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1월 25일(금) 11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6.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11.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동의안
13.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8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11.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동의안
13.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4. 휴회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의회사무과장 안은숙입니다. 먼저 지난 제2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8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11월 1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정례회를 개최하고자 11월 1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18일자로 조천희 부의장님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2016년 11월 1일자로 남궁유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대웅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윤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10월 31일자로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이, 11월 21일자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2일자로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11월 24일자로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9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9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5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1시10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이필용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윤창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음성군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해주신 10만 군민 여러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윤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 이제 민선6기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도 어느새 6개월로 접어드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왔으며, 10만 군민 모두와 함께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하여 금년 한 해도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참으로 마음 아팠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봄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뭄과 고온 기상이변으로 관내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7월에는 사드배치 관계로 우리 군도 후보지에 거론되며 군민 모두가 힘들고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과 의회 의원님들이 합심일체로 한 목소리를 내서 위기를 극복해 냈습니다. 현재는 조류독감이 우리 음성에서 발생해서 많은 살처분과 농가들의 피해가 있지만 현재 살처분도 반경 3㎞ 이내는 전부 해서 이제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아픔과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 대선에 따른 무차별적인 통상 압박 예상과 세계경제 저성장 터널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를 이끄는 미국, 일본,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대내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3년간 지속된 2%대의 저성장, 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 내수침체의 경제상황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등과 맞물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꾸준히 시도한 품바축제는 매년 전국에서 약 40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문화관광형 축제로 확고히 자리매김함으로써 도 지정 우수축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알찬 준비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축제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5회 설성문화제, 제21회 음성청결고추축제를 비롯해 전국 인삼 생산량의 5%를 차지하는 음성인삼을 ‘이름있는 인삼, 얼굴있는 인삼’으로 널리 알리고자 개최한 제4회 음성인삼축제는 음성인삼의 인지도를 높이고 8억 7천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등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았으며, 음성화훼유통센터는 본격 경매를 시작한지 7개월여 만에 100억원대의 매출실적을 달성하며 국내 최고의 화훼공판장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발전과 희망을 가장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인구수를 살펴보면 1965년 12만 7천 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1990년 7만 4천 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후 2016년 10월 말 외국인 포함 10만 6천 명을 돌파하였고, 최근 5년간 내국인 기준 4,84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에 대비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공동주택 건립, 택지 개발 등을 통해 향후 15만 음성시 건설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감곡역세권 개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UN평화관 건립, 생활체육공원 조성, 중부선 삼성 하이패스 나들목 준공, 중부내륙철도 감곡역 2019년 하반기에 개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내륙고속도로의 차질 없는 건설, 태양금속공업㈜ 이전 완료, 신규아파트 조성 분양 등 현안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하면서 15만 음성시 건설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음성군은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官) 주도가 아닌 민(民) 주도의 행정을 적극 추진하면서 군민들 스스로 내 마을, 내 고장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변화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취임하면서 소통과 참여, 창의와 혁신을 가치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해 국비확보와 기업유치, 군정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각계각층의 군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가슴과 몸으로 느끼고 체험도 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중심의 참여행정을 실천하고 새로운 음성군 역사를 쓰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바탕으로 노력한 결과 2015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우수기관,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연차평가 8년 연속 전국 1위,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운영체계 우수기관, 지역자활센터 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제41주년 민방위대창설 발전유공 우수기관 수상 등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음성품바축제가 충청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고, 취업률은 도내 1위, 음성읍~서충주IC 국지도(49호선) 승격, 그리고 ㈜윈푸드 등 24개의 우량기업을 유치, 3,300여 명의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반가운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서울사무소의 정보공유와 우리 군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논리 개발, 신속한 대응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사상 최대인 3,658억원의 국비가 반영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지역발전 기반조성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성본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7억 5천만원, 음성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0억원, 금왕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원, 신천보부산단, 유촌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10억원, 원남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억 3천만원, 방축, 월정, 김정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등 신규사업 22건에 72억원의 국비를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직접 시행사업으로 음성~괴산 간 국도4차선 확장ㆍ포장사업 228억원,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269억원, 이천~감곡~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사업, 2,726억원을 반영하여 우리 군을 교통ㆍ물류 중심지로써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10만 군민과 800여 공직자 모두의 땀과 노력,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성원이 더해져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공직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6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로 우리 군에 주어진 기회와 강점을 더욱 활용하여 음성 100년 번영과 도약의 기회를 만들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도 군정방향을 ‘지속성장과 재도약 기반 조성’,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따뜻한 성장, 함께하는 군정, 재도약의 완성’의 목표를 반영하여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지속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등 군민과 함께하는 주민맞춤형 복지사업을 활성화시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민숙원사업과 대형 현안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와 800여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의원님들과 함께 100년의 음성을 완성해 나가는데 힘차게 뛸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폭넓은 조언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추진해 나갈 군정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창출사업과 서민ㆍ취약계층의 생활안정으로 함께하는 군민 행복도시 구현에 힘을 쏟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더 힘이 듭니다. 