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6월 15일(수)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5. 음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6. 음성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
7. 음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8.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2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5. 음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우성수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
7. 음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8.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금왕테크노밸리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중국 출장으로 자리를 이석하셨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장기간은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같은 날짜로 이송한 음성군 미래발전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및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재난예방 및 수난 구조활동 지원 조례,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는 5월 2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정례회를 개최하고자 6월 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2016년 5월 16일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윤희 위원이, 간사에 한동완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6월 3일 김윤희 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고, 우성수 의원으로부터는 음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에 의거 2016년 5월 10일자로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6월 8일자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음성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 음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6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3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9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윤창규 부의장과 김윤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4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윤창규 부의장님, 김윤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회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10시15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윤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희  제278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희 의원입니다. 지난 제278회 임시회 시 바쁘신 가운데도 201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음성군의 현안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을 규명함은 물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업장별 점검결과로 사업현황은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각 사업별 확인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레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확인 결과 공사 시 절토한 부분의 주변 산소가 훼손, 붕괴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며, 수레울센터 내부 벽면 개구부 상부 보에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하여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 이후 관련 부서와 협의로 운영주체를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청소년수련원, 체험학습장 등 권역 내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연계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주민들의 적극 참여로 주민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곡지구 재해예방 사업은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으나 철근 배근 시 일부 철근 결속작업이 미진한 부분은 꼼꼼히 시공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금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올해 동절기에 일부 오폐수 유출이 우려되므로 오폐수 초과 처리량에 대하여 시급히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증설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대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생활체육공원 진입로와 연장되는 도시계획도로 약 150m 구간을 포장하여 추후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로 입구 망가래공원 나무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므로 관계부서인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맹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추진사항이 부진하다는 민원이 있으니 토지수용 전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내 바닥 맷돌 홈이 심하게 파여 있어 아이들이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치하여 주시고 사업부지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펜스 설치를 조속히 추진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16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점검 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김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윤희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우성수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2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우성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우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민들이 날로 흉ㆍ포악해져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조, 4조에는 기본원칙 및 군의 책무를, 제 5조~8조에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추진사업, 적용범위를, 제9조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를, 제10조~13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대상사업의 협의, 교육 및 홍보,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2016년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우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
(10시25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음성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음성군의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 적용범위는 물품구매와 공사ㆍ용역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 그리고 업무에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는 해당 업체를 적용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청렴의 의무로 관계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해당 업체는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청렴이행 서약서는 관계공무원은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청렴이행 서약서를, 3페이지입니다. 관련업체는 별지2호 서식에 청렴이행 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청렴 서약 불이행 시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비리내용은 음성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의 해지,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 2에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으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6년 5월 31일 개최하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앞서 제정이유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품의 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시간이나 오늘 안건의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간담회 때 설명 들었습니다. 헌데 이 조례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조례안이 문제가 아니라 조례가 없어서 청렴이행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음성군은 하나에서 열까지 청렴한 구석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한 가지 예로 생극산단의 경우는 생극산단을 관여하는 책임자의 친ㆍ인척이 보강토공사에 개입했다는 본 의원의 수차례의 얘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팀에서 감사를 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감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서면보고 한다고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했는데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 본회의장에서도 군수님께서 분명히 본 의원 설명에 말씀하시기를 보강토 공사에 가장 많이 설계변경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가장 많이 설계변경이 있다는 그 보강토 공사가 친ㆍ인척이 개입했다는 얘깁니다. 