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3월 25일(수)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0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음성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8.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0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음성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창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8.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9년 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여 2월 20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9일자로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3월 18일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3월 1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자로 윤창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3월 19일자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접수가 되고, 3월 20일에는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와 관련한 소집사유와 상정안건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0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0분)
음성군의회 제201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3일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의사일정은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음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비롯하여 5건의 상정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제20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반광홍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광홍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0시17분)
권영동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군정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상정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첫째, 어려운 경기침체 속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분야, 일자리나누기 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둘째, 군민의 일상생활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생활행정에 시급한 사업 예산을 최소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2008년 12월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신규사업과 변경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당초예산 2,860억 6백만원에서 218억 9,400만원이 증액된 3,079억원입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1억 4,500만원, 지방교부세가 49억 8,800만원 그리고 재정보전금 4억원, 국도비보조금 123억 8,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여 총 209억 1,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용은 정책사업비가 10.21% 증가된 209억 6,700만원이며, 이중에서 예비비는 34억 4,5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1.53%가 감소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0.13%가 증가된 4,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2,699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69억 5,300만원에서 9억 7,700만원이 증가된 379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0억 9천만원이 증액된 229억 6천만원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3억원이 증액된 102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억 9천만원이 증액된 126억 7,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는 총 1억 1,200만원이 감액된 149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변동이 있는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천만원이 증액된 74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 2백만원이 감액된 2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2억원이 감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한 예산은 경기침체 가속화와 세수여건의 불투명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 23억원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등에 집중 반영하였으며, 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된 필수 사업비와 마무리사업 부족재원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계획한 사업이 모두 반영되어 군민생활이 더욱 풍요롭고 생동감 넘치는 활기찬 군정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18분)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반광홍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성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창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0분)
발의하신 윤창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음성군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음성군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국제결혼 후 혼인신고를 마친 자로 하며 제2조 2호에 의거 만 35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로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음성군수는 제3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1인 1회에 한하여 5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지원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금액은 결혼한 외국인이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며,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지원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지원금 청구 및 지급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하였고 사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3월 1차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결과 우선 본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보고, 문제점이 발생할 시 검토하여 조례를 보완토록 하자는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사전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안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지난 수차례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부록에 실음)
6.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 여가시설이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과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의 명칭을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노인복지법」제36조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에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붙임과 같으며,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 여가시설이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명과 조문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개정근거는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12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여가시설이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명과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7. 음성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시29분)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사유와 근거는 2005년 7월 1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동법 제112조의 수방단의 설치운영 조항이 삭제되고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자율방재단 구성 등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이 규정에 의거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2007년 11월 26일 조례 제189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수방단 운영조례의 조직, 임무, 운영 등이 중복되고 상위법에서 수방단의 설치운영 조항이 삭제되어 사실상 불필요한 조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2009년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2005년 7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수방단 설치 운영 조항이 삭제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 2007년 11월 26일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수방단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조직, 임무, 운영 등이 중복되고 상위법에서 수방단의 설치운영 조항이 삭제되어 사실상 불필요한 조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지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26일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음성군 수방단 운영조례와 내용이 중복되어 사실상 불필요한 조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수방단 운영폐지조례안」부록에 실음)
8.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 농기계은행에 신규 구입한 장비 4기종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임작업 신청면적을 1ha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영세 농업인 중심으로 운영하여 농기계 은행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농기계 임대 및 임작업 기준 정비안 제7조제7항입니다. 임작업은 경운, 정지, 이앙, 수확, 정지, 배토작업 중 이앙 수확작업을 노약자, 부녀자, 고령자 등 일손부족농가의 선 작업을 위해 경지규모 1ha 이하 소유 농가로 제한하며, 작업규모가 미달할 시에는 1ha 이상의 소유농가도 임작업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규 기계 4기종 추가는 콩 수확기, 호퍼통, 보행관리기, 심토파쇄기입니다.
4번과 5번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6항은 관련법규 발췌로「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139조입니다.
8번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신규 구입된 4기종의 농기계를 추가하고 임작업 신청에 대한 면적제한을 함으로서 장애인, 부녀자, 고령자의 소규모 농가들에게 임작업 우선순위와 서비스 혜택을 주고 농기계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신규 구입된 4종의 농기계에 대한 임작업료 결정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 노약자, 부녀자 등 일손 부족 농가들에게 골고루 서비스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40분)
안건명은 야외수영장 운영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과 공유재산 처분 매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야외수영장 운영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심의와 공유재산 처분 매각 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 음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상정 안건인 야외수영장 운영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공유재산 취득 토지인 음성읍 읍내리 817-37번지 구거 1,570㎡로 공시지가가 2,213만 7천원이고, 취득가액인 감정가격이 1억 4,915만원이며, 토지소유는 기획재정부 소유입니다.
취득사유는 설성공원 내 야외수영장은 연간 이용기간이 여름철 1~2개월 정도로 시설이용도가 낮은 편으로 현 부지를 매입하여 연간 이용이 가능한 운동공간인 풋살구장으로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실현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 사진 및 위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처분 매각입니다. 금왕읍 유포리 544-1번지 과수원 2,123㎡에 공시지가가 5,562만 2천원이고, 금왕읍 유포리 544-1번지는 (주)성현케미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분 사유로는 금왕읍 유포리 544-1번지는 (주)성현케미칼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로 군유지만으로는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로 군유지로 인한 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사진 및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의견입니다. 음성읍 읍내리 817-37번지는 음성 야외수영장부지로서 연간 이용이 여름철로 정해져 있어 토지의 활용도가 적은 편으로 연간 사용이 가능한 운동공간인 풋살구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재산의 활용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부지가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로 토지소유자 이외는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므로 현 부지를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금왕읍 유포리 544-1번지는 (주)성현케미칼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로 군유지만으로는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보존 부적합한 토지로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이유와 상정안건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및 정례간담회를 거친 공유재산 취득은「지방자치법」제39조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취득, 처분코자 하는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동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금왕읍 유포리 544-1번지 (주)성현케미칼에서 취득하려고 하는 부지는 반드시 기업용 공장부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 상반된 의견이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10. 휴회의 건
(10시56분)
제201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계획으로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1시 10분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김기주
행정과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손달섭
종합민원과장김창회
환경보호과장최인식
농정과장장관옥
공업경제과장이선기
재난안전과장어성준
도시건축과장김영철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반광홍
의원최임순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