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5월 17일(수) 10시 01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가. 주민지원과
나. 농정과
다. 문화홍보과
라. 축산식품과
마. 산림녹지과
바. 환경위생과
사. 건설교통과
아. 도시과
자. 산업개발과
차. 농업기술센터
2.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3.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을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으니 배부하여 드린 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1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지원과, 농정과, 문화홍보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산업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79조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5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질문은 간결하게 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시지 않은 의원은 질문 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한 의원이 질문하시고 그다음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이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우성수, 남궁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 송동주  주민지원과장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복지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우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은 군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복지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구현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임금수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인건비를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적용하여 2017년도 공무원 보수 대비 평균 95.7%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둘째 자녀부터 가족수당을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수준 향상을 통한 처우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별도 급여수준 개선을 위해 2017년도에 22개 시설 종사자 571명에 대해 연간 10억 4천만원의 대우수당을 지급하고, 지역아동센터 18개소 종사자 41명을 대상으로 처우개선비를 월 10만원씩 연간 4,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협의하여 하반기 중 관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상담서비스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사들의 정신건강ㆍ평가ㆍ상담을 통해 스트레스가 높은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사회복지사 개인별 적합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심리 상담가 지원을 받아 음성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심리상담 컨설팅 자리를 마련하여 종사자들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난 2012년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처우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아직 사회복지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다소 미비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안정되고 개선된 근무여건 속에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수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위험징후 정보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이 오픈되어 2개월마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 13개 대상기관으로부터 위험징후를 취합한 후 정기적으로 발굴대상자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전ㆍ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ㆍ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812가구 대상자 중 259가구에 268명에게 공적서비스 및 민간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공적지원에 적합한 대상자일 경우, 기존 행복e음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준초과 등으로 공적지원이 부적합한 대상자일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활용 가능한 민간자원을 최대한 연계하여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여 지난해 도내에서는 이외의 타 시군보다 많은 위기가정 1,323가구에게 6억 2,127만 8천원의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복지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부터 5개 읍면을 2개 권역화하여 음성ㆍ금왕을 중심으로 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여 읍면의 복지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읍면 인적안전망 등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에서 추진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에 음성우체국과 한국전력공사음성지사와 민ㆍ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의 가정을 자주 방문하는 우편집배원과 전기검침원을 활용하여 위기가정 신고 등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였으며, 아울러 금년 4월에는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가스검침원까지 사회복지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방문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으로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237가구를 통합사례 관리하는 한편, 2,125건의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위기가정이 안정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반기 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팀 4개 읍면 2개 권역(대소ㆍ감곡)을 신설 및 민ㆍ관 협력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더 한층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우성수 의원님과 남궁유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우성수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성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사회복지업무가 일도 많고 인력은 부족하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지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공평하고 균형 있게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사들이 행복해야 복지수혜를 받는 분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보기에 약자 편이고 소외돼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사들의 근무여건이 처우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는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이라고 해서 슬로건을 내세우고 군정을 펼치는데 여기에 걸맞게 우리 음성군에서는 복지사들 처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송동주  지금 정부에서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자체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복지행정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다만 군의 여건상 추진이 잘 되는 부서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음성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복지행정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성수 의원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이니까 다른 시군보다는 모범이 돼야 되는 복지정책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복지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저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주무부서에서 더 잘 알겠지만 그런 것을 느끼면서 조금 더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손을 내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본 의원이 작년에 음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장벽에 부닥쳐서 제정을 못 했거든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조례를 제정을 적극 검토해 본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한번 실제로 해 볼 계획이죠?
○주민지원과장 송동주  2012년도에 법이 제정이 돼서 근거가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충청북도 내에서 음성하고 보은이 제정이 안 됐는데 저희 음성군도 바로 제정을 할 겁니다.
우성수 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복지사 분들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송동주  예.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우성수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음성군이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표방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활력이 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사회복지 쪽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숫자가 상당히 많고 그런데 물론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특히 하부기관이나 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 혜택을 줘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정도까지 급여수준이나 일의 수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전체적인 상황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새 정부에서도 81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사회복지사 수를 대폭 늘려서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혜택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음성하고 보은,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우리는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이나 인건비 월 10만원씩 지역아동센터 더 올린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 예산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우를 개선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송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복지시설이 한 65개 시설이 있는데 복지사들이 한 1,0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정원 초과로 돼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어려운 시설에서 여건이 어려운 데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입ㆍ퇴사가 잦아요, 그만두시는 분도 많고. 그 원인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처우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저희도 따져보니까 공무원 보수 평균의 95.7% 주고 있거든요. 대우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더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정 의원  공무원 보수 평균이 사실은 공무원들도 하위직 같은 경우 9급부터 했을 때는 상당히 낮잖아요. 실제로 어렵게 공무원 됐는데 이것밖에 안 되냐는 그렇게 자조 섞인 얘기들도 많고 물론 직급이 올라가면서는 호봉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늘어나는데 그것보다도 평균적으로 못한 사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 나이가 20대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지역은 대부분 본 의원이 보기에는 40대 전후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위직 공무원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서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지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인상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송동주  근본적으로는 정부에서 인건비라든지 올려줘야 맞는 거고 지자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나올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늘어나면 대신에 일의 양이 줄어들어서 훨씬 더 정확하고 전문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새로운 정책들이나 사업이 나오게 되면 음성군이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지사들이 활력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송동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더욱 고마운 마음입니다. 민ㆍ관 협력을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지역의 유력 인사들,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듣도록 해서 지역사회에 보상협의체를 구성해서 도와줌으로써 불상사가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신경을 쓰셔서 복지사각시대에서 소외받고 계신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송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남궁유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사회복지 핵심적인 문제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중지원을 없애는 것 이 2가지죠. 그런데 이중지원의 문제는 워낙 전산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기존에 하던 방식들은 새로이 복지허브화 정책에 의해서 강화되고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회복지는 무조건 관 주도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행정 쪽으로만은 한계가 있고 민간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면서 민ㆍ관이 같이 해야 되거든요. 정말 동네에 살고 이웃에 살고 그런 사람들이 복지 대상자들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안 된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허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고, 어떻게 강화하느냐의 핵심적인 부분은 작년에 사회복지전문가들이 나와서 사회복지포럼도 하고 그랬을 때 나온 게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잖아요. 음성군과 각 기관ㆍ시설들이 다 같이 모여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복지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자고 답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음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데 사례까지 다 나와 있고.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청주시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나 제천시 같은 경우 통합콜센터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왜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유력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꾸어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인력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주민지원과에서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왜 잘 수용이 안 되는지. 저번에 한번 과장님 다른 지역 벤치마킹 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주민지원과장 송동주  담당팀에서 제천 콜센터 한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도 센터가 설치가 안 됐을 뿐이지 사실은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연계가 다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정 의원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나 정보가, 사실 콜센터의 핵심은 민간하고 같이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참여해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안내하고 그래서 대상자가 전화만 하면 상황이 전체적으로 쭉 나오게. 그리고 어느 관에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 시설이나 어떤 복지혜택을 넣고 있는지가 다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더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자는 게 콜센터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물론 앞으로 인력 지원이나 예산 지원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종합적으로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하고 콜센터를 설립해가는 것은 반드시 꼭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읍면에서 사회보장협의체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기능도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거기에 꼭 넣어야 될 부분은 지금 읍면에서 보면 그냥 개인적인 관심이나 개인적인 단체 사람들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읍면에서 복지하고 있는 기관이나 시설 쪽은 참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반드시 참가시켜서 읍면에서 마을에서 가장 효율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지원과장 송동주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읍면별로 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사회보장협의체 구성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역의 유지, 이장협의회장이라든지 부녀회장, 기업체협의회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게 구성된 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한 1년밖에 안 됐어요. 