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남궁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18페이지 개발부담금 체납액현황을 보면 대부분 주식회사 법인들한테 못 받은 건데 압류를 언제쯤 해놨지요? ○위원장 남궁유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담당주사 서후원 압류는 예전에 다 완료됐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해놓고도 사후조치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토지관리담당주사 서후원 그런데 압류순위가 최하위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남궁유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토지관리담당주사 서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류순위가 최하위 순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경비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 저희가 먼저 매각을 의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상 실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다른데 다 압류가 돼 있었다? ○토지관리담당주사 서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세요. ○손달섭 위원 이런 것을 보완하려면 다른 방법은 있나요? ○토지관리담당주사 서후원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이 사실상 준공 시점이기 때문에 준공하고서도 40일이라는 기간이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40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과하더라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납부기간까지 포함하면 거의 심사청구기간까지 포함해서 7~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대개 부도가 나는 이런 업체는 이미 타 은행이라든지 다 선순위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은 사실상 부과해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7~8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담당계장이 볼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업무에 효과도 올리고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토지관리담당주사 서후원 제도적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선해야 합니다. 납기라든지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제출기간 부분이 대폭 단축이 돼서 한 1~2개월 정도에 바로 부과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사실상 어렵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이 법인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부도가 나거나 경매가 진행돼서 종결되어야 이걸 받는 것이고 그 안에는 만날 그냥 체납되어 있잖아요? 압류만 해놓고 가만히 방치된 거나 다른 없는 건데 이럴 때 조치할 수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손을 해서 없애든지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압류 의뢰를 해서 후순위로 못 받더라도 종결을 지을 수 있게 이런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도 안 취하고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이게 계속 체납으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담당주사 서후원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그 후속조치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과감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토지관리담당주사 서후원 사실상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받을 금액이 거의 없는데도 저희가 어떤 매각을 의뢰한다든지 경매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 부담되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연구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경매하지 말고 행정기관에서 제일 쉬운 것이 공매입니다. 공매절차를 밟으면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이것을 종결을 짓기도 쉽고 그런데 그런 조치를 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경매나 공매조치를 의뢰해서 이 체납액을 일소시키려고 한 그런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에요. 계속 방치된 상태 아니에요? 이게 ‘94년도부터 ’95년까지 계속인 거면 10년이 넘게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10년 동안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죠. 압류하는 자체로 가만 놔두는 거니까……. ○토지관리담당주사 서후원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경매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공매의뢰라도 해서 얼른 종결처분을 지어주면 이렇게 10년씩 둘 필요도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은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업무 연찬을 더해서 종결을 지을 생각을 하세요. 이것을 매년 똑같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벌써 10년째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10년째 계속 놔두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일도 안 하고 보수만 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오지 않도록 결손처분을 하든지 공매의뢰를 해서 털어내든지 방법을 강구하세요. ○토지관리담당주사 서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다음은 종합민원과에서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29~30페이지에 부서별로 민원접수 총 건수가 있는데 가장 많은 데가 도시건축과입니다. 도시건축과 4,251건이 주로 뭐지요? ○민원행정담당주사 안은숙 민원행정담당 안은숙입니다. 도시건축과는 건축물대장을 등록 발급하고 건축물 개발행위, 건축물 착공신고가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도시건축과는 현장을 계속 갔다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원행정담당주사 안은숙 예, 도시건축과는 매일 실무종합심의회를 여는데, 어느 직원은 하루에 결재를 200건씩 하는 직원이 있어요. ○손달섭 위원 환경보호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우리 군정을 좀 바꿔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나 도시건축과는 민원이 접수되면 보통 한군데 4번 정도 갔다 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직원이 아까 계장님이 얘기했지만 200건 내지 300건을 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이에 한 건이 있고, 저기 대소에 한 건이 있으면, 그날 소이부터 대소까지 출장을 갔다가 와야 하고 9개 읍면을 계속 다람쥐처럼 돌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인력보강이 되어야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도시건축과의 민원발급건수는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가, 건축물대장등본 이런 것이 많은 것 같고, 복합민원이 처리된 것은 현장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행정과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민원이 폭주하는 부서에는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직진단을 세밀하게 해서 보충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제가 환경보호과장을 해봐서 직원들의 불만을 듣고 그 당시에 누차 반영을 시켜달라고 건의를 했어도 잘 시정이 안 되고 바로 잡히지 못했는데, 보통 환경보호과 같은 데는 계속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유류비입니다. 똑같은 봉급을 받는데 자기 차를 가지고 매일 출장을 가야 합니다. 그것도 한번을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차례 갔다 와야 하고, 두 번째는 여비입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직원들이 불만이랄까 불평이랄까 그런 것이 많은 부분인데 해마다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런 점은 군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행감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무인민원발급기가 어제 보고받기는 4만 7천여 건을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의 근무시간 외에도 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법원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이나 호적 관계, 그런 것은 안돼서 그것을 행안부하고 공동으로 건의해서 주민들이 기왕에 사용하는 것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건의를 해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행정과 통신계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반복해서 질의하신 사항이라 행안부로 건의되었을 텐데 법무부하고 관계가 잘 안 이뤄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음성군만 해서 안 되고 전국 자치단체가 다 건의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다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천희 위원 우리가 취급하는 것은 다 되는데 민원인들이 그 가족관계증명원이나, 등기부등본을 띠러 오셨다가 허탈감을 느끼고 가시면서 불만 아닌 불만의 소지가 있으니까 노력을 해주시고, 한 가지 49페이지 골프장 공시지가 변동 사항에 대해서 레인보우골프장 생극면 생리 143-1번지 내에 대중제 9홀하고 회원제 18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분류돼서 공시지가가 약 한 5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토지관리담당주사 서후원 대중제하고 회원제가 대중제라는 게 사실상 일반인들 골프장이 따로 있고요, 회원제 골프장이 따로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대중제하고 회원제하고 격차를 두게끔 되어 있나, 아니면 사용하는데 싸니까 그렇게 해준 건가요? ○토지관리담당주사 서후원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하는데요, 차이를 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중제는 일반인들이 하니까 싸고, 회원제하고 차이가 납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워낙 많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하고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대중홀 9홀은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그랬어요? ○토지관리담당주사 서후원 거의 그때 당시에는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하고 덧붙여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하면서 상당히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대지보다 비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개 국공유지 임대하면서 지가 고정을 할 때에 지금 타 읍면을 가보면 내 임대료를 안 내고 안 하겠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포기했을 때는 잡종지로 남아있을 텐데, 이런 것도 파악해서 적의 조정해서 사용자들이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사용할 수도 있고, 군에서는 잡종지로 둘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실장님 아까 도로명건물번호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언론기관에서도 이것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수습해야 할 것인지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제가 여기서 감사원에서 감사 중인 것을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변상관계가 따르는 것은 감사원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어차피 변상에 따른 것은 감사원의 권한이고, 그 권한에 이입할 수 없는 사항인데, 어찌 되었든 간에 잘못을 인정하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변상 정도와 신분상 조치가 되지 않느냐, 만약에 공금에 대한 유용이나 횡령이나 수수가 발견된다면 형사처벌 사항인데 감사원에서 수사기관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사항이고, 하여튼 우리 동료로서 잘 되기를 기다리는데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감사원에 넘어간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한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웅 위원 저는 행정하고는 무관한 얘기인데요, 군청을 출입하는 군민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민원실이 바로 출입구 입구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민원실 직원이 24명인데 군청을 출입하시는 군민들의 많은 얘기가 민원실이 오후에는 자리를 많이 비운다, 왜 이렇게 오후에 자리를 많이 비웠느냐 이런 질의를 많이 합니다. 