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1월 25일(수) 10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3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7.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1.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음성읍사무소 공공청사 시설결정」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3. 「재생예술체험촌 시설결정, 용도지역 변경」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4. 「전진준공업㈜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73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7.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1.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음성읍사무소 공공청사 시설결정」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3. 「재생예술체험촌 시설결정, 용도지역 변경」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4. 「전진준공업㈜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5. 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일 의결하여 같은 날짜로 이송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15년 11월 10일자로 공포되었으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15년 11월 1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일 채택한 밥쌀용 쌀 수입 반대 결의안은 11월 5일자로 관계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정례회를 개최하고자 2015년 11월 17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11월 17일자로 김윤희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11월 19일자로 음성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
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음성읍사무소 공공청사 시설결정」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재생예술체험촌 시설결정, 용도지역 변경」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전진중공업(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11월 20일자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4일자로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3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4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3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 내용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5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16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필용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남궁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남궁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 중동호흡기증후군이란 메르스 사태로 인한 혼란과 불안, 영농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군민 여러분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전 국민이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께서는 이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여 이겨내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음성군민은 새로운 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각계각층의 군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군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고 듣고 가슴과 몸으로 느끼고 체험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민은 어느 지역이나 소외되고 차별받지 않으며 더불어 함께 잘사는 15만 음성시 건설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결같은 마음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련 없는 역사도 없고, 도전 없는 성취가 있을 수 없듯이 금년 한 해도 국내외는 물론 지역적으로 시련과 도전 그리고 성취 또한 참으로 많은 한해였습니다.
  미국, 중국 등 국제적인 저성장 기조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연초 목표치를 몇 차례 수정했음에도 3% 성장에도 못 미치고 가계 부채는 1천조원에 육박함으로써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 테러 등 세계 도처에 테러의 공포로 세계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DMZ 목침 지뢰 도발을 감행하여 고귀한 젊은이가 희생되는 등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게 우리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품바축제는 전국에서 40여만 명의 역대 최고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는 등 충청북도 우수축제로서의 그 위상을 이어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알찬 준비로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음성군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음성군의 조직을 2국체계로 개편하여 향후 15만 음성시 건설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군은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마무리, 음성화훼유통단지 가동, 한화큐셀 MOU 체결로 인한 공장신설, 반기문 UN평화관 건립, 생극산업단지 분양, 중부내륙철도의 차질 없는 건설, 충청내륙고속도로 착공, 신규아파트 조성 분양 등 현안 사업이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이제 15만 음성시 건설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애초에 길이란 없다, 여럿이 함께 가면 그것이 길이 된다.”라고 했던 루쉰의 말처럼 10만여 군민이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앞만 달려온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 농림축산부가 주관한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평가 최우수상 수상을 비롯해서 제12회 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 장려상,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우수기관, 예비군 업무추진 우수기관, 통합방위 업무추진 우수기관 선정 등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얼마 전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안전도 평가에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음성군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며, 3년 연속 국비 1천억원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음성군 예산 5천억원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10만여 군민과 800여 공직자 모두의 땀과 노력에 의해서, 또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이 더해져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와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바뀌고 있다”는 