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4월 22일(월) 10시 01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환경위생과
나. 건설교통과
다. 도시건축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손달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1분)

○위원장 손달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9,861만 6천원이 증액된 139억 9,94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충북환경의날 체육대회 개최 경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체육대회는 12개 시군의 환경공무원이 참석하는 대회로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에 생태공원 유지관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남 저수지 왼쪽에 있는 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몽골천막이 훼손돼서 새로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탄소포인트제 우편 발송료로 76만원을 추가 계상했고요, 하단부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부족 예산으로 군비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실험실 소모품 구입비로 32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시설비에 맹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전기배전반 이설공사비로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저수지에 저수조가 있는데 지상에서 15m 지하 부분에 전기배전반이 설치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침수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실험실 기자재 구입비로 5,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건축 완공될 당시에 실험실 기자재도 구입해서 설치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누락이 된 사항으로 부득이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로 야생동물 밀렵단속활동 피복비에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 11월 9일 2013년도 업무보고 시에 남궁유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있어서 폐형광등ㆍ폐전지 수거공무원 피복비로 4명분 1백만원을 계상했고요, 불법투기 지도관리에 지도점검공무원 피복비 6명분 15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불법투기 쓰레기 단속장비 인터넷사용료로 3백만원, 인터넷 CCTV 장비전기요금비로 60만원, 불법투기 단속장비 이전설치비로 총 5대 중의 4대는 전봇대에 하고 1대는 폴대를 설치해서 하려고 2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쪽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수거비용으로 2,800만원, 그리고 폐형광등 수거용 운반상자 50개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미처 전체 반영하지 못했던 청소대행교부금 부족분 7억 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있어서 구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한 침출수 처리장과 철거와 지붕 설치 부족분으로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인센티브 부족예산으로 군비 3,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인부임 군비 1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차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있어서 편입토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등록전환 및 분할측량 수수료로 2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응천생태하천 관리인부임 부족액으로 90일분 814만 2천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모범업소 육성관리를 위해서 위생업소 맞춤형 현장 친절 서비스 교육 부족예산으로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때 삭감된 사항이고 또 도민체전을 앞두다 보니까 추가 반영한 것이니만큼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있어서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활동 여비 국비와 군비 각각 50%씩 3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에 대형위생업소 옥외가격표시 간판 설치비로 도비ㆍ군비 2백만원씩 4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하반기 지방물가 평가 우수 지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다기능사무기기와 모니터,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으로 신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52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전년도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의 10%를 반영하게 되는데 이 사항은 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건에 1,076만 7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건에 69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9쪽에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음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8년도입니다. 기금을 변경하게 된 필요성은 출연금 110억원에 대한 지원이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잔액에 대한 예치금을 2013년도 사업비 목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조성현황을 보시면 2012년도 말 조성액이 12억 432만 6천원, 수입이 9,590만 3천원, 지출이 12억 8,234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788만 2천원입니다.
  24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12억 9,816만 1천원인데 그중에서 전입금이 8,718만 5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설명했듯이 2012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액이 12억 225만 8천원, 이자수입은 871만 8천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참고해 주시고요, 지출액은 12억 9,816만 1천원 중에서 비융자성 사업비 11억 7,674만 5천원, 그리고 예치금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41쪽에 수입계획 상세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수입액이 10억 3,428만 2천원이 증액된 12억 9,816만 1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에 지출내역입니다. 마을발전기금으로 11억 7,674만 5천원이 증액되고요, 예치금은 1억 4,246만 3천원이 감소돼서 12억 9,81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34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내역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432만 6천원으로 2013년도 말에는 11억 8,644만 4천원이 감소한 1,788만 2천원의 예치잔액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입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에 3억 8,327만원이 조성되고, 수입이 3,418만 1천원, 지출이 4,438만 9천원으로 2013년도 말에 3억 7,306만 2천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50쪽에 자금수입총괄입니다. 수입액은 변동이 없고요, 지출액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발생된 것입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개최 지원비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52쪽에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38만 9천원을 감해서 도비반환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에 집행액 연도별 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내역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억 8,327만원으로 2013년도 말에는 1,020만 8천원이 감소한 3억 7,306만 2천원의 예치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달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많이 하셨는데요, 233쪽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는 관내 모든  건축물에 다 실태조사를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예.
