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6일(월) 10시 00분 □감사일정(제1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기획감사실 나. 주민생활복지과 다. 행정과 라. 문화공보과
(10시00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를 통해서 군정 전반에 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또한 시정을 요구하여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아울러 감사를 시행함에 미진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일회성 대처보다는 업무추진 점검의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부탁과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증인으로부터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증인으로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과 실과장님,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헌“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부군수 이상헌.
○위원장 남궁유 선서를 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및 실과소장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이상헌 존경하는 남궁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님들과 65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군정을 추진한 결과 우량기업의 투자유치와 인구증가, 일자리 창출 등 군정 여러 분야에 걸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 어렵고 힘든 역할을 충실히 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수시군 비교견학과 군정에 관한 질문 등을 통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심으로서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시작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일정 속에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수행해 온 군정 전반을 점검해 보면서 더욱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성심을 다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별 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활력있는 복지음성을 조기에 실현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더한층 성원을 부탁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나면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의 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복지과, 행정과, 문화공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서 손수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난 5년 이상 근무자 중 포상실적이 없는 직급별 현황, 10년 이상 근무자 중 국외연수 미 연수자 현황을 추가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손수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장을 경유하여 요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기획감사실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수종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체 공무원들이 늘 우리 음성군의 두뇌 역할을 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군민을 대표한 위원으로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2페이지 풀 경비 중 국내여비를 기획감사실에서 37.6%를 집행했는데 앞으로 다른 부서와 함께 공정하게 쓸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지적한다면 2010년 예산 세출편성에 기획감사실에는 7개 명목으로 해서 기획업무추진여비 912만원, 서울사무소 운영여비 1,140만원, 예산담당업무추진여비 1,140만원, 감사업무추진여비 786만 6천원, 서울사무소 업무추진여비 437만원, 통계업무추진여비 342만원,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여비 285만원, 총 5,042만 6천원이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풀경비 국내여비 2,265만 8십원을 집행했는데 이중에서 기획감사실에서 853만 3,600원을 집행함으로써 누가 봐도 기획실에 편중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국정목표인 공정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나눠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각 실과에 여비 같은 것은 모두가 공통으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불요불급한 여비 집행을 예상해서 풀경비를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인데요, 각 실과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을 때에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항상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업무가 갑자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녹색업무, 생태숲, 여러 가지 견학을 가고 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혼자 단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합동으로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획감사실에서 쓰인 것으로 손 위원님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색도시 우수사례를 보시면 7급 이하 모든 공무원이 구제역 발생 지역이나 이런 데 다니고 있고, 송도신도시 개발 현장도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가기 때문에 표현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다 쓴 것 같지만, 각 실과에서 모두 공통으로 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 읍면까지 모시고 다니면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잘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각 실과의 여비를 1인당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어디라고 지적하기보다는 다른 실과보다는 개인당 인원이 기획감사실에 더 서 있고, 풀 경비 집행도 전반기에 보통 4월에 많이 집행이 되어 있어서 우선은 이것부터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국정목표가 공정사회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앞으로 실과랑 같이 공정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월에 많이 쓰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번 구제역 발생 때 예방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겨울철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7급 이하 공무원하고 6급 이상을 대상으로 6급 이상 77명, 7급 이하는 60명 해서 7월 26일 송도신도시 개발현장을 견학시켰는데 그 당시에 그 비용이 지출된 것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계장님, 직원들, 음성군 살림을 도맡아서 예산편성 등 모든 것을 하시느냐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서울사무소 운영이 미미하지 않으냐, 생각해 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인원도 적고 역할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미흡한 현상이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비근한 예로 여기에 보면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 충청북도 12개 시군의 지방교부세 현황을 볼 적에 우리 음성군이 10위인데요, 이런 문제가 음성군이 충청북도에서는 네 번째 가는 살림을 한다고 자부하는 있는데 지방교부세를 받아오는 것을 보면 10위권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서울사무소의 역할이나 영향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사무소에서 국회의원과 관계를 얼마나 접촉했나 보니까 여기에는 국회의원님과 관계해본 적이 없습니다. 국회예산만 받아왔지, 그렇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우리 군을 포함해서 중부 4군을 관할하는 국회의원님과의 교류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문제가 서울사무소에 대한 예산이 적어서 활동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이 적어서 활동을 못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이대웅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혼자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경상경비가 2,971만 6천원 정도의 예산밖에 없습니다. 로비자금이나 활동비가 부족한 형편이라서 어떤 경우에는 풀 경비에서도 써야 할 지경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난다는 게 그냥 사무실에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 시간을 맞추려면 퇴근 후에 만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무소장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공원에 가서 서성대는 것을 제가 목격도 했습니다. 굉장히 안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하고 이제까지 교류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지방교부세가 다른 것하고 달라요.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로비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혜택을 많이 볼 수 없는 것이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중앙정부가 국세로 걷은 세금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재정 격차, 우리의 자립도가 높으면 덜 내려옵니다. 재정 격차를 감안해서 재정이 열악한 곳에 더 많이 배분하는 것이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가난할수록 더 많이 배부되는 것이 지방교부세입니다. 2011년 지방교부세 총 재원을 30조 2,161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8%정도 증가가 되었는데요, 이중 96%인 29조 74억원이 재정보전금 보통교부세입니다. 자치단체별 지출 재원이 부족한 정도를 감안해서 지급이 되는 그만큼 재정력 지수가 낮은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보전적인 교부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최근 3년간 재정력지수가 충청북도에서 청주 다음에 음성입니다. 청주가 66.2, 음성이 40.7입니다. 그만큼 지방교부세가 덜 배분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 최근 재정자립도도 2009년도에는 4위였는데, 2010년에는 3위입니다. 그만큼 지방교부세는 덜 받게 됩니다. 