말처럼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에 순응하고 창의적인 발상과 적극적인 자세로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음성군 도약을 100년 앞당길 호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지난 11월 초 착공한 중부내륙전철이 2019년 말 완공되면 음성군에서 서울 도심까지 불과 30분이면 도착이 가능하고 1시간 30분이면 인천공항을 갈 수 있는 수도권시대에 당당히 우리 군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기를 꽉 잡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 산업단지 조성, 문화예술ㆍ체육 인프라 구축 등 미래 지향적인 지역발전계획을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여 음성군 발전의 100년 대계를 반드시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이러한 군민의 여망을 적극 반영하여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활력 있는 복지 음성, 15만 음성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과 군의회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합니다. 10만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면 지금의 몇 배의 시너지효과가 생겨 음성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군민 모두가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활짝 웃을 수 있는 살기 좋은 세상,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진 희망의 중부권 핵심도시 음성을 만들어 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조언과 대안 제시와 더불어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에 추진해 나갈 군정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5만 음성시 건설을 대비한 정주여건 조성과 인구 늘리기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를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한 원년으로 정하고 인구 늘리기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여 시 건설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도시에 버금가는 산업단지 조성과 종합병원, 대기업을 유치하고 중부내륙전철역사가 조성되는 감곡역 역세권 개발사업과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을 검토하여, 반기문 UN평화관을 비롯한 반기문 교육랜드 추진과 원남 테마공원에 품바재생예술촌을 조성하는 한편, 반기문 리더십 학교와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 거버넌스 평생학습을 통해 군민의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현재 115억인 음성장학회 기금을 200억원까지 조성하여 교육강군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성본산업단지 외 7개 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 계획 중인 10여 개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난개발이 아닌 계획된 산업단지를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삼성면, 생극면 택지개발사업, 음성읍을 비롯해 12개 단지 3,822세대의 민간분양 아파트 건설 등 음성시 건설을 위한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과 정주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 중심의 소통ㆍ협업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과 기관,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읍면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주민이 주인 되는 완전한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군에서는 예산지원 등 일부 기능만 수행하고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관내 30개 기관ㆍ사회단체와 체결한 융ㆍ복합 거버너스 구축 협약을 활용하여 군정의 각종 위원회의 참여와 품바축제 등 각종 행사의 기관사회단체 참여폭을 대폭 확대하고 군정시책 발굴 참여와 공청회, 설명회 등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추진하겠으며, 기관ㆍ단체 간 융ㆍ복합 행정 등 정부3.0 실현을 위한 군민과의 소통ㆍ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로 군민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표출된 의견과 아이디어가 군정에 적극 반영 되도록 민ㆍ관 협치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음성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하고 안전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에 대해 찾아가는 주민 안전교육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화재, 가스, 교통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오래된 교량, 축대, 공공시설, 연립주택 등 총 11개 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시설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한 음성군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음성 용산지구 등 6개소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한터골천 등 17개소에 대한 축대, 호안정비, 차평ㆍ차곡지구 소하천 정비사업, 비선거리 소하천 정비사업, 방축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음성군을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함께 잘사는 평생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 외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되어 국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제반 문제를 분석하고 점검하여 소외되고 그늘진 군민이 없도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조화로운 음성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에서 노년까지 평생 안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소외계층 보호와 맞춤형 복지시스템,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증진과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포근한 사회, 군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평생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보장을 도모하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자금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과 일자리 지원, 저소득층 빈곤 탈출을 돕는 지역자활센터 일자리 사업과 자립기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출산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자체 인구늘리기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과 주민이 신명나는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산업의 육성이 필수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음성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성본산단, 생극산단, 신천보부산단, 용산산업단지를 조기 착공하여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진입로 및 폐수처리시설과 공업용수도 건설 등 산업단지 기반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이 추진하는 유촌, 오선산업단지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지원 중소기업인 사기진작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 