이대웅 위원  조그만 소형 창고까지 다?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그런데 이게 인부임 관계가 저희 군비를 더 추가한 것은 1만 4천 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대웅 위원  구 매립장 보수 관리는 예산을 증감시켰는데 문제점이 무엇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구 매립장이 마을 하단부에 침출수가 고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지붕이 다 망가졌습니다. 워크웨이를 달아서 침출수 위에 사람이 걸어 다니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다 망가져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립해서 없애 치우고 싶어도 거기에서 넘치는 것이 그 밑에 신 매립장 그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구 매립장에 있는 것을 다 커버해서 신 매립장하고 연결된 것이라서 없앨 수도 없고 현재도 침출수 내지는 우기 때 물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액 갖고는 철거비용밖에는 안 되고 그래서 우수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부득이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 이외에 포장재 덮어놓은 것은 큰 문제가 없죠?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지금 현재까지는…….
이대웅 위원  보수는 문제가 안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232쪽 상단 맹동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2010년도 3월에 똑같은 일이 있어서 예산을 산업개발과에 협의했는데 그때 예산이 안 되었다…….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이것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인수받기 이전에 전기배전반을 이설해달라고 산업개발과에서도 2010년도에 예산 반영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반영이 안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예산 설명 중에 설명 드렸듯이 지표면에서 지하로 15미터 내려가서 전기배전반이 있고, 그 밑에 각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오폐수 유입구가 거기 있고 자동센서기가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그래서 자동센서가 컴퓨터로 연결돼서 상주 근무자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 센서가 감지를 못하다 보면 15미터 하수조가 다 차면서 결국에는 하천으로 방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2012년도 8월에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전기배전반을 지상 1층이든지 2층으로 옮기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전에 사고가 나서 오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진단을 2년 이내에 3번 이상 해야 하는데 기준치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6,500만원을 입주업체 자부담으로 계약해서 1년 내에 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원주청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물론 맹동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그렇게 되지 않은데 제가 볼 때에는 맹동임대산업단지가 수십 년 분양이 안 되고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하고 나중에 설계하는 단계에서 먼저 관로를 매설하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물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저수조를 다른 데로 옮기든가 다시 설치하자니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배전을 1층이나 2층으로 옮기게 되면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경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정태완 위원  한일환경기술에서 관리하는데 이것이 2010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맹동은 수박특구지역 아닙니까? 먼저도 한번 수박 농가하고도 문제가 돼서, 그러면 이런 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만약에 5천만원 시설을 들이면 시설이 완벽하게 되는 것을 자꾸 끌다가 결국에는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 3월에 200톤 가량 문제가 생기니까 시설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넘쳐서 문제가 돼서 수박 농가에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군에서 얼마만큼 보상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한일환경기술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이나 사전에 빨리 대처를 해야지 그나마 되는 것이지, 맹동 수박 농가하고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또 계속 끌고, 그것은 예산 핑계 댈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수박 농가에 피해가 안 가는 것인데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5천만원 들여서 다시 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폭넓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 투자유치팀에서 수도권에서 저희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원해주는 경비를 생각한다면 물론 폐수종말처리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에 폭넓게 지원하는 의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231페이지 하단부에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전기사용료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예.
조천희 위원  전기사용료 절감 감축 실적에 따라서 지금도 상품권을 주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가 저희가 1인당 최고 지급액이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5%에서 10% 미만 감축 시에는 5천 포인트 해서 1만원 10% 이상 감축 시에는 1만 포인트 해서 2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현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군비가 더 증액하게 된 사유는 2009년도 이후부터 가입세대수가 매년 1천 세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조천희 위원  가입 세대가 점점 늘어나서 이런 것이 장려가 된 사항인데 작년도에도 보면 당초예산에서 1,400만원이 부족해서 더 지급했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30% 이상 또 늘은 것인데 금년도에도 추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참여세대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면 이런 금액 가지고 작년도 참여세대에 비례해서는 내년도에도 미지급분이 생겨서 이런 경향이 생기는데…….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저희가 금년도 총 소요 예산액을 5,8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1,800만원 밖에 반영이 안돼서 이번에 2천만원을 저희 군비를 반영시키는 것인데 저희가 지난 4월 4일날 국비 2천만원을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도 예산보다 2천만원 모자르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아니죠. 국비 2천만원만 오면 되는 거죠. 저희가 5,8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비 2천만원하고 국비 2천만원하고…….
