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7월 8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주요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자치행정과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군정 발전에 자치행정과 직원 일동은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자치행정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공문서 통제는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런데 지금 읍면하고 유대가 안 되는 사항이 한 두건이 아닌데 특히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 읍면에서 협조 의뢰 같은 것이 군에서부터 통제가 안 되고 군에서부터 통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자가 와서 일을 하기 전에는 동네사람들도 모르고 행정에서도 모른답니다.
  그거는 행정적인 통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저희가 문서 수발에 대한 통제는 기본적인 문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 발주사업을 읍면에 통보하는 사항은 해당실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 입니다마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반드시 읍면에서 사업은 통보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이것이 수년간 보면 군청이 면사무소 상급기관이라 권세를 누리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군수가 통제를 못해서 그런지 읍면에서 사실 그런 내용이 답답하고 또 읍면에서 현안사업 같은 거 했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 사실 의뢰해서 협조할 그런 사항도 통보가 안 되기 때문에 도무지 면장은 면장대로 군은 군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 좀 잘 통제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단단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그런 사항이 통보를 하는 것이 또 공사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통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그걸 촉구를 해서 반드시 앞으로는 통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크던 적던 면에서 발주를 하던지 간에 모든 것은 지역에서 현안사업이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과 행정유대가 되어서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아울러서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짚어가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근무환경조성이라고 해서 공직자능력개발비 연 인원 27명해서 135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무슨 기능을 개발 했나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이것은 금년부터 새로 생긴 제도인데 공무원의 개인별 능력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컴퓨터교육이라든가 외국어능력향상,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사설학원에 가서 업무와 관련된 그런 자기능력개발을 할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받는데 대한 지원을 월 5만원 연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강연수  지원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떠한 개발을 해서 행정에…….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지금 말씀드린 거 같이 정보화, 그러니까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또 외국어 능력향상, 그 이외에도 건설 파트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면 뭐 기술개발을 한다든가 직무와 관련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월 5만원의 개인개발비를 지급을 하는 업무입니다.
○의원 강연수  그렇다면 얘기할 것은 없고, 18페이지에 이번에 음성에 군수보궐 선거를 하게 되고 공명선거 홍보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서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선거가 도달해서 공명선거를 추진해서 홍보할 것이 아니고 지금 입후보자가 등록사항이나 윤곽이 안 들어난 상황에서 지금서부터 공명선거캠페인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지금부터도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각종 홍보물도 하고 각종 교육이나 예를 들면 민방위교육은 통한다든지 각종 기회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선거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사무실에서 인터넷가지고 홍보해 가지고서는 실제 인터넷이 지금 젊은 세대에서 인터넷이 보급이 되지, 중년 세대에서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터넷뿐이 아니라 각종 홍보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랜카드라든지 전단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홍보 같은 것도 좋은데 이걸 대중적인 데에서 읍면 별 세부계획을 세워서 대중화된 교육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과장 이장해  별도로 공명선거를 위한 대중을 소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회가 있다든지 또 대중이 볼 수 있는 플랜카드나 여러 가지 홍보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중한테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공명선거를 위해서 선관위와 한번 상의를 해서 특별히 음성군만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이런 기회에 진짜 주민의식이 제대로 선거풍토가 조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직원휴양시설 관계해서 4,8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거 대개 어디다가 해서 휴양시설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하계 휴양시설은 금년도에 처음계약을 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금강산 콘도미니엄이라는 휴양시설에 8구좌를 실시했고, 또 민박으로 다인민박이라는 개인집인데 거기서 방 2개를 얻어놨습니다.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위치는 금강산 콘도미니엄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239번지이고, 다인민박은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낙산사 주차장 옆에 있는 시설입니다.
○의원 강연수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후생복지, 직원들 사기 앙양, 사실 슬로건 멋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 1년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죠?
  매년 할 그런 계획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의원 강연수  그러면 차라리 4~5년 예산을 집행한다고 했을 적에 머지않아 10년을 본다고 했을 적에는 약 4억 8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금강산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금년도 1년용이 아니고, 이게 지금 20년 간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의원 강연수  20년 간 계약을 해서 3,800만원이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의원 강연수  그럴 것 같으면 민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민박은 저희가 연 사용료를 낸 거고…….
○의원 강연수  1천만원?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의원 강연수  그럴 것 같으면 회원권을 구입해서 장기적으로 쓰는 게 낫지…….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그래서 콘도미니엄은 대부분 거기 썼고, 민박 2개는 그거 갖고 모자르는 것을 대비해서 2개를 한 것입니다.
○의원 강연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행정기관에 그런 걸 세워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한다는 거를 돈을 쓰지 말라 소리는 안 해요. 그러나 단지 그런 걸 연도 별로 봤을 적에 이게 낭비성이 크지 않나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장기적인 계획에서 이가 되든 실이 되든 그런 계획으로다가 해서 추진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몇 가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과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쪽 하단에 보시면 주민신고 활성화라고 되어있어 가지고 신고요원이 922명이 위촉이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주민신고의 주업무가 뭡니까? 어떤 내용을 신고…….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저희 민방위의 기본은 주민신고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보계통도 있고, 군도 있고, 경찰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우선 주민들이 거동수상자라든가 무슨 사태에 대한 그런 것을 신고를 해 줘야 지만이 모든 것이 빨리빨리 신속하고 빨리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신고 망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 신고망이라는 것은 우리 자연부락단위로 반 단위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고, 특별관리망은 대공이나, 범죄 취약지, 집단 하수촌 등을 특별관리를 하는 것으로 음성이나 감곡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동신고는 운전원, 외판원, 집배원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정신고요원은 요식업소, 숙박업소, 다방, 약국 등을 대상으로 위촉해서 이건 군부대하고 경찰서에 통보를 해서 공통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제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배운 것으로는 주민의 신고가 옛날에 북한하고, 남한하고 어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그런 개념으로 사실 이런 것이 그전에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그런 반면에 지금까지 이것이 유지 되어오지 않았나,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환경 쪽 이라든가 민생문제 쪽으로 개념이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적 개념의 북한의 간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지 않나 질의를 드리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그건 국가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기본방향은 답변할 사항은 안 됩니다만 지금까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북대치문제에 주관점이 되었는데, 물론 지금도 안보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안보 외의 사항도 긴급한 재난이라든가 또 긴급한 통보, 환경에 갑자기 유해가 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신고 요원에 포함될 수 있는 거로 생각이 되고, 또 그 분들에게 통지를 할 때는 그런 사항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하여튼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우리가 현실에 처해있는 인생과 관련된 그런 쪽에 신고를 많이 접수할 수 있도록 활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알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자, 그 다음에 27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행정기구개편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하셨는데, 사실 이건 건의사항 겸 참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선에 보면 읍면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우리가 농업정책이라든가 농업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산업업무가 주로 농업담당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감곡 같은 데를 보더라도 지금 농공이 병진한다고 하지만 공업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그런 현상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직도 물론 중요하지만 토목직 분야의 공무원을 각 읍면에 한 명 정도는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돼서 지금자치행정과 장님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의회차원에서 말씀하시지만 도에서도 토목직 부서에서는 토목직을 확보해 달라는 지시도 있습니다.