다른 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님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분권교부세나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와야 하는데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만 지방교부세 역할은 이러하다, 이렇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으나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를 이번에 인원을 증원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제가 그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요, 한 사람이 부족해서 이 사람은 정책 자료수집과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고, 또 한 사람을 보충해서 각종 유망기업 유치나 농특산물 판매에 철저를 기하도록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력 보강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간 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서울사무소를 잘 활용해서 농특산물 판매라든가 음성군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을 이ㆍ전용한 내역이 나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천평~선정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로 전용을 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손달섭 위원 전용하기 전에 만약에 교량을 가설하게 되면 처음에 계획 세울 때부터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는 세부적인 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이런 모양이 되었는데요, 우선은 추상적 예산을 계상했다가 실제적인 실시설계해보니까 예산이 이 정도 부족해서 도로 확ㆍ포장에 2억 9,700만원을 이쪽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계획 단계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사실 예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근사치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부터,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이런 일은 앞으로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여기에 보면 16페이지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을 가지고 용역비로 예산을 전용했고, 또 민간이전비를 재료비로 전용하고, 대부분 그렇게 된다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짚어볼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일이 자주 생긴다는 것은 편성 자체를 잘못했다고 할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편성도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요구 자체를 미흡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 신중을 기해서 각 부서별로 점검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편성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아까 손수종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풀경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에 풀경비를 보면 풀 경비로 세워놓지 않고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충분히 편성할 수 있음에도 풀경비로 지출한 것은 왜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산 편성 시에 누락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이게 편성과정에서 누락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요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잘해야지 1천만원 예산을 세우면 2백만원 깎고 이런 것에만 관심을 쓰는 거지, 회의참석수당 같은 것이 목이 있어요, 없어요? 운영비가 충분히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참석수당 목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참석수당은 풀로 묶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얼마나 개최될지 몰라서 각 실과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각 실과에서 하지 않고 풀로 묶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면 실제로 더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회의를 더하고 싶어도 못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더 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더 지출을 해주니까요. ○손달섭 위원 풀로 묶어서 운영한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손달섭 위원 앞으로는 이 풀 경비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편성 과정에서 정확하게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고 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안 하고 풀로 묶어서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탐방비 같은 것은 풀경비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일반수용비 같은 것도 풀로 묶어서 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우리 지방교부세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아까 보통교부세를 말씀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손달섭 위원 그 보통교부세가 아까 부의장님이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해서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교부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신경을 써서 확보를 더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앞으로도 보통교부세는 관심을 두고 확보하는 방법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그래서 저희도 보통교부세를 많이 얻기 위해서 보통교부세 시도합동작업을 우리 예술회관에서 금년 4월에 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몇십억이라도 더 얻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올해도 그 정도 노력의 결과는 있으리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 보통교부세는 노력한 만큼 확보가 가능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공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뾰족한 방법은 없는데 하여튼 교부세하고 교분관계를 굉장히 두텁게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태완 실장님 하여튼 올해 중앙정부 지침대로 잘 운영하시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장관 표창, 도지사 표창, 또 인센티브까지 받았는데 우리가 전년도하고 올해까지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조기 집행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기집행을 해서 3억 시상을 받고 했는데, 그런데 실장님이 생각했을 때 한 2년 동안 예산을 조기집행하니까 작년도에도 문제도 많고 예산 조기집행이 문제가 많죠?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태완 내년에도 예산 조기집행이 정부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계획은 없습니다. ○의장 정태완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예산 조기집행이 전년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2년 동안 지침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면 예금이자도 어떻게 보면 4~50억이 되는 건데 우리가 사실 지금 12억원밖에 안 되지요? 그런 부분도 생기고 사업을 발주해서 조기집행실적을 올려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를 외주업체가 낙찰받아서 계약하면 70% 선급금을 줍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70% 돈을 타가고 지역의 하도급 업체에 결재할 때 문제가 생겼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종합민원과의 외주사업 같은 경우도 이것도 조기집행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음성군 살림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실적을 올리라고 해도 충청북도만 해도 사실 다른 지역은 그냥 후위그룹에서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고 중앙정부에서 표창받고 도에서 표창받고 그런 것에 생각이 없어서 안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지역사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재촉하더라도 그냥 후위그룹에서 따라가야 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절대적으로 중앙지침이 내려온다고 해도 앞서서 나갈 정도로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조기집행을 2년간 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정부에서는 조기집행 때문에 경제가 많이 활성화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기에는 일이 한꺼번에 몰림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일이 없어서 업자들이 놀고 있는 그런 실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선두를 서서 자랑한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서 목표치를 전부 달성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조금 앞서갈 뿐이지 목표치를 오버하지 않는 데는 없습니다. 