산단 관리사무소 개선사업 3천만원과 대소산단 체육시설 개선사업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 외 1개 기금에 대하여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102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에 대해서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해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는 창의행정을 실현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3분)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한동완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0시44분)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동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한동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최근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지역경제 육성 의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따라 본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지역경제의 육성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자,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가경제 도약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규제 개혁 추진과 불합리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모든 부분이 수도권에 집중화ㆍ과밀화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 의무에 전면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투자 활성화ㆍ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개발 계획 등 사실상 기업과 인력ㆍ자본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였고,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ㆍ증설을 위한 입주규제완화」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가 논의키로 결정하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과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합리화’ 라는 정부가 제시해온 원칙과 약속을 굳게 믿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밤낮없이 땀 흘려온 비수도권 지역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더 나아가 정부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에 음성군의회는 10만 음성군민들과 함께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을 천명하면서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ㆍ결의한다.
  하나,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가중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경제의 위기를 초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과제 4건을 규제완화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고,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5년 4월 27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리적인 공적연금 개편 촉구 건의안(이상정 의원 외 6인 의원 발의)
(10시50분)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의사일정 제6항, 합리적인 공적연금 개편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상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대표 발의한 합리적인 공적연금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계속되는 하향 수급율에 따라 국민의 안정적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수급율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해야 함과, 정부의 부담률을 현실화하여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따라 본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공적연금 개편 촉구 건의안」
  최근 73세 남성이 자신보다 한 살 아래인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했다. 집안에서는 이 남성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사는 게 힘들다'라는 내용의 짤막한 유서가 발견됐다.
  이 끔찍한 사건은 지병을 앓고 있는 남성이 최근 폐결핵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부인을 돌보는 것이 힘들어 벌어진 일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선 이런 언론 보도 내용이 화제라기보다는 일상이 되어 버렸다.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러울 따름이다.
  어르신들이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려 하는 것인지는 위 사례에서 보듯 가장 큰 이유는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지병이 있으면서 병원비는커녕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어르신들의 선택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1위다. 노인 자살률 또한 압도적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해도 노인 자살률이 평균 7.5배나 높다.
  일본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160만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45만원에 불과하다.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다.
  노후의 생계수단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그동안 동반 하락의 길을 걸어왔다. 지난 1995년 공무원연금이 기여금을 더 내는 방향으로 개정된데 이어 2008년 국민연금 수급률이 60%에서 40%로 낮아졌다.
  또한 2009년 공무원연금 지급률이 2.1%에서 1.9%로 낮아졌으며, 2012년 국민연금 개시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 되었다.
  지난 3월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노인의 빈곤과 연금의 소득대체율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빈곤율이 가장 높지만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최후 생계수단이다. 공무원연금을 끌어내려 하향 평준화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률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상향 평준화를 해야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 던질 수 있다.
  이에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이 아래의 건의사항에 대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범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를 강화하라!
  하나, 형편없이 낮은 공적연금 정부 부담률을 현실화 하라!
  하나, 국민의 안정적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하라!
  하나.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하라!
2015년 4월 27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이상정 의원 외 6인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드린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이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리적인 공적연금 개편 촉구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11시에 외부인사 방문으로 자리를 비워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윤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56분)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의사일정 제7항,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10시57분)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와 「음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선임하고자 합니다. 대표위원으로는 조천희 의원, 위원으로는 양병준 전 음성군 기획감사실장, 이장희 강동대학교 교수, 심주섭 전 음성읍장, 정양훈 전 음성농협 상무를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 기간은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남궁유 의장께서 제의한 대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10.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58분)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무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도시지역 변경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변경고시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제112조와 「음성군 군세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 시에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세부내역입니다. 