  그런 기술 분야가 상당히 앞으로 업무가 많아지고 있는 데 전체적인 표준정원이라든가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제약요인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인 걸 포함해서 기술직이 앞으로도 더 확보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쪽을 보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군수님 표창이라든지, 도지사님 표창,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표창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장관급 표창이 12명으로 되어있는 데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바로 서면으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실 장관급 이상이면 그 부서에 가장 높으신 분인데, 이러한 상을 공무원 중에서 12명 이상씩 받았다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지방자치제에서 받는 걸로 신문에 나왔는데, 저희 군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면에서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고위관리의 상을 받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 앞으로도 이러한 수상소식이 의원들이라든가 군민들 귀에 많이 들려서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모범을 보여서 일을 많이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 정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윤병승 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공무원 전문교육기관 참여교육해서 247명인데, 이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이것은 충북지방공무원 교육이라든가 행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행정전문교육원 등 그런 정부기관이나 도나 이런 기관 교육을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교육을 간 기관별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또 공직자능력개발비 지원했는데, 27명인데 능력개발비지원 해서 발굴된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실시한 사람이 가급적이면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인식이 많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4명을 지원한바 이고 3월 달에 8명, 4월 달에 5명, 5월 달에 10명,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게 다 보탠 것이 27명입니다.
  연 인원 27명이라는 건 금년 상반기 중에 한 사람당 월로 따져서 135만원만 지원되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자기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능력개발비 지원해 주고서 본인들이 받은 것만큼 무슨 대가를 한 게 있느냐, 이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그건 자기의 소양개발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계수화 된다든가 또 무슨 증서로 나오는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의원 윤병승  아니, 예를 들어서 능력개발비를 줬으면 특허를 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고, 그냥 무조건 준다 이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개발비 정도로…….
○의원 윤병승  능력개발비도 무슨 목적이 있어야 주는 거지 무조건 주느냐 이 얘기지, 주고서 너 뭐를 해내라,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뭐를 내 놓아라, 또 토목이면 설계에 대해서 뭐해서 내 놓아라 해야지 무조건 지원해주면 효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이거 정도 가지고는 그런 큰 차원은 아니고요 예를 든다면 내가 영어 공부를 한다면 공부하는데 월 5만원 정도 많은 경비는 못 지원해 주더라도 이렇게 일부…….
○의원 윤병승  그러면 어학연수를 가 가지고 토플을 딴 분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그건 파악해 놓은 게 없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토플을 딴다든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여비 조로 주는 게 무슨 저기가 있어요?
  어느 목적을 세워서 특허를 내던지 뭐를 지원 해줄건 지원을 해줘야지 그래야 보람이 있는 거지, 그리고 14페이지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공무원가족 건강검진이라고 있는데, 이건 계획을 대략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업무인데, 공무원들이 주로 성인병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40세가 넘으면 성인병이 많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40세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과 또 그 가족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한 301명으로 파악이 되어서 지금 건강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 건강검진 하듯이 하면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좀 정밀하게 301명을 다 못하더라도…….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금액으로 평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반 공무원건강 진단할 때는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다른 암 검진 같은 거 안 받고 일반 검진만 받을 경우는 3만원 내외 정도인데, 이것은 14만원으로 예산을 잡은 형태입니다.
○의원 윤병승  그래서 아주 정밀검진을 하도록 해야지 형식적인 건 할 필요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15페이지 보시면 해외 연수추진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저희가 선발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해서 근무기간이라든가 각종 우수한 업무를 추진해서 표창을 받았다든가 또 기왕에 먼저 해외를 갔다 온 사람은 감점을 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한 20여 개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점수로다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거 제가 기준을 봤는데 하위직으로 금방 들어온 사람은 대상이 거기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온 사람도 거기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앞으로 참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막상 해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읍면에는 거의 못 가게 됩니다.
  그 기준대로 하다보면 거의 대부분 본청이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일부는 아주 못 가는 실과나 읍면은 강제배분도 했어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도 앞으로 검토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이 고생했으니까 가야 된다,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신규직원들이 갔다 와야 앞으로 업무에 적용이 잘된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하여간 그걸 고려해서 될 수 있는 한 다시 들어온 분들도 갈 수 있는 것을…….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어느 정도 근무한 사람들이 배정에 좀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반복해서 질의 드려서 송구합니다.
  9페이지, 인터넷홈페이지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운영실적해서 2003년도 6월말 현재로 해서 숫자가 나와 있는데, 방문자수가 170만 3,200명, 그 숫자가 올해 방문한 숫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그렇습니다.
○의원 강연수  이렇게 엄청난 방문이 홈페이지에 들어왔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이것은 사람 인원수로 따지기는 어려운 거고, 한 사람이 하루에 10번도 방문할 수 있고, 우리 홈페이지를 공무원들 경우는 늘 보고 그러니까 여러 차례 방문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숫자하고 인원수하고는 조금 관계는…….
  하루에 공무원들도 20번도 볼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의원 강연수  이 방문자수는 횟수로 하는 건데 검색을 우리 본청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원들이 가끔가다가 검색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종합적인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전담공무원이 있다고?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의원 강연수  전담공무원이 있다면 혹시 모르지만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 개념이라는 건 인간의 인력을 돈으로 환산했을 적에…….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한 사람이 하루에 10번을 들어가든 20번을 들어가든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은…….
○의원 강연수  5페이지 좀 이왕에 질의를 했으니까 더 들어가 봅시다.
  5페이지에 헌장제 통합개정지침시달이 5월 30일자로 돼서 본청에 1개 헌장통합하고 직속 및 사업소 읍면에 각 1개 헌장씩을 하도록 시달이 됐습니다.
  헌장 내용이 대개로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헌장이 개정을 하기는 12개를 개정을 했습니다.