다 100% 이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썼다 뿐입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지침도 없고 시달된 사항도 없지만 저희가 조기집행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이자, 우리가 매년 한 60억 이상 이자를 받고 있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12억 정도만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어서 우리 지방재정을 악화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는 정부의 지침을 어길 수도 없고 집행을 안 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부에도 건의하고 아마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의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한 가지는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 결과를 보면 내년에는 서울사무소에 인력 보강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은 서울사무소의 인력보강을 하는 안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그 업무부서장이 아니므로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지만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두셔서 제가 알기에는 한 명을 충원해서 농수산물 홍보 판매, 판로개척, 또 한 가지는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기업, 즉 유망기업을 안내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의장 정태완 그러면 지금 6급 전호현씨도 가 있는데 한 명 보강을 하면 자체 공무원 중에서 보강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태완 급수는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제가 알기에는 7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태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국도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사실 군 재정을 끌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전호현 계장이 혼자 올라가서 여러 충청북도 자치단체에서 올라가 있는 서울사무소 직원들과 교류하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고생하는 만큼 성과를 올릴 수 있느냐 이것은 누가 봐도 진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성과를 올리기 어렵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인력보강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본 의원 생각입니다만 올해 숙소도 새로 임대를 했지요? 그것을 보강해서 중앙부처 출신 공무원 중의 하나를 선별하고 음성군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6급 계장이 음성과 서울 업무 연결을 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어차피 다른 지역에서는 사무관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7급을 하나 더 보강해 준다고 해서 특별하게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력보강을 해 준다고 하면 중앙부처 출신 내지는 거기에 걸맞은 계약직으로 하나 보강을 해야만 우리가 노력하고 계획하는 만큼 국도비 확보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글쎄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제가 이래라저래라 하지 못하고 제 의견도 의장님 의견대로 그렇게 확고하게 조직을 활성화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태완 여기에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누가 생각해도 6급이 가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는 것은 이것은 고생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인력보강을 해 준다고 해서 7급을 보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6급 업무와 연계해서 중앙부처 출신 내지는 거기에 걸맞은 사람을 계약직으로 뽑아서 써야지, 그런 사람을 확보하는 인력보강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군수 이상헌 예, 부군수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장님이 말씀하신 계약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급 정원을 유지하고 신규로 계약직을 채용하면 3년 계약기간으로 쓴 다음에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일장일단이 있어서 그것을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계약직으로 하면 임기가 5년이 되면 다시 신규로 채용하는 형태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부처, 기업 이런 곳은 담당직원의 열의, 정성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중앙부처 공무원들과의 안면 관계 기업체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분들하고는 안면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 공무원을 우리 군 단위체계에서 6급, 7급으로 영입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미래비전이 없어서 어렵고 가능하면 계약직제도가 있는데 계약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인재양성 차원에서도 그게 그 사람들이 그만두면 5년 후에 다른 사람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비교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의장 정태완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중앙부처 출신을 계약직으로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서울사무소 운영할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6, 7급 직원 2명이 가서 하는 것보다도 덜 고생하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부분도 부군수님이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집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10분에 재개하기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입니다. 항상 주민생활복지업무를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남궁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주민생활복지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주민생활복지과장님, 계장님, 살림을 하시느냐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는 아무리 줘도 흡족치 않은 과로서 조금 주면 조금 준다고, 많이 주면 더 달라고 하는 상당히 어려운 과인데 1년 동안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 지역아동센터에 지원 나가는 것이 14개 단체 같은데요, 이것이 인원하고 보조내역하고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보면 새순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25명인데, 그분들한테 1인당 1년 통계수치를 나눠보면 거기는 128만 1,600원씩 들어가는데 복된해피스쿨지역아동센터는 인원이 19명인데 1인당 돌아가는데 204만 6,310원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똑같은 인원인데도 배분되는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고, 46페이지에 보시면 높은뜻마중학교지역아동센터는 거기도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요, 여기에 가장 많이 지원되는 데가 복된해피스쿨인데 지원액수가 분배해보면 1인당 2백만원 이상 지원이 되고 있고, 새순아동센터는 1인당 128만원이 지원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담당주사 조재순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이 이곳을 이용한 아동이 수시로 변동이 있고 A, B, C등급에 따라서 운영비가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평가기준에 따라서 A, B, C등급에 나눠서 등급을 잘 받은 데는 더 주고 못 받은 데는 덜 준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담당주사 조재순 예. ○이대웅 위원 그러면 자체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하나요? ○여성가족담당주사 조재순 도에서 30%, 군에서 70%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제가 몇 가지 의문이 나는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현황에 음성신문 명예기자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공연 및 체험활동에 지원하는 것이 어떤 공연, 어떤 체험활동이지요? 17페이지에 보면 음성신문명예기자협의회에다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금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구제역으로 행사가 취소돼서 지급을 안 했나 본 데 공연과 체험활동에 1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공연, 어떤 체험에 1천만원 보조금을 주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공연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음성신문 명예기자협의회에서 주관했습니다. 행사 취소가 됐다고 명기가 됐습니다만 어린이날 행사니까 어린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공연하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어린이날 행사니까 어린이날의 공연이나 체험활동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예. ○손달섭 위원 주로 공연하고 체험활동에 1천만원씩 써야 하는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는 계산을 안 해 본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집행할 때는 당연히 확인하고 합니다. 세부내용 관계는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손달섭 위원 됐어요. 별도로 하세요. 다음은 24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군비지원현황인데 남신초등학교에다가 보조금 1백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인데 학교에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인데 지원을 하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신초등학교에서 울림 난타공연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지원비로 1백만원을 지원했는데 국비가 50% 해당하고, 도비가 15%, 군비가 35%에 해당하는 1백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난타공연 동아리라고 써줬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하는 건데 그런 내용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돌봄서비스나 차등교육비 같은 것은 반납액이 2억 정도씩 되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감안 못 하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예, 반납액이 많은 것은 총괄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정할 때는 티오 인원이 과다 책정되는 바도 있습니다. 매년 보면 이게 반복되는 사례가 되고 있는데요, 잠정적으로 잡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납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데 이것에 대한 시정을 수시로 건의해오고 있습니다만 시정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보면 반납액이 가장 많은 겁니다. 