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3월 22일(화) 10시 09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안,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신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여유기구제가 도입이 되고, 소방방재청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과를 신설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기 행정기구를 개편코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구신설은 산림축산추진단으로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청에 1개 과의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였으며, 명칭은 추진단, 팀, 기획단 등을 사용하며, 산정목적은 신규 휴양림 조기 조성, 산림공원 명소화 추진 등 주민휴양시설 중점추진과 축산업의 비중이 큰 군의 특성을 살려 바이오 축산 집중육성 및 유통업 강화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기구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한시기구 폐지는 주민자치과 한시기구 폐지와 여유기구제를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방재 전담조직 신설은 재난안전과 신설로 재난방재 조직 전문화를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명칭변경은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농림과를 농정과로 업무신설 및 조정은 공무원 단체지원, 정부기록물 관리,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 일제강점하 진상규명 신청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신설이 되며, 복식부기회계, 개별주택평가 업무가 재무과로 인감 증명 본청 확대발급 업무가 종합민원과로 국토공원화, 꽃길조성 업무가 지역개발과에서 산림축산추진단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근거법령은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전담 조직 보강으로 재난안전과를 신설하도록 기구와 정원이 보강되고,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중이던 주민자치과 기구의 폐지와 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계획에 따라 여유기구제가 도입되었기 행정기구를 신설 및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별주택평가 관련업무,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 업무이관에 따라 부서별 소관업무 중 일부 재조정을 통하여 행정의 일원화와 전문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기와 같이 개정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재난·재해 전담 부서 설치를 위한 정원과 공무원 단체지원 전담인력, 정보통신설비 사용 전 검사와 개별주택평가 전담인력, 일제강점 신청과 관련한 전담정원이 승인되었고, 야간진료센터 시범사업과 관련한 한시정원이 기한 만료되었기 증·감축 조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정원 증원이 591명 607명으로 16명이 증원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580명에서 595명으로 15명이 증원이 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1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됩니다.
  증원내용은 공무원 단체 전담인력 및 정부기록물 관리 2명,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 9명,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인력 중앙사무이양이 3명, 개발주택평가 전담인력 5명, 일제 강점하 일제신청 및 진상규명 전담인력 1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감축내용은 보건소 야간진료센터 한시 정원이 2005년 3월 31일날 한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감축하며, 감축내용은 의무 계약직 1명, 보건직 1명, 간호직 1명, 운전원 1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전담인력정원승인 등 4개 업무 분야가 행자부 자치제도과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면 재난·재해 전담 부서 설치와 정보통신설비 사용전 검사 업무가 중앙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별도 정원이 승인되었고, 공무원단체지원 전담업무 추진 정원, 개별주택 가격평가 전담기구·정원, 일제 강제동원 관련진상규명 신청 정원이 별도 승인되었기 증원을 반영하고자 하며,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산림축산추진단을 신설하여 여유기구제 설치와 관련하여 자체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기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대상제도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성군민대상 시상인원, 심사위원회의 존치기간, 수상대상자 추천에 따른 관련 자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성군민대상 시상인원 중 대상수상자가 없는 경우 본상 4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군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없애고, 당해연도 수상 대상자 추천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위촉하며, 대상시상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수상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 및 위원회가 수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전절차는 입법예고를 2005년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부서의견으로서 군민대상제도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기  전문위원 이홍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6호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울러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기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기구와 정원의 관리기준은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이나 업무의 성질 및 양 등에 따라 관리되도록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기구신설이나 조정과 함께 정원관리에 수반되는 직급과 직렬에 대한 공무원과 주민들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금회 기구신설 조정과 한시기구 폐지 등에 관련된 실과의 담당조직과 업무분장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능과 업무량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조직이 활성화되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호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정원 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정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의 사유로 표준정원에 대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금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한 공무원 증원 건은 모두 승인을 득 하였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구설치와 공무원 정원에 관해서는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 구분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직렬별 이를테면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축산사무관, 지방임업사무관 등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제반 여건을 반영하여 인사관리에 적정한 집행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영역 확대와 전문화가 갈수록 요구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여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금회에 공무원 16명을 증원하는바, 군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친절봉사 자세를 더욱 확립하고 기구확장을 통하여 재난방재와 농업발전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수용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8호인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군민들의 공적을 찬양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제정된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입니다.