정착이 되면 아마 그분들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발굴이 쉬워질 거고, 또 복지허브화와 관련돼서 읍면에도 행정복지센터가 설치가 됐잖아요, 음성하고 금왕. 금년에도 감곡하고 생극, 대소, 삼성, 이렇게 할 건데 거기는 사회관리사도 배치를 하고 인원도 증원을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정 의원  읍면에서는 각 사회복지시설 기관장이나 단체장들이 꼭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주민지원과장 송동주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니까 이장님들은 복지이장제로 해서 위촉을 했더라고요. 그 마을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이장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촉을 하면 그 마을에서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했다든지 어렵게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면에라든지 우리 군에 직접 연락을 주시면 사례관리사가 간다든지 담당공무원이 가서 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상정 의원  그래서 읍면협의체 회원들에 대한 회의수당도 지급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서두에서 말씀드린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군 단위의 핵심적인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갖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송동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 질문에 대한 주민지원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우성수, 이상정, 남궁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답변만 해주세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남택용  농정과장입니다. 농업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을 위해 애써 주신 우성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음성군 자체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 친환경 인증 현황은 140여 농가에 138㏊ 정도의 면적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고, 인증작목은 29개 품목에 주로 벼, 블루베리, 수박, 버섯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가의 관행농법 선호 및 친환경농업 유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워 인증면적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음성군 자체 지원은 우렁이농법 확대 보급으로 친환경 벼 재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에 군비 10% 추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 지속실천 도모 및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 군비 사업비로 3,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확대는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유기농업 자재 지원,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유기농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 지원,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 등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군에서는 수박, 블루베리, 벼, 버섯 등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한 작목반 및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회원 확대 유도 및 친환경 인증 안내 홍보물 발송 등 친환경 인증 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인증 확대에 용이한 품목을 중점 육성하여 블루베리는 묘목대 지원, 버섯은 종균ㆍ배지 지원, 수박은 영농자재 지원, 벼는 농작물보험 가입 지원,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약 육성 등 고품질 쌀 생력재배에 친환경 자재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최초 무농약 인증 농가에 영농자재 지원, 친환경 인증비 추가 지원 등 사업을 발굴하여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재배면적 확대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등 융자사업 확대 계획 그리고 귀농인과 원주민의 융ㆍ화합 방법 등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사업 대상자는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ㆍ제조ㆍ유통업 및 농촌 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입니다. 지원 자격 및 요건은 농촌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며, 거주기간은 농촌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하는 귀농ㆍ영농 관련 교육 100시간 이상 필수 이수한 자에 대하여 귀농인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귀농인에게는 농업ㆍ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을, 주택 구입ㆍ신축자금은 세대상 7,500만원을 융자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상환으로 연리 2%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농업ㆍ창업자금 융자 지원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는 5건에 5억 2천만원을, 2015년도에는 4건에 7억 5천만원을, 2016년도에는 6건에 12억 100만원으로 점차 융자금액이 확대 실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정부융자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귀농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융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건의하겠습니다. 귀농인과 원주민의 융ㆍ화합 방법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금 농촌의 현실은 원주민과 조손가정, 국제결혼가정 그리고 귀농인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농촌사회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사회의 갈등요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도민교육원이 귀농인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 갈등 해소를 위하여 하반기 사업 추진계획으로 귀농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교육, 마을주민과 함께 하는 동아리 활성화, 지역사회 발전 공동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2017년도 예산을 반영하여 지역주민과 귀농인의 갈등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시는 이상정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시행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로 제정된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현재 총 5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부칙에 차액은 2018년도 이후부터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년 기금 집행에 앞서 지난 4월 기금 시행에 대한 농업인단체 및 품목별 작목반의 의견을 개진한 결과 현재 6대 품목 외에 타 품목의 추가 요구 및 계통출하에 대한 개정 의견 등이 많아 현재 조례대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시행 시 품목 및 지원대상 농가 간의 형평성이 결여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시행 시 지원대상 농산물의 과잉생산으로 농산물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될 수 있으며, 타 지자체의 지원 품목과의 불균형으로 농축산물 가격의 형평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 집행을 위하여 지원품목에 대한 정확한 시뮬레이션 데이터 결과 없이 예산을 집행할 경우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에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 및 새정부의 농업정책을 살펴보면서 농업인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에 2018년도 1월 기금 집행은 사실상 2017년도 농축산물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충분한 논의나 검토 없이 조기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산업 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을 가져주신 남궁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음성인삼 소비 촉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중부권 최대의 인삼 주산지로서 음성인삼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판로 확대를 위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식품의 소비자 선호도 추세가 인삼 이외의 다양한 식품들로 확대되어 인삼 소비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음성인삼의 소비 촉진 강화를 위하여 음성인삼축제를 매년 10월 중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10월 인삼축제 개최 시 전국인삼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인삼과 관련된 다양한 음식을 개발하고 인삼을 건강식품에서 소비형 식품으로 인식시켜 소비 촉진을 확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축제기간에 내방객을 대상으로 인삼차, 인삼꿀 절임, 인삼 초콜릿 등 무료 시음과 시식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음성인삼 인식 제고를 위해 인삼재배농가의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를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인삼농협과 연계해 인삼재배농가의 GAP 인증을 통하여 건강한 인삼, 안전한 음성인삼이란 이미지를 확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고속도로 로컬푸드 행복장터 4개소에 수삼과 인삼 가공품 판매를 확대하고 음성인삼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TV, 신문, 서울지역 전광판 광고, 차량 외부 광고 등을 실시하여 “음성 하면 음성인삼 최고”라는 소비자 각인 마케팅을 통해 음성인삼 소비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순으로 하는데 한동완 의원님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한다 하셨으니 우성수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답변자료 잘 봤고요, 농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군정 질문이 농정과가 제일 많은 것 같네요. 첫 번째, 친환경 농업 확대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음성군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 상에 살고 있는 인류들이 미래의 먹거리를 걱정할 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농가들이 필요성을 알아야 되겠고 그렇게 되려면 교육이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고 이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남택용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 음성군이 됐든 어느 자치단체가 됐든 대세가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다 똑같이 공감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수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농법을 해오다 보니까 한몫에 전체적으로 친환경으로 가기가 사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성군에서 친환경을 많이 하는 데가 삼성 고창미 단지라든지 금왕 유포리 단지, 소이 장구실 단지 같은 데는 나름대로 단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단지화된 데를 더 확대시키는 게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 시군에 친환경에 대한 확대 예산을 보니까 저희 군이 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저희도 친환경 인증을 하기 위해서 농가들한테 40만원 정도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한 100여만원 정도 인증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충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20만원을 더 줘서 60만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고. 우렁이 종패 같은 경우도 저희는 ㎏당 6천원씩 줘서 하고 있는데 충주시 같은 경우는 1,200만원을 더 줘서 7,200원씩 줘서 우렁이 종패를 지원하고 있고 해서 저희도 말로만 친환경 인증을 확대하겠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년에는 인증비용도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친환경직불금 자체가 3년이라든지 5년만 하면 그 이후에 직불금을 안 주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친환경을 3회나 3년, 5회나 5년 한 것을 연속적으로 친환경을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3년, 5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연도도 계속 직불금을 군비로 대체를 하는 그런 부분도 친환경 면적을 확대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강구해서 저희가 지금 1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500㏊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육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농사짓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랄까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동반돼야 그분들도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근에 잘 돼 있는 사례는 있나요? 다른 시군에 친환경 농업을 잘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농정과장 남택용  충청북도에서 친환경 하면 괴산이 앞서 가니까요. 괴산이 충청북도에서는 제일 앞서 가는 모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성수 의원  거기 한번 농업기술센터인가 가봤더니 우렁이 종패를 많이 지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농정과장 남택용  저희도 우렁이 종패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친환경 하려면 사실적으로 초기제초제를 안 써야 되는데 우렁이농법이라는 게 결국은 모내기를 하고 나서 피라든지 잡초나 이런 것을 갉아먹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친환경을 하려면 처음부터 초기제초제를 안 쓰고 이래서 우렁이농법으로 가야 되는데 초기제초제를 치고 나서 우렁이농법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는 무농약 인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렁이농법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초기제초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쓰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지 인증 면적이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니까 그 교육이 필요한 거고 농사짓는 사람들도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우리 지역의 생극면인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우렁이농법으로 작물을 키우는 데가 어디 있어요?
○농정과장 남택용  우렁이농법으로 키우는 데는 저희가 100여 곳 됩니다. 우렁이를 키우는데 대소에는 우렁이 사육장도 있습니다. 사육장이 있어서 거기서 우렁이를 공급하고 거기서는 아마 강원도까지 우렁이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우렁이 공급처는 있는데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우렁이농법을 확대하면서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친환경으로 갔을 때 쌀 생산한 것을 소비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사야지 사실적으로 친환경으로 하는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우렁이농법이든 친환경농법으로 하겠다고 인식을 하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우렁이농법이든 친환경 농법이든 관행 농법이든 금액에 대한 것을 똑같다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농가들이 거기서 의기소침하다 보니까 확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애로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점에 더욱 신경을 써서 미래의 먹거리를 걱정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6번 답변서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충청북도 내에서는 그래도 귀농ㆍ귀촌 인구가 많은 편에 들어가나요?
○농정과장 남택용  도내에서 아마 최고로 귀농ㆍ귀촌이 많습니다.
우성수 의원  영동이 제일 많은가요, 어디가 제일 많아요?
○농정과장 남택용  귀농ㆍ귀촌을 따지면 귀촌으로 봐서는 음성군이 제일 많고 귀농으로 봐서는 아마 영동군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지금 현재는 귀농ㆍ귀촌하시면 지원해주는 게 있죠. 그런데 이게 음성군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중앙에서 지원금이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정부 융자금입니다.
우성수 의원  아직까지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건가요?
○농정과장 남택용  저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농가주택수리비라고 해서 농가당 200만원씩 해서 리모델링 형태로 집을 수리하는 형태의 지원정책은 있습니다. 그것은 3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600만원 정도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융자지원정책입니다.
우성수 의원  그분들이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고 해서 음성군으로 이사 가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거주이전을 해 오면 음성군에서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래야지 우리 음성군으로 이사 가자 하는 귀농ㆍ귀촌인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귀농을 하고 귀촌을 해서 상담할 데가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군청에 와서 농정과에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공서에 대한 어려운 문턱 같은 것 느끼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려면 우리 읍면에 주민자치센터있잖아요. 그런 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주민센터 소장이라든지 회원님들을 사전교육을 시켜서 읍면에 이사 오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음성군 농정과나 기타 실과로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나요, 주민자치센터에?
