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6월 26일(화) 10시 02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6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6.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 200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6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정지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정지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6.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 200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한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 휴회의 건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7년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과 축산ㆍ환경부문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6월 22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이한철 위원님을, 간사위원은 정지태 위원님을 선임하여 6월 25일 심의한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태완 의원님으로부터는 6월 22일 200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발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6월 19일자 집행부로부터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총 7건의 상정안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 22일자로 정지태 의원님으로부터는 6월 19일자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검토결과 수정안 발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6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시 0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하신 2006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결산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공영개발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2007년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2일간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이 2,729억 2,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현액이 887억 4,700만원으로 예산현액 총규모는 3,616억 7,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648억 8,300만원으로 예산현액 3,616억 7,200만원보다 32억 1,100만원을 초과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564억 9,700만원으로 예산 현액 3,616억 7,600만원의 70.9%를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명시이월은 148건에 392억 2천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6건에 66억 8,900만원, 계속비 이월은 11건에 207억 6,1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ㆍ채무결산, 공유재산 현황 및 기금운용 결산, 금고결산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결산 검사 실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2 내지 제47조의 규정과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의원과 고삼식 주민대표, 남기홍 세무사, 정정희 주민대표, 이재춘 대학교수 5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17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지적사항으로 세입분야 3건, 세출분야 3건, 회계분야 2건, 특별회계분야 2건, 기금분야 1건, 물품분야 1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사례 및 건의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주요지적사항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징수결정액 378억 1,100만원에 수납액 348억 9200만원, 세목별 평균 징수율은 92%로 전년도 징수율 89%보다 향상되었으나, 863억 9,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17억 7,400만원을 수납하고 결손처분 14억 8,400만원을 제외한 46억 1,700만원을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어 체납액 관련 실과에서는 징수 독려 및 적법한 행정조치 등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질적으로, 예산과 결산은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으나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이 2004년도 회계년도에는 4.89%, 2005년도에는 5.75%, 2006년도에는 8.41%로 매년 늘어나고 있고, 2006년 검사의견서 자료를 보면 총 세입 결산액이 3,648억 8,300만원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2,564억 9,700만원을 집행을 하고 398억 6천만원을 순세계잉여금 처리했고, 18억 5,600만원을 보조금 잔액으로 666억 7천만원은 제때 써보지도 못하고 이월시켜 예산이 비효율적 운영된 바 세출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분석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특히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22%인 601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20.6%인 499억 7,800만원 보다 102억 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음성군지 편찬사업 외 191건에 대하여 이월된 사유를 살펴보면 수해복구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도 있었으나, 일부사업은 사업 시기 미도래 및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만 확보한 뒤 이월하는 사례가 있는 바, 사업의 시기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 특별회계 이월사업 중 농공지구 조성관리 순세계잉여금 507억 9,300만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ㆍ운용하고 있는 바,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을 지양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집행할 때에는 예비비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적정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후정산을 철저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재원조달을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현재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이 너무 낮은 관계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통합관리 기금 및 운용조례안을 제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기금관리에 있어 수기 현금출납부 대신 전산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음성품바축제 등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보조금이 당초 계획대로 보조금이 집행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금년부터 적용되는 보조사업카드 활용 및 계좌이체 등으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면 시행하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공중보건의에게 기타보수 명목으로 연구활동비 1억 8,4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공중보건의 연구활동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연구활동비 지급은 지양하고, 제출된 연구실적보고서에 대하여 의학 학술지 등에 게재하여 연구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갈 곳 없는 행려자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인 꽃동네의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대우수당이 정부에서 지원ㆍ관리하여야 하나,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음성군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 군비 부담율이 증가하고 있는 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전액 국ㆍ도비로 교부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농로 등 위험지구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결손 처분은 지양하고,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ㆍ세출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채권업무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와 관리로 적정한 가액이 결산에 반영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특히 한우 암송아지 릴레이 입식사업에 대하여 축협과의 채권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예비비 승인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분야에서 총 8건에 12억 7,809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곧 예산의 집행실적이며, 예산 집행의 결과임에도 결산검사를 예산심의보다 소홀하게 여기고,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는 바, 군민을 위해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면밀하게 검사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사업진행이 극히 부진하거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등 예산 낭비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측을 매우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징수목표에 가깝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분야별 검사내역을 보면,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감사에서 거듭 지적되는 사항으로 형식적인 시정ㆍ개선으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준비와 자세로 제도적 문제를 고쳐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새로운 아이템 및 시책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납액 관련 실과소에서는 징수독려 및 적법한 행정조치로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시어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개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상정된 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6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방금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정지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20분)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 행정 조직으로 개편을 하고 또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경제특별도 등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본청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이 되고 공영개발사업팀이 폐지가 됩니다.