생계급여하고 3가지가 가장 많은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납액이 많은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편성 자체가 처음에 조사할 때부터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누차에 걸쳐서 얘기해도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좀 하셔서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반납비율을 낮추려고 지속적으로 감액 계상을 상급기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요청해도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7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경로당운영비는 391개소를 지원하고 경로당 난방비는 394개소를 지원하는데 왜 차이가 나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세부적인 것은 노인복지담당주사가 설명하는 것을 양해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궁유 계장님 일어나셔서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정영훈 저희 별도 보조사업은 게이트볼장이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이트볼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그러면 난방비를 게이트볼장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정영훈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담당부서로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3개소만 지원하고 나머지 게이트볼장은 지원을 안 해주고……. ○노인복지담당주사 정영훈 나머지는 담당 실과에서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게 자꾸 노인들한테 얘기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실태에 대한 지급기준, 당초에 경로당 등록을 하려면 기준이 있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그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해 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391개입니다. 앞에서는 394개라고 했는데 그 등록된 당시의 기준하고 지금 운영되는 경로당의 기준하고 차이가 생긴 것이 많이 있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정영훈 저희가 도비로 내려오는 내시액이 우리 총 경로당 수에 비해서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현재 노인경로당 수를 맞춰서 지금 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당연히 지원이 돼야 하는 곳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 지원을 안 해줘야 할 곳에는 지원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경로당을 1년에 몇 번씩 현지확인을 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정영훈 1년에 한 번 정도는 현지확인을 합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이지요? 지금 등록된 경로당 중에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정영훈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노인들한테서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는 경로당 등록 수를 좀 정확히 해서 현지확인도 다시 하고 당초에 등록할 때 서류 받은 것과 현재 운영되는 것이 차이가 나서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우리 음성군 행정을 신뢰하고 여러분을 믿고 주민들이 따르는 겁니다. 이것을 안 하니까 자꾸 불평불만만 생기고 어디는 어때서 해주고 어디는 어때서 해주고, 이런 소리만 자꾸 하고 우리는 안 해준다는 얘기가 노인분들한테 수도 없이 나오는 겁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분명히 등록 당시의 기준에 따라서 서류를 받아서 책정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실태를 조사해보면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곳에도 계속 지원이 되는 데도 있고, 그 돈이 뭐에 쓰이는지도 담당 실과에서는 조사를 안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는 전체 경로당 수를 대상으로 현지확인도 하고 등록 당시하고 현재 운영상태를 파악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75페이지에 보면 금석리에 대한예수장로교회 충북노회 유지재단이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주민복지담당주사 김신제 그게 노인복지관 위탁업체입니다. ○손달섭 위원 노인복지위탁업체 이런 곳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지요? 그런데 다른 데는 지원을 안 해줍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김신제 노인복지관은 우리 군 겁니다. ○손달섭 위원 군에서 하는 것. ○주민복지담당주사 김신제 그렇죠. ○손달섭 위원 그러면 관에서 개인이 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해주고? ○주민복지담당주사 김신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재산인데 군에서 직영을 못하니까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아, 위탁 그래서 이게 종교단체에다가 위탁을 줬다는 겁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김신제 그렇습니다. 공개모집 후 심사해서 선정한 겁니다. ○손달섭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개인이나 종교단체에서 활동이 어려운 노인분들을 돌보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도 지원할 수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복지담당주사 김신제 그런 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손달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서 손달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저로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이런 반환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를 보면 사설묘지ㆍ납골당 신고 및 관리상황에 법인묘지가 2개소가 있고 사설납골당이 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묘지랑 사설납골당을 인허가할 때 군청에서 확보한 것이 있나요? ○주민복지담당주사 김신제 인허가할 때 뭘 얘기하는 건지? ○조천희 위원 인허가를 할 때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군으로 기증을 받아서 확보하는 기수가 있습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김신제 예, 있습니다. 예원추모공원에 보면 타 자치단체,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저소득층이 사망했을 때 공원을 확보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를 할 때 자치단체장 간의 협의에 의해서 그것을 승인해 주는데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구라든지 강남구 같은 곳에 승인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농산물 판매소라든지 행사장에서 팔 수 있는 공간을 받아서 승인해줬고, 또 예원추모공원에서 우리 음성군의 저소득층이 돌아가셨을 때에 무료로 줄 수 있는 기수를 250기인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원추모공원 허가를 할 때 조건을 그렇게 해서 확보한 기수가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250기가 확보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서 어려운 사람이 사망했을 때 거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있나요? ○주민복지담당주사 김신제 아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 자체가 홍보가 잘 안 된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항이고 하다못해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까지도 그런 것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에서 어려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홍보를 좀 하시고 그 사람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원추모공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원묘지나 이런 곳이 있을 때에는 군에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재량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갈 곳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또 기왕에 확보해 놓은 것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우리 조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공원묘지 관계 공무원으로 일할 적에 대지공원에다가 3천 기를 음성군민이 쓸 수 있도록 공증까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공증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때 준공검사 할 적에 3천 기를 음성군민이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서류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보된 사항은 우리 군민이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 위원 오래 됐겠지만 저렇게 담당하셨던 분이 소상하게 알고 계시는데 현 담당자들이 업무파악도 못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아까 아동센터 지원심사기준에 대해서 도 심사기준과 음성군 심사기준평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태완 과장님 21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서 도비나 군비를 세워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은 몇 년 단위로 어떻게 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어떤 식으로 복지부에 보고하는 겁니까? 내용 결과를 대략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제1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기 이렇게 2,800만원을 들여서 복지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극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줘서 올해 8월 9일에 만료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내용은 복지수요를 측정할 수 있고 전망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대해 연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4년 만에 한 번씩 계획수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그러면 2006년에 1기를 하고 이번에 2기, 4년마다 계획수립을 하는데 이것을 음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복지시책을 계획수립해서 도를 경유해서 복지부로 올려주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이것을 전국 또는 음성군에 별도로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건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주민복지담당주사 김신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4년마다 전국적으로 각 시군단위는 똑같이 하고요, 도 단위는 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 4년마다 한 것을 용역을 줘서 책자를 만들어서 4년 동안 추진할 사회복지계획이라는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음성군 관내 시설에도 나눠주고 이것은 도에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도에서 