  헌장 내용이 민원분야, 환경, 보건 의료, 위생, 농업, 교통행정, 지적, 상수도, 세무, 사회복지, 건축, 고객만족서비스헌장 이렇게 12개를 제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여러 가지니까 주민들의 혼선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 개로 통합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원 강연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해서 시행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통합해서 한 개로다가 묶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헌장제를 도입해서 헌장을 하게 될 것 같으면 헌장을 공무원들이나, 헌장준수를 할 수 있는 기틀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데 지금 읍면에 나갔을 때 헌장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탁상공론만 해서 헌장 선포만 해서 그런 식으로 서류만 해서 선반에 얹어놓고 책꽂이 꽂아놓고 있으려면 선포할 필요가 없지…….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헌장을 주민들이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자도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이 알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전부 주지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앞으로 음성군에서 좋은 헌장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도 헌장을 만들어서 한다면 진짜 음성군민들이 음성의 공직자들이 누구나 헌장을 준수하고 복지사회에서 선진적으로 가는 진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헌장으로 다듬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알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아울러서 7페이지에 방법대의 활동지원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는 9개 읍면이 있고, 음성읍에 자율방범대가 2개 팀이 있어서 음성읍에 자율방범대가 2개 팀이 있어서 10개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체육대회에 500만원 지원한 거 가지고서 자율방범대 활동지원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체육대회에 금년도에 5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도 자율방범대 그 분들의 사기 앙양이나 체력향상을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의원 강연수  그럼, 지기 앙양차원으로 한다고 해야지, 활동비로 지원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자율방범대를 돕고 있는 각 읍면의 자율방범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거기 자체적으로 다만 회비 얼마씩으로 해 가지고 방범대를 후원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방범대 활동비 지원을 해주려면 그런데 투자를 해서 다만 예산을 기십만 원이든 1년에 어느 정도 됐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의원의 생각인데, 그런 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있는지, 한 번 얘기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자율방범대가 체육대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간식비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식비, 운영비, 운영비는 차량비를 포함해서 자율방범대 제복대도 지원을 했고, 또 거기 홍보물제작비 등등을 지원했는데 중에서 체육대회의 경비를 지원한 것이 500만원이 됩니다.
○의원 강연수  연간 음성군에 지원되는 총액이 대략 얼마나 되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8,300만원 정도 됩니다.
○의원 강연수  8,300만 원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의원 강연수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돈 1천만 원을 세워서 9개 읍면에 1천만원씩 지원하는 게 낫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제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필요한 단가나 그런 거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얼마씩 읍면별로 배정하는 것은…….
○의원 강연수  이거, 어차피 주무계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어차피 그런 예산이 낭비적인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대원들의 사기앙양책인 자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알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장시간 보고를 잘 들었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재무과장 김용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재무과 직원은 부단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더욱 군정발전에 매진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에 엄청난 예산을 다루면서 또 재산관리 해가면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시느라고 너무 혼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서부터 5페이지에 관해서 지금 체납자관리현황에 보면 관허사업 제한요구가 25건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용빈  관허사업 제한은 대개 공장이 부도가 나서 재등록 할 경우에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재등록을 규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런데 아까 탈루은닉세원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관허사업은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개 재산은닉이 엄청나게 제3자의 명의, 또는 식구의 명의,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런 저기 해 가지고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지방세법에 보면 3회 이상 체납하거나 특정한 금액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관허사업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라든가 또 음식점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관허사업 제한을 안 하고 대개 큰 공장 같은 경우에 채권확보 목적으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채권확보 목적까지도 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대개 탈루은닉 재산을 보면 부부명의로 명의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자식명의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3자의 친인척관계로다 명의변경을 해 가지고 은닉을 시키는데, 그런 데에 대한 법적 조항으로다 제재할 가능성이 없느냐 이거지요.
○재무과장 김용빈  사실로 드러날 거 같으면 승계의무가 있으니까 승계의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제한할 수도 있고 승계의무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그런 저기는 없는 거 같습니다.
○의원 의원 강연수 사람의 재산이라는 거는 이래라 저래라 해서 그런 은닉재산이 많이 도피가 되고 그런 현 실정에서 행정적으로 잘 좀 풀어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계속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범위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리고 5페이지 세외 수입부과징수와 더불어서 회계관리 나열이 되었는데, 국고양여금이나 교부금 또는 도비교부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용빈  예.
○의원 강연수  따라서 회계관리를 하고 계실 적에 모든 것이 국고 양여 교부 등등해서 세금 지방세 등등해서 받아 가지고서 약 19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하셨고, 현재 집행한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음성군에서 국고 양여금 하고 교부금하고 또 도비교부금이 들어온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의원 강연수  우리 음성군에서 세외수입이나 국고양여금, 도비교부금,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교부금 주는 상황이 회계에 들어왔을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상세한 설명을 해 줄 수 있느냐고요.
○재무과장 김용빈  구체적인 거는 예산 파트에서 내역을 알고 있고 저희들은 예산이 성립된 거에서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고맙습니다.
  그러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는 걸로 갈음하고, 지금 음성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공사양여금인데 항간에 의원이 다니다보면 음성군의 엄청난 수의계약 건이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수의계약 건에서 실질적으로 업자의 서로 우호적인 관계에서  두 건이야 던 줄 수 있겠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적에 금액 적으로 봤을 적에 편중해서 업자에게 수의계약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용빈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공사는 총 210건을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금년도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은 138건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사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체결하는 거는 회계법에 따라서 3천만원미만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전산망을 통하던지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그렇게 건물건설업체가 있고, 일반건설업체가 관내에 4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 별로 볼 것 같으면 전문건설업도 토건이나 상수도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한 사람이 몇 개씩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유한 전문건설면허는 200~300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금년도 상반기에 발주한 것이 공사 같은 경우는 138건이기 때문에 일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직 못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골고루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서 골고루 돌아가서 형평성에 맞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여기에 아까 자치행정과장한테도 드렸지만 공사가 수의계약이 되가지고 실과별로다가 공사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공사가 수의계약이 되던 입찰이 되든 또 어차피 음성지역에서 통합을 한다고 해도 읍면에서 현장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민원행정을 한다는 것은 읍면 행정의 유대가 강화되고, 또 해당되는 지역과의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되는 데,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얘기한 대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 배당되는 사업, 읍면에 실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공문화해서 정식 요청으로 협조 의뢰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마는 계약결과를 통보가 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수년간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면장님들이 둔화가 되가지고 군에서 하면 군에서 하나보다, 저 사업어디서 하는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역의 행정적인 홍보차원에서 라든지 행정의 서로 밀접한 관계라든지 민가간의 유대를 갖는 관계여러 가지 봤을 적에 꼭 좀 음성군 행정만은 읍면의 체제를 확립시켜서 서로 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의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고맙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4쪽 하단을 보시면 체납관리현황에 법원경매교부청구가 640건에 18억 정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수렴한 건 101건에 1억 9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과거에는 공과금 우신 순위라고 해 가지고 우선채권이 다른데서 근저당 설정을 하더라도 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가지고 배분을 했는데, 현재는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선순위로다 근저당 설정의 채권을 확보할 것 같으면 법원의 배당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640건, 18억 1,100만원이 있지만,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건 101건에 1억 900만원밖에 수령을 못했습니다.