지금의 내수침체 경제상황은 3년 연속 2%대의 저성장과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청탁금지법 시행 등과 맞물려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세수 확보와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의 블루오션 산업을 육성해서 우리 음성군의 발전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진입도로 개설과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공업용수 공급 등 산업단지 기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급증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고 무분별한 개별공장 입지 건설 등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유촌, 오선산업단지 등 민간 산업단지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이텍산업단지 등 5개소에 대해서 도로개선사업과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기업하기 좋은 음성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수출기업 해외박람회 참가지원과 기업 홍보영상 지원사업을 통해 홍보마케팅을 강화해서 관내기업 생산제품이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시장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 환경개선을 적극 지원하여 활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확대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 박람회, 구인ㆍ구직자를 위한 수시 만남의 날 운영 등 일자리 나눔행사를 통해 취업지원과 서민생활 안정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균형 있는 지역개발로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음성군은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비약적인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으며 여기에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삼성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 사업이 금년 말에 완공되면 삼성면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인근 기업체의 접근성도 크게 높아짐과 동시에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삼성과 금왕, 대소 일원에 대한 기업들의 더 많은 투자 유치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고~비산 간 국지도 확장ㆍ포장사업은 공정률 90%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대소~삼성 간 지방도 확장ㆍ포장사업은 내년도 본격 착공을 앞두고 있고, 사정~용산 등 6개 노선의 군도 확장ㆍ포장, 신천~하당 등 14개 노선에 대한 농어촌도로 정비, 6개 읍면 23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은 물론 위험도로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음성~괴산 간 국도 37호선 확장ㆍ포장,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사업, 중부내륙선 철도 감곡 역세권 개발 등 핵심 인프라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에 맞추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연결교통망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소재지 생활편익과 문화ㆍ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확충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수레울권역, 조촌권역, 갑산권역, 대실마을, 양덕마을 등 농촌마을 경관개선 및 생활환경 조기정비를 위한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과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대소 삼정지구, 삼성 덕정지구, 맹동면 등 도시개발사업과 생극면 택지개발사업, 음성, 금왕, 대소 지역 등에 민간분양주택 15개단지 4,360세대를 건립하고 있으며, 노후된 농촌주택개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정주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ㆍ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 군은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과 문화혜택이 부족하지만 음성 미래의 중심인 우리 아이들이 위대한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UN본부 방문 5개년 추진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글로벌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제적 감각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남테마공원 내에 인접 시군과 연계협력사업으로 유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다양한 체험기회와 아이 키우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39개교에 대해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멘토링 캠프, 자유학기제 지원, 영재캠프 지원, 미래인재학교 운영 등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관내 학생들에게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평생교육 일환으로 글로벌 영어프로그램, 일자리창출 교육과정, 음성시민대학 운영,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군민의 학습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현재 130억인 음성장학회 기금을 200억원까지 조성하여 교육 강군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의 기본은 군민들의 어려움을 찾아서 원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해결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존중과 배려문화가 정착되는 동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통합사례관리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가 체감하며 공감하는 명품복지 음성을 실현하겠습니다. 노년을 자기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과 효(孝)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이 활력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전국 최고의 효와 공경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과 아동,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긴급복지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군민의 복지요구에 탄력적으로 부응하고자 복지허브화를 추진하여 이동제약 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행복한 복지음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기대처 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난방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여 여가활동에 도움을 드리는 한편, 응급 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의 안전을 위하여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체계 구축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안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농업 및 지역특화작목으로 강소농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농업이 나아갈 방향은 친환경농업입니다. 값싼 외국산 농산물과 차별화하고 글로벌 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유기농재배 등 품질고급화를 위한 생산기반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로컬푸드는 새로운 농식품 산업 성장의 식품 소비 트렌드입니다. 