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9월 30일(월) 10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0.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0.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이한철 의원님을, 간사위원에는 정태완 의원님을 선임하여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심의한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13년 9월 13일자로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0시03분)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와 12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7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4,640억 7,561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3,723억 9,751만 8천 원이며, 12개 특별회계예산은 916억 7,809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소득세, 국도비, 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세출예산의 경우 국도비 반환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혁신도시 공공시설 부지 매입비, 소규모 주민숙업사업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어 편성함으로써 대체적으로 합리적 재원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을 살펴보면,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로 취득세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 및 재정보전금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확한 예측과 세수분석을 통하여 세입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내역 중 당초 부정확한 수요예측,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추가예산을 요구하는 관행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하기 바라며,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사업포기, 계획변경으로 성립된 예산을 전액 불용하는 것은 가용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으로 소중한 예산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 수립 시부터 면밀하고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권한인 예산 심의ㆍ의결권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민간이전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심성, 행사성 신규사업 추진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각종 민간보조사업은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농업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농가에 대한 교육, 우수사례 전파, 자구책 마련 유도 등을 통하여 농가의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하여 병행 추진하기 바랍니다. 한정된 재원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군민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시급성, 수혜범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산 편성 시 특히, 지역 간 균형개발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삭감 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삭감 사유별 내역은 문화예술행사 지원 세부사업의 각종 문화예술행사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 원 등 2개 사업에서 2억 6,700만 원을 효과성 미흡 및 사업 재검토로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삭감 사유별 내역은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산업농공단지시설 개선 세부사업 중 금왕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사업비 6억 6천만 원 등 2개 사업에서 11억 2천만 원을 사업타당성 미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심사결과로는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3,723억 9,751만 8천 원과 12개 특별회계 916억 7,809만 9천 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640억 7,561만 7천 원이며, 요구 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문화예술행사 지원 세부사업의 각종 문화예술행사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서 2억 6,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 예산액과 규모의 변동 없이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산업농공단지 시설 개선 세부사업 중 금왕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 시설비 6억 6천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서 11억 2천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 예산액과 규모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4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159억 원 정도로 여러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재원이지만,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에서 9억 원을 절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혁신도시 공공시설 부지매입비 등 시급하고 불가피한 당면 현안사업을 중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심사숙고를 통하여 확정된 예산인만큼 한점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기 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며, 활력있는 복지음성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하여 몇 달 남지 않은 2013년도에는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과 조례 간 상호 상충되는 조문을 조화롭게 정비하고, 행정기구 직제개편과 도로명주소 전환 등 변경된 내용으로 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영시설 민간위탁 관련 규정 개선요구에 따른 조문변경 등을 일괄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과 조례 상호 간 상충되는 조문 정비, 직제개편과 팀제 운영 등 명칭 변경사항,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른 주소 변경 사항, 공영시설 민간위탁 관련 규정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과소에서 일괄 의견을 받아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9월 5일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법과 조례 간 상호 상충되는 조문정비 및 행정기구 직제개편과 도로명 주소전환 등 변경된 내용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음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증대와 책임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상금 지급금액을 상향조정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행정 및 민사소송 중 신청 사건을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안 제4조제2항에서 심급별로 지급하고, 단서규정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9월 5일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난해는 약 150만 원 정도로 지출이 됐고 내년도에 지금 개정이 되면 약 450만 원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증대와 책임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는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별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했었으며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과 조례 간 상호 상충되는 조문 정비와 직제개편, 도로명주소 전환 등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괄 개정하는 것이며, 다음 음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에 따라 소송이 증가추세에 있어 소송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4분)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이장님들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장학금 지원대상자인 고등학생 자녀의 감소로 장학금 수혜자가 적어 현행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이장 근속기간의 변경입니다. 근속기간이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를 ‘재직 중인 자’로 변경을 하였으며, 안 제2호 중 제1호를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재학 중이며 품행이 단정한 자’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에 조례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요. 6번에 관계법령발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실시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2013년 8월 22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입니다. 4페이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간 3,92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이장님들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인 고등학생 자녀의 감소로 장학금 수혜자가 적어 현행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9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이장의 고령화 추세와 대상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 현실정에 맞게 장학금 지급 대상자와 장학생 선발 기준 등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6. 음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29분)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성군 공용차량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서 무분별한 차량지원을 방지하여 차량유류대 등을 절감하고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했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차량지원 신청과 검토지원 결정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이용자 등의 의무사항과 준용할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조례제정안은 2쪽부터 4쪽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인데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는 검토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9월 5일 개최하였으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공용차량 및 공익목적활동에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를 반영하고 무분별한 차량지원 방지와 차량유류대 절감 등 행정의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오생폐교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취득, 충북혁신도시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충북혁신도시 체육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충북혁신도시 야외음악당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상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오생폐교 매입, 충북혁신도시 어린이집 신축, 충북혁신도시 체육광장 조성, 충북혁신도시 야외음악당 조성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취득내용입니다. 오생폐교 매입은 토지는 6필지에 1만 3,232㎡이고, 건물은 7동에 747㎡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입니다. 부지면적은 1만 3,232㎡이고 건물 연면적은 847㎡입니다. 