조천희 위원  그래요. 233페이지에 보시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7백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이번에 2,800만원을 증액했는데 왜 갑자기 증액 사유가 생겼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버릴 수가 없고, 각 아파트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데 아직 부족한데 계속 한꺼번에 많이 쏟아 부으면 부담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연립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지원해주는데 부족해서…….
조천희 위원  현황을 알고 계시지만 예산상 불안해서 세운 거죠? 1차에 개소수가 확정이 되었으면 본예산에 세웠으면 되는데 2차에 가서 세우시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갑자기 개소수가 늘어난 기분이 들어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삼 농가 차광막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인삼 농가 차광막은 지금 현재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소각하는 겁니까? 소각이에요, 매립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저쪽 신 매립장 그쪽으로 소각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길게 있어서 소각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소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매립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농업인단체하고 간담회를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나요? 차광막이 너무 길고 비도 맞고 해서 상당히 처리가 곤란해서 파쇄기로 해서 그것을 갖다가 매립을 하든 소각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전체적으로 일반폐기물로 받아서 다 소각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 사람들이 운반할 때 어느 정도 잘라오거나 그냥 가지고 오나요? 그냥 가지고 오면 소각에 엄청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청소행정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청소행정팀장 하윤호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 농가 차광막은 가운데 철은 아니지만 철심 같은 것이 들어 있어서 재활용이 안 되고 전량 소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신 매립장에서 소각할 때 막 흘러내리고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잘라오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진천군하고 협의해서 배출자가 잘라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배출자는 그냥 배출하고 매립장의 필요에 의해서 거기서 절단하든지 말아서 소각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소각 잔재가 흘러내려서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됐는데 어째서 안 자릅니까?
○청소행정팀장 하윤호  그것은 신 매립장에서 자기들이 판단할 문제거든요. 포크레인 집게로 집을 때 같이 집든지 아니면 말아서 소각하든지 그것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하고 매년 폐비닐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전부 비가림 시설로 가면서 멀칭재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인삼차광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양이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농업 형태로 봤을 때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차광막은 아니고 멀칭재배하는 비닐을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금년도에 한 140만kg을 보고 있는데 예산이 미확보됐을 경우에는 익년도 예산으로 주는 결과가 나오고, 계속 키워달라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타리 관계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공유지라든가 마을공터라든지 군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같은 데, 장소가 협소한 데에 요구하다가 보니까 그것은 검토해 준다고 회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관계는 민원 방지 차원에서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요전에 날아가지 않게 울타리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잘해놓고 있더라고요. 마을공유지가 있다든지 이런 데는 잘 해주셨지만 바람에 나부껴서 보기 싫은 것도 많았는데, 폐비닐 같은 것이 어떤 개인이나 고물 하는 사람들이 걷어놔서 제때 수거가 안 되면 전부 날아가고 이래서 보기 싫고 오히려 제2차 오염이 되는데 그게 일단 수거를 하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거를 안 하고 대금이 없으면 그것은 수거를 안 하는 겁니까? 예산이 없으면…….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저희가 부녀회나 마을 이름으로 보통 60만원에서 1백만원씩 계속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려금이 없다면 아무래도 수거는 덜 된다고 봐야 합니다.
조천희 위원  인삼차광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시고, 그 처리방안이 시급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인삼포를 산을 끼고 있는 데를 보면 산에 다 있습니다. 산에 똘똘 말아서 다 집어던져서, 그렇다고 차광막을 수거해 갖고 오면 폐비닐이나 이런 것처럼 장려금이나 이런 것을 주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그것은 자체…….