○의원 정지태  그 다음에 10쪽을 보시면 자체 세입징수 전망에 대해서 주민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를 보면 우리가 연간 목표액보다 연말까지 징수현황이 굉장히 업이 되어 가지고 차이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징수목표를 아예 낮게 잡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목표를 잘 잡았는데, 어떤 징수대상이 늘어나서 여건이 변해서 늘어나는 걸 2가지 중에 하나로 보는 데, 과장님 이거 지금 어느 쪽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김용빈  정지태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군세, 225억 1,600만원들에 제일 큰 세목이 주민세 171억 6,700만원, 두 번째가 담배소비세 52억 4천만 원, 세 번째가 자동차세가 27억100만원인데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균등할은 아주 미미합니다.
  5천만 원씩 내는 건 몇 푼 안 되는데, 각종 기업에서는 내는 소득할 주민세, 지방세로 내는 데, 작년에는 경기가 나빴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 수준으로 잡았는데, 경기가 나름대로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보시는 것처럼 141%가 증가된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업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보더라도 작년에 농업소득세 제도가 처음 생겼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소 삼호리에 풀무원 프라우트라는 콩나물 공장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8억 정도를 냈는데, 저희들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건데, 그 콩나물 재배가 농업소득 당상 품목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13억 2,100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세 1억 3,200만원에서 1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한 것도 있지만, 세법이 개정됨으로써 누락되었던 것이 대상 품목으로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가가 된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세법 같은 거를 더 유심히 살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정확한 자료데이터를 이용해서 목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을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미등기 토지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읍면장이라든가 마을 명의가 우리가 해방된 이후로 계속 내려온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지난해에 정지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때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해 왔는데, 그 때 지적하신 것처럼 총 73필지가 미등기 토지로다가 마을명의나 읍면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읍면 명의 22필지는 읍면 명의를 해서 또 이전 완료했습니다.
  또 마을명의로 되어있는 것 중에서도 8필지는 마을과 협의가 잘 돼서 이전했고, 현재 마을의 15필지는 마을에서 군으로 이전해도 좋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 필지는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여부가 결정이 되고 마을에서 전혀 이거는 군으로 이전할 수 없다, 하는 것이 26필지 15만 4,96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필지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통해서 이전토록 이렇게…….
○의원 정지태  협의 중에서 만약에 대회로서 서로다 상대방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고 하면…….
○재무과장 김용빈  예, 그건 소유권 소송 제기를 해서 마을로 가든지 명의를 옮기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방법은 강구를 하지 않고 앞으로 선의 적으로 이전하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사실 이것이 몇 십 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역대 재무과장님들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것을 빨리 등기를 했어야 원칙인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거의 5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금에 와서도 미등기 토지로서 소유권 분쟁을 일으키는데 대해서 우리가 좀 자아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집행부하고 민사소송까지 가서 소유권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득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재무과장님 계실 때 100% 다 소유권이 분명히 한쪽이라도 소속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윤병승 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세무조사 실적이 나옵니다. 추징 금액이 2억 2백만원인데 세목별로다 말씀 좀 해주시고…….
○재무과장 김용빈  추징금액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대략 어느 세목이 주로 많은가요?
○재무과장 김용빈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자산 증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또 내야 될 세금을 안낸 탈루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제가 그전에 세무조사를 해봐서 저기 하는데 재산세하고 취득세가 주로 많이 나올 텐데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취득분 이라든가 건물 취득분 또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세 누락분 이런 게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래서 발굴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14페이지를 보시면 회계업무 완벽한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가 언제부터 도입이 되나요?
○재무과장 김용빈  2004년부터 계획은 있는데 일부는 되어 있는데, 아마 그때 실행이 안 될 거 같습니다.
  아마 2006년도 이 때 가서 실행이 될 거 같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래서 지금 회계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 미리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저번에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금왕에 문중곤 감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채널을 맺어 놓았습니다.
○의원 윤병승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종합민원과장 유보현입니다.
  금년도 종합민원과에서 추진한 상반기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항상 군민에게 친절과 봉사로 민원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종합민원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엄청난 물량을 원만히 처리하셔서 더욱 고맙고, 몇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고객만족서비스에서 고객의 불만족이 9.4%가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고객만족평가제라고 저희 민원실에 오시면 거기에 만족하고, 보통하고, 불만족하고 붙이는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치를 항상 해 놔서 민원인들이 거기에다가 만족했을 때에는 파란 걸로 색을 했고, 또 보통일 때는 노랑 거, 불만족일 때는 빨간 거로 표시를 해서 분기 별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고객이 스티커 붙이는 거로 평가하는 데, 내용적으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국토이용계획확인원 같은 걸 발급을 할 적에는 다른 거에 대해서 이것이 도면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랬을 적에 그게 불만족이 저기가 되고 이러한 사항이 있고요, 또 점심시간에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반은 점심시간에 근무를 하고 또 한시 넘어서 두시까지는 반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오셔 가지고 좀 기다리는 분들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리고 읍면 별로 전자 발급기 갖다 놓은 거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예, 무인발급기요?
