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3월 30일(화) 17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3. 음성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4.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2.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3. 관리지역 세분(추가) 및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4. 군관리계획(앤츠골프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5. 의원 사직의 건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3. 음성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4.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2.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3. 관리지역 세분(추가) 및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4. 군관리계획(앤츠골프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5. 의원 사직의 건
(17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3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윤창규 위원님을, 간사위원에는 최임순 위원님을 선임하여 3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3월 23일 자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앤츠골프장 건설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3월 29일 자로 음성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음성 군관리계획 변경(음성, 금왕, 대소, 감곡 도시지역 변경, 삼성 도시지역 신설, 맹동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변경, 원남 보천ㆍ소이 대장ㆍ감곡 단평ㆍ생극 신양리 비도시지역 변경) 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관리계획 세분 및 재정비안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3월 29일 자로 정지태 의원님으로부터 사직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17시0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심사하신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열한 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과 군수권한대행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3,075억 4,948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2,632억 2,781만 5천원이며, 11개 특별회계 예산은 443억 2,167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우리 군의 자주재원은 34%로 우리군 재정이 교부세 및 국ㆍ도비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에 노력하는 한편, 서울사무소 및 국회의원, 도의원, 중앙부처 출향 공직자 등을 통한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주민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안정, 일자리나누기사업 등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에 목표를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보다 세입이 157억 9,490만 5천원이 증가하였는바, 지방교부세의 교부 결정분, 본예산 편성 이후 의존재원 추가 및 변경 내시분, 2009 회계연도 총 세입ㆍ세출부 마감에 따른 잉여금 발생 전망분, 재정보전금 변동에 따른 증가분으로 편성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분야, 일자리 나누기 사업 지원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음성군이 노력하고 있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개발도 병행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세입추계에 있어 경기침체와 세수여건의 불투명 속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 편성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예산 편성을 하였는데, 어려운 때일수록 대책을 세워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군비가 50% 이상 부담되는 사업은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시 고려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 중 산업개발과 소관 축산물 유통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비 3,300만원은 축산물 공판장과 축산물 유통단지 진출입도로 전체를 설계하도록 하고 산림축산과 소관인 친환경 축산물판매장 설치사업비 7억원은 축산물공판장 소재지인 삼성면 지역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던 만큼 조건에 충족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2011년 도축세 폐지로 인한 대체 재원 발굴에도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인 대소에서 삼성 간 도로의 상수도관로 공사 후 도로지반이 침하 되는 하자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체가 하자보수 공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산업개발과 소관업무인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보면 용산, 원남, 감곡산업단지의 경우 민간위탁을 주어 거의 모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인력대비 수익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산업단지를 산업개발과 직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수익적인 면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소폭 민간 소비증가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듣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세계경기둔화로 지역경제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우리 군의 재정여건 또한 어려운 시기임을 인식하여 민생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고,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26일 해군 초계함이 침몰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애도하는 마음으로 실종된 군 장병 여러분이 하루빨리 구조되기를 바라며,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 주위의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삭감 사유별 내역은 해당 없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2,632억 2,781만 5천원과 11개 특별회계 예산 443억 2,167만 1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075억 4,948만 6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및 경상적 경비를 조정하고, 국ㆍ도비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분, 국ㆍ도비 추가 내시분 등으로 예산이 전액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부록에 실음)
먼저 이번 제212회 임시회 회의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은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분야,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서민경제활력과 군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귀중한 재원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되고 확정된 예산인만큼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군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안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음성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17시15분)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여중생 납치살해사건에서 보듯이 아동ㆍ여성보호 안전망 추진을 의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아동ㆍ여성폭력 관련 서비스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피해예방 및 신속 대응책이 요구되어 제정하고자 합니다.
