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0월 5일(수) 10시 05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1.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1.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o실과별 심의(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산림축산추진단)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o실과별 심의(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산림축산추진단)
(10시 06분)
○위원장 강연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심의순서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산림축산추진단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용수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5년도 제2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읍면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 강연수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이 공석이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사회복지과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실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123쪽 하단 기타보상금에 보면 퇴폐변태영업소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포상금에 대해서 5천만원 세웠다가 1천만원만 올라왔는데 당초에 많이 세웠다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것은 도 지시에 의해서 1인당 최고 지급한도액이 1천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음성군에 37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당초예산 세울 적에 도 지시에 의해서 세운 것인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4천만원 정도 감해도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러면 1천만원은 예년 수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예.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31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장애인 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문화공보과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공보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공보과 직원들 이번에 문화제 행사를 치르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홍보용 청결고추 넥타이 5백 개를 8백만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5백 개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배분해서 홍보 효과를 얻을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청소년수련원이 계약이 끝나서 운영을 안 하는 상태에서도 먼저 운영하던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법적 기득권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72페이지 품바마라톤대회 홍보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는 좀 더 잘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품바라는 명칭을 지금 항간에서 설성문화제 행사 때도 제가 각 읍면에 다니면서 이장님이나 체육회장님하고 대화해 보니까 품바라는 이미지가 자꾸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이 할 게 없어서 거지축제를 하느냐고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꽃동네에서 최귀동 할아버지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시작은 우리가 했더라도 품바행사는 꽃동네에 총액의 3분의 1만 지원해 줘도 꽃동네에서 큰 행사를 치룰 수 있습니다.
지금 오신부님이 마음 고생을 하시고 계시지만 꽃동네에서 주관을 한다면 전국적으로 천주교에서 몸을 담고 있는 성당에서 지금보다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품바라는 행사를 시작한 만큼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꽃동네에 위임 내지 위탁을 줘서 행사를 치렀으면 하는 각 읍면 이장님들의 생각이 많더군요. 품바라는 명칭보다 음성 이미지에 맞는 고추나 농작물, 햇사레나 다올찬 같은 명칭도 많은데 품바라는 명칭은 이제 꽃동네에서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는지,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이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행사지원 및 홍보로 인한 청결고추 넥타이 제작은 저희들이 5백 개를 제작을 해서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고추청결축제에 대도시 아파트 주민들을 유입을 했습니다만 서울 대도시에 아파트 주민들을 유입할 수 있는 대표자들, 부녀회장이나 부녀회 임원들이나 대표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념으로 농정과와 협의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계에서 작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됐습니다만 그분들이 기득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 저희들이 수련원을 내놓으라는 반대소송을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바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 생극에 산림축산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련시설하고 겸해서 좋은 시설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품바축제에 관한 사항은 품바축제가 꽃동네에서 최귀동 할아버지가 개원해서 발생이 된 사항인데 처음에 품바축제를 하게 된 동기는 전국에서 품바축제를 하는 데가 없다, 이 품바축제를 유치하면 꽃동네를 중심으로 좋은 이미지가 심어지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꽃동네에 위임을 해서 할 생각도 있었지만 꽃동네에 위임을 하면 저희 음성군에 대한 이미지가 직접 수행한 것보다는 이미지가 덜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예총에 위탁을 줘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바축제에 대한 사항은 내년도에 1회, 2회를 끝내고 3회째를 접어드는 것으로 계속해서 좋은 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고추넥타이도 이번에 여러 군데서 오셨는데 용산 의용소방대분들, 대림아파트 여러 분야에서 왔는데 책임자 되는 분들이 동마다 부녀회장을 얘기하는지, 또 이번에 오신 분들이 JC에서 고추화분을 돌린 지역에서 많이 찾아오셨는데 우중에 끝까지 앉아서 농산물 타가는 재미로 많이 오셨는데 책임자면 부녀회장이든가 그 지역의 참 기준을 두기가 애매한데 전체를 줄 수도 없고, 5백 개를 줘서 그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을까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소송도 이기실 것 같지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체결을 보면 원상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기부채납하고 나가라고 하는 계약이 돼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적은 액수여야 물러나는데 그 사람들 조건은 자기들이 홍보비도 많이 들였고, 자기들이 꿈을 가지고 왔는데 땅을 사서 느닷없이 나가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 옆에 땅을 사서 수련원 시설을 해보려고 우리 관에다 허가신청을 했는데 허가신청을 안 해 준답니다. 