보고를 받고 충청북도 내의 사회복지계획을 도에서도 세우고, 또 도에서 세운 것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올리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복지를 4년 동안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이렇게해서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와서 4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의장 정태완 그러면 1기를 2006년도에 했는데 어차피 용역을 주면 4년 동안 사회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계획수립이 반영될 것이 아닙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김신제 예. ○의장 정태완 그러면 도에도 보내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낸다고 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국가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김신제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태완 그러면 전국적으로 대학교나 기관에 전부 용역을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주민복지담당주사 김신제 거의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태완 우리 주민생활복지과가 예산도 제일 많고 국도비도 많고 예산금액은 제일 큰데 업무도 많고 인원도 많으니까 그 현황을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용역위탁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도나 복지부를 주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사회복지과는 거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공무원들은 1년 있다가 자리를 옮기고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업무배치가 늦고 사업이 자꾸 끊기는데 사회복지업무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을 하면서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 나름대로 도출되는 문제를 알기 때문에 4년마다 계획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반영해서 보고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복지담당주사 김신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보충을 드리면 계획수립에는 법적 근거가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오잖아요? ○주민복지담당주사 김신제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대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수립해서 올리는 건데, 그런 것을 분명히 여기다가 적어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이렇게 감사자료를 갖고 시간을 안 끄는 건데 시간을 많이 끌게 되잖아요.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반환금 내역에 대해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앞으로도 예산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지역에 복지사업에 쓰일 돈이 반환된다고 하면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잘 찾아내셔서 잘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21페이지에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계획수립을 하는데 2,8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용역 의뢰하고 나서 잘된 점하고 못된 점을 가려내서 군정에 접목하시는 것인지, 또한 무조건 계획 수립해서 그대로 올라오면 계획을 수립한 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조금 전에 강조하신 것을 더 연구 노력해서 반환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요, 잘된 점이라든지 잘못된 점을 검토해서 4년 주기로 하게 되는데, 여건이 자주 바뀌는 관계로 조사계획도 용역을 수립해서 사업상에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잘된 부분은 더 승계를 한다든지 무조건 용역만 주는 게 전부는 아닌 것으로, 재검토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주민복지담당주사 김신제 계획수립을 할 때에 주민공청회를 하고 교수님들이 조사하는 것이 있어요. 일문일답으로 조사하고 여러 방면으로 조사해서 음성군의 사회복지계획에 충분히 반영됩니다. 그래서 음성군만 아니라 타 시군도 주로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의뢰하는데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하든지 1대 1 면담이나 이런 것을 다 총망라해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사회복지 군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그래서 그것이 100% 사용을 하는 것인지, 일부 접목을 시키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감사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연말이라서 각종 회의와 행사, 그리고 군정을 총괄적으로 챙기시느냐고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부득이 감사장을 이석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께서는 내일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행정과장 이종빈 행정과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남궁유 행정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10페이지에 보시면 한국교육삼락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과장 이종빈 이것은 퇴직 교육공무원들 모임단체입니다. ○손달섭 위원 거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나요? ○행정과장 이종빈 예,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다음은 32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정보통신분야의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보면 예산은 많이 세우고 집행은 반 정도도 못했는데 왜 그렇지요? ○행정과장 이종빈 글쎄 정보통신분야가 매년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빠르게 대처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의 경비로 최고의 장비를 도입하면서 예산을 절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대비 좀 덜 쓰게 집행을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것은 행정과만의 잘못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액하고 사용액이 미달한다고 보면 편성과정에서 잘못한 겁니다. ○통신담당주사 주병두 통신담당 주병두입니다. 저희 예산액하고 사업지출하고 다른 것이 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분야에 일반수용비 같은 일반경비들도 포함이 되고요, 여기 보면 주요사업비만 들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양식을 잘못 뽑은 거지요? 총 예산액에 사업비 예산을 뽑고 사업비실적을 뽑아야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반밖에 못 쓴 건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고밖에 더 보이느냐 말입니다. 예산액에다가 사업비 예산액이라고 써놨으면 되는데, 여기에 표시가 안 됐지요? ○행정과장 이종빈 죄송합니다. 이것은 바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쪽에는 총 예산액을 하지 말고 사업비 예산액을 넣고 주요 사업비 실적을 넣으면 이런 보고자료가 안되지요? ○행정과장 이종빈 예. ○손달섭 위원 대개 보면 정보통신분야에 사용되는 것을 보면 소프트웨어 구매를 많이 하는데 똑같은 소프트웨어 구매를 매년 하나요? ○전산담당주사 서정석 전산담당 서정석입니다.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1PC당 하나씩 구매해야 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있고 서버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매년 구매하는 것은 일반PC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한꺼번에 전체 PC물량만큼 전부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3백 개씩 3년에 걸쳐서 3백 개를 구매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끝나면 다시 추가로 3백 개 구매를 3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나눠서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구매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3년에 나눠서 구매한다고 하면 매년 구입하지 않고 3년 후에 한 번씩 해도 상관없겠네요. ○전산담당주사 서정석 지금 계약이 3년치를 한꺼번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3년을 1년마다 나눠서 내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이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 어치를 구매하는데 3,333만원씩 해서 3년을 나눠내는 게 낫지, 그것을 1억원을 한꺼번에 몰아서 내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3년 후에 1억원 어치를 한 번에 사는 것이 난 게 아닙니까? ○전산담당주사 서정석 그런데 그 어떤 사업자도 후불로 정산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먼저 선불 내고 받아가면 모를까?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을 바꿀 때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구입할 때마다 사실은 그 소프트웨어가 정품이 다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산담당주사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 당시에 안 하고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산담당주사 서정석 소프트웨어 개발한 업체하고 계약해서 우리가 3년 동안 금액을 나눠서 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글쎄 그러다 보면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할 때 구입 당시의 소프트웨어를 다 같이 구입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고요? ○전산담당주사 서정석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나눠서 내니까 조금 이득이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보기에는 일반인들은 잘못하면 똑같은 것을 매년 산다는 얘기로밖에 더 보이느냐고요? ○전산담당주사 서정석 보여지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3년씩 나눠서 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익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백업 장치로 해서 하드디스크를 매년 구입합니까? ○전산담당주사 서정석 저희가 기록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대부분 문서가 전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화되어 있는 양이 