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9월 7일(목) 10시 03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6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06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한철의원외 2인 의원 발의)
4.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음성군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홍기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73회 음성군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6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3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난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정지태 의원님을 간사위원에는 정태완 의원님을 선임하는 등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따라서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2일 동안 2차의 회의를 거쳐 심의·의결한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정지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시 05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하신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지태 의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결산 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공영개발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안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2006년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2일간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2,414억 5,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906억 1,200만원으로, 예산현액 총규모는 3,320억 6,4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125억 7,900만원 증가된 규모로써, 세입결산액은 3,356억 8,200만원으로 예산 현액 3,320억 6,400만원보다 36억 1,800만원이 초과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155억 1,300만원으로 예산 현액 3,320억 6,400만원의 64.9%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명시이월은 159건에 334억 4,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2건에 19억 5백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3건에 537억 7,2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현황 및
기금운용 결산, 금고결산은 9페이지에서 11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결산검사 실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2 내지 제47조의 규정과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과 고삼식 주민대표, 김종태 세무사, 박상윤 주민대표, 이재춘 대학교수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13일간에 걸쳐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 지적사항으로 2005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징수결정액 343억 6백만원, 수납액 303억 8,800만원, 세목별 평균 징수율은 89%로 이는 전년도 징수율 87.3% 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수납 5억 8,900만원, 11억 5백만원을 결손 처리함으로써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세 징수율은 세목별 징수율이 95%이상 되어야 하며, 특히 자동차세,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징수율은 90%이상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미수납액 27억 3,400만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및 재산압류 등 징수 대책이 요구 되나, 현 징수담당의 인력으로는 재산의 압류 및 해제에 관한 서류 작성, 공매금 수령 등 내부자료 정리에 급급한 실정이므로 사실상 전문적인 징수활동 추진에 한계와 애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징수전담 부서의 신설이 바람직하나, 단기적으로는 용역업체에 징수활동 용역을 의뢰하여 대가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를 도입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체납세금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라든가 세무담당자의 사기 앙양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부과 징수결정 누락 내역 및 장기 체납자 채권확보 미이행 내역은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체납부분이라든가 증지판매인 신고시 첨부서류 보완, 세외수입 결손처분시 방법개선, 국유재산 등 임대료 연체자의 처리는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못한 금액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을 이월해야할 경우 사고이월은 최소화 하고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하단 및 19페이지 세출 예산의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길 바라며, 19페이지의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해마다 체증하여 2002 회계년도에는 7.67%에 달하였으며, 2003 회계년도에는 다소 감소하여 4% 대에서 안정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으나 2005 회계년도의 집행잔액 비율은 5.75%로 여전히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57억원 정도의 예산이 ‘98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되고 있어 농공단지 추가유치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들을 참조하여 세출예산 편성과 집행을 보다 정교하게 하려는 노력을 계속 경주하여 지속적으로 집행 잔액 비율을 감소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분야, 기금분야, 물품분야, 자금운용분야는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범사례로서 전국 최초로 세입금 수납처리업무 2차원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세 업무의 전자 장부화 실현에 기여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대민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납세자 및 금융기관, 자치단체 상호간 정보 공유화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건비 감소의 효과와 납세 절차의 간소화 등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였고, 세입 효과면에 있어 세입업무처리 속도의 향상으로 체납자 관리에 즉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문서 없이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정 정보화 실행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2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 각 회계별,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유휴 자금의 자금운영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체계적인 자금 관리의 애로라든가 일상경비 등 자금집행 계획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하여 일시 보관 자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담당 부서에 자금운용 전담인력을 보충하여 모든 유휴자금의 총괄 운영과 자금 일일 배정으로 자금의 유입 촉진과 유출의 통제를 통한 여유 자금 평균 조정으로 잔고의 극대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대하여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정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등 각종 자금의 집행에 있어서는 관련규정에 의한 적정성을 확실히 판단하여 집행하기 바라고, 사후 정산을 철저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바라며,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질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집행부의 지출이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결산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예비비 승인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는 사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차기 결산검사시 별도 서면으로 보고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체납 채권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므로, 이에 재무과에서 징수 활동 및 결손처분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여 체납 채권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처리 능력의 제고가 수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심사 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시어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정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3. 2006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한철의원외 2인 의원 발의)
(10시 19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이한철 의원입니다. 제173회 음성군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세밀한 점검으로 사업추진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한 공사문화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사업추진상에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을 추진하는 등 내실있고 견실한 공사를 이끌어 줌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74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번 의원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본 안을 계획하였습니다만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이한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철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 200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부의장님,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 24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3회 정례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의 기간동안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1시에 소회의실에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3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기획감사실장최병성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반광홍
  의원최임순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