○의원 강연수  그게 지문 감식이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10명에 지문감식 되는 게, 한 두 명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저기가 있는데, 그건 검토해 보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민원발급기 저희들도 해보니까 잘 안 되는데, 주민등록의 인감 위치하고 기계에 대는 위치나 또는 농민들이 일을 하셔서 지문이 망가지고 해 가지고 잘 안 되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의원 강연수  그러면 기계에서 잘 못된 것도 아니고 그럼 사람이 살면서 일을 해서 지문이 뭉개져서 그럴 거 같으면 사실은 무용지물인 그런 기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보완 대책은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한번 주무 과에 얘기해서 해보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것 좀 보완 좀 잘해주시고, 고객 주민 민원인 분위기 조성 해 가지고 인터넷, 화분 죽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하셨는데, 2002년도 민원과장께서 분위기 관계 때문에 한번 보고가 되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 음성군 민원실에 들어갈 적에는 침침해지고 채광관계라든지 모든 조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조속히 무슨 대책을 세워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직원들이 친절하게 하고 아무리 화사한 웃음을 가지고 맞는다 하더라도 실내 분위기가 그렇게 될 거 같으면 고객이 만족하게 생각지도 못하고 또 사람이 음침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그것은 당초예산에 환경을 바꾸어 보려고 2천만 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저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인력조정 관계로 해서 10월 달에 그 후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번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조명시설해서 앞에 전기 저기를 안에 쑥 들어가 있는 걸 그걸 다시 설치해서 앞으로 내고 또 가이드라인을 다시 하려고 견적을 받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강연수  그런데 지금 기술이 발달을 하고 그래서 지하주차장 같은데 채광을 이용해 가지고 화사하게 하는 장치도 있고 그런데 물론 모들 걸 하려면 예산이 뒤따르겠지요, 그런 아이템에서 세부적으로 검증을 해서 민원실이 비좁고 저기 한다면 확대도 해야 되는 거고 확대 방안도 나와야 되는 거고 예산 간계도 뒤따르고 그래야 되는 건데 민원실장님이 바뀔 때마다 서로 불만만 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옛날 사랑방 식에 침침한데서 자꾸 민원이 제기가 되고 하는데, 그런 것 좀 세분화해서 누가 어떻게 언제 저기를 하더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알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 다음에 한 가지 공동주택에 관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이 실질적으로 음성군에는 건축법 또 건폐율 등등해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제약이 되어 있는데 대소나 금왕이나 삼성 같은 경우는 주택공급이 모자라는 실정인데 공동주택이라는 건 아파트를 대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취락지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공동주택을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군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글쎄요, 삼성에도 우리가 주택공사에다가 주공아파트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금왕에는 타당성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삼성은 없는데 지금 삼성에도 현재 시내인가 어디에 지금 인허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취락구조 내에서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저기까지 하도록…….
○의원 강연수  그러면 용적율 그런 걸 무시하고서도 고층건물 지을 수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용적율이나 그런 것은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요.
○의원 강연수  그럼 지금 업자들이 그런 걸 짓는 용적율 저기 하다 보면 사실 공급이 되나, 그런 것이 법의 맹점인데…….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아파트를 저기 했을 적에는 연립주택이나 이런 걸 더 확장을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의원 강연수  음성군의 민원이라는 것은 실지 지역주민의 편익도 도모하는 거지만 음성군 모든 행정에 첫 얼굴입니다.
  앞으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음성군이 살만한 지역이다, 행정기관이 진짜 지역주민을 선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하는 그런 표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일  종합민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음성군에 민원이 원만히 잘 추진된다고 해서 도에서 시상도 받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건축계를 지역개발과로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질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조직혁신을 위한 행정기구 조직 개편 용역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그때 의견을 좀 담당과장으로서 얘기한 바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용역 저기한테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건축업무가 복잡하고 이래 가지고 더 확장 계획이나 이런 거를 확장해서 업무를 분장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 안병일  일단 민의를 대변하는 군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그러한 얘기를 했다면 일단 그네들이 받아들여서 그 의견이 타당하다든지 타당하지 아니다 라든지는 기술자가 검토해 가지고 결정 할 일이지만 담당과장으로서는 얘기는 했어야 마땅한 일이 아닐까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조직개편 하는데 바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거기에서 포함되지 않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군에서 시행할 때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군에서 이걸 해야 될 사항으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안 했습니다.
○의원 안병일  물론 결정은 군에서 할 거지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할 건 아니지, 그렇지만 본 의원의 얘기는 그러한 문제가 정책 질의를 통해서 나왔으면 일단 안병일 의원이라고 지목을 해도 좋고 아니면 의회에서 이런 질의가 있었으니 이것이 타당성여부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해주십시오, 해야 옳단 말씀이지, 아시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알겠습니다.
○의원 안병일  그렇게 안 하면 그것은 무성의한 거예요. 무성의하시죠?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저는 건축계가 개발과로 간다는 것은 나중에 조직개편을 할 때 군에서 군수님께서 과를 할 적에 그때 하는 걸로 알고, 그 때 보고하고 군수님도 말씀하실 적에 알기 때문에 그 때에 보고하려고 한 겁니다.
○의원 안병일  지금 다른 과장들은 별로 다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 안 계시고 그런데 부군수님 계시니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의원의 얘기가 타당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얘기가 논란이 됐고, 또 조직기구개편에 대한 4,500만 원에 대한 돈을 줬으면 그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조사하도록 해 가지고 그 결과가 잘 이뤄져야, 안 되더라도 의원 얘기가 만능할 수 없으니까 분명히 의원의 발언은 그렇게 질의를 했지만, 조사해보니까 그대로 둬도 되겠다든지 아니면 옮겨야겠다든지 뭐가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해야만 일단 심도 있는 얘기도 해야 되고, 자치행정과에서 보니까 개인별로다가 설문조사도 하고 1:1로 의견진술도 받고 했다, 그런 게 있는데 1:1의견진술을 받으면 그럴 때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왔어야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과장생각은 어떠하신가 말씀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1:1로 얘기 할 때는 업무의 소관을 묻는 거지, 어떤 계를 어디로 보내야 된다, 이런 거는 거기에 다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안한 겁니다.
  오늘이라도 담당자한테 꼭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원 안병일  그렇게 하시고, 여기 지금 보니까 빈집개량이라는 게 있어요.
  빈집정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100동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100동을 했는데 4,500만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희망자에 한해서만 하는 거지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그러니까 그것은 연초에 65동을 확보를 했고, 1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말씀해서 그러한 것이 많다고 해서 다시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서 35동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100동을 한 겁니다.
○의원 안병일  그런데 읍면에서 들어온 것이 100동입니까?
  아니면 100동 이상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100동입니다. 1회 때 당초예산에 65동에다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추가로 조사를 해서 35동으로 돼 가지고서…….
○의원 안병일  그래서 읍면에서 올라온 대로 모두 다 했다…….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예.
○의원 안병일  아주 읍면장하고 민원과장하고 코드가 딱딱 맞는 구만, 본 의원이 묻는 취지는 희망자는 150동이나 아니면 그 이상도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보관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65동에다가 추가로 다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고 35동이 추가로 들어와서 1회 추경에 요구해서 100동으로 한 겁니다.
○의원 안병일  그러면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농촌에 빈집이 그나마 깔끔하게 유지되었으면 좋은데, 그만 가라앉거나 아주 보기에도 미관상 안 좋고, 또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나쁜 장소로 될 수 있고 해서 그런 거는 정비할 수 있으면 많이 정비하는 전국으로 정을 수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윤병승 의원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추진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총 필지가 얼마나 되지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필지가 한 18만 필지가 되는 걸로 압니다.
○의원 윤병승  18만 필지 중에서 그러면 금년에 상승된 요인이 몇%나 상승이 되었나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한 4%정도…….
○의원 윤병승  4%, 음성군의 총 10 몇 만 필지의 지가 총합계가 얼마나 나와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총 금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원 윤병승  음성군 전체 필지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그러니까 총 필지의 시가를 얘기하시는 거죠?
