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4월 27일(금) 14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중국 덕주시 무성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7.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중국 덕주시 무성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7.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1분 개의)

○의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중기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233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조천희 의원님이, 간사위원에는 손달섭 의원님을 선임하여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 심의한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어 오늘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4시02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천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2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2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3,946억 3,318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3,341억 4,831만 6천원이며, 12개 특별회계 예산은 704억 8,487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자주재원 비율이 25.9%인데 반해 지출요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다양한 주민의 복지욕구를 대처할 수 없고,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 등 재원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심사는 주민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등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 목표를 두고, 사업의 적합성과 효과성이 미흡한 것, 과다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업의 투자순위는 물론 업무계획과 연계성, 중복투자 등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세입이 458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가분으로 편성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대규모 보조사업과 현안사업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군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으로 앞으로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한정된 지방재정으로 국가정책 관련 사업과 대형사업 등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다 보니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추진할 혁신도시투자사업,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은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대단위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과 사업투자 순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대형사업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다소 소홀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바, 향후 읍면의 소규모사업 예산편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난 2009년도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94억원은 매년 일정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동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농공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예산 편성된 일부 내역을 보면 예산요구액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먹구구식 편성이 이루어져 예산심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이를 시정하여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도 불투명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물건비, 경상이전비 중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를 과감히 축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라며, 음성군체육회의 당초 통합취지가 사업추진의 원활성과 예산절감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므로 직제의 사무국장직을 폐지하고, 전무이사 체제로의 전환을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소폭 소비증가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듣고 있지만 국제유가의 고공행진과 이로 인해 물가에도 영향을 주어 서민 경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형국이며,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 인천시와 용인시 사태를 보면 경제 불황 등 미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무분별한 문어발식 대형사업과 지방채 발행을 염두해 둔 대형사업을 추진하다 부채가 늘어 일어난 사태로, 부채비율이 10~25%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57곳이나 되며 더 악화될 수 있는 곳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하니,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도 재정자립도가 그리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규 대형사업 추진 자제와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과 전시성ㆍ행사성 사업은 과감히 지양하고, 건실재정 운용에 총력을 기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효율성을 제고하여 성과 지향의 예산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가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서울사무소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통해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발로 뛴 노력의  결과물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삭감 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사유별 내역은 음성지방공사 설립 연구용역비 과목의 2천만원 등 6개 과목에서 12억 4,300만원을 예산절감 및 효과성 미흡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3,241억 4,831만 6천원과 12개 특별회계 예산 704억 8,487만 1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946억 3,318만 7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비보조사업 5억 1천만원을 감액 조정 의결하여 3,236억 3,831만 6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941억 2,318만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음성지방공사설립 연구용역비 과목의 2천만원 등 6개 과목에서 12억 4,3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군비 7억 3,3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대완  조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10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존경하는 정태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군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은 우리 음성군의 군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458억원 정도로 여러 가지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재원이지만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동차 유류세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국ㆍ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의료사업 수입을 일반회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경상경비 등의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분야, 일자리창출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군도 확포장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되었고 의원님들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된 예산인 만큼 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고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기 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ㆍ재정적 효율화를 극대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과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중국 덕주시 무성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4시17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중국 덕주시 무성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금회 회기에 재상정 하고자 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선기  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32회 임시회 시 기 설명을 올린 바 있어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6호, 음성군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 사업을 국외와 국내를 포함하여 음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정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제명 변경으로써 ‘음성군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음성군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로, 또한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의 정의에 국제화 추진을 위하여 ‘국제교류’를 ‘국내ㆍ외 교류’로, ‘외국’을 ‘국내ㆍ외’로, ‘의결’을 ‘의결 또는 동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조례안과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여섯 번째 관련법규 발췌는 「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하여,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법은 자매결연 운영 사업비로 약 5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조달방법은 군비로 재원 충당코자 합니다.
  아홉 번째 기타참고사항으로는 2012년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결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행 추진하고 있는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 사업을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를 포함하여 추진함으로 음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호,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음성군 주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지원범위를,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역협의회 구성, 기능, 임기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지역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직무, 간사에 관한 규정과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지역협의회 회의 및 비밀엄수의 의무를 규정코자 합니다.