이권의 개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권의 개입은 본 의원이 이권을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권의 개입이라고 하지 않고 친ㆍ인척의 개입, 특혜의혹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지난 해외여행으로 업체 수의계약을 독점적으로 많이 하는 업체가 지금 한 달여 동안은 거기를 절대 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지금 또다시 그쪽에 수의계약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놔두고 조례안만 덜컥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금품 향응만 받지 않으면 어느 업체라도 일방적으로 다 몰아줘도 되는 건지. 지금 음성군의 수의계약이 다 그렇습니다. 밀어주는 업체만 계속 밀어주기 때문에 일반 업체들은 일을 할 수가, 거의 못 한다고 합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충분히 이 조례안에 들어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청렴하시려고 한다고 저는 믿고 싶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자체를 운영하는 수장이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갖고 좀 하달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것에 관심을 안 두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안을 좀 보완해서 차후 다시 의회에 상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팀도 담당관님 소관이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저번에 생극산단은 감사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친ㆍ인척이 거기에 공사하지 않았다고 감사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며칠인데 이렇게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면보고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어떻게 감사했는지 그 감사결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감사를 저희가 직접, 뭐 감사라는 그런 용어는 아니고요, 사실조사를 확인한 겁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께 직접 찾아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의원님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못 만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지난번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조사한 결과 지금 제기하시는 관계공무원과 친ㆍ인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개입됐다는 어떠한 정황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었고요, 생극산업단지 대표하고 보강토 공사에 일부 개입한 그런 업체하고는 동 고등학교 선후배지간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때 당시 공사 관련한 납품 여러 가지 할 때 여러 업체한테 제안을 받아서 최저가로 제출한 업체가 공사를 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친ㆍ인척이 공사를 하긴 한 거죠? 어떤 방법으로 했든 간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고요, 그런 경우가 없다고 그런 거고. 그럼 개입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 가지를 자꾸 토론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또 본 의원이 볼 때 군민이 다 볼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가 투명하고 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저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강토 공사 ㎡당 얼마고 그 설계변경은 최초에 어떻게 돼 있으며 3번의 설계변경 내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총공사비는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지금 이 청렴이행 서약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동완 의원  그것을 하는 건데 우리 담당관님이 소회의실에서 본 의원한테 그것을 설명한다고 해 놓고 지금 내 일정이 바빠서 못 했다고 얘기하는데 본 의원 일정 그렇게 바쁜 거 전화 한번 와서 제가 여기 음성에 잠깐 없다고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것은 그거 전화 한번 해 놓고 그것은 얘기도 아니고 하니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듣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 갖고 오늘 중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에 보면 전체 공직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청렴하지 못해서 지금 조례나 서약서를 강요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유감이었던 것이고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법률 시행이 언제부터 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구체적인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최근에 된 건 아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지금 현재 계약부서에서는 일부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아, 그러면 조례하고 상관없이 서약서를 받았던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법률적으로 있는 사항을 저희 음성군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이번에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정 의원  이게 좀 대응이 늦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그동안에 좀 제대로 신경을 못 쓰고 소홀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았느냐는, 전체적으로 분위기라든지 당사자들의 경각심이 떨어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은 긍정적이기는 합니다만 더 일찍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도 사실은 얼마 전에 나온 불행한 문제나 언론 보도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하게 된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서 법률과 시행령은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잘 알겠고요, 우리 전체 공무원이 청렴하지 못하다는 데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정 의원  아,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대다수는 청렴한데 간혹 일부의 공무원이 청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데요, 전체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발언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없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있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한다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두가 다 투명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본 조례를 지금이라도 시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직원 교육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뭐를 좀 왜곡되게 듣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나 이상정 의원이,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전체 공무원들을 갖다가 잘못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특정 일부 공무원을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에는 작년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군수님 개인단체인 청목회에서 그것은 사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군비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질문할 때 군수님께서는 그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위에서 그걸 가자고 하고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앞에 나와서 답변하고 질문하는 분들은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시니까 그걸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뿐인 거고요.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청렴하게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지금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주는 데만 주고 특정업체한테만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그런 거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한동완 의원  누차 말씀을 했는데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의장 남궁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질의는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음성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죠?
한동완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남궁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동완 의원  의장님!
○의장 남궁유  예, 한동완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한동완 의원  저는 여기에 수정동의안을 내놓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조례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수정해서 수의계약 부분도 여기에 그냥 금품, 향응 이 부분이 아니라 금품, 향응을 받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극소수일 테고 그래서 여기에 어차피 청렴이행을 하려고 하면 음성군에서 발주하는 그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갖출 수 있게끔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해서 그 수정동의안을 저는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수정동의안이 금방 문안이 여의치 않으면 다음 회기에 해서 수정동의안으로 승인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의장 남궁유  우리 의원님 중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우선 이 조례안은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다시 삽입해서 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동완 의원  예? 원안대로요? 그럼 찬반을 해 주세요.