3번 주요 내용입니다.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은 안 제4조와 같이 제정하고, 지역연대의 설치는 안 제5조에, 그리고 지역연대의 기능은 안 제7조와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안은 따로 붙임과 같이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이며, 지난 3월 26일 간담회의 시 기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6번 관계법령발췌는 따로 붙여놓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는 3월 17일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되었고, 지난 3월 26일 제2차 정례의원간담회의 시 사전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 규제사항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끝으로 10번 제안자 의견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해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운영하여 신속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26일 의원간담회의 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서 큰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 및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아동, 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구성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4.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 21분)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총액인건비와 관련하여 행안부로부터 인구 및 행정수요증가로 인한 정원증원 승인에 따라 탄력적인 정원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 조정을 644명에서 647명으로 3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 없이 집행기관의 정원이 631명에서 634명입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은 총정원 644명에서 647명으로 3명이 증가하는데 6급 이하 486명에서 489명으로 3명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3명은 규칙에서 공업경제과 1명, 도시건축과에 1명, 산업개발과에 1명 이렇게 업무 비중이 큰 부서대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개정안, 예산사항, 관계법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했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지난 3월 26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정원증원 승인에 따라 탄력적인 정원운용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상 일치하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 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행정구역을 지역여건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이고,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규 개정 및「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입니다. 제1조 중 ‘제4조제4항 및 제6항 규정에 의한’을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로 하고 제2조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정 전에는 음성읍 용산리 1340-1번부터 25번까지 24필지 면적 1만 567㎡를 조정 후에는 음성읍 읍내리 1만 567㎡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천지빌라 2차 주민의 요구와 용산2리 이장님의 건의사항으로 음성읍장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사항도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예고했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지난 3월 26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상 일치하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행정구역을 지역여건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불합리한 행정리ㆍ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구이동, 아파트단지 조성 등 제반여건 및 환경변화에 의해서 기존 자연마을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 대하여 분리를 통해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개 리에 인구증가로 1명의 이장이 주민들에 대한 대민지원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워 분리를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한 반 조정을 하고 상위법개정에 따른 관련법규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현재 이장 321명을 322명으로 확대 조정하여 음성읍에 휴먼시아 1개 리를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성읍에 1개 리를 증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현재 1,236반을 1,242반으로 6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성읍 신천5리 1개를 분리하면서 6개 반을 증설하고, 읍내4리는 증 1, 용산1리는 감 1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리반 조정내역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읍에 신천5리 2개 반을 신천5리 2개 반으로 고정시키고 신천7리를 신설하여 6개 반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리를 증설하고 6개 반을 증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천리 휴먼시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4리 17개반을 읍내4리 18개 반으로 1개 반을 증설하고, 용산1리 4개 반을 용산1리 3개 반으로 1개를 감해서 증감은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입니다. 제1조 중 ‘제4조제5항’을 ‘제4조의2제4항’으로 하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1조에 따른’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은 해당사항은 없고, 예산사항은 1개 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총 소요액은 연간 36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예고했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아파트 단지 조성 및 주민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기존 자연마을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리ㆍ반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네 번째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장들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장학금 지원대상자인 중ㆍ고등학생의 감소로 장학금 수혜자가 적어서 다수 이장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학생까지 확대 시행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를 ‘고등학교 및 대학’으로, 두 번째 지원 확대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 신설입니다. 대학생은 재학 중인 자로 전 학년 전체 과목 평점이 3.0 이상인 자, 다만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재적 학생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또한, 세 번째 지원대상 변경 확대에 따라 조문 변경입니다. ‘군교육청’을 ‘학교장’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를 ‘고등학생과 대학생수’로 바꾸고, 네 번째 지원범위 및 장학금액을 고등학생은 교육부장관 고시금액으로 하던 것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로 구분하고 대학생은 1백만원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현실에 맞도록 지급 방법 및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고등학생은 학기별로 학교장한테 주는 것을 분기별로 보호자 또는 본인에게 지급하고, 대학생은 연 1회에 보호자 또는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어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를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했을 때’로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사항은 고등학생, 대학생 해서 3,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조례 통과 후에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 했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원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다수 이장에게 장학금 지원 혜택을 주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26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총액인건비와 관련하여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공무원 정원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에 따라, 행정 및 시설 9급 공무원 3명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0호,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3월 26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읍 소재 천지빌라 1차는 읍내4리로, 2차는 용산1리로 분할되어 있어 생활권이 크게 불편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주민들이 경계변경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읍내4리로 편입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 등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31호,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도 3월 26일 의원간담회의 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읍 소재 휴먼시아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신천7리 신설로 1개 리와 6개 반이 증가, 천지빌라 2차인 1개 반이 용산1리에서 읍내4리로 편입, 각 1개 반씩 증감되는 것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행정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32호,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3월 26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이장들이 고령화되면서 중ㆍ고등학생 자녀가 감소 되어 이장자녀 장학금의 수혜자가 줄어들고 있어, 지원대상을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하여 다수의 이장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어 이장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8.