민원실은 여러 가지 지적 관계도 있어서 자리를 비우는 것은 사실인데, 자리 비우는 것에 대해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오후에 한번 다니면서 눈여겨봤습니다. 오후 한 3시 때만 되면 자리가 많이 비는 그런 상태인데 직원이 24명씩이나 있는데 오후 때 자리를 많이 비우는지 과장님이 계시면 더 좋은데 과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업무가 바빠서 그런가요? ○민원행정담당주사 안은숙 그것은 아니고요, 24명 중에서 7명인 토지관리계는 뒷건물에 있고요, 현재는 지금 오후 3시에서 5시쯤에는 실무종합심의회를 가서 그때는 매일 3명씩 자리가 빕니다. 그 외에 제가 알기에는 직원들은 자기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공석이고, 저희 종합민원과 계장님들이 많이 아프세요. 조완재 계장님도 대장암으로 병가 중이시고, 새주소담당이 위암으로 병가 중이고, 그런 것 때문에 자리가 많이 비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에는 직원들이 이런 분위기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부 민원인들이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조심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군청을 들락거리는 민원인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기에 저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는 복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타 시군에서 하지 않은 복합민원처리 실무위원회를 합니다. 각 실과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모여서 이것이 처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관계법령, 개별법령을 검토하기 때문에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복합민원실무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자리 이석 관계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후관에 7명이 근무를 하고, 종합민원과는 토지 지적 관계를 취급하기 때문에 현지확인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현지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업경제과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공업경제과장 최인식입니다. 2010년도 공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공업경제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공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공업경제과 전체 공무원들이 음성군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는 데 대해서 읍면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를 준비하느라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이 문서작성 시 과장님이 확인자로서 결재와 일주일 이상 답변을 대비해서 문서를 읽어보고 수정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도 성의 있게 문서가 작성되지 않아서 질의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질의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문서 작성 시 누구나 그냥 읽어보면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러면 창업사업계획 지적사항은 어떠한 보완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했으며, 보완요구규정상 기간이 얼마인데 얼마를 주었기에 과도한 기간이라 했는지와 도청인지 아니면 중앙부처 지적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부적정에 대한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그런데, 이게 뚜렷하게 명시돼서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고 민원사무의 신속 공정한 처리, 보완 불가능한 요구 및 과도기간을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해서 보완이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했다든지 과도한 기간을 설정해서 굳이 처리기한을 늦춘다는 등 애매모호하게 돼서 이 답변사항이 그렇게 조치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뚜렷하게 명시된 사항은 없고, 도 감사가 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친서민 생산적사업으로 뒤에 보면 음성군에서 690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수종 위원 13페이지 말입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한 1억원이 넘게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이 중간 퇴직자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 기간 중에도 충분히 집행할 여지가 있었을 텐데 그 집행잔액을 반납했어야 했는지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이것이 제도적으로 음성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일단 답변을 드립니다. 이 희망근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게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저희가 자유자재로 취로사업으로 쓰듯이 쓰면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될 텐데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 지자체 행정인턴도 여기하고 비슷한데요, 저희 음성군이나 각 시군의 중도퇴직자 발생 현황을 보면 거의 50%가 넘는 데도 많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과장 회의나 담당계장 회의 때도 건의를 드리는데, 매년 보면 거의 5천만원 이상 1억씩 불용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입니다. 여기에 전국주부교실 음성군지부하고 대한주부클럽 음성군지부에서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주부클럽이나 전국주부교실에 지원되는 금액은 없어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지원되는 것이 없어요. 봉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발현황 처리실적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데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해서 예산이 지원돼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손수종 위원 다음은 22페이지 취업알선 창구 운영 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4월 20일 나눔일자리 행사로 해서 먼젓번에 업무보고 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용인원이 57명이라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제 제가 확인해봐라 해봤더니, 2009년도는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하고, 그나마도 4월 20일 날 확인한 것이 11명을 채용했다고 확인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사항을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해야 하나,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잘 좀 보완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글쎄요, 저희가 충주실내체육관에 가서 하고 군 관내에서도 하고 저희가 12월 23일 날도 대소근로자복지관에서 취업박람회를 합니다만 지금 기업체에서는 너도나도 인력수급을 시켜달라고 난리입니다. 솔직히 제 욕심은 1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경기도나 서울에 가서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주체육관 가서 취업박람회 하는 것도 위원님들 생각에는 뭔가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음성군에서 쓰는 인력을 왜 음성에서 안 쓰고 충주에서 쓰느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음성에서 인력공급이 안 되니까 충주, 청주로 나가는 것이고, 제 입장 같아서는 내년도 사업비로 저쪽 대전이나 서울, 가까운데 이천 거기 가서 하고 싶습니다. 각 기업체 대표님들이 하루에도 한두 번씩 전화가 와요. 인력공급 대책 좀 세워달라고, 이게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저희가 기업체는 유치해오지만, 인력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청주나 충주로 버스를 운행해도 인력 공급이 안 되니까 인력 관계를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중부신도시나 태생국가산업단지가 지정이 돼도 거기에 대한 인력 해소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이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행정과에서도 100억원 장학금도 조성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금왕에 있는 실업계고등학교같은 학교가 더 생겨야 하지 않나, 극동대학교에도 태양광학과가 설치돼서 현대나 경동솔라 그런 데에 많이 공급이 되지만 아직도 열악한 상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지금 하신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요는 이 구직활동을 했을 때 과연 면접인원이 얼마고, 채용인원의 사후관리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것만 겨우 파악한 사항인데 작년도 것은 과연 몇 명이 채용돼서 현재 몇 명이 근무하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그런데 중도에 퇴사하는 이유를 보면 맨 처음에는 군 관내 기업체 책임자가 와서 면접을 보고 채용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연봉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사이인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회사 측에서 2천만원, 3천만원은 야근했을 때 포함된 금액이다, 또 토요일, 일요일은 쉬기로 했는데 막상 가니까 토요일도 근무하더라, 그것하고 마지막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안 시키기 위해서 시급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많은 사유가 되다 보니까 솔직히 박람회를 개최하고 나서 사후까지 추적 관리가 힘들다는 사항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손수종 위원 저도 맹동지역의 실업자에 대해서 취업을 시키는 것을 상당히 애를 많이 써서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전에 취업하는 사람한테는 근로조건이나 봉급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사전에 얘기해야지 그 사람들이 취업해서 퇴직을 안 하지, 기대효과를 잔뜩 주고 실제는 타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홍보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다음은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는 당기순손익이 1억 9,300만원 정도 됩니다. 보조는 운영비 지원은 1억 3,500만원이 돼서 2,800여만원의 차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2009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남궁유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업지원담당주사 안상직 기업지원담당 안상직입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극동대학교에 운영한 실적인데요, 그것은 1억 9천만원 결손액에 대해서 1억 6,500만원까지 보전해주고 나머지는 극동대학교에서 자손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그렇게 볼 적에 당기순손실이 6,271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도 또 어떻게 할 거에요? 음성군 수영연맹에서 손해를 보고 한다는 것인데 현재 10월까지 6,271만원 정도가 손해를 본다는 얘기인데요? ○기업지원담당주사 안상직 금년도에는 음성군 수영연맹에서 운영 수탁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수탁 협약을 보면 수익이 날 경우에는 7대 3으로 해서 30%를 저희가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실이 날 경우에는 손실액에 90%를 보전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 10월까지 1억 5,200만원이 손실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 정도는 운영 운전자금을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9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결산한 결과 이익이 나면 저희가 30% 회수하는 데 손실이 나면 손실은 음성군 수영연맹에서 자손처리를 하게 됩니다. ○손수종 위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부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하면 할수록 적자가 더 난다고 볼 때에 누가 손해나는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민간위탁을 주는데 문제점을 연구하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이것은 작년도 12월 18일 날 수영연맹하고 각 조항을 따져 봐가면서 계약한 사항인데, 내년 말 3년까지 운영한 다음에 그때 가서 계약사항을 수정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일단 수영연맹에서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생각하고서 한 겁니다. 