건강식 곡물 등 다양한 소비욕구의 창출시대에 학교급식과 로컬푸드 지역 소비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생산ㆍ유통ㆍ가공ㆍ소비로 이어지는 친환경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화훼산업 유통활성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기존 꽃잔치를 화훼축제로 확대 개최하고, 지역 농ㆍ특산물 명품화를 위하여 다올찬 쌀 일류 브랜드 육성사업 지원과 친환경 농업육성 인증농가 확대, 음성장터 인터넷쇼핑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과 자급사료 생산 지원, 음성한우 브랜드화 사업,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등 경쟁력 있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더불어 살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음성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난 경주 지진사태 등을 교훈 삼아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과 취약세대에 대한 사전 점검ㆍ정비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난대응 훈련과 재난관리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물론, 체계적인 군민 안전망 구축, 음성군 CCTV관제센터 운영 등 군민이 안전한 음성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품격 높은 문화예술과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모든 국가와 도시의 경제적 번영과 지역발전의 단초에는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문화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음성을 수준 높은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군의 최대 축제인 품바축제, 설성문화제, 인삼축제를 다채롭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 군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기는 명품 축제로 발전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음성군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정착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품격 있는 문화예술 공연, 가족과 함께하는 기획전시 등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UN평화관 건립사업, 반기문교육랜드 조성사업, 국제 여성리더 교육관 건립사업을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남저수지에 품바재생예술촌 사업도 조속히 건립을 완료해서 군민들의 쉴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감곡 생활체육공원 조속 마무리와 혁신도시 도서관 건립, 원남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건강에 대한 욕구를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육공간으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 등 전국 규모의 주요 체육ㆍ문화 행사를 유치해서 음성군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이 주인 되는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군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군정 전반에 군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와 아름다운 음성가꾸기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 정착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과 기관,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위하여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과 군에서는 예산지원 등 일부 기능만 수행하고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공직자가 군민을 섬기는 열린 행정 추진을 통하여 군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며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들과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 경청하여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군의회에 제출하는 2017년도 예산안은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건전재정 운영 기조 아래 꼭 해야만 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4,625억원보다 0.4%인 18억원이 증가한 4,643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5억원이 증가한 3,96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48억원이 감소한 674억원입니다. 2017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군민이 원하는 사업 모두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및 군민 안전 분야 264억원,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 257억원, 환경보호 분야 732억원,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1,290억원, 농림ㆍ축산 및 산업 분야 761억원, 도로ㆍ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691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648억원입니다.
  앞으로 2017년도 예산이 최종 의결되면 집행과정에서도 철저한 효과분석을 통해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해 자주 재원을 지속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충북도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윤창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지혜를 함께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군민 모두 하나가 되고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경쟁력을 높여 나갈 때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800여 전 공직자는 10만 군민과 함께 활력 있는 복지 음성과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음성군수 이필용.
○의장 윤창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33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부의장님, 이대웅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은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 중 8일 동안 운영하고자 하며,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34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기여는 물론 음성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4조에는 지원 및 지원기간을, 제5조, 제6조에는 지원대상 및 사업신청을, 제7조, 제8조에는 지원 심의 및 완료보고를, 제9조, 제10조에는 보조금 지급 및 지도 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2016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하여 제3조 지원에 관하여 의견 제출이 들어왔지만 대법원 2001년 11월 27일 선고 2001추57 판결에 따라 기존의 입법예고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번기에 바쁜 여성 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경감하고, 고령화된 농촌에 인력난을 덜어주며, 균형 있는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조천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37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37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38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11시39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태규  세정과장입니다.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한도를 명확히 하고,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국 체계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담당국장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2항에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를 신설하여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미경과분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또는 단순히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지급한도를 개정하여 제1호에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을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50만원으로 변경하고, 단 체납자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2호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을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안 제6조를 개정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2항 중 위원 수 4명을 6명 이내로 하고, 제3항에 위원장은 부군수에서 담당국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2016년 11월 3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한도를 명확히 하고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제18조 및 「지방세기본법」제146조가 되겠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게 되며, 출연예정금액은 1,236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이며,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전전연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로 2017년도에는 2015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 824억 195만 4천원의 0.01%인 1,236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법령에 근거한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출연요구서와 관계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함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세정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48호,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21일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한도를 명확히 하고,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페이지에 제4조 지급한도를 보면 개인별 월별 지급액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태규  개인별 지급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한 겁니다.