신설 내지는 폐지되는 부서는 우선 신설은 주민생활지원과의 통합조사담당, 서비스연계담당이 신설이 되고, 공업경제과의 투자유치담당과 공영개발팀이 신설이 됩니다.
지역개발과에는 혁신도시팀이 신설이 되고, 농업기술센터에는 특화작목연구실이 신설이 됩니다.
페지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의 정책추진팀이 폐지가 되고, 행정과의 민간협력담당,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개발팀이 폐지가 됩니다.
통합되는 담당은 행정과의 교육과 혁신담당이 통합이 돼서 교육혁신담당으로, 서무담당과 공무원체육담당이 통합이 돼서 서무담당으로, 문화공보과에는 문화체육시설담당과 예술회관건립팀이 통합이 돼서 문화체육시설담당으로, 재무과에는 경리담당과 복식회계담당이 통합이 돼서 경리담당으로, 건설과에는 도로시설담당과 도로보수담당이 통합이 되어 도로담당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담당과 급수담당이 통합이 돼서 상수도시설담당으로 통합이 됩니다.
이관되는 담당은 사회복지과에 있던 기초생활담당과 복지지원담당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됩니다. 공업경제과에 있던 교통담당과 차량등록담당은 건설교통과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 정책추진팀 업무 중에서 혁신도시 지원업무는 지역개발과의 혁신도시팀으로,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유치업무는 공업경제과 투자유치담당으로, 정책개발 업무는 그대로 기획감사실의 기획담당으로 존치를 하게 됩니다. 문화공보과의 체육담당의 청소년업무는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으로, 행정과의 민간협력담당 업무 중에서 인감, 주민등록, 호적, 외국인등록 및 지원업무는 종합민원과 민원처리담당으로, 자원봉사, 민간사회단체관리, 주민자치센터, 군민의식운동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행정사 등록, 국제교류, 행정구역, 반상회 운영업무는 행정과의 행정담당으로 이관이 됩니다.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건설과는 건설교통과로, 산림축산추진단은 산림축산과로, 기획감사실의 정책기획담당은 기획담당으로, 문화공보과의 체육청소년담당은 체육담당으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담당은 여성청소년담당으로, 공업경제과의 노사지원담당은 기업지원담당으로, 산림축산과 바이오축산담당은 축산정책담당으로, 가축방역팀은 방역유통담당으로, 읍면의 민원봉사담당은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3페이지,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제안자 의견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팀을 금년도말까지는 존치를 하고 그 후에 사업소를 승격시키든지 폐지하는 것을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팀의 폐지와 공업경제과 공영개발팀으로의 이관은 공영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 6급 팀장으로서의 관리운영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상하수도 사업소의 상수도시설담당과 급수담당 존치는 상하수도 사업소가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적자운영을 해소하고, 조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또 장기적으로는 공기업의 전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 세 번째는 통합되는 교육혁신담당 명칭과 행정과의 명칭을 혁신을 강조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담당명칭은 시대와 행정여건에 따라서 적정하게 변경이 가능하지만 부서의 명칭은 가급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교육혁신은 그냥 혁신담당으로 해서 교육업무를 그 담당에서 보기로 하고 행정과는 원안대로 행정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현재 공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관련 취업정보와 실업대책, 고용촉진훈련업무를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은 8가지인데 복지, 문화, 고용, 보건, 교육, 주거, 관광, 체육 등 8개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업무 자체를 전부 보는 것이 아니고 복잡하고 불편한 전달체계를 쉽게 해서 주민들이 그 연계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8대 분야에 대한 고유업무는 담당부서에서 기존대로 추진을 하고 통합서비스 연계와 제공부분에 대해서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7개 팀을 6개 팀으로, 팀장 1명 감원조정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서 조직개편의 의미가 없다, 존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박특구지정에 따라서 특화작목연구소의 설치와 관련해서 기술담당관을 특화작목연구실장으로 겸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했던 사항이었습니다만, 연구개발팀은 그대로 폐지를 하고 특화작목연구실을 신설을 해서 실장을 장기적으로는 농촌지도사 또는 연구사로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농촌지도사 내지는 연구사로 업무를 재분장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경제 우선의 도·군정추진 등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구 및 조직개편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과장께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법예고결과 및 제출의견 반영사항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성군의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그리고 조직과 분장 사무를 개편 조정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본 개정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집행부에서는 과거 용역에 의존하던 조직개편을 탈피하여 자체 조직진단반을 구성 운영하고 공직 내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자 많은 고심과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활력을 고취하고 신바람나는 조직문화 창달을 위하여 보다 신속하고 혁신적인 조직 개편안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조직개편의 시기와 폭이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라는 일부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 적극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안이 마련되기까지 논란이 되었던 공영개발사업소의 승격과 일부 직제의 정원조정에 관한 사안은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지속 연구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충청북도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의 관장기구인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의 직제와 그 분장사무의 재조정이 요망되며 시설운영에 따른 국도비를 전액 확보하는 방안, 또는 시설을 반납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 중 지방자치법이 