  네 번째 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기타참고사항으로 2011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음성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음성군 주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호,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국 덕주시 무성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우호 증진을 돈독히 함은 물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군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 계획 중인 태양광 및 신소재 산업분야의 긴밀한 교류 관계 유지로 앞선 기술 및 정보를 습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매결연 체결은 2012년 6월 중에 중국 덕주시 무성현을 방문하여 체결코자 하오며, 방문단은 10명 내외로 규정하고, 행정기관, 군의회, 학계, 관내 태양광 및 신소재 관련 기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네 번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며, 다섯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와 여섯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법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무성현 일반 현황을 설명 올리면 인구는 약 39만 명이며, 면적은 748㎢로서 음성군의 1.4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동성 서북부, 경항대문하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업으로는 태양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신소재를 주산업으로 하고 있으며, 농ㆍ특산물로는 목화, 고추, 식용버섯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진 6개소, 향 1개소, 거리사무소 1개소, 행정촌 267개소, 주민위원회 6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인당 GDP는 2만 1,883위안으로 한화로 환산하면 39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육시설은 소학교 62개소, 중ㆍ고등학교 10개소, 유치원 14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우호 증진을 돈독히 함은 물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군이 주력 산업으로 육성 계획 중인 태양광 및 신소재산업 분야를 위하여 긴밀한 교류 관계 유지로 앞선 기술 및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제교류를 위한 중국 덕주시 무성현과의 자매 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갑  전문위원 권순갑입니다. 의안번호 146호,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6호, 음성군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7호,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58호, 중국 덕주시 무성현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21일 제232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3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지난 4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와 「음성군 국제교류활성화 및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추진하는 국내교류와 국제교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기존의 「음성군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내용에 국내교류를 포함하여 국내교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ㆍ내외의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음성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음성군 주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내용이 선언적 조례로 보이므로 향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국 덕주시 무성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중국 산동성 덕주시 무성현과 국제교류를 위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21세기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양 자치단체 간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태양광산업 생산량이 세계 1위인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 군의 주력산업으로 육성 중인 태양광 및 신소재산업 분야를 더욱 발전시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6항, 중국 덕주시 무성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국 덕주시 무성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7.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32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동희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지방세법」 이 2011년 12월 2일 개정되고, 한미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3월 15일 발효됨에 따라서 현행 법령에 맞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조정하고 일부 구간의 세율을 인하하여 조례의 인용법령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인용법령을 「지방세법」제13조제3항에서 제13조제5항으로 정비하고, 안 제23조제1호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대해서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여 1천cc 미만은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백원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4번 의안전문과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 6번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입니다. 8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이 개정된 소유분 자동차세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연평균 약 3억 6,700만원 정도가 감소하며 주행분 자동차세의 정액 보전금 인상으로 연평균 약 2억 6,400만원 정도가 증가하지만, 소유분 자동차세의 감소분과 주행분 자동차세의 증가분의 차액이 연평균 1억 2백만원 정도 자동차세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8번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3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한국 지방세연구원에서 개정조례안 제23조1호가 2012년 3월 15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하는 소급입법이므로 구체적인 적용례와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도록 의견이 제시돼서 검토결과 의견을 수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현행 법령에 맞게 군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변경되며, 관사 운영 시 면적을 조례를 규정하도록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이 시달되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요건 중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용도 변경, 용도폐지 기준가격을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에서 대장가격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및 의결시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관리계획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에서 의결하기 전까지로, 변경계획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에서 의결하기 전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군민불편 해소 및 다른 시군과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범위를 반영해서 일단의 소규모 군유지 면적기준을 시지역은 1천㎡ 이하에서 1,500㎡ 이하로, 기타지역은 2천㎡ 이하에서 3천㎡ 이하로 조정하고, 사유건물로 점유된 군유지 분할매각 한도도 단독주택일 경우에 2백㎡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3백㎡ 이하로, 시의 동지역은 5백㎡로, 기타 읍ㆍ면지역은 1천㎡ 이내로 하고,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로 분할매각 시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ㆍ대부받아 계속해서 실제로 경작 중인 자에게 1만㎡의 범위안에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며, 군유지만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일정금액 이하의 소규모 재산을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또한, 서울특별시ㆍ광역시의 동지역은 2억원 이하, 시의 동지역은 1억원 이하, 읍ㆍ면 지역은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서 관사의 면적을 1급 및 2급 관사가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116㎡ 이하로, 아파트일 경우에는 85㎡ 이하로 정하고자 합니다.