○의장 남궁유  동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겁니다.
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는데 찬반을 해갖고 승인을 해달라 이거죠.
○의장 남궁유  그러면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의장님!
○의장 남궁유  예, 이상정 의원님.
이상정 의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수의계약도 여기에 다 포함된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100만원 이상인 모든 사업 계약 건, 그리고 300만원 이상인 공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든 공개경쟁입찰이든 전체 다 해당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
한동완 의원  아니 근데 100만원, 300만원 이 정도뿐이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2천만원 미만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보완해서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보완시킬 부분을 넣고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러면 오늘 꼭 이 자리에서 승인하는 것보다 보완해서 다음에 하면 더 투명하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수정동의안을 내놓는 겁니다.
○의장 남궁유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좀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적용범위를 보면 “이 조례는 물품ㆍ구매ㆍ공사용역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과 군이 시행하는 물품ㆍ구매ㆍ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해당업체에 적용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이 됐든 공개경쟁입찰이 됐든 그 계약이라는 것은 여기에 다만 공개경쟁이냐 수의계약이냐는 별도의 부기는 되지 않았지만 적용범위로 봤을 때는 수의계약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체적인 계약을 다 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담당관입니다.
이것은 조천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계약, 전 계약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수의든 입찰이든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적용범위를 봤을 때 특별히 공개다 아니면 수의라는 것이 부기가 되지 않았지만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모든 계약은 다 포함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이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표결처리 해달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한동완 의원  그러면 오늘 동의를 하고요, 이후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추후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10시49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09호, 음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폐지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1986년 제정하여 그동안 시행하였으나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타 부처의 사업과 유사ㆍ중복사업으로 실효성이 낮아 조례를 폐지하고 조성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 번째, 폐지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음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입니다. 네 번째, 조례 제ㆍ개정ㆍ폐지안은 유인물 2쪽을 참고하시고,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여섯 번째,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 기금의 통합과 폐지이고,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16년 5월 18일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대상으로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그동안 시행하던 저소득주민 대상 융자사업은 미소금융 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등 타 부처 융자사업과 맞춤형 교육급여, 긴급지원 급여 등과도 유사ㆍ중복사업으로 실효성이 낮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53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의안번호 211호, 2016년도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명은 혁신도시 내 공공시설물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상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도시 내에 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 취득안에 대하여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쪽의 취득내용으로 매입토지 위치는 맹동면 동성리 243번지, 지목은 대지, 면적은 1,496㎡이며, 매입예정가격은 군비 4억 3,249만원으로 매입가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매입하게 됩니다. 오늘 이 계획안을 의결해 주시면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고 토지를 매입한 후 연차적으로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쪽의 제안자 의견입니다. 앞으로 혁신도시의 계획인구가 입주하게 되는 시점의 교육과 문화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은 위성사진과 현장사진입니다.
  5쪽은 지적도 현황입니다.
  끝 부분에 횡으로 첨부한 자료는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집계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공사기간을 2018년 이후로 잡았는데 부지는 이번에 매입하면서 한 2년 동안 그냥 내버려두는 건데 다른 계획이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윤봉한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정 의원  건물 관련한 부분들이요?
○회계과장 윤봉한  예.
