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6월 15일(화)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6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음성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8. 음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9. 음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정에 관한 질문
12.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5. 음성군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36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음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 군정에 관한 질문
가. 안해성 의원
나. 서효석 의원
다. 서형석 의원
라. 조천희 의원
마. 김영섭 의원
바. 김영호 의원
12.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5. 음성군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제336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회하고자 6월 9일자로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1년 5월 4일자로 최용락 의장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효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형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조천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해성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5월 18일자로 서효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서형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6월 1일자로 안해성 의원 외 2분 의원으로부터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는 5월 25일자로는 202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6월 8일자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음성군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총 14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36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제336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제336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서형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임옥순 부의장님,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3분)
본 안건은 6분의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함에 따라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3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4분)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음성군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운영 및 체육회 운영 지원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음성군 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2조 협의회 구성에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방식에서 음성군 체육회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8조에는 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20조 준용을 삭제하였으며, 일부 조항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음성군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운영 및 체육회 운영 지원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음성군 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2에 따라 음성군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음성군 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5조, 제6조, 제7조에는 인권헌장, 인권사업,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8조, 제9조에는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는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2에 따라 음성군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음성군 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음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9분)
대표발의하신 서형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는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는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는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6조~제8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는 불법시설물 우선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보행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 제4조에는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제6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7조에는 사업비의 지원을, 제8조, 제9조에는 관련정보의 제공 및 교육ㆍ홍보를, 제10조에는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권익 보호와 편안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내 노인인권 개선에 대한 확산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4분)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방법을 확대하여 음성군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의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27분)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의석 배석 순으로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ㆍ답변 방식이며,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해성 의원
첫 번째, 노인전문 군립요양병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구 음성성모병원이 2003년도에 폐원됨에 따라 군민들이 많은 안타까움을 느껴왔습니다. 