우수제품 홍보책자 제작 배포,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강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통해 기업과 주민이 신명나는 지역경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대소전통시장 주차장과 진입도로를 조성하고 음성읍과 대소면 전통시장에 대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방문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인들 간의 소통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음성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음성군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겠으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금고~비산 간 국지도 확장ㆍ포장 등 2개 지방도에 대한 확장ㆍ포장, 사정, 비산 등 6개소의 군도 확장ㆍ포장, 하당, 상당 등 11개소에 대한 농어촌도로 정비, 7개 읍면 55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은 물론 위험도로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읍면 소재지 생활편익과 문화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수레울권역, 조촌권역, 갑산권역, 삼성대실마을, 양덕마을 등 농촌마을 경관개선 및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능력 있는 공직자상 정립과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실용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십년수목 백년수인”이라는 말이 있듯 “10년 뒤를 내다보고 나무를 심고, 100년 뒤를 내다보고 사람을 심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직자의 능력 배양을 위해 전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 실시 등 역량 강화와 업무실적 우수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경쟁력 있는 군정 핵심리더를 양성하고, 또한 반기문 리더십 학교, 찾아가는 홈스쿨, 반기문 평생아카데미, 음성군민 교양강좌, 주민 정보화 교육으로 국민 역량 강화와 의식 개혁에도 역점을 두고 평생교육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농업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DDA, FTA 등으로 관세장벽이 사라지고, 범세계적인 시장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세계 인구 증가와 신흥경제국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농식품 산업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흥경제국, 선진국을 중심으로 친환경 안전 및 기능성 건강식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수출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새로운 소득작물을 창출하여 농가 소득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소비패턴의 다양화, 고급화, 식품안전, 환경 등에 대한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농산물을 공급하겠으며, 인구 고령화와 싱글가족 증가로 농식품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기호에 맞는 로컬푸드장을 개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의 농촌ㆍ농업에 닥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0만 군민 여러분! 로컬푸드는 새로운 농식품 산업 성장의 식품 소비 트렌드입니다. 농식품의 다양화 속에 환경친화적 식품, 지역ㆍ자연ㆍ신선식품, 식품 안전성, 건강식 곡물 등 다양한 소비욕구의 창출 시대에 학교급식과 로컬푸드, 지역소비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생산ㆍ유통ㆍ가공ㆍ소비로 이어지는 친환경 농식품 산업을 직접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 6대 전략품목 명품화 사업인 다올찬쌀, 음성청결고추, 다올찬수박, 햇사레복숭아, 음성인삼과 화훼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관광과 연계한 농산물 가공, 친환경이 어우러진 패키지 6차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촌 소득화의 다양화와 음성장터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품격 높은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오늘날 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품격 있는 문화욕구가 날로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의 최대축제인 품바축제를 보다 다양하고 품격 있는 전국 명품축제로 승격시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고장을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정착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고품격 기획공연을 확대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등 군민의 생활 속 문화예술공간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UN평화관 건립과 연계한 반기문교육랜드 조성사업과 소이 충도저수지 개발을 본격 추진하여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대소, 감곡 생활체육공원 조속 마무리와 음성권역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음성ㆍ소이ㆍ원남 주민들에게 건강과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체육공간으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 등 전국 규모의 주요 체육ㆍ문화행사를 유치하여 음성군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군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은 대내외적인 상황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운용 기조 아래 꼭 해야 되는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4,470억보다 3.3% 약 148억원이 증가한 4,61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0억원이 증가한 3,79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8억원이 증가한 821억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군민이 원하는 사업 모두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및 군민안전 분야 211억원,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 214억원, 환경보호 분야 805억원,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1,196억원, 농림ㆍ축산 및 산업 분야 785억원, 도로ㆍ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770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627억원입니다. 앞으로 2016년도 예산이 최종 의결되면 집행과정에서도 철저한 효과 분석을 통해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족한 재정 확충을 위해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도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 속에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남궁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고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협력 속에 지역경쟁력을 높여나갈 때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800여 전 공직자는 열정과 의지를 모아 군민과 함께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실현해나가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오신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성군수 이필용.
