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으로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저희 재난안전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 지도편달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남궁유 재난안전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재난안전과장님이 답변하시다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계장님은 과장님과 또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7페이지에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의 설계변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5건에 한 46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인데 국비, 도비, 군비가 몇%씩 되어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 자체군 사업도 있고요. 국비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정비사업은 50%가 국비고 50%가 지방비입니다. 뒤에 보시면 재해예방사업이 있는데 재해예방사업은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천정비, 수해복구, 주민숙원 그게 다 똑같은 퍼센티지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다 틀립니다. 순수한 100% 군비도 있고……. ○이대웅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볼 때 25건에 한 46억 정도 되는데 국비나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여기다가 퍼센티지를 표시해줘야지 우리 군비가 얼마만큼 투자가 된다는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봐서는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표면상 나타나지 않으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국도비 재원내용이 없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자료 드렸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국비, 군비, 도비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게 몇%, 몇% 해 놓으면 보기가 쉬운데 이 많은 돈이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도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나 그런 것은 알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을 좀 몇%, 몇%를 분류해서, 여기 보면 하천정비, 수해복구, 주민숙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따로따로 몇% 몇%가 되나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예, 사업별로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리고 34페이지에 풍수해보험은 이것은 몇 년도에 시작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제가 대소에 근무할 때부터니까 2008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게 주민부담이 1만 7,100원이고, 지자체가 4,600원씩 보조를 해주는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이게 평균치를 따진 거고요, 주택의 규모라든지 세입자일 경우에는 1인당 3천원 정도 밖에 부담이 안 됩니다. ○이대웅 위원 99㎡면 주택 30평 정도인데, 30평에 대한 기준치라는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이대웅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자료에 %가 꼭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료 제출을 하실 때에 가급적이면 %를 명시할 수 있으면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4페이지 좀 봐주세요. 행정재산 중에 공용재산 내역인데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소에도 펌프장이 있는데 관리부서가 어디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공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관리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여기에 누락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확인해보시고요, 만약에 누락이 되었다면 관리를 잘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7페이지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어떤 게 궁금하냐면 소하천 정비사업을 선정할 때에 대상지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선정은 저희가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읍면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확인도 해보고 우리 계획에 부합되나 안 되나 따져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 선정을 하여간 재난안전과에서도 정하는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예. ○손달섭 위원 그런데 몇 차례에 걸쳐서 건의하고 신청했는데 빠지는 읍면은 왜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선정은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하고 다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읍면에 누차에 걸쳐서 필요하다고 건의해도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그런 내용은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손달섭 위원 그래요? 그리 가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없었고요. ○손달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특정 지구에만 편중해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글쎄요. 어느 지구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읍면의 의견, 또 사업의 형평을 고려해서 사업순위를 고려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어느 지구인지 구분을 못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예, 말씀해주세요. ○손달섭 위원 지금 정비 사업 25군데 중에 음성에 몇 군데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읍면까지는 아직 데이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하천도 읍면별로 면적하고 연장 길이가 다 틀립니다. ○손달섭 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이니까, 그래도 이게 일개 지역에 편중해서 시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알기에도 대소에도 대풍지구, 내산지구, 삼정지구, 오류지구를 수차에 걸쳐서 건의했는데 해준 것이 없는 거 같아요. 거기 현지확인을 부서에서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그것은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읍면을 말씀하시고 계신 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207개소이고요, 대소는 10개소, 음성은 46개소, 금왕은 30개소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편중해서 시행하지 말고 골고루 수혜 받을 수 있고, 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지도 다녀오고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26페이지 관내 비상급수시설을 여러 군데 해놨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저희 자체계획은 없습니다. 소방방재청이나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민방위급수시설을 희망하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이 확실하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당분간은 없다?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예, 최근 시행해준 것이 2006년도에는 있고, 최근까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손달섭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삼성면에 체육공원을 설치합니다. 