총사업비는 토지보상금 5억 6천만 원, 건물보상금 1억 3,700만 원, 입목보상금 2백 만 원으로 총 6억 9,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월에 오생폐교 부지 매입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7월에 음성교육지원청에서 매각 가능 여부를 회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으로 6억 9,900만 원 전액군비로 2014년도에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인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발굴보존’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전통 전래동요인 ‘고추먹고 맴맴’ 발상지와 동요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장소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사진 및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충북혁신도시 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토지는 한 필지에 5,258㎡이고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로 396㎡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2014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5억 2천만 원, 건물공사비 7억 2,600만 원 해서 총 22억 4,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5월 내년도 국도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2월에 착공을 해서 11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국비가 2억 3,700만 원, 도비가 1억 1,800만 원, 군비가 11억 1백만 원 해서 총 22억 4,600만 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북혁신도시에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주민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사진 및 전경사진은 6쪽, 위치도는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충북혁신도시 체육광장 조성 건입니다. 토지는 한 건에 1만 325㎡이고 시설은 풋살구장 1면, 족구장 2면, 테니스장 2면, 급수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30억 원, 시설공사비 14억 5천만 원으로 총 44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으로 지난 4월에 체육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7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도청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행정절차 추진이행해서 내년 8월까지 착공을 해서 2015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국비 4억 3,500만 원, 도비 5억 7백만 원, 군비 35억 8백만 원 총 44억 5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혁신도시의 조기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 및 현황사진은 10쪽, 혁신도시 개발계획도는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충북혁신도시 야외음악당 조성 건입니다. 토지는 한 필지에 4,298㎡, 그리고 시설은 야외음악당 200㎡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9억 8,300만 원인데, 토지매입비가 12억 4,300만 원, 시설공사비가 7억 4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 지난 6월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8월에 LH공사와 토지대금 분할납부 매수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 8월에 착공을 해서 2015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도비 2억 5천만 원, 군비 17억 3,300만 원 총 19억 8,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주민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 및 현황사진은 14쪽에 참고해 주시고 혁신도시 개발계획도는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 조례안은 9월 10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8월 20일과 9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군 소유 공용차량을 각급 행사나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대상과 범위 등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오생폐교 매입의 건은 우리나라 전통 전래동요 고추먹고 맴맴 발상지와 전래동요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장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북혁신도시 어린이집 신축, 체육광장조성, 야외음악당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입주 주민들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 등 문화체육, 여가시설의 인프라 구축으로 혁신도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집행의 집중으로 현안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고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록에 실음)
8.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0시42분)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제명을 ‘음성군 도시계획조례’에서 ‘음성군 군계획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9조에 지구단위계획 중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1종 지구단위계획과 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인 구분을 폐지하여 그냥 지구단위계획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시 일정면적 미만과 건축법에 따른 일부 용도에 대해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안 제30조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36조에서 제45조까지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등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5조에는 녹지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전통사찰, 문화재, 한옥 등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완화하였고, 안 제56조에는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가공ㆍ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의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60%까지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116조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하여 18층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층수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m 이내에는 건축을 제한하였고, 3쪽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은 바닥면적 660㎡, 3층 이하로 건축허가를 제한하였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면적층수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4번 조례개정안,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 6번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안 제65조에 반영하였으며, 지난 6월 20일 군계획위원회 조례안 자문결과 조례안 제29조에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를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로 수정 건의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지난 8월 22일 조례ㆍ규칙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번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시 10명으로 상정할 경우 3억 8,3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연도별 증가율은 3%입니다.
9번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 되었는데 접수된 의견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게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의견 내용은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기타’는 ‘그 밖에’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0일 의회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 조성된 대소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ㆍ결정하는 사안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업의 개요는 대소면 미곡리 253-5번지 일원에 기결정되어 있던 공공하수처리장 부지면적 1만 2,500㎡에서 3,567㎡를 증설하여 1만 6,067㎡로 변경ㆍ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세 번째, 추진경위는 금년도 4월 30일 수도사업소에서 입안 요청되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주민공람하였고, 관련부서협의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 중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2쪽부터 13쪽까지 다섯 번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여섯 번째 위치도, 일곱 번째 군관리계획 결정도, 여덟 번째 토지이용계획도, 아홉 번째 지적도, 열 번째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제안자 의견입니다. 대소하수처리장의 증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ㆍ결정하는 사안으로 증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1호,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개정내용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개정된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군관리계획 하수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도 2013년 9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본 변경안은 기 조성된 대소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변경ㆍ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부록에 실음)
10.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54분)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거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서 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도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문화환경 외 6개 업체가 9개 읍면 음성군 전역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50명이고 차량은 29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99년부터 민간위탁해서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상정이유는 우리 군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청소대행을 포함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2007년 7월 9일 제정해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과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해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청소 대행업무에 대해서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업무는 당초 정부의 민간위탁 방침과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인해서 군에서 직영하기에는 방대한 사업입니다. 2013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비용 원가조사 연구용역 결과 총원가 금액은 45억 9,9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영할 경우에, 검토결과 연간 차량구입비 18억 원 포함해서 약 8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돼서 민간위탁시 보다 약 37억 원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비용 산정 원가조사 연구용역 결과와 직영 운영시의 원가검토내역서는 정례의원간담회 시에 소상히 설명드렸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와 민간위탁 운영 계획에 대하여는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9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설명이 있었으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업무는 지난 1999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수행해오던 업무로서 2013년 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업무의 적정 처리를 위한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비용 원가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업무를 지속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행정과장한동희
재무과장김석중
주민복지실장이종빈
보건소장김주오
산림축산과장김상만
종합민원과장남송우
수도사업소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이규공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안전총괄과장김웅기
건설교통과장최해룡
산업개발과장허금
경제과장고창기
환경위생과장최인식
문화체육과장이병호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정태완
의원남궁유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