조천희 위원  그것은 자체 해결이죠?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그런데 그것은 사인이 건물을 지을 때 폐기물 처리하듯이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하거든요. 지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산이나 하천변에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종량제를 중앙정부에서 실시하지 않고 지자체에 맡겨놓으면 서울시나 용인이나 자립률이 큰 데는 다 공짜로 치워주고 쓰레기봉투도 판매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 군 같은 경우도 종량제로 판매되는 것이 8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특별회계 주민지원기금에 8,700만원을 반영하고 부족액 520만원을 반영했지만, 그거하고 지금 현재 또 위탁청소업체 비용 32억 다 합해봐야 40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유가보조금에도 4~50억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넓게 봐서 전체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40억을 다 반영해서 준다고 하면, 산이나 하천변에 갖다 버리는 투기행위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법으로 막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소유자인 인삼경작농가가 폐기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폐비닐 같은 것을 제때 제때 수거하는 것하고 인삼차광막 같은 것은 과장님이나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태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맹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폐수가 방류되면 이게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소홀하게 한 건지 아니면 설계가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지 이것을 어떻게 진단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일단은 환경관리업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 전기배전반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층이나 2층에 관리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표면에서 15m 이하에 전기배전반이 있고, 그 밑에 유압펌프가 있고, 센서작동기가 있다 보니까 센서작동기가 고장이 나고 유압펌프가 멈추게 되면 계속 물이 차오르는 겁니다. 그 관계를 아까 설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된 사유는 결국은 저수조를 설치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서 관로를 미리 사전에 묻어놓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직 관련 공무원들한테 확인한 바는 없고 제 자체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손달섭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꾸 잘못해 놓고 안 되면 예산을 또다시 세워서 지출하게 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 공무원들이 잘못했어도 잘못한 책임을 질지 모르고 잘못한 것을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원남 폐수종말처리시설 실험실 기자재도 이게 설계단계에서부터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해 놨으면 우리가 5,364만원을 들일 필요 없이 다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이것을 반영을 안 해놓고 이것을 또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사야 한단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관련 실과에서 국비 얻어다가 폐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면서 그 당시에 당연히 포함해서 설계해 놨어야 하는데 그때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손달섭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군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군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냉정하게 따지면 공무원 책임자 징계대상입니다. 변상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예산 세운 것 중에 이런 것이 많아요. 공무원들이 잘못해 놓고 문제가 되니까 예산에 세워서 또다시 고쳐주고 이런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시정이 되더라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제가 판단하기에는 폐수종말처리장이 다 되고 나서 시험가동한 업체가 한라산업개발이었는데 거기서 한 6개월 넘게 시험가동 하면서 그 업체에서 실험실 기자재를 갖다놓고 했었습니다. 이 입주업체에서 수탁을 주는 과정에서 한라산업 이쪽으로 낙찰됐으면 그 기자재를 갖고 계속 사용하면서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이 업체가 부도가 났거든요. 부도가 나다 보니까 저희가 장비를 다시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자가측정하는 것을 연 4회 하게 되는데 1년간 한 5천만원 가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반영해야 하고 물론 전에 이루어진 행사에 대해서는 물론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겠지만 널리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그래서 우리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묵과할 수는 없는 거에요.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해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그리고 235페이지에 보시면 대형위생업소 옥외 가격표시 간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12년도에 하반기 지방물가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 특별교부세입니다.
○위원장 손달섭  교부세?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결국은 공짜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손달섭  교부세면 어떻든 간에 교부세가 와서 이것을 개인업체한테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그러니까 대형 위생업소에다…….
○위원장 손달섭  몇 개소?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2백개소.
○위원장 손달섭  그러면 이게 선정이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지금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선정은 2백 개소가 다 되어 있고…….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개당 2만원씩…….