부득이 시설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군비를 투자하되, 단지 자체 경미한 보수사항, 수영연맹은 안전요원, 수영연맹이 아닌 극동대학교나 여타 비영리단체에서 할 때에는 안전요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최하 1인당 2백만원 정도 확보해야 하는데 4명까지 확보해야 하는데 인건비 8백만원이 나가니까 수영연맹에서는 이익창출이 될 것이다 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손수종 위원 문제는 그렇게 이익이 창출할 것이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여태까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운영한 극동대학교나 금년도 처음 운영한 음성군 수영연맹이 적자를 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앞으로 계속 적자를 본다면 서비스 질은 점점 더 떨어질 것이고, 군민의 손해가 발생할 텐데 이렇게 계속 운영해야 할 사항인가 질의를 드립니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그래서 계약사항을 보면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아까 담당계장도 얘기했다시피 손실액의 90%에 해당하는 연간 1억 5천만원까지는 손실 보전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금년도에 9천만원 나갔어요. 아직 차액이 6천만원 남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볼 때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지, 계약사항만 자꾸 얘기를 할 사항이 아니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군에는 유료직업소개소가 현재 24개소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료직업소개소 지도감독 내용은 전혀 없는데,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한 번도 지적사항도 없고, 지도점검도 안 했다는 사항인지 이게 의문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수종 위원 양해할 사항이 아니고, 안상직 계장도 온 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온 지 얼마 됩니까? ○기업지원담당주사 안상직 지금 4개월째입니다. ○손수종 위원 과장이나 계장이 똑같으니까,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글쎄요, 일단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에 관한 사항은 37페이지 「직업안정법」제46조에서 제37조까지의 원칙조항을 보면 제46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서 징벌을 받았을 경우에 7년 징역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7조는 무허가 유료소개를 했을 경우에는 5년,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 제48조는 무허가 무료 소개를 했을 경우에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제49조는 양벌규정이고, 제36조는 등록 취소, 제37조는 폐쇄조치입니다만 글쎄요, 제가 봐서는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도 점검한 실적이 없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분기나 반기별로 했겠지만, 이 사안이 거의 군민이나 외부 민원인들로부터 신고에 의해서 단속이 이뤄지다 보니까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수종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고 자꾸 하시는 말씀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29조에 보면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현지 지도단속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한 사항입니다. 3년 동안, 여기에 보면 구직표, 구인표, 소개대장, 회원명부, 직업소개실적 다 대조하고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도 안 한 사항입니다. 그전에도 안 했을 테고요,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서너 개 더 있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19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3억 원씩 소요가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지형도면이라 해서 국토이용개발이용원을 떼면 표시된 것 같이 가축제한고시가 도면으로 그려져 나옵니다. ○손달섭 위원 음성군 전 지역이 다?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예, 그렇지요. ○손달섭 위원 나중에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를 발급받으면 거기에는 가축사육장을 지을 수 있다, 없다가 판단된다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예. ○손달섭 위원 언제쯤 완료가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지금 입법예고가 끝났고 조례 제정이 남았는데요, 용역 발주를 해야 합니다. 금년도 12월이라서 전국에 된 데가 2~3곳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마감하기 어려워서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1월부터 바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손달섭 위원 조례는 먼젓번에 의결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지형도면을 용역을 주려면 한 1개월 정도 더 걸립니다.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고 2011년도 1월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손달섭 위원 용역 주는 것을 금년도에 못하고 이월시켜서 하겠다?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명시이월시켜서 해보려고 합니다. 12월에는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손달섭 위원 또 하나는 우리 대소에 폐기물 관련해서 미곡리 주민들하고 고려그린이 문제가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매일 말로 하는 계획만 처리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전에 환경보호과에 있을 때 영업정지시킨 적이 있는데 소송이 제기돼서 나중에 법원에서 조정이 들어와서 조정하고 말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그냥 그게 솜방망이 처벌이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공무원들이 근무 안 할 때 배출합니다. 나도 대소에 살지만 저녁때나 아침때 보면 제방 길로 다니면서 매일 운동하는 분들이 매일 얘기하고 소재지에 보면 주공아파트가 있어요.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창문을 못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에서 인지하면서도 조치를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현지 실사를 해보면 기준치에 조금 미달이 되고 어느 때는 조치대상이 돼서 조치하게 되고 자꾸 반복이 됩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올 정도인데 주공아파트나 면사무소 특히 흐린 날 안개 꼈을 때 냄새 나는 것을 보면 마음 같아서는 과감히 조치하고 싶은데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보호과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앞으로 신경을 바짝 써서 행정조치를 과하게 해서 제재를 가하든가, 아니면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계 장비를 설치 안 하면 안 되게끔 해서 특별한……. ○손달섭 위원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이게 벌써 몇 년째 계속되다 보니까 그게 지역주민들이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다고요. 누차 지적을 해도 그때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소홀히 한다고, 업체하고 짜고서 신고를 해도 냄새가 다 흘러나가고 나서 온다고 물론 군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자기가 냄새를 맡았을 때 즉시 신고를 하더라도 3~40분 후에 가니까 냄새가 없어지는 때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도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는 아주 특단의 장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이반되지 않도록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그전에 거기에 보면 악취지구로 지정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추진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악취지구 지정은 아직 추진을 안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것은 구두로만 그때 그렇게 하고 안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안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우리 계장님 그때 했어요? ○환경지도담당주사 문근식 안돼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말로만 하고 왜 안 합니까? 도의 지정을 받아서 관리지역으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제재도 강화시키고 한다고 했으면 해야 하는데 내가 환경보호과를 그만둔 지가 오래 됐는데 여태까지 내버려두고 하지도 않고 놔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똑 부러지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손달섭 위원 그때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한다고 했던 건데…….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수치가 똑 부러지면 과감하게 해 보겠는데 다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야간에도 나가보고 새벽에도 나가보는데 냄새가 나는 것도 같고 안 나는 것도 같고, 또 어떤 때는 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획도 수립하고 장치도 만들고 구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내년 2월까지 기계장비를 설치한다니까 그 기계장비를 설치해서 냄새가 난다면 다른 조치를 하더라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말끔히 해소가 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최대한 방침을 세우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민원이 생기지 않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폐기물매립장 현황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만약에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음성, 금왕, 대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요? 그 처리용량이 지금 현재 하루에 들어오는 이입량이 얼마인지 여기서 나오나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여기 업무가 아니라서 파악은 못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알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좀……. ○손달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부서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라고 하면 거기하고 해서 1일 인입해서 들어오는 양이 얼마인지 나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무극 응천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있는데요, 2007년 8월 29일에 환경부 설계승인을 얻어서 37억 6,100만원의 예산확보가 돼서 2008년 10월 8일에 1차 설계변경 승인을 했어요. 거기에서는 오히려 물량이 증가가 됐고, 2009년 7월 21일 2차 설계변경승인 시에도 5억 2,600만원의 사업비가 늘었죠?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사업비를 더 따왔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 사업비를 더 따가지고 온 거다, 그래서 잔액이 1억 2천만원이 발생해서 이게 어떻게 된 뜻인가 해서 했는데 이게 모자라는 부분을 더 확보했다…….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사업량이 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환경부 설계승인을 얻어서 사업비 예산확보가 됐을 것 아닙니까? 1차 변경 시에도 물량증가가 됐고, 2차 변경 시에도 5억 2,600만원의 사업비 증가가 됐는데 1억 2천만원의 잔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지금 현재 남은 것은 아니고 이게 다 쓰고 4대 보험료만 4천만원이 남았는데 8천만원은 한강수계기금에서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돈은……. ○조천희 위원 그것을 잔액으로 봤다…….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하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를 우리 손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산업단지 내에 소각시설하고 소각 잔재를 묻는 매립지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소각시설이요? ○조천희 위원 예, 소각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소각시설은 다 방역처리해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조천희 위원 금왕산업단지에 있는 것은 소각시설이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그냥 일반적으로 조그맣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조그만 것이 아니라 대용량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공식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조천희 위원 관리주체가 여기가 아니라 모르신다는 그런 얘기인데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각시설이 엄청난 예산을 들였고 소각 잔재를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도 상당히 크게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실제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장에 얘기를 들어보면 사용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뭣한 말로 골칫거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관리하는 건지 그 관리주체를 저한테 파악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손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려그린 같은 데는 음성군 의회에서 한 5년 6년째 지적을 하는 회사입니다. 