한동완 의원  아니,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는 거고 개인별 지급액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태규  300만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체납자 1건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체납자 1인당 100만원 제한규정을 별도로 신설한 겁니다. 체납자 1명당 100만원을 초과지급 할 수 없다는 것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완 의원  뒷면에 보면 10페이지를 보면 임기제공무원은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정과장 박태규  그것은 개인별 300만원을 한 게 아니라 시간제 임시직 공무원에 대해서 300만원으로 한다고 신설한 사항입니다.
한동완 의원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7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순창  허가과장입니다. 허가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무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개선할 사항을 자치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1조, 가설건축물의 제2항과 제3항의 개정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34조,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 제2호의 단서 신설사항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저장시설의 높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5조의2, 건축협정구역 신설 사항은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구역 내에서 건축협정 체결 시 건축법 일부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5항 신설사항은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폐율, 용적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6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 신설사항은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시 감경해 줄 수 있는 기간 명시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완화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2016년 11월 3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사항 없으며, 2016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과 정부의 건축규제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상  전문위원 유인상입니다. 허가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50호,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내용은 허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과 정부의 건축규제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박순창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음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동의안
(11시53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동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음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명은 음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동의안이며, 근거법령은 「음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7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음성군이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주로 성인 및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학령기 장애아동은 물론 장애인가족들에게 현실성 있는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센터 설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관내 장애인가족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오랜 기간 동안 검토하고 수용한 사업으로서 관내 재가 장애인들의 지원을 위해 관내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장애인가족에게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할 것이며,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장애인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가족의 자립을 돕고 장애인의 소외감과 박탈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음성군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설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와 내용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위탁하고자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설치ㆍ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 및 계획입니다. 센터의 위치는 음성군 금왕읍 일원이며, 사무실은 임차로 하고,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약 1억 7,438만 7천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 공개모집으로 하고,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 가족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4년 10월 6일 음성군 장애인가족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2016년 8월 29일 충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벤치마킹을 하였고 금년도 10월 4일에 10월 제1차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0월 13일과 10월 24일에 2회에 걸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장애인부모연대와 면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계획입니다. 근거는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며, 민간위탁금액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로 8,607만 5천원입니다. 인력계획은 센터장 1명과 사회복지사 1명, 공공근로 1명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관련 자원봉사센터 및 전문가들과 연계가 용이하여 장애인가족에게 사례관리 등 통합적인 복지지원체계를 제공할 수 있고,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및 장애인단체를 선정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부적격한 단체법인에 위탁할 경우 장애인가족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가 있으며 위탁방식 특성상 책임감의 결여로 센터 운영에 있어 소극적인 대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점 해소방안으로 위탁대상자 선정 시 수탁기관에 대한 사업계획서, 재정능력 등을 철저하게 심사 선정하겠으며 센터 선정이후에 운영에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2017년도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2017년도 1월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소를 선정하고 2월 중에는 위탁사업자 공개모집 및 지원센터 사무실 리모델링을 실시하겠으며 3월 중에 수탁기관 선정심의와 위탁계획을 체결하여 4월 중에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은 관내에 재가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자립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현실에 맞는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자립을 돕고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규 및 조례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51호, 음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1월 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자립을 돕고자 적절한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내 시군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부모연대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데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동주  청주시는 부모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런데 저는 본질적으로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주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거기에는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될 수 있다면 장애인부모연대에서 하는 것이 가장 자기들의 입장을 잘 아니까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모연대에서 직접 자기 자녀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자격증이 없어서 되지 않는다면 점차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당장 되면 좋지만 만약 여건이 안 돼서 당장 안 된다면 차후라도 부모연대에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권고의 말씀을 과장님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동주  음성군 장애인 부모연대가 현재 사단법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 사회복지법인을 모집을 하게 돼있는데 아마 자격조건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만 도내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응모하는 사람들을 봐서 심사를 철저히 해서 관내에 있는…….
