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9월 5일(화) 10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3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음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73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음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음성군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홍기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7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안 및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계획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3회 음성군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와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지난 7월 10일 제170회 음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2006년도 9월 5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이한철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30일자로 음성군수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4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8월 31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3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3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대로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과 2006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3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반광홍 의원님과 최임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반광홍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14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부의장님,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음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 관계조문을 부합시키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며, 보조금 사용을 투명하고 정확히 하기 위하여 음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음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관련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조문을  변경하고 둘째, 사회단체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 수를 전체위원의 1/2에서 1/3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셋째, 보조금 사용 시 신용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사항에 대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6일에 걸쳐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입법예고를 하였고, 공고기간이 경과하도록 특별한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3쪽과 4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기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음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 드리고 하단부에 검토의견입니다.
  보조금은 용도와 각종 수행조건 등을 지정해서 교부하는 특정재원으로써 보조자의 일을 강요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를 받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그 자금의 집행에 관하여 보조자의 행정적 감독과 재정적 통제를 받을 의무가 주어지며 그 집행 결과에 대하여는 보조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보조금 사업자가 순수한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의 성패에 대한 애착이나 관심도가 낮아질 것이므로 사업 당사자의 관심과 애착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자비부담과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역할분담, 봉사정신이 있어야 하므로 보조금 심의 및 지급 시,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전부개정 등 상위법과 연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관련 조문의 일부 개정 및 신설을 통한 민간인의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보조금 사용을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음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공업경제과장입니다.
음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금까지 기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관리되고 운용되어 왔으나, 기금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을 제정함에 따라서 상위법에 연결하여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를 둔 조문과 일부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심의위원회에는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조성 및 기금운영계획, 결산, 성과분석 기타 기금 운영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 기간내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자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에 따라서 음성군 중소기업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둔 자문과 일부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의 3쪽부터는 일부개정조례안 내용과 5쪽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기  의안번호 13호, 음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업경제과장께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자료 마지막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연계하여 음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기금의 관리계획 등을 개정하는 한편, 조문과 일부 자구를 정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공포가 시행된 시기 등을 살펴볼 때 이와 연계한 조례개정 절차 등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조례의 제·개정 등은 상위법과 연계하여 조례의 제·개정 취지와 목적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으며, 본 조례와 관련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건가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기금이 우리 음성군에는 재정여건상 조성을 안 하고 있고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져서 우리도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줄 필요성을 느끼면 그때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을 할 건데 운용은 공업경제과에서 하게 됩니다.
이한철 의원  공업경제과에서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기금이 없어서 관리를 못하시는데…….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아직 조성을 못했습니다.
이한철 의원 지금 현재 중소기업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있지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예,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전체가 군 자체에서 하는 기금만 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예, 도에도 기금이 조성돼서 운용하고 있고, 이것은 군에서 별도 관리하는 거죠.  
이한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이 개정된 것이 2006년도 1월달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개정과 더불어서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조속히 개정이 되도록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
(10시 28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3회 정례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2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1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3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기획감사실장최병성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반광홍
  의원최임순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