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0월 4일(화) 10시 30분

□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30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반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중에 전원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윤병승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병승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였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위원장으로 강연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병승  이한철 위원님께서 강연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연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장직무대행, 강연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연수  제161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본위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음성군의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활기찬 군정추진을 통해 군정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막중한 책임이 본 위원회에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있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셔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간사위원으로는 이준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연수  이한철 위원님께서 이준구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는 이준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준구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강연수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예, 이준구 간사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2.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36분)

○위원장 강연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그동안 군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415억 8,800만원에서 78억 8,200만원이 증액된 2,494억 7,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808억 6,300만원에서 54억 5,300만원이 증액된 1,863억 1,700만원이며, 증가요인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변동분, 재정보전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가분, 국도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으로는 주민세 21억 3백만원을 비롯하여 과년도 수입 7,100만원을 계상하여 21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는 이자수입  15억 4천만원을 비롯하여 총 12개 세목에 대한 세입분석을 하여 세외수입은 총 20억 7,900만원이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보전금 세입으로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원이 교부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 6억 8백만원, 도비보조금 4억 4,100만원으로 총 10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편성지침에 근거한 내실 있고 건전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행정분야에는 4억 9,400만원이 증액된 352억 1,9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소이·맹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집기구입 2억 9천만원, 음성읍 창고 및 건강관리실 증축공사 1억원 등 일부 경상경비 절감과 법정경비와 필수경상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에는 총 19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교통수당 소요부족액 5천만원, 경로당 난방비 소요부족액 5,200만원, 생극보건지소 신축사업 9억 8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분야에는 총 28억 2,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6억 1,40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 1억 5천만원, 인삼약초연구소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5억원,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지원사업에 5억원, 신양4리 개거설치공사사업에 1억원, 야생동물 치료센터 편입용지 보상금 1억 2,7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9억 3,500만원에서 21억 4,100백만원이 증가한 310억 7,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 계상 내역으로는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5억 5,300만원, 금왕산업단지 선수금 상환금 1억 3,9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사업비 감액분과 세입 증가분을 합한 38억 3,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17억 9천만원에서 2억 8,700백만원이 증액된 320억 7,7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세출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및 자체 세외수입금등의 수입에 따른 것이며, 의료급여지원사업, 하수불량 정비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단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및 필수 경상경비 부족분 계상과 국·도비
및 군비 부담금에 대하여 전액 확보 계상하여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해박한 행정지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재무과장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재무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3페이지 보시면 국유재산매각수입이 금왕 무극리 278-5번지 외 25필지인데 공시지가 감정가격이 얼마 나오길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총면적이 이게 얼마예요?
○재무과장 박형배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25필지에 7,300만원이라면 자투리땅도 아니고…….
○재무과장 박형배  이게 자투리땅입니다. 금왕 국유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집단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조그만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구 위원  글쎄, 아무리 자투리 조그만 25필지라면 금왕 땅값이 이것밖에 안갑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도시계획도로를 내다보면 잔여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을 팔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래 이게 금왕 땅값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금왕에서 공설운동장 판 것을 가지고 굉장히 여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매각할 때가 얼마였었죠? 그때 당시에 기억 안 나십니까? 70만원 안쪽 68만원인가 했는데, 지금 1,500평을 두진건설에서 금왕 농협에 평당 147만원씩 팔았습니다. 그게 공설운동장 매각을 한 지가 1년 반도 안 되었는데, 그냥 앉아서 곱을 받고 물론 양도세로 법적제재가 있겠지만, 이게 군이나 의회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전망을 보고 여기저기 공고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돌출이 안 되었을 텐데 이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은 국유재산, 군유재산을 이렇게 싸게 매각을 해놓고 그것을 다른 데서 매입과 매각이 이뤄졌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금왕 지역주민들을 생각할 적에는 군에서 70만원 받고 매각을 한 땅이 1년 반도 안 돼서 평당 150만원 곱을 받고 팔게 한다면 사실 지역주민들이 신뢰를 하겠느냐, 이 문제는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금왕에 25필지가 7,300만원이라면…….
○재무과장 박형배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금왕 번지를 나열한 것이고, 나머지 번지는 금왕읍만이 아니고, 음성군 전체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운동장 관계는 매각을 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 부지매각을 한 것은 도로 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좋은 조건과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 가격을 주었겠지만 일반 통상 예로 봤을 때 매각한 땅이 1년 반 만에 시가상승도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군민들한테 불신을 받는다면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나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이것도 무극리 278-5번지 외 25필지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전체가 금왕 땅이라고 생각을 하죠.
