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9월 6일(월) 09시 58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
ㅇ세출예산 심사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실(읍면)
다. 혁신전략실
라. 자치행정과
마. 미디어정보과

(09시59분 개회)

○의사팀장 염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위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서효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김영호 위원님께서 서효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효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효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서효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서효석  제33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를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서형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김영섭 위원님께서 서형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형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형석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형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4분)

○위원장 서효석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효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써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941억 3,600만원으로 일반회계 7,913억 3,700만원, 특별회계 1,027억 9,8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7,480억 8,100만원보다 1,460억 5,4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는 1,170억 4,5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290억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15억원, 지방소득세 70억원,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13억 3천만원, 그외수입 83억 200만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98억 1,300만원, 특별교부세 24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특별조정교부금 21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71억 7,9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억 6,300만원, 기금 2억 4,700만원, 도비보조금 120억 2,100만원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3억 5,2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6억 1,2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0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음성군 새마을회관 보수지원 1억 7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모래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원, 가구별 예ㆍ경보 시설 설치비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음성장학회 기금 출연금 10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금왕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건립사업 22억 5천만원,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0억원,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0억원,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신매립장 운영비 23억원, 청소대행교부금 16억 6,9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수 저감사업 5억 4,300만원, 재활용품 자원관리도우미 2억 5,400만원,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1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13억 400만원,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21억 4,500만원, 한시 생계지원금 8억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10억 8,200만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6억 8,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2억 8천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억 1,3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16억 8천만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 11억 8,500만원, AI 휴지기제 지원 11억 4,500만원,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 지원 9억 1,600만원, 친환경농업교육관 신축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투자기업 보조금 48억 7천만원, 수소버스 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비 29억 5천만원, 충북혁신도시 에너지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4억 4천만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 보조사업 7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8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억 5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8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2억 500만원, 지역 쏙쏙 세천ㆍ소하천 정비사업 19억 7천만원,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 19억 5,600만원, 음성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17억 5,100만원, 바드실소하천 정비사업 14억원, 삼성면 복지회관 신축 1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3억 1천만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7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인력운영비 80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1,027억 9,8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768억 8,500만원, 기타 특별회계 259억 1,2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37억 8,900만원보다 290억 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0억 1천만원이 증액된 21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4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억 7,500만원이 증액된 278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5억원,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7억 7,400만원이 증액된 277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2억 8,900만원, 금왕 하수관로 정비사업 15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4억 4,800만원이 증액된 259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 반환금 5,900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는 농공산업단지 시설 개선 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예비비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29억 9,300만원,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센터 설치사업 17억원, 금왕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140억 7,800만원이 증액된 283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1,460억원 증액한 8,94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170억원 증액한 7,913만원, 특별회계는 290억원 증액한 1,028억원, 기금은 141억원 증액한 284억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예산 규모와 예산안 내역 및 분석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은 지방세 1,190억원, 세외수입 774억원, 지방교부세 2,008억원, 조정교부금 등 242억원, 국도비보조금 3,616억원, 지방채 170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41억원입니다. 구성비율은 지방세 13.3%, 세외수입 8.7%, 지방교부세 22.5%, 조정교부금등 2.7%, 국도비보조금 40.4%, 지방채 1.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5%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2%로 기정예산액 대비 2%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도 기정예산 대비 2%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65.6%로 기정예산액 대비 3.6%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42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65억원, 교육 분야 38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84억원, 환경 분야 1,260억원, 사회복지 분야 2,146억원, 보건 분야 17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248억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49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5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35억원, 예비비 148억원, 기타 81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66%, 일반공공행정 분야 49.1%, 교육 분야 39.5% 등 각각 증가하였으며, 감소한 분야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는 행사, 축제성 경비 및 집행잔액의 예산을 적정하게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유휴자금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기금을 도입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생지원금 등 대응사업비, 수해지역에 대한 복구사업, 주민밀접 생활불편 해소 및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침체로 세입전망이 불확실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고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확보한 만큼 편성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및 효율성, 재원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

○세정과장 백인한  세정과장 백인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6,742억 9,273만원보다 1,170억 4,509만원이 증가한 7,913억 3,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85억원이 증가한 1,190억 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유류 소비 증가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반도체 및 식품제조업 등의 법인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7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3억 9,622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04억 1,482만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억 1,580만원이 증액된 371억 5,0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1억 2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8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수료수입 5억 2,5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113억 3천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865만원, 보조금 반환수입 9억 7,351만원, 기타수입 81억 2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환수금 1천만원, 부담금 2억 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1년 내국세 증가 전망에 따른 보통교부세 198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사회복지과 소관 아동학대조사 전용차량 구입 등 10개 사업에 24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혁신전략실 소관 2022년 시군종합평가 정성평가 컨설팅 용역 등 14개 사업에 21억 9,275만원을 증액한 241억 7,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보조금은 404억 1,287만원이 증액된 3,370억 8,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등 117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95개 사업비로, 283억 9,151만원이 증액된 2,588억 4,9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주민지원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6개 사업비로 9억 6,383만원이 증액된 164억 9,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평생학습과 소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등 18개 사업에 2억 4,778만원 증액된 263억 1,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혁신전략실 소관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 지원사업 등 124쪽 아래부분까지입니다, 130개 사업비로, 120억 2,135만원이 증액된 782억 3,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부터 124쪽까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26억 3,416만원이 증가한 560억 6,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전수입등에 순세계잉여금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3억 5,200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6억 1,216만원이 증가한 119억 6,4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로는 예수금 수입 10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19% 정도가 추경예산이 더 늘었죠?
