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6월 21일(목) 10시 11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1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6. 축산ㆍ환경부문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81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창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6. 축산ㆍ환경부문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80회 임시회의시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여 동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양수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6월 11일자로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200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과 선진행정ㆍ특수시책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07년 5월 21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규정 및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6월 8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180회 임시회의시 축산ㆍ환경부문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한철 위원장님이, 간사에는 윤창규 위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 18일 특별위원회 이한철 위원장님으로부터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자로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과 2006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6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와 음성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상정안건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1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제181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1차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은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예정이며,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1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5분)
제181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6분)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부의장님,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은 6월 25일 하루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창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17분)
발의하신 윤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81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음성군의회를 대표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제안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제18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원님들이 질문하고자 하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이유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여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견을 군정에 투명하게 반영하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와 음성군의회 출석ㆍ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금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출석요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출석요구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대로 작성한 것으로 의원님들이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그리고 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받고자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10시 20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우리군의 조례명칭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해서 한글 맞춤법에 관한 규정과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의하여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토록 하고 상위법 개폐 등에 관한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은 한글 맞춤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띄어쓰기를 하되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을 준용토록 안 제2조제1항에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낫표를 사용토록 안제2조 제2항에 상위법 개폐 등에 관한 조문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내용은 안 제3조 중 별표, 그리고 안 부칙 제2항에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낫표를 사용하지 않은 인용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개정하도록 하여 입법의 경제성,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 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 및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이며 참고사항으로 각 부서별로 발췌하여 사전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순입법사항으로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입법요구를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 실과소단별로 정비대상인 조례를 조사하여 입법예고가 필요치 않은 내용만 발췌 부서별 사전검토를 마친 조례안이며 군민들의 이해를 쉽게 하고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82호,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 및 법제처의「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거 음성군의 조례 제명에 대한 띄어쓰기와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에 낫표(「 」)를 사용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조문을 포함하여 음성군의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해서 군민들에게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법령제명 띄어쓰기가 시행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2006년 4월부터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시 부분적으로 띄어쓰기 등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5분발언 등 다수의 의원님들의 지적과 시정요구가 있었고 집행부에서 이러한 의회의 주문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와 낫표 (「 」)를 사용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심의 의결되어 공포 시행하게 되면 조속한 시일 내 관련조례에 대한 일괄개정 등 일제정비를 완료하고 최종 확인을 한 후 본 조례를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회에서 누차 지적하고 주문한 음성군 자치법규 중 아직까지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은 조례 및 규칙에 대해서도 각 실과소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책임 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완료하여 군정수행과 행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동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6. 축산ㆍ환경부문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8분)