○농정과장 남택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기술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센터가 설치가 돼서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데는 사실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일전에 원남으로 거주 이전해 오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의회를 방문해서 막 화를 내셨어요. 자기가 안내를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았는가 봐요. 수당 같은 것도 못 받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상담을 잘 해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인가 한동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원스톱 장치가 있어야지만, 귀농ㆍ귀촌 딱 했는데 여기 가도 별 소용이 없고 저기 가도 소용이 없고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음성군에 이사 가면 어디서 물어보면 된다,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다 해결된다,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안내를 쭉 다 예비군훈련까지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각종 행사 같은 것 할 때 초대랄까 초청 같은 것을 잘 못 받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농정과장 남택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원주민하고 귀농인과의 갈등관계, 귀촌인과의 갈등관계가 상당히 많이 심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교육원에서 마을 임원진들하고 귀농ㆍ귀촌한 사람들하고 매치가 돼서 그런 교육적인 시스템이 강구되고 지금 하반기에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5월 2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마을주민하고 귀농인과의 갈등관계를 극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군에서도 만약 도비가 수반이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군비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그런 갈등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소시키는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상대적인 소외감 같은 것도 있겠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보를 접하고도 행사 참여를 좋아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군에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지원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거의 많고 그런데 군에서도 일단 거주이전을 해 오면 음성군민이니까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인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귀농ㆍ귀촌하신 분들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하시는 교육이 있는데 그때 귀농ㆍ귀촌하셔가지고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자체 강사를 키워달라는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실패를 했어도 내가 와서 왜 이런 실패를 했는가 그런 요인을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그것을 숙지를 하고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전문 강사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요구가 그런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농법이라든지 원주민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같은 귀농ㆍ귀촌하신 분들끼리도 융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있는 분들이 있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우성수 의원  단일화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농정과장 남택용  그전에 초창기 귀농ㆍ귀촌협의회 구성했던 모임이 있고 최근에 함자를 얘기하면 그렇지만 정〇〇 회장이 주체가 돼서 하는 귀농ㆍ귀촌협의회가 있고 그래서 구모임하고 현모임하고 협의체 그런 부분도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귀농ㆍ귀촌협의회는 정〇〇 회장이 취임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요, 예전에 구성됐던 귀농ㆍ귀촌협의체 사람들하고는 지금 새롭게 구성되다 보니까 옛날 협의체하고 현재 협의체하고는 좀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지금 그런 협의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인근에? 단양 같은 데 잘 돼 있나 모르겠네.
○농정과장 남택용  협의체 운영 사례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런 것을 좀 보고 우리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사 와서 살면서 상대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인근이 잘된 데를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ㆍ귀촌 업무가 농정과 업무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하고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정부융자금을 주는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융자금 받은 다음에 정착단계에서 기술교육이나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래서 사실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 같이 하면 처음부터 성공할 때까지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교육적인 부분, 귀농하신 분이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모범적인 사례 같은 것도 사실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농정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은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편성도 그렇게 돼 있고. 서로 업무 협의를 해서 잘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우성수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받고 농민단체하고 토론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거의 7~8년 전에 조례를 처음 만들고 주민 발의할 때하고 상황도 다르고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폭넓게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을 수렴해서 조례를 개정하실 거잖아요?
○농정과장 남택용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지금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되니까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상정 의원  그래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품목에 대해서도 다시 정리되고 그러면 어쨌든 가격안정기금 시행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는 쭉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것이 다 되면 기금은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남택용  이것은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몇 개 품목이 되든 간에 품목이 결정이 되고, 지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과수 중에서는 복숭아밖에 없으니까 사과, 배도 품목에 포함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한우 말고도 양돈이나 산란계도 포함해달라, 또 문암 같은 경우는 토마토도 포함해 달라,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이 되는데요, 사실 소수 품목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품목에 대한 것은 행정 쪽에서 농정과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농업인단체장님이라든지 읍면의 의견을 통해서 품목이 결정이 되고 품목이 결정됐을 때 그 이후에 문제되는 게 결국 계통출하거든요. 사실 품목이 결정됐는데 품목 결정된 것보다는 계통출하가 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계통출하를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한계를 둬야 되는지. 농협, 축협, 인삼협동조합이 계통출하라고 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우라든지 다른 농가들은 그 계통출하를 개인출하도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이 개인출하를 한계를 계통출하를 벗어났을 때 사실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이것을 시행할 당시에 농정과에서, 또 축산식품과에서 고민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정 의원  맞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남택용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직불금이 2000년도 초에 생겼는데 2017년 현재까지도 프로그램이 정착이 안 돼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초창기에 이렇게 차액을 시행하면서 내년에 하겠다고 하면 인력이라든지 조직적인 측면이 확보가 안 되고 5품목을 할 때 이런 조직적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될 입장이지 그냥 2018년부터 하라,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정 의원  아니, 조례는 2018년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2018년부터 해야죠. 조례상에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건데…….
○농정과장 남택용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2018년 1월에 시행하라고 하니까.
이상정 의원  그것은 지금부터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토론해 가고 농업인단체하고 합의를 해 가고 있는 거니까 합의나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농정과장 남택용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2018년부터 시행하라는 얘기는 2018년도에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고시해서 차액을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1월에 시행하라는 얘기는 결국 2017년 것을 1월에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에 2018년도에 6대 품목 생산한 것에 대한 것을 당해연도에 주는 게 맞는 거지 2018년 1월에 주는 것은 결국 2017년도 것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하고 안 맞는 거 아니냔 얘기입니다.
이상정 의원  그래서 조례에 대한 개정 논의가 농업인들에게서 요구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농민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시행 하자는 얘기가 계속 있는 거고 올해 충주시 시행하잖아요.
○농정과장 남택용  올해 충주시 시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충주시도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얘깁니다, 문제점이 많아서. 아마 충주시도 2017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자기들이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시행을 올해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도 필요하고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정 의원  그렇죠, 개정하겠죠. 어쨌든 2017년 올해 한다는 것, 농민들의 어려움을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받아 안고 지원한다는 그런 부분이 농민들한테는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광범위한 요구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마련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면 우리가 내년에 하는 것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농정과장 남택용  저희가 제대로 준비를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17년 8월에 개정이 된다면 조례 개정된 이후에 최저가격을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8월에 최저가격이 고시되면 6월이나 7월에 출하된 것을 결국 못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을 해서 최저가격 고시된 시점부터 발생되는 이후에 과정에 대한 차액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박을 7월에 출하를 하고 한우를 6월에 출하한 것은 소급해서 못 준다는 얘깁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례안에 담아내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시면서 현 조례에 생각이 박혀있으시니까…….
○농정과장 남택용  저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충분하게 2017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2018년에 시행을 할 수 있는 기금을 줄 수 있는 제반여건을 2017년에 만들자는 얘깁니다.
이상정 의원  저도 그 얘기예요.
○농정과장 남택용  여기 1월에 시행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1월에 시행하기는 어렵고 2017년도에 의견을 수렴해서 품목도 결정을 하고 계통출하든 개인출하든 간에 조례를 완벽하게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최저가격을 2018년 상반기에 고시를 해서 2018년에 생산된 것을 2018년 하반기에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정 의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농민들의 요구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당겨보자 라고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례로서 뒷받침하고 개정을 충분히 해서 그리고 합의를 해서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요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농정과장 남택용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해 8월에 조례 개정을 하면 그때 최저가격을 고시하면 8월 고시 이전에 출하됐던 것은 소급해서 줄 수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2017년…….
이상정 의원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죠, 조례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죠.
○농정과장 남택용  “소급해서 줄 수 있다” 라고요?
이상정 의원  예, 그렇게 하는 거죠. 현 조례에 묶이지 말고 그 조례를 여러 가지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 안에 조례 개정안들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하자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 조례에 묶이지 말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기금을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논리인 거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차피 올해 안에는 준비를 다 못 한다…….
○농정과장 남택용  아니, 준비는 다 하지요.
이상정 의원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농정과장 남택용  의원님, 준비를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를 하더라도 2017년도 생산한 것을 소급해서 2018년 1월에 주는 것은 2017년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차액이지 2018년 차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18년도에 생산된 농산물을 연초에 고시를 해서, 물론 충분하게 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이상정 의원  그러니까 너무 길어지는데 충분하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논의하는 부분을 담아내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조례에 반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그렇게 되면 하는 것으로 해보자 라고 그렇게 제안드리는 거고.
○농정과장 남택용  의원님, 충분히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계통출하하지 않은 개인출하한 것을 나중에 소급해서 갖고 올 때 그것을 농가들한테 사전에 당신들은 올해 하반기에 할 건데 개인지출증빙서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사전에 고지를 해놓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기금이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상정 의원  과장님, 아주 세부적인 부분이 상당히 복잡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하고 어쨌든 지금 농업인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노력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받아 안고 어차피 농업인들이 요구해서 만든 조례고 기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이 안을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그러니까 제가 농업직으로서 농민들을 위해서 어느 과장보다 제가 농업직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조례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이게 계통출하하지 않은 농가들을 보호를 못 해 주는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정 의원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남택용  그러면 의원님께서 계통출하를 개인출하까지 포함을 하라 하면 농정과에서 개인출하 하는 것을 어떻게 다 판단을 해서 그거를…….