법을 떠나서 자연휴양림 옆에 수련시설이 있으면 병행해서 군에도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서로 대화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 만나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문화공보과장님이 파악이 아직 안 되셨겠지만 수련시설은 이런 화합과 타협을 모색해 보시길 주문을 드리고, 품바에 대해서는 체육회 임원이나 이장단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서 정말 품바축제가 계속 음성군의 주관보다는 꽃동네에서 하는 것으로, 외지에 계신 재경인사들도 할 게 없어서 거지축제를 하느냐는 얘기를 9개 읍면의 이장님들이나 체육회 임원들한테 들었는데, 이 문제도 한번 서로가 좋은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세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알겠습니다. 이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72쪽에 보면 2006년 품바마라톤대회 홍보계약 체결이라고 해서 총예산에 2천만원을 세워서 7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5천만원만 더 반영이 되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총예산에서 먼저 2천만원을 먼저 세워서 이벤트사와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76페이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76페이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다음은 110페이지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하단에 108페이지 특정업무수행에 대해서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특정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음성군 직원들에 대한 예산, 감사, 세무, 복식 수당으로 각 실과에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런 부분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인가,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것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기획부서, 예산부서, 감사부서, 복식부기, 의회사무과에도 5만원인가 있어요.
○정지태 위원 바뀌는 것이 있어서요?
○재무과장 박형배 그것이 부족분입니다. 인원이 늘어나니까, 재무과는 복식부기팀이 늘어나는 인원이 있어서…….
○정지태 위원 있으면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예산 세울 때 나중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음성읍 창고 건강관리실 증축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선계장 계시지만 늘어나는 면적을 환산해서 1억 2천인가, 3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가지고 되겠어요?
○재무과장 박형배 차액이 남아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1억 가지고 가능하죠?
○재무과장 박형배 예, 가능합니다.
○이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다음은 115페이지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종합민원과장 김기주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종합민원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제2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152쪽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에 환경홍보퀴즈 시상품을 아예 제로로 만들었네요? 추진하시려다가 안 하신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반회보를 활용해서 퀴즈를 게재해서 쓰레기봉투를 10개씩 지급을 했는데, 반회보를 상반기에 안 해서 내년도에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이번 것은 삭감을 하고요.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154쪽에 보면 차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 신문 공고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지금 경기도 구리시에 시설을 12차례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방문을 했고, 지금 실과별로해서 9월말까지 관련 법령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타당성을 조사하기 전에 입지선정위원회을 구성을 해서 전문용역기관하고 합동으로 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하는데 절차가 6개월이 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사계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1년 걸려서 단계적으로 차례 차례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정지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사계절로 해서 1년 걸린다,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이 안 된 상태죠?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먼저 입지선정위원회가 관련법 시행령에 11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세부적으로 지역 군의원님 2분, 군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 군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3명해서 의회 파트에서 7분 선정하시고, 집행부에서 관계 공무원 2명, 군수가 추천한 환경전문가 2명해서 집행부에서 4명, 총 11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2월달, 3월달에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때는 입지 추천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1군데에서만 들어와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그때 구성을 했었는데 재조정해서 다시 구성하려고 의회에 협조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이준구 위원 지역 주민들 위주로 해야지, 군의원들이 그것해서 의회에다가 흑탕물 튀길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사계절 영향평가를 했다면 입지선정을 해서 착공해도 내년 하반기?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빨리 빨리하면 그 정도 되는데, 지금 맹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2008년 12월 말에 매립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조금 남았는데 행정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실정입니다.