  개정내용 중 대상이 없을 시 본상 수상자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심사위원의 임기를 폐지하며, 대상시상 종료와 동시에 해촉되는 규정은 군민대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심사위원 위촉은 추천 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추천 받은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과 심사위원이 수상대상자로 추천되었을 시 심사에 참여를 제척 시키거나 제한하는 규정 등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행정이 2개 과를 설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 간담회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산림축산 분야에서 지금 실제 음성군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가축 질병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무원 정원조례 직렬에 대해서 후속 책임자 사무관에 대해서는 직급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우선 먼저 가축질병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행정에서 계의 최소단위가 3명입니다. 3명 인원이 계를 신설하고 분리할 수 있는데, 가축질병에 대해서 축산인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우선 인원이 없기 때문에 가축질병전담팀을 운영을 하면서 4월 3일날 수의직 공채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합격자가 5월 8일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외에 보충이 되면 계로 승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직렬별 문제는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신설되어 재난안전과는 저희들이 규칙에 의해서 행정, 토목 복수로 하고 산림축산추진단은 행정, 임업, 축산 3복수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강연수 의원  그러면 5월 8일자로 해서 계 변경되는 것은 축산인들 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 직렬별에서는 복수화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물론 행정이나 토목이나 축산이나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인데,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기술을 요하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과연 행정에서 그것을 다뤄서 후속책임자가 누군가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은 있긴 있겠죠. 적절한 대응을 취해 줄지가 사실 의문스럽고, 또 산림축산 같은 경우에서는 지방 축산이나 임업 부분에서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인사권한에 대해서는 군수님 권한이고 재량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음성군 행정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직렬을 대체해 주실 수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그 문제는 규칙이 공포가 될 예정인데, 거기에 관해서는 군 규칙에 복수직이 많습니다. 복수직이라고 하더라도 인사방침은 기준에 의해서 하고 행정을 요하는 사항은 행정으로 하고, 이런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음성군이 비대해 졌고, 군에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동감이 되고, 잘 돼서 군민들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직렬배치를 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안전과 신설 문제에 대해서 과가 신설이 되려면 과에서 계 서열이라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과 라고 하면 거기에서 주무 계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주무 계가 있다고 하면 지금 국가에서 어떤 시설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재난안전과를 신설을 했을 텐데, 음성군은 재난안전과를 신설을 하면서 주무계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맨 앞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재난관리계가 맨 앞에 있는데 그다음에 민방위 담당이 재난안전과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서열 문제에 대해서 달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행자부 표준안을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침 제목이 2004년도 12월달에 내려온 게 있는데, 여유기구정립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이 내려왔는데, 기구표준안을 보면 시군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관리, 복구지원, 지역협력, 민방위, 4개 계를 두도록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의원 여러분께서 음성군은 천혜의 타고난 고장이기 때문에 재난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기구가 꼭 필요하냐, 이런 의견도 많이 제출해 주셨는데, 저희들 재난안전기구가 신설이 되면서 각 시군이 계를 조정하려고 승인요청을 했는데, 전부 반려가 되었습니다. 당초 지침대로 일단 기구를 신설하라는 지침 때문에 행자부에서 반려가 되기 때문에 각 시군이 공히 4개 계로 변경을 했습니다.
정지태 의원  4개 계가 있는데, 일단 계 서열에 대해서 재난안전과는 우리 군에서는 재난관리계가 주무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민방위 업무가 가장 앞에 배치가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재난관리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는 그렇게 분발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데 재난관리계가 앞에 있고, 민방위계 가 사실 우리 군에서는 업무량이나 여러 가지로 주무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서열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그 관계가 행자부 지침에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재난업무가 3개 계가 되고 민방위가 1개 계가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배치지침을 그렇게 준 것 같습니다.