처음부터 여기를 보면 불법건축물부터 시작해서 개선하고 시정을 하고 모든 것을 조치해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과장님 음성에 PGE산업이라고 아시죠? PGE산업이라는 데가 공업경제과에서 공장 설치 승인을 해 줬는데 여기에 공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한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빌미는 공업경제과에서 다 해 주고 나중에 못된 일 설거지는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덤터기는 환경보호과에서 쓰고 전부 책임이 환경보호과에 돌아갑니다. 거기서 잘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음성군청에서도 서로 부서 간 협의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공장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건데 뻔히 알면서 맞는다고 해서 2공장, 3공장까지 내줘가면서 지금에야 수년간에 걸쳐서 있다가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하면 음성이 통동에 얼마 전에 큰일 한 번 당한 적이 있었죠? 국비로 치운 거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는 인원도 없고 할 일은 많고 참 굉장히 옛날부터 의회에서도 인원을 보강시켜 주고 싶고, 참 여러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과입니다. 손 위원님도 과장을 지내셨지만 고려그린같은 데는 물론 건축에 관계된 일은 1차 조치를 하고 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한 5~6년간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든지 3개월, 6개월 이렇게 넘겨서 어떻게 그때그때만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대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건축물에 이런 행정조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유가 뭐냐 앞으로 2개월 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건축물을 헐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까지만 봐달라, 이런 식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대출을 받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 할 일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좀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거기를 대처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이나 주위에 일을 보시는 분들이 환경보호과 직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직원들 머리 위에 올라가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옛날에 PGE산업 김진욱이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기회만 피해서 어떻게든지 사업은 하면서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벌금 몇 푼 내고 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란 말입니다. 1~2년 된 곳도 아니고 하니까 과장님 대가 있잖아요? 이런 기회에 한번 뿌리를 뽑으세요. 이걸 보세요. 내년 6월까지 하겠다, 그러면 안 합니다. 보세요, 하나 안 하나, 하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한두 해 얘기한 것도 아니니까 저는 잘 압니다. 뒤에서 그런 일을 봐주는 사람이 누구며,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심지어 소주 한잔 먹자, 이럴 사람들도 있다고요. 거기는 그렇게 할 직원들은 없지만 과장님 좀 이번 기회에 대 있게 한번 철저하게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예.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방금 말씀드린 고려그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두 분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고 2011년 6월까지 악취방지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요, 혹시 이거하고 관계된 사항이 아닌가요? 농지전용허가가 이 회사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농지전용허가가 왜 들어갔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고려그린에 농지전용허가가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악취방지설치를 하려는 것인지 다른 것을 어떻게 하려는 건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감사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정과
○농정과장 염주복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농정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달섭 위원 9페이지에 보시면 거점유통센터 농산물집하장 설치에 취득일은 2009년 8월 24일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은 7월 20일 날 되었어요. 취득하기 전에 의결부터 받았나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산이 먼저 성립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실시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도 재산을 등록하려면 취득 후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잘 따져보시고 추후 고쳐주시고, 18페이지에 보시면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부담을 잘 안 내서 사업이 지연되는 거지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삼성 양덕리에 보면 12억 중에 3억이 자부담이네?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농정과장 염주복 총사업비가 15억입니다. 국고가 60%인 9억, 군비가 20%인 3억, 자부담이 3억인데 본 사업은 지역난방 사업이라서 직접 농민이 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은 자부담을 군에 유치하고 나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자부담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는 말이지. 보조비율이 대개 보면 국비하고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15억 중에서 자부담이 3억이라고 하면 몇%에요? 군비하고 자부담 비율이 똑같네요? ○농정과장 염주복 그러니까 농가 자부담이 20%입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군비 20%, 자부담 20%. ○농정과장 염주복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자부담 사업 부담을 너무 크게 주는 거 같아서요. 다른 것은 군비 비율을 무제한으로 투입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적게 투입하는 것이 아닌가요? ○농정과장 염주복 보통 우리가 농가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보통 50%이고, 좀 특이한 경우 60%, 이것은 국비가 들어 있으니까 80% 보조면 굉장히 높은 보조율입니다. ○손달섭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사실 사업마다 보조비율이 있는데 이런 것은 보조비율을 지켜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업예산은 전혀 보조비율을 안 지켜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사업예산은 어떤 것을? ○손달섭 위원 아니 다른 과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보조비율을 군비를 올려서 해주면 개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데 이게 개인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부담을 못 내고 있으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군비를 어떤 특정사업에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처지고, 사실 여기에 우리도 군비를 20% 부담을 하는 처지인데 그래도 본 사업에 80%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보다는 가능한 한 자부담을 부담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님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게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 사업을 못하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금액이 커서 그런데 부담이 크다고 하지만 보조비율이 80%입니다. ○손달섭 위원 이게 80%가 아니죠. 60%가 보조비율이지요? ○농정과장 염주복 아니 80%입니다. 군비까지 국비가 60%에 군비가 20% ○손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60%고 군비가 20%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야 80%가 되고 저는 국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담은 20%죠. ○농정과장 염주복 예, 20%입니다. ○손달섭 위원 대개 보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과 상관없이 100% 지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그런데 저희 농정과는 100%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손달섭 위원 농정과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 30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 그 얘기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비ㆍ도비ㆍ군비가 있는데 대개 보면 비율이 다 다릅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법에 있는 비율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나 중앙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보조비율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비율이 작은 것은 사업을 안 하면 보조금이나 이런 데로 안 들어가고도 우리 자체사업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이나 불편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선택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농가 도우미 같은 것은 도비가 25%입니다. 그러면 군비는 75%를 더해야 합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염주복 아닙니다. 75%가 되는데 실제 군비는 25%고 분권교부세가 50%가 되겠습니다. 실제 군비는 25%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군 분권입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예, 분권교부세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또 44페이지를 잠깐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아까 내가 환경보호과에서도 지적하려고 하다가 과가 서로 달라서 못했는데, 이게 아까 부의장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서로 과가 달라서 시정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공장작업장을 허가도 안 받고 자기 임의대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자기업무가 아니라 단속을 안 하고 농정과에서는 이런 민원이 자기하고 상관이 안 되니까 나가서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잘 안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농정과장 염주복 그래서 이것을 원상복구하라고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고발하면 나중에 벌금 물고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고 그냥 사용하니까 대집행을 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원상복구를 시켜놔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계속 가만 놔두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의례적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소송이나 제기하고 있으면 계속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의 폐단을 농정과에서 막아주십사 아주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당과 예를 들어서 산 같으면 이게 사실은 지목이니까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할 일인데 사실상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법용지로 보고서 했는데 그러면 아무리 고발을 했어도 현재 사용을 못 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계속 이의신청하고 재판하고 기간을 끌면서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막아주십사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다음에는 51페이지 제가 여기 51~53페이지 이것을 보면 군에서 돈을 들여서 가공공장도 만들고 유통센터도 만들었는데 다 적자입니다. 