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3월 26일(금) 11시 4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1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1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휴회의 건
(11시4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0년 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음성군 귀농인 지원조례안,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2월 25일자로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3월 22일자로 2010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3월 23일자로 음성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1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50분)
음성군의회 제212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의사일정은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음성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등의 상정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51분)
제21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윤병승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병승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1시53분)
권영동 군수권한대행님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경제 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경상경비 등 9.1%를 절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분야, 일자리나누기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075억 4,9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2,917억 5,400만원보다 157억 9,4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 2,632억 2,800만원, 특별회계 443억 2,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지방교부세의 교부결정분, 본예산 편성 이후 의존재원 추가 및 변경 내시분, 2009 회계연도 총세입ㆍ세출부 마감에 따른 잉여금 발생 전망분, 재정보전금의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20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1억 9,600만원, 분권교부세 3억 6,200만원, 특별교부세 7억 5,600만원을 반영하여 33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소비세 배분으로 28억원과 시책추진보전금 2억 6천만원을 반영하여 30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억 4,500만원, 도비보조금 10억 4,800만원으로 25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어려운 경기침체와 세수여건의 불투명 속에 불요불급한 예산 11억원을 절감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분야, 일자리나누기사업 지원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재투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0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7억 1,700만원, 교육분야 10억 8,700만원, 환경보호 분야 11억 7,900만원, 사회복지분야 12억 2,900만원, 보건분야 8억 3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37억 2,1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억 2,6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4억 8,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9억 8,800만원, 예비비에 5억 9천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3억 2,1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390억 2,2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8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52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6%인 47억 7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억 9,200만원이 증액된 153억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비보조사업의 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진입도로 건설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 9,100만원이 증액된 131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을 반영하였으며, 지출예산은 AI발생지역 상수도 설치공사와 예산절감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7백만원이 증액된 105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의 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지출예산은 BTL사업운영 민간위탁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원가산정 용역, 예산절감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00만원이 감액된 52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 있는 특별회계만 설명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수입변동분 반영에 따라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총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83억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2시00분)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반광홍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3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2시02분)
제212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계획으로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정례의원간담회와 2시 30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이홍기
행정과장주상열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박주암
환경보호과장고창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성만모
산업개발과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강준원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윤병승
의원정지태
사무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