이한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78회 임시회시 바쁘신 가운데도 축산ㆍ환경부문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와 2페이지에서 3페이지의 확인대상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4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인간은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을 변화시켜왔으며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와 산업발달로 갖가지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되고 그 결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 중에 가장 고질적인 오염이 수질오염으로 오염원은 생활하수, 산업폐수, 농·축산폐수가 있는데 일일 배출량으로 볼 때 생활하수 58.3% 산업폐수 41.2% 축산폐수는 0.5%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장마철 및 갈수기에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수질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 축산농가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축산분뇨의 액비 및 퇴비화로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의 축산 및 환경부문에 지원한 보조사업 및 배출시설 허가권에 대하여 관련법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시설을 운영하거나 보조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성과와 관리상태를 현지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예산심의시 반영하고자 특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사업장별로 현장만 점검하여 보조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자료를 대조하여 검토하거나 공사특성과 관련되는 전문기술 부분을 연계하여 검토하는 등의 세부절차확인은 일정상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금번 축산부문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은 축산분뇨처리시설,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였고, 자원과 오염물질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축산분뇨는 적절히 활용될 경우 환경친화적 유기비료로 가능하나, 부적절하게 관리될 경우 오염원으로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바,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액비 및 퇴비화로 자원 재활용에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환경부문에서는 자원의 재활용 목적으로 유기성오니, 폐비닐 등의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반입 보관량을 초과하여 창고 등에 불법으로 야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야산이나 저수지 주변에 각종 생활쓰레기를 야간을 이용하여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 점검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축산ㆍ환경부문에 지원한 보조사업 및 배출시설 허가건에 대하여 관련법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거나 보조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성과와 관리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대규모 축산농가에서는 관련법에 의거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으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는 적절하게 축산분뇨 등을 처리하지 않고 있어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바, 장마철 및 갈수기에 폐수관리 및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시설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는 돈사시설에 의한 것이 70~80%로 돼지분뇨처리가 큰 문제로 알려져 있고, 악취 및 축산 폐수의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축산 분뇨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한ㆍ미FTA협상타결로 축산농가를 포함한 농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축산 분뇨 처리 지원사업 바큠카 사업은 필요성 및 규모 등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지원되었다고 판단되며, 일부 농가에서는 돈사에서 배출한 분뇨를 노상에 야적해 놓았으며, 액비를 과다하게 농경지에 살포하는 사례가 있는 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내 폐공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폐공을 통하여 지하수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에 의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지하수는 군민 모두의 재산임에도 골프장, 기업체 등에서 대형관정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대량으로 양수하여 사용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지하수가 고갈되어 물 부족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지하수법 규정에 조례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검토하여 조속히 제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별 특성과 내용에 맞는 보조조건을 제시하여 사업추진 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거 보조사업 목적 외에 사용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서에 있는 「보조금회계관리」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축산 및 환경 부문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추진효과와 문제점 및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농ㆍ축산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투자 사업결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인 바, 확인점검사항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조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협상 타결된 FTA로 인하여 농업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자연환경을 떠나서는 인간이 살 수 없음으로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축산ㆍ환경부문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바 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한철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축산ㆍ환경부문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산ㆍ환경부문 현지확인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부문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7.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38분)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의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4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군정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군정지표를 실현하는 일로서 지방의회의 핵심기능 중의 하나라고 볼 것입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4분 의원님들이 순서대로 일괄 질문하시게 되어 있는데 먼저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태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승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음성군 공무원 여러분!
민선 4기 음성군이 출범하고 제5대 음성군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만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고 출범한지 1년이 되는 의미 있는 시기에 군민의 대표로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난 1년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로 저를 이끌어 주시는 한편 맡은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실현을 위한 군정수행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장 음성은 사통팔달의 잘 갖추어진 도로망과 양호한 개발입지 여건에 힘입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축복받은 고장입니다.