지금은 농협에서 해보려고 임대계약을 맺어서 하지만 만약에 1~2년후에 이렇게 적자가 나서 우리가 못하겠다고 하면 그때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농정과장 염주복 지금 고춧가루공장 같은 경우에는 1999년부터 계속 음성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2008년도까지는 흑자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인근에 괴산도 고춧가루공장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거기 고춧가루공장도 적자가 한 4억 5천만원이 났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저가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의 매출이 안 돼서 자연히 같이 가격을 같이 낮춰가다 보니까 좀 수익이 떨어진 것이고 최근에는 원료가 우리 농협 같은 경우는 꼭 수익을 크게 창출하는 것보다는 농가를 위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 시중가격보다 한 3~4백원씩 더 비싸게 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키포인트는 그런데 이게 만약 계속 고춧가루공장도 그렇고 거점산지유통센터도 그렇고 농협에서 운영해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난다고 해서 못하겠다고 할 때 대안이 있느냐는 겁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현재로서는 그럴 일이 없도록 바래야죠. 그럴 일이 없도록 바래야 합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볼 때 우리가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물론 이게 다 농가를 위해서 했습니다. 농가를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돌아가는 이득이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농정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따질 수가 없지만 일단 좋은 뜻은 농가를 위해서 한다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농가도 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비록 농협은 적자가 날지언정 농가들은 굉장히 일반도매시장에 나가는 것보다 거기에 출하하지 않는 농가보다는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가에서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농협이 적자가 계속되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유통센터의 경우도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도 한 500톤을 더 출하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복숭아를 많이 출하해야 하는데 금년에 물량이 없다 보니까 취급을 덜 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기 운영결산이 10월 말인데 12월 말로 뽑아보면 아마 이것보다는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계속이게 적자가 난다고 치면 농협에서도 계약을 안 할거란 말입니다. 그 후에 사후 대책도 음성군에서는 세워놔야 한다는 겁니다. 거점유통단지는 근 5백억을 들여서 한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아닙니다. 193억입니다. ○손달섭 위원 약 2백억 정도 한 사업인데 이게 왜 자꾸 농가가 손해라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협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강조하는데 농협이 적자를 보면 농협직원이 적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농가가 보는 겁니다. 조합원이 누구입니까? 농가입니다. 제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건데 말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사실상 적자가 난다면 농가가 적자를 보는 겁니다. 뭐 앞으로 갖다 팔 때 돈 1백원이고 1천원이고 더 받으면 뭐합니까? 뒤에서 2천원이고 3천원 더 물어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농협에서 적자를 보면 농가가 적자를 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도 미리 세워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70페이지를 봐주세요. 70페이지에 보면 언론홍보가 1억 4,100만원이 넘게 지출이 됐는데 2009년도 2010년도 그런데 언론에는 농특산물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그것은 각종 행사 때 문화공보과하고 같이 나눠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거 혹시 홍보안 같은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안은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 신문광고 하단에 내는 안은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간을 정해 놓고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서 홍보요청을 하면 지급하고 그러지 않나요? ○농정과장 염주복 그런 것보다는 문화공보과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농정과는 각종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봄에 꽃잔치부터 가을에 고추축제까지 행사가 많으니까 그때 홍보 겸해서 언론사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것을 제가 서류로 받는다면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농정과장 염주복 이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대개 보면 전시홍보용 농산물 구입비를 2009년도보다 엄청 많이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2009년도에 88건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내방객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조그만 행사가 있으면 우리 농정과에서 다른 실과의 행사까지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집행할 사항이 아니고 실과에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서 2010년도에는 순수하게 우리 농정과 행사위주로 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적어진 겁니다. ○손달섭 위원 2009년도에는 집행을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농정과장 염주복 내용상으로는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군에서 실과 업무추진비나 우리 과에 있는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경리부서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맞는다고 결론을 내려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지양하다 보니까 적어진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요구했나요? ○농정과장 염주복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다음은 72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게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택배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이 택배비를 지원하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읍면이 다 똑같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턱도 없이 많이 모자라고, 또 지원이 특정인한테만 쏠려 있고 이런 경우도 농정과에서 파악을 하셨죠? ○농정과장 염주복 그런데 이게 특정인한테 쏠린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 이게 농가 한도가 30만원입니다. 30만원인데 그러니까 그 농가가 몇천 만원을 했어도 30만원밖에 못 줍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주는 것은 그런데 이게 30만원씩 주는 것을 어떤 사람은 30만원을 다 채워주고 어떤 사람은 5만원도 안 주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고요. ○농정과장 염주복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12월에 가면 좀 돈이 모자를 경우가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바로잡거나 아니면 읍면별로 배정을 잘 판단해서 해주든가, 여기 보면 감곡같은 경우에는 192농가를 지원해 줬고, 여기 맹동이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32농가, 28농가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30만 곱하기 192농가하고 30만원 곱하기 28농가 하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많이 납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지요? 공정하다고 할 수가 없지요? 여기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그런데 이것을 읍면별로 나눠주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곡이 많은 것은 우리 7억 6천만원 중에서 복숭아가 많은데 복숭아가 3억 4천만원입니다. 복숭아 택배 한 것이 복숭아 과일 같은 것은 제철에 나오는 과일이라고 해서 택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택배물량이 많아졌고, 물론 이게 형평성은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추는 가을에 나오고 수박이나 복숭아 같은 것은 6월부터 8월, 9월 이렇게 나오니까 앞서서 다 찾아가는 꼴이 됩니다. ○손달섭 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바로 그걸 얘기하려는 겁니다. 농정과장님 농작물이 일찍 나오는 것, 봄에 나오는 것을 하는 사람은 미리 다 찾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나 줄 수 있으니까 쌀을 택배로 부치려고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매년 예산을 8천만원밖에 안 세우니까 이것을 증액해서 더 세워줄 수 있느냐? ○농정과장 염주복 지금 이번 3회 추경에도 읍면별 소요예산을 파악했습니다. 지금 현재 택배를 하고도 집행 못 한 것까지 조사해서 한 480만원 정도를 3회 추경에 더 올려놨습니다. 그래야만 12월까지 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손달섭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저도 읍면에서 근무해 봤지만, 노인분들은 할 적마다 택배 부친 걸 갖다줘서 찾아가면 되는데, 1년 내내 모아놨다가 12월에 와서 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돈이 하나도 없는데 와서 달라고 하니까 못 줘서 이런 불평불만 소지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급하는 것도 홍보도 잘하고 좀 다른 분야보다 이런 것을 증액을 시켜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홍보를 철저히 하고 특히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남궁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택배비 개인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아닙니다. 택배비 금액의 50%만 지원합니다. 50%만 지원하고 농가한도액이 30만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택배비 1건에 4천원을 지급했으면 그중 2천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문위원 최병학 그러면 농가에서 택배비를 받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왜 농가에서 택배비를 받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최병학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농가에서는 택배비를 받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농정과장 염주복 아니, 농가에서 이미 부담을 한 거지요. ○손달섭 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한 포 택배로 보냈으면 그게 5천원이 들어갔다면 2,500원은 지원해 주는 것이고, 2,500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5천원으로 택배를 보내는 거에요. ○위원장 남궁유 구매하는 사람한테 전부 부담시키잖아요? ○손달섭 위원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자기가 팔 때만 해당하는 거지요. ○전문위원 최병학 복숭아를 내가 10상자를 사서 택배를 보낸다면 10상자에 대한 택배비를 내가 부담해서 농가한테 준다는 말입니다. 택배비를 내가 부담한다는 말입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구입하신 분이 부담한 것은 안줍니다. 선불로 구입한 농가가 있습니다. 선불로 구입한 것은 택배비가 농산물가격에 포함된 것이고, 택배비를 별도로 농산물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농가가 부담한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문위원 최병학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복숭아를 3만원에 사면 농가에 3만 4천원씩 해서 34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4만원을 주고 오잖아요? ○농정과장 염주복 그것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위원장 남궁유 그것을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그것은 택배비가 포함된 거고, 택배비를 별도로 농산물 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농가에서 부담한 것만 지원되는 거지요. (장내소란) ○손달섭 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보완하시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7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보조가 FTA기금으로 보조를 줘야지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손달섭 위원 그런데 음성군에 FTA기금을 받을 수 있는 과수농가는 감곡 밖에 없나요? ○농정과장 염주복 음성도 많고, 다 있어요. ○손달섭 위원 다른 데 읍면에서도 FTA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음성군은 다 해당이 됩니다. ○손달섭 위원 다른 읍면에서는 몰라서 지원을 안 하나요? ○농정과장 염주복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대상이 사과, 배, 복숭아입니다. 