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21일(수) 10시 01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7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4. AI 예방을 위한 동계오리 휴업보상제 실시 촉구 건의안
5. 제10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6. 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7.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대소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의된안건
1. 2017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ㅇ인사말씀 : 군수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4. AI 예방을 위한 동계오리 휴업보상제 실시 촉구 건의안(이상정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5. 제10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6. 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7.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대소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천희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2월 20일자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대웅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고, 한동완 의원으로부터 제10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이, 이상정 의원 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AI 예방을 위한 동계오리 휴업보상제 실시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음성군수로부터는 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대소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10시0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천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7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7억 6,147만 9천원이 증액된 4,642억 7,362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난 12월 13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일부 사업 추가편성에 따른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43억 9,945만 6천원이 증액된 4,686억 7,308만 2천원의 규모로,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도 점차 둔화되면서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성장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악화될 수 있으나 이에 대응하여 추가적인 재정 확충과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을 부분적으로 완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음성군도 국가경제 흐름을 인식하여 예산 편성 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재정 운용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군민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 혁신도시 기반시설 및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많은 지출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냉정히 평가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정산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산서 제출 지연에 따른 페널티 조항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삽입, 개정하는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인들에게 보급하는 농업 관련 정보지를 보면 대다수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어 예산낭비의 사례로 지적될 수 있으므로 유사ㆍ중복되는 정보지는 정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라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과 같은 역량강화사업을 보면 효과성이 미흡하고 예산낭비적 성격이 강해 예산절감을 위해 역량강화사업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검토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주민참여예산은 기존의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순위만 바뀌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안해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이전경비는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 한도액 내에서 편성하여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페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25.3%를 차지하여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꽃동네 예산의 국비지원 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하자보수예산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전인지를 못하여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발생하고 있는바 부서별 관리 중인 시설물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기 시행에 관련하여 농민들의 요구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2017년도 말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생산기반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목표를 두고 전례 답습적인 것, 효과성이 미흡한 것, 과다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업투자의 우선순위, 지방재정의 건전성, 자원배분 및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예산에 대하여 단기간 내에 충분하고 내실 있게 심사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심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로 예산이 사장,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삭감사유별 내역은 주요 시책계획 관리 세부사업의 군정보고 프레젠테이션 제작 1,400만원 등 총 23개 사업에서 42억 6,028만원을 예산절감 및 사업 효과성 미흡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심사결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4,013억 3,008만 3천원과 11개 특별회계 673억 4,299만 9천원으로 총예산규모는 4,686억 7,308만 2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요 시책 계획 관리 세부사업의 군정보고 프레젠테이션 제작 1,400만원 등 총 23개 사업에서 46억 6,028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ㅇ인사말씀 : 군수
제2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우리 군 살림살이에 필요한 각 분야에서 열띤 질의와 대안 제시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살펴주심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예산편성 과정과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 철저한 효과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하신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의 미진한 부분은 더욱 보완, 발전시켜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고 이제 희망찬 2017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1년간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향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2017년에는 10만여 군민 모두가 함께 하는 음성군,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구현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기대하면서 음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꼭 성취되고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16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대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의 대상, 감사일정 등은 1쪽부터 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목록 건수 총 356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의 질의ㆍ답변 및 자료요청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시정요구 18건, 건의 100건으로 총 11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담당관ㆍ과ㆍ소별 조치사항은 6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총평입니다. 제28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군민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ㆍ답변, 추가 자료 요구 등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으며,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관례를 답습하는 행정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건전한 비판기관으로서의 의회 역할에 충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서면 개최,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의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실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 시 지역 균형개발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보조금 정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관련 교육과 이에 따른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고, 더불어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도 경각심을 가지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정산 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 내용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 바라며, 반기문컵국제태권도대회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는 보완해서 정산을 조속히 하기 바랍니다.