○이준구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는데, 구리시 한 군데만 견학 가서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해요.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는 안 들어오고 소각할 수 있는 것만 들어오니까 냄새도 안 날 것이고, 그래서 견학을 시키려면 좀 다른 지역을 선택을 해서 군산이나 그런 데도 많으니까 구리시같이 잘 된 데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고요. 보완할 수 있으면 다른 데 취약지구를 가서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안 하겠습니다, 보충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몇 팀이 계속 구리시가 갔다가 오고 이해들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선진비교견학을 갈 적에는 지적된 곳도 보여주고 우리는 이렇게 안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다 해서 설득력 있게 해야지,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통보라든가 설득할 수 없는 기회가 없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다시 한번 개최를 해서 그 사람들이 설득이 될 수 있게끔 관에서 해야지, 너희들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차떼기로 데모를 하면 관심 갖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길 주문을 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말씀나왔으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을 가는 이유는 거리도 가깝고 매립보다는 소각이 사실상 문제거든요? 정생리가 지리적으로 금왕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뺄 수 있기 때문에 매립장은 문제가 안 되고, 소각시설이 문제가 돼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다른 지역을 견학을 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관계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그때 가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을 조사를 완료한 다음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타당성 조사를 신문 공고보다 먼저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을 한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당성 조사 다 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이게 지금 문구사항으로는 차기매립장 타당성 조사 신문 공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기 매립장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계획을 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완료한 다음에 신문에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주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이렇게 수립했다, 그 내용을 군보하고 지방지 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군에서 이번 해놓은 것을 우선 공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준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입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입지선정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해서 위원회하고 전문용역기관하고 합동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서 타당성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행정기관에 제출을 하면 행정기관에서 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런 사항이 이뤄지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금왕에 시내 분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생리 분들은 찬성을 하는지 모르지만 시내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차후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하고도 논할 사항이고요,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생리만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앞으로 금왕하고 생극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선진지 견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계속해서 농정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농정과 예산에 대해서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농정과장 최춘영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농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쌀 생산 우수읍면 포상 이것은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인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읍면에 고품질 평가를 크게 보면 중앙, 도의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읍면에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농업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읍면에 준다…….
○농정과장 최춘영 읍면에 시상을 주는 겁니다. 읍면에서 1등, 2등, 3등 평가를 해서…….
○반광홍 위원 행정기관에 주는 것인지 농민한테 주는 것인지…….
○농정과장 최춘영 행정기관에 주는 겁니다.
○반광홍 위원 또 한 가지 현재 165페이지에 행사지원비에 대한 실과소 지원은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정과 행사용은 이해를 하는데 실과소는 어떤 행사를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행사지원비, 농산물구입이 그렇습니다.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에 관한 것을 농림 파트에서 하는 것이 많지만 타과에서도 외지인에게 수도권의 행사가 있으면 우리 홍보용 농산물을 구입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다음에 168페이지 농산물 선별기 지원사업은 어떤 종류의 선별기입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은 삼성 배 작목반에 대한 낙뢰 피해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도비에서 오는데 재원 대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162페이지를 봐주세요. 홍보용 쌀 구입비가 있는데 어디다가 배포를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은 저희가 사실 쌀 재고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햅쌀이 나오면 소비처를 찾아서 500g 짜리를 만들어서 홍보물을 돌릴 건데 이번 행사에도 수도권의 아파트단지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특정지역을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상대로 쌀을 홍보해서 소비처를 마련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2005년산 쌀을 구입을 한다, 묵은 쌀 구입이 아니라…….
○농정과장 최춘영 예.
○윤병승 위원 그런데 홍보용 쌀 구입비가 165페이지 행사지원비하고 이중이 되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은 아닙니다. 쌀만 500g 소포장지를 만들어서 소비처에 홍보를 하려는 사항이고요, 뒷장에 있는 것은 우리 특산품 홍보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또 16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된 겁니까? 택배비를 어디에 주는 겁니까? 대상 품목이 어떤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저희들이 농산물을 소비처에서 구입을 하면 우리 생산자, 우리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것이 됩니다.
○윤병승 위원 과수도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예, 과수도 되고 고추도 되고…….
○윤병승 위원 내가 감곡에서 택배를 보내면 농협에서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농협이 아니라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소비자들한테 택배를 보낼 때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군에서 직접 택배비를 주는 겁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인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내가 감곡에서 햇사레 복숭아를 구입을 했을 때 내가 택배비를 물은 기억이 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요?
○농정과장 최춘영 택배를 보내시면 택배영수증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읍면에 신청을 하시면 읍면에서 체크를 해서 그 비용을 정산해 드립니다.