특히, 혁신도시 건설, 동서고속도로 건설, 중부내륙철도 감곡 역사 건립 확정 등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되거나 계획되어 있어 지역발전을 한층 밝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밝은 소식과 전망, 공직자들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지역주민들의 경제 사정은 어둡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마찰, 일부 대형사업 부진 및 문제, 지방산업단지 기업투자 기피, 주요시설의 관리상 문제점 등 군정 추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뜻에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군민과 우리 고장 음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발표된 충청북도 음성군, 진천군 일원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1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혁신도시 분산배치 방침과 요구로 지역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중앙과 충북도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우리 의원들을 비롯하여 양 지역 군민들의 마음고생과 안타까움도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2007년 5월 31일 건설교통부가 12개 공공기관 수용계획이 포함된 진천ㆍ음성 혁신도시 개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2012년까지 혁신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지역주민의 여론과 동향, 각종 언론 채널을 통하여 나타난 사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부 승인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및 제천시에서 요구하는 공공기관 분산배치 또는 혁신도시 반납을 하자는 여론 등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의 현황과 요구사항, 그리고 이주 대책, 셋째 편입지역 입주기업의 현황 및 이주대책, 넷째 혁신도시 내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설치계획이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다섯째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주미들이 요구하고 있는 토지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과 대책은 무엇인지 등 혁신도시 건설로 예상되는 제반 문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산하 전 공무원과 지역 주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한 음성군 지방공무원 4급 정원과 승진인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본청의 4급 이상 공무원 정원은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으로 책정되어 있어, 인사권자가 인사를 단행할 때면 많은 고심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계 공무원들은 심한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4급 서기관 승진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할 정도이니, 5급 사무관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행정을 추진하거나 창의적인 노력과 열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공직자나 지역사회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을 국정의 역점과제로 정하여 지방자치권을 확충하고 있으나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음에도 지방자치단체 현실여건에 부합하는 공무원 정원의 조정 및 조직관리 권한이 거의 없고 아직도 중앙부처가 좌지우지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어디까지가 지방자치인가 라는 회의를 느낍니다.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군의 경우 4급 서기관 정원이 3~5명 규모는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바, 이를 위하여 중앙부처를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도록 지방의 현실을 논리적으로 개발하여 4급 정원의 증원 조정을 성사시킬 의향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없는지, 아울러 기획감사실 직제와 실장의 서기관 보직인사 이래 현재까지 명예퇴직 공무원의 승진자리라는 굴레를 벗지 못하고 음성군의 비전과 미션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비롯한 군정의 주요업무와 시책추진이 미흡하지는 않았는지, 군정의 기획조정 및 감사 기능이 미약하여 조직 내부의 시스템 부재와 커뮤니케이션이 잘못 이루어지지는 않았는지, 또한 공직 기강 확립에 장애가 되지는 않았는지를 냉철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까지 기획감사실장을 역임한 분들의 면면을 보면 조직 내에서 경험도 풍부하고 자질과 능력이 있는 공직자가 발탁되어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여 오셨지만, 퇴직과 짧은 근무기간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부담과 책임을 느끼면서 직책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이제 민선4기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기획감사실장의 승진 인사와 관련하여 군정을 추진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역기능과 부작용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기기 바라며, 인사권의 폭을 넓히고 탄력적인 인사운용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면서 건전한 경쟁과 소신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과소 읍면장급의 5급 정원을 4급 내지 5급 복수직급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는, 그리고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형평성 있게 책정되었는지, 일부 직렬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해당 공무원이 소외를 당하여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 지적한 바 있는 지방산업단지 정상화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음성군은 민선 4기 출범과 더불어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군정의 최우선 방침으로 재설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충청북도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기치로 도내 각 시군과 연계하여 투자유치를 전개하는 등 각종 지역경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등을 제정하고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으나 금왕지방산업단지를 비롯한 관내 지방산업단지에 기업체의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왕지방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한 (주)LG생활건강의 입주 지연 등 문제점과 부진사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전망 등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이지방산업단지는 2006년 12월 5일 현대중공업(주)과 충청북도, 음성군이 공장설립투자에 관한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1월 25일 음성군수, 충청북도지사, 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가 회동하여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현대중공업(주)의 본사 이전 및 기업투자가 여러 가지 악재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실체와 진위는 무엇이며, 앞으로 현대중공업의 본사 이전 및 생산 활동계획을 비롯한 소이지방산업단지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장의 입지제한 기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충청북도는 경제특별도, 음성군은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최우선 군정방침으로 다양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기관은 지난 5월 21일자로 「음성군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제한기준」을 