이상정 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니까 과장님하고 필요한 얘기는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이상정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예, 남궁유 의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일이 많다 보니까 질문도 많고 답변하시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시고 아무튼 농정과장님 저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견해와 대안이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의 명품인삼을 두고 사무실 방문객들에게 “커피 드릴까요, 녹차를 드릴까요?”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인삼 고장에서 인삼 대접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보다도 “저희 사무실에는 커피 같은 것은 없고 인삼차만 있습니다.”하면 내방객들이 느낄 때 ‘인삼의 고장이라서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내방객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6년도 10월 인삼축제를 5일간 했는데요, 금년에도 다양한 인삼축제 행사를 구상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삼축제가 끝나고 지난해 외지에서 오신 손님이 “인삼을 사고자 하는데 인삼시장이 어디 입니까?” 하고 묻는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우리 금왕의 무극시장에 수삼을 판매하는 상점이 딱 1집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 점포가 쉬는 날이기라도 한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충남의 금산인삼시장에 우리 의원님들도 가보셨습니다만 거기는 1년에 약 한 1만 대의 관광버스가 인삼하고 약초를 구입하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일반 승용차는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산에는 1년 동안 약 한 40~50만 명의 구매자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삼만 사가는 것이 아니고 약초도 사가고 여러 가지 거기에 부수적인 물건들도 많이 사가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고 다니겠죠. 그래서 지역경제에 많은 아주 인삼하고 연관된 것으로 금산은 다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90몇 %가 거기에 종사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충청북도가 인삼이 제일 많이 나고 그 중에서도 충북에서는 우리 음성군이 인삼이 제일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삼이 제일 많이 나는 고장답게 우리는 그런 것을 명품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인삼축제로 인해서 인삼 고장임을 널리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는데 이 축제가 끝나고도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인삼을 구입할 수 있는 상가를 조성해서 양성하는 것도 우리 군 차원에서 한번 연구해볼 때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장님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알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남궁유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남궁유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축제기간에 내방객 대상으로 인삼차, 인삼꿀절임, 초콜릿 이렇게 무료시음, 시식을 한다는데 이것 만약에 무료시음, 시식하려면 가공공장에서 납품을 받아서 해야 되나요? 음성에 가공공장이 많이 있어요?
○농정과장 남택용  인삼차 같은 것은 파치 같은 것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관내에 인삼을 가공하는 데가 20개 기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삼차…….
한동완 의원  그러면 이런 무료시음, 시식은 업체에서 홍보 목적으로 해서 나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지 우리가 거기다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업체에서 우리가 지원 요청을 해서 업체 홍보 차원에서 하는 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 질문에 대한 농정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남궁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홍보과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군 문화홍보체육 업무와 특히 관광지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형제저수지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자연환경관광지는 없습니다만 천혜의 자연 자원, 수변 자원을 배경으로 위치해있는 삼형제저수지에 관광경쟁력 강화와 관광객 유치 제고를 위하여 관광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삼형제저수지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은 없으나 저수지 주변 보행 안전성 확보와 우리 군 관광자원 확보를 위하여 백야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과 도시민에게 힐링 장소 제공을 위하여 무극저수지 인근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민자로 투자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호수자원 이용객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저수지에 관광지 개발을 적극 유치해서 관광 여건을 조성하는 등 관광사업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과장님 저의 질문에 성실하게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잘 인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개발계획을 잘 세워주신다고 하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로부터 자체 계획을 제출받아서 장ㆍ단기적으로 종합계획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모든 사물은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무쪼록 관광지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견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알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남궁유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문화홍보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윤창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축산식품과에 대한 많으신 애착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3월부터 관내 초중특수학교 등 32개 학교에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 학교급식센터에 공급된 지역산 농산물은 3월에는 농산물 총구입금액 9,015만 4천원 중 지역산으로 공급된 농산물은 7.3%인 658만 1천원이며, 4월에는 6,621만 7천원 중 629만 7천원으로 9.5%의 비율을 지역농산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상 3~4월에 생산되는 농산물 종류가 한계가 있으며,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농가의 참여가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갓 시작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생산 조직의 정예화 및 생산기반 조성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이 점차적으로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고춧가루의 경우는 2011년도부터 음성청결고춧가루 일반과 골드의 차액을 지원하여 관내의 모든 학교에 공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음성청결고춧가루 골드를 공급했던 음성농협이 운영실적 저조로 포기하게 되어 학교에서는 음성청결고춧가루 골드가 생산 공급되지 않아 현재 고춧가루 공급은 가공품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제공 목록을 받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음성군에 공급되고 있는 고춧가루는 괴산농협 및 빛깔찬 영양군에서 생산된 고춧가루이며, 기호에 따라 각 학교에서 품목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성농협의 가동 중단 후 음성한마음영농조합 법인이 고춧가루 생산 가공공장을 위탁 운영하게 되어 음성청결고춧가루 재생산 체계를 완비하였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고춧가루가 학교급식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고춧가루 골드 생산, 차액 지원, 각 학교의 영양교사의 기호도 파악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제 고춧가루 가공공장이 가동됨으로써 협의를 통한 전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는 크게 가공품, 농산물, 축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공품은 음성군 관내 업체인 럭키하이푸드와 금왕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농산물은 음성군 농업인들로 구성된 음성산림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은 관내 업체인 음성친환경한우암소판매장과 증평업체인 해성육가공과 제이원푸드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충청북도 관내에서 처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다 보니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생산에서부터 수집, 철저한 검수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어린이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동완 의원님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한 대로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일정부분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학교급식을 하게 된 제일 큰 동기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먹이기 위한 게 가장 크다고 보는데 지금 시작단계니까 7~8%대밖에 될 수 없는 부분들도 이해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춧가루는 괴산군하고 음성군하고 사실 경쟁을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쪽에서.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공급하는 고춧가루가 없어서 괴산 것을 쓴 게 아니라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가격이 싼 괴산 고추, 그것도 음성 고추보다 질이 낮은 고추를 썼다는 겁니다. 그걸 문제로 제기하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영양교사나 학교 측의 기호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 영양교사들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무조건 쓰는 걸로 하고 또 이제 음성한마음영농조합도 생기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가공식품도 보면 음성관내에서 하고 그러는데 금왕농협에서 공급받는 가공식품 종류는 얼마나 돼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금왕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공급받는 것은 가짓수는 많지 않습니다. 당초에 금왕농협이 참여를 하려다가 농협 노조 관계로 운영이 안 되다가 그게 타결이 되고 나서부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 가짓수는 적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한동완 의원  그런데 음성농협에는 품목이 없나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있는데 프로그램이 참여가 안 돼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런데 금왕농협만 돼 있는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당초에는 학교급식센터 지원을 위해서 관내 우리 농협하고 축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를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합에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참여기준이 안 돼 있어서 음성농협에서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한동완 의원  가까운 데 있는 음성농협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쓰도록 하고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문제점이 많이 돌출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 급식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지역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적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소이에 있는 음성한마음영농조합 고춧가루공장을 제가 가봤는데 지난번에 농협에서 운영을 하다가 거래처 인수인계가 잘 안 된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애로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저희 축산식품과에서도 음성농협에서 공장을 운영을 하다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음성한마음영농조합법인의 거래처라든가 판매 노하우를 전달을 해줬어야지 학교급식센터 운영 관계도 차질이 안 생길 수 있었는데 과정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거래처를 개인이 뚫으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거기에서 일하시던 분들을 고용 승계는 하셨다고 해서 그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전에 사용하던 기계들이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그것 한번 점검 잘 하셔서 수리해가지고 사고 안 나도록…….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그것은 축산식품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지원됐던 농정과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생산된 고춧가루가 우리 지역에 수매를 해서 잘 가공해서 학교급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리고 답변자료에 고춧가루 골드 생산차액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연간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연간 파악은 아까 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양교사들이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김치라든가 각종 요리를 함에 있어서 성인들은 매운맛에 길들여져 있다지만 어린 학생들은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골드라든가 순한 맛을 경영자에게 유도를 해서 그런 쪽으로 판매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성수 의원  그런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을 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어렵게 학교급식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애로가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결을 해나가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친환경먹거리가 우리 고장 아이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방향지시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농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급식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축산식품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이대웅, 김윤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평소 군정의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산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총 연장 1.64㎞의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용산저수지 둘레길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2018년까지 3개 구간에 걸쳐 약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용산저수지 수위를 고려하며 데크작업 등 0.6㎞의 1차 둘레길 조성사업을 12월에 완료하고, 2017년에는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저수지 수위와 상관없이 데크와 아치형 목교 중심의 0.39㎞의 둘레길을 5월에 발주하고 8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나머지 0.65㎞의 구간에 용산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용산저수지 둘레길과 봉학골산림욕장 사이에 조성하는 봉학골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7월 중에 산림복지진흥원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에 완결된 봉학골 둘레길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음성가꾸기에 대한 내용으로 음성읍 가로수 수종개량사업을 중앙로 등 읍내리 전 지역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2017년 음성읍 시장로 가로수 수종교체 사업은 백합나무의 특성상 빠른 뿌리 생장으로 인한 인도 파손 등으로 수종교체를 실시하였고, 총 50그루의 이팝나무를 새로 식재하였습니다. 