매년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한번 사놓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증가하는 부분만큼 매년 그만큼씩 추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보관이 영구적인 것은 계속 보관할 테지만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씩 폐기한다, 5년에 한 번씩 서류를 폐기한다고 하면 그 하드디스크도 같이 폐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전산담당주사 서정석 전자문서로 들어오면서 일반 종이문서 같은 경우에는 보존연한에 맞춰서 폐기하고 있는데 전자문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기록원에서 별도로 보관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같은 경우에는 영구문서나 반영구문서는 국가기록원으로 가져가서 보관하지만, 그 외의 문서들은 전부 자체보관을 하고 있는데 자체보관을 하는 것은 저희가 하드디스크에 영구적으로 보관합니다. ○손달섭 위원 영구적으로 보관한다, 예를 들어서 3년, 5년이고 공문서 규정에 따라서 파괴하더라도 파괴를 안 하고 하드디스크를 계속 보관한다, 그러면 해마다 백업하드디스크를 사야 한다는 거네요? ○전산담당주사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게 어차피 공문서 규정이 3년이냐, 5년이냐에 따라서 파기하는 공문서규정에 따라서 나는 그 하드디스크를 재사용하게 되면 계속 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어떤 규정에 따라서 그 하드디스크의 영구적으로 보존하나요? ○전산담당주사 서정석 저희가 지금 문서 보존에 대한 것은 「국가기록물 보존법」에 있는 국가기록물 보존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전자화된 문서에 대해서는 영구보존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법도 서로 잘 안 맞는 거네요. ○전산담당주사 서정석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꼭 시정이 돼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81개 운영된다고 했지요? ○행정과장 이종빈 예. ○손달섭 위원 각 읍면별로 운영실태가 다 다르지요? ○행정과장 이종빈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전체적으로 각 읍면을 다 합하면 81개 프로그램인가요? ○행정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 81개 프로그램 중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도 있지요? ○행정과장 이종빈 글쎄, 저희가 그것은 읍면 주민자치센터별마다 분기별로 평가해서 자기네들 실적이라든지 여러 효과적인 측면을 잘 판단해서 1년 단위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 종목으로 교체한다든지 그 종목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개 프로그램 단위의 기준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몇 명 이상이면 강사료를 지원하고 몇 명 미만이면 강사료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규정,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놓고 강사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종빈 저희가 인원은 정해 놓지 않고 주민자치센터 스스로 이 종목을 할 경우에는 최소단위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이 돼야 하는데 만약에 인원이 못 미칠 때는 자기네들 스스로 그것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종목별로 운영을 정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지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어떤 프로그램은 인원이 많아서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못 해서 허덕이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프로그램은 2~3명, 심지어는 5명 미만짜리 프로그램이 지원되니까 형평이 안 맞는 거지요. 2~30명을 넘어서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없는 프로그램은 더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3~5명씩 끌고 가는 프로그램도 30만원, 2~30명씩 지원되는 데도 똑같이 30만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행정과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과감하게 정리하고 지원될 데에는 지원을 더 해주고, 또 지원이 미달하는 데는 과감하게 지원을 중지해서 잘되는 곳을 더 잘되게 발전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없이 지원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해주고도 욕을 먹는 거예요. 읍면에서도 자치위원장이나 읍면장이 지역에서 어떤 것은 그만둬라, 어떤 것은 해라, 이렇게 하기에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행정과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종빈 예, 그렇게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지원액이 30만원이다? ○행정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당 타시군을 비교해본 결과 20만원 주는 데가 있고요, 40만원까지 주는 데가 있어요. ○손달섭 위원 글쎄, 많이 주는 데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가장 많이 주는 데가 45만원을 주는 데가 있는데 재정여건이 나은 데도 있지만, 적정선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40만원씩 줘도 괜찮나, 잘된 데는 뭔가 금액을 높여서 주고, 만약에 안 되는 데는 금액을 줄여서 준다고 하면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불합리한 운영이 없어지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운영도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대다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이 잘 되는 곳에는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행정과장 이종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향악당 같은 풍물이나 농악을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약 6~80명씩 해도 지금 25만원씩이고, 어떤 데 가보면 7명, 심지어 5명이 하는데도 똑같이 25만원을 주니까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으냐, 그 부분도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운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종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행정사무감사 보고 질의ㆍ답변에 대해서 부탁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준비가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계장님들은 답변하시는 것은 좋은데, 계장님은 과장님의 승인 하에 본 위원장의 승낙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는 순서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 및 교류실적과 예산 소요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행사는 좋은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들어가서 강동구청 광장 같은데 가서 행사하면서 우리 음성군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셨는데 15만원밖에 경비가 소요가 안 되었다, 심지어는 동대문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농촌일손돕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셨는데 한번은 30명, 한번은 10명, 한번은 24명, 이렇게 오시는 데도 음성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럴 수 있나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행정과장 이종빈 소요예산 15만원씩, 또 11만 8천원은 대부분이 저희가 플래카드를 하나에 1매에 5만원씩 3매씩 해서 나가고 해당 실과에서 별도의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를 타가지고 가서 숙박한다든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소요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부분, 1백 몇 명씩 와도 해당 실과에서 예산이 소요되었군요? ○행정과장 이종빈 읍면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노력봉사가 오면 읍면에도 급량비가 있어서 그 양반들한테 막걸리나 간식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은 저희가 전부 배정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에서는 안 잡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남궁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잠시 쉬었다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대로 14시 50분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문화공보과 과장을 비롯한 문화공보과 전체 공무원들이 작게는 군민의 문화와 체육발전을 위해 크게는 음성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애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제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현황을 쭉 보면 지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읍내리 757-19번지는 학교용지로 되어 있고, 취득년월일이 ‘99년 7월 23일, 그 밑에 쭉 보면 ’97년 임야, 체육, 전, 전, 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일시가 10년부터 12년이 지나도록 왜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는지 이것을 질의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반기문 생가 및 기념관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제가 사진을 가서 찍어서 갖고 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손수종 위원 여기 보면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열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이 뒤틀려서 이게 안 닫히기 때문에 이것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것을 보시면 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연필로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그런 수리나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제가 이틀을 가봤는데 여기 사진 찍으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와서 둘러보고 하는데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누가 청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뒤틀리도록 말입니다. 