당시 군과 병원관계자, 전국의사협회는 인수자 확보에 노력했으나 인수자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10년 이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지역민들의 종합병원 유치를 희망하는 많은 요구가 계속되었고, 결국 군수님께서 각고의 노력으로 충북혁신도시에 국립소방병원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어 군민들의 바람이 해결됐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음성군은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말 기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만 240명으로 군 전체인구 9만 2,340명 중 21.9%를 차지해 초고령 군으로 진입이 시작됐음을 시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진다는 건 본인에게도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를 보살펴야 하는 가족에게는 더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듯합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노인성 질환자 수, 이와 함께 증가하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요양병원 시설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노인환자에게 의료 및 재활ㆍ요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병원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도심 균형발전 및 인구늘리기 시책의 추진 방향으로 민자유치 택지개발 계획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도심 균형발전 및 인구늘리기 시책의 추진 방향으로 읍내리 구 자갈촌 새마을회관 뒤 설성로90번길, 설성로86번길, 음성천서길에 위치한 블록에 민자유치 및 공영개발을 통해 음성읍의 도시계획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섭산 구 청원물산 석산 부지에 주변과 연계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섭산은 음성팔경에 선정된 지역의 명산으로 고려 공민왕 때 창건된 가섭사가 자리하고 있는 음성읍의 명산입니다. 음성읍 시내에서 바라보면 산허리에 구청원물산 석산 개발로 인한 피해로 석산 부지가 흉물로 남아있어 바라보는 주민들이 답답해하며 활용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들을 이야기합니다. 영구 복원이 힘들다면 눈가리식 복구보다는 용산저수지를 비롯해 봉학골산림욕장ㆍ지방정원, 가섭사, 미타사 등의 주변 관광자원과 연결한 힐링 및 체험공간 조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클라이밍, 암벽등반, 빙벽등반, 소방재난본부와 연계한 산악구조훈련장, 특수부대 전술훈련장 등으로 활용 방안을 찾아본다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봉학골산림욕장 가섭산 주변 등산로 정비 및 둘레길 조성 계획과 계절별 테마 관광지 개발 계획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봉학골산림욕장에서 가섭산 주변 등산로 정비계획 및 미타사까지 둘레길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중부권 내 유일한 지방정원인 봉학골 테마정원 조성이 2022년도 완료되는 시점에 따른 후속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숲속을 가르는 와이어 짚라인, 트리하우스, 산악자전거코스, 테라스 정원, 또는 봄에는 꽃, 여름엔 별빛, 가을엔 낭만, 겨울엔 치유 등 계절별 테마 설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중부권 최고의 관광지 개발 계획이 있으신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비산~비산 간 군도 확포장 사업과 연계한 한벌~용산 간 군도 확포장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3개의 고속도로와 4개의 IC가 있으며 5개의 국도 노선이 경유하는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입니다. 음성읍의 경우 오랜 주민숙원사업인 용산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역개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물류수송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국지도 49호선(음성읍 용산리~충주시 신니면 대화리)까지 2차선 시설개량 사업이 제5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 여건을 살펴보면 용산~사정 간 도로는 경사면이 높고 도로 폭이 좁아 물류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비산리를 지나 한벌리 고개를 경유하여 군농협에서 용산리 방향 산업단지 입구까지는 주거밀집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업단지가 서쪽에 분포되어 있는 성본산단, 테크노밸리산단, 오선산단 등에 비해 현저하게 물류교통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물류수송에 원활한 도로망 구축을 통해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고 주변 관광산업의 활로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벌~용산 간 군도 확포장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조속히 발주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시행 의지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구 복지회관 부지에 LH와 협업으로 추진되는 주거복지 오픈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주변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읍내1리~읍내3리에 추진되는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읍내리 613-1번지 구 복지회관 부지에 LH와 협업으로 행복주택을 포함한 주거복지 오픈플랫폼 조성사업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에 56세대, 주차장 77면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설치기준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조성 후 주변 주차장 마련 및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음성군의 농촌 빈집 실태와 정비, 프로젝트 개발, 빈집 재생사업 발굴방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2021년도 4월 1일 시행된 법률 제17171호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빈집 철거 및 정비사업 시행 실적은 몇 건이나 되는지요? 또한 빈집 재생사업을 통해 정비된 사례는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은 범죄 장소 제공 및 붕괴 위험, 경관 훼손, 유해조수 서식으로 인한 피해 등 마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빈집 소유자의 행위 유도를 위해 빈집을 장기간 방치해두면 강제이행분담금 부과 및 재산세 과세율 조정 등의 방안과 빈집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발굴된 안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나.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을 통해 시정 요구와 대안으로 제시해왔던 현안 등에 대해 질문드리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행정리별 반장의 처우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행정 지원과 마을주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마을이장을 도와서 마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마을반장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관심과 응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1,342명의 반장들이 이장을 도와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 실비 보조목적으로 지급되는 연 5만원의 실비는 수년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14년째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00여 명의 반장들이 사기진작을 위해 실제 활동에 맞춰 반장수당을 인상하여 의욕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군수님께 최근 아동학대 증가로 인해 대책 강화가 필요한데 아동보호전담조직을 만들거나 공무원을 보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아동학대조사와 아동보호가 국가책임으로 강화되면서 학대조사인력과 보호전담인력을 1명씩 충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재학대 위험이 있는 아동에 대해 ‘즉각분리제’가 시행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음성을 만들기 위한 보호체계를 마련하려면 아동학대조사와 아동보호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데 아동보호전담팀을 만들거나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복지국장님께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운영을 공약한바 있는데 군민을 위해 개선한 민원서비스 시책과 향후 추진계획 및 