○윤병승 위원 난 여태까지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그런 홍보를 했어야지요. 그러면 나중에 사서 했더라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최춘영 모르신다고 하니 할 얘기가 없지만 읍면에 올 초부터 한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호응도가 높아지면서 택배비가 점점 증가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브랜드는 무엇으로 나갑니까? 다올찬으로 나갑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다올찬으로 나갑니다. 우리 9개 읍면에 쌀 브랜드가 5, 6가지가 있는데 음성군 전체는 다올찬으로 묶는 걸로 돼 있고…….
○정지태 위원 아래쪽으로 갔다 오다 보니까 고속도로 상에 설성진미라고 저희 지역에서 나는 쌀 브랜드를 큰 입간판으로 세워놓은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서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쌀 문제를 더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에서 다른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직원보다 신경을 써서 쌀 판매에 전력투구를 하는데 앞으로 농정과에서도 음성군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서 책임질 부분은 떠넘겨야 합니다. 농협이 농민들을 위해서 그 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시군단체에 의지만 하고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쌀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각 조합장님들하고 많이 회의를 거쳤는데 우리 음성군의 RPC나 개인 도정공장의 상표를 전체 취합을 해 보니까 상표가 19개 내지 20개가 되는데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단일 브랜드 다올찬으로 가려고 협의를 보았습니다. 또 앞으로 제품개발도 그렇고 품목에 대한 공약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설성진미 간판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올찬 쌀이 완전히 브랜드화해서 확정을 지어서 금년도 말까지라도 추진을 해서 우리 음성군도 쌀을 한가지로 묶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다른 시군보다 농정과에서 특화된 작목이 많지만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전국에서도 내놓으라는 품질과 명성을 얻고 있는데 판매문제까지도 여러 가지 여건이 보충이 안 된 상태에서 농정과에서 농협이라든가 군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위원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농협과 관계 개선을 해서 집행부에서 개선을 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다음은 113페이지 공업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공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179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근로자종합복지관 물가변동분, 이것이 왜 감이 되었죠?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것이 대화건설에서 시공을 했는데, 그때 현재 2년 전에 공사가 준공이 돼서 공사비가 다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물가변동분을 1억 1,548만 5천원을 달라는 사항인데, 이미 준공처리가 돼서 공사비가 다 지급이 되었고, 이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고, 그런 다음에 지급해야 될 것을 미리 예산편성 해놓아서 금년도에 지급할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또 이것을 먼저 해놓으면 지금 다 끝난 공사도 나중에 물가변동분을 달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지급해야 될 입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감액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고, 다음에 저희들이 더 노력해 본 다음에, 아마 업체에서는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 같은데,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이것이 5천만원이 될지 3천만원이 될지 판결이 되면 그때 세워도 될 것을 미리 예산을 세웠기에 이번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먼저는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된 사항인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18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 유지 및 보수 경보등 신설하고 3천만원이 될지 들어왔는데, 여기에 차선 그리는 것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안 들어가요. 시설물이 신호등하고 시설물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차선 도색은 어디서 합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저희 과에서 안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윤병승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179페이지 중간 부분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 운영보조는 인건비 보조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동절기에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물을 데워주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스포츠센터가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음성군민들한테 상당하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음성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적자가 나는 부분은 일부를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이번에 운영비 적자부분에 대해서 3천만원 3개월치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예, 잘 알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근로자복지회관 정지태 위원님 얘기한 것, 거기하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죠?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건가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저희들이 임대료로서 받습니다.