○재무과장 박형배  그것이 아니고, 음성군 관내에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준구 위원  물론 감정에 의해서 이뤄진 사항이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처리해 주시고 25필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반회계에 비해서 경정예산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여러 군데에 나타나는데, 특히 31쪽에 주민세는 약 21억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고, 32쪽 하단부에 기타 수수료 면에서도 1억 6천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33쪽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대해서 약 한 15억 정도, 그다음에 기타 잡수익에 대해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큰 예산을 다루다 보면 1~2백이나 몇 천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엄청난 수치상에 차이가 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공무원들이 집행부 살림을 꾸려나가면서 타성과 관습에 젖은 그러한 예산에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주민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득할 주민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회사별로 결산이 보통 상반기로 하기 때문에 소득할 주민세를 추계할 적에 전년도에 비하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것을 당초에 잡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세입된 자료에 의해서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기타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진료 수입 같은 것이 총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같은 것은 전년도보다 한 30억 정도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정기적금을 하는 것보다는 적립신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율 높은 것으로 예금을 유치 운영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작년도 보다 한 3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잡수입도 보면 늘어나는 것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순회 부품 매각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수립할 때 모든 자료를 동원을 해서 예산 수치를 잡겠습니다만 주민세에서 소득할 주민세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러한 문제까지 추정을 계획적으로 짜임새 있게 없으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다음에 기타 수수료에서도 진료비가 많이 증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는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그다음에 공공예금이자도 신탁금리를 잘 운영하였다고 하지만 지금 그것이 신탁금리라고 하는 것이 재무과장님이 바로 부임을 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기존에서 이러한 신탁금리까지도 그러한 데까지 배려를 해서 기정예산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이 있고, 기타 잡수입 문제도 다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용자원을 총동원을 해서 예산 수치를 잡아야지만 1년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지금 주민들로부터 원하는 사업이 굉장히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정예산을 적게 잡아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데는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단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기정예산에 다 잡혀서 1년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착오가 없고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3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일반부담금 산림형질변경수수료 과목정정해서 4,6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과목 정정해서 어디로 갔어요?
○재무과장 박형배  앞에 수수료 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어디요? 기타수수료요?
○재무과장 박형배  32페이지 보시면 기타수수료로 과목정정이 되었습니다.
윤병승 위원  과목정정을 일부는 두고 일부는 옮기고 하는 것인가요? 과목정정을 하려면 전체를 다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형배  산림형질변경수수료 과목정정은 이것이 부담금 성격이 아닌 수수료 수입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목정정을 해서 수수료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과목 정정을 하려면 다해야지 50만원을 왜 남겨요?
○재무과장 박형배  그것에 대해서만 그렇고 부담금은 부담금대로 또 있습니다. 이것만 부담금이 계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금이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윤병승 위원  부담금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재무과장 박형배  글쎄, 몇 가지라고 정확하게, 나중에 별도로…….
윤병승 위원  과목 정정을 하면서 전체를 안 옮기고 일부는 남겨놓고 하는 것이 이상해서…….
○재무과장 박형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수료 수입인데…….
윤병승 위원  이것이 어디로 갔는지 찾는 중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해서 안 했는데, 안 하셨네요? 36페이지 경로당 신축, 요즘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5천만원씩 내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짓길래 8천만원이 들어갑니까? 도비인데, 군에서 예산 세울 때는 4천만원이고, 도비는 5천만원, 그래서 반광홍 부의장님이 도에서 지어주는 것은 5천만원이고, 우리는 4천만원이냐고 해서 음성군에서 지원해서 짓는 경로당은 5천만원으로 했는데, 도에서 짓는 것이 8천만원으로 오른 것인가, 더 크게 짓나, 또 8천만원이 내려오면 도의원들이 끌어오는 돈은 더 잘 짓느냐, 이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봉곡2리가 노인들이 한 80명이 돼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규정대로 짓는다고 하면 약 30평 정도 짓는데, 굉장히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도의원한테 봉곡리 이장이 쫓아가서 좀 더 타온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인들만 80명이라서 크게 져야 되겠다고 해서 저도 여기에 협조를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이준구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8천만원이 되면 도의원 사업비로 짓는 경로당은 앞으로는 8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군의원들은 5천만원을 얻어오는데 갑자기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3천만원으로 올라가서 2동이 올라가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준구 위원님하고 윤병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매각한 것하고, 과목정정한 것 하고 해서 전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예산 설명하시는 각 실과소장님께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 예산만큼은 기정예산이 음성군 총 예산의 몇%, 2회 추경에 몇% 증감, 총 음성군 예산의 몇%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적에 증액된 부분이나 모든 것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반광홍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이준구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당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회의록서명
  위원장강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