○의장 남궁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7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은 12월 7일부터 12월 17일 중 8일 동안 운영하고자 하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9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7.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음성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음성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에 대한 실비는 「민사소송규칙」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법원의 예납 명령에 의해 지급되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민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비용규칙」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1월 6일 원안 가결되었고, 11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을 드렸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소송사건 수행증인에 대한 여비보상금 지급 근거가 상위법 근거에 따라 지급되므로 시행 중인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원활한 법제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자치입법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하고 상위 법령과 입법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조문 정비와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명을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장 입법예고 및 입법안 심사, 안 제3장에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안 제4장에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안 제5장에 자치법규의 정비를 담았습니다. 부칙 폐지는 음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와 음성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1월 6일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11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을 드렸고 해당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자치입법과 비용추계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조례를 일원화하고 상위법령과 입안 기준에 따라 법제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여 원활한 법제업무를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반국병  전문위원 반국병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53호, 음성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54호,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소송사건 수행증인에 대한 여비보상금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므로 시행 중인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자치입법과 비용추계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조례를 일원화하고, 상위법령과 입안 기준에 따라 법제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여 원활한 법제업무를 추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8.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9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우수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봉사활동실적 누적관리제를 운영해서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에서 봉사활동실적 누적관리제를 신설해 두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활동실적 관리와 확인방법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과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문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와 승인신청 결과가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와 규제심사 대상여부는 적합합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9월 8일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에는 의원님들께 의원간담회 시에 소상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아홉 번째,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젓번에 간담회 시에 규칙안을 붙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6쪽에 보시면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시행규칙 개정규칙안을 첨부해 뒀습니다. 12조를 보시면 봉사활동 누적관리제 운영과 관련해서 “군수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 음성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의 실적을 봉사활동 누계시간으로 관리해야 한다.” 세 번째, “센터장은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 관리, 자원봉사 실적, 자원봉사 교육, 그밖에 자원봉사에 필요한 통계 등 종합적인 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말 기준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 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서는 “제1항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에서는 자연휴양림, 2호에서는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항에서는 “제1항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는 누계 봉사활동 500시간 이상인 자 중 최근 1년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로 그렇게 저희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장 1쪽으로 가서 제안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실적 누적관리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반국병  전문위원 반국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55호,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5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실적 누적관리제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9. 음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0시56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음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노인 목욕비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8조에 따라 생계급여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이 지급되는 바 저소득 노인의 목욕비 중복 수혜 및 효과 미흡으로 인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음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입니다. 조례 폐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조문내용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5년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에 따라 생계급여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품이 지급되는 바 저소득 노인의 목욕비 중복 수혜 및 효과 미흡으로 인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8조까지 분석평가대상, 고려사항, 시기, 작성방법,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9조에,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안 12조에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5년 10월 15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는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 제출자는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음성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반국병  전문위원 반국병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56호, 음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157호,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8조에 따라 생계급여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이 지급되는 바, 저소득 노인의 목욕비 중복 수혜 및 효과 미흡으로 인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음성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11.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03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모두 4건으로 공유일반재산 처분 계획안, 사유림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상정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으로 총 8필지에 2만 5,874㎡를 2명의 대상자에게 매각하는 안으로 예정가격은 24억 2,092만 6천원입니다.
  2쪽 재산별 내역입니다. 대소면 삼정리 677-2 외 2필지의 개요입니다. 3개 필지의 면적은 1만 3,962㎡에 예정가격은 10억 8,903만 6천원입니다. 이 안건은 구급차와 특장차를 생산하는 기업체에 조건에 따라 공유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8조제1항제28호,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4조의1에 의거 수의매각 조건입니다.
  3쪽은 현장사진과 현황도면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대소면 대풍리 5-38 등 5개 필지의 개요입니다. 5개 필지의 면적은 1만 1,912㎡, 예정가격은 13억 3,189만원입니다. 이 안건은 해당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태용산업에서 매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수의매각은 불가한 조건으로 토지에 인접한 토지대상으로 지명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지명 경쟁입찰 건입니다.
  5쪽은 현황사진과 도면이 되겠습니다.
  6쪽의 제안자 의견입니다. 위치, 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아 군유지만으로는 활용가치가 적은 일반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토지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먼저 사유림 공유재산의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대로 골프장부지로 군유지를 매각하고 홍보산업㈜에서 교환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군이 매입하는 안입니다. 매입내역은 8쪽 하단의 12필지에 132만 7,858㎡에 예비감정가격은 27억 7,330만원입니다.
  9쪽입니다. 매각하게 되는 토지는 7필지에 92만 4,784㎡에 감정가는 27억 1,262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군유재산 임야 처분에 따른 사유림 매입 계획안입니다. 2013년 이후 임야를 매각한 금액에 상응하는 예산을 바탕으로 사유림을 매입하는 안으로 매입 예정 토지는 소이면 갑산리 산30-1번지 등 4필지 108만 6,243㎡에 예비감정가는 43억 6,549만 2천원입니다. 이 부지는 당초 산업폐기물매립장 예정부지로서 우리 군에서 대체 매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10쪽의 매입예정 필지 현황과 2013년 이후 군유림 처분내역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그림은 지적도 및 현지 현황도입니다.