지금 음성, 소이……. ○손달섭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예를 들어서 대소에 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가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데 저온저장고 좀 지원해 주십사 하면 받을 수 있느냐고요? ○농정과장 염주복 여기 FTA기금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목록이 지정돼서 뭐, 뭐, 뭐만 지원해 주라는 지침이 내려와요. ○손달섭 위원 거기에 해당이 되면 누구든지 작목반에 가입되었든 안 되었든 상관없이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손달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수종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98페이지 보시면 농협지원사업현황이 있는데, 먼젓번에 수박육묘장에 대해서 농정과장한테 보고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연료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농정과장 염주복 그것 이전에 문제점이 물을 배수하는 수로에 물이 넘쳐서 문제가 되었어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가 다 끝났어요. 또 연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맹동농협에서 연료를 때서 운영해본 적이 없어요. 금년에 여름 작목만 운영했었는데 그것을 해보고, 또 나름대로 일반기름하고 전기하고 조사를 시켰습니다. 결과가 나올 텐데, 다른 데 사례도 조사해서 그런 연료비 절감하는 시설이 된다면 본예산에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잠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묘장 사업장에 겨울에 연료비를 써가면서 육묘를 기르는 것이 있나요? ○농정과장 염주복 겨울이 아니고 봄에 수박육묘장인데 봄에 일찍 하려면 봄에 불을 때서 시작해야 합니다. ○손달섭 위원 그게 겨울이죠. 2월, 이른 봄에 그때 잠깐 때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것은 시설이 미비하다고 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기름을 때서 작목을 재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상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 분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미비한 시설을 고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농정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이것이 용역비 의뢰가 앞에 두 가지 농가조수익, 그 밑에 다올찬수박 2천만원을 빼내면 나머지 거점유통센터에 관계된 것이 6가지인가요? 이것에 대한 용역비가 한 1억 나가는 거지요? 전체가 1억 2천만원이니까요? ○농정과장 염주복 그렇죠. 컨설팅 비용 3천만원하고 나머지는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나 감리비……. ○이대웅 위원 이 수박 같은 것도 그전에 설치되었는데 또 다시 컨설팅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농정과장 염주복 이 컨설팅 3천만원 하는 것은 기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유통센터에 선별기가 문제가 있다,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희가 운영해야만 될까 해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용역을 줬어요. 거기에서도 총 사업비가 1억입니다. 나머지 3천만원은 우리 군비가 되고, 거기에서 부담하는데 결과가 12월 중에는 나올 거 같아요. 과연 선별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한 집하장이나 인삼처리장, 설계, 소방 감리, 전기 감리, 감리는 별도로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습니다. ○이대웅 위원 인삼거점유통센터 집하장 처리장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이대웅 위원 예산은 아직 서 있지 않지요? ○농정과장 염주복 아니요, 예산이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은 감리 설계예산이고요? ○농정과장 염주복 실시설계해서 인삼처리장을 300평을 짓고 있어요. 이게 금년 1회 추경 예산에 확보돼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시설을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하고 감리 설계를 해야 하고, 따로따로 분리가 된 것뿐이지, 같은 맥락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두 군데 고추명예연구소하고 일월성목장은 교육을 다 할 수 있지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1억 6,7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농정과장 염주복 건물하고 교육을 받을 책걸상이 다 있고요, 컴퓨터 실습기자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대웅 위원 교육은 별 이상 없이 하고 있지요? ○농정과장 염주복 별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아까 손달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소 고려그린 농지전용은 여기에 보면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농정과장 염주복 그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허가나 협의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발행위에서 그 시설이 협의 된다는 그 표시를 한 것입니다. 허가가 가능한 시설이다……. ○이대웅 위원 허가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많으니까 현지에 가서 보시고 이것은 안 된다고 못을 박으세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전용허가가 기 적법했다고 하면 또다시 군에 대한 책임소재가 들어와요. 문제가 되는 것은 군에서 검토 안 하고 해줬다고 하면 그쪽 사람들의 민원에 상당히 질책을 받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이대웅 위원 그리고 98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5종에 대해서 군비가 9억 6,500만원 지원이 되는데요, 이렇게 많이 군에서 농협으로 지원해줄 수 있어요? ○농정과장 염주복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50%, 군비가 50% 들어간 것이고요, 사일로 냉각시설도 도비, 군비가 들어간 것이고, 브랜드 경영체 시설현대화는 4,300만원 군비만 들어간 것이고,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은 삼성에다 시설을 설치한 것인데, 이것이 국비가 50%가 들어갔어요. 도비가 5%, 군비가 5%, 나머지는 자부담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국ㆍ도비를 따다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중에 단지 농협이 지원을 받는 것뿐인데, 자부담도 25%에서 5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농협이 고춧가루공장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햇사레거점유통단지도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숫자상에 보면 적자폭이 4억 8천만원 정도 2010년도에 예상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계속 적자를 봤을 때 아까 손 위원님 말씀처럼 음성농협에서 손을 떼든지 할 때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놓거나 하는 그런 안은 없지요? ○농정과장 염주복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춧가루공장은 2008년도까지 흑자를 봤었어요. 작년, 올해 적자를 보고 있고, 유통센터는 첫해부터 흑자를 본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적자가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 입장은 가능하면 빨리 적자폭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대웅 위원 이렇게 2년 동안에 4억 8천만원 정도가 적자폭이 늘어나는데 우리 음성군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부터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이 앞으로 길을 모색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알았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대소에 있는 고려그린 3월에 원상복구 명령내리고 5월에 고발조치했네요? ○농정과장 염주복 지금까지 현재는 지붕을 다 철거했어요. 기둥만 남아있는데요. ○이한철 위원 건축물이에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이한철 위원 언제 것인데 지붕을……. ○농정과장 염주복 건축물이 있으니까 건축법으로 하고……. ○이한철 위원 지붕을 벗긴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요? ○농정과장 염주복 다시 또 했었어요. 그래서 건축법에도 조치를 받고 농지법에도 조치를 받은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이것이 3~4년 전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해서 뚜껑을 벗겨 내고 비닐만 씌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붕만 싹 다시 씌웠다? 건물 지붕을 씌어놨던 것을 좌측하고 큰 동을 벗겨 낸 것이 3년 전에 지적해서 벗겨 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씌웠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그것을 5월에 고발조치를 했는데 왜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하고 내버려뒀어요? ○농정과장 염주복 고발 조치 후에는 원상 복구인데 원상복구는 수시로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검찰에서는 무슨 조치가 내려왔어요? ○농정과장 염주복 벌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한철 위원 벌금내고 원상복구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사처벌 받잖아요? ○농정과장 염주복 기 벌금 처벌을 받은 거지요. ○이한철 위원 벌금만 내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염주복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여기 고려그린이니까 내버려두지, 얼마 전에 실장님 삼성, 대소에 유리공장 싸움 붙었을 때에 그때는 난리가 났어요. 농지를 이렇게 한 것은 벌금 내면 넘어가고, 그런 데에 불법건축물 짓는 것은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여태까지 벌금만 내고 가만히 있다는 것이 의구심이 가서 그쪽에서는 우리 행정기관을 농지에 대해서는 농정과,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법망을 잘 피해 다니면서 우리를 우습게 아는 것이 고려그린이다, 우리보다 한 수, 두 수 위에서 머리를 굴리고 있다, 단호하게 대처를 하세요. 위원님들이 다 지금까지 계속 지적사항이 여기에요. 잘 대처를 하세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알았습니다. ○이한철 위원 아까 고춧가루공장 적자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농정과장 염주복 적자가 나는 것은 자기들이 떠안고 가야지요. ○이한철 위원 한 2년에 거쳐서 농협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농협에서도 적자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고추농사를 짓는 경작자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적자를 내는 거라고요. 그리고 흑자를 내고 싶으면 얼마든지 내더라고요. 흑자를 내려면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흑자가 나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적자가 나서도 안 되지요.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농협에서도 내분이 일어났어요. 고춧가루공장에서 고추경작인한테 더 주고 사업을 하느냐고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데 그것을 왜 고추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득을 주려고 농협 전체 조합원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한테 득을 주고 우리한테 피해를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햇사레유통센터도 수박이나 복숭아나 사과나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앞으로도 적자폭이 커질지 안 커질지 모르겠어요. 여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적자를 낼 수도 있고 흑자를 낼 수도 있어요. 다만, 경작자들한테 득이 덜 가서 그렇지, 나중에 이것을 내년부터 의회에 와서 두드려 맞고 계속 질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서로 잘 협의를 하셔서 여기서 돈이 남아도 안됩니다.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해 줄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계속 적자가 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흑자도 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조율해서 잘 굴러가게 과장님이 한번 협의를 하세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알았습니다. ○이한철 위원 내가 먼젓번에도 모르고 고춧가루공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조합장이 내가 내년에 흑자 내볼까요? 