홍보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인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운영을 잘 추진하여 전국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그간의 노고와 수고하심에 찬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2년 연속 군 단위 전국 1위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여 음성군의 민원서비스 수준은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군민의 만족도는 낮은 것 같은데 군민을 위해 개선한 민원서비스 시책과 향후 추진 및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제산업국장님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한 기업체 및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생산적 일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내 농가 및 기업체에서는 제때에 일손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생산적 일손봉사는 인력이 부족한 농가와 기업에 일손 지원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각급 기관ㆍ사회단체, 공무원, 대학생, 주민 등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힘을 보태고자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할 사람이 부족하여 혜택을 못 보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생산적 일손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현재보다 많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보다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계획이나 추진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혁신전략실장님께 매년 실시되고 있는 자치단체 시군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매년 실시되고 있는 시군종합평가 결과가 하위권을 맴돌던 우리 군은 민선7기에 들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이는 군수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은 물론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군종합평가에 대한 직원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그 방법과 진행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평생학습과장님께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채용에 있어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지 못하다 보니 지원자가 없어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지 못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성청소년문화의집은 1999년 6월 개관하여 약 21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시설 노후가 심각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축, 증축, 시설 기능보강 등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주민지원과장님께 코로나19의 관련 저소득층 및 감염자 지원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문화체육과장님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 지친 군민들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모색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 지친 군민들에게 문화적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고, 위로와 격려의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군민들에게 위안과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농정과장님께 관외 거주자의 농지 취득자격증명과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식물을 원료로 비포장 석회처리 비료 840여 톤을 9,809㎡에 살포하겠다고 한 신고와 관련하여 주민들께서 석회처리 비료 반입 및 살포를 저지하기 위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는 등 영농기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조를 편성하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포대상지 소유자가 외지인이고 농지 취득 시 도라지 재배 등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여 음식물을 원료로 한 석회처리 비료 수백 톤을 매립 수준으로 살포하고자 하는 게 문제인데 관외 거주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와 외지인의 농지 취득에 대해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산림녹지과장님께 봉학골산림욕장 운영방향 및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사업 관련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2필지 토지에 대한 처리방향과 2023년 지방정원 조성 후 운영계획 및 연접된 봉학골산림욕장의 운영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환경과장님께 대기질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TMS 설치 및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장 TMS 의무설치 업체 현황과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방지시설의 관리 운영이 미흡한 영세ㆍ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현황과 설치 유예기간 동안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청소위생과장님께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실태 및 확대 설치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내 야산이나 한적한 도로변에 차량을 이용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와 주택가 인근 공터 등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생활환경을 오염시키고 음성군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확대하여 무단투기자를 적극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주민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음성군에서 2013년부터 설치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총 79대로 음성읍 14개소, 금왕읍 12개소, 소이면 5개소, 원남면 7개소, 맹동면 8개소, 대소면 11개소, 삼성면 10개소, 생극면 4개소, 감곡면 8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2018년도 5대, 2019년도 10대, 2020년도 11대를 신규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 지역에는 12대~14대, 면 지역에는 최소 4대로 주택가나 외곽지역의 무단투기지역을 감시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설치 확대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2013년~2014년 정도에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경우에는 카메라 화소가 낮아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신규 교체나 정비계획이 있는지 전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건설통과장님께 음성군의 주정차 문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에는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혁신도시에서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교통질서가 확립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주민들에게 