현재 옛날 체육공원에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물이 없어요. 광역상수도를 연결해달라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테고, 이런 때에 거기에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주면 우리 군비도 절약하고 효과도 높고 이럴 것 같아서 계획이 세워지면 고려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지침이 내려오면,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30%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 4~5천만원에서 최고 8천만원까지 사업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남하고 소이면이 한군데도 없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삼성체육공원에 신규로 필요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거기 지금 자체적으로 20자라고 해야 하나요? 조그만 것으로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저수지 물이 유입돼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먹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맛이 나고 그래서 꺼리고, 사용을 덜 하고 있고, 음식 만드는 데만 이용하고 있는데, 어차피 군비도 많이 들여서 체육공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에 그것을 병행해서 시행해주시면 군비도 절약되고 효과도 높아질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군의 안전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 근무하시는 김중기 재난안전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왕장배수펌프장 취득이 2002년 1월 8일날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목이 아직도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이것은 정정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현 지목에 맞는 지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수종 위원 다음은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이 죽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가 증감되었고, 2가지만 감이 되었습니다. 분데골소하천정비사업과 목골소하천 수해복구사업, 도랑말 수해복구사업, 3가지가 되었네요. 그런데 9페이지에 보시면 도랑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그 설계변경사유를 보시면 사업량은 전혀 변경이 없는데도 농경지에 원하는 배수로에서 배수관을 추가로 시공해서 사업내용은 증식했는데 사업비는 감이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간혹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7페이지를 보시면 초천소하천도 관급 자재가 단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된 사항이 되는데 당초에 블록에 4만 9백원이었다, 3만 4,760원으로 변경되는 바람이 추가 시공되었지만 관급자재 단가가 다운이 되는 바람이 전체적인 사업비는 감이 되는 관계가 되고요. ○손수종 위원 다운되면 올라가야 하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관급자재비 단가가 떨어지니까 사업비가 줄어듭니다. 단가가 떨어지니까요. ○손수종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항은 물론 재난안전과장도 아셔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도 내용을 알고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의뢰사업을 어제 건설과하고 쭉 보니까 세종이엔씨에서 집행한 것이 거의 어제 김순옥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23건 중에서 2건을 제외하고 형산하고 세종이엔씨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세종이엔씨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고, 여기 재난관리과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형산하고 세종이엔씨하고 된 것 같아서 원인을 받아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 도로에 관한 것은 그런 관계를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요, 다른 데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격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담당주사 이병호 제가 알기로는요, 관내 등록된 엔지니어링 업체는 형산하고 세종이엔씨 두 군데로 알고 있고요, 자격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일반 측량업체는 용역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두 군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면허기준이 측량만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요, 음성군 측량설계 업체는 일반측량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형산하고 세종이엔씨는 엔지니어링 설계까지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춘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제가 재무과장을 해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셔야 할 게 건설기본법이 업종 구분이 다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소방, 토목, 이런 것이 구분되어 있듯이 설계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있어요. 기준에 안 맞은 사람은 엄청 많아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설계는 할 수 있어도 자격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특정업체를 편중해서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손수종 위원 엔지니어링 자격이 되고 여건이 맞으면……. ○손달섭 위원 자격이 되면 다 나눠야지 그런데 자격이 안 되니까……. ○손수종 위원 그래서 다시 그것을 점검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관내에 다른 업체들도 다른 자격증이 있을 텐데 다른 업체들도 점검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위험시설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D급으로 해서 문등1교로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도 관리책임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이것은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손수종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재난안전과에서 올린 건지,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이 얘기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있는데 지자체 관리단체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나는 관리부서하고 책임자하고 부서가 달라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지정은 군수가 하게 되어있고요, 업무는 거기에서 관리하고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비상급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수질검사를 채수를 누가 하나요? 몇 개 항목에 어디에서 검사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그것은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위탁을 준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저희 입회 하에 물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글쎄, 저도 죽 봤는데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제대로 한 번도 못 봐서 의문이 생겨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채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퍼서 몇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게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규정, 규격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손수종 위원 이것은 용역업체는 어디인가요? 