이게 준공공사가 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된 겁니다. ○손수종 위원 그러면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텐데 이것을 하자보수기간에 전체를 다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곡성당 보수는 이견이 있다고 했는데 뭣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착공이 늦어지는 건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보면 필지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음성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7필지가 되는데요, 이것은 저도 이번에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처음 안 건데, 저희뿐만 아니고 우리 시설의 필지를 하나로 묶는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후년쯤이면 거의 완결이 될 것 같습니다. ○손수종 위원 사실은 이것은 공문서 한 장이면 됩니다. 어려울 것이 없는데…….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반기문 생가는 조금 전에 다녀왔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나무로 집을 짓다 보니까 마르면서 약간 비틀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관리인이 나가 있지 않은데 지금 내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이 끝나는 대로 같이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지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곡성당 관계는 저희가 부분보수로 추진했는데, 감곡성당 청주교구청에서는 마룻바닥 전체 보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요, 지난 11월 15일에 청주교구청하고 부분보수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는데 감곡성당에서 12월 25일에 전국적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끝나지 못할 것 같아서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까 제가 잠깐 쉬는 동안에 얘기했기 때문에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 행정재산은 정리하면 관리하기도 좋고 일반들이 시간이나 인력도 절약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목을 모두 정리하면 관리하는데 아주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략을 드리고, 3페이지에 보면 계하고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이게 정원과 비교하면 현원은 4명이 결원이고 계에다 비교하면 11명이 모자라는 거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이것은 저희가 일반직 정원은 28명입니다. 그런데 2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전체 청경, 계약직 다 포함해서는 39명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왜 문화공보과만 이렇게 인원결원을 많이 시켜놨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저희가 결원된 이유는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인원을 다 안 채워주고 일부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도 근무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저희 청내 근무하는 직원이 행사 때는 같이 가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47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군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관내 학교인데 어째서 충북체고를 우리가 지원했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앞에 우수훈련비 지원은 저희가 역전마라톤대회를 나갈 때 그때 출전하는 선수들입니다. 우리 음성 출신 얘들이 충북체고에 5명이 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아, 학생들한테 직접,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저희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역전마라톤대회 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역전마라톤대회 선수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50페이지에 보시면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 감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감리비가 예산을 3천만원을 세우고 감리는 192만 5천원어치 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집행을 조금 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산 선 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가 감리를 할 때 2개월만 했습니다. 2개월치만 감리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못 편성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은 이런 것을 잘 좀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1,163만 2천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하나도 안 쓰고 불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쓸 필요가 없는 것을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아닙니다. 시설부대비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업하는 것이 여러 종류가 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집행이 되고 이 시설부대비에서는 하나도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편성하는 데부터 잘 따져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다 불용이 되면 그만큼 우리 재정도 악화되고 할 일도 많은데 못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앞으로 검토를 착실히 해서 예산을 세우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60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게 우리 관내 실업팀이 3개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이것이 좀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런데 정구 8명, 싸이클 6명, 육상도 8명인데 명수를 비교해보면 육상이나 정구나 똑같이 8명인데 예산액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그것은 연봉 부분에서 급여 차이가 납니다. 우수선수는 연봉이 많고 실력이 좀 떨어지는 선수는 연봉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손달섭 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육상선수는 엘리트선수가 못 된다는 얘기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아닙니다. 육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연회 선수는 연봉이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최하 1,800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손달섭 위원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한 광고 추진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 누구도 얘기하기 힘들고, 어렵다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이런 부분은 절약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보면 행사 때 음성청결고추 명품화 브랜드라고 해서 한 종목만 가지고 다 광고비를 쓰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그렇죠. ○손달섭 위원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 드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그것이 이게 언론사가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언론사, 신문, 방송, 인터넷뉴스나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지금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것이 보통 보면 홈페이지 배너광고는 반짝반짝 몇 마디 넣는 것인데, 군비를 광고비에 낭비하는 것이고, 대개 보면 신문사별로 나눠먹기식이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손달섭 위원 그러면 음성청결고추를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신문사 광고비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음성군 명품브랜드를 홍보했다고 할 수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저희 행사 때 시기에 맞춰서 고추나 복숭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것이 여기 뒷장도 보면 군민안녕 새해인사로 광고 17개를 다 주는 것이고, 다음에 보면 군민제안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주고, 또 67페이지에 보면 브랜드경쟁력 대상을 수상했다고 해서 광고를 주고, 농산물 광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 타고 기분 좋다고 광고를 주는 것이랑 똑같아요. 여기에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군정홍보, 군정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광고를 준 것이 아니라 신문사들 광고를 나눠 준거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앞으로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군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럴 거면 광고료를 세우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아까 손달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충북체육고등학교에 보조를 해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역전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한테 훈련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우리 지역하고 연계가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우리 지역 대표로 역전마라톤에 참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한철 위원 음성군뿐이 아니고 충청북도 내에 몇 명씩 배정을 하는 것인가요? 그런 대가로 받는 것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학생들이 전부 다 음성 출신 애들입니다. 음성에서 고등학교 간 얘들, 음성에 연고가 있는 얘들입니다. ○이한철 위원 충북체고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몇 명씩 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이한철 위원 여기에 부언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이 음성군에서 관리선수라고 두는 선수가 몇 명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어느 쪽에 관리선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한철 위원 음성군에 관리선수를 두잖아요? 