고시하면서「산지관리법」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6미터로 제한하였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상 경사면의 면적도 50%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부지 내 사면비율을 25%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음성군내 공장의 입지제한 대상을 19개 업종에서 49개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오히려 공장의 입주를 매우 어렵게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시로 인하여 군 관내 기업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와 관내 건설업 관계자들이 지역경제가 더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거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고장 만들기 일환으로 공장설립 원스톱 서비스, 기업인 예우조례 등 기업투자 유치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장입지를 제한하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엇박자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금번 공장입지 제한 고시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군에 투자하는 기업체가 투자를 기피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공장입지 방안은 무엇이며, 금번 공장입지 제한 변경고시에 대하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음성군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의회 개원과 민선 4기가 출범 한지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지난해 지방선거 당선 당시 초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의정과 군정을 수행하였는가, 자성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뜻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지만 어딘지 미흡한 부분과 반성해야 할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본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5일부터 발효된 주민소환제는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 모두가 더욱 더 군정과 의정을 잘 수행하라는 제도로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선출직 지방 공직자의 통제수단이라고 볼 때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행태를 바꾸어 나가는 자세와 실천 또한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각자 주어진 임무와 책임을 다하여 궁극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반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하반기는 더욱 내실 있는 군정을 추진하여 보람 있고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한해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9만여 군민들의 복지와 소득 배가를 위하여 박수광 군수님과 65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대 의회가 개원한지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군민의 대표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과연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가를 돌이켜 보았을 때 여러 부분에서 군민들에게 만족감을 심어 드리지 못하고 공적인 것보다는 사적인 일에 무게를 더 두는 면이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 의원으로서 군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윤병승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도와 협심으로 무능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들로부터 의원의 예우를 받고 있음에 더욱 노력하여 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원상을 정립하여야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새삼 해봅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정보통신의 발달과 민주주의 성숙은 과거의 공무원상이 아닌 현재와 미래에 대한 희망에 차고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상을 모든 군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고,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오로지 군민과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우를 받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피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공무에 임한다는 것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이제는 공무원 내의 선의의 무한경쟁은 물론 모든 조직에서 그 누구도 살아 숨쉬는 동안은 경쟁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고통과 번뇌를 느끼게 하지만 이러한 아픔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크나큰 행복에 비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것으로 이 세상이 살만하다는 느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군에서는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소득배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과 용역을 의뢰해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세밀한 추진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그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사업추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여러 면에서 그러하지 않은 결과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군민 여러분들이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이 많아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오니, 군민들이 속 시원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근거가 있고 믿음이 가며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왕읍 백야리에 추진중인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의 사업추진 배경과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가 우리 군에 유치됨으로써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득과 실을 주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성읍 신천리에 추진중인 농산물 거점유통센터 건립사업에 있어서 애당초 본 의원은 부지선정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여 여러 가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성공을 확신하는 답변을 하였기에 이 사업이 집행부가 답변한대로 약 200억원을 투입해서 우리 음성군의 농산물 유통에 획기적인 전환점과 음성군의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지와 거점유통관리센터 준공 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도 군민들로부터 원성이 높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오니,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답변과 인근 시군의 농산물이 신천리의 거점유통센터에 반입된다는 답변에 대하여도 변함이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농정업무에 대하여 우리 군이 사업성공을 자랑하고 있는 햇사레 농산물 연합 사업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숭아가 주 농산물인 햇사레 연합사업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경기도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하물며 성남시까지 연합사업으로 묶여있고 우리 음성군은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묶여 있습니다.
농산물은 시장의 수요공급법칙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이 적으면 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이치인 것입니다.
