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9월 16일(수) 10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7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세감면조례중재정조례안
4. 1998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조정안
5.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8주요사업및민원사항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2. 제77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세감면조례중재정조례안
5. 1998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조정안
6.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 1998주요사업및민원사항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사무과장 양병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7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음성군농촌근대화추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음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7월 31일자로 제1520호 내지 제1527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으며, 또한 제76회 임시회 회의록은 7월 30일자로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배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최관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9월 16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9일자로 1998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조정안과 1998년 9월 10일자로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10일 김우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 활동계획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77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우식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식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세감면조례중재정조례안
5. 1998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조정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98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조정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과 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재무과장입니다.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년도 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조정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축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어서 농어민의 자가 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를 면제하여 농촌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해서 이를 판매하는 등 유통의 용도를 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500kg 소 한 마리에 150만원의 경우에 도축세가 1% 입니다. 따라서 1만5천원을 도축세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세감면조례를 제24조의 2를 새로 신설해서 운영하게 되고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5p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농지세필요경비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년도 1기분 농지세 중간예납을 위한 작물별 필요경비 내역이 시군 작업에 의해서 조정자료가 확정됨에 따라서 농지세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농지세는 농지 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의 소득금액을 신고해야만 고지발부 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된 필요경비는 납세 의무자로부터 소득금액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합리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주요골자는 대상작목이 25개 작목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율을 최저 67%에서 최고 93%이며 작년도 대비해서 1%내지 25%가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농지세는 인상 수납분 연초 수납분에 대해서 636만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목표액은 7백만원입니다.
  3p부터 13p까지는 작물별 필요경비산출내역 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전문위원입니다. 일괄상정된 조례와 승인신청안 등 두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소고기의 소비 확대를 통하여 현재 과잉상태에 있는 소의 사육규모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소값 하락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소사육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는 도축세를 면제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하되 만일 도축한 소를 판매 등 유통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도축세를 추징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의견은 농촌의 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소를 사육하는 농민이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시에는 도축세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자가 도축시는 1998년 8월 19일 공포된 도축업 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규칙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장에서만 도살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본 개정 조례는 육류의 성수기인 금년 추석 무렵부터 내년 설 때까지인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98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조정안입니다.
  신청사유는 농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필요경비율의 조정은 지금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 왔으나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1998년 7훨 23일 개정되어 올해부터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됨에 따라,1998년 제1기분 농지세 부과 대상 25개 작물에 대하여 필요경비 내역을 산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신청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1998제1기분 농지세 대상작물 25종목에 대하여 농지세 중간 예납을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정하는 것으로서 농지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2호를 근거로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를 산출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금액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합리한 경우에 적용 과세하는 자료입니다.
  검토의견은 벼등 농지 등급으로 결정되는 작물 이외의 작목25개 종목에 대한 과세 자료인 필요경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1997 대비 수박, 자두 등은 필요경비율이 낮아지고 당근, 딸기, 참외등 일부 종목은 상승 되었으나 농지세 부과에 있어서의 농민 부담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최관식  재무과장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한계는 어디까지로 봅니까?
○재무과장 최병성  마을에서 기르는 소를 소비용으로 도살을 했을 때 그때를 자가 소비용으로·.
○의원 최관식  공동으로 도살을 해서 하는 것도 자가 소비용으로 보는거라고?
○재무과장 최병성  예.
○의장 이준구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8 제1기분 농지세필요경비 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1p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 예규 제167호)의 개정됨에 따라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겁니다. 조항은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27조 등입니다.
  다음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을 대비해 드리겠습니다. 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 법조문 삭제를 해서 3조를 삭제하는 겁니다. 3조 4항이 법률 중복으로서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9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항이 법률적으로 중복사항으로 삭제하고 5조도 법조항 개정으로 조문을 정리하는 겁니다. 5조 1항에 법률과 중복사항으로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10p도 제7조를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와 겸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11p입니다. 8조에 법조항 개정으로 인해서 8조를 정리해서 삭제하는 겁니다. 9조도 법조항 개정으로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12p 10조, 11조, 12조는 법조항 개정으로 조문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14조도 법조항 개정으로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27조는 용어를 정리한 것은 의견청취라고 했었는데 의견진술로 법 용어를 개정하는 겁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겁니다.