도민체전 가기 위해서 1년에 얼마씩 하는 선수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그 부분은 제가 그런 내용을 들은 적도 없어서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음성군에서 도민체전에 출전하기 위해서 1년간 주민등록을 퇴거해놓고 얼마씩 지원해주면서 도민체전 기간에 1일을 하든 2일을 하든 선수로 쓰려고 돈을 주고 관리하는 선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제가 관리선수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제가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도민체전을 위해서 관리하는 선수가 몇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훈련비 조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지금 문화공보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현황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은 2011년도 예산과도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무슨 종목에 몇 명, 관리선수를 종목별로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해주고 있나, 과연 지원해주고 있는 액수가 인적사항과 모든 통장을 본인이 알고 본인한테 직접 입금이 되고 있나, 또 마지막으로 내가 얼마씩 받아가면서 음성군 선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 본인한테 연락해서 일목요연하게 관리선수에 대한 것만 종목별로 얼마, 그것도 확인하세요. 본인한테 내가 음성군 관리선수로서 한 달에 얼마씩 현재 받고 있다, 또 본인이 알고 있나를 확인하시고, 또 본인한테 직접 통화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바로 제출해주세요. 내년도 예산과도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이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태완 과장님, 4페이지 행사가 관련해서, 이것은 비단 문화공보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실과가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매년 새해안녕기원제를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의장 정태완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날 나오시는 어르신들 말씀인즉 너무 성의가 없다는 얘기에요. 음성군 새해안녕 해맞이 고사를 지내면서 성의없이 되는 대로 해서 이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했는데 그 관계를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비단 행사를 하면서 정산받아서 오는 것으로 하지 말고 보조금을 줘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야 하고,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지원금이 나가면 그 행사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살펴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행사에는 과장님이 신경 써서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한 가지, 과장님이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충청북도에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부임하기 전에도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과장님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태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조직개편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생활체육회는 자체 조직개편 하고 별개로 될 것 같고요, 체육회 통합 관리는 지금 겉으로는 도출이 안 되었어도 내부적으로는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머지않아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의장 정태완 그러면 내년도 예산서 그때 올라오고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내부적으로는 진행은 계속 하고 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의장 정태완 근간에 마무리되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그 부분이 국민생활체육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중앙에서 자꾸 이런 것을 통합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대놓고 안 하고 조심스럽게 하는 상태입니다. ○의장 정태완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기가 나온 것이 없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진행되는 과정이 어떤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보조금 집행 성과분석을 보면 3개 대회를 유치했는데 소요예산이 1억 3천만원, 이게 추상적인 거라도 3개 대회를 주최하면서 이익금이 1억 7천만원 정도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물론 그런 손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음성군 위상, 음성군의 농특산물 홍보 등등, 음성군을 알리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회는 매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지금 MBC싸이클대회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청주MBC방송국에서 하고요, 한국실업정구연맹은 저희가 정구장이 금년도에 생기면서 그때 유치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업연맹전이나 교과부에서 하는 초등학생들 정구대회를 한번 유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품바축제나 설성문화제 때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 볼링대회도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인가 다른 대회가 있었는데 구제역으로 취소되면서 볼링대회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거의 3개의 큰 대회를 유치하는 거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일단 MBC 싸이클대회는 매년 고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른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더 좋은 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 음성군 홍보차원에서 이런 큰 대회를 매년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은 좋은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소요예산이 1억 3천만원씩 계속 여기에 투자하면서 꼭 1년에 한 번씩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나, 잠정적으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이 수치는 숫자상 수치지, 내부적인 것은 그 속을 파헤쳐보지 않으셨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이것은 객실이용료나 식사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쓸만한 부분이 있을 테고, TV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다 방영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 부분만 해도 음성군을 알리는데 도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간 이런 것은 보는 시각차이인데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이런 대회를 1년에 한 번씩 열어야 하느냐, 이런 여론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조금 더 생각을 잘하셔서 다음부터 집행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아무튼 우리 음성군에 도움되는 대회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일을 많이 하고 업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42페이지에 보시면 관내에 설계용역사무소는 몇 개가 있는지, 음성군 공사를 하는데 설계용역을 한 번도 안 한 데가 있는지, 설계용역을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했는데 어떤 데는 2군데, 3군데 한 것으로 나오는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저희가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감리가 있고, 전기나 소방 같은 경우가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전문 업체가 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전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결재를 맡아서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이대웅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싸이클이나 실업연맹 정구나 볼링대회 같은 것이, 물론 이게 음성군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역에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는 얼마 되지 않더라도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음성을 선전하고 홍보했다는 자체가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도 겪어보시면 아시지만, 이 행사가 영양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양가 있고 음성 지역에 정말로 무슨 홍보나 언론을 통해서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미칠 수 있는 대회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음성군의 문화공보과에서 2년을 보따리 싸고 다녀도 유치하기 어려운 행사가 많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월드컵 유치하듯이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영양가 있는 행사는 2~3년 전부터 로비를 해야 유치할 수 있는 종목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한번 장기적으로 2~3년 후에 음성에서 꼭 유치를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보조율 같은 것은 안 따집니다. 충주의 무슨 대회처럼 보조한 6천만원 해주고 60 몇억씩 지역에 파급 효과가 있는 행사도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은 경기가 유치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앞으로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칩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손수종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재일 전문위원 최병학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상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성만모 행정과장이종빈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이선기 환경보호과장고창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최인식 산업개발과장신대옥 건설교통과장김영철 재난안전과장김중기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림축산과장심주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보건소장김동섭 상하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위원장남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