반기문마라톤대회 정산 내역을 보면 행사참가자들에게 지급한 고춧가루를 과다하게 구입하여 부적절하게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며 당초 계약을 변경 계약하면서 과다하게 대행비를 지급하였으나 참가인원 미달에 대해 감액 지급한다는 당초 계약규정을 근거로 보조금은 반납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성청결고추축제, 음성인삼축제 보조금 집행내역 중 인건비와 식대가 과다 지출되었고, 단체에서 품평회, 전시를 하면서 인건비와 전시하는 농산물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개선해야 하며, 앞으로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환경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법리해석을 재검토하여 소각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계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법령 위반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처분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뜻과 요구가 음성군 행정에 반영되도록 분야별로 시정 18건, 건의 100건, 총 118건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다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례를 답습하기보다는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발전적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 관계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의정과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제41조의2제3항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 의견을 토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 및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4. AI 예방을 위한 동계오리 휴업보상제 실시 촉구 건의안(이상정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0시24분)
대표발의하신 이상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본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AI 예방을 위한 동계오리 휴업보상제 실시 촉구 건의안」
AI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16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지 1달 만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1,800여만 수가 살처분되는 사상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가금농가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와 차단방역에 투입되는 직원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으며, 살처분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과 관련 업계의 고통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AI 근본 원인은 철새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뿐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그저 살처분에만 집중하고 있다. 겨울철새의 대부분인 오리 도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위적으로도 막을 수도 없는 만큼 이로 인한 대책은 오리 사육을 피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AI 발생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계오리 휴업보상제도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2016년 12월 21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AI 예방을 위한 동계오리 휴업보상제 실시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I 예방을 위한 동계오리 휴업보상제 실시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5. 제10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10시28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한동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논의되었던 제10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대행업체 선정에 따른 의혹과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되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대행사 모집 공고 시 1차 모집 시 1개 업체만 입찰하여 다시 2차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1차 때 입찰하지 않은 다른 1개 업체가 입찰하였습니다. 하지만 음성군과 음성군체육회는 대행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2차에 입찰하지 않은 업체를 서류심사 결과에 추가하여 2개 업체가 입찰에 응모한 것처럼 만들어 2차 때 입찰한 업체와 우선협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입찰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접수기간동안 모집인원이 확정된 날에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 체결을 하면서 계약서에 1차 접수기간 동안 모집된 인원인 3,006명이 아니라 참가예상인원인 8천 명의 참가비를 대행료로 책정하여 협상하였으며, 8천 명의 참가비를 포함한 금액의 50%를 선급금으로 협상한 것은 대행사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제7조를 보면 당초 모집인원보다 부족한 인원에 대한 조항은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참가예산인원인 8천 명보다 적은 인원을 모집한다 하여 보조금을 감액하지 않아도 되게끔 혜택을 주었습니다. 2014년 감사원 감사를 받았던 제8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계약서에 명시돼 있던 “예상참가인원에서 10% 정도 벗어날 경우 증액이나 감액에 대해 ‘갑’과 ‘을’은 상호 협상하여 진행한다.”는 조항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당초인원보다 훨씬 부족한 인원이 참가하여도 1억 9천만원의 보조금 전액이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보조금으로 구입한 6,600개의 고춧가루를 참가인원인 3,192명보다 많은 수량인 3,600개를 유료참가자 외의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고춧가루는 음성군체육회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행사 때 홍보용으로 사용하려는 한다고 해도 보조금 유용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의 대표적인 마라톤대회인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가 명실상부한 전국대회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원 내용을 토대로 사전에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0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감사원으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7.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성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각종 위원회의 주민참여를 안 제7조에, 주민제안을 안 제8조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안 제9조에, 주민참여 포인트 등을 안 제10조에, 군정정책토론 등의 청구를 안 제11조에 수록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공직선거법」 등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6년 12월 12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으로 예산총액은 3,850만원으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군정에 대한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위반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및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등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여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신ㆍ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18조제2항, 음성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하 기부채납하는 사항 등을 삭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음성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상위법 위반사항 개정하는 것으로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를 「도로법」제117조제2항제1호, 제2호의 내용으로 변경하고 3호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음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도 상위법 위반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서 정한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자격 중 누락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음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도 상위법 위반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30일을 90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조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과태료부과 기준이 기존 법 제42조에서 제41조로 변경됨에 따라 제7조, 8조, 9조의 제42조의제1항을 법 제41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음성군 주차장 조례도 상위법 위반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2015년 1월 20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에 따른 계약방법을 원칙적으로 일반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에서 수의계약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음성군 지하수 조례도 상위법 위반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30일을 90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6년 11월 3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위반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및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등에 대해 일괄 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치법규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음성군 주민 참여 조례안은 2016년 12월 19일,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주민 참여 조례안입니다. 군정에 대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과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및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등에 대하여 일괄 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치법규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괄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47분)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안 제4조는 안전관리 의무이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업무의 분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관계법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유아교육법」입니다. 일곱 번째,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2016년 12월 3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첨부제외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본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제3조제2항제2호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오히려 안전에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정 의원, 이대웅 의원 거수)
이대웅 의원님, 한동완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동의로 수정발의가 성립되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천희, 이상정, 이대웅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정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안전해야 되는데 반려동물이 출입할 경우 모래터 내 세균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목줄 여부와 상관없이 반려동물의 출입을 일절 금하고자 하오니 수정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장, 조천희 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이대웅 의원, 김윤희 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분 중 찬성 8분으로 모두 찬성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4분)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제2조에 위원장이었던 재무관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는 안으로 변경됩니다. 안 제4조에는 계약심의대상 업무 중 특정인과의 학술용역 계약 조문을 삭제합니다. 안 제13조에는 주민참여 감독 공사의 상한금액을 폐지하는 안으로 변경됩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발췌하여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1월 2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를 지난 11월 2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대소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9분)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는 도서관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도서관의 자료 수집, 정리 보존과 정보 제공 그리고 문화활동과 평생교육 장려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조직 및 인력, 입장료 및 수수료 등과 문화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도서관법」과 그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으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입법컨설팅을 받았고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24일에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 결과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사항 없으며,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향후 음성군에서 설치하는 공공도서관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곡도서관 등 향후 음성군에서 설치하는 공공도서관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대소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대소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대소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1시24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152조이며, 제안이유는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UN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규약안은 총 6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 기능,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 교환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UN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기타 아동친화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이며, 제3조 구성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임원은 협의회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 2인, 고문 등으로 구성되며, 제6조 회의 및 의결은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에서 경비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정부협의회 간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된 규약이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정부협의회 간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위해 규약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8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정성엽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최인식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안전총괄과장이원호
주민생활지원과장송동주
사회복지과장안성희
문화홍보과장이순원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경제과장송원영
농정과장남택용
축산식품과장남원식
건설교통과장조일원
도시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허가과장박순창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우성수
의 원 이상정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