○의원 윤병승  예.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그거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게 4%, 그러니까 작년보다 지가가 상승된 필지수가 4%정도…….
○의원 윤병승  최고 많이 올라간 지가는 어느 필지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최고 많이 올라간 지가…….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 항간에 보니까 많이 올라가 가지고 프로테이지가 다섯 배, 여섯 배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지가가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고조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을 한 번 분석을 하셔 가지고 물론 음성군에 지금 타시도 보다 아마 지가가 높아서 음성에 와서는 사업하기가 힘들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오기도 힘들고 지금 아파트가 몇 군데 짓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음성같이 땅값이 비싼 데가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사실상 매매하는 가격을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단지 거기에 세금부과하는 자료로만 쓰고 그러는데…….
○의원 윤병승  아니죠, 지가가 높으면 지가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기증을 해도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정을 해도?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그거는 일부 참고만 하지,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 윤병승 아니죠, 지금 우리 부동산 업자는 종합민원실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예.
○의원 윤병승  지도, 감독을 1년에 몇 번 정도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분기별로요? 지적되는 사항이 좀 많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그래서 이번에도 1개월 영업정지를 8개 업소 시킨바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 분들이 농간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 분들이 붙들고서 땅값을 많이 올리는 데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예.
○의장 이준구  답변되셨습니까?
○의원 윤병승  예.
○의장 이준구  윤병승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서면 답변으로 바로 해주시길 주문 드리고, 또 정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과장님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5쪽을 보시면 상단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1회라고 되어있습니다.
  300명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이거는 저희들이 조사할 적에 15개항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표시할 게 없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조사를 해서 내부결제를 했을 적에 공정도나 친절도는 80%이상이 만족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의원 정지태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유기한 민원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거액을 들여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는데 발급기를 설치한 후에도 유기한 만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유기한 민원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의원 정지태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무인 민원 발급기는 거액만 낭비한 거지 아무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읍면에서 호적 등·초본 같은 거 그리고 토지대장을 저기 했을 때는 사실상 감곡에서 음성까지 오는 저기를 그런 것이 절감이 되고 이러한 사항이지요.
○의원 정지태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나 이런 것이 발급건수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기계의 고장이라든가 어떤 센서의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각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다고요, 과장님도 시인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이것이 강연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처음 사용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사실상 잘 모르고 이러니까 그리고 지적도 같은 건 안 되니까 그런 걸 뗄 적에 이게 군으로 오고 그러는데 저도 주민들한테 각 읍면에 농협이나 이런데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떼십시오, 하고 사실상 교육도 하고 이러는데 많은 인원이다 보니까 일부는 알지만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원 정지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러한 기기를 설치했을 때 공무원들이 일손을 덜어주고자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혀 줄어들지를 않았단 말예요.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어떤 시설 보완이라든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또 민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보시면 민원 리콜제 운영이라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보상액이 농산물상품권 5천원 상당인데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안 나갔습니다.
○의원 정지태  전혀 안 나갔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예.
○의원 정지태  그럼 이거는 리콜 대상이 없어서 안 나간 겁니까?
  아니면 민원인들이 이 취지를 몰라서 안 나간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민원실에는 명시를 해놓고 이랬는데 이것이 민원인들이 그렇게 많은 불만이 적고 또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다하더라도 그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13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주민감동친절봉사해서 매주 월요일 날 친절교육을 시키는 걸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리콜 대상이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매주 친절교육 시킨다는 것도 공무원이 아무나 됩니까?
  그 정도 능력은 되는 건데 매주 시킨다는 것도 우리 자체가 아직도 그것이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상도 타고 하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제도하나를 운영을 할 때는 뭔가 좀 엇박자가 나지 않는 그러한 제도 운영을 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준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음성군 총예산에서 사회복지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이 몇%나 되며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6%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의원 강연수  서면보고 해주십시오.
  따라서 26페이지 삼성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잘 도와 주셨고 또 끝까지 보육사업에 협조를 해 준걸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2004년 5월 달에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년도 신입생을 지금 받으려면 교육계의 시작이 3월 달부터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저희들이 못 맞추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설계를 하는데 60일이 걸리게 됩니다.
○의원 강연수  설계하는데 무슨 60일이 걸려요, 검토를 아무 저기하고 그래도 설계가 무슨 60일이 걸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보통 설계는 그것도 빨리 하는 것이 60일입니다.
○의원 강연수  그럼 천천히 하면 2년 걸립니까? 이건 잘못 된 거고 어차피 이걸 작년도부터 추진해서 부지 매입을 해놓았고 금년도 예산 추경에 섰으면 내년도 신입생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서 사업 완료를 시켜줘야지 내년도 5월 달에 가서 준공이 되어서 그때 가서 저기하고 그러면 그 동안에 문제가 많이 도달이 될 텐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역에 문제가 되고 행정에 불신이 된다고…….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강의원님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 입학 시기를 맞추어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공기를 너무 짧게 줘도 문제가 되고 또 동절기에 하는 공사가 문제가 되고 이래서 완벽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일단 잡았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공사를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3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지붕수리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30가구해서 사업비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시공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자활공동체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자활후견기관에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모임인데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걸 보셨으면 알지만, 페인트칠해서 하는 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4명이 1조가 되가지고 공동체라고 하는 데 그분들이 우리가 자재를 사주면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의원 강연수  현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뜯어내고서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기존 슬레트 위에다가 돈을 많이 들이지 못하니까 기존 슬레트에 다가 비가 새지 않도록 그 위에다가 덧씌우든가를 하는 겁니다.
○의원 강연수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하도 민원이 생겨서 가보니까 슬레트를 빼든, 안 빼든 그 위에 덥든 안 덥든 간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공사라는 게 예를 들어서 바느질을 하는 데도 순리에 맞춰서 바느질을 해야 옷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쩐 게 물면을 거꾸로 잡아 놔 가지고 물을 줄 줄 새도록 공사를 해놓고 민원은 자꾸 제기되고, 돈은 돈대로 저기하고, 이거 행정기관에서 자기도 잘못된 것 같고, 업자 선정할 때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은 아이디어인데 시공하는 데서 그런 문제점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완을 해 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시정을 해야지 물이 거꾸로 흐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걸 참아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이거는 그 전에도 물었던 사항인데 사회복지 시설운영관계에 대해서 4페이지 맨 하단에 6개 시설이 있습니다.
