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9월 22일(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2.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7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에는 노인회 음성군지회 회장님을 비롯한 각 읍면 지회장님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오늘 끝나고 의원님들께 건의사항이 있다고 하시니까 한분도 가시지 마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여성단체에서도 방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내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세가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행정 조직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작고 생산적인 자치행정 조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기구의 축소와 인력의 감축을 위한 조직개편안이 충청북도와 행정자치부와 협의 승인되어 기구정원개정령 시행지침과 자치법규 개정표준 모델안이 도에서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별도의 기구설치 조례를 제정 되었으나 의회기구와 집행기관의 기구로 구분하고 집행기관은 통합조례로 제정하여 자치단체간 균형과 통일선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p가 되겠습니다. 개편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은 종전 15개 실과에서 4개과를 감축한 11개과로 축소 조정이 되겠습니다.
경영예산실, 보건위생과, 민방위재난관리과 3개 실과는 폐지를 시키고 농정과와 산림과는 농림과로 통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과는 자치행정과, 지적과는 종합민원실, 지역경제과는 공업경제과 그 명칭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서 현행 존치하는 실과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지역개발과는 그대로 존치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간 업무 조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는 농업기술센터로 그 명칭이 번경이 되고 보건소는 종전의 기구와 업무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소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소는 한시기구로 폐지되고 청소년수련원도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관별 사무의 구체적 세부내용과 담당과장의 직급 및 직렬규정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라서 다른 조례가 폐지되는데 음성군 보건소조례, 음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음성군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는 폐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도 개정이 함께 되겠는데 음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음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음성군공인조례,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 음성군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음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음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이상 말씀드린 조례는 실과명칭 변경으로 이런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4조, 제105조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기구정원 규정 개정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5p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간담회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정부의 지방조직의 축소 및 정원감축 지침에 의거 경제발전 등 고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낭비적인 인력구조를 저성장 IMF시대에 걸맞는 저비용 고효율의 자치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감축하여 당면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부응한 생산적인 인력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음성군지방공무원 정원이 총 677명에서 84명을 감축한 593명으로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정원관리 기관별로 정원을 규정하였으나 기구정원 규정의 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둥으로 구분해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83명 종전 666명에서 84명을 감축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은 10명이 되고 11명에서 1명을 감축한 정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 공무원인 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근거및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2조, 83조, 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기구정원 규정 개정령 시행지침에 따라서 재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3P부터는 조례와 관련 법규를 총괄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고 다음은 음성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및규칙명칭의 합리적 개선과 사무직원의 정원관련 조항과 전문위원 업무구분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관련 조례 모델안 지침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음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전문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신설했습니다.
전문위원의 업무는 위원회의 의안검토, 의사진행보좌. 일반적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동 조례에서 의회사무과의 직원정수를 정하였으나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되 계제는 폐지하고 담당제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례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2조, 8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기구정원규정 개정령 시행지침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3P부터 그 이하는 조례안과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조례 중 먼저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지방조직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행정기구를 축소 조정하여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작은 조직에 걸맞도록 현 공무원 총수의 12.28% 수준을 감축하여 생산성 있고 작지만 강한 자치단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먼저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조례에서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별도의 기구설치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개정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으로 분리하고, 집행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로 통합하여 종전의 보건소, 지도소, 각 사업소의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실과 밑에 하부조직으로 계를 설치하고 계의 설치 및 분장 사무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계제를 폐지하여 결재 계선을 축소하고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구설치 기준에 따라 종전 15개실과 중 3개 실과를 폐지하고 2개 과를 통폐합 하였으며 3개 과는 명칭을 변경하면서 7개실과는 현행대로 존치하는 등 11개실과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부서간 분장업무를 관련 실과로 적의 조정하였습니다.