안전을 제공하지만 현재 각 지역마다 불법주정차 CCTV 단속시간이 달라 주민들이 혼란스럽고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성읍 같은 경우에는 9시~18시까지가 단속시간이고, 금왕읍은 8시~19시까지가 단속시간이라서 음성읍 주민들이 금왕읍을 방문할 경우 음성읍 단속시간을 생각하여 주차했다가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불만사항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드는 점은 좋지만 주민들이 혼란스럽고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단속시간을 일원할 계획은 없는지와 있다면 어떻게 일원화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도시과장님께 신천보부산단 부지 공동주택 공급 관련 인근 지역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신천보부산단 부지에 대해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게 되어 인구 유입 및 지역 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준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부산단 부지 공동주택 공급이 성공하려면 주변의 반다비국민체육센터, 음성생활체육공원과의 연계사업 개발과 4차선 진입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 정비 또는 확대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보부산단 부지 공통주택 진행사항과 추진사항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4차선 진입도로 및 주변 시설과의 연계사업 개발계획과 도시계획 정비방안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보건소장님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군민들의 불안 및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전국 통계자료를 살펴보니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경험률이 전국 평균은 5.5%인데 반해 우리 음성군은 8.3%로 전국 평균 대비 2.8%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적, 정서적 문제로 불안 및 우울감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역주민들의 불안 및 우울감 해소를 위한 정서적 문제 해결 프로그램이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다. 서형석 의원
본 의원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 조성 시 전선ㆍ통신선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를 보면 전선시설 및 통신선로가 전주에 의한 가공선로방식으로 설치되어 전선 및 통신선로 등이 무분별하게 얽혀있음으로써 산업단지 화재 위험이 있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벽보 부착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도시첨단산업과 공동주택, 학교 등 추진으로 첨단산업 유치와 연계한 산업단지 조성 시 예산 절감 및 깨끗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선ㆍ통신선 지중화 사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 오폐수 배출구 문제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산업단지 공업용수는 정상적인 처리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오폐수가 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흘러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하천으로 유입된 오폐수는 오폐수관을 통해 나오는 물의 양에 비해 하천의 물 흐름이 적은 하천이나 가뭄으로 물 수량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물고기 등 수중 동식물이 죽거나 기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업단지 오폐수 정화를 철저히 하고 하천의 물 흐름이 좋은 장소까지 오폐수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설하우스의 농업용 점적호스 수거 문제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농작물 재배 시 가뭄이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모든 농민들은 시설하우스, 과수원, 밭작물 등 다양한 농작물 재배 시 가뭄에 필수적인 농사용 제품으로 점적호스를 설치하여 농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에 사용 후 수거한 점적호스를 마을 공동 폐비닐 수거 집하장에 쌓아놓았지만 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사 후 버려진 점적호스 수거 처리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맹동면 봉암성지 군 관광지 조성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맹동면 봉암 방축골과 계마대는 1839년 기해박해 이후 천주교 신자들이 이주해 와서 교우촌을 만들고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선도했던 마을입니다. 또한 1866년 병인박해 때 천주교 신앙생활을 하던 방축골과 계마대 공동체가 체포되어 순교하였던 역사적 성지이기도 합니다. 이에 천주교 청주교구는 지난해 11월 방축골 계마대 출신 순교자 중에서 민윤경 회장의 시복을 추진하고,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님께서 신학생 후보자를 선발했던 방축골과 계마대 교우촌을 기억하고자 이곳에서 가까운 곳이면서 현재도 교우촌을 이루고 있는 봉암공소를 성지로 선포하였습니다. 음성군은 천주교의 역사적 가치와 성지 순례지인 매괴성당, 봉암성지, 꽃동네로 이어지는 관광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함박산 등산로 공원 등 설치 계획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지방균형발전 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의 성장 거점도시지역으로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로 추진한 도시입니다. 현재 함박산은 음성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하루에 수백 명이 삶의 충전소로 생각하고 산행하며 힐링하는 맹동면의 명산입니다. 함박산이 도시 인근에 위치해 있다 보니 누구나 접근하기 편하고 특히 여성, 어린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가 산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함박산 등산로 중간 부분에 공원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등산객 확보와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여성, 어린이, 노인 등 등산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원 등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어린이 등하굣길 대각선 횡단보도, 도로 방향표시 문제점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어린이들이 도보로 등하교할 때 보면 큰 대로를 지나고 또 2~3번 횡단보도를 건너야 등하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차량보다 보행자 중심의 대각선 횡단보도가 확대되는 추세인데 이는 등하교하는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린이 등하굣길 주변의 횡단보도를 대각선 횡단보도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혁신도시에 끝차로의 방향표시가 잘못된 곳이 많아서 신호 대기 시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같은 방향 도로표시로 되어 있어 우회전 차량 방해와 전체적으로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직진 차량은 좌회전 차량과 거의 동시신호라 직진 차선 표시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점검 후 도로표시 변경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금왕꽃동네IC, 도로표지판 문제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왕꽃동네IC 방향 표지판이 금왕에서 금왕꽃동네IC 방향으로 지나갈 때 IC 진입 안내표지판이 유촌리 교차로 직전에 있어 유촌리 교차로로 진입하여 헷갈려하는 운전자 분들이 많은 관계로 IC 안내표시판 위치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왕꽃동네IC 교차로 안내표지판 중 맹동면 쪽 안내표지판에는 ‘맹동산업단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맹동면 행정복지센터(충북혁신도시)’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장 확인 후 안내판 이동변경과 문구 수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라. 조천희 의원