정지태 의원  전국에 시군이 지금 우리같이 재난안전과에 재난관리계가 주무계가 되고, 그 다음에 민방위, 복구지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예.
정지태 의원  그런데 도에서는 민방위계가 맨 앞에…….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그것은 시도마다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러면 도에서 중요한 업무이면 군에서도 중요한 업무가 아닙니까? 군 업무가 중요한 게 틀리고, 도 업무가 중요한 것이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시군 지침이 그렇게 내려졌습니다.
정지태 의원  도에는 민방위 담당에 가장 앞에 와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안전관리로 서열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 쪽에는 군내 배치가 민방위가 뒤로 들어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그것은 시군 조직하고 광역 조직하고는 틀립니다.
정지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도에서는 민방위 업무가 중요해서 도에서도 민방위 업무가 중요해서 맨 앞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재난관리를 민방위보다 앞에 배치가 이유가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정지태 의원  지침이 내려왔으면 지침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정지태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증원이 607명으로 의회에다가 상정을 요구했는데, 본 의원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의원님들 대부분이 걱정을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전산업무가 발달되어 있고, 정보통신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량이 폭주해서 증원할 과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대적으로 증원을 요청할 정도로 업무가 폭주하고 있고, 일손이 모자르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실과소에 공무원 배치가 업무량이 많은 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실과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인원구성을 잘해서 업무량을 분배한다고 하면 공무원 수를 그렇게 늘리지 않아도 충분히 업무량을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될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구조조정 때 662명까지 증원이 되었다가 54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20명 정도가 감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어오다가 지금 새로운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계속 생기기 때문에 지방에 양여가 돼서 업무가 증원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업무에 의해서 승인이 되는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업무가 필요성에 따라서 이관 승인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구조조정이 되기 전보다는 적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고 또 언젠가는 분명히 지방자치정부에서 공무원들의 급여까지도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지만 나중에 인적 구조조정이라든가, 공무원 수에 대해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인지해 주시고, 사실 공무원 수 늘리는 데에 대해서는 일이 많아서 늘린다고 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단 업무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그러한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모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공평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도가 추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조직에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가서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여기에 산림축산추진단, 이렇게 명칭을 하니까 어떤 별도 기구와 같은 느낌을 받고 또 어떤 추진단이라고 하면 대표성을 느끼는 것 같은데, 팀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 이러한 안건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과로 해보려고 도나 중앙에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유기구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새로운 시책이나 불요불급한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 신설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지침사항에 보면 추진단, 팀, 이런 것을 사용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로 해보려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진단으로 이번에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여기에 보니까 팀도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군민대상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바꾸자는 뜻이 아니고, 본 의원뿐이 아니고, 지난번까지 두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에 지금까지 심사가 공정성이 없고, 투명성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아서 대단히 불쾌한 마음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을 아닌 사람들하고 이견이 생긴 것이지, 지금까지 부정도 없었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고추아가씨나 고추요정도 심사위원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절대 보안유지가 안 됩니다. 누가 심사하는지 다 알아가지고 전화하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대체로 다른 읍면에서도 고추아가씨 선발을 심사를 하는 데도 왜 음성 쪽 사람만 많으냐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공정성이 있어야 하고 절대 심사위원이 짜고 할 수 없는 것이고, 12명이 심사를 해서 자기 지역을 관리할까 봐서 가장 높은 점수하고 가장 낮은 점수는 배제를 시키고 중간에 10명만 채점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부정이 없었고, 또 음성군민대상에 대해서도 누가 얘기를 했는지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가 와도 공적 실적 가지고 했지, 전혀 거기에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동료 의원 두 사람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심사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앞으로 심사위원을 내정을 할 때는 지역사람은 가능한 한 배제를 하시고 전문성이 있는 외지사람을 주로 선발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참고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2004년도 보조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152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이준구 의원
  강연수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자치행정과장양병준
  재무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이한철
  의원윤병승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