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3월 19일(화) 09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2. 음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3.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4. 음성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서효석 의원)
1.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2. 음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3.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4. 음성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ㅇ군수 인사말씀

(09시59분 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서효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천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 본 의원이 질의했던 원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하여 동일업종 입주 불가와 업종추가 제한을 위한 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요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음성군에는 16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유일하게 원남산업단지에만 지정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E38업종의 분양과 입주가 가능하며,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광메탈은 원주지방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취급을 위한 최종재활용업 허가신청 중에 있고, 엠케이전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허가신청하여 불허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해 기각되었지만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성우는 지정폐기물처리업과 비금속원료재생업의 추가를 요구해 음성군으로부터 불허처분을 받았지만, 관리기본계획에 업종 간 중복가능과 E38업종 중복가능한 것으로 인해 지속적인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2014년 하반기 원남산업단지 입주기준인 관리기본계획이 C24. 1차금속제조업과 지정폐기물 업종인 E38. 금속류원료재생업 간에 중복이 가능하도록 변경되면서 지정폐기물을 원료로 취급하는 E38업종의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2014년도에 C24. 1차금속제조업 및 E38. 금속류 원료재생업으로 삼덕금속㈜이 입주하게 되었고, 2017년도에 동일한 업종인 ㈜광메탈의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엠케이전자㈜와 ㈜성우 등이 자사 내에 지정폐기물 취급이 가능하도록 E38업종 추가 등을 요청한 것입니다.
  당초 ㈜광메탈에 음성군이 분양한 부지는 원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 폐기물처리업체에 분양되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음성군이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산업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한 부지입니다. 특히, 이 부지는 특정업체의 산업폐기물 매립을 막고자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부지이기도 한데, 이러한 부지에 음성군이 지역민의 의견을 고려치 않고 ㈜광메탈에 분양해 기업과 주민이 충돌하고 집행부를 불신하는 등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현재 ㈜광메탈은 원주지방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취급을 위한 최종재활용업 허가신청 중에 있지만 원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주했으므로 계획한 시설 및 공장 설비를 갖춘다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원남산업단지에는 음성군의 산업단지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폐기물처리업종이 입주해 있고, 종합폐기물처리업체 중 대소면에서 집단민원으로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업체와 동일업종이 입주해 가동 중에 있음으로 인해 C24와 E38업종의 추가요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난 민선6기 때 원남산업단지에 지정폐기물업종인 E38업종의 중복과 추가입주가 가능하도록 변경 고시했던 것을 늦은 감은 있지만 민선7기에서라도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여 E38업종이 더 이상 추가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남산업단지에 E38업종이 중복 또는 추가입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첫째, 원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E38업종이 분양된 획지와 기존 입주업체만 E38업종이 가능하게 하고 추가나 증축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변경고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원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E38업종에 한해 매각ㆍ경매ㆍ임대 등을 통해 신규로 폐기물처리업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원남산업단지가 음료 및 식품제조업종 위주로 입주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하는 업체 및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나 증축하는 것을 금지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의승  사무과장 황의승입니다.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서효석 위원이, 간사에는 서형석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3월 18일 서효석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19년 3월 14일자로 음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음성군 주민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10시06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와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대표위원으로는 김영섭 부의장님, 위원으로는 김영일 강동대학교수, 주상열 전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전 행정복지국장, 권홍경 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가 제의한 대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기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10시08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평생학습과장 정선구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음성군 교복구입비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부담을 경감하여 다함께 누리는 교육문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안 제4조, 지원대상, 안 제5조, 지원금액, 안 제6조, 지원절차입니다.
  2페이지 조례 제정안, 6페이지 관계법령, 7페이지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지난 2월 27일에 개최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 음성군 학생들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20호, 음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음성군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3.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0시12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13항‘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청소년기본법」제57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운영관리’,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6조 ‘재계약’이며, 제안이유는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관리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음성군 청소년수련원이며, 위탁단체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위탁범위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포함한 수련시설 운영관련 전반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6개월이며, 시설현황은 부지면적 3만 1,577㎡, 건축면적 3,237㎡, 연면적 9,133㎡이며, 주요 시설은 생활관 31실, 식당, 대강당, 강의실, 야외공연장 등이며, 예산지원은 1억 5천만원, 자격요건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한 단체이며, 선정방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위탁 결정됩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여가활동 및 수련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를 연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21호,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성군 청소년수련원의 위탁기간이 만료 도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절차에 따라 평가와 심사하여 현행 위탁기관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청소년의 여가활동 및 수련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자치행정과장 이순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음성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 읍면 주민자율방범대의 대원 자격을 명시하고 지원 등을 현실화하며, 행정지도를 통하여 정확성과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방범대원의 자격 안 제5조, 지원 등 안 제9조, 신설 행정지도 안 제10조입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 여섯 번째, 관계법령 발췌,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월 27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열 번째, 제안자 의견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범죄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방범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22호, 음성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안전과 범죄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개정해서 자율방범대원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5.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0시23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효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효석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2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7명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규모는 6,466억 2,832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5,648억 9,950만 3천원이며, 12개 특별회계 예산은 817억 2,88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음성군에서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7,085만 7천원 감액된 6,445억 5,747만 2천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도비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라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정 업무 추진에 시급한 현안사업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은 교부세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재원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해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와 철저한 세원 관리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설치 시 지역 실정을 잘 고려하여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자활센터가 자리하던 곳은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불법건축물이 대다수인 실정입니다. 현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양곡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양곡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이런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경로당에 태양광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수요조사 후 관내 모든 경로당에 태양광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현재 경로당 신축 시 완공 후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물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애초에 경로당을 건축하면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가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감내시된 금액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가들에게 혼돈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거점소독소에서 뿌려지는 약품이 너무 강해서 도로의 콘크리트 훼손이 심해지고 있는데 소독소 철수 시 훼손 부분에 대한 보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에 입주해 있는 우량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타 시도에 위치한 우량기업이 우리 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시설물 등이 파손되어 그에 따른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온냉의자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전기료 대비 유지비용 등을 검토하여 태양광시설 설치를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 운용의 내실화를 우선가치로 삼아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별 우선순위 그리고 지역 간 균형개발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부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651억 1,230만 3천원과 12개 특별회계 794억 4,516만 9천원으로 총예산규모는 6,445억 5,747만 2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대로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ㅇ군수 인사말씀

○군수 조병옥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30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07억원이 증액된 6,445억원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실현과 군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충분하지 않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음성군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 해결 및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군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 꼼꼼하게 심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군정에 대한 소중한 관심과 고견은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과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효과 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향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과 함께 잘사는 음성, 건강한 음성, 행복한 음성을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0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김영배
  균형개발국장       문영국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세정과장           박태규
  회계과장           이재옥
  민원과장           전병훈
  경제과장           김정묵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서형석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