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3월 22일(화) 10시 09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안,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신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여유기구제가 도입이 되고, 소방방재청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과를 신설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기 행정기구를 개편코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구신설은 산림축산추진단으로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청에 1개 과의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였으며, 명칭은 추진단, 팀, 기획단 등을 사용하며, 산정목적은 신규 휴양림 조기 조성, 산림공원 명소화 추진 등 주민휴양시설 중점추진과 축산업의 비중이 큰 군의 특성을 살려 바이오 축산 집중육성 및 유통업 강화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기구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한시기구 폐지는 주민자치과 한시기구 폐지와 여유기구제를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방재 전담조직 신설은 재난안전과 신설로 재난방재 조직 전문화를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명칭변경은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농림과를 농정과로 업무신설 및 조정은 공무원 단체지원, 정부기록물 관리,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 일제강점하 진상규명 신청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신설이 되며, 복식부기회계, 개별주택평가 업무가 재무과로 인감 증명 본청 확대발급 업무가 종합민원과로 국토공원화, 꽃길조성 업무가 지역개발과에서 산림축산추진단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근거법령은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전담 조직 보강으로 재난안전과를 신설하도록 기구와 정원이 보강되고,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중이던 주민자치과 기구의 폐지와 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계획에 따라 여유기구제가 도입되었기 행정기구를 신설 및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별주택평가 관련업무,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 업무이관에 따라 부서별 소관업무 중 일부 재조정을 통하여 행정의 일원화와 전문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기와 같이 개정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재난·재해 전담 부서 설치를 위한 정원과 공무원 단체지원 전담인력, 정보통신설비 사용 전 검사와 개별주택평가 전담인력, 일제강점 신청과 관련한 전담정원이 승인되었고, 야간진료센터 시범사업과 관련한 한시정원이 기한 만료되었기 증·감축 조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정원 증원이 591명 607명으로 16명이 증원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580명에서 595명으로 15명이 증원이 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1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됩니다.
증원내용은 공무원 단체 전담인력 및 정부기록물 관리 2명,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 9명,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인력 중앙사무이양이 3명, 개발주택평가 전담인력 5명, 일제 강점하 일제신청 및 진상규명 전담인력 1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감축내용은 보건소 야간진료센터 한시 정원이 2005년 3월 31일날 한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감축하며, 감축내용은 의무 계약직 1명, 보건직 1명, 간호직 1명, 운전원 1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전담인력정원승인 등 4개 업무 분야가 행자부 자치제도과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면 재난·재해 전담 부서 설치와 정보통신설비 사용전 검사 업무가 중앙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별도 정원이 승인되었고, 공무원단체지원 전담업무 추진 정원, 개별주택 가격평가 전담기구·정원, 일제 강제동원 관련진상규명 신청 정원이 별도 승인되었기 증원을 반영하고자 하며,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산림축산추진단을 신설하여 여유기구제 설치와 관련하여 자체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기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대상제도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성군민대상 시상인원, 심사위원회의 존치기간, 수상대상자 추천에 따른 관련 자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성군민대상 시상인원 중 대상수상자가 없는 경우 본상 4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군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없애고, 당해연도 수상 대상자 추천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위촉하며, 대상시상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수상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 및 위원회가 수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전절차는 입법예고를 2005년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부서의견으로서 군민대상제도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울러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기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기구와 정원의 관리기준은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이나 업무의 성질 및 양 등에 따라 관리되도록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기구신설이나 조정과 함께 정원관리에 수반되는 직급과 직렬에 대한 공무원과 주민들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금회 기구신설 조정과 한시기구 폐지 등에 관련된 실과의 담당조직과 업무분장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능과 업무량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조직이 활성화되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호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정원 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정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의 사유로 표준정원에 대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금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한 공무원 증원 건은 모두 승인을 득 하였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구설치와 공무원 정원에 관해서는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 구분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직렬별 이를테면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축산사무관, 지방임업사무관 등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제반 여건을 반영하여 인사관리에 적정한 집행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영역 확대와 전문화가 갈수록 요구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여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금회에 공무원 16명을 증원하는바, 군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친절봉사 자세를 더욱 확립하고 기구확장을 통하여 재난방재와 농업발전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수용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8호인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군민들의 공적을 찬양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제정된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입니다.
개정내용 중 대상이 없을 시 본상 수상자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심사위원의 임기를 폐지하며, 대상시상 종료와 동시에 해촉되는 규정은 군민대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심사위원 위촉은 추천 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추천 받은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과 심사위원이 수상대상자로 추천되었을 시 심사에 참여를 제척 시키거나 제한하는 규정 등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직렬별 문제는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신설되어 재난안전과는 저희들이 규칙에 의해서 행정, 토목 복수로 하고 산림축산추진단은 행정, 임업, 축산 3복수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반광홍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공정성이 있어야 하고 절대 심사위원이 짜고 할 수 없는 것이고, 12명이 심사를 해서 자기 지역을 관리할까 봐서 가장 높은 점수하고 가장 낮은 점수는 배제를 시키고 중간에 10명만 채점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부정이 없었고, 또 음성군민대상에 대해서도 누가 얘기를 했는지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가 와도 공적 실적 가지고 했지, 전혀 거기에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동료 의원 두 사람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심사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앞으로 심사위원을 내정을 할 때는 지역사람은 가능한 한 배제를 하시고 전문성이 있는 외지사람을 주로 선발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참고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2004년도 보조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152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이준구 의원
강연수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자치행정과장양병준
재무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이한철
의원윤병승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