○세정과장 백인한  예.
조천희 위원  그중에서 국도비를 보면 1,460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국도비보조금이 404억 1,200만원, 약 36%를 차지하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국고보조가 27억, 균형발전이 9억, 기금이 2억, 도비보조금이 120억인데 도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내려온 건가요?
○세정과장 백인한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 부군수님이 예산부서에 계시다 오셔서 획기적인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비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고, 그리고 국고보조 271억 중에 우리가 순수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국고인가 아니면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비중이 큰 건가, 어떤 게 많아요? 국고보조 271억 7,900만원 중에서 비율이 순수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가져오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연차사업 있잖아요? 계속사업. 그 비중이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기획감사실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신규사업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 계속사업 부분도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상수도사업, 현대화사업 부분에서도 상당히 보조금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보조금비율이 높아져서 이것도 높아졌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지금 국고보조로 271억 7,9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섰으면 내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것이냐, 아니면 계속사업비냐……. 계속사업비라고 보면 노력한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공모사업 부분은 예산규모가 대단히 큰 공모사업은 눈에 띄게 나타난 부분은 없고요, 공모사업이 여러 분야로 굉장히 많은데 공모사업 분야도 저희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도 추경 1,460억 중에서 404억을 국도비로 확보했다는 것은 여러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보고요. 그다음에 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이게 113억 3천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무슨 재산을 매각한 수입인가요?
○세정과장 백인한  소이 후미리에 골프장 조성에 따른 군유림 매각대금으로 한 97억 8천만원 정도 있고요, 용산산업단지 군유지 매각대금으로 13억 정도 해서 113억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수수료수입이 한 5억 2,580만원 되는데 수수료수입을 보니까 무인민원발급 수수료를 과목정정해서 기타수수료로 갔는데 이게 왜 무인민원발급수수료가 감액이 되지? 또 농지전용부담수수료도 감액을 시켰는데.
○세정과장 백인한  그것은 과목정정된 부분입니다.
조천희 위원 농지전용부담 수수료도?
○세정과장 백인한  110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과목정정된 부분입니다.
조천희 위원  3가지가 다 똑같이 이렇게 간 거예요?  
○세정과장 백인한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세정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항상 이 정도 수준으로 되는데 계속해서 예산 다룰 때마다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로 많고 더군다나 이번에 좀 더 늘었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124쪽 밑에 보면 잉여금있죠?
○세정과장 백인한  7천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해성 위원  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7천만원이 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기획감사실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이게 저희가 결산이 끝났지 않습니까? 결산이 끝나고 나서 그전 1회 추경까지는 결산까지의 순세계잉여금이고 지금 7천만원은 결산에 대한 약간의 차액이 있어서 7천만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안해성 위원  차액에 대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안해성 위원  어쨌든 잉여금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다시 한번 보충설명드리면 저희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는 90%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전체예산이 저희가 6천억 규모로 따진다면 순세계잉여금은 한 600억 정도, 국가예산으로 따지면 10% 정도면 600억 규모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한 300억 정도, 320억 규모로 나왔다는 것은 한 9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세출이 탄력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연말에 보면 이것보다 좀 더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예산 배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1가지 좀 빠져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19억 6,400만원이 있는데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73억 5,2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6억 1,200만원인데 이게 전년도, 현년도를 구분한다면 어떤 비율로 가요? 사용잔액이.