읍내리 중앙로 등의 지역에는 현재 음성군 군나무인 은행나무 가로수가 대부분으로 우리 군에서는 2~3년 주기로 가로수 전정작업을 실시하여 수형조절을 통한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종교체 사업보다는 수형관리가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인도 확보와 뿌리생장 등을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쾌적한 가로수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화단의 꽃이 증평군과 비교해서 어수선하고 배색 및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과 꽃을 심는 업체별 3년간 계약을 제출에 달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7년 현재 2개의 꽃묘장에서 매년 30종 이상의 꽃묘 80~90만 본을 직접 생산하고 15명의 꽃길조성 인부가 직접 화단에 꽃을 식재하고 관리하는 꽃길조성 직영 시스템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화단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개 읍면에도 꽃묘와 꽃씨를 보급하여 아름다운 음성가꾸기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2017년 4월에는 35개의 마을 및 단체에 꽃묘와 화목류 3만 본을 나누어주어 민간주도의 자발적 꽃길조성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꽃을 심는 업체별 지난 3년간 계약내역은 없으므로 자료 제출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증평군의 꽃길조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연 10여 종의 꽃묘 30만 본을 생산하여 보강천, 36번 국도변, 좌구산휴양림 등의 일부 지역에 화단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이 더 많은 면적에 더 다양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잘 꾸며져 있고, 화단관리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사후관리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활착률이 50% 미만인 재조림 대상지역이 있는지 밝혀주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조림 후 풀베기 사업 대상지역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개정 이후 조림사업 시행지역의 활착률이 50% 미만인 곳은 없었으며, 풀베기 사업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조림 후 풀베기 사업을 실시한 대상지역은 붙임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성군에는 지방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예비군훈련장 주변 약 30㏊에 대해서 산림청 공모사업인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공모신청을 하여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2017년 하반기에 최종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 예산을 확보하여 특색 있는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조성된 봉학골산림욕장 및 용산저수지 둘레길과 연계하고 예비군훈련장 주변 지방정원을 착실하게 준비하여 음성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동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평소 산림녹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꽃가꾸기 조성사업을 현행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 사업으로 전환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음성군이 꽃길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지 어느덧 7년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2개의 꽃묘장에서 매년 80~90만 본의 꽃묘를 직접 생산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조성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꽃길조성사업 추진 시 효율적인 꽃길조성을 위해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추진하자는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하여 매년 민간 주도의 꽃길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17년 꽃길조성 융ㆍ복합 행정 추진을 위해 3~4월에 2만 본의 꽃묘와 1만 1천 본의 영산홍과 자산홍을 자발적으로 꽃길을 조성하려는 35개 마을에 나누어주어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였고 시기별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9개 읍면에서는 주민, 사회단체 등에서 꽃길조성을 함께 추진하는 적극적인 협업행정을 통해 민간 주도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길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마을 앞 꽃 식재와 가꾸기 부분에만 민간 주도 꽃길조성사업 추진에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이며, 현실적으로 꽃묘 생산, 대면적 꽃길조성사업 등은 민간에서 주도하기 어려워 음성군에서 직접 주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대웅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과 같이 서로 간의 의견 조율 및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한다면 민간주도의 꽃길 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음성군에서도 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을 통해 민간 주도의 효율적인 꽃길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대웅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을 펼치고 계신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공유재산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군유림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산림면적의 2만 4,771㏊ 중 군유림은 4,531㏊로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유림 대부현황을 보면 104건에 대부면적은 32.1㏊입니다. 대부 유형별로 보면 경작용으로 47건에 9.6㏊, 통신망 32건에 16.2㏊, 공공용 등으로 25건에 6.3㏊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을 보호하고 유지 관리하는 부서로서 임야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성군은 그동안 중부고속도로 음성IC 개통 이후 공장용지,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으로 빠르게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개발과정에서 군유림 대부지에 대한 경작 보상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빚었고, 개발비용에서 보상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성군은 군유림 소유권자이면서 동시에 각종 개발권자로서 음성군에서는 군유림 대부에 있어서 경작용으로의 신규 대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경작용으로 대부해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농업 소득의 가치와 군유림 대부를 해주지 않아서 얻게 되는 산림의 공익적 이익을 비교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군유림을 경유한 산행 시 군유림 대부로 인한 출입 통제 등 다수의 군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과 각종 개발 시 경작에 따른 보상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유림에 대한 경작 목적 신규 대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산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를 물론 수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공사하는 데 농업용수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사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인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이어서 가려고만 하다 보니까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써서 수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데도 하고, 그리고 물이 빠졌을 때는 그쪽에서 이어가고 이러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산저수지 둘레길도 그렇고 그 연계해서 하는 봉학골 예비군교육장 지방정원 그것은 공모를 지금 하셨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공모신청을 했고요, 타당성평가에 우수하게 점수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완 의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우수하게 평가가 됐다고 해도 다른 전국의 시군도 다 하려고 할 테니까 산림청장을 찾아가든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음성읍 가로수 수종변경을 해서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게 하지 않은 시내 전역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그쪽도 해야 될 것 같고 군청 앞도 마찬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꽃길조성에 대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증평군에 비해서 잘 돼 있다, 면적도 크고 그렇다는데 면적이 작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배색이 청주를 갔다 오면서 보면 도로변에 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평 시내 4차변에 보면 거기는 뭔가 모르게 배색이 색상이 잘 어우러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약간 그런 것에 뒤진다. 물론 전문가들이 한다고 그러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배색도 생각하고, 만약 배색을 신경 쓰기가 힘들다면 차라리 1가지 색으로 하는 게 예쁘다. 그리고 제가 꽃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길 옆에서 바람에 날리면 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도 어느 때 보면 기울어져있어요. 그런 데는 줄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수정산 부분은 현지확인도 하겠습니다만 물론 지금 하면서 앞으로 보완해서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얘기 들어서 여기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게 앞으로 장마가 눈앞이라 장마 져서 무너지고 나면 손을 보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재해방지를 위해서라도 미리 보완할 것은 그런 것을 먼저 보완해 주시고, 그 외에 문제점은 서면으로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꽃길조성사업을 가지고 잘못됐다 탓하려고 질문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꽃길조성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매년 의회하고도 예산 삭감이니 뭐니 해마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꽃길조성이 사실 예산도 그렇고 예산에 비해서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나고 있나. 또한 현재 관이 주도하고 있는 꽃길조성이 맞는 건가. 꼭 관이 아닌 민간에 위탁 줄 수도 있고 민간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림만 그려주면서 입찰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민간이 하면 예산도 더 많은 절감이 될 수 있고 어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할 것도 같고.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꽃길 때문에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교차로에 인도 블록을 다 빼내고 흙을 부어서 꽃길을 조성해서 꽃을 피우면 보통 1달까지는 잘 가고 좋습니다만 조금 지나고 시들면 안 좋은 모습 보이고, 비가 오고 그러면 흙이 길로 다 흘러내려서 도로를 파손시키는 주범도 되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현재 우리 관이 주도하는 꽃길조성은 벌써 한 7년째 하고 있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본 의원 개인 생각으로서는 사실 관이 됐든 민간이 됐든 그것보다 사실 제가 제일 원하는 것은 전면적인 꽃길에 대한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본 의원 뜻인데 그런 게 여의치 못한다고 한다면 현재 관이 주도하고 있는 꽃길을 민간 주도로 해서 실행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질문드리는데 점차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꽃길이라는 게 꽃을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꽃 보면 다 얼굴이 피고 다 좋은 거는 아는데 꽃을 기르기 위해서는 꽃이 1번 심어서 1년 가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계속 여러 가지로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언성, 예산의 문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한동완 의원님 답변에서 증평군과 우리 음성군을 꽃가꾸기사업에 대한 면적을 비교해서 잠깐 말씀하셨더라고. 증평군이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 더 많은 면적에 더 많은 게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꽃길 조성에 대한 예산을 보면 전국에서 충청북도 평균이 0.083%가 평균이에요. 그런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데가 단양군이에요. 단양군이 0.262%를 차지하는데 단양군이 관광군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우리 음성군이 0.197%란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비중, 청주시, 충주시 같은 데도 청주시는 0.023%, 충주시는 0.118% 전국체전 이런 것을 준비하느냐고 많이 썼더라고. 우리 관내의 평균을 보면 두 번째로 상당히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 예산 범위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약 한 8억씩, 꽃길에만 쓰는 게 8억씩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꽃길에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2017년도 예산하고 2016년도, 2015년도 예산을 보면요, 2017년도 예산이 12억 2천만원입니다, 2017년 꽃길 예산이. 당초가 10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5천 반영해서 12억이에요, 12억 2,700이고, 2016년도도 11억 8천이에요. 2015년도도 12억 7천. 참 상당히 많은 돈 10억이라는 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별 것 아닐 것 같지만 하나의 조그마한 사업체로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다. 