어디에 준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구체적인 업체명은 모르겠습니다. 채수를 해가는 업체가 따로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에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손수종 위원 읍면에서 채수가 정확하게 안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인데 평소에 관리를 안 해놓으면 급수시설이 메워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주의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단위 소방기관 현황인데 이것은 언제 현황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저희가 소방서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손수종 위원 언제 기준입니까? 작년도 기준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이번에 자료 받을 때 받은 겁니다. ○손수종 위원 맹동 같은 경우에 펌프차가 2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소방차도 펌프차를 기존에 있던 것도 바꿔서 가져갔습니다. 사실 저수량도 기존에 4톤짜리라고 하면 2톤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산불 끌 적에 호스 늘려서 잠깐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가 펌프차 배정관계는 이것을 어떻게 건의해서 달리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사실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센터라든지 지역대대에 크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소방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의용소방대에 일부를 지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손수종 위원 글쎄 돈이 지원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돈이 지원되는 만큼 권리행사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만 주고 관리도 안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돈은 돈대로 지원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차를 바꿔달라고 해도 이게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차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손수종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소방대는 지원하는 것이 없고요, 의용소방대에만 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손달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재난안전과 예산이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음성, 소이, 원남으로 편중된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읍면 사업에 따라 있지만 그래도 한곳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갈 수 있게 전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태완 과장님, 26페이지 관내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에 대해 손달섭 위원님이나 손수종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다른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질검사 결과가 분기별로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군청에 있는 담당만 2008년도에 적합이라고 해 놓고 안 했는데 왜 이런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이것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못 드렸습니다. 우리 군청 것은 음용수가 아니라 생활용수입니다. 먹는 물이 아니고, 먹는 물을 뺀 나머지 생활에 필요한 용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의장 정태완 수질검사에서 다른 것은 다 음용수로 쓰는데 이 적합만 2008년도에 하고 안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해서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잘 모르고……. ○손달섭 위원 우리 군청 것은 먹는 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같이 생활용수로 쓰는 거라……. ○의장 정태완 그렇다면 여기 자료에 표시해 줬으면……. ○손달섭 위원 비고칸에 넣었으면 알기가 쉬운 건데…….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질산성 질소가 나와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전에는 멋도 모르고 먹었습니다. ○의장 정태완 그런 것을 적어 놔야지, 다른 것은 분기별로 다해 놓고 과장님 담당만 안 해 놔서 무슨 일이 있나 해서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예,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알아보실 수 있도록 표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음용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곳을 보면 주변환경이 혐오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이 좋더라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서 물을 받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것을 먹을 수 있는지 음용수로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먹는 물이라고 하면, 아니 이렇게 주변이 지저분한데 어떻게 물을 먹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변이 혐오스러운 것을 정비하셔서 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그 음용수에 대해서 다시 쭉 보니까 날짜가 같은 날짜로 전체가 되어 있어요. 그 용역업체가 인원이 몇 명이고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게 한두 사람이 붙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물을 채수하려면 기본적으로 물을 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기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저희가 일의 효율을 기하려고 차량으로 일괄해서 하루에 다 돕니다. 채수하기 위해서……. ○손수종 위원 그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채수하려면 일정시간 물을 푸고 나서 채수해야 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채수하는 것이 용역업체가 아니고 읍면 직원을 교육해서 오늘은 수질 검사하는 날이라고 얘기하면 읍면직원들이 일정 시간을 펌프로 퍼서 담아서 용역업체가 일괄 수거해서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아니, 그 업체가 와서 수거해 갑니다. ○조천희 위원 손수종 위원님은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여기 와서 푸고 담는다면 하루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그것은 저희가 읍면하고 협조를 통해서 사전에 물을 푸게 하고 다니면서 채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담당계장이 잘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장 남궁유 발언대에서 발언하세요. ○민방위시설관리담당주사보 선상균 민방위시설관리담당자 선상균입니다. 지금 연 4회 이상을 수질검사하고 있어요. 어제도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했는데 지금 동우환경이라고 용역업체하고 같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채수하게 되어 있고요, 채수하기 전에 미리 읍면에다가 얘기해서 채수 여수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기본적으로 일단 수도꼭지에 든 물은 다 소진을 하고요, 그리고 2ℓ 병에 하나씩 담아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수질 검사하는 내용을 읍면에다가 통보해 드리고 물을 사용 안 한다고 하면 충분히 배수를 시킨 다음에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12군데 읍면을 돌다 보면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출발해서 물 뜨는 데만 하루가 걸리고 물 뜨면서 수질이 변질할 우려가 있어서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 담아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러면 검사의뢰한 자료 항목하고 이런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시설관리담당주사보 선상균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 읍면에 시행한 공문하고 또 분기마다 했으니까 읍면에 협조해 달라고 한 공문이 있습니까? ○민방위시설관리담당주사보 선상균 공문은 별도로 띄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게시하라는 공문을 보내드리는 것이고, 먼저 저희가 사전에 나간다는 것은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간에……. ○손달섭 위원 가만히 있어요. 