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3월 24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6.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6.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ㅇ인사말씀: 군수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제33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1년 3월 23일자로 안해성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는 2021년 3월 17일자로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총 7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기획감사실장 윤봉한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841호,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군 조례 중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의 정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현행 위원 수 5명을 7명으로 증원하고, 기타 조문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유인물과 같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정원에 대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은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41호,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5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선구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42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고, 납부 유예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횟수 확대와, 대부료 등의 납부 유예 규정 삭제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45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현황입니다. 국립소방병원 연계사업 공유재산 교환 등 총 3개 사업을 통해 2021년도에 취득할 재산으로는 토지 3필지 1만 3,709㎡로 취득금액은 6억 3,957만 5천원이며, 건물 1동 600㎡로 취득금액은 6억원입니다. 2021년도에 처분할 재산으로는 토지 3필지 3,564㎡로 처분금액은 3억 8,119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혁신전략실 소관 국립소방병원 연계사업 공유재산 교환입니다. 교육청 소유 맹동면 두성리 산41-1번지 1만 500㎡를 금왕읍 무극리 33-1번지 189㎡와 삼성면 덕정리 산133-1번지 1,175㎡와 교환 취득하고자 하며, 교환차액은 34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공유재산 군유림 처분입니다. 금왕읍 용계리 473-3번지에 위치한 임야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처분재산은 토지 1필지 2,200㎡로 처분금액은 6,600만원입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임대사업소 대소ㆍ삼성지소 신축사업입니다. 대소면 오류리 414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원으로 취득할 재산은 토지는 2필지 3,209㎡에 취득금액은 3억 2,090만원이며, 건물은 1동 600㎡, 취득금액은 6억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립소방병원 연계사업 공유재산 교환 등 3개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에 대하여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공유재산 취득ㆍ처분계획과 붙임 관련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42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대부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감염병 확산 등으로 납부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상위법령에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국립소방병원 연계사업 공유재산 교환 취득안은 현재 학교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금왕읍 무극리 33-1번지 등 2필지 1,364㎡의 군유지와 교육청 소유의 1필지 1만 500㎡의 사업예정부지를 교환하여 충북혁신도시 힐링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활용가치가 적은 금왕읍 용계리 473-3번지 일부를 축산물을 가공하는 기업체가 관내로 이전하여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소면 오류리 일원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대소ㆍ삼성지소 신축을 위하여 토지 2필지 3,209㎡와 건물 1동 연면적 600㎡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시대에 고가의 농기계를 임대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정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과 교환을 통해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사항별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관리계획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843호, 음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 자연휴양림의 1인당 객실면적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 작아서 객실별 기준인원수를 조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양림을 이용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객실별 기준인원수 변경을 위해서 수레의산자연휴양림은 1인당 1.4평에서 2.1평으로, 백야자연휴양림은 1.5평에서 2.2평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각각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지난 3월 4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자연휴양림의 1인당 객실면적이 인근 시군의 자연휴양림에 비해 협소해서 객실당 기준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전호  전문위원 강전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43호,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의 1인당 객실면적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 협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객실인원수 조정은 바람직하게 잘 하셨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백야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요금표 비고란에 보면 휴양관 세미나실이 40인이 쓸 수 있는 세미나실인데 20인이 예약할 경우에는 무료로 준다고 했는데 그 뜻은 휴양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20인 이상이 됐을 때는 그것을 무료로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세미나실을 20인 이상이 예약을 하면 무료로 준다는 얘기예요? 혼선이 오잖아요. 4쪽 별표2에 보시면 비고란에 휴양관 세미나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미나실은 40인이 사용할 수 있는 단체시설인데 거기에 20인 이상 예약할 경우에는 사용료가 무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무료라는 뜻이 휴양관을 20인 이상이 이용했을 때 세미나실을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이냐, 아니면 40인이 쓰는 단체 세미나실이지만 20명 이상이 쓰겠다고 하면 무료로 주는 거냐. 이게 구분도 없고 혼선이 오잖아요, 어떻게 주는 건가. 내가 보기에는 휴양관 세미나실이 40인의 단체시설인데, 단 휴양관 예약이 20인 이상 됐을 때는 세미나실을 무료로 쓰게끔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40인인데 20인 이상일 경우에 40인으로 똑같이 보고 간다는 얘기 같은데요.
조천희 의원  아니 여기 무료로 준다고 했잖아요.
○의장 최용락  여기 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산림휴양팀장 김영준  40인이 사용할 수 있는데 20인 이상 예약하면 무료로…….
○의장 최용락  지금 조천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20인 이상일 때 무료로 해 주는 건지, 어느 것을 예약했을 때라는 거죠? 휴양관을 예약했을 때 세미나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조천희 의원  여기서 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휴양관에 20명 이상 단체로 들어와서 세미나실을 쓰겠다 했을 때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 같고, 지금 담당자 얘기하는 것은 40인이 쓰는 거지만 20명 이상이 신청을 하면 무료로 주겠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이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내용은 아마 회의를 목적으로 우리 군에서 군청이 아닌 어떤 단체에서 왔을 때 무료로 해 주기 위한 내용 같은데 보니까 40인 하고 20인 이상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고민해 보세요.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님!