특히 농산물 특성상 저장이 안 되어 수출이 안 되는 농산물은 국내 시장가격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산악지역이 많아 비싼 노동력이 많이 소요됨으로써 넓은 평야에서 기계로 농사를 짓는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한다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좁은 국내시장 안에서 앞서가는 지역의 농산물이 보호 육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교가 안 되는 타 시군의 농산물까지 연합해서 공동 브랜드로 출하를 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각종 용역의 성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에 들어 우리군은 사업의 타당성과 성공을 위해서 전문가에게 거액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 의뢰 시 객관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부분이 과업지시서 속에 포함해서 용역결과가 본의 아니게 왜곡되는 부분이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이러한 공무원이 있다면 이에 대한 신분상의 처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사장되어 있는 용역내역과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인삼약초연구소 진입로 공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진입로공사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토공 및 배수공 부분만 공사를 하고 포장공사 예산이 모자라 1회 추경에 4억 8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가 실시설계에 따른 여러 가지 전문가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본예산에 5억과 추경에 4억 8천만원이 다시 재요구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찌하여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음성군은 사통팔달의 요지로서 어느 시군보다 발전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과 발전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창의력과 성실이 첨가되었을 때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누구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로지 공익과 군민을 위해서 일하다 겪는 시행착오와 실수는 군민들이 너그러이 용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겠지만 군민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의 의도적인 과오는 군민들은 물론 조직 내에서도 도태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윤리강령을 외치면서 피동적으로 일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능동적으로 공무에 창의력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이 승진은 물론, 급여 면에서도 인센티브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도 시대에 부응하는 의원상을 정립하여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원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광 군수님과 65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고 근거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181회 음성군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군 군의회를 대표해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제5대 의회 개원, 그리고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은 의정발언의 장이 아닐까 생각하며 군민을 대표한다는 자긍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 또한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지난 4월 2일 협상 타결된 한ㆍ미FTA협상 타결안 내용에 따르면 가장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부문이 농업분야인 바, 농업부문의 협상내용과 관련한 우리 군의 현황과 그로 인한 기대효과 또는 피해예상분석, 그리고 협정안 타결 후 취한 우리 군의 대응조치와 현재 추진 중인 시책과 마련 중인 대책 등 한ㆍ미FTA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우리군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군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금번 FTA협상 타결 전인 지난 제176회 정례회에서도 당시 FTA협상 진행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FTA협상 타결이 찬반양론이 극한대립을 이루며, 그 전망 또한 불투명한 관계로 본 의원의 질문은 물론, 군수님의 답변 또한 원론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1년여 진통 끝에 한ㆍ미 양국 대통령의 전화 최종담판 등을 통하여 여러 난제를 극복하고, 비록 낮은 수준의 협정안이지만 극적인 타결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ㆍ미FTA 타결안에 대하여 반대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며, 미국은 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을 볼 때 본 의원은 한ㆍ미FTA의 체결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FTA 전문가가 “이제 한ㆍ미FTA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새로운 과제” 라고 한 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번 타결한 한ㆍ미FTA협상안은 그간의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찬성론자들은 “FTA를 통해 수출이 늘고 투자가 일어나면 일자리가 늘어 양극화가 해소되고, 또한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의 수입으로 소비자 후생이 증대 된다” 라며 긍정적인 전망으로 낙관적인 효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농업부문은 일찍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로 꼽혀, 정부조차 협상 타결 이후 농업부문의 기대효과에 대한 전망치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할 정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산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본 의원은 물론, 우리 군의 축산인들 모두가 눈앞에 다가온 축산업의 암울한 미래에 대하여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대응한다면 한국농업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다분히 거시적 측면에서 낙관적인 시각으로 FTA체제하의 우리 농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으로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너무 많은 갭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한ㆍ미FTA협상 타결이 우리군 농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책을 군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하는 것이 군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의 소임이라 생각되어 한ㆍ미FTA 협상안 타결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금번 한·미FTA 협상 타결에 따른 농업부문의 협정내용과 관련한 우리 군의 현황과 그리고 그로 인한 효과 또는 피해 예상 상황을 협정안 타결전과 타결후로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번 한·미FTA의 최대 피해는 농업분야로 그중에서도 특히 한우 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아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금번 FTA 협상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의 현행 40% 관세를 15년에 걸쳐 폐지키로 함에 따라 현재 국내 쇠고기 값이 kg당 4만 3천원인데 반해 미국산은 1만 5천 원대로 추정, 3분의 1 수준으로 비록 15년에 걸쳐 수입관세가 낮아지더라도 가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므로 한우산업의 극심한 침체는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산 소고기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쇠고기의 대체재라 할 수 있는 돼지고기 소비시장이 잠식되어 양돈 산업 또한 존폐위기가 닥치게 되는 등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업 전반으로 그 여파가 미쳐 축산농가의 기반을 흔들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축산부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ㆍ미FTA에 따른 한우산업 등 축산업에 닥친 위기는 농업의 상호 연관성으로 인해 농촌사회 전반에 일파만파 영향을 끼쳐, 일부 품목의 경우 한ㆍ미FTA에 따른 생산 감소액의 여파가 큰데, 우리 군의 특화작목인 고추, 인삼 등 생산 비중이 큰 농산 품목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미국산 수입량이 증가할 경우 경쟁력 상실 등이 우려되어, 우리 군의 주요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을 주요 품목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4월 2일 한ㆍ미FTA협상 타결이 발표된 이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즉각 그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을 내놓는 등 한ㆍ미FTA가 몰고 올 후 폭풍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지역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비전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본 의원은 신문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접해왔습니다.
