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4월 24일(화)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3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
6.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
9.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3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손수종 의원 외 3인 의원 발의)
6.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궁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이한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10.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 3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9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손수종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이, 4월 19일 남궁유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천희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한철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2년 4월 19일 자로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음성군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국 덕주시 무성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3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음성군의회 제233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2년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의사일정은 음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9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제2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손수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수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3분)
송인헌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분야, 군도 확ㆍ포장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경상경비 등 11억원 정도를 예산 절감하여 일자리 사업 등에 재편성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이후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관리규정 폐지에 따라 금회부터 보건진료소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946억 3,3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3,488억 9백만원보다 458억 2,4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 401억 2,800만원, 특별회계 56억 9,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지방세수입 11억 4,300만원, 세외수입 79억 1,700만원, 지방교부세 교부 결정분 243억 7,700만원, 보조금 66억 9,1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편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증가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22억 6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5억 4,400만원, 교육분야 17억 5,7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45억 5,400만원, 환경보호분야 53억 1백만원, 사회복지분야 14억 5,700만원, 보건분야 7억 2,300만원과 농림해양수산분야 84억 7,1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 2억 2,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71억 2,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3억 6,700만원, 예비비 2억 5,3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1억 4,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편성으로는 음성군 복지회관 철거공사 4억 5천만원, 청사 단열창호 교체공사 10억원, 삼성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3억 5천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10억 9,200만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15억 1천만원, 인삼유통센터 건립지원 14억 3,700만원, 친환경생활공간 조성 비채길사업 8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억 1,700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6억 5천만원, 용두소하천 정비사업 20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서민밀집지역 정비 5억원, 2012년도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 5억 3,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pool비 11억원, 도민체전 체육시설정비사업 7억 6,500만원,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3억 5천만원과 하이텍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 12억 8,700만원, 신매립장 운영비 7억 3,900만원, 신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0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증금 25억 6백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확포장공사 5건에 28억 3천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건에 6억 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건에 17억 7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4건 8억 5천만원, 포괄사업비 9억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4억 8,5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584억 8천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120억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억 9,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맹동산업단지 임대계약 해지업체 보증금 반환 2억 5,900만원, 맹동산업단지 분양업체 임대보증금 매각대금 전환 4억 5,2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용천3리 상수도 확장공사 1억 5천만원,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 1억 5천만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20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8억원,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3차 1억 5천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2억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대소공업단지 배수로 정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맹동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수 5천만원, 대풍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 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친환경 고형 미생물제 생산시설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미생물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10억 6천만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17억 1,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하여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85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0분)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의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손수종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손수종 의원 외 3인 의원 발의)
(10시21분)
대표발의하신 손수종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음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사기 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며,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달 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방법 및 절차는 예산 범위에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의 통상적인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으로 지급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급시기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매 분기 첫 달 25일부터 분기별로 지급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원사업비 정산은 음성군에 소재하는 업소 중 사업에 참여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 업소와 통상적인 이용요금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목욕요금제 및 이ㆍ미용 요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 및 음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급 청구서, 사용한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과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면 사업비를 지급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에 필요한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예산사항 등을 비롯한 모든 사항을 집행부의 재량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4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목욕비만 지급 시 911명, 4만 8천원씩 총 4,372만 8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사기 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안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이한철, 남궁유, 손달섭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대표발의 자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지난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대웅 부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서 시행을 안 한다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의견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수정안을 발의하는 건데요, 이유가 뭣이냐 하면 우리 음성군에 65세 이상 노인이 1만 5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의 유권자가 7만 3,600명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금년도 4월 11일 날 총선에서 투표한 사람이 약 3만 7천 명이 됩니다. 