○세정과장 백인한  지난연도 것 이월…….
조천희 위원  전부 지난연도 것이죠?
○세정과장 백인한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렇게 119억 6,400만원 정도나 이월되는 이유가 뭐예요? 국도비를.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기획감사실장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 계속사업과 명시이월 계속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잉여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특히,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는 1개 과에 예를 들어서 3개 사업이라고 하면 1개 과에 편중돼서 국도비보조금이 다 내려옵니다. 나머지 실과에서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보조금 수령하지 않고 그냥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이 사실은 음성군청의 모든 재난상황에 대비한 예비사업이 1개 실과에 몰려있기 때문에 결산부분에서는 이게 다 잉여금으로 남습니다. 결국은 그게 내년도에 후년도에 가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때 돼서 세출을 반납하는 결산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재난이 있을 경우는 국도비보조금 반환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국도비보조금이 나오면 당해연도 것을 다음연도에 정산을 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정산하는데 반납 안 하나?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정산이 그 익년도에 정산이 될 수도 있고 익익년도에 정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사업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190억이나 200억, 300억이 균형개발과에 한번에 보조금이 다 몰려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전총괄과나 건설교통과나 이런 부분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만 편성됐지 자금배정이나 보조금결정 고시는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산하고 수치는 맞지 않지만 이러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는 그 다음연도 결산을 보게 되면 1개 실과에서는 굉장이 많은 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죠.
조천희 위원  1개 실과에 오더라도 해당 실과에서는 우리한테 배정된 것을 알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해당 실과에서는 아는데 해당 실과는 결산상으로 봐서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결산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마이너스 결산이 되는 거고, 균형개발과 같은 경우는 모든 재난예산이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플러스 결산이 돼 버려서 돈이 많이 남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2, 3년 정도 지나서 보조금 결산을 보면 0이 되기는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는 수치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늦게까지 하면 결산시기가 도래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사업이 어떤 A라는 사업은 2차년도에 끝날 수도 있고 B라는 사업은 4차년도, 5차년도에 끝날 수도 있으니까 결산시점은 다 다르게 될 수 있겠죠.
조천희 위원  사업시기는 우리가 조정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사업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재난에 따라서 사업연도가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2차년도, 3차년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으니까 이것은 설계나 절차 이런 것에 따라 좀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니까 다음에 별도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실, 자치행정과, 미디어정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참고자료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감액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보다도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운영하는 데 한 7천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서 특히 의회에서 위원들 연수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액 삭감했는데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읍면)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시책평가 계획관리 포상금 협업포인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협업포인트는 직원 간에 멘토-멘티라고 해서 어떤 직원이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받은 직원이 도움을 준 직원에게 포인트를 주는 제도거든요. 그 포인트를 많이 받는 직원이나 부서에는 협업포인트가 직원 간이나 부서 간에 공유가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 나중에 부서도 표창하고 개인도 표창하는 제도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추진계획 가지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 계획서 좀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협업포인트를 하는 것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올려서 9월이 됐는데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모순점이 있지 않아요? 이것 하려면 당초부터 해서 서로 주고 받고 협업포인트를 제대로 측정을 해야지. 지금 3개월 남겨놓고서 무슨 측정을 해?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대상기간은 작년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해서 12월에 평가자료를 만들어서 12월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작년도 11월에 계획을 세웠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작년도에 있었고 올해도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추진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추진계획에 그렇게 돼서 각 과에다 이것을 얘기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그게 나는 지금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싶었는데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한다면 맞는 얘긴데 그러면 그때 계획 세워놓고 예산이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추진은 그대로 했다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거기에 보면 우수제안, 그러니까 군정제안자가 있어요. 군정제안자가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제안자에 대한 개인별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추경에는 부서에다가 했네. 예산 세우는 게 쪼개기식 아니에요?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워? 당초에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해서 개인별로 군정제안자에 대해서 하겠다 했잖아요. 