금왕지역이 84만 5,444㎡가 증가하였고, 증가사유로는 오선산업단지ㆍ유촌산업단지가 추가되었으며, 맹동면 지역이 1,585㎡가 증가하였고 증가사유로는 유촌산업단지 추가, 리노삼봉산업단지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추가지정고시 및 변경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변경고시하여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과 음성군 도시지역 현황, 도시지역분 참고자료,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는 UN평화관 건립, 음성군 청사 부지 취득, 대소면사무소 신축공사 변경, 공유재산 처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ㆍ변경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 취득ㆍ처분ㆍ변경 내역입니다. 첫 번째, UN평화관 건립으로 취득토지는 원남면 상당리 605-1번지 외 10필지로 7,803㎡가 되겠으며, 예비감정가는 5억 41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원남면 상당리 605-1번지 일원에 2018년까지 98억 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UN평화관, 컨벤션홀, 세계문화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기존의 반기문기념관을 확충하여 단순 경유형 관광형태를 체험ㆍ체류형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관광자원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반기문 UN사무총장 퇴임 후 고향인 음성군에 소장품 제공을 약속함에 따라 UN평화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청사 부지 취득입니다. 건물취득은 419.94㎡로 예비감정가는 1억 3,920만원이 되겠으며, 취득토지는 읍내리 632-1번지 외 8필지에 2,012㎡로 예비감정가는 18억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6월 중에 토지매입을 거쳐 2016년 3월 중에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군 청사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인들로부터 주차에 따른 민원 제기가 날로 증가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추후 인구증가에 따른 청사 및 의회 청사 신축 시 건축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대소면사무소 신축공사 변경입니다. 당초 지상2층에서 지상3층으로 변경하여 보건지소를 이전하고 현 보건지소는 대소면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대소면의 읍 승격 및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를 대비하여 대소면사무소 신축공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처분토지는 삼성면 선정리 282-1번지 2,764㎡로 예비감정가는 2억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검토결과 매각이 가능하며, 근거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8호와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4조의1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신청토지는 신청기업이 임대하여 공장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군유재산으로, 본 기업은 관내에서 3년 이상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원자재의 30%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수의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현기  전문위원 안현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2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고시안은 지난 4월 21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 도시지역의 일반산업단지 추가지정 및 변경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변경고시하여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4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UN평화관 건립은 새로운 관광자원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음성군 청사부지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추후에 청사 및 의회 청사 신축 시 건축부지로 활용하고, 대소면사무소 신축공사 변경은 행정수요를 대비하며, 공유재산 처분은 공장부지로 해당 기업에 수의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성군 청사 부지 취득건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분명히 본 의원이 수정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음성군의회동이라는 명칭을 넣으라고 해서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들으면 청사 부지나 의회동이나 그게 그것인 것 같지만 분명히 규정을 하고 가야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성군의회동 청사부지 및 주차장 취득건물 현황이라든가 이렇게 명명을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무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제안자 의견에 인구증가에 따른 청사라든가 의회 청사 신축 시 건축부지로 이렇게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럼 여기 지금 음성군 청사부지 취득건물 현황을 음성군의회동 청사 부지 취득건물 현황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무  타이틀에다 같이 넣어달라는 겁니까?
한동완 의원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재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과장님, 한동완 의원님 말씀하신 것 좀 시정해주시고.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대소면 청사 관련해서 저번에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기존에 80억 규모로 하는 것으로 했다가 105억으로 증액 산정하는 그 예산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고, 어쨌든 원안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3층을 보건지소로 하는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가야 하니까 2층하고 바꾸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재무과장 이재무  이 부분은 설계를 해나가면서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치고 의견을 받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아주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가 거기로 한꺼번에 가죠?
○재무과장 이재무  예.
조천희 의원  대소 청사 위에 보건소가 가는데 보건소하고 대소 청사하고 자원이 다르죠? 보건소 지을 수 있는 자원과 대소면 청사 지을 수 있는 자원이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
○재무과장 이재무  보건지소는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활용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화의집 보수비는 한 80%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우리 청사는 순수 군비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완성이 된다 하면 보건지소를 국비를 받아서 지원받아서 문화의집으로 리모델링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보건지소는 국비 보조를 전혀 못 받고 있나요?
○재무과장 이재무  저희가 청사 관련해서는 군비로 순수하게 충달해야 합니다.
조천희 의원  보건지소를 지으려면 보건복지부로부터의 승인을 얻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재무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 청사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지자체에 우리 대소면 청사는 우리의 순수 군비로 할 수 있지만 보건지소는 국비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형태가 달라서 설계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 1~2층이 우리 군비로 하는 면사무소고 3층은 3층 별도의 설계가 가서 다시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골똘히 고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재원이 분명히 달라요.
○재무과장 이재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대소 청사 3층에 보건지소가 들어가기로 하면 노인들이 다니기가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다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재무  예,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김윤희 의원  설치가 다 되고?
○재무과장 이재무  예.
김윤희 의원  그리고 평수도 2층하고 3층하고, 보건지소가 좀 작게 나온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재무  3층에는 다른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현재 보건지소보다는 면적이 넓습니다.
김윤희 의원  3층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된다면 노인들이 다니기에는 크게 불편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

(11시15분)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6회 음성군의회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곧바로 11시 25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6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행정과장최인식
  재무과장이재무
  종합민원과장이병호
  농정과장남택용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안전총괄과장강준원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의 장      남궁유
  의 원      한동완
  의 원      김윤희
  사무과장   김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