○위원장 손달섭  교부세가 와도 또 군비를 대야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을 꼭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냐, 이게 어떻게 간에 대형업소만 지원해 주고 조그만 업체는 안 해 주는 것이 되는데 형평에도 안 맞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아무래도 옥외 간판을 하려면 장소가 커야지 어울리니까 대형업소 위주로밖에 갈 수 없고, 물론 이 사항이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도 해 주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그래서 제가 형평성을 많이 따지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대형업체는 돈도 잘 벌고 식당도 잘되는 데입니다. 그런 데는 지원을 하고 소규모 업체들은 사실은 장사도 덜 되고 그런 데가 어려운 데인데 그런 데는 배제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형평에 논란이 되고 보면 이런 일이 자꾸 있어서 이런 점을 우리 과장님도 고려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3억 3,065만원의 25.4%인 36억 4,057만원을 증액한 총 179억 7,123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삭감시킨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먼저 군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백야리에 군도 확ㆍ포장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과 부족분 군비 1억원을 포함해서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정~비산 간 군도 확ㆍ포장사업은 2010년도 이후 중단된 노선으로 사업의 계속성을 위하여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갑산~갑산 간 군도 확ㆍ포장사업은 도로 확장을 2006년도에 완공한 후 미포장 구간의 마무리 사업을 위하여 포장사업비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본대~본대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과 상노~주봉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은 토지보상금과 잔여구간 마무리사업으로 2억 5천만원씩 각각 계상하였으며, 용대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원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분 군비 3억원을 포함하여 8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오선~유촌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사업은 도로정비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왕장~왕장 간 농어촌도로사업은 매괴 성지순례지 방문객 및 교통량 증가로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확ㆍ포장 사업비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재해대비 도로운영으로 제설차고지 창고 확장과 부대시설 조성을 위하여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인력감소 및 관리 노선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동력제초기 1대를 구입하고자 3,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차선도색사업은 탈색 및 도색 상태 불량 구간에 대하여 차선 도색을 위하여 군도는 5천만원을 농어촌도로는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내시된 국비 증액분 2억원과 군비 부담금 2억원을 포함하여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편익증진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도비 2,124만원을 증액한 10억 4,7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1억 7,166만원과 군비 부담금 1억 7,166만원을 증액하여 7억 5,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관리 운영 사업으로 제2차 음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신문 공고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홍보물 제작비로 3백만원을 증액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카메라 전기료 및 통신료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편의를 위한 농어촌버스 간이승강장 표지판 설치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노면표시 도색사업비 1억 2천만원을 증액하여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96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증액분만큼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입니다. 반기문주차장 내에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료, 수도료, 정화조 청소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비에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삼성공영버스 주차장 신설유지보수비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 7,500만원을 감액하여 8억 6,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257페이지에 보시면 군도사전 재해환경성 검토하고 농어촌도로 사전재해환경성 검토용역비가 다 감액되었어요. 대상지가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이것은 해마다 그 수준으로 세웠는데 올해 사업 대상지는 작년에 이미 해놓은 곳이 그 대상지로 선정돼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사업대상지가 환경영향성 검토가 끝난 지역이라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259페이지에 보시면 동력제초기가 있습니다. 그게 군도나 농어촌도로 도로변 풀베기를 차량용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갓길만 깎는 건가요? 법면까지도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법면도 많은 면적은 아니더라도 약간 되는 것으로 지금 타시군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이 국도가 군으로 이관이 되고 도로 보수비는 지금 주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구입해야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제초제까지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인력은 없고, 21번 국도도 전부 우리가 인수해야 되죠?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일거리는 많아지는데 능력이 그렇게, 그런데 가드레일은 못하죠?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제초기 구입이 3,700만원이라고 해서 상당히 고가라서…….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다목적 차량에다가 설치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차량 부착?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예.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257페이지 백야리 하는 거 진입로 쪽을 말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예, 맞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런데 도로포장공사하시면서 나무가 잘 가꿔졌는데 훼손되지 않을까…….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그런데 그게 제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2번을 갔다가 왔는데 그것을 전부 존치시키기는 어렵고, 연결 부분 시점하고 종점 부분에 나무는 어느 정도 훼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시설계 당시에 계획을 세워서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나무 가꾸기도 어려운데 훼손하지 말고,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까운 것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비근한 얘기로 한화, 일양약품 그쪽에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가로수를 다 베어버려서 삭막하게, 이것을 뽑으라고 하는 게 아닌데 도로폭을 넓히면서 전부 다 뽑았는데 훼손하지 않아도 되면 잘 보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불가분한 것 외에는 전부 존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도시건축과장입니다.   269쪽입니다. 편의상 1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추경예산은 50억 7,400만원이 증액된 15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운영 용역비 7천만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는 「토지이용규제법」에 의거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각종 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 저촉 여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는 음성장례식장에서 나오는 구간, 즉 새동네에서 농산물유통센터 구간으로 연결되는 도로정비사업비 4억원과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설성공원 정비사업 2억원 등 6억원을 증액하였고, 반기문로 조성과 관련하여 상수도요금과 도시계획도로 긴급 보수재 구입비 등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장호원교 보수공사 설계를 완료한 후에 공사비 부족분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공사는 총사업비 10억원 중에서 5억원은 이천시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70쪽에 상단부에 가로등 예산으로 전기요금 부족분 1억원, 유지보수비 1억원, 가로등 신규 설치사업비 7,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는 26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음성읍 2건에 6억원, 금왕읍 2건에 10억원, 대소면 2건에 10억 6천만원입니다. 