그래놓고서 2차 추경에 와서는 부서로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처음부터 했어야지 지금처럼 협업포인트 우수부서가 있고 협업포인트 우수직원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이 나가야지 이것 쪼개기식 예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운영하는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확인해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하고, 또 비슷한 예로 스마트 행정종합 관찰제 포상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협업포인트나 군정제안하고 똑같이 따진다면 여기에도 부서가 있고 개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그런 게 없어.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이거는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나 출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뭔가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바로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이것을 시정해나가는 이런 제도거든요. 이것은 부서한테 표창을 하기에는 그렇고 개인이 얼마큼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표창을 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조천희 위원  답변의 차이인데요, 이것도 부서별로 나누면 부서가 나오지 왜 안 나와. 기획감사실에서 10명이 했으면 첫 번째고 행정과에서 8명이 했으면 두 번째고 그렇게 그것도 나오지 안 나와? 그래서 일관성 있게 협업포인트의 우수부서가 있는가 하면 우수직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군정제안은 부서로 해놨어, 당초예산에는 개인으로 해놨고. 이런 것이 하나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하나의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지적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은 신경을 써보세요. 잘못하면 이게 쪼개기식 예산밖에 더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실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위원  140억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 목표액이 찬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주민복리사업, 지역개발사업 이런 사업을 한다는 뜻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위원  익년도 결산이 끝나고 잉여금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기금에서 결산잉여금을 몇%를 통합재정기금으로 넘길 것인지 그걸 다른 회계 쪽에서 얼마큼 자금이 부족한지를 봐서 1%로 할 수 있고 나머지 타행에서 더 남는 부분을 통합재정기금으로 자금을 예수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해성 위원  일단은 어쨌든 이게 140억까지 만들어져야 후속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일단은 2021년도는 그게 목표입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자금부족현상이 있을 경우에는 각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지역개발기반사업에 많이 쓰일 수 있도록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시작하기로 하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혁신전략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혁신전략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혁신전략실장 윤동준입니다. 혁신전략실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혁신전략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20년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상 달성한 것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자료 5쪽에 보시면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신규로 하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엔에스티바이오에서 공모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홍도라지 복합물을 이용한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는 지원금이 4천만원이고요, 1천만원은 충북테크노파크에서 과제관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도비가 1,500만원이고 군비가 3,500만원인데 곡물제조를 해서 면역체계 증진제품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안해성 위원  공모는 충북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지원사업 선정이 끝난 건가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끝났습니다.
안해성 위원  ㈜엔에스티바이오라는 회사가 선정이 됐는데 이게 전국 공모인가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전국 공모는 아니고요, 충북 도내 공모입니다.
안해성 위원  ㈜엔에스티바이오가 관내에 있는 업체예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안해성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있는 회사가 아닌 것 같아서.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음성읍에 있는 회사입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서 종업원수도 많지는 않은 업체 같은데 어쨌든 잘 하셔서 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실장님 간단한 질의 1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부공모사업 군정업무 추진용역비를 풀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 세울 때 예측을 하는 건가, 대략 하는 건가?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요, 부족하면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예측을 어느 정도 해보고 부족하면 또 세운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조천희 위원  이것 아까도 질의를 드렸지만 맨날 나누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닌가 예산부서에 묻고 싶은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도에 우리가 정부공모사업 군정업무추진 용역비가 2억이 들어갔어요. 당초예산 세울 때 1억 7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3천만원만 세웠거든. 이게 작년도 예측을 하고 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쪼개기식 아니에요? 작년도 이렇게 들어갔더라도 우선 3천만원만 세워놓고 모자라면 또 하자 이게 아닌가. 작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작년도에 2억을 예산에다 했는데 금년도 예산 세울 때 보면 1억 7천을 삭감을 하고 3천만원만 딱 세워놓고 지금에 와서는 2천만원 모자라니까 2천만원 또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올해 예산은 1억 5천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어째 5천으로 되어 있어?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1억 5천이고 4천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조천희 위원  지금 연구용역비…….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정부공모사업 군정업무추진 용역 풀비로 금년도 예산은 1억 5천인데요, 4천 추가해서 1억 9천입니다.