인용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함은 물론 본 조례뿐만 아니라 음성군 자치법규 중 지방자치법이 인용된 각종 관련 조례와 규칙도 일제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의 발의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심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수정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조직개편안 중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의 업무는 충청북도 전체를 관할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에서 담당하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5조를 제112조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2항제8호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에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의 분장사무를 추가하며, 안 제10조제2항의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에서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를 삭제하며 안 12조제3호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에서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의견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합리적인 행정기구를 설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직개편의 참 의미 즉 불필요한 조직을 축소 필요한 부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저의 소견에 동감하실 줄 믿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지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 수정안은 수정을 발의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 조례 수정안」 부록에 실음)
( 동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정지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37분)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한 정원조정과 주민지원과의 신설, 경제특별도의 건설, 특화작목의 연구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정원이 653명인데 13명이 감원된 640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관별 직급별 증감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은 새로운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전부 개정으로 인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정원조정 등 조직개편안에 부합하는 인력을 재배치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과 연계하여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소와 본청의 정원을 재조정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본 조례의 법령인용조문도 병행하여 수정이 요망됩니다.
아울러 오는 7월 1일부터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음성군 지방공무원정원도 직렬 및 직류체계의 조정이 되는 바 금번 정례회 회기 의사일정에서 정태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한 바와 같이 본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책정에 있어 부서 내 상위직급의 직렬과 하위직급의 직급의 직렬이 상호 연계되고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소수직렬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정원 조정 및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안과 관련하여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의 폐지에 대한 인력의 재배치로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지방자치법 103조를 제112조로 수정하며 제3조의 별지 음성군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사업소 6급 1명과 7급 2명을 감하여 본청에 6급 1명과 7급 2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이해하시기가 빠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면 야생동물구조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그 인원을 본청으로 흡수하여 해당 실과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수정안대로 가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바뀐 법조항도 수정조항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본 수정 발의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리면서,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난 4월 10일 임시회의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자치법규가 소홀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상정된 조례안의 일부 근거법령이 틀리는 등 관리소홀 사례가 시정되고 있지 않아서 재차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지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발의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 조례 수정안」 부록에 실음)
( 동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10시 45분)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여 행정의 시장경제원리를 도입을 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수탁기관 선정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에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을 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이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했고요, 제7조에서는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지역주민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산하는 것으로 또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하도록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제9조에 보면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고, 군수는 감독 책임을 지도록, 또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도록 그렇게 책임소재를 규정을 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하고, 또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정했습니다.