○윤병승 위원 임대료를 받는데, 거기다가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유류 적자분은 비영리단체인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무리하게 적자를 봐가면서 끌고 갈 수도 없고, 천상 보조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윤병승 위원 계약 당시 조건은 어떻게 되었어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저희들이 계약 당시에는 그것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재 시스템이 전체 보일러를 다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수영장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돌려야 돼서 불가분 적자분이 발생이 돼서 적자가 안 나면 최선의 방법이겠죠. 하지만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 많은 적자가 예상이 돼서 이번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윤병승 위원 이런 지론이라면 다른 데도 이런 보조를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연간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여기가 임대료 부분은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지금 예식장에 식당 관계도 신문을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안한다고 해서 해약을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당초에 2층에 예식장을 만들고 위에는 식당을 만들고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했을 적에는 대소면여성단체협의회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대소면 여성단체의회가 기존에 있는 단체가 아니고 예식장을 운영하려고 자체적으로 몇 분이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3,500만원씩 임대료를 내가면서 적자가 되니까 현재 저희가 분석한 것도 대소에 농협예식장이 1년에 38건에서 50건 정도 되고, 웨딩갤러리도 있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기가 어렵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다시 임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재공고를 내고 응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활용방안을 다시 세워서 효율적으로 스포츠센터 기능과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기능에 맞게끔 그런 효율성 있는 시설로 재활용 하는 방안을 세우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져놓고 관리를 잘해서 활성화가 돼서 잘 운영이 되어야지 군 자체도 면이 서는 것이지, 이런 것을 보조해주고 사업이 안 돼서 이미지도 흐려진다고 하면 군 이미지 자체도 그러니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위원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수영장 운영 보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1년 계약이 되어 있죠? 근거조항은 운영상 미흡 등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조금이 예산에 계상이 되면 지금까지는 지급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에 평균 하루에 수영 강습이 하루에 530명이 되고 1일 수영장에 입장하는 인원이 평균 2,428명이 됩니다. 그래서 대소면뿐이 아니라 금왕, 맹동, 삼성, 인근 지역에서 하루에 2,957명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임대 계약을 했으니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임대 보조를 주는 것은 비영리단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희남 위원 그러면 하루 평균 몇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따져보셨어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수익금을 따져서 적자가 나니까, 남으면 보조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박희남 위원 그러면 계약이라는 조건을 내지 마시고, 3개월 운영 보조금을 줄 때 어느 업체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계약은 되어 있어도 일부분에 대한 적자분이지 운영 전체에 대한 보조를 줘서 하는 것은 아니죠.
○박희남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지 말아야죠. 1년 동안 운영실태를 봐서 그다음에 사후조치를 해줘야지, 지금 4~5개월도 안 돼서 미흡한 운영 보조금을 해줄 필요는 절대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2층에 예식장이나 그런 문제는 원칙을 떠나서 여성단체가 계약을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여성단체 몇 명 회원과 흡수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안 되고, 또 예식장 운영을 하는데 3,500만원이 많아서 못한다는 이유는 하나의 문제점을 따져주지 않고 수영장에 대한 것만 보조한다면 군민이 활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다 똑같은 부분인데, 수영장에 대한 부분만 하고 예식장에 대한 부분은 2층에 식당하고 시설물이 10억 이상 들었는데,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쪽으로 쓴다는 자체가 과장님의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수영장은 군민이 사용을 안 하고 2층 예식장은 군민이 사용은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칙을 지켜야죠.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시설물이라는 것은 한번 계속 유지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예식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은 사실상 공익 측면이 많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럼 금년도 1년 계약을 했으니까 적자를 보든지 1년 한 다음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동절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유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동절기에 물을 데워 줘야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지, 그것을 못해주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계속 적자를 보고…….
○박희남 위원 좋아요. 그런 것은 삶의 질 때문에 충분히 좋아하는 사항인데, 예식장은 1년도 운영을 안 해보고…….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임대를 하겠다는 사람이 포기를 했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재임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박희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무조건 여성단체 정회원, 회장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예산 심의장이라서 이것은 감사 때 따질 문제인데, 수영장 운영보조 3천만원은 내가 어차피 이런 문제는 과장님도 원리원칙을 따지니까 그것을 반영을 하라고요. 내가 지금 감정이 격해져 있어서 말을 풀어 가는데 약간 미스가 왔지만 앞으로 내가 과장님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되고,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 좀 많이 명심해 주세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다음은 공업경제과 소관 농공지구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공업경제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농공지구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이상의 농공지구단지 특별회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를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다음은 191페이지서부터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건설과장입니다. 2005년도 제2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연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장께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청~상당간 확·포장하는데 1억 4천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본대리에서 상당간 남은 구간이 몇 ㎞나 남아있습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남아있는 구간은 1㎞ 내외 정도입니다.
○위원장 강연수 1㎞가 안 되죠.
○건설과장 고희철 하천을 따라서 가야 되니까…….
○위원장 강연수 남아봐야 500m 내외일 텐데, 본대리 쪽으로 가면 연장이 길고요, 하천을 따라서 가면 연장이 짧아지고요. 본대리 쪽 길로 갈 수가 없어요. 하천을 따라서 가야 하는데 그런 것은 사업의 마무리를 해 주고 나서 중간 중간 띄어놓으니까 불편해서 그러죠. 차라리 1억 4천으로 용지를 보상하고 내년에 하는 게 낫잖아요.