그 예로서, 협정안 타결 직후인 지난 4월 6일 경기도내 대표적인 축산도시인 안성시는 한미 자유무역협상으로 위기에 처한 축산업 부흥을 위한 방안 마련으로, ‘안성맞춤 클러스터 혁신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FTA 관련사업,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사업, 지역농업 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실속 있게 추진해 우리나라 최고의 산지유통 혁신모델을 만들 계획을 밝혔으며, 또한 경남 울산시는 4월 3일 한ㆍ미FTA 타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축산농가의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출시목표로 ‘최고명품 울산 한우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한우브랜드사업 추진운영위원회’를 구성, 울산축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한우 사육농가에게 참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는 일간신문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는 지난 4월 8일 한ㆍ미FTA 협상타결에 다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조업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와 국제통상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는 한편, 정부에 피해보전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하였다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0일자 신문 보도를 보면 대전지방 국세청은 한ㆍ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축산농가 타격을 줄이기 위해 충남 홍성세무서에 「축산업자 전용 세무상담창구」를 설치해 각종 세정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히는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는 신속한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보도가 각급 신문지면을 덮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우리 군의 FTA관련 대책 및 조치내용은 일간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하여 그간 우리 군의 조치사항과 추진한 내용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금번 한ㆍ미FTA 타결과 관련하여 현재 삼성면 상곡리로 유치하여 이전을 추진 중인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신축 건은 이러한 현실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군 축산부문의 미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 설치로 인하여 우리 군에 미칠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에서는 한ㆍ미FTA타결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차원으로 도축세 폐지 방침을 확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당초 농협 축산물공판장 유치 목적 중 가장 큰 이유였던 도축세 징수를 통한 지방세수 증대 목적의 차질과 축산 농가의 위기가 닥친 현실 상황을 명분으로 정부에서 신속히 내놓은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도축세 폐지 추진방침 등 엇갈린 현실에서 우리 군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중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체납액에 대한 현황 및 징수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중점 질문한 한ㆍ미FTA 타결의 향후 파급효과는 농업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의 경제기반은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감히 단언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일부터 한ㆍEU자유무역협정이 개시되어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세계무역의 50% 이상이 FTA국가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어느 전문가의 말씀을 전해드린 바 있지만 자유무역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이제는 FTA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임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진정한 군민의 봉사자로서 우리 고장을 아끼고 걱정하며 밝고 희망찬 음성군의 미래와 군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함께 논의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자 군정질문의 장을 마련하고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선4기 출범 이후「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실현을 위하여 노심초사 군정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음성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제5대 음성군의회 출범이후 의원님들의 열정어린 의정활동과 따뜻한 동료애를 바탕으로 초선의원인 저에게 많은 지식과 경험을 전수해주시느라 고생하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 개원 1년을 맞이하는 본 의원은 지난 1년의 의정생활을 되돌아보며 자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더욱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4기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집행부에서도 군정 캐치프레이즈인「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실현이란 군정 목표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왔나 하는 자성의 시간을 가져보면서 군 산하 전 공직자가 군정목표를 기필코 성취하겠다는 굳은 신념과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활용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말 그대로 신바람이 불고 행복을 추구하는 시책이 다양하고 활기 넘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 의원은 군정의 일부나마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고장의 이미지 홍보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전국대회 유치 실적과 전국대회 개최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일부 경기종목의 경우 유치예산에 비하여 경제성이나 효과성이 미흡한 종목은 없는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경기종목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호텔처럼 