하단부 금왕읍 소재지 종합정비예산 13억 6,400만원은 시설비에서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음성천 자전거도로 사업비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했고, 금왕읍 오선리 한화공장 부지 중로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7억원이 추가 확보돼서 반영했으며, 중간 부분에 대소, 삼성, 감곡면 시가지 인도정비사업으로 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빈집정비사업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주택개량사업은 100% 농협 자금으로 자금 운영이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 2억 8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부족분 2,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전출금 1억원에 대하여 시설비에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과장님, 270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액수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람들 통행이 많은가요?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김순옥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도로를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주거밀집지역도 있고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데는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데가 있어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희가 다니다 보면 농촌에 상당히 통행량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여기는 통행량도 없는데 액수를 많이 세우면 위원님들 간에 애매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예산이 허락한다면 주거밀집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제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요구한 것의 3분의 1밖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옥 위원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얘기해도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그분들이 통행량도 많고 민원 요구사항도 많고 자잘한 일도 많은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여기에다가 올리시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저희는 일단은 도시계획사업은 주민 동의가 우선 100% 된 데를 추진해야 하는 입장도 있고, 한두 분이 반대하면 못하는 입장도 있어서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꼭 세울 수 있도록…….
김순옥 위원  저희가 민원을 받아오면 다 해결해줄 거예요? 판단은 저희가 하지만 집행부에서 자료를 올리는 것을 판단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일단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는 쪽으로 저희 예산을 보시면 작년도에 김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술문화회관부터 음성소방서까지 가는 인도 문제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김순옥 위원  그것은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전시효과 때문에 실행하시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많은 액수를 주거밀집지역도 아니고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렇게 상당한 액수를 여기에다가 올리시면 저희 위원님들간에 판단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올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달섭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전에 예산 먼저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토지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을 뒤로 미루지만 지금은 경로당을 짓든 회관을 짓든 농로 포장을 하든 도시계획시설을 하든 이제는 토지 협의를 100% 다 해서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예.
정태완 위원  김순옥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음성군에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순위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것이고, 사업부서인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극리 도시계획도로 금왕읍사무소 신 청사 옆에 예산을 세울 정도면 거기의 구간 내용을 다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예,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제가 민원이 생겨서 거기에 가봤습니다. 우선 순위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사실 거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판단이 안 서는데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중간에 가다보면 건물 철거하다가 말은 거 같은 2층 건물인데 1층은 골조만 있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그 부분은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를 닦게 되면 편입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주는 게 적법한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로 보면 창고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고하고 일부 건축하다가 만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현재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올리면서 그 부분을 도면을 보니까 보상을 하면 약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윗부분은 인근에 토지 소유자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은 주더라도 건물 철거비는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보상을 안 주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은 사실 누가 봐도 우선적으로 다른 데도 많은 데 거기를 뚫는다, 또 뚫어도 건물을 철거하다 말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하든 도시계획도로를 내든 어쨌든 낡은 건물이든 새 건물이든 있으면 보상을 해줘야 하고, 또 철거도 해야 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낡은 철거 하다가 만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그 건물소유주가 토지 보상도 받고 건물 보상도 받고 또 철거 폐기물 비용도 안 쓰려고 그대로 놔둔 것인지 이것은 주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도 추진하다 보면 그것을 현재까지 철거한다고 하는 것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예.
정태완 위원  그러면 음성군에서 고스란히 그 낡은 철거하다가 만 건물까지 건물보상도 해야 하고 철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도 들어가야 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위원님, 이 부분은 지난 2월에 군정보고와 관련해서 군수님이 읍면 순방 당시에 금왕읍장이 건의해서 이 사업이 책정됐는데 현재 말씀하신 소방도로 쪽으로 금왕읍 청사로 올라가는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닦아줘야 하겠다, 이런 얘기를 금왕읍장님이 건의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일대 소유자가 한 사람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업은 하긴 해야 하겠고 예산이 허락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건물 철거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저도 가서 지금 장애인시설 자세하게 몇 번 왔다갔다해 봤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여튼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하고 안 하고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더라도 철거하다가 만 건물에 대한 보상이나 철거비, 이 부분은 확실하게 도시건축과에서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사업해야 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전체적으로 사전 동의가 다 끝난 지역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예, 100% 동의받은 지역입니다.