  11쪽 제안자 의견입니다. 첫 번째 안은 소이골프장에 매각한 대토부지로 매각대상자 소유 토지를 매입하는 안이며, 두 번째 안은 군유림 매각대금을 활용하여 그에 대한 대체 임야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23억 9천만원으로 국도비 80억 5,300만원을 지원받아 대소면 미곡리 152-4번지 일원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예정부지는 6필지에 2만 229㎡에 예비감정가는 건물 포함해서 29억 4,624만 1,200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금강수계에 대한 체계적인 수질 관리와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음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235억원으로 국비 188억원을 지원받아 감곡면 원당리 344번지 일원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과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예정부지는 9필지에 2만 2,939㎡, 예비감정가는 4억 9,857만 1,100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축산농가의 문제점 중 한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반국병  전문위원 반국병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58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각각 지난 10월 20일과 11월 17일 정례 의원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며,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처분은 위치, 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아 군유지만으로 활용가치가 낮은 일반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사유림 공유재산 취득 건은 골프장에 편입되는 공유림은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사유림을 매입하는 것으로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건은 금강수계에 대한 체계적인 수질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우천 시 사업부지로부터의 침출수 및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건은 가축분뇨 및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환경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집행의 집중으로 현안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재정 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1쪽에 공유재산 취득처분 대풍리 4번~8번까지 5필지,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태용산업이 신청을 한 거죠?
○회계과장 윤봉한  그렇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 외에 타 사람들도 입찰을 응할 수도 있죠, 지금요?
○회계과장 윤봉한  지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분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같이 참여할 것을 얘기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대웅 의원  예정가격 밑으로는 없는 거죠?
○회계과장 윤봉한  그렇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러면 그 주위에서 담합을 할 수도 있네?
○회계과장 윤봉한  이게 지금 저희가 임의로 입찰서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온비드라는 국내시스템을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서로 담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대웅 의원  제가 알기로도 거기에는 2~3군데 업체가 있는데 이게 협의가 되었으니까 가능한 건데 예정가격 이상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 그렇죠?
○회계과장 윤봉한  이상으로 입찰을 하시는 겁니다. 이하는 없는 겁니다.  
이대웅 의원  이하는 없고 예정가격에 거의 맞춘다고 보면 되겠죠?
○회계과장 윤봉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대웅 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크게 질의보다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1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그 전경사진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뒷면에 있는 344, 345, 346번지가 친환경 에너지타운으로 되는 거고 나머지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되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이천 총곡리로 가는 도로변에 바로 위치하게 되는데 이것이 시각적으로나 모든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장소를 바꾸는 것이,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앞으로 나오고 그 뒤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시각적이나 모든 면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가시적인 효과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 같습니다만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관련 부서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방법을 한번 논의해보셨으면 하는 건의도 되고 질의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12. 「음성읍사무소 공공청사 시설결정」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3. 「재생예술체험촌 시설결정, 용도지역 변경」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4. 「전진준공업㈜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1시19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2항, 「음성읍사무소 공공청사 시설결정」음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재생예술체험촌 시설결정, 용도지역 변경」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전진중공업㈜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음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 부재중이므로 경제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경제개발국장입니다. 도시과에서 제출한 음성읍청사 이전, 재생예술체험촌 조성,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를 위한 음성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읍사무소 공공청사 시설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음성읍사무소 이전부지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안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안사유는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음성읍사무소의 이전 및 신축에 따른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입안개요를 말씀드리면 공공청사로 시설결정하고자 위치는 음성읍 신천리 586-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만 8,105㎡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자금은 109억 6천여만원입니다.