조천희 위원  2억 1,200 속에 1억 5천이 들어있다고?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4천만원 추가해도 또 5천만원 덜 세우는 거네, 작년 대비해서?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1억 5천 다 소진했고요, 4천만 더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 정도면 된다? 그러면 작년보다 용역비가 덜 들어가는 거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조천희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올해 공모사업 용역한 것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당초에 3천밖에 안 세웠잖아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1억 5천입니다. 밑에 시설비가 3천이고 연구용역비가 1억 5천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구나. 나는 예산을 나눠서 세우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새마을회관 보수 지원하는데 지붕공사비 7,26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지붕공사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긴가?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은 사무실 꾸미는 게 더 시급해서 이걸로 변경했고 이것은 나중에 새마을회에서 자부담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 하고 나면 그다음에 지붕 고친다고 또 하는데 왜냐하면 지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깎았나 싶어서 그러는 거지. 지붕이 새면 아무리 밑에 사무실 리모델링을 잘 한다 해도 소용이 없는데 이걸 삭감을 한 걸로 봤을 때는 지붕이 시급하지는 않은 거라고 보는 거지. 반대로 얘기를 하면 여기까지 설계를 했다는 얘기는 쓸데없는 것을 설계를 했다는 얘기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1차 때는 사실 금액이 2천만원 정도 밖에 안 돼서 반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진짜로 설계를 해봤더니 금액이 당초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제외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지붕공사는 지금 여기서 삭감할 정도면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깎은 것 아니에요? 지붕이 시급하면 이것을 삭감할 리가 없잖아, 다른 것을 삭감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일단은 저희가 청사 신축문제로 인해서 사회단체를 새마을회관으로 옮기려는 그런 계획 때문에 사무실 면적 확대에다 중점을 뒀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그 확대 잘 해도 지붕 새면 헛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붕에 대해서 자꾸 묻는 거지. 여기 우리 미화요원이 음성환경인가? 우리가 다시 직영으로 하는 데가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문화환경입니다.
조천희 위원  이분들 문화환경에서 보수 지급 받던 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지금 받는 급여보다는 평균 급여를 따졌을 때 500 정도 줄어듭니다.  
조천희 위원  그 사람들의 불만이 없겠어? 우리야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저희는 보수급여체계가 당초에 용역비로 했을 때는 3년에 1번씩 계약하기 때문에 3년에 1번씩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는데 저희는 들어오면 3년차부터 계속 근속가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임금체계 자체가 달라서 이것은 그렇게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결국은 한 3년 지나면 거기서 받던 것하고 거의 같아진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3년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예상한 것은 한 10년 정도 되면 같아지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500이라는 것은 1년 얘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1년.
조천희 위원  1년으로 환산했을 때 한 500 정도 차이 난다는 얘기죠? 월 평균 45만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조천희 위원  그런 것 저런 것 다 걱정이 됩니다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거기서는 잘 줬던 거네, 미화요원들에 대해서 대우를 잘했던 거네. 하여튼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도 지금 조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참고자료 15쪽에 있는 새마을회관 보수하는 부분 당초 계획했던 데서 지붕공사를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단기간에 1~2달 안에 끝나는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정은 11월 말까지 공사를 하고 12월에 사회단체 이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지붕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초 타당성이 있어서 지붕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위원장 서효석  그리고 163쪽 조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정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임금인상이라든가 임금승계에 대한 부분이 당초 협약과정에서 거론이 안 됐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당초에 할 때는 그냥 ‘1권역을 직영으로 전환한다. 세부사항은 별도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게 승계라는 개념은 현재 있던 사항에서 근로조건이라든가 근로자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뜻이 아닌가 하고 질의를 했을 때 그런 뜻인 것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연봉으로 따졌을 때 500만원 정도 감액된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위원장 서효석  이 부분 충분히 서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1가지는 지금 정년이 되신 분들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면서 그만둬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계속 승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서로 충분히 논의하셔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0세 이상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급여는 공무직 수준으로 맞춰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정문 앞에 현수막 붙을 때 보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떤 큰 이견이 있어서 부딪치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전에 조금이라도 논의가 됐다면 그런 불협화음 없이 원만히 됐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잘 추진을 해 놓고 서로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던 것 같고요. 특히 승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가 불이익당하지 않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미디어정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미디어정보과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2건의 참고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참고자료 20쪽에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적시적소에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구 음성읍사무소 자리에도 설치할 계획을 혹시 안 갖고 계시나요? 거기가 올해 준공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시설 가동이 되는데 그곳에도 많은 주민들이 내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향후에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평생학습과 외 8개 부서의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용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안창복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경제산업국장       윤봉한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세정과장           백인한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효석
  간사               서형석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