  다음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과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관한 규정과 용어를 통일하고 주요골자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맞추어 여자용 대변기를 종전에 5개 두도록 되어 있는데 8개로 3개를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제1항 제1호중 대변기 8개 남자용 3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5개 이상 또는 5인용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변기 11개 남자는 3개, 여자는 5개에서 8개로 소변기를 5인용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먼저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에서 위임한 사항중 법률과 중복된 조례내용의 삭제와 법조항 개정으로 인한 조문의 정리 및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분뇨처리 기본 계획을 수립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조례 규정을 법조문 삭제에 따라 폐지하고 정화시설의 관리에 있어 정화조를 단독, 합병 정화조로 분리하였으며, 정화시설의 내부청소 의무 규정도 해당 법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조례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와 내용이 겹친 공중변소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도 내용을 삭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로 단일화하고 법 개정으로 조문이 바뀐 사항을 이번 조례에서 정리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을 15개항 45개 항목에서 24개 항목으로 각각 법규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각각 법률에서 직접 정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해당 법을 직접 적용하게 하고 개정된 법규의 조문에 맞도록 조례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도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조례에 규정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동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개정된 법률에서 정한대로 공중화장실의 시설 기준을 현행 대변기 8대이상과 소면기 5개 이상을 대변기 11개 이상, 소변기 5인용 이상으로 여자용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조례 제18조의 청문을 의견청취등으로 개정하여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과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과 상이한 용어를 통일 시행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상 상정된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보건위생과장님 우선 오·폐수 문제나 축산분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아까 재무과에서 올렸던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하고 반대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p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팔당호 살리기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남한강 수계나 여러 가지로 해서 오·폐수법이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우리주변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축산인들의 축산물에 대한 거를 감면해 주는 반면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축산 폐수에 대한 법을 강도높이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해서 상당히 어렵게 축산농가한테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에는 축산인들을 위해서 세금을 깍아 주고 물론 남한강 팔당호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느냐 또 우리 군에는 축산농가들의 축산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예.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은 저희 군에서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을 저희 나름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차 위반, 2차 위반은 전국이 동일하게 한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천봉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축산농가하면 영세한 사람들이 시설을 못하고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규모가 있기 때문에 소 10마리, 15마리 먹이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는 거고 축산에는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이상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먹는 물 때문에 야단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자는 차원이지 부담을 주기 위한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예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것을 홍보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과한 기준은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 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는데 경미한거에 대해서는 전부 현장에서 구두로 시정조치 하고 있습니다.
  그걸 법에 있는대로 다하는 게 아니고 정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폐수를 흘린다거나 비밀 방출을 하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민원인이 상대성에 의해서 신고가 되어서 처리를 요하는 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능한 축산농가 입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천봉  상위법이 이렇게 강하다고 하지만 우리지역 축산농가나 또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좀 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1차에 50만원이던 것을 30만원, 40만원으로 할 수가 없는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다음에 지도하는 때 탄력성 있게 하는건 몰라도 조례를 내리거나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의원 김천봉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복  지역경제과장 이용복입니다.
  음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차문제 해결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용승용차 10부제 운행에 따른 참여 차량에 대해서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폭 확대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요금의 50% 감면대상자를 장애인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로 확대 적용하고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의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20% 감면을 30%로 확대하며 주거지역의 노상 주차장에 전용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 허가제의 운영 근거를 확보하고 주차요금 및 주차제한 차량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주차장법 제7조와 제14조에 관련되어 있고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음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가용 승용차의 10부제 운행 참여 차량의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확대등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자에 국가유공자도 포함하도록 하고 승용차 10부제 참여 차량의 주차요금 20% 감면을 30%로 확대 하였으며, 주차장법 제7조의 노상주차장 등 전용주차구획설치가 규정됨에 따라 설치기준과 주차요금징수, 주차차량의 제한등을 규정하였고 공용주차장 요금표중 월 정기 주차요금난을 신설하여 전용주차 구획운영에 따른 주차요금을 월 정기적으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시행령에서 변경된 내용의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검토한 의견은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폭을 확대하고 주차장 법에서 노상주차장에서의 화물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인근 주민의 자동차와 하역주차를 위한 구간을 설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구간에는 월 정기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8주요사업및민원사항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8항 1998주요사업및민원사항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진의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의장  진의장 의원입니다. 제3대 음성군의회가 개원된 지 2개월이 지나 두번째 임시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은 음성군정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수고해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1998년도 모든 계획들이 알찬 성과가 이룩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주문으로는 1998년도 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을 통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공정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현지확인 점검함으로써 견실한 시공과 지역민원의 근본적인 요인을 찾아 해결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1998년도 주요사업과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서 민의를 위한 참봉사 의정을 실현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별지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 확인 활동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세부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 임시회에 보고하고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서 주민의 신뢰를 높이며 완벽한 공사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일 의원간담회시 의원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본안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진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지난 9월 1일 의원간담회시 의원여러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주신 사항으로 1개반에 여덟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여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확인점검 결과를 제78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회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9항 제77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건은 금번 회기 중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 활동과 관련하여 금일 14시에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과 관련 실과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서관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산림과장정팔영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윤병승
  지도소장최익균
  보건소장권영노
  공영개발사업소장서봉원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김우식
  의원김천봉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