  6개 시설이 어디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이게 잘 아시다시피 꽃동네에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시설이 있고 부랑인 시설이 있고, 심신장애인이 있고, 노인요양시설이 있어서 4개 시설이 있고, 저희들이 음성 향애원이 있고, 생극 팔성리에 있는 흥복 양로원, 이래서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6개 시설이 있는데, 이거 국가양여금하고 포함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 군비만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여기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데,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의원 강연수  그러면 21페이지 연계해 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강연수  아니, 먼저 번 2002년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회과에서 그때당시에 보건사업하고 해서 우리군비를 지급을 안 해주겠다고 받은 것 같은데 우리 군비가 포함이 됐다고 하면 먼저 번에 보고된 사항하고, 조금 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전체시설의 비율을 보면 총액을 가지고 보면 국비가 80%, 군비가 10%, 도비가 10%, 그런데 여기에도 군비가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시설 중에서도 정신요양시설 이런 데는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총액으로 봤을 적에는 그런 비율로 차지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의원 강연수  그때 당시에 설명했을 적에 의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과거에는 군비가 지원이 됐어도 군비는 일체 지원을 안 합니다, 하고 보고가 됐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상황이 다른 거고, 그런데 대해서 이것이 의회하고 실과하고 마찰의 소지가 생기는 것이 바로 말 한 마디 오고가는데서 견해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렇게 답변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국비를 줄 적에는 부담비율을 줘서 그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비 80%주면 지방비 20%그렇게 부담을 줘서 급여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 강연수  그건 어차피 행정을 다루니까 예산에서 규칙이니까 따라가는데, 명예감시원 4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건 어떤 양반들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거는 우리가 음성군요식업지부가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리 공무원 수치 가지고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단속을 할 땐 같이 나가서 합니다.
○의원 강연수  같이 나간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의원 강연수  예, 알았습니다.
  우리음성군에 복지사업 하시느라고 너무 혼나시고 엄청난 사업에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생계보호자, 또 여성관계여러 가지 등등해서 너무 혼나십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고, 음성군이 사회복지에서 으뜸가는 행정이 되도록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과장님 설명을 듣고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시범 가족 납골묘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에는 예산이 한 2,400만원인가요, 1,200만원씩 지원이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2,400만원 가지고 2개소에 4,800만원…….
○의원 이한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도 이걸 해 보려고 신청을 받다보니까 원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군비를 5,600만원 확보를 하셔 가지고 16개소에 500만원씩 8천만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체 신청을 16개소만 했습니까?
  아니면 선발한 게 16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저희에게 20개소가 신청이 됐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400만원 지원이 되는데, 그걸 신청을 받다보니까 읍면에서 20개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지조사를 하다보니까, 추경에 5,600만 원 더 확보를 해서 개소당 500만원씩…….
○의원 이한철  800만원을 확보를 해서 500만원을 지원을 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여기도 똑같이 신청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500만원씩 해줄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 사업을 안 하실 겁니까?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각 지역의 의원님들도 들으시겠지만, 질의하는 데가 많습니다.
  어떻게 지원이 되며,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도 사실 1,200만원씩 지원을 해주시는 줄 알고 전부 신청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거가지고 할 수 없고, 오죽하면 군비5,600을 확보를 해서 그나마도 도와 드리려고 하는 건데, 내년도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개소 당 500만 원씩지원이 됐는데, 현재도 주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도 내년도의 방침이 아직 뚜렷하게 서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 측에서도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확보가 돼달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도 아직 내년도에 시군 사업이라고 해서 납골만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차원인데, 지금 정도라면 얼마만치 홍보가 돼서 납골문화로 가지 않느냐,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직 내년도에 지원할거다, 안 할 거다 아직 방침을 세우질 않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도에 어떻게 방침이 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의 방침이 만약에 서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도 작년도, 금년도 2기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내년도 사업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꼭 지원되겠다고 하면 의원님과 부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철  정책적으로 위에서 하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2,400가지고 주다가 모자라서 음성군에서 부담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또 한편으로 들리는 얘기는 너무 권장하는 사업이래도 잘되니까 돈을 안 줘도 저희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행정기관에서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안일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해서 걱정스러워서 음성군에서는 도나 어디에서 예산에 관계없이 이런 거는 군내에서 하고 싶다는 신청자가 있으면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 표시는 우리가 해줘야 될게 아니냐 하는 건의를 일단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3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이 있는데, 당초에 선정이 되었다 탈락한 사람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 유형이 대개 어느…….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이게 한번 1월 달에 책정이 되면 1년 내내 계속 유지를 하는 건 아니고 만일에 1백 명이 되었으면 수시로 재산조회 이런 걸 합니다.
  대개 여기서 탈락이 되는 게 재산 때문에 탈락이 됩니다. 재산이 없던 게 나타나고 또 통장이 예금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순전히 재산 때문에 탈락이 되고 있어요.
○의원 윤병승  알겠습니다, 하여간 없는 분들이 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7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 지원에 47개소인데 관내가 39개소, 관외가 8개소인데 8개소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아, 이건 음성군 사람들이 진천 관내로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감곡이면 장호원으로 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8개소라는 거는.
○의원 윤병승  그러니까 주소는 음성군내에 두고 다른 시설을 다닌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의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정지태 의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노인회 조직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노인회 각 읍면에 있는 분회에다가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5만원 이외에는 다른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이것도 5만원 음성군만 주는 겁니다.
  분회에서 자꾸 더 요구를 하고 있는데, 1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지원해주면 좋지만…….
○의원 정지태  거기에 공과금은 분회 회원들의 부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분회 사무실 운영비지요, 이게.
○의원 정지태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다 이런 게 포함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거 가지고 다 충당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부족하면 보태야지요.
○의원 정지태  우리가 국비로 쓰는 복지예산이 어느 쪽으로 많이 치우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노인복지에 많이 들어가지요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로 쓰는 게…….
○의원 정지태  제가 알기로는 국민기초생활 그쪽하고 국민건강보험 그 쪽하고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어르신네들은 혜택을 많이 보는데 이러 지도 저러 지도 못하는 저소득층 이런 노인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지금 저희 관내만 보더라도 노인분들이 한 3~40명이 모입니다.
  이분들이 재산이 있는 분들도 그렇고 밥 사는 것도 그렇고 돈을 내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도 한 두 번이지 360일 계속 모이다 보니까, 1천원씩 각출을 하더라고요.