제가 설명을 대신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설명을 대신해도 되지요? 제가 읍면장을 해 봐서 우리 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잘 압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읍면에 담당직원이 하나씩 있습니다. 다른 읍면은 누군지 모르지만 대소 같은 경우에는 유주열 씨가 담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이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하는 날이라고 하면 아침부터 가서 물을 계속 틀고 2리터에 받아서 봉인해 놓으면 군에서 와서 한 바퀴 돌아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주면 수질검사를 해서 그것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재난안전과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물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읍면의 직원이 오늘이 수질 검사하는 날이라고 하면 아침부터 미리 와서 계속 돌리고 그 일정기간 퍼낸 다음에 자기들이 그 물을 받아서 자기들 이름을 써서 봉인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얼른 이해가 가실 겁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답변이 되셨지요? 궁금증이 풀리셨죠? ○손수종 위원 예, 풀렸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이것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시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손충원 환경사업소장 손충원입니다. 환경사업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환경사업소가 12월 말로 폐쇄됨에 따라 환경사업소 직원들은 남은 기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오염 방지 및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환경사업소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손충원 소장님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냄새 나는 곳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가족 여러분하고 같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말까지 운영하고 직원들이 철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규직원도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사표를 여기서 받아라, 저기서 받아라, 서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행정과에서 받아라, 아니면 소장님한테 받으라고 한다는데 이분들은 사표를 낸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손충원 인사는 행정과 소관이고요, 저희는 열심히 근무할 따름입니다. ○손수종 위원 지금 누구한테 받아라, 누구한테 받아라……. ○환경사업소장 손충원 환경사업소에서는 직원들 사표를 받을 권한도 없습니다. ○손수종 위원 글쎄요, 소장님한테 얘기도 됐던 사항이고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사실 어차피 구조조정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환경보호과 담당자한테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소각로를 운영하려면 내년도 5월까지는 현재 소각로를 갖고 운영해야 하는데 어차피 거기는 운영할 인력이 필요하고, 또 기존에 기술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그쪽 진천군에서 유리하지 않느냐고 해서 기왕에 인수인계를 할 적에 조건부로 우리가 여태 운영하던 사람이 이렇게 그만두게 됐는데 너희는 운영할 사람을 채용해야 하지 않느냐, 1월 1일부터 5개월까지라도 계속 운영해보고, 그다음에 50톤짜리도 해야 하고, 또 거기는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진천군에다가도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고 저도 다른 데다가 얘기를 해서 그런 대안을 모색해서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도 소장님의 의무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겠기에 단독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꺼내서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손충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기 쓰레기매립장 인원을 쓰는 것은 음성군 환경보호과하고 진천군 환경보호과하고 협약해서 하는 건데 저희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몇 명이 필요한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천군에서 전체 인원이고 뭐고 확보를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이게 소각로를 아예 12월 31일 자로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이러니저러니 얘기할 것도 없지만, 내년도 5월까지는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가 돼서 기왕에 운영하려고 하면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능률도 오르고 효과성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면에서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한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항을 참고하셔서 여기 행정과에도 얘기하시고, 우리 실장님도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의원 질의사항에도 나왔다고 보고를 하셔서 조치될 수 있도록, 이게 금왕 무기계약직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소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박의원 소장님,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관리 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충북대학교 수의과학대 동물의료센터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환경보호과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직원 2명하고 일용직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3명인가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일용직이 2명입니다. 1. ○손수종 위원 그러면 전체 5명이 근무하는 건가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예. ○손수종 위원 그래서 운영비를 현재 같이 지원이 되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한다면 사실은 치료는 충북대학교에서 하고 여기는 계류장으로서 그냥 거기에서 치료받은 것을 방사하기 전까지 여기에서 훈련시키기 위한 장소로 이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계류장을 이용하면서 저희 시설에도 엑스레이 등 모든 의료시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치료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문제는 치료하는 것을 거기에서 전부 해야지, 여기에 와서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거지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저희가 협의하기에도 원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정원이 8명 이내로 인원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의사 1명과 충북대학교에서 기간제나 일용직을 쓰면서 일용직은 여기에서 상주하다시피 하고 수의사는 여기를 주로 출퇴근하면서 충북대에서 발생하는 치료를 같이 겸해서 왔다 갔다 하도록 이렇게 충북대학교하고 협의했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소장님이 운영해봤기 때문에 장단점을 알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 지금 현재같이 운영비를 다 주고서 충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같이 그냥 운영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장점은 지금 현재같이 운영했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을 뭐고, 충북대에서 운영했을 때에 장단점을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현재 야생동물구조관리가 아직은 초창기지만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야생동물 구조관리도 중요하지만 현재 야생동물구조관리는 20~40%정도 뿐이 소생을 못 합니다. 