직속기관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를 두되 보건소, 보건지소는 종전체제를 유지하며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슬센터로 변경하였고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하여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를 공업경제과로 이관하고 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는 폐지하되 본 조례에서 사업소설치 운영 및 업무를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실장, 과장 및 직속기관의 소장, 하부조직인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이번 조례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거나 명칭이 바뀌는 각 실과와 계제도 폐지에 따라 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 등은 이를 개정되는 조례에 맞도록 부칙으로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7개 조례를 개정하면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의회와 집행기관으로만 구분 규정하도록 정함에 따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정원을 집행기관에 포함하고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 정원으로만 구분하고 공무원 감축지침에 의하여 12.38% 수준을 감축하여 총정원을 593명으로 하고 이 정원에는 본청기구 축소, 한시기구폐지, 부읍·면장제 폐지 기타 단순사무 보조인력, 차량정수 기준에 의한 운전원등의 감축인원을 포함함으로서 총 정원 중 84명을 감축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로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별도 규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본 조례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원초과 현원이 있을 경우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인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였고, 다만 별정직의 초과현원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정원외 정원을 인정하는 규정을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107조와 지난 8월 3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의 규정을 근거로 IMF 경제난 극복 등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한 1단계 지방조직 개편 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서 현재 15개 실과 중 4개과를 감축 11개 실과로 축소하며 이에따라 실과를 통폐합 또는 명칭 변경등을 통해 기구를 개편하고 업무를 각각 이관 등 조정하고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별도 조례로 정하였던 보건소조례 및 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와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각각의 조례를 폐지 본조례로 흡수 통합하였으며 한시기구였던 공영개발사업소와 청소년수련원의 기구를 폐지하여 관련 부서로 업무를 이관 조정하면서 공영개발사업소 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구의 개편에 따라 공무원 감축 지침에 의한 인원감축, 한시정원의 감축, 부읍·면장제 폐지에 따른 감축 등 총정원 677명에서 84명을 감축한 593명으로 정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다른 조례와 개정되는 각각의 조례 등은 업무의 연계성파 개정후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에서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및 음성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83조의 위임을 근거로 설치된 본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개정으로 조례명을 음성군의회사무과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까지는 의회사무과 정원수를 본조례에서 정하였으나 대통령의 개정에 따라 정원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통합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제명을 변경하고 사무직원의 정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사무과장의 직급과 전문위원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사무과장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음성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새로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지금까지는 정원수를 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로 정하였으나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목명을 바꾸고 정원정수를 삭제하였으며, 사무과장의 직급과 전문위원의 업무범위 규정을 신설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이관하는 규정과 사무과장의 하부조직을 규clr으로 위임하는 등의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의원들이 조직 및 인원감축에 따른 대대적인 인사를 앞두고 감축인사 기준안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앞으로의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일손을 잡지 못한 채 퇴출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인사기준안 파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수의 공무원들은 민선시대에 민주적인 인사를 해서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퇴출기준안을 마련해서 능력위주의 공직자로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첫번째, 말씀드릴 것은 투명적인 퇴출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특정부서나 특정인이 밀실에서 진행된다면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동시에 비합리적인 퇴출방법으로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무과장님에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공직사회 안정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조직개편을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감축대상 공무원들은 대기발령 되더라도 오는 2000년까지는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어서 이들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예산낭비가 초래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무작정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직을 줄 수도 없는 그러한 공무원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우리 670여 공직자들이 상당히 사기가 떨어지고 업무가 침체된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조직개편을 마무리 하고 또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 각종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참고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연령이라든가 건상상태 또는 과거에 비리로 인해서 징계받은 자 또는 관외에서 출퇴근 하는 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인사에 반영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인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인사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대기 발령자가 나오겠는데 저희들이 현재 자연감소로 인한 인원이 22명, 정년퇴직자가 8명, 명퇴 10명,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대기발령을 해야 될 사람이 4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령이 한살씩 줄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공로연수자, 명예퇴직자 신청을 받아본 결과 공로연수 9명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명퇴자는 아직은 한두 분 정도밖에 없습니다마는 10명 정도가 자연감소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5~36명 정도가 대기발령을 받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명퇴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그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대기 