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21일(월) 8시 59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 음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5.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충북혁신도시 내 충북대학교병원 분원 유치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
7.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 음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남궁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성수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충북혁신도시 내 충북대학교병원 분원 유치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조천희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시5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의장께서 청와대 오찬간담회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대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ㆍ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는 12월 1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같은 날짜로 잡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12월 10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자로 남궁유 의장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우성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12월 18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희 간사로부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정 위원장으로부터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날짜로 조천희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충북혁신도시 내 충북대학교병원 분원 유치에 관한 건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12월 18일자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09시02분)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본 위원을 대신하여 간사이신 김윤희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윤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담당관, 국ㆍ과ㆍ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48억 250만원이 증액된 4,618억 2,725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난 12월 11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일부 사업 추가편성에 따른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당초예산액보다 6억 8,489만 6천원이 증액된 4,625억 1,214만 7천원의 규모로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내년에는 세계경제가 완만히 회복되고 낮은 금리 및 저유가의 자극으로 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경제는 전년 대비 3.0% 성장하여 올해보다 개선될 전망이나 반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중국 경제성장세 둔화에 기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세계경제가 부적정인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국내경제의 하방위험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음성군도 국가 경제흐름을 인식하여 예산편성 시 좀 더 신중을 기해가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용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 중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로 인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없어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주민들을 위한 현실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사례로 지적될 수 있으므로 부서 간 통합 추진을 검토 바랍니다.
  특히 군민 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등 문화ㆍ체육 분야에 매년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팀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보유 실업팀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라며, 예산분야별 현황을 보면 수송 및 교통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소폭 감액되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주여건 개선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지역개발 분야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확대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바랍니다. 향후 군계획시설결정 실효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문제 등을 인식하고 도시계획시설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 시 경각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삼생3리 공원화 사업은 주민들의 여가시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매년 과다한 토지임차료를 지불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저해하고 토지소유자인 농어촌공사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심도 있게 검토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2016년 세계태권도 청소년문화축제와 같은 소규모 크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시 국도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과다하게 군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28.6%를 차지하여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꽃동네 예산의 국비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하고, 수박공정육묘장, 음성햇사레유통센터는 농협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농협의 자체 부담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성군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서이고 예산을 먼저 편성한 후 계획을 세우는 절차적 오류를 범하여 예산의 과다 계상 등 예산이 낭비될 수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증진, 농업경쟁력 제고,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 등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목표를 두고 전례 답습적이고 효과성이 미흡한 것, 과다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업투자의 우선순위, 지방재정의 건전성, 자원배분 및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예산에 대하여 단기간에 충분하고 내실 있게 심사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심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로 예산이 사장ㆍ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삭감 사유별 내역은 의정자료 세부사업의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 1천만원 등 총 27개 사업에서 5억 1,790만원을 예산절감 및 효과성 미흡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심사결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3,804억 74만 8천원과 11개 특별회계 821억 1,139만 9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625억 1,214만 7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정자료 관리 세부사업의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 1천만원 등 총 27개 사업에서 5억 1,79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 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용은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김윤희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정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예, 이상정 의원님!
이상정 의원  세출예산 심사할 때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농협 관련한 사업을 집행할 때 우리 음성군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격안정기금이 농협ㆍ축협의 기금출연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를 했었고 담당 농정과, 축산식품과, 그리고 예산부서하고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다 마쳤고요, 그리고 농정과 축산식품과에서도 같이 하기로 한 부분인데 협동조합에 대한 기금을 집행할 때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격안정기금 출연을 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좀 17쪽 맨 밑에 하단부에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중간부분인데 ‘농협의 자체 부담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안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음성군에서 추진하는 농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하여 농ㆍ축협의 기금출연 협조가 필요한바 사업 집행 시 농ㆍ축협의 기금 출연을 확인하고 의회에 보고한 후 사업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부의장님!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예, 한동완 의원님!
한동완 의원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을 하는데 지금 이상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만 단서 조항을 붙이는 것은 권고사항으로 의회에서 할 일이지 예산을 승인하면서 단서조항을 붙인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승인을 하고 그리고 이 단서조항은 권고사항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이상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원칙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이게 우리 조건부 승인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상정 의원님, 조건부 승인이 없으니까 지금 한동완 의원님 말씀대로 권고사항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권고사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권고사항으로 표결을 하시죠.
한동완 의원  부의장님, 권고사항은 의회에서 권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의결하면서 권고사항을 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은 의결대로 하고 추후에 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각 조합에 음성군의회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권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의원  농협ㆍ축협에 권고하는 것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때 이렇게 하자는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예산부서하고 농정과하고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꼭 이렇게 넣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이것은 한동완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대로 의결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농협에 권고사항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정 의원  농협에 권고사항을 하자는 것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집행부에서 음성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농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조례로 나와 있는 것처럼 농ㆍ축협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사업을 집행할 때 그 집행하는 방침을 그렇게 하자는 건데요…….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9시 2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9분 회의중지)