그러더라고요. 흑자 내봐야 괜히 큰소리치고 나중에 고추경작자들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염주복 예. ○이한철 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슬기롭게 해야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알았습니다. ○이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제가 한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죽 위원님들이 대소 미곡리 (주)고려그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많았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농정과장 염주복 그것은 저희 농지법에는 없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러면 건축법에는 있잖아요? ○농정과장 염주복 건축법에는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리고 아까 이한철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지붕을 씌웠다가 다시 베꼈다가 또 씌웠다가 이러는데 그것을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강력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우리 농정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현황 및 운영결산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음성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죠? ○농정과장 염주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그런데 음성농협에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지난해에는 1억 4,500만원, 금년에는 1억 3,300만원 적자를 봤는데 적자를 보게 되면 우리 음성군에서 보조해 줍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보조는 안 해 줍니다. ○위원장 남궁유 그러면 적자를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처리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예. ○위원장 남궁유 만약에 적자를 봐서 못하겠다고 다시 내놓으면 다시 다른 사람들한테 줘야 하겠네요. 운영할 수 없다고 하면 바꿔야 하잖아요? ○농정과장 염주복 그렇죠. 못한다고 하면 그런 입장이죠. ○위원장 남궁유 이렇게 되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시설을 만들 적에 감곡에 계신 분들하고 마찰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 시설이 위치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자를 보게 되면 만성 적자 아닙니까? 어느 정도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보입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지금 위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더 안 드리고요, 품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감곡의 경우는 거의 99%가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6월부터 10월 초까지가 되고, 음성유통센터는 수박부터 시작해서 복숭아, 사과까지 가고 있는데, 현재는 수박하고 복숭아만 하고 사과는 수출사과 위주로 하고 있고, 일부 저온창고에 150평 규모에 수탁을 줘서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추가해야 할 것이 당초계획에서 빠진 것이 저온저장고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현재 반영이 됐습니다. 저온저장고만 돼서 농가에 있는 사과물량만 수탁을 받아서 거기에 저장했다가 시기별로 출하된다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그렇게 보면 복숭아, 사과 1일 40톤, 또 수박 200톤 그러면 굉장히 큰 건데 1일 200톤이면 하루에 4십대가 나간다고 보이거든요. 5톤 차량으로 봤을 때에는……. ○농정과장 염주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나가는 데도 적자가 납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이것은 생산능력,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고 40톤 내지 20톤만 들어올 수도 있고, 매일매일 들어오는 물량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따져준 겁니다. ○위원장 남궁유 그래서 감곡 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음성에 오느니 차라리 서울로 가는 시간이 더 빠르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빠르진 않겠지만 하기 좋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시설을 기왕 시설을 만들어 놨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님이 많이 배려하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제가 한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 음성군 연합회 지원금이 작년도 충북대회하고 올해 전국대회인데 전국대회하고 충북대회의 지원금이 7백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전국대회는 7백만원을 더 주게끔 올해 바뀐 겁니까? 원래 그렇게 한 겁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그게 아니라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가 됐든 도 대회가 됐든 지원액은 1,500만원입니다. 이게 72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그전에 여기에 차량을 지원해 줬는데 차량임차료를 별도로 세웠었습니다. 별도로 세웠는데 임차료를 지원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과목을 바꿔서 보조금으로 해 주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이지 해마다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니까 충북대회는 똑같은 지원금 1,500만원인데 선거법 때문에 과목이 차량지원비가 과목을 바꿔서 720만원 차이가 났다는 거네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이대웅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음성군 화훼생산자 연합회도 작년하고 올해 전년대비하면 올해 3백만원을 더 증액시켜 줬는데 다른 단체가 이걸 알면 문제가 없나요? ○농정과장 염주복 꽃잔치는 지난해까지 몇 년 동안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올해는 2,800만원이잖아요? ○농정과장 염주복 그런데 자꾸 여러 가지 자재도 늘고 해서 이것도 적다고 합니다. 꽃잔치행사를 해보니까 이게 돈에 비례하더라고요. 돈을 지원을 많이 하면 행사장도 크고 더 예쁘게 꾸밀 수 있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부대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행사장을 더 크게 못 하는데 불과 3백만원 더 집행했다 하더라도 행사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대웅 위원 글쎄 이만큼 돈이 많이 투자되면 그만큼 홍보나 모든 면이 잘되는 것은 아는데요, 우리 농업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을 보고서 농업단체가 아닌 다른 기업 단체, 사설 단체가 이런 것을 보고 다른 것은 다 동결시키고 축소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늘려놨을 때 돌아오는 파장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이것은 그냥 주는 보조금이 아니고 행사보조금이기 때문에 행사에 필요한 경비보조입니다. ○이대웅 위원 어떤 것이나 다 행사하는데 경비니까 이런 것이 눈에 띄어서 특혜같이 주는 모양으로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글쎄 저는 특혜같이 생각하지 않는데……. ○이대웅 위원 그것은 보는 차이입니다. 작년도에는 2,500만원이고 올해는 2,800만원을 줬으니까요. 지금 모든 단체의 활동비를 삭감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3백만원을 늘려놨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장을 올해 이렇게 해보자 규모를 조금 키워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3백만원을 더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일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5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과
○재무과장 이선기 재무과장 이선기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재무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7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자 조치내역이 있어요. 28건 예금압류하고 봉급압류를 해 놓은 상태인가요? ○재무과장 이선기 예, 맞습니다. 26건은 예금 압류를 해서 8억 4,131만 1천원을 압류해 놓았고요. 봉급은 2건에 273만 2천원을 봉급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한철 위원 내역서는 안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이선기 내역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인신분상 비밀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이한철 위원 돈 안 낸 사람을 좀 알겠다는데 비밀보장을 해요? 받아야죠. ○재무과장 이선기 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결손 처분 현황 이것도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선기 그것도 매한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해주시고, 그다음에 92쪽에 보면 우리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가 군 금고죠. 이자비율을 보니까 적게는 0. 몇%에서 많게는 1. 몇%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타 금융기관과 비교하면 농협이 특별한 것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한 가지도, 하나도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선기 맞습니다. ○이한철 위원 이게 군 금고라고 해서 배짱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겁니까? 이게 액수로 따지면 연간 이자만 계산해도 이게 수십억 수억이 왔다갔다할 텐데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안 가요? ○재무과장 이선기 그것은 각 은행별로 금리가 변동이 있습니다만 저희 음성군에 각 읍면에 은행이 존치하고 읍면 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접하기 쉬운 은행이 농협중앙회고 전에는 저희가 군에서 일방적으로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유치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모든 폐단을 수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이전에 이번 주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원님들께 사전간담회를 거쳐서 이번 정례회 기간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와 저희 금고가 계약된 것은 내년 12월 말까지 계약된 상태로서 지금 현재로는 변경을 못 하지만 계약이 만료되면 타 은행이 같이 참여해서 금고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음성군에서도 손익을 따져야 하는 게 그냥 0.1~3% 왔다갔다하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출장소도 와 있고 해서 또 각 읍면에서 사용을 용이하게 하려고 그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감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농협하고 농업군에서 같은 유대관계가 있어서 그렇다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액수가 1%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1%에서 많게는 1.5%까지 차액이 생기고 여기에 대한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한 차액이 생기는데, 군 금고가 이런데 군금고 계약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죠? ○재무과장 이선기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한철 위원 3년에 한번 하는데 저도 몇 번 군금고를 계약해 봤지만, 그때가 되면 이자 모든 면에서 비교하면 어떻게 비슷하게 맞춰요. 그 시점이 되면 그러다가는 지나고 나면 바뀌고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다니면서 농협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안에서 인터넷으로 아니면 폰뱅킹으로 어느 은행 어디를 가도 거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전 전산망이 다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선기 그 사항은 음성군에 자동납부라든가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은 한 15%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앞으로 위택스나 자동납부세가 확행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에 안 가고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서 금융권의 금고를 2012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제가 군금고를 부득이하게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꾸지 않더라도 우리 군에서 손실이 없도록 비슷하게는 맞춰야 할 게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걸 이해를 하느냐고요? ○재무과장 이선기 그런데 그것은 농협중앙회의 이자율이 음성군만 높이 책정할 수는 없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약된 상태에서는 이율 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먼젓번에 계약할 때도 우리 군 의장님도 계시지만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우리가 시중은행과 비슷하게 특별조정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보자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것을 하여튼 심도 있게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계약이 분명히 내년이라고 했지요? ○재무과장 이선기 내년 말에 완료됩니다. ○이한철 위원 내년에는 분명히 위원님들이 군금고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게 됩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세요. 