조천희 위원  전부 다요?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예.
조천희 위원  이게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도 계획도로는 사전동의서가 징구가 되고 용역비를 세우고 설계감정을 하고 감정평가를 통보해서 감정협의가 되면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도 있지만, 선정과정에 조금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여럿이 공감하는 그런 사업이 돼야 할 것 같거든요. 저도 태생리 도시계획도로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내로 들어가서 맹동으로 가는 그런 도시가 형성된 지역은 하지도 않고, 여기는 보니까 이 도로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소 다 들어가서 옛날 구길로 들어가고 81번 국지도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마을 들어가는 그 길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거기는 두진하트리움 아파트가 얼마 전에 준공되면서 자기네 진입도로로 중로를 개설했습니다. 그 개설된 끝 부분에서 저쪽 삼정리 쪽으로 가는 삼거리 쪽으로 연결하는 그 노선을 대소 지역에서 지방도를 그쪽으로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가 된 지역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거밀집도 필요하지만, 태생리 맹동 쪽에서 소재지로 들어오는 이 부분이 상당히 혼잡하니까 그렇게 우회도로를 닦아놓으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천희 위원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고 그런데 위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대소 시내 쪽에도 계획도로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예.
조천희 위원  그런 데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무극리 도시계획도로 1-14 두진하트리움 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진하트리움 뒤라고 하면 박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거기는 농협하나로마트 뒤편에 보면 운동장이 있고요, 거기로 ㄱ자 모양으로 주유소 옆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노선입니다.
조천희 위원  초원주유소요?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초원주유소에서 하림각 중화요리 있는 거기로 가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주유소에서부터 뒤로 나가서 ㄱ자로 꺾어지는 그런 노선인데 거기도 100% 동의가 된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주거밀집지역도 아니고 거기서 가면 바로 학교가 있는데 그런 것부터 선정이, 금왕 소재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에 무극초등학교 가기 전에 옛날 마트 있는 데서 제방으로 나가는 도로 같은 경우는 이미 보상협의가 다 끝나고 보상금까지 통보됐던 것을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100m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지점, 또 무극소재지에서는 흙을 밟는 지역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옛날 유희종 의장님 집앞으로 보면 삼성플라자하고 마트 있는데 한 구간과 구간이 40m가 될 텐데 지금 그런 구간도 안 되어 있는데 너무 외진 데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태생리 도시계획도로 서울연합 앞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서울연합 앞이면…….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태생리 들어가다 보면 시내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거기서 우측으로 가면 옛날 상수도정수장 양수장 있는 그 방향입니다.
○위원장 손달섭  그러면 이게 당초에 지리산 흑돼지에서 태생3리로 들어가는 것을 예산을 세워준다고 했었는데 이게 변경이 된 겁니까? 이게 서울연합 앞이면 저쪽 지리산 흑돼지에서 태생리 저쪽…….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이게 앞이 아니고 옆인데요.
○위원장 손달섭  그렇지요, 이게 잘못됐지요? 이것을 잘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예.
○위원장 손달섭  그래서 그쪽 태생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하는 거다,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예.
○위원장 손달섭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272페이지에 농촌 주택개량 시군부담금을 당초예산에 2억 8천만원을 세웠다가 이게 군농협에서 이것을 부담하는 거란 얘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이게 농협 자금으로 변경돼서 군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그러면 이것을 당초에 예상을 못 했었나요?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당초에는 군비 부담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장 손달섭  아니, 군비 부담을 해야 할 거냐 아니면 농협에서 농협자금으로 줄 거냐 이런 것을 예상을 못 하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당초에는 군비로 주도록 도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는데 그 예산 선 것 때문에 그것을 군비 부담을 하지 않고 농협 자금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공문이 내려와서…….
○위원장 손달섭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그전에는 다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다가…….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예.
○위원장 손달섭  그러면 올해부터는 계속…….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이거 공문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예,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손달섭  그 공문을 하나 사본을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예.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산업개발과, 재난안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손수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호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환경위생과장최인식
  건설교통과장최해룡
  도시건축과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위원장손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