이상정 의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혁신도시 내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정주여건 관련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고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부족함에 대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경계를 두고 있어서 상당히 비교가 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천군 같은 경우는 도서관도 이번에 준공이 되고 청소년문화의 집, 다른 복지시설 계속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성군에서는 체육관을 짓는다고 했다가 그것을 취소해서 계획에 없는 부분들이고 정주여건 관련해서 다른 부분들에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불신들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해당 부처랑 협의를 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18년 이후에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이것은 잘 하셨다고 보고요. 찬성을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혁신도시 내에 유보지가 산학 클러스터용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것에 따른 거기에 교육연구시설이라든지 특수목적고등학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협력을 해서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정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는데요, 아까 공사기간 2018년 이후라고 한 부분을 못을 박지 말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빨리 조금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이후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것을 못을 박아놓으면 그 안에는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한테는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알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하고 이상정 의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윤병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소관 같은데 잠깐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서관 건립은 지금 부지 매입을 금년도에 해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2017년도에 사업 신청을 할 겁니다. 국비신청을 하면 2018년도 사업계획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아예 준비된 게 없어서 어차피 2018년도 사업계획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남궁유  답변들 되셨습니까?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충북혁신도시 등 건축수요 증가에 따라 우리 군 주차장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부설주차장에 대한 구조ㆍ설비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항제5호, 저공해자동차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 추가로 「대기환경 보전법」제5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의2,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 형식으로 5대까지 주차단위구획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 여섯 번째, 관계법령 발췌,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아홉 번째,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열 번째, 기타 참고자료는 10페이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한 해석 논란과 주차장 구조상 형평성 문제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합리적으로 주차장 구조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13호,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명은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하수법」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규정에 의거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효과적으로 부과ㆍ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5항에 고장 난 유량계는 음성군에서 교체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고, 안 제18조의2에 납부의무자 신용카드 등 납부가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4번 조례 개정안과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 6번 관계법령 발췌 조문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5월 18일에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간담회 때 조천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초기비용은 약 2,000공 중에서 약 800공으로 해서 공당 20만원씩 약 1억 6천만원의 비용추계서를 산출하였고 매년 약 한 40공 정도를 유지관리하는 데 한 400만원 정도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에 보면 지하수에서 세입을 7억 정도 추산을 하였고, 세출은 초기연도에 1억 6천, 매년 400만원씩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1페이지를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입법예고 결과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효과적으로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호, 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조례명은 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로는 「하수도법」 및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과 조례 간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관리대행 대상을 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관리대행의 선정기준, 절차, 방법, 대행기간을 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는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관리대행업자의 조직 및 인원, 업무, 비용 등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관계법령은 조문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 5월 18일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첨부제외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내용이 권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하수도법」 및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과 조례 간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지난 2013년도에 하수도법이 개정됐는데 그동안 조례 개정이 안 돼서 이번에 일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정 의원  2013년도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그때 하수도법이 일제 개정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정 의원  2013년도에 개정됐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우리는 그것하고 상충되거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상충되거나 법에 나타난…….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법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고요, 거의 내용과 용어 정의 같은 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전부.  
이상정 의원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더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조례하고 법하고 시행령하고 상충됐다는 부분이 더구나 3년 동안 법과 시행령하고 다르게 왔다는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간에 법하고 시행령 자체가 조금씩은 수시로, 우리 하수도법 같은 경우 보면 수시로 개정이 되는데 부분개정된 사항을 저희가 한꺼번에 모아서 현재 일괄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정 의원  그런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법이 바뀌면 시행령도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해당하는 조례도 바로 바뀌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다른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금왕하수처리장 무단방류 건도 이렇게 돼서 문제가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해당 부서에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장기적으로 1천 톤 무단방류했다는 사실이 나타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음성, 금왕, 대소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금왕하수처리장 것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데 지금 전문가 의견으로는 금왕, 대소, 음성에 있는 물이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고요, 전문가 제안은 이 부분은 심각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물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리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모든 근원은 지금 이 조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법이 바뀌었는데도 조례는 바뀌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요구를 하는 것은 철저하게 특히나 하수도 관련한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 해서 이미 상당히 오염된 부분을 쉽게 복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 조례 지금이라도 개정되는 부분은 뭐 그냥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궁유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최인식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자치행정과장권순갑
  안전총괄과장이원호
  주민생활지원과장김경호
  사회복지과장안성희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성기운
  경제과장조남설
  축산식품과장남원식
  건설교통과장조일원
  도시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허가과장박순창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남풍우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남궁유
  의 원      윤창규
  의 원      김윤희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