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41분)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3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대풍산업단지 배수로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대풍산업단지 배수로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풍산업단지 배수로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을 설명을 드리면 대소면 대풍리 94-1번지 외 2필지에 4,178㎡로서 토지소유자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39-41번지에 거주하는 장현섭 소유이며, 예비감정가액은 2억 22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번 소유권 변동사항과 배수로 설치현황은 간담회 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사유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대풍산업단지 배수로는 산업단지 조성 시 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체인 린나이코리아 주식회사 소유로서 토지 소유자 승인 없이 우수처리 배수관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동안 무상으로 사유지를 사용하였으며, 대풍산업단지 조성 시 오수ㆍ우수 배수로가 사유지를 가로 거쳐 설치되어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으며, 2005년 이전부터 제기된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으로서 소유자와 감정가격에 매입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민원 해결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4호,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분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제7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 조례개정안과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010년 1월 28일부터 2010년 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음성군세 감면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정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35호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2009년 한시적으로 목적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개정을 통하여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지방세법」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부칙 개정을 통하여 세금 부담완화를 지속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성군 조례 제1969호로 개정된 부칙 중 제2조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는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목적세율 인하 조례개정 표준안」이 통보되었으며, 여섯 번째, 입법예고결과는 2010년 1월 29일부터 2010년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2010년도 목적세율 인하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 음성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0년 3월 3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린 사안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취득할 토지인 대풍산업단지 배수로 용지는 산업단지 조성 시, 린나이코리아 주식회사 소유로서, 조성 당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우수처리 배수관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동안 무상으로 사유지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후 2차례에 걸쳐 소유자가 변동된 바,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어, 최종 소유자가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매입을 요구하는 고질적인 민원으로서 민원 해결을 위하여 원안대로 취득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나, 취득 후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4호,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난 3월 26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2010년도 지방소득세 도입으로 현행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소득과세와 균등과세로 나누어 지방세가 차후 늘어날 수 있게 이를 재편하는 것으로써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일부 개편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35호,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도 3월 26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군세 중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의 목적세율 인하를 통하여 세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0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세율 인하를 하려고 하였으나 2010년도 목적세율 인하표준안에 따라 재산제 과세기준까지 「지방세법」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본 조례 부칙의 적용기간을 2010년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11. 음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7시 53분)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이유는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일부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관련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음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이며, 의안전문과 관련법규는 별첨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월 12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3월 26일 정례의원간담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농지법의 농지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관련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음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도 의원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상위법인 「농지법」이 2009년 5월 27일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은 2009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1848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시군구에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임기, 운영 등의 내용이 삭제된 것입니다. 따라서 음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는 당연 폐지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부록에 실음)
12.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3. 관리지역 세분(추가) 및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4. 군관리계획(앤츠골프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7시 57분)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지정과 군계획시설의 결정(변경)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음성군 전체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군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음성, 금왕, 대소, 감곡 도시지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그리고 변경지정, 군계획시설의 지정 또는 폐지되는 사항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삼성도시지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도시계획구역을 신설하였으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을 신규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맹동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토지이용계획 및 군계획시설을 일부 변경한 사항이며, 기타 비도시지역인 원남 보천리, 소이 대장리, 감곡 단평리, 생극 신양리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불합리한 군계획시설을 일부 조정한 사항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10년 2월 22일 충청북도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득하였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1월 29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으며 지난 3월 26일 의원간담회 시 도시계획도면을 통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계획인 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계획을 구체화하고 목표연도를 2015년으로 하고, 계획인구를 12만 명을 기준으로 계획하였으며, 기정 군관리계획을 가능한 존중하되, 주변환경 및 개발여건과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게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8호, 관리지역 세분(추가) 및 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관리지역 세분(추가) 및 재정비안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서 해제된 필지에 대하여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세분하는 내용과 2009년 2월 20일 기 세분된 지역 중에서 적법 훼손지에 대하여는 재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세분 및 재정비안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지역 세분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규정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토지적성평가수립지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2010년 2월 9일부터 3월 5일까지 충청북도 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쳤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1월 22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지난 3월 26일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리고 금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림지역에서 해제된 미 세분 관리지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및 토지적성평가수립지침에 따라 세분을 하였으며, 기 세분된 지역 중 적법 훼손지에 대한 재정비를 통하여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개발가용지를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호, 앤츠골프장 군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앤츠골프장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감곡면 문촌리 산 81-1번지 일원이며, 사업명은 앤츠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골프장은 회원제 18홀로 클럽하우스와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앤츠개발주식회사입니다.