  이분들 불만이 여기 데이터에도 나왔지만 음성군내 10%가 노인 인구라고 그러면 우리도 예산에 10%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방자치에서 써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추정치로 6%정도 된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노인들에 대해서 홀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이의를 제기 하고 싶고요, 사실 과장님께서도 각 읍면을 돌아다니시다 보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끼니를 이어가는 그러한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정지태 의원님이 건의하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지원되는 예산이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또 일반 저소득이라고 그래서 부부가 있을 경우는 한 사람은 2만6,200원씩 저소득 노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득 기준을 봐 가지고 조사를 해서 최소한도로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지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춘다면 원래 인원수가 많아지니까 하여튼 지급 기준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앞으로 분회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씩 더 지원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지방자치에서 신경을 쓸 부분이 왜 써야 되느냐 하면 옛날에는 관내 유치라든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년에 준조세 성격을 띤 모금 운동을 몇 번이나 합니까? 엄청나게 횟수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탁하실 분들이 언론이나 이런데서 모금 운동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래 전혀 기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인네들의 생활을 본인들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신경을 안 쓰면 절대 거기에다가 신경을 써줄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음성군도 우리가 안고 가야할 숙제로 아시고 하여튼 사회복지과에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지만 좀 배려를 하셔서 우리 음성군만이라도 그러한 노인네들이 줄어들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노인복지 과장으로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가도록 하겠고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의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이상으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육령리에 생태연못이 있죠?
  그거는 추진이 얼마나 되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것은 현재7천만 원으로써 군비 50%, 도비 50%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지는 육령리 4차선 도로가 나면서 기반공사의 잔여토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설하는 걸로 해서 지금 환경파수대와 농업기반공사에서 이미 협의가 끝나서 사업계획서를 현재 받는 중에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금년에는 가능한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금년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일찍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너무 사업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금년에는 끝이 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환경보호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지지부지하고 엄청 어려운 그런 과제인데, 음성군의 환경산업에 환경적인 행정이 너무 수고 많으신 데, 같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대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부터 부지매입에 들어갔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부지매입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지금 도에 인가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의원 강연수  인가만 들어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그래서 인가가 난 다음에 농지전용도하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매입 같은 거는…….
○의원 강연수  그럼 기본 설계는 되어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기본 설계는 되어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기본설계가 되어있으면 삼성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소재지서부터 대소까지로 해서 지금 하천이 하나있고, 또 삼성 양방리 저수지서부터 대소까지 흐르는 하천이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의 요망사항에는 양계하천을 중심으로 양계하천을 전부 하수종말처리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아직까지는 계획은 있지는 않고, 앞으로 그것이 확대 실시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또 그것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아니, 확대 실시하는 거보다도 어차피 사업을 확정하고 했을 때 관로 한 번 더 묻어서 관로사업비가 더 제기 되는 거고 확정이 되야 기본설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이라는 게 한 번하고 두 번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 좀 세워주시고, 또 하수고속화처리는 물량이 흡수를 못해서 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아닙니다.
  지금 수질이 2004년도부터는 수질이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급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재3급수로 처리하고 있는 데, 2급수로 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처리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의원 강연수  그럼 가뭄에 대비해 가지고서 하수처리하고 우수하고 결합이 되니까 물량이 많으니까 고속처리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래서 우수 때는 그것을 갖다가 차단을 합니다. 미생물이기 때문에 살아나기 때문에 그때는 차단을 하고 오수관로만…….
○의원 강연수  그게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론적으로는 오수를 차단하고 폐수를 처리하지만, 사실 우기 때 나가 가서 차단할 거예요?
  실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있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래서 지금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수하고 같이 연계해서 있는 것은 앞으로 지금분리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지금지역별로 소규모로 다가 부락단위별로 해서 집수정을 설치를 해 가지고 집수정을 한 번 걸러서 처리장으로 내려가면 많은 물량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사업비도 엄청 절감이 될 텐데,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지금마음단위로 하수도관계는 지금 현재 읍면별로 앞으로 할 겁니다.
  또 해야 되고 생극면 같은 경우에도 주고도 하고 있고, 소이라든지 원남이라든지 그런데 같은 데도 앞으로 하고 또 마을단위로 해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거 앞으로 심히 고려하셔서 소재위주로 주고도 모든 하수종말처리가 되어있지만 소재지만 하수종말처리를 한다고 해서 하천이 조금이야 촌 동네까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사업에 전념을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0페이지 자원 재활용하고 18페이지 자원화하고 두 가지를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부락에서 보면 폐비닐 재활용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마을 단위로 폐비닐 같은 거 라든지 빈병이나 이런 것은 수집장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수집해서 연락만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걸로…….
○의원 강연수  금년도 수거를 얼마나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현재 795톤을 수집을 했습니다.
  군 자체에서 120톤을 했고 재생공사에서 675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런데 각 리 동 별로 가보면 투입이 안 된 거 같고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폐비닐이 엄청나게 많이 산재하고 있거든요, 그 처리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 지 말씀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먼저 번에 공문지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수집 장소를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수집 장소에 수집해서 연락을 해 놓으면 바로 처리하는 거로 학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홍보가 안 되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촉구해서 수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런데 제대로 일선에 투입이 안 되고 있거든, 그거 좀 바로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이한철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있는 것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특별지도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취약 시간대 점검을 5회에 24개 업체를 했는데, 위반 및 조치 건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특별지도 점검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야간에 비 오는 날이라든지 이런 날에 방류를 하기 때문에 취약업소가 있습니다.
○의원 이한철  그러면 이거는 특별지도 점검을 누가 5회에 걸쳐서 언제 24개 업체면 어느 업체인가 끝나면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 또 음성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전에 음식물자원화시설 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도저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영하는 직원이나 용역을 준 회사의 직원들을 못 믿겠으니 우리 동네에서 무자격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수시로 무단 방류하거나 비 오는 날 막 냄새가 나고 그런다고 해서 무자격으로 감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받은 사실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예산이 뒷받침되니까 추경이든 언제든 예산을 조금 세워 가지고 감시를 그 동네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하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 동네에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줄 의사가 있으신 지 아니면 없던 걸로 백지화를 하실 건지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먼저 번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세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로포장이 3천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요, 다리 관계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감시요원 관계는 현재 결단 내린 건 아니고 그것이 미생물처리기 때문에 이것을 무단방류 한다든지 해 가지고 공장을 중단 운영하는 건 아니란 말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염되는 걸 염려해서 그러시는데 거기만이 아니라 하게 되면 음성과 금왕, 또 앞으로 대소, 생극 같은데 하게 된다고 하면 예산 뒷받침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관계는 충분하게 상의해 가지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철  그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락에서 무작위로 선출을 하셔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언제 어떻게 해서 해주신 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무단으로 방류하는 일이 없고 미생물이나 이런 거 때문에 냄새가 조금 나는 일이 있으니까 아주 동네 분들이 이해가 가게끔 확실하게 설득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필요한 대로만 한 두 달이라도 예산을 조금 세워서 감시를 해봐라 하고 한번 위임을 해줘 보던지 그건 과장님께서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한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반광홍
  의원안병일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