제11조에는 군수는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5조에서는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군 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수탁기관 선정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사무의 효율성을 제고를 하고 또 민간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사무의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시장경제 원리 도입을 통한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제104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주요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를 개별적으로 제정하여 일부 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위탁관리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제정조례안 제4조제3항에 ‘군수가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는 조문의 자치사무는 고유사무와 단체 위임사무를 그 범위로 보아야 하며 군의회의 동의는 단순히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느냐 아니냐의 형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 실질적인 동의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에 의거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형식적 또는 절차적 동의가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 충분한 설명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경우에도 군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로서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 조례의 민간위탁 사항은 본 조례안을 모법으로 하여 상호 연계되도록 하고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공포 시행과 더불어 해당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본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부서별 관련조례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 동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동일하게 공동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세율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제한 세율 제도이나 현행 세율은 5천원으로 징세 비용을 감안하면 재정적 기능이 미약하고, 행자부에서는 지방교부세 배부 시 세율 현실화 정도를 자치단체의 재원확충 노력으로 반영해서 동등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함에 따라서 지방세의 기능을 강화하고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의 개정사항으로 세율사항입니다. 개인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현행 5천원에서 2007년 8월 1일부터 8천원으로 2008년 8월 1일부터는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이며, 지방세법 제176조입니다. 사전 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07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전화상 2명이 있었습니다.
의견제출 및 검토내용은 의견제출자는 음성읍 감우리 615번지 안병화 외 1명으로 제출의견은 주민세 세율인상 조례안은 다른 공공요금 등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농촌에서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노인가정이 많아 서민경제에 부담이 됨으로 조례개정에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검토의견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세대별로 과세되는 인세로서 상한세율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해도 물가상승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비과세로 하고 있어, 서민 경제에는 부담이 되지 않으며, 개인균등할 주민세 운영실태 분석결과 징세 비율에도 못 미치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배부기준으로 행자부의 권고 기준에 따라 동등 자치단체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2006년 회계 결산검사 시 지적하신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현실화 부진 개선사항과 군민의 경제적 수준 향상과 더불어 납세 의식이 향상된 점을 감안하고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주재원의 확보는 물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시설 설치 등 전군민의 공공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의 점진적상향이 요구되고 2007년 6월 19일 의원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기관, 사회단체, 읍면의 각종 행사와 회의를 통해서 주민세 인상의 당위성을 최대한 홍보해서 조세 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지방세법상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배분 시 지방세율의 현실화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함에 따라 개인 균등할 주민세액을 법규가 정하는 한도금액으로 인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및 검토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의 경제적 수준과 더불어 납세의식도 향상되었고 지방자치시대 자주재원의 확충은 물론 국가와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고취시켜온 주민세의 인상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개인 균등할 주민세의 폐지 또는 세액인상 등 여론을 감안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수용이라는 차원에서 세율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행 5천원인 세율이 오는 8월부터 8천원으로 2008년 8월부터 1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아무리 회비적 성격의 조세라 하여도 납세 주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예상되므로 사전 충분한 이해와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부터 8천원으로 인상이 되는 거죠. 내년부터 1만원으로 되고, 이것을 7월 달에 먼저 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장님들이나 각 읍면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한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아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의 조세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8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환경부 지침에 맞춰서 음성군 폐기물 관리조례 중 일부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3에서 건설 폐기물 수수료 중에서 애매한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고, 안 별표4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95년 조례 제정 당시에 정한 가격을 계속 인상하지 않아서 쓰레기 배출자가 처리비용의 20%까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폐기물 관리법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과 조례의 내용을 부합시키고 현행규정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별표3에 주2에서 수집운반비는 배출자와 대행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10%범위 내에서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애매해서 삭제하려는 것이고 별표4에서는 쓰레기봉투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리터짜리 봉투를 현재 270원에서 410원으로 인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에 대한 불가피성에 대해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페기물 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게 우리군의 폐기물 관리조례를 일부개선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규정된 쓰레기봉투판매가격을 목표치로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관계법령 및 본 조례에 의거 폐기물을 관리함에 있어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보다 쓰레기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분리수거를 준수하는 등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여 범국민실천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쓰레기봉투의 제작과 공급, 판매, 수불 등 철저한 관리로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및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서 본 조례의 목적을 수행하고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11시 24분)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로는 음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지원을 위해서 이 안을 마련한 겁니다.