○건설과장 고희철 그런데 확장만 해 놓고 나면 먼지가 날립니다. 이번에 보고 드린 예산 중에서는 기히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내버려둔 노선은 말끔하게 정리를 시킬 겁니다. 신설구간에 대해서는 포장비까지 확보해서 상반기 확장, 하반기 포장해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구간도 그 노선은 연장해서 이어 주지 않으면 도로기능에 이상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본 위원의 생각할 적에는 관내는 금왕이지만 삼성 생극하고 연결되게 확장돼 있고, 그렇다면 지금 볼 적에 4~500미터 남은 구간으로 보는데 이것이 차라리 용지보상을 한꺼번에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그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강연수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다음은 201페이지 재난안전과 예산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이 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오후에 참석을 못하신 것은 삼성의 비알코리아 노조관계 때문에 경찰서장하고 같이 나갔고, 각 읍면의 읍면장님들 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잠깐 들러서 오시기로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위원장이 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재난안전과장 조성윤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연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다음은 211페이지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다음은 223페이지 산림축산추진단 예산에 대해서 산림축산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입니다. 산림축산추진단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산림축산추진단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페이지 꽃길조성정비 임차료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꽃길조성 코스모스 종묘를 군에서 지원을 해줬습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군에서 하고 금왕에 육묘장에서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꽃길조성 코스모스가 재래종을 줘서 한 달도 안 돼서 다 저버렸습니다. 덕산면사무소 청사를 갔다오다 보니까 덕산면은 아직까지 맹동 쪽으로 계속 토종이라서 아직도 피어 있습니다. 그 코스모스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서리가 올 때까지 피는 것인데, 군에서 지원을 해준 코스모스는 키도 작고 5월달, 6월달 피었다 한 달도 안 가요. 폈다가 지는데, 앞으로 종묘를 할 적에는 키 큰 것으로…….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그 종자에 대해서는…….
○이준구 위원 재래종이라서 일찍 펴서 좋은데, 우리가 체전준비 때문에 필요해서 모르겠지만 한 달도 아니까 피고 다 지고 심느냐고 관리하느냐고 토목직들이 한 달도 안 돼서 그런 꽃길조성을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꽃길 조성을 할 적에 옛날 토종으로 선택해 주세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225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이것은 개인별로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아닙니다. 그것은 축협에 인공수정지급분입니다.
○윤병승 위원 226페이지 축산물 유통소비 홍보추진은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저희들이 10월달에 대도시 유통소비행사에 참여할 적에 하고 축산물 등록제에 대한 홍보를 팸플릿 제작을 해서 축산농가에 배부가 되고 대도시 유통행사 때도 음성한우를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이 민간행사보조인데, 이것은 어디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보조를 해줘야 하는 사업인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2,360만원은 우리 군에 금왕에 삼봉리에 있는 연산, 대소면에 오류리에 있는 모란식품, 또 소이 충도리에 있는 부민산업, 10월달에 서울 코엑스에서 행사가 있을 것으로…….
○윤병승 위원 228페이지에 보면 재해보상금 낙뢰, 이것은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이것이 8월달에 음성군 내에서 10억 이상이 되어야지 중앙 지원을 받는데, 음성군 총 피해액이 10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농산물이나 그 차원에서 우리 군비로 전액 지원해 주려고…….
○윤병승 위원 아니, 그러면 규정이 조례나 기타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또 229페이지 보면 하로2리에 보호수 주변정비공사인데, 이게 무슨 나무에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느티나무인데요, 현재 밑으로 차가 다니고 하는데, 소형차 같은 것은 상관이 없지만 덤프트럭 같은 것은 가지에 닿기 때문에 그것이 군 보수차원에서 보완해서 하려고…….
○윤병승 위원 이것도 정2품이나 되는 것 같아요. 슬슬 돈 먹기 시작을 하는군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완해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꽃길 조성하는 것은 누차 얘기를 했던 것인데, 매년 볼 수 있는 장기수로 꽃길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을 시켜줘서 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을 좀 연구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인력낭비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윤병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산림축산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반광홍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이준구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주상열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당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회의록서명 위원장강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