(09시28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상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권고사항을 결과보고서에 부대의견으로 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다음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존경하는 남궁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우리 군 살림살이에 필요한 각 분야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대안 제시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살펴주심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예산편성 과정과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해주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낭비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군정 전반에 걸쳐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제시해주신 대안은 적극 수용하여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의 기반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미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고 이제 희망찬 2016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1년간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덕분에 대과없이 음성군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향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2016년도에는 10만여 군민 모두가 함께 하는 음성군,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구현하는 뜻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음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09시32분)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상정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정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7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 추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의 기간 중 7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감사일정 등은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목록 건수 총 282건에 대하여 해당 담당관, 과소장님 질의ㆍ답변 및 자료요청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시정요구 8건, 건의 109건 등 총 11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담당관ㆍ과ㆍ소별 지적 및 조치사항은 6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입니다.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실시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군민들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청취, 질의ㆍ답변, 추가자료 요구 등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으며,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관례를 답습하는 행정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건전한 비판기관으로서의 의회 역할에 충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실과소에서 공통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서면 개최,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 시 여성위원의 상대적인 낮은 비율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실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 시 지역균형 개발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토목건축사업 설계 시 당초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 누락, 사업량 및 단가산정 부적정 등으로 빈번한 설계 변경을 지양하기 바라며, 각종 공사 용역 수의계약 및 자제 구입 시 관내 업체의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화첨단소재㈜는 50억원의 투자유치지원금을 받고 이행단계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당초계획된 투자이행을 하지 않음에 따라 조기이행 촉구와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태양금속공업㈜에 대한 지원 설비투자보조금 49억원이 현재 어떤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지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하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복지예산이 꽃동네 지원사업으로 치중되어 군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꽃동네 관련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고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기시행에 문제점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또한 관내 농ㆍ축협이 기금 출연에 협조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위탁과 관련하여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제5조가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 월별 수입ㆍ지출대장 제출 및 이에 대한 확인검토 등 계약서 이행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2014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청소대행업체 보조금 정산을 명시한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이후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뜻과 요구가 음성군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시정 8건, 건의 109건, 총 117건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다시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라며, 관례를 답습하기보다는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발전적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관계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의정과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사후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제41조제2항ㆍ제3항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이상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을 토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 및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남궁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09시38분)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유 의장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성수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09시39분)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우성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우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음성군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3조에는 적용 범위를, 제4조~제5조에는 군수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는 지원대상, 제8조에는 영주귀국 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권 보호 교육홍보사업,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 교육사업, 군민과 영주귀국 주민 상호 간 이해와 소통, 교류확대사업 등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2015년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의 정착과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을 위해서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우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북혁신도시 내 충북대학교병원 분원 유치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조천희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09시42분)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의사일정 제6항, 충북혁신도시 내 충북대학교병원 분원 유치에 관한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충북혁신도시 내 충북대학교병원 분원 유치에 관한 건의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5만 음성시 건설과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종합의료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에서 충북혁신도시 내 충북대학교병원 분원 설치 가능성에 대해 군민들의 염원을 받아 유치를 강력히 요청하고자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본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충북대학교병원 분원 유치에 관한 건의문」
  날로 인구가 증가하는 음성군은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는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염원인 종합의료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며, 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증가 추세는 물론 2천여 개의 기업체가 입주하여 의료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혁신도시 내 충북대학교병원 분원 설치 가능성에 대한 여론은 매우 반갑고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충북대학교병원 분원 설치는 음성군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며 자족기능의 역할은 물론 주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인근 진천군과 증평군의 의료혜택에 대한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며, 자족도시 역할에 맞는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우리 음성군의회에서는 군민들의 뜻을 담아 충북혁신도시 내 충북대학교병원 분원 유치를 간곡히 염원합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우리의 뜻을 적극 수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길인 충북대학교병원 분원 유치를 음성군의회 이름으로 건의드리오니 반드시 분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충북혁신도시 내 충북대학교병원 분원 설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드린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북혁신도시 내 충북대학교병원 분원 유치에 관한 건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46분)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74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제출 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대한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율을 조정하였습니다.
  4번부터 개정 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발췌본,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번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행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이나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이상으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丙申年 새해에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73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임택수
  행정복지국장한동희
  경제개발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최인식
  주민생활지원과장김경호
  사회복지과장조남설
  문화홍보과장이순원
  세정과장이재무
  회계과장윤봉한
  경제과장권순갑
  농정과장남택용
  축산식품과장남원식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조일원
  산업개발과장허금
  허가과장박순창
  보건소장김홍범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의 장      남궁유


  의 원      한동완


  의 원      우성수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