그 3만 7천 명 중에 65세 이상 투표한 게 70% 이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65세 이상은 1만 1천 명이 투표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나중에 이 노인목욕비 조례를 제정해 놓고서 이것을 우리 예산상 계속 미뤄놨을 때 이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가만있을 리가 없고, 계속 민원이 접수된다고 해도 우리가 안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예산이 없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만약에 가상적으로 다음 지방자치단체장님이나 여기 시장군수가 공약으로 내걸 수 있습니다. 왜 65세 이상 노인목욕비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을 안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군수가 된다면 내가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선거공약을 내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 공약을 내건 그 시장군수가 당선됐을 때 이것을 시작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 시장군수가 집행부에다가 검토해 보라고 했을 때 그 실과가 “예산상 안 됩니다.”라고 당연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불러서 또 65세 이상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하면 시장군수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상 예산범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축소하더라도 이것을 해보라고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과는 이것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의회까지 올라오면 의회는 분명히 예산상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표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3만 7천 명 투표인구 중에서 65세 인구가 1만 1천 명이 투표를 하는데 이분들을 의식해서 이것을 의회가 손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손을 들어줄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한 지경에 있을 수 있는 목욕비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먼젓번에도 3월 27일 주민복지실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했지만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조항을 먼저 달고서 이것을 시행해 주는 것이 낫지, 포괄적으로 목욕비, 이ㆍ미용비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것은 나중에 보이지 않는 큰 문제를 만들어 준다, 그래서 단서에 제4조에다가 시행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를 삽입해서 음성군의 집행부가 원활히 집행할 수 있는 단서를 달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오늘 보류하고 27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음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부록에 실음)
6.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궁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5분)
발의하신 남궁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12년 1월 1일 음성군 직제 개편에 따른 음성군의회 전문위원의 담당 소관 실과소의 명칭을 정리하고자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의 기획행정전문위원의 담당 소관 실과소 중 주민생활복지과를 주민복지실로,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행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아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내용으로 실과소 명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지난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록에 실음)
7.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9분)
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내용을 신설하고자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14조제2항의 「지방자치법」제55조제1항을 제63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제19조의2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을 현행 규정에 맞게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내용을 신설하기 위하여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지난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록에 실음)
8.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이한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43분)
이한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 보고의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견학시설을 말씀을 드리면 명문고 육성사업에 전북 순창군 옥천인재숙, 마을미술프로젝트에 전북 남원시 사매면, 노인복지분야에 광주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다문화지원에 고창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견학내용은 타 자치단체의 선진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사례 자료 등을 수집하고 문제점 및 해결대책 등을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결과보고를 총평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실시한 타시군 선진시설 비교견학은 지역인재 발굴을 위한 명문고 육성사업 추진, 현재 우리 군의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을미술 프로젝트,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사업,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수사례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순창군 옥천 인재숙은 2003년 전국 최초로 군 주도로 설립된 기숙형 학원으로 옥천 인재숙 수료생 중 39%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학습효과가 좋은 편이나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 일부 학생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교육강군 실현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시설에 대한 지원방안과 명문고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남원 마을미술프로젝트인 행복ㆍ희망ㆍ낭만 프로젝트 사업은 구 서도역과 최명희 혼불문학관 간 도로 정비를 위해 2년간 그림 작품과 설치 작품을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테마를 선정하고 사후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그림 작품보다는 설치작품 위주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광주광역시의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노년화 사회에 대비한 시설로 대한민국 최초로 2009년에 개원하여 복지관, 체육관, 문화관 등 4개 관의 시설로 프로그램 운영, 후생복지사업, 셔틀버스 운행 등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1일 6천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노인복지회관 등 관내 노인복지시설에 노인을 위한 헬스시설, 노래방, 온돌방 등을 신규 확대 설치하고 대소근로자 복지센터와 연계한 노인수영교실을 운영하는 방안과 지역사회 합의를 통한 셔틀버스 운행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시설 건립계획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고창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드림스타트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곳으로 2011년도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할 정도로 선도적인 곳으로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에 방향을 두고 다문화가족 여성의 정착을 목표로 한 교육과 다문화자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다문화가정 여성을 위한 취업프로그램 지원, 자녀양육프로그램지원 등 다문화 가정의 한국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비교견학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 드린 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군정운영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한철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서」부록에 실음)
9.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10시48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와 「음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에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대표의원으로는 손수종 의원님, 위원으로는 이장해 전 음성군 기획감사실장님, 이장희 강동대학 교수님, 남기만 전 음성군 공무원, 배정헌 전 농협 상임이사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사검사기간은 2012년 5월 22일부터 6월 8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제의한 5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기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
(10시 50분)
제233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 산회 후 오후 2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이종빈
주민복지실장주상열
행정과장이선기
문화체육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김병혁
공업경제과장최인식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반재일
건설교통과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최병학
산업개발과장장재덕
재난안전과장허금
보건소장김동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손수종
의원김순옥
사무과장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