발령자라고 해서 봉급만 줘서 하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임무를 부여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업대책반 팀제를 운영해서 5명까지는 팀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기타 청소차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이 될 때까지는 그대로 업무에 종사하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팀제를 운영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정업무 부서에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놀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시기를 앞당겨서 했으면 하자는 의견이신데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도에 심의를 받아서 공포를 해서 공포가 되는 즉시 조직개편안에 따른 인사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계장이라는 직책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서무담당주사로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그런 모순된 점이나 개정 할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개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발령자 문제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대기발령자 문제에 대해서는 실업자 대책에 5명 정도를 투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대기, 보직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직개편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 조직개편안은 지금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고 계시는데 구조조정 하시는 데에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 몇 명이 다 별정직이 몇 명이다 행정직이 몇 명이 다 토목직이 몇 명이다 하는 그런 안이 마련되셨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더라도 생계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민간위탁이 되기 전에는 대기발령 상태에서 그 직에 그대로 종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볼 때 청소차 운전원이라든가 이런 우리 군청 내에 기사들이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인데 우리 과장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 미안합니다마는 우리가 좀 여유가 있고 나이가 잡수신 분들이 솔선해서 공로연수라든가 명퇴를 신청하시면 다만 한 두 사람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생각이 아쉽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단체에서 이 문제를 얼마 전에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장단에서 저한테 또 우리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원군 의회라든가 각 시군에서는 조례개정안에 과장님들을 보면 행정직·별정직 복수로다가 아마 이렇게 해서 행자부에서 지침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추진지침으로 시달이 되었지요?
제가 이 자리에 자료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필요하시다면 그건 별도로 의원님한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사회복지과장 별정직 관계때문에 말씀하신거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 전부 설명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고 저희들이 6월달에 당초에 지침을 받을때는 별정직을 그러니까 일반직으로 할 수 있는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단순직화 하라 이런 지침이 떨어졌구요.
그 다음에는 9월 16일날 보완지침이 내려 왔는데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직에 일반직이 배치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정직을 삭제하고 이와 달리 별정직 유지가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별정직 단수로 조정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사회계 또 아동복지계, 가정복지계 이렇게 해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사실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구개편에 따라서 위생계 업무가 그리로 가다 보니가 축소가 되고 별정직 시한이 내년도 12월말까지 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 구조조정 하는데 단순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섰고 또 타시군 예를 지금 들으셨는데 타 시군에서는 거의 행정직으로 단순직화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청주시가 과장이 행정직 담당이 행정직, 충주시가 행정·별정 담당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구요.
제천시는 행정·보건으로 됐습니다. 담당은 행정·별정, 청원군이 과장이 행정직, 담당자가 행정·사회복지 별정 이렇게 복수직이 되겠고 보은군은 행정, 옥천군이 행정·영동군이 행정·별정직으로 됐습니다.
담당도 마찬가지고 진천군은 행정·보건 괴산 행정, 단양 행정, 음성 행정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과장급은 전부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다만 영동군은 행정·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알아보니까 이번에 행정직으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여자인데 얼마 있으면 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구태여 별정직으로 해서 그분에 명예를 손상시킬게 뭐 있느냐 해서 행정·별정직으로 되어 있고 그분이 퇴직을 하면 행정직으로 할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 여성의 지위문제, 여성의 사회활동문제 이런 것이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 군에서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각 시·군에 의견도 저희들이 전부 듣고 실무자들끼리 토의를 할때도 앞으로 행정직으로 사실 단순직화 되겠습니다.
행정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통계상으로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이에 따라서 단순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대행업 기간이 1년마다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은 거기다 부탁하겠다고 하는 임시방편적인 답변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의회에서 인사에 개입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마는 기준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구조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 제1차 시행지침이 ‘98년 7월 14일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지침 내용을 보면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직등 향후 사회복지 직책별로 예상되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 영역에 사회복지 자체 정원을 소지하고 있는 별정직 정원을 가급적 현행 체제를 유지 그리고 시·도, 시·군·구 여성관련 부서과장, 계장은 일반직 여성공채 인력의 육성 시까지는 가급적 별정직으로 존치요망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것 받아 보셨어요?
보은군도 별정직과 같이 돼있고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도 같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한것 하고 이 자료하고는 틀린데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에 전부 알아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계장자리는 복수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천시가 행정·별정, 보은군, 영동·청원·괴산·단양 계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장은 거의가 행정직으로 단순직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자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가정복지 여성 관련해서 별정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녀행정, 부녀상담사, 지도교육사, 사회복지요원 그래서 사회복지요원 같은 것은 그대로 존치됩니다.
