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3월 18일(목)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3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4.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먼저 지난 제33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21년 2월 2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3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임옥순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1년 2월 9일자로 안해성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효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는 2021년 3월 11일자로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각각 접수되어 총 9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3월 18일부터 3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9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서형석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석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준경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준경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 코로나19, 수해 및 조류독감 등 전례 없는 재난상황 발생으로 재정 및 군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과 군민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하루에 4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지만 방심할 수 없는 상황에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복귀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점 편성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선7기 현안사업의 성공적 이행입니다. 올해는 그동안 착실하게 준비해 온 지역 현안사업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내 준공이 예정된 성본산단연계도로 확포장사업과 대소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친환경농업교육관 및 농업분석센터 건립 등 주요 현안사업의 준공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반다비국민체육센터 및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건립사업, 맹동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건립사업, 삼성복지회관 건립사업, 금왕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등 문화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군민의 안전한 삶 영위를 위한 재해 복구와 예방입니다. 수해복구 및 소하천정비사업, AI 살처분 보상금, 충청북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장적 재정 운용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와 연이은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군비부담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하여 대규모 주요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채 1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확장적 재정지출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집행부의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통찰력 있는 고견에 대하여는 소홀함이 없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148억 9천만원보다 1,331억 9,100만원이 증가된 7,480억 8,1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78억 3,200만원, 특별회계는 53억 5,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방세 56억 9,800만원, 지방교부세 75억 9,900만원, 조정교부금 14억 4천만원, 국ㆍ도비보조금 716억 8,200만원, 지방채 170억원, 순세계잉여금 228억 9,1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증액 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55억 1천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3억 400만원, 환경 분야 87억 4,300만원, 보건 분야 6,9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89억 5,6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66억 5,8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59억 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40억 9,400만원, 예비비 3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737억 8,9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533억 2,500만원, 기타특별회계 204억 6,4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53억 5,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등 11개 기금에 대하여 18억 7,600만원이 증액된 14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3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1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도출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8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임옥순 부의장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안해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축제업무 관련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의 간사를 축제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축제기간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목적에는 「지방자치법」인용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제3조 구성에는 축제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였고, 제8조 간사 및 서기에는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 사업비 집행방법에는 축제기간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행정의 효율성ㆍ전문성을 제고하며, 축제기간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안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음성군 보훈예우수당을 유공자 기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여 음성군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유공자는 매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조정 인상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국가보훈예우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유공자에 대한 음성군 보훈예우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보훈예우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음성군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전몰군경유족수당을 기존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여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지원내용에 전몰군경유족수당을 매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조정 인상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전몰군경유족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손해는 「국가배상법」제2조 및 제5조, 「민법」제750조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기에 조례로 규정할 수 없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손해배상 규정 삭제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지자체 면책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35호,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 관련 정비계획에 따라 지자체의 시설ㆍ설비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손해 등은 법률에 따라 진행해야 할 사항이므로 조례상의 면책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주민지원과장 이정진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위탁 계약ㆍ협약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이 불필요한 절차ㆍ비용 발생 및 수탁자 비용 전가 문제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정비권고사항으로 공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제1항의 민간위탁 계약 시 공증의무사항 삭제입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과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 여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월 19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홉 번째, 1월 25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정비 권고사항으로 불필요한 절차ㆍ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로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36호,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동 조례의 제11조,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의 공증의무 규정 등 불필요한 절차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34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7호,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작년 10월에 시행됨에 따라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안 제2조제1호~제7호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며, 안 제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심의위원으로 변호사, 의사, 경찰,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을 의무적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며, 위원 임기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제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2월 19일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제외하였으며,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아동 관련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공 중심의 아동 보호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8호,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놀이ㆍ오락 및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안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며, 안 제5조에 따라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일요일과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 따라 체험장 이용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안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체험장 이용료 징수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체험장 이용제한 및 안전관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2월 19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는 5년간 총 6억 5,041만 4천원이며, 올해 투입예산은 1억 4,345만 3천원으로 인건비 3,716만 9천원, 운영비 7,628만 4천원, 자산취득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건립된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들의 신체와 정서 발달 도모에 기여하고,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의안번호 제837호,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아동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원에 포함되도록 위원 수를 확대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유기 등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상아동을 보호ㆍ결정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등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8호,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남면 조촌리 일원에 조성된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재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향후 운영규정 등에 이용료 징수기준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 사전에 민원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후식  민원과장 김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839호,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홍보 수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적재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월 19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물 제작ㆍ배포를 위한 세부규정을 신설하고,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민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39호,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적극적인 군민 홍보를 위해 필요한 홍보물품을 주민 등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0시46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3항,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김태흥입니다. 도시과에서 상정한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성읍 신천리 352번지 일원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사유로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운동장 및 도로의 면적 변경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면적은 체육시설이 13만 4,296㎡ 도로가 중로, 소로 합해서 1만 4,382㎡, 건축면적 4,394㎡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492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난 1월 19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서가 접수되어 현재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로 도로와 체육시설 면적이 지적분할측량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부시설 결정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운동장 및 도로의 면적 변경과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위치도, 군관리계획 결정도,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전호  전문위원 강전호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40호,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신천리 352번지 일원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4. 휴회의 건
(10시51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잠시 후 11시 10분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이준경
  행정복지국장           허  금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민원과장               김후식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윤동준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서형석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