거의 구조 단계에서 폐사하거나 치료 중에 죽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 위주로 치료하는 실정이고, 지금 현재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도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앞으로 연구 치료를 위주로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충북대학교 같은 이런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음성군에 위치한 구조관리센터는 충북 도내 전체를 커버하는 3차 기관입니다. 보은, 옥천, 영동에서 구조해서 1차 동물병원이 있지만 여기까지 가지고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구조관리 측면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손수종 위원 단답식으로 말씀해주세요. 음성군에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위탁하는 것이 낫나, 우리가 하는 것이 낫나,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손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없어지면 야생동물보호협회도 어디에서 관장하지요? 환경보호과에서 하나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손달섭 위원 거기에 보면 보조금이 360만원이 지원되는데 자부담은 740만원을 썼어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예.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활동하는 왕성하게 하는 데는 보조금이 적은 생각이 들어서, 대개 다른 실과 보조금은 준 금액의 일부 조금씩만 자부담을 썼는데 보조금의 2배로 썼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돈을 써야 하는가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현재 동물구조관리협회도 본인들은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부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물론 더 보조금을 주면 좋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보조금은 늘려달라는 얘기는 없고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현재 이 단체가 하는 게, 밀렵이나 엽구수거 같은 것은 분기에 1~2회 정도하고 나머지는 야생동물 구조 관리 신고 접수, 저희 군청이나 신고 접수 출동하는 그 경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구조 관리하는 게 늘어난다는 것은 보조금이 늘어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이 정도가 맞다고 봅니다. ○손달섭 위원 본인들이 보조금 필요하다는 얘기 없이 자기들이 자부담을 써가면서라도 열심히 하겠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예.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멸종위기종은 뭐고요, 천연기념물은 어떤 동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멸종위기종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조류나 동물이 되겠고,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렁이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남궁유 구렁이도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예. ○위원장 남궁유 천연기념물로 가요? 멸종위기종으로 가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멸종위기종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치료해서 방사하는 것은 어떤 동물들을 해줬어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저희가 방사하는 것은 멸종위기종이면서 천연기념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그것이 어떤 동물인지 묻는 것입니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저희 야생동물에는 멸종위기종과 수렵동물, 천연동물로 나뉘는데요, 멸종위기종은……. ○위원장 남궁유 치료해서 방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치료해서 방사하는 것은 조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류 중에서도……. ○위원장 남궁유 건수가 많지 않아서 어떤 동물인가, 보니까 치료 방사한 것이 8건 중에서 5종이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이니까 물어봅니다. 특별한 동물들이 관련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황조롱이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리부엉이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토끼나 멧돼지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멸종위기종이니까 수렵동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경우에 따라서는 잡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일반 포획하는 멧돼지나 고라니라도 이것은 수렵동물이 속하는데 음성군수가 허가하지 않은 동물은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제한하는 동물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월요일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현지확인을 제외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한정된 환경에서 감사에 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9만 음성군민을 대표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깊이 있고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취약한 부분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 제시에 열의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적된 사항이 바로 시정되어 군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와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상헌 부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사항과 현지확인 사항을 세밀히 검토하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인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기초로 작성해서 오는 12월 21일 열리는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고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 강평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오는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할 예정인 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월 13일 월요일 14시부터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손수종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재일 전문위원 최병학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상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재무과장이선기 재난안전과장김중기 환경사업소장손충원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박의원 ○회의록서명 위원장남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