또 이 예산이 어떤 투자되는 예산도 아니고 일회성 예산이거든요. 상당히 일회성 예산으로는 꽃을 갖고 추구하는 음성군의 향수라든가 널리 알리려는 홍보 효과도 있겠지만 예산과 대비해서는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앞으로 이 문제는 관보다는 민간 위주로 해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내년도에도 꼭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실 때 금년부터 준비해서 내년도에 관 주도가 아닌 민간에게 위탁을 주든 입찰을 보든 이런 계획 같은 것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시나 답변을 해주실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어쨌든 돈이 덜 드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도로는 도로다워야 된다는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수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런 쪽으로 더 치중을 하고요. 꽃길 조성은 현재 우리 음성군에서도 계속 추진하는 걸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이 꽃길조성을 하면서 본연의 업무가 아닌 우리 군의 공직자 분들이 사실 본연의 업무도 아닌데도 햇빛에 가서 꽃묘 심고 헐어 내고, 어렵게 공부를 해서 우리 음성군의 질 높은 행정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꼭 길에 가서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게 꽤 많습니다. 저분들이 하는 게 이게 아닌데.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을 우리 음성군의 행정의 질을 높여서 주민들에게 행복을 줘야 될 분들이 왜 저런 것을 하고 있나 하고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점도 있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 과장님 되시기 전에 몇 년 같이 근무하셨으니까 꽃 사업을 하면서 꽃에 대한 1년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매년 10억 이상의 단일품목의 사업을 하면서 이 꽃길조성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군민한테 받든 누구한테 받든 잘 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어떠한 자료상 평가를 해본 적이 있나요? 자체평가가 됐든 아니면 외부평가를 받았든 받아본 적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평가를 받은 사실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그래도 이것을 계속하는 이유는 거의 절반이 인건비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많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 인건비를 풀 수 있는 한 가지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꽃은 여러 분이 좋아하시니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제가 이런 질문드리면서 조금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사실 안 좋아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일자리 창출에서는 효과는 조금은 있죠. 그런데 왜 평가나 이런 거를 안 해보고 있느냐, 우리 관내에 농정과에서 하는 인삼축제나 품바축제 같은 것도 1년 예산 2억, 3억, 4억씩 하는데도 평가하고 결과보고 다 하거든요. 잘 했느냐 잘 못 했느냐. 이 조그마한 돈 들여서 하는 건데도 다 평가를 해서 잘되고 잘못된 거를 분석해서 더 개선하는데 하물며 단일품목으로 하는 10억 이상씩 들여서 하는 꽃길사업이 과연 평가를 안 하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매년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마는 걸로만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또 마찬가지고 후년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물며 조그마한 2~3억짜리도 평가하고 연구 받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이것 끝나면서 우리 과장님 혹시 12억에 대한 예산을 갖고 여러 분들이 하신 전체 사업계획과 사업내용을 어느 용역회사나 연구 검토해서 용역 받아볼 계획 없으세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평가는 받아봐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것을 더 해야 될지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것은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산림녹지과 예산을 줄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12억이라는 꽃길예산은 너무 무모한 사업이다. 여기 앞에 한동완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보니까 과장님 답변에 예비군훈련장 주변에 약 30만㎡에 대한 조성사업 공모신청 같은 것도 하셨네. 여기 밑에 보니까 휴양림도 있고. 차라리,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10억, 12억씩 예산이라면 충분히 개인한테 입찰을 주든지 위탁시켜서 불과 몇 억만 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같이 벌이지 말고 꼭 해야 될 자리만 요소요소 큰 화분 갖고 관리하면 큰돈 안 듭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 예산이 10억, 12억씩 드는 예산을 과목변경을 해서 차라리 이번에 추진하시는 조성사업 공모신청 같은 데에 되면 산림녹지과 예산 절반 이상 툭 떼어서 이런 쪽으로 투자하면 산림녹지과 예산이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과목변경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시는 기간만이라도 꽃길에 대해서 예산이 10억이라는 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한번 전면적인 개편을 할 수 있는 걸로 용역 연구의뢰를 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해보실 의향 있으세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이대웅 의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예산절감 차원이나 우리 음성군, 또 산림녹지과 예산이 오히려 이 예산 가지고 다른 휴양림 이런 데로 쓰면 더 질 높은 음성군을 만들 수 있어요.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용역을 꼭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이대웅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윤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과장님 이해하기 쉽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무조건 대부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군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 대부제에 대한 경작, 보상비를 줘야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많죠, 이런 게. 그렇게 개발한 곳에 대부를 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이 다니는 데, 산행을 하면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또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을 선택해서 대부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군유림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민들의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든다면 장내씨라든지 산약초 등 이런 것을 뿌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은 군유림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도 그냥 할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괜찮고, 또 대부를 해줄 때 물론 군유림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세월이 가면 안 쓰던 곳에 쓸 수 있는 때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절대로 군유림 이런 것을 훼손하지 않는 조건을 넣고 법으로 효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계약조건을 넣는다면 만약에 군에서 필요로 할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그대로 내놓고 끝나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일단 대부가 되면 처음에는 다 그런 조건 없이 서류에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대부가 되고 나중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영농보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안 해도 그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윤희 의원  법으로 효력이 있는 문구가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도 영농보상은 다른 법에 또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김윤희 의원  그런 어려움은 있겠죠. 그런데 인적이 드문 곳에 산행 정도 하는 주변에 보면 개발을 할 수도 없는 데고 그런 데는 약초씨 같은 것 뿌리면 소득도 되고 보는 즐거움도 있고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로 어렵고 안 되는 일이라면 몰라도 연구하셔서 검토해서 가능한 일이 있다면 일단 부분적으로라도 일부만이라도 시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가능한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김윤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2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가로수 전정작업 하잖아요, 어떨 때 보면 키가 조금 들쑥날쑥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기가 안 좋으니까 키를 맞춰서 너무 자르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정산성 주변에 원래 산성 20m 주변에는 나무를 심지 않아야 된답니다. 뿌리가 성장하면서 성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산성도 앞쪽도 20m, 뒤로도 20m의 나무는 벌목을 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앞에 시내 전경도 쭉 잘 보이고 앞으로 지금 남문, 북문 찾고 있는데 찾아서 거기다가 전망대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보기도 좋을 테니까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주세요, 그 부분을.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정상은 저희 지금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재가 정상에 있는 산이 대부분이 산림청 땅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산림청에 협조를 구하더라도 문화재하고 관련돼 있는 거니까 문화재 쪽하고 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 질문에 대한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남궁유 의원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군정발전과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성환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환경은 폐합성수지류를 소각하여 발생한 열원을 화훼단지의 난방ㆍ발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으며, 소각시설에서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규정에 따라 대기물질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음성군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입니다. 당초 삼성환경㈜는 2002년 최초로 중부화훼영농조합법인에서 폐섬유를 소각하는 것으로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하였고, 2006년에는 폐합성수지류를 추가하여  폐섬유와 폐합성수지류를 같이 소각하는 것으로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2010년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재활용 신고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로 전환되었고, 2012년 중부화훼영조합법인에서 삼성에너지㈜로 변경되었으며, 소각시설과 대상폐기물은 중부화훼영농조합법인으로 운영 중이던 때와 같은 180㎏/hr, 대상폐기물은 폐섬유와 폐합성수지류입니다. 2006년 폐합성수지류를 추가하면서 폐합성수지류 중 PEㆍPP에 한해 소각하는 것으로 신고수리 하였으며, PEㆍPP의 경우에는 염화수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폐섬유를 소각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새로운 특정 유해물질이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질문하신 유해물질 발생여부와 인허가 적정여부는 소각시설이 설치된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2006년 및 2010년 변경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0 규정에서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에 따라 공장의 경우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대기 1종 사업장에서 3종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지가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삼성환경㈜의 경우에는 공장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8호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로서 입지가 불가능한 시설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삼성환경㈜에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현재 영업정지 처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통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슬레이트를 사용한 건축물은 2013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6,419동으로 파악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584동을 지원 철거하였으며 아직 남아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5,835동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국비지원금액에 지방비 50%를 추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지원되는 국비금액이 달라 연도별 사업 동수가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으나 한해 지원되는 금액을 감안하면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지원 요구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성환경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던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각성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의원  서면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셨고 앞으로 철저하게 검사해서 지금 영업정지 처분 신청 중이라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영업정지를 저희가 처분을 내렸는데 그쪽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그게 인용이 된 상태입니다.
한동완 의원  이게 우리가 행정소송을 사업자가 하면 지자체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기려고 하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업자를 봐주기 위한, 지기 위한 소송이라고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환경부분은 변호사라고 해도 법을 다 아는 게 아니라 환경부분의 전문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부분에는 환경전문 변호사를 세워서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군정질문이 마감된 다음에 나온 문제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삼성환경은 어쨌든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한동완 의원  그리고 맹동 봉현리 정욱리싸이클링소각장 시설 들어오는 것 있죠. 거기에 음성ㆍ진천 폐기물처리장에 소각시설이 몇 톤 되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50톤입니다.