도에서도 경제특별도 선포 등 지역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거규정을 이 조례에 제정을 해서 이 안을 만든 겁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바가 있는데 몇 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군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군의 지역경제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토론회 등 시책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제4조에는 지역건설업체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과당경쟁이나 건설부조리, 부실공사 등 이런 부분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을 넣었고요, 제5조에는 지역 건설인에 대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한다든지 신기술 또는 건설산업 발전을 유공한 업체에 대해서 격려차원에서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를 둬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15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서 전체가 1조에서 13조까지 이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근거로는 충청북도에서 이미 지난해 11월 17일 제정을 해서 각 시군에도 제정되었거나 제정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결과는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고요, 군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6월 7일에 했고, 6월 19일은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기 발표를 해 드렸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충청북도 경제특별도 건설에 발맞추고 음성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토대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음성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원조례안 2페이지부터 5페이지 까지는 참조를 해 주시고요, 의원 간담회 때 거론이 됐던 위원회로 할 것이냐, 협의회로 갈 것이냐는 저희가 위원회로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성원을 군의회 추천을 하면 본회의나 이런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냥 군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낸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저희가 자료를 보면 22개 업종에서 206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큰 종합건설이라고 하는 일반건설업체는 45개가 등록이 돼서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만드는 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음성군 지역건설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과장께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에서는 2006년 11월 17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일부 시군에서도 제정 완료 또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음성군의 건설산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음성군에서 발주한 사업을 타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물량에 대하여 지역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각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유도는 물론 지역 업체에서 생산된 건설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업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부록에 실음)
(동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시 31분)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은 수박공정육묘장 설치에 따른 건물취득입니다. 상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수박 공정육묘장 설치에 따른 건물 취득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박 육묘장 설치에 따른 건물의 취득입니다. 취득대상 건물현황은 신축으로서 수박공정육묘장입니다. 소재지는 맹동면 마산리 52번지에 9필지입니다. 건물구조는 벨로형 비닐하우스 철골온실로서 건물면적은 1층에 6,800㎡입니다. 건축비는 1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실시설계용역에 따라서 다소 변경될 수 있고 토지현황은 맹동면 마산리 52번지에 9필지로서 14,850㎡입니다.
주요시설은 육묘장, 살수시설, 운반레일, 발아실, 자동상토 투입기와 이동식 벤치시설, 온풍기, 관정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원별 예산내용은 사업별로 보면 6,800㎡로 총 13억 2천만원입니다.
국비가 6억 6천만원, 도비가 3억 3천만원, 군비가 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전국 수박생산의 7%를 차지하는 우리군은 현재까지 막대한 시설비와 육묘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수박육묘를 생산하는 단체가 없어 관내 대부분의 수박재배농가는 충남 등 타 지역에서 묘종을 고가에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박생산의 초석이 되는 공정육묘장의 건립으로 수박재배농가의 원거리 육묘구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양질의 육묘를 공급함으로서 고품질 친환경 수박생산으로 다올찬 수박의 명품화를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업경쟁력 제고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로 지역특화작목 생산기반시설 공정육묘장 건립은 우량육묘생산 및 경비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창출은 물론 다올찬 친환경 수박특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건물은 다올찬 수박의 명품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로 수박고장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공정 육묘장 건립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음성군의 대표적 농특산품인 수박의 명품화를 추진하고 친환경 수박특구로 지정된 우리 군 지역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박 공정육묘장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수박 공정육묘장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우리군의 대표적 농산물 브랜드인 다올찬 수박의 명품화와 수박특구 지정에 따른 지역 특화사업의 차별화 추진을 통하여 지역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취득하는 수박 공정육묘장의 설치와 관련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 동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200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한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 38분)
발의하신 정태완 의원님께서는 본 구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으로 2006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세밀한 점검으로 사업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성실한 공사문화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2006년도 이월사업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추진상에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며,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을 추진하는 등 내실 있고 견실한 공사를 이끌어 줌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82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이 안을 계획하였지만, 더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발의안과 세부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태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3일 동안 200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부의장님,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
(11시 42분)
제181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200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할 예정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소회의실에서 200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81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최병성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보건소장홍형기
공영개발사업팀장이병호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반광홍
의원정태완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