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9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7.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음성군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11월 26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윤창규 위원이, 간사에는 김윤희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12월 8일 윤창규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12월 3일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조정례안, 음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10시 30분에 충북도청 정무부지사와 투자유치 관련 업무협의차 자리를 이석해야 한다고 하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개발국장께서는 전국농산물브랜드대전 최우수 및 전국지자체협력 우수대상 시상식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0시03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창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담당관, 국ㆍ과ㆍ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5,090억 9,692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4,250억 265만 8천원이며, 11개 특별회계 예산은 840억 9,426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난 12월 3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규모로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세출예산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ㆍ조정ㆍ변경내역과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군정추진에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내역 중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의 당초 부정확한 수요예측으로 과다하게 감액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당초예산 편성 시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숙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등 꽃동네 지원사업은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여 전액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삭감사유별 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17페이지 세부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4,250억 265만 8천원과 11개 특별회계 예산 840억 9,426만 9천원으로 총예산규모는 5,090억 9,692만 7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상적인 경비를 조정하고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분 등으로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용은 18페이지~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윤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재무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이 송부됨에 따라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중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자 하며, 「지방세법」제128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를 이전ㆍ말소 등록하는 경우 해당기분의 자동차세를 이전ㆍ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되어 이에 해당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자동차를 이전ㆍ말소 등록하는 경우 관련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를 안 제4조에 서류 송달의 방법을, 제5조에 교부금전의 예탁을 안 제6조에,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를 안 제7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안 제8조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조례 제ㆍ개정안과 여섯 번째, 관계법령,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와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이 송부됨에 따라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중 「지방세기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였으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한 특례 조문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이 송부됨에 따라 음성군 군세 조례 중 「지방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문의 정비로 주민세 세율 및 신고 의무를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장부비치ㆍ보존 의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세율, 재산세 신고의무 등, 자동차세의 납부확인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 제ㆍ개정안과 여섯 번째, 관계법령,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와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이 송부됨에 따라 음성군 군세 조례 중 「지방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반국병  전문위원 반국병입니다. 세정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64호,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5호, 음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이 송부됨에 따라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중 「지방세기본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신고업무에 관련 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이 송부됨에 따라 음성군 군세 조례 중 「지방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를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5.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10시18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책무이며, 안 제6조 및 8조,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지도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안 제7조, 교통안전 시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네 번째, 조례 제정안, 여섯 번째, 관계법령 발췌,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락  전문위원 윤석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166호,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내용은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6. 음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0시23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67호, 음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조례명은 음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빗물 및 중수도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자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안 제4조~제5조는 빗물 및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규정, 안 제7조~제8조는 재정지원 및 요금 등 감면 규정, 안 제9조에서 14조는 관리위원회 설치 구성 규정 등입니다. 네 번째로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조문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고, 규제심사 대상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11월 6일에 열린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불가하므로 첨부제외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빗물 및 중수도 이용을 장려하여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락  전문위원 윤석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167호, 음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내용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3일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상수도의 사용 증가로 수질오염과 수자원 고갈이 예상되어 빗물 및 중수도 이용을 장려하여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7. 휴회의 건
(10시28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내년도 본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본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73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임택수
  행정복지국장한동희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경호
  사회복지과장조남설
  세정과장이재무
  회계과장윤봉한
  경제과장권순갑
  건설교통과장조일원
  보건소장김홍범
  수도사업소장남풍우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의 장      남궁유


  의 원      한동완


  의 원      우성수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