음성군에서 보조사업 해주고 하는 것을 돈 2천, 3천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어디를 따지고 예산을 세우느냐 안 세 우냐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옆으로 새는 돈을 묵인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선기 예, 알았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다음에 109쪽에 보면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장기수 식재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대부를 해 주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선기 저희들이 대부해 줄 때 계약조건상 장기수나 건축물은 짓지 말라고 명시하고서 대부계약을 해주고 있지만, 전답이나 임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소득이 높은 장기수들 복숭아나무라든가 사과나무를 이미 식재해 놓은 것이 상당 부분 있고, 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자가 군유재산 1명, 공유재산 1명인데 신규로 임대해 준 것도 대부 필지를 매일 순회하면서 점검할 수도 없어서 장기수 식재나 건축물은 이제 기존건축물만 존재하고 있고 추가로 짓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장기수 식재는 읍면별로 복숭아 식재가 저희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계속 가만히 있다가 음성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군유지, 군유림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써야 할 때는 그 지역이 적절한 지역인데 군민들한테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해서 쓸 때가 되니까 지금까지 임대료를 받은 액수에 몇 배를 보태서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선기 위원님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군유지에 식재된 나무가 있는데 저희 군에서 필요로 해서 사용할 때는 저희가 손실보상을 해 준 게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사유지에 장기수가 심어져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손실보상을 해주지만 저희가 대부계약서 상에 장기수를 식재했을 때는 위법이고 거기에 따른 장기수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연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군유지를 다시 군에서 공용으로 활용하는데 손실보상은 해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약도 하고 장기수를 심지 않도록 계약하잖아요? 하는데 그분들이 불법으로 과실나무를 심습니다. 그것을 직원이 일일이 가서 감독하고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요. 그러다 그렇게 필요로 했을 경우에 그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보상을 안 해줘야 하는데 소송을 하면 음성군이 져서 보상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축산물유통센터 그게 오픈했나요? ○재무과장 이선기 아직 안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축산물공판장, 누구네 땅이에요? 거기 안 해줬어요? ○재무과장 이선기 거기는 저희가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과 소관이 아닌데 제가 알기에는 손실보상을 해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손실보상 해준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때 손실 보상해달라고 과수목을 다 조목조목 적어서 왔고, 그다음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금왕에 원예단지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요? ○재무과장 이선기 화훼단지요? ○이한철 위원 그것은 누구네 땅이에요? 장례식장 땅 뒤에, 군유지 없어요? 계획서에 보니까 과실나무 계획까지 다 세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원칙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그분이 소송하면 불법으로 했어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수십 년째 농업을 하고 과수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과수를 캐내라, 뭐 주지 마라,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다시 신규로 임대하시는 분들은 잘 교육 시켜서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감곡 쪽에 과수농가, 복숭아가 많은데 당장 조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맞아 죽어요. 여기에 대부 해준 것을 보니까 음성군에 거주하고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은 그나마 안심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혀 사시지도 않은 분들이 있어요. 광주시, 이런 데 주소를 둔 사람들……. ○재무과장 이선기 기존에 대부했을 때는 음성군 내 거주하시던 분인데 이분들이 개인사유로 이주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 사람들은 단호하게 음성군에서 제재할 수가 없어요? ○재무과장 이선기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없어요. ○이한철 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나요? ○재무과장 이선기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한철 위원 과실나무를 5년에 하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장하고, 연장하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08년도, ’05년도, ‘03년도, 죽 있는데, 그것도 2~3번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세금을 냅니까? 여기에 와서 우리 땅 빌려서 덕만 보는 사람들한테 왜 해주느냐 얘기지요. 군민들한테 해줄 사람도 많은데, 그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사 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주소가 되어 있지 않은 객지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적절치 않다, 앞으로 이런 분들은 내년이 되었든 후년이 되었든 재계약을 해주지 마세요. 음성군민도 아닌데 왜 특혜를 줘요? 그러면 살던 데로 다시 퇴거해서 들어와라, 한번 알아보세요. 주소가 살다가 간 사람인지 그것은 알아볼 수 있잖아요? 살다가 간 분은 이해가 가는데 아닌 사람들은 왜 해주느냐 이거에요. 그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지요? ○재무과장 이선기 알았습니다. ○이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이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음성군 농협지부가 이자가 제일 싼 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됐나, 저뿐만 아니고 군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민원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그런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위농협하고만 농민들한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단위농협에 하는 것은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대부계획에 대해서 이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는데, 떠났는데 음성군 사람도 아닌데 법 조항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저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지적하시는 대로 확실하게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45페이지 법인세무조사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개 업체를 세무조사했는데 사업소세나 이런 것을 낸 실적이 부진한 데를 선별적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임의로 하셨나요? ○재무과장 이선기 이것은 해마다 3년 주기로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합니다. 금년도에는 어느 어느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계획된 업체가 총 107개 업체에서 그중에서 37개 업체는 추징계획이 없고요, 70개 업체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총 481건에 대해서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07개 업체를 세무조사 했는데 70개 업체를 세무조사해서 추징했다는 사실은 70% 정도가 세금을 전부 누락시키고 안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소세나 주민세 등을 봐서 실적이 없는 것을 선별해서 한다면 다소 이해가 가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더욱더 편성을 하셔서 강력히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107개 업체에서 70개가 추징되었는데, 1,200개 업체를 한다면 물론 한계가 있고 조사에 난이점이 있겠지만,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54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있는데 다른 것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죽 있는데 의료사업 수입이 체납되는 경우는 어떤 유형이기에 체납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영세민들이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영세민들은 지금 진료비를 안 받잖아요? ○재무과장 이선기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차상위는 일부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체납액이 발생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외상진료를 해준다……. ○재무과장 이선기 아프다고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확인을 못 합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의료사업이 체납된다는 것이 내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고, 공유재산 장기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계속적으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각 실과에 지적되었던 사항인데요, 대체적으로 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적게는 1천만원에서 한 2억씩 증감이 생기는 것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책정해서 설계해서 추진 중에 다만, 물량변경이나 부속값이 올랐다든지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액수에 전부 보면 1억 정도 넘는 게 몇 건씩 죽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설계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추진 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이선기 각 실과소 공통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설계변경은 없어야 하는데 군도나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보조사업 책정이나 자체사업 책정이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사업 설계해서 진행하다 보면 금년도 기반공사만 하려고 했는데 포장까지 다하게 되면 설계변경되는 사항이 액수가 큰 사항이고, 나머지는 큰 액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그런 사항이 설계변경금액이 저희가 봐도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사항이 당초부터 설계를 할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반시설 하려다가 포장까지 다 했다, 처음부터 예산계획을 잘못 잡은 거지요? 계속적으로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대외에 주의할 사항이 있어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업무에 관련이 있는 공무원 외에는 감사장 밖으로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시32분 비공개감사시작)
(16시40분 비공개감사종료)
○위원장 남궁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손수종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재일 전문위원 최병학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상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재무과장이선기 환경보호과장고창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최인식 ○회의록서명 위원장남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