한동완 의원  정욱리싸이클링 소각장이 몇 톤을 하겠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 소각시설 65톤인가, 변경하면서 65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줄여서 65톤으로 변경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한동완 의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두 지자체가 쓰는 50톤보다 더 큰 65톤짜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지역 것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폐기물을 갖다 한다는 거거든요. 그 대처가 잘못됐어요, 대처가. 대처를 잘못한 게 뭐냐면 1심, 2심 다 졌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한동완 의원  1심, 2심 다 졌는데 1심에서 변론한 것과 2심 변론한 것을 본 의원이 보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게 뭐냐면 1심에서 지면 1심에서 왜 졌는가 그 진 것을 분석을 해서 2심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해서 전문 변호사를 댔어야 하는데 안이했다는 거고, 또 그 당시에 주민공청회를 다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분만 모여서 형식적인 것만 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 어느 부분에 음성군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 주거권이 우선이고 주민 정서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남궁유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저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신다고 하니 또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옛날에 우리는 야유회를 하면 으레 슬레이트에 고기를 구워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슬레이트를 사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인체의 위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발표한 것을 보고는 많은 안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도 우리 주변에 폐슬레이트를 놔두고 있다는 것은 마음이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는 동네 미관도 해치고 건강에도 해롭다고 하니 슬레이트 철거작업을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남궁유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고맙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남궁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와 인접하여 도로보다 낮은 장소에 주택이 위치해 있을 경우의 사고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와 인접지역의 높이차가 크고 비탈면 경사가 심한 경우에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가드레일 등 차량방호 안전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의 가장자리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차량과 인접주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의 추락이 예상되는 지역을 전수조사하여 차량의 추락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방호 안전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남궁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읍 인근의 교회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읍 교회 중 주차장이 확보된 교회는 6개소로, 이 중 음성천주교회와 음성감리교회 등 2개의 교회가 평일에는 항상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음성장로교회, 음성중앙교회, 음성침례교회, 음성성공회 등 4개의 교회에 대해서는 주변 도로여건과 교회주차장 현황, 교통량 및 불법주차 현황 등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차장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방하도록 해당 교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회의 동의와 함께 시설보수와 포장공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한동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개방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그런데 음성읍은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후면 소방도로가 사실 소방도로 역할보다는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도 많고 더군다나 장날 같은 때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소방도로를 많이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방도로를 많이 뚫어야 되는데 지금 호우빌딩 건물 같은 경우 그쪽으로 나는 길은 사실 2년 전인가 본 의원이 물었을 때 그 당시 담당과장님께 거기 불부합지역이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하더니 근래에 들어서 불부합지라고 하는 거예요. 2년 전인가 그때는 불부합지가 아니라고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음성군은 역시 중형건설사한테는 약하다. 다른 데는 빵빵 뚫으면서 중형건설사가 갖고 있는 것은 소방도로계획이 났어도 수년이 지났어도 건들지도 못하는구나. 결국은 불부합지역으로 돼서 그렇다는데 설령 거기가 그렇게 무서워서 안 되면 무서운 데 피해서 그 뒤에 창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장로교회 쪽으로 주차장도 치고 나가는 건데 그쪽으로 소방도로를 빨리 뚫어주시고, 그리고 주차장을 교회 것을 협의를 하려면 당연히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에 포장을 해달라든가 시설을 당연히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남궁유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성실한 답변해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로안전시설을 위해서 현재 설치돼 있는 방호울타리가 약하다고 판단되면 어지간한 차량이 가드레일을 넘어가지 않도록 튼튼한 울타리를 해당되는 지역에 설치해서 도로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특별히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알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남궁유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과

○의장 윤창규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서면으로 답변 받았는데요, 도시계획도로를 본 게 지역별로 균형 있게 했는지 이런 것을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군수님 고향인 금왕이 아주 월등하게 많습니다. 당연히 군수님이시니까 그렇게 많은 것은 좋은데 그래도 앞으로는 골고루 9개 읍면에 편협되지 않게 할 수 있게끔, 물론 도시가 크니까 소방도로 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하여튼 지역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국가도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다 분산시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 군도 말로만 균형발전이 아니라 낙후지역은 낙후지역대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또 설령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면 다른 예산이라도 그만큼 인구비례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도시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남궁유, 김윤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소관 중 한동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극산단 분양대금 관리계좌, 채무이행상황, 분양상황, 분할등기된 업체 중 분양잔액이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적효력이 있는 증빙서류 등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원남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관련,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소류지 준설사업 계획,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으로 저수지 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동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생극산단 미상환 차입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극산단 분양현황은 2017년 5월 1일 기준, 분양대상면적 31만 2,546㎡ 중 27개 업체 27만 2,900㎡가 분양되어 현재 87.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극산단㈜의 채무이행상황은 총대출금 420억원 중 230억원은 기 상환했으며, 미상환된 190억원 중 5월에 상환 만기가 도래되는 120억원은 기 계약된 분양대금으로 상환이 가능하며, 7월에 상환 만기가 도래되는 70억원 중 10억원은 기 계약된 분양대금으로, 남은 60억원은 향후 분양을 통해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7월까지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생극산단㈜에서 신한은행 등 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대금 잔액이 남아 있는 업체에 대한 등기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는 생극산업단지㈜와 협의하여 최대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극산업단지 잔여 부지는 최근 입주를 희망하는 다수의 기업이 방문하고 있어 조만간 100% 분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환 만기가 도래되는 7월까지 분양을 완료하여 우리 군에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남산업단지 폐기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환골재 복토는 정화환경산업으로부터 시험성적서가 첨부된 복토 요청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산업개발과에서 검토하여 승인한 사항이며, 법적기준에 맞게 적합하게 복토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주변에 2개의 폐관정이 있다는 내용은 인근 마을주민들이 이야기한 것이며,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인근 마을에 2개의 농업용 관정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치상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와 떨어져 있고 하천을 횡단한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서 발생하는 지하수가 영향을 미칠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분양된 필지에 대해서도 계약 전 계약자에게 복토사실 설명과 현지를 확인시켰으며, 부지의 조성 상태와 비탈면 상태 등 입지여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매립 당시 감독을 철저히 하였는지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복토 승인을 한 후 지속적인 감독을 하였으나 현지 상주가 어려운 관계로 주말 또는 밤 시간 사이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일부 폐기물과 쓰레기가 유입된 사실이 있었으나 정화환경산업이 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한 후 복토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매립 부지에 대한 정기작업을 실시하고 잔여필지에 대한 분양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소류지 준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48개소입니다. 그 중 준설이 필요한 지구는 20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준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개소당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한발 대비에 필요한 국비예산 1억 2천만원을 지원받아 3개소의 소류지에 대한 동절기 공사를 진행하여 금년도 3월에 퇴적물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류지 인근의 대형관정을 최대한 이용한 소류지 물가두기를 추진함으로써 현재 농업용수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20개소에 대한 연차별 준설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소류지 준설에 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수지 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저수지는 관리 기관에 따라 농어촌공사에서 31개소, 음성군은 48개소로 총 7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율은 70%, 음성군 관리 저수율은 90% 이상으로 현재 영농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장된 물을 손실 없이 농경지까지 보급하기 위해서는 농수로의 개보수가 이루어져 농업용수가 중간에 손실되는 것을 줄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매년 토사 용수로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파손에 따른 개보수사업을 신청 받아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기반사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여 용수로 개보수사업의 적기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물 관리로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예산 확보에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산업개발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에 혼연일체되어 살기 좋은 음성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극산단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업무를 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를 걸로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성본산단과 아주 유사하고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 의원 질문에 87% 분양이 됐고 지금 미분양 상환금액도 계획대로 잘 하고 있다, 할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행정은 결과보다 중요한 게 절차입니다. 행정이 절차가 잘못됐으면 아무리 결과가 잘됐어도 전체적인 게 잘못된 겁니다. 행정에서 절차를 무시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기본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한동완 의원  그런데 생극산단은 절차를 무시한 아주 불법의 모범답안으로 만든 산단입니다. 6대 의회 때 본 의원이 원외에 있을 때 그 당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계셨겠지만 이것은 불법이라고 엄청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냐 하면 그때 당시도 성본산단처럼 신세계토건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능력이 되는 회사여야만이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그때 당시 신세계토건이라는 회사를 놓고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2년 6월 25일인지 협약서 쓰는 날 신세계토건을 뺍니다. 그리고 음성군이 들어가요. 신세계토건은 그러기 한 1년 전 가까이에 자기들은 안 하겠다고 지분을 빼갔어요, 20% 지분을. 그런데 협약서 쓰는 당일에 결국은 신세계토건에 알 수 없는 20% 지분의 돈이, 5천만원짜리 법인이니까 통장에 1천만원이 찍힙니다, 통장에. 그래서 신세계토건에서는 이게 무슨 돈이냐 해서 다시 그걸 돌려줘요. 이 내용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왜 알고 있다고 본 의원이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면 우리 여기 있는 의원 중에서 5사람의 의원이 특위를 만들어서 신세계토건을 방문해서 생극산단 관련 조사 과정에서 누구누구 수사관한테 그 내용을 보내준 내역이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420억 보증을 서는데 그 시행사는 어느 정도 규모의 시행사냐면 우리 여기 허금 국장님 계신데 허금 국장님이 그때 과장님이셨는데 허금 국장님 고향인 생극의 농로포장이나 하는 연간 수지액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에다가 음성군이 무려 420억을 채권담보 하나도 없이 보증을 섭니다. 거기에 토지는 평당 6만원, 한 5만 8천원꼴로 하는데 30% 조금 넘게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고 지금 분양을 얼마에 하느냐. 약 55만원 가까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군수님 답변이 “생극산단 분양 거의 다 100% 되지 않았습니까.” 이럽니다. 생극산단 분양이 어떻게 됐느냐, 본래는 거기는 화공약품회사는 들어갈 수 없게끔 입주업체에 그게 없었습니다. 충북도와 협의해서 화공약품공장도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전국에서 어지간하면 안 받으려고 하는 공장들을 모은 겁니다. 성본산단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 유촌산업단지 66만 평인가 하려고 있죠? 도 승인 받았죠?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유촌산업단지는 승인이 났습니다. 금왕 테크노밸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동완 의원  테크노밸리 말고.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유촌산업단지는 승인 났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어디지?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인곡산업단지.