  2쪽 추진경위에는 2015년 7월 20일 군관리계획을 결정 입안하여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의견 청취를 9월 21일까지 완료하였고, 9월 14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와 9월 30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공람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및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음성읍사무소가 협소하여 음성읍사무소 이전 건립을 통해 보다 나은 양질의 주민행정서비스 제공하고 인근 공공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소규모 행정타운을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공공청사를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위치도, 6쪽 군관리계획 변경(결정)도, 7쪽 개발계획, 12쪽 관계부서 협의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생예술체험촌 조성을 위한 음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원남면 조촌리 408-3번지 일원에 원남농촌테마공원과 연계한 재생예술체험촌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사유는 원남테마공원과 연계하여 관광객 등의 유입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생예술체험촌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재생예술체험촌 조성사업으로 원남면 조촌리 일원에 총사업비 56억원을 투입하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면적 2,749㎡에 대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문화시설로 군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는 2015년 9월 1일 문화홍보과에서 입안요청되어 2015년 10월 2일까지 관련기관 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람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조서 및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제안자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충청북도 농정과와 협의한 결과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용도지역 변경 시 해제가 가능하므로 관광객 등의 유입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성 재생예술체험촌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위치도, 5쪽 군관리계획 결정도, 6쪽에 개발계획, 13쪽에 관계부서 협의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진중공업㈜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음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맹동면 용촌리 199-1번지 일원에 지정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폐지를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안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안사유는 국제강건㈜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1993년 개발촉진지역 내 시설용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후 전진중공업㈜에서 콘크리트펌프카 부품을 생산하고자 매입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없는 단일공장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폐지하고자 주민 제안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정목적 상실로 경과조치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동시에 폐지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안개요를 말씀드리면 폐지하고자 하는 지구명은 국제강건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이며 위치는 맹동면 용촌리 199-1번지 일원입니다. 당초 지적면적은 1만 7,398㎡이며, 제안자는 전진중공업㈜입니다. 추진경위는 2015년 8월 31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폐지안을 입안하여 9월 30일까지 관련기관 협의와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람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및 관련 법률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 내 시설용지지구로 지정된 맹동면 용촌리 199-1번지 일원에 대하여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과조치로 산업유통개발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체의 변경으로 지구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위치도, 8쪽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9쪽에 관계부서 협의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음성읍사무소 공공청사 시설결정에 대해서 지금 여기 유인물에 의하고 우리 담당관님 설명에 의하면 올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공람공고했다고 했습니다. 공람공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일간지 2군데하고 음성군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공람공고고 그전에 음성읍사무소 부지를 위치를 어디로 하느냐 이런 것은 2012년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주민의견과 전체적인 의견이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청사 자리는 잘 샀습니다. 싸게 잘 샀고 음성군에서 무엇에 써도 필요하긴 해요. 그 부지를 잘못 샀다는 게 아니라 위치 선정을 주민들 의견에 너무 반하게 했다, 그리고 그때 당시도 기관사회단체장들 의견을 들은 것을 보면 이장 몇 분, 단체장이라고 해 봐야 개발위원장 조 뭐죠? 그 사람이 주도가 돼서 몇 사람의 의견밖에 안돼요, 그게. 그리고 주민 전체의 의견은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그것을 막아달라고 굉장히 여론이 많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부지에 교육청도 지금 비좁아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교육청이 거기로 가고 지금 음성읍사무소 옮기면 음성읍사무소 자리에 노인복지관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교육청 자리에 만들어주셔도 되고 음성읍사무소 자리는 위치 선정이나 모든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은가라는 본 의견과 아니라 주민들의 여론을 간곡하게 또 한 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당시 제가 음성읍장을 할 때 제가 설문지를 직접 만들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회의할 때 하고 지역개발회 회의할 때 그리고 체육회, 남녀 새마을지도자 회의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설문지를 다 나눠주고 현재 위치에 그냥 있는 게 좋으냐,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쪽이 좋으냐, 용산리 쪽이 좋으냐, 구 역전 쪽이 좋으냐, 아니면 음성여중 북쪽이 좋으냐 해서 의견수렴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40% 이상이 지금 현재 위치, 문화예술회관 옆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다음에 제가 재무과장 할 때 그쪽 부지를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평당 22만원 정도에서 지금 5천 평 약간 넘게 매입을 했는데 현재 음성읍사무소 위치를 가지고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면 지금 현재 한 16억 이상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놨는데 혼선이 올 수도 있고, 저희가 또 교육청 쪽에서 그쪽에 생각이 있으면, 그쪽 서쪽으로 부지가 상당히 넓게 있습니다, 토지가격도 싸고. 