첫 번째, 금왕읍 택지개발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군수공약 사업인 금왕 택지개발은 당초계획 67만 5,878㎡의 면적에 민간기업 및 공기업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선7기가 다가도록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인 5대 분야 87개 사업의 공약 중에서 금왕 택지개발 공약사업만 착수조차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공약사업을 이행할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요? 차후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금왕읍에는 주택난이 심각합니다. 주택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혁신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간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금왕 지역에 주택공급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도 9월 5일자 우신종합건설에서 사업승인을 득하여 금왕읍 무극리 504-5번지 일대에 1,664세대를 건축하기 위하여 일부 터 고르기를 하다가 중단된 후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신종합건설에서 사업승인을 득하였기 때문에 다른 건설회사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군에서는 잘 알면서도 지금까지 회사의 입장만 들어주고 차일피일 미루어 온 것이 아닌가, 지난 4년간 군에서 추진 의욕과 의지를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 못내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부진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공동주택 추진이 되어 주택난에 시달리지 않고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외국인 주거시설 해결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가가 나지 않은 합숙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문에 의거 채소, 버섯, 축산, 과수 농가 등은 요즘 고령화에 따른 농촌 실정을 감안할 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농촌의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샌드위치패널 집에 화장실, 샤워실, 소화기, 화재탐지기를 설치하고, 전기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지키며 임시 외국인숙소로 사용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기본조건을 갖추어 고용허가를 득하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인정이 되지 않아 농가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22일 업무보고 시 농정과장님께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조사를 실시한바, 우리 음성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후 3월 8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이행 기간을 9월 1일까지 연장하여 줌으로써 다소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여유기간은 되었다 하나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숙소 양성화 건의도 하였습니다. 그 후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수리나 이동식조립식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와 임대를 하는 농가 1개소당 1,500만원씩 최대 2개소까지 지원이 되도록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을 통하여 신청을 받도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건축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지원보다는 제도적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에 따른 해결방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음성군에서는 어떠한 건의를 하였으며 건의 결과 답변을 받았다면 어떠한 내용인지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에 숙소에 대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0년도 수해피해 복구사업에 미반영된 곳에 대하여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음성군에서는 사망 2명, 이재민 280명, 시설피해는 359건, 농경지 피해면적 87.58㏊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적극적인 건의와 노력 끝에 8월 7일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과 수해복구를 위한 국비 492억, 도비 8억원 등 총 579억원을 지원받아 수해지역 복구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산사태 3개소에 4억 3천만원, 세천정비 9개소에 10억 5,200만원, 소하천 8개소에 3억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피해 지역에 수해복구사업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수해 조사 시 반영되어 국도비를 지원받아 복구했어야 될 것을 이제 복구를 한다면 고스란히 군비로 부담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미복구 지역에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년도 우기 시에는 더 많은 피해가 우려 됩니다. 미반영된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점점 늘어나는 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음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의사는 있는지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생활환경이 나아지면서 정주여건 개선, 건강관리, 여가활동, 각종 동호회를 통한 체육활동이 점점 활발해 지면서 체육시설 설치요구가 많아지고 있어 음성군에서는 많은 체육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관리사업소로서는 주민 욕구 충족은 물론 시설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음성군에 설치된 체육시설물을 보면 5개의 운동장을 비롯한 16가지의 각종 유형별 75개의 체육시설물이 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체육시설을 합치면 더욱 많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이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는 물론 좋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종 승인과 설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다고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하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생극면 금정저수지변 생태공원 조성에 대하여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개발지역인 생극면은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체육공원마저도 없는 낙후지역이며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의 금정저수지 주변은 음성군에서 데크를 설치하여 산책로도 만들고 농어촌공사에서 수질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약 3만 8천㎡ 정도가 있어 그곳을 이용한 숲 가꾸기 사업형태로 