편안한 민원실, 신속한 민원처리, 친절한 자세와 응대 등 민원인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참 봉사 민원행정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도 지난 해 민원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 옴부즈만 대상을 수상하여 본 의원도 축하의 박수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흔히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음성군의 얼굴이다’, ‘종합민원과는 음성군의 얼굴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음성군의 얼굴로 밝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성심성의껏 민원행정을 처리하여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군민의 대표자로서 위로의 말씀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빛나는 민원행정수행을 당부 드리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민원인 대여 자전거 및 양심 우산의 현황과 최근 2년간 대여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대여 자전거가 전시적인 시책으로 전락되지는 않았는지, 민원인 대여 자전거의 정기적인 점검 여부와 관리실태는?
자전거 대여실적이 저조하면 과감하게 폐지하고 자전거 거치장을 직원과 주민들의 자전거 거치공간으로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군의 민원실은 타 지자체 민원실에 비하여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도 불편하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도 애로가 많다고 하는데 보다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을 확충할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얼마 남지 않은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될 것으로 보아 우리 군에서도 노인복지 등 노인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소한 질문이라고 치부할지 모르지만 군 관내 각 경로당에 노인 분들의 식수 또는 음용수 해결을 위하여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지원실태는?
냉온수기의 청소 및 소독 등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노인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는지와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노인인구 현황과 고령화 비율, 노인 일거리 창출 및 제공실적은 어떠하며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각 직능단체 또는 기능별로 각종 회관이 산재되어 있어 회관 천국이란 말이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등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는 비판적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하였으나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회관의 제반시설 일체를 경험이 풍부하고 관리능력이 검증된 민간을 공모하여 위탁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관내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군청 소재지나 각 읍면 소재지의 간선도로와 인도 등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 불법 광고물 등 시가지를 비롯한 곳곳의 무질서가 심각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우리 고장을 찾아오는 외지 방문객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러한 불법과 무질서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가 주민의 의식 수준에도 기인한다고 보나, 행정기관의 미온적인 태도와 수수방관하는 자세가 더 큰 무질서를 양산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과 함께 행정자치부의 행정 컨설팅이나 파주시를 비롯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지역 음성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다 할 관광자원이나 볼거리가 없는 우리 군의 현실을 볼 때 불법 주정차 없고 노점상 없는 거리, 불법 광고물이 발 못 붙이고 아름다운 가로수와 꽃길 조성만 잘 되어도 음성군의 이미지는 바뀌고,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운동 일환으로 우리 고장 음성군의 이미지가 「크린 음성, 뷰티 음성」이란 브랜드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아름다운 음성 가꾸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과감하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사항과 지역여론을 수렴한 근거를 토대로 군정의 일부이지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 모두 군민과 음성군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마음은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상호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미래와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자 하는 공동목표는 분명히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은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프로정신으로 군민의 참 봉사자로 군정을 수행하는 자랑스러운 공직자가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도 여러분과 함께 내 고장 음성을 위하여 군민의 심부름꾼으로 역할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미흡하나마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데 대해 감사합니다.
이상 4분이 군정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군의 현안사항과 행정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9만여 군민의 민의를 수렴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현장을 다니시면서 바쁜 와중에도 문제점과 비전을 제시하는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안이 제시되어 해결이 된다면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군수님, 부군수님과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최병성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김창회
재난안전과장성만모
지역개발과장고희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반광홍
의원정태완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