그리고 계장은 행정직으로 그전부터 단순직화 되어 있었고요, 여성공채 인력 육성 시까지인데 이것은 벌써부터 공채가 되어서 행정직으로 직급이 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군하고 다른 시군이 별정직으로 있는데 이번에 다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그리고 업무 비중이 과거에는 컸습니다마는 위생계 같은 일반직 업무가 비중이 커지게 됐기 때문에 일반직, 행정직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것을 조례로 만들고 바꾸는 것이 우리 의회인데 시군 담당자들끼리 만나서 협의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음성군 조례를 타 시군에 비례해서 맞추는 것 밖에 더됩니까?
또 아까 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에서는 물론 별정직에서 행정직으로 가신다고 그랬었는데 행자부에서도 공문상에…….
모르겠습니다. 과장인지 계장인지 정확히 안나왔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 맞으면 그대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무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행정직으로 전부 다 바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좌석에서 발언)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의원님들이 다루고 싶다면 저희들이 규칙은 의회에서 상정이 안되고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재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침만 가지고 저희들이 이 단순한 시도, 시군 가정복지등 여성과 관련부서 과장 계장은 일반여성 공채 인력의 육성시 까지 가급적 별정직을 존치요망 이것만 가지고 저희들 구조조정에 반영을 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중에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한 내용은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음성군의회회의규칙 제80조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우선 1차 경고를 하오니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한테 주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하실 때는 수석계장께서 자리하셔 가지고 답변 자료를 바로바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의원님 질문하세요.
군수님을 비롯해서 내무과장님 구조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전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저희에게 구조 조정에 대한 인원 조정 관계를 상의한 바 있습니다만 산림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산림과가 없어지면서 구조조정에 농정과로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산림과 직원이 3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산림과가 농정과로 들어가면서 앞으로 산업이나 모든 것으로 볼 적에 산림을 훼손해야 될 관계 임도를 내야 될 관계 이런데 산림과에 토목직이 들어갔으면 어떻겠나 즉 3명을 줄일 것을 2명만 줄이고 1명을 토목직으로 대체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질의 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정과로 하고 통폐합을 시켰습니다마는 토목직 관계는 지금 토목직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과에 임도개설이라든지 기타 토목직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을 시는 임시 타과 또는 읍면에서 차출을 해서 업무를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계통에 토목직을 배치를 한다는 것은 지금 토목직 정원관리상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방향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주지 않고 군 자체에서 설계할 업무량이라면 타과의 협조를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공사감독은 지적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저희들이 지적해서 토목직으로 공사감독을 지정해서 감독하도록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에 따라서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타부서에서 토목직을 의뢰해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 하지 않느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배치가 잘된다면 그 후에는 타부서에서 토목직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부탁을 하고 싶은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구조조정 하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어렵고 직급이 낮은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구조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방금 고재협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도 그런 뜻에서 질문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산림과가 통합은 됩니다마는 임도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토목직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자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타 실과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된다면 가능하면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가 운영해온 것을 보면 각 실과간에 업무협조가 거의 안 되었다시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억울하게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명정대하게 구조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명심하고 그대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가 앞으로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최의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고 다만 아까 논란이 되어 그런 문제는 어떠한 개인의 위치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또 어떻게 비중을 두어 나갈 것인가 또한 복수직 문제 때문에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군내에는 정규직 행정직으로서 여자 공무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진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진급을 할 기회가 없다면 그것도 하나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모든 걸 이해하시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게 돼있지만 앞으로 군수 권한으로 때에 따라서 개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계시면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에 심도있는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규정이나 조정 등에 대해서 가급적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내무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월 16일부터 1주일간에 걸쳐 주요상정안건 처리와 ‘98주요사업및민원사항 현지확인 특위활동에 힘써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기 동안 사전준비와 사업장 안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77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서관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산림과장정팔영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윤병승
지도소장최익균
보건소장권영노
공영개발사업소장서봉원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김우식
의원김천봉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