  변상금 분할 납부 조항 중에서 50만원이 초과하는 변상금을 6월 이내에 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상위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4번 조례안의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은 해당이 없고,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도로명주소가 전국적으로 고시되어 현재 지번 주소로 등재되어 있는 청사위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시해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음성군 청사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조례 전부가 개정되어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규는 붙임과 같으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조례가 전부 개정되는 사항으로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비용 추계 및 재원사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라 입법예고대상이 아닙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음성군 청사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갑  의안번호 제159호,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0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1호 음성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20일과 4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3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지방세법의 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과 운영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시행에 따라 청사 위치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4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환경위생과장 반재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는 관내 청소업체가 대행하여 톤당 3만원씩 받고 군 매립장에 처리하고 있으나 금번 조례 개정은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에도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처리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폐기물 처리법」이 2011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조례표준안에 의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정의 제3호에 건설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개정하고, 제4조제2항 단서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 중 건설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별도 제6장을 신설,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보관 장소, 인계 및 관리, 인계시기 및 절차, 처리 기준 및 방법, 관리대장 보고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6장을 제7장으로, 제29조부터 제33조를 각각 제34조부터 제38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제2항 종량제 봉투의 재질 및 규격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제23조제2항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서 정하던 것을 법 시행령 별표 8로 상행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 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시행할 때의 처리절차 및 관련 업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종량제 봉투의 구체화,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등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갑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동 시행규칙 제14조 동 규칙 제14조 관련 별표 9가 개정됨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할 때 그 절차와 관련업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종량제 봉투의 구체화와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과태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개정된 법령에 맞게 충청북도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데 시군을 보니까 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에 없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 마대포대를 팔아서 담아놓기만 하면 처리하는 거, 실과에서 처리하는데 우리 조례 상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만 있지, 이 건설폐기물 포대에 담아서 배출하면 채워주는 이런 것은 없어서, 여기 건설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 기준에 보면 1톤 미만은 3만원이라고 해서 수집운반이 1만원, 처리비 2만원 따로따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마대포대를 제작해서 소량인 경우에 봉투 20㎏ 정도 들어가는 것이 2천원입니다. 소량을 배출하는 경우 담아서 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일괄적으로 1톤 미만은 무조건 1톤으로 계산한다, 3만원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아주 극소량이면 20㎏ 2개 정도 배출할 수 있는 사항을 앞으로 반영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환경보호과장 반재일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에서는 마대 50ℓ짜리가 3천원, 100ℓ가 6,750원으로, 청주시 한군데는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저희 군같이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이나 그런 것이 아닌 것은 마대에 내놓으면 무료로 치워주고 있습니다.
손수종 의원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소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우리는 1톤 미만이면 20㎏가 되었든 30㎏가 되었든 내놓으면 무조건 3만원 받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이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20㎏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2천원을 받더라고요. 그렇다면 40㎏면 4천원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무조건 20㎏, 40㎏ 할 것 없이 3만원 받는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반재일  50ℓ 미만 불연성은 마대로 내놓아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요가 많지 않은데 제작비용은 많이 드는데 앞으로는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수종 의원 그래서 앞으로 제작해서 조례가 그것도 보완되어야 하겠죠. 다음에 개정 시 그런 사항이 충분히 검토돼서 소량도 적은 돈으로 군민이 위탁처리될 수 있도록 재개정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시55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금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음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에 따라 지진 발생 시 위험도평가단의 구성, 운영 및 활동에 대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험도 평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및 활동을 규정하고, 위험도 평가시기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도 해당이 없으며, 관련법령인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는 첨부되어있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2년 2월 21일부터 2012년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해룡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음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이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지진피해 시설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진피해 시설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00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섭  보건소장 김동섭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64호,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보건복지부훈령」제37호 규정이 2009년 12월 1일자로 폐지되고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협의회 기능에 관한 규정과 안 제6조에 협의회 임원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에 협의회장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에 회의 참석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에 협의회 재정 및 회계 연도에 관한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독립회계로 운영되던 보건진료소 회계가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부터 일반회계로 편입됨에 따라 제10조 재정에서 진료수입을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안은 붙임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관계법규 발췌는 붙임 7페이지 관계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해당이 없으며, 비용추계결과 협의회장 활동수당은 매년 1,080만원, 운영위원회 참석위원수당 1,620만원으로 매년 2,700만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음성군 일반회계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1회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하였으나 회의시간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많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1회 3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를 수정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5페이지 비용추계서, 6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표, 7페이지 관계법규, 8페이지 충청북도 시군운영협의회 수당 지급비교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갑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보건진료소별로 운영하던 회계를 음성군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태완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이종빈
  주민복지실장주상열
  행정과장이선기
  문화체육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김병혁
  공업경제과장최인식
  농정과장염주복
  환경위생과장반재일
  건설교통과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최병학
  산업개발과장장재덕
  재난안전과장허금
  보건소장김동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손수종


  의원김순옥


  사무과장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