그래서 저희가 사놓은 것을 교육청으로 넘긴다는 것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관계도 물론 현재 위치가 1,278평이거든요, 그래서 음성읍사무소 사무실 면적으로는 좁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공간이 상당히 좁고 거기 대한노인회 군지회하고 예비군중대 본부 이렇게 같이 사용해야 하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좁습니다. 버스터미널도 옆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읍사무소 실제 사무실로는 안 좁은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공간이 좁고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제 생각에는 이전을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완 의원  글쎄요, 제가 지금 국장님이 읍장하실 때 여론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때 들은 그 여론조사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약 30여 분밖에 안돼요, 그 자료가. 그것도 누구누구 사인도 없고 이장 몇 분, 누구 몇 사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노인회에서도 상당히 반대하다가 가라앉은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노인복지관을 해 준다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주민, 또 노인회에서도 강력하게 사실은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그 땅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지는 광장히 잘 샀다, 그 부지는 꼭 교육청을 안 주더라도 우리가 뭐로 써도 참 좋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교육청도 비좁아서 옮기려고 하는데 교육청은 민원인들이 찾아가는 거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위치가 그쪽에 있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읍사무소는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줄 것이다 라는 주민들이 그런 얘기거든요.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하여튼 지금 안건은 군관리계획으로 공공청사부지로 그쪽으로 결정을 하겠다 그런 안건이고요, 앞으로 음성읍사무소 청사를 걸립할 때는 계속 의원님들이나 음성읍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좀 의견은 다양하게 넓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국장님, 12번째 안건 지금 음성읍사무소 공공청사 시설결정 건에 대해서 간단한 것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부지모양을 보면…….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예, 7쪽이요.
우성수 의원  예, 거기 모양이 낙엽처럼 돼 있잖아요? 예쁘지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지금 여기 토지소유자가 주로 박〇〇 씨하고 박〇〇 씨하고 또 청주사람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쪽의 도로는 진출입도로를 넓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한 거고요, 좌측 하단에 119센터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 그 사무실 사이에 있는데 민원인들이 통행할 때 한쪽으로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보다 이쪽에도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통행로를 양쪽으로 해놓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가운데 부지는 토지소유자가 자기들이 사용하게 남겨달라고 해서 그 뒤쪽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은 지대가 높고 앞이 탁 트여가지고 지대는 위쪽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생김새는 진출입하기 좋게 하려고 출입로를 2군데 내기위해서 그쪽으로 한 건데 좌측의 서쪽은 119안전센터이고, 좌측의 오른쪽은 건강보험 건물이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하여간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내부계획은 나중에 공사할 때 여기에 있는 대로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겠죠?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지금 시설결정만 해 놓고 건물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우성수 의원  저는 그것 현재 오른쪽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있잖아요, 그것이 평상시에 행사가 없을 때는 주차시설이 활용이 가능하니까 연계하는 것도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문화예술회관 주차장하고 음성읍사무소가 이전되면 주차장은 털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얘기가 돼 왔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성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찬성이냐, 반대냐 등의 의회 의견을 채택하는 것임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바,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읍사무소 공공청사 시설결정」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한동완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읍사무소 공공청사 시설결정」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3항, 「재생예술체험촌 시설결정, 용도지역 변경」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생예술체험촌 시설결정, 용도지역 변경」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4항, 「전진중공업㈜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진중공업㈜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 건
(11시40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73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
  우성수 의원     한동완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임택수
  행정복지국장한동희
  경제개발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최인식
  주민생활지원과장김경호
  사회복지과장조남설
  세정과장이재무
  회계과장윤봉한
  산림녹지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문근식
  허가과장박순창
  보건소장김홍범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의 장      남궁유


  의 원      한동완


  의 원      우성수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