한동완 의원  아 그게 도내 공모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동주  예, 도내로 공모하게 돼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도내 공모라 할지라도 우리 지역의 부모들이 직접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점수나 이런 부분에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동주  선정 심의할 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주가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 운영 계획서에 보면 군비가 100%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혹시 국도비 지원되는 데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동주  지금 청주, 충주, 제천, 3군데가 운영되는데 국비 지원되는 데는 1군데도 없습니다.
우성수 의원  1군데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동주  예. 다만 제천시인가 충주시는 도비를 그때 당시에 2천만원을 받아서 한 예가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국도비 같은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동주  그래서 도 차원에서 각종 도의원님들이나 도청의 관계자 분들한테 관계되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2시05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의안번호 252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안건은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제2 충북학사 공동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두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 소이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세 번째,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원남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등 3건입니다. 상정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먼저 제2 충북학사 공동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에서 추진 중인 제2 충북학사 건립사업에 시군이 공동 참여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의 충북학사가 서울의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북동부에 소재한 대학 재학생의 경우 이동거리가 멀어 교통의 불편 등 각종 불편과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입사경쟁률, 재사생 대학별 분포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서울 중랑구 중화동 210-4번지 일원으로 연면적 7,934㎡에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2인 1실 짜리 방 150실 규모로 건립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465억 6,974만 2천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재원마련 및 건립예정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쪽의 향후 계획으로는 오늘 공유재산 의결을 거쳐서 내년도 음성군 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2017년 9월경 착공하여 2019년 준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별 음성군의 투자계획입니다. 음성군이 부담하는 총예산은 14억 253만 6천원으로 내년도 부담액은 7억 4,742만 2천원, 2018년도에 4억 9,998만 3천원, 2019년도에 1억 5,513만 1천원입니다.
  6쪽의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2 충북학사 건립은 협소한 현재 충북학사의 문제점과 재학생의 통학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진학생의 거주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미래의 음성군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8쪽은 도시군별ㆍ연도별 재원부담 내역입니다.
  9쪽부터 10쪽은 현재 운영되는 충북학사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11쪽은 충북학사 건립예정 위치의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안건인 소이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소이면 주민자치센터는 2007년에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1개의 공간에서 8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분산 운영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주민자치센터 활용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주민의 문화여가 기능 및 군민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소이면 대장리 145-3 일원의 현 소이면사무소 내 주민자치센터 옆 부분에 건축면적 550㎡ 지상 2층으로 건축해서 내년 7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군비 10억 8,500만원입니다.
  13쪽의 제안자 의견입니다. 협소한 소이면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해서 지역주민의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욕구 충족과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은 증축 위치의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세 번째 안건인 원남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남면 주민의 문화욕구의 충족과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취득예정 재산은 원남면 보룡리 393번지 등 3개 필지에 5,430㎡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그라운드골프장 2,400㎡ 조성과 사무실동 70㎡를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11억 6천만원으로 국비 2억 5,800만원, 도비 3억 100만원, 군비 6억 100만원으로 2017년도에 부지를 조성하고 2018년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원남면에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은 현장 항공사진 및 지적도입니다.
  18쪽은 현장 전경사진입니다.
  별도로 횡으로 첨부해드린 서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집계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52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 10월 4일과 11월 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2 충북학사 건립은 충북학사의 입소 수요 대비 규모 협소와 통학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 군 출신 서울 소재 진학생의 거주비 상승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미래 음성군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두 번째, 소이면 주민자치센터는 실제 이용자인 주민들이 원하는 규모로 증축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ㆍ여가생활에 대한 욕구 충족과 주민편익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원남면 그라운드골프장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원남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해볼게요. 일전에 충청북도의회에서 학사 부지가 전철역과 인접해 있어서 소음으로 인해서 부적절하다고 보류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잘 됐나요?
○회계과장 윤봉한  도의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 조건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건축기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는 조건이라면 승인을 해주겠다고 해서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ㆍ의결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4. 휴회의 건
(12시17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5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8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정성엽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최인식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안전총괄과장이원호
  주민생활지원과장송동주
  사회복지과장안성희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경제과장송원영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조일원
  도시과장이병호
  허가과장박순창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우성수
  의 원      이상정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