작은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또한 인근에 있는 군부대의 면회객들이나 장병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머무를 곳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금정저수지의 우수한 환경과 경관적 가치를 높이고 자연환경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한다면 생물의 다양성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이 주민들이 함께 관찰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주민 여가 활동과 건강증진, 지역민과 도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수질정화식물 식재를 통한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농경지로 경작하는 농가들의 이해도 구하고 인근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관리 면에서도 군부대와 함께 협의가 잘 되어 가고 있고, 데크길과 수질개선 사업에 따른 산책길과 함께 어우러지는 숲 가꾸기 사업을 병행하는 작은 공원 설치는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생극면 관성리에 있는 부대는 여단급 부대로 많은 장병들이 주둔하고 있으며, 수시로 면회 오는 부모님 또는 친구들이 마땅히 외출할 곳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금정저수지 주변 데크 산책로까지 군부대에서는 영내로 지정해서 면회객들에게 제공하는 실정임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장은 작지만 짜임새 있게 메타세콰이어숲길, 편백나무숲길, 이팝나무숲길 등과 같은 산책로 조성과 물고기가 뛰노는 작은 연못에 물레방아 설치와 정화식물을 식재하고, 작은 동산을 만들어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식물 식재와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면 주민에게 자연친화적인 공간이 제공될 것이며,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물 위주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른 환경과장님의 생각과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원당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균형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피해가 나면 그때그때 보수하는 형식으로 추진하여 사업비만 투자되고 효과는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2019년도 기본조사용역을 하고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음성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으로 더욱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감곡면 원당리, 생극면 방축리와 차평리 주민들이 매년 수해를 입고 있어 민원이 많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물 이용대책과 이용실적이 부진한 시설물에 대하여 용도변경하여 활성화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균형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 농촌지역의 정주기능 강화 및 주민 숙원사업인 문화복지시설 확충으로 군민들께서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창조적마을만들기,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소홀 및 이용률이 저조하여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설물이 있어 효율적인 관리대책과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실정에 맞는 용도변경을 한다면 이용률과 사업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산업단지 편입으로 인한 이주민들이 살 수 있는 부지가 우선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이주마을에 대한 부지를 먼저 조성해놓고 희망하는 농가가 집을 지어 이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전혀 조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와서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서 살다가 부지가 조성이 되면 다시 이주하라는 것은 이주민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주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주택이나 아파트를 몇 달 임대하여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온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가슴 아픈 시름에 잠겨있는 이주민들에게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주어 이중고를 겪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와 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는 강제수용까지의 계획에 의하여 착착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옳을지 갈팡질팡하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사가 충북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주민들이 수차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음성군에서는 이주대상주민들의 어려움을 얼마나 대변하였으며 결과는 있는지요? 우선 이주하고 택지가 조성되면 다시 집을 짓고 이주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21번국도 오선교차로와 내송교차로 확장에 대한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선교차로와 내송교차로는 21번국도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음성군에 위치하고 있어 잦은 교통사고에 따른 위험부담은 군민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21번국도 개통 이후 2곳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24건으로 연간 5건씩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성군에서 추진 또는 계획하는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 교통량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차선이 1차선으로 되어 있어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해야 하는 모든 차량들의 출퇴근 시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확장이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건의를 하셨는지요?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마. 김영섭 의원
우리 군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 지정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주민이 거주해온 지역의 증개축에 대하여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건폐율이 종전의 20%에서 60%로 규제를 완화하였지만 인접지역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취락지구로 지정하지 않아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데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신축의 경우에는 규제해야겠지만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주민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형평성을 맞춰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바. 