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3월 15일(화) 10시 09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안
4.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04년도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5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안
4.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04년도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연수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51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음성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2005년 3월 7일 1751호 내지 1755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안,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강연수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2004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1분)
제15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제15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한철 의원님과 윤병승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한철 의원님과 윤병승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안
(10시 14분)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안이유입니다. 국가균형발전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음성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균형발전의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었으며, 의장과 부의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었습니다.
제4조에는 위원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했습니다.
8조에서는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입니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협의회에 상정하도록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0조에서는 수당의 지급입니다. 위원에게는 일비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3번, 4번, 5번은 생략을 하고요, 6번 입법예고는 금년도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역의 혁신능력을 결집하여 음성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음성군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조례안이고요, 5페이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71호인 음성군 지역혁신 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는 담당 실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정책인 중앙과 지방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고 이에 의하여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발전역량을 창출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지역혁신 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아울러 상위법 규정 내에서 제정되었기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국가균형발전업무의 행정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담당을 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 내 기관·단체 및 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바, 위원 구성 시 기존 위원회와의 기능을 참고하여 통합 여부는 물론, 위원들도 중복 구성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회에 제정되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의 활성화와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의하여 추진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동법 제19조의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은 물론, 동법 제30조에 의거 금년부터 신설되어 운영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확보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정부정책에 의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대상은 공공기관을 대규모기관, 산업특화기능군, 유관기능군 등으로 분류하고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배할 계획으로 있는바, 적극적 유치활동으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많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업무가 활성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71호인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4분)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과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을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 주요내용은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말까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자동차세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당해연도과세액의 50/100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에 직접사용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첨부된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금회 상정된 안건은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고 내용도 저촉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자동차세 경감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간 운행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자동차세는 많은 차이가 있는 등의 이유로 개선이 요구되어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2001년부터 4년간 적용을 유예한 후 승합자동차는 금년부터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와 관련한 납세자들의 불만 등 해소를 위하여 2007년 12월 31까지 당초 과세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에너지 수급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 지역도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시설을 2004년부터 구간별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도세인 관계로 도 조례로 제정하여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면 지방세법 제281조에 의하여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관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2004년부터 우리 지역에도 도시가스공급을 위하여 가스관 매설규모가 상당량에 달하고 있는바, 관련 부서간 자료 통보를 실시하고 통보된 자료에 대하여는 과세자료로 검토되고 활용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10시 37분)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토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내에서는 1만㎡미만의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볍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20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소규모공장입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1만 5천㎡ 이상 3만㎡미만 지역을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환경적 영향이 적은 업종의 중소기업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를 제정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용지 공급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대상공장의 범위는 유해물질 또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시설로 하였으며, 공장건축 가능지역의 지정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을 정하고 지정면적은 1만 5천㎡ 이상 3만㎡ 미만의 적정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계획의 수립, 의견수렴 등 지정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와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1항19호 별표20인데 붙임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는 해당이 없으며, 2005년 1월 4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음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9호 규정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의한 공장건축을 하기 위하여서는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지정되어야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출된 조례안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조례로 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공장시설의 대상도 상이하나, 현재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여 지정하는 용역을 진행중이며 환경오염이 발생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도내 어느 지역보다도 유리한 산업시설 유치 조건을 갖고 있어 향후에도 공장건축이 많이 예상되는바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면서도 동시에 환경오염문제도 예방할 수 있는 적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73호인 음성군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44분)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신축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에 앞서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공장 부지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소이면 충도리 1098-1번지에 4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이면 충도리 답 365평, 또 1102-6번지 공장 267평, 1098번지 답 246평, 1097번지 답 314평, 도합 1,192평은 음성농협 소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1446번지 구거 1,300평은 농수산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건축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장건축은 총 3동으로서 소이면 충도리 1102-6번지에 소재한 공장 120평은 ‘98년도에 완공이 되었고, 1098-1번지에 소재한 상고 및 사무실은 237평은 2004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1097번지, 1098번지 2필지에 건조실 131평은 금년도 3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1102-6번지, 1098-1번지에 공장, 창고, 사무실은 토지소유자인 음성농협의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신축한 건물이며, 또한 1097번지, 1098번지에 신축할 창고 및 건조실 건물은 보조금 사업으로 음성농협에서 건립해서 군으로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취득사유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음성청결고추를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상품으로 재생산해서 음성청결고춧가루의 지명도를 한층 높임으로써 전국 제일의 고추공장이라는 이미지를 제고를 하고 또한 이 모든 시설을 공장의 제반 운영은 음성농협에 위탁 운영토록 해서 농가에 안정적 판로망을 확충을 하고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증대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뒷부분의 유인물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에 관한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부터 추진한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건립과 시설개선사업은 지역특산품인 고추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기호변화 대응은 물론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통구조에 대처하고자 음성농협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장부지는 음성농협에서 제공하고 건물은 음성군에서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회에 상정된 고춧가루가공공장의 공유재산취득계획은 기 추진된 사업으로 사후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한다고 검토되었으며, 향후부터는 사업추진 후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연수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51분)
발의하신 강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으로 2004년도 보조금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보조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완벽한 시공을 도모하고, 부실 공사의 근원적 예방 및 보조금 지원 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도 민간에 지원된 보조 사업 위주로 직접 현지방문, 확인함으로써 보조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계 또는 보조사업 목적에 의한 정확한 추진으로 내실 있고 견실한 공사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별지 2004년도 보조사업 현지확인계획은 유인물을 갈음하기로 하고 세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53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이 협조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본 안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0시 54분)
그리고 보조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이준구 의원
강연수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자치행정과장양병준
재무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이한철
의원윤병승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