○군수 조병옥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천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조금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휴양관 세미나실은 40인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백야휴양림에 20인 이상이 단체예약을 했을 경우에는 무료로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미나실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19명이 왔다 이러면 돈을 내야 되는 거고 20명 이상이 오면 무료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단체예약자는 휴양관을 쓸 수도 있고 숲속의집이라든가 별도의 산막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이상이 단체예약을 했을 경우에 휴양관에 있는 세미나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의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최용락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군수님한테 들었는데 일단은 이번에 부결이 됐으니까 부서에서 내용을 보충해서 다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10시24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주민지원과장 이정진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입니다. 세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이 금년도 7월 4일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사항으로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네 번째, 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은 금왕읍에 위치해 있고, 대지 1,323㎡에 건물 1,499㎡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종사자는 26명이며, 이용장애인은 등록회원 기준 약 300명이 되겠습니다. 2021년 기준 예산은 13억 300만원으로 전액 군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업무와 기능은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각종 상담ㆍ지도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역량 강화 및 권익 옹호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현재 위탁법인은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것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7월 5일부터 2026년 7월 4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 및 사무는 위탁운영에 따른 관계법령 및 조례 그리고 협약내용 등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장을 제외한 복지관 및 부속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 의무 이행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모집공고는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21일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되겠으며, 신청서는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간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4페이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9명 이내로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선정기준에 대하여 의결하고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심사기준입니다. 공신력 25점, 재정능력 20점, 사업수행능력 55점을 만점기준으로 시행하고, 동점일 경우에는 재정능력이 높은 순으로 수탁기관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1 심사기준표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선정결과 공고입니다. 선정심의를 완료한 다음날부터 10일간 군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를 게시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은 5월 말에 체결 예정이며, 협약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시설의 위탁에 명시된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으로 계약기간, 업무내용, 수탁자 의무 등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사업운영 공고는 협약 체결 다음날부터 위탁운영 게시 전까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신규 수탁기관 및 위탁사항을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이 금년 7월 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44호,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 수행경험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7월 5일부터 2026년 7월 4일까지 5년이며 향후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매년 13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7,400여 명의 음성군 장애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는 운영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0시31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해성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해성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해성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6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규모는 7,480억 8,179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6,742억 9,273만 1천원이며, 16개 특별회계 예산은 737억 8,90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는 반기문마라톤대회 같은 행사성 경비 등의 예산을 적정하게 삭감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역점을 두고 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입환경의 유동성이 증가될 수 있어 2021년도 세입 전망이 다소 불확실한 만큼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와 철저한 세원관리를 하는 등의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편성된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 운용의 내실화를 우선가치로 삼아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별 우선순위, 그리고 지역 간 균형개발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대기측정 정도검사 관련 추후 대기측정장소 대상지 선정 시 주변 공장입지 등을 고려하고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측정이 필요한 대상지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반려견 녹지공간 조성사업 관련 사업계획이 구체화가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사업비 산정에 따른 예산 요구는 계획적인 예산 편성 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 수립 시부터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지역주민의 반대 우려가 있으므로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각종 인프라 확충 및 대규모 건립사업 등은 일부 특정지역에 편중되거나 지역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균형적으로 배분하여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서와 참고자료 제출 후 일부 부서에서 자료 수정이 반복되고 있어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 경상경비 및 행사성, 선심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에 대하여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산출근거가 명확한지, 예산 편성의 취지에 부합한지 등 여러 방면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사업의 규모, 계속성, 신규사업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통해 사업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공정성 확보에 바탕을 두었다 하겠으므로 제출된 예산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부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742억 9,273만 1천원과 16개의 특별회계 737억 8,906만 1천원으로 총예산규모는 7,480억 8,179만 2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안해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대로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ㅇ인사말씀: 군수

○군수 조병옥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AI(조류인플루엔자)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33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안해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와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군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지역발전과 군정 운영에 꼭 필요한 주요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의 합리적 배분을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고견은 예산 집행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승인해 주신 예산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편성된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더욱 세심한 교육과 꼼꼼한 집행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각종 재난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철저한 방역으로 금년 후반기부터는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음성군은 행정적ㆍ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8대 음성군의회와 900여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련을 착실하게 극복할 경우 음성군의 역량은 더욱 견고해져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을 이뤄낼 미래성장과 지역발전을 위한 튼튼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기점으로 지역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그동안 착실하게 준비해 온 민선7기 현안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이준경
  행정복지국장           허  금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회계과장               정선구
  민원과장               김후식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건축과장               윤동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서형석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