김영호 의원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조병옥 군수님과 이준경 부군수님, 코로나19 속에서도 음성군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대소면 소재지 순환도로 개설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소면 성본리 일원에 2021년도까지 200만 2천㎡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근로자 및 가족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5천 세대의 주거시설과 대소면 삼정리 일원에 2022년도까지 1만 9천㎡의 대소면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천 세대의 공동주택단지를 분양하면서 교통난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소면 소재지를 순환하는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많은 대소면민들의 숙원사업이자 교통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타운 개설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느 시골지역과 같이 음성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2019년도 말 1만 9,067명, 지난 4월 말 기준 2만 24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성군 전체 인구의 21.9%로 우리 군도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음성읍에 노인복지타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소나 삼성에서 원거리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대소면과 삼성면의 노인인구도 4,129명으로 음성군 전체 노인인구의 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소와 삼성 쪽에도 노인복지타운 조성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음성화훼유통센터 내 한국화훼농협 지점 유치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화훼유통센터는 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16년도에 개장하여 한국화훼농협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년 만에 경매 매출 1천억원을 달성하였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매출을 올려 음성군이 명품원예사업을 육성하는 데 일부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엽, 난을 재배하는 전국의 550여 농가가 음성화훼유통센터에 출하하고 있으며, 관내에서도 50여 화훼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의 한국화훼농협 지점이 없어 관내 화훼농가에서 재해보험이나 화재보험 가입을 하려면 음성군이 아닌 경기도의 본점이나 지점에서 보험을 가입하여야 되고, 특히 대출이나 수수료 입금통장 개설 시에는 본점이나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명품원예산업 육성 방안으로 관내에 한국화훼농협 지점을 유치하면 화훼농가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국화훼농협 지점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망가래공원 확장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소면은 산이 없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계곡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소면 태생리에 3만 1천㎡의 망가래공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모든 면민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망가래공원을 조성하면서 일부 부지의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의 대책 방안과 당초계획대로 시설 설치와 기존의 체육공원과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공원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면민들의 풍요로운 삶의 증진과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을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제2차 본회의에서부터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반대추진위원회 집회 관련 면담으로 인하여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12.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2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에 위임 조례임을 목적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제5조 등 6개 조문에 상위법의 근거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위원회 명칭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을 하고, 그 외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사전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6일부터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인용된 조문을 개정을 하고, 그 외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1시37분)
청소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의약품의 수거ㆍ처리 방안을 신설하고, 100L 종량제봉투 폐지 및 75L 종량제봉투 신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공유재산에 진천군에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맹동면 통동리 구 매립장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입니다. 부지는 8,820㎡, 시설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1,927㎡로 지상 1층에는 재활용품 수선별실, 작업장, 전기실 등이 있으며, 지상 2층에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5억 2천만원으로 국비가 47억, 도비가 7,900만원, 음성군이 26억, 증평군이 20억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은 진천군수가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대상 토지입니다. 맹동면 통동리 산20번지, 구 매립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2019년 9월에 완료하였고, 재활용선별시설 증설협약 체결을 진천군과 2019년 8월에 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2021년 3월에 하였으며, 시설공사는 2021년 6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 절차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5. 음성군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9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업기계 수리비 과다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기계화 영농 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주어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6.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53분)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하여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 공유재산 취득계획과 나머지 조감도 및 건물배치도, 지적도 및 위성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7. 휴회의 건
(12시06분)
이번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6월 16일 하루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6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최용락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이준경
행정복지국장 허 금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세정과장 이창현
민원과장 김후식
경제과장 이광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윤동준
보건소장 신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서형석
의 원 김영호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