관리계획결정안과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간담회 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규칙을 근거로 하였으며, 그동안 추진경위는 2009년 7월 21일 충청북도 사전심의를 거쳐 2010년 1월 22일부터 2월 1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 민원이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2010년 3월 3일 간담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 입지여건과 주5일 근무제 및 체육시설에 대한 급격한 수요를 반영하고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체육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0년 3월 29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337호,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지난 3월 26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대상입니다.
음성군 관리계획은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개발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써 주거환경, 교통문제, 문화, 교육, 체육, 지역경제, 자연환경 등 음성군 발전의 초석이 되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계획으로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계획안은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지만, 공익상 꼭 필요한 경우 도로, 공원, 녹지, 정류장 등은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시설용지로 묶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간관계상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정서 및 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상의 군 관리계획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호, 관리계획 세분 및 재정비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음성 군관리계획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 및 재정비계획 결정(변경)안도 의원간담회 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 각각 농업보호구역과 보존산지에서 해제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을 추가 세분하는 내용과 기 고시된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화 결정내용 중 불합리하게 세분된 지역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의안번호 제337호와 같이 지역정서 및 여론 등을 수렴하여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감곡 앤츠골프장 조성사업관련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입안사유와 사업개요는 도시건축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앤츠골프장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지난 3월 3일 의원정례간담회 회의 시 설명이 있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대상입니다.
본 결정(변경)안은 감곡면 문촌리 산18-1번지 일대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감곡면과 충주시를 연결하는 국도 38호선 좌측 변에 인접하여 자리하고 있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IC로부터 2~3㎞ 지점에 위치함으로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골프장이 조성되면 국민체육 향상을 도모하고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여가 선용의 기회를 증대시키며,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장마 시 토사유출 등으로 골프장 바로 하단에 위치한 농업용 문촌소류지가 매몰되는 등 민원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사인 앤츠CC는 SK그룹 계열사로 사업주체가 바뀌거나 부도 등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공사 시 환경문제와 토사 유출 등 장마 대비에 대한 대책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시된 의견에 4월 2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의견을 추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리지역 세분 및 재정비 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앤츠골프장 건설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의원 사직의 건
(18시29분)
정지태 의원님께서 2010년 3월 29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셨음을 알려 드리면서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맞이한 경인년 새해도 벌써 4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음성군과 음성군의회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9만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지난해는 국내ㆍ외적으로 어느 해 보다도 더욱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뜻하지 않은 미국발 금융위기는 고환율과 고유가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가 늘어나는 등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만든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에 9만 군민과 650여 공직자 그리고 의회가 똘똘 뭉쳐 힘들고 어려운 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로 본 의원은 지난 7년 9개월간의 지방의회 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음성군의 더 큰 발전을 위하여 사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처음 당선되었을 때의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리라는 의지를 곱씹어 보니 옛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금에 오기까지 옆을 보지 않고 오직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의를 따랐기에 4, 5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잘 도와주셨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7년 9개월간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두 번의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경험을 내실있게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님과 선배 의원님 그리고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부족한 저를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서 깊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충청북도 도의회에 진출하여 우리 음성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해 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동안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농민으로서 농민의 민의를 가까이서 듣고 느끼면서 대변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본인의 능력한계로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민 여러분께서 일 잘한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마음을 가다듬고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음성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9만여 군민 여러분에게 약속하겠습니다.
지난 8년 여간 기쁘고 보람찬 일들만 간직하고 여러분 곁을 떠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저의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에 대한 좋은 일들만 간직하시고 좋은 곳에서 기쁨으로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지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동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이홍기
행정과장주상열
문화공보과장김중기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박주암
환경보호과장고창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성만모
산업개발과장신대옥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김창회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윤병승
의원정지태
사무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