한동완 의원  아, 인곡산단. 60 몇 만 평…….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60만 평.
한동완 의원  지금 말입니다, 국가산업단지도 이렇게 크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충북도에서 하던 것도 포기한 거예요. 이것을 금왕ㆍ대소 쪽에 산단으로 다 만듭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요. 들어올 산단이 있습니까, 들어올 산단이 있다 한들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큰일입니다. 생극산단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생극산단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단입니다. 화공약품공장이 종목변경을 하려면 주민공청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주민공청회도 없이 했습니다. 생극분들이 너무 점잖으셔서, 또 여기 국장님이 거기 출신이라 다 눌러놔서 그런지 별 말씀이 없으신데, 아니면 내용을 몰라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음성군 산단은 다 이런 식입니다. 그나마 생극산단하고 성본산단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뭐냐! 생극산단은 그때 당시에 땅을 사업자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성본산단은 1평 땅을 업자들이 한 것도 없어요. 생극산단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서 음성군 주의 내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허금 국장님이 과장 시절에 중징계하라는데 중징계를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한 4~5년씩을 그냥 계속 계셨어요. 그러면서 산단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감사원에서 개인산단에 지자체가 보증 서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그 위험을 시행사, 시공사 또는 이사들한테 위임시키고 보증 서지 말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음성군에서? 생극산단 자기 자본 얼마 되지도 않는 회사하고 토우건설하고 토우건설 자회사하고 우리가 종이로 담보 1건 없이, 1원짜리 담보도 없이 그냥 종이에다가 우리가 모든 책임지겠다 하고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증권회사에다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음성군은 책임이 없는 겁니까 라고. 증권회사는 우리는 지자체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들끼리 얘기고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산단 행정을 하는 음성군과 이런 엉망진창으로 행정을 하는 것을 방조 내지는 협조한 충청북도와 솜방망이 검증을 하는 감사원,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대충대충 이러는 우리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조사기관, 수사기관 어느 한 군데도 제대로 된 게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권력이양시기에 모든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생극산단은 보증 조례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증 조례에 어떻게 돼 있느냐, 사업자는 분기별로 군수한테 사업실적 및 설계변경내역, 지출내역 등을 보고하게 돼 있고, 군수님은 연말 결산 감사 때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기본법을 기초로 해서 의회에 왜 보고를 안 하냐고 하니까 이 자리에 계신 허금 국장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극산단은 개인산단이기 때문에 음성군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개인산단에 420억씩 보증을 서주고도 그것 감사도 할 수 없고 보고도 못 받고 설계변경이 3번씩 들어갔다고 그러면서도 설계변경 들어간 내역을 갖고 오라고 해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설계변경내역이 있을 때 왜 안 갖고 오냐고 본 의원이 몇 차례 이 자리에서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거기는 설계변경을 했어도 전체적인 사업금액의 7억 정도의 사업비가 줄었으므로 보고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사업비가 줄든 늘든 보고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우리 허금 국장님 처남이 건축자재 납품했다는 그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형사적인 책임을 지겠다 이러고 신문 온 천지에 그거를 냈어요. 그래도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바는 언론에 나온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담당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친ㆍ인척이 산단 사업에 관계돼 있다고 하니까 증거를 대라고 이 자리에서도 하고 언론에 대고 얘기했어요, 언론에 대고. 그리고 거기서 반박자료를 엄청나게 내서 본 의원을 행정을 갖다가 늘 물고 뜯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처남이 했다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뭐라 그래요. 그때서 나는 알 수 없는 거다, 내 처남이 그쪽 업체 사장하고 누구하고 알아서 한 것이지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했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공무원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서 2주인가 3주 여기서 감사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생극산단 1가지 갖고 그렇게 오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진행을 하면 되는 거냐 이겁니다. 지금 군청 앞에는 지역발전 저해하는 반대 의원에 대한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을 잡아야겠기에 도둑이라고 소리를 지르니 고성방가라고 고소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 행정이 산단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음성군의 산단행정은 대한민국에 가장 불법, 편법의 모델이 되는 산단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극산단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또 성본산단에 대해서가 산단업무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셔서 뭐라고 답변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과장님께서 앞으로 책임질 수 없는 것은 과장님 사인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생극산단도 수없이 왔다 갔는데 지금 이것 생극산단 끝난 것 아니에요. 아직도 소송 중인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극산단과 닮은꼴인 성본산단도 만약에 사인이 들어가면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 못 질 것은 절대 사인하면 안 됩니다. 음성산단은 사실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담당 팀장들도 잘 몰라요. 담당자도 잘 몰라. 하나부터 열까지 허금 과장이 다 시키는 대로만 해서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음성군 산단은 우리 이필용 군수와 허금 과장 2분이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분이 산단 때문에 개인이 산단하러 왔는데 어디 누구를 찾아가 봐라,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하고 협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그 얘기 한 적 있죠?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한번 그 얘기는 들은 적 있어요.
한동완 의원  이게 뭡니까. 민원인이 산단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을 협조해줘야 될 텐데 개인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하고 협의해라? 어쨌든 산단행정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극은 끝까지 지금 여기에서 아직 날짜가 안 됐으니까 이 부분 여기서 끝내고 시간이 없으니까 원남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이 또한 산단행정과 산업개발과에서 하는 일이 모두가 이래요. 지금 답변은 뭐라고 그랬냐면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지정이 돼서 거기에 더 이상 매립지역에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를 내서 하려고 하다가 주민 반대로 해서 음성군에서 사들인 것 아닙니까. 그 깊이를 평균 4m로 했는데 주민들에 의하면 또 가까운 지인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깊게는 10m 가까이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진 찍은 게 오니, 슬러지 찌꺼기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있어요. 지금 그것은 환경청에서도 조사를 한다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지하수에 오염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가 라고 물으니까 상류에 위치해 있어서 처리장하고는 멀기 때문에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하수가 거미줄처럼, 땅속에 있는 지하수가 위치가 상류에 있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감독을 얼마나, 그때 당시 그럼 감독한 자료가 있느냐고 할 때 허금 국장님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사진대지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랬는데 결국 사진대지 없습니다. 있는 것은 몇 장 있는데 전경을 그것도 멀리서 전체적인 전경을 찍어서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산업개발과 하는 일이 모두가 이렇습니다. 여기에 설계고 뭐고 얘기할 것도 없이 공무원은 이것을 어디에 하청을 주든 어떻게 됐든 간에 감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독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없어서 못 하지 그 좋은 데 뭐는 갖다가 안 묻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진짜 골치 아픈 과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고생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라도 산단행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하여튼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한동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어떠한 답변을 들을 게 없어서 그냥 본 의원의 발언으로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한동완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생극산단 자료에 보면 분양이 87%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분양가가 얼마죠?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평당 53만원이요.
이상정 의원  53만원이면 대략적으로 440억 정도 되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지금 대출한 것에 대해서 상환한 것은 230억 하셨다고 했고 120억은 한다고 그랬고 그러면 350억은 대출 상환이 가능한 거고 그런데 나머지 70억은 현재 안 돼 있는데 거기에서 10억은 할 수 있고 거기에서 60억 가량은 대출을 받아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그 대출받는 것은 미분양용지가 1만 4천 평 있는데요, 그것을 곱하면 65억 정도 됩니다, 1만 4천 평. 그러면 10억하고 더하면 75억 정도 되는데 7월 말이면 상환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정 의원  아니, 그런데 기존에 분양한 것만 갖고도 440억이니까 음성군에서 보증 선 420억 대출금 전액은 상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분양대금을 다른 데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440억 분양…….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그 차액금을 파악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사비 일부하고 분양하려면 공고를 내야 되잖아요, 홍보비 같은 데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상정 의원  그런데 그게 거의 90억 정도 자금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들어갈 돈은 아니거든요. 뭔가 자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그 관계는 정확히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이상정 의원  자료나 이런 것은 정확히 갖고 계세요, 산업개발과에서?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지금 우리가 생극산단㈜하고 해서 자료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정리를 하시는데 실제로 분양대금을 가지고 대출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음성군이 100% 보증 선 420억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420억을 이미 분양은 420억원어치 했어요. 분양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440억에서 420억 이미 다 갚고 한 20억 정도 남아서 수익으로 다른 것 하든지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고 350억만 갖고 나머지 90억 정도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료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하도 말씀하셔서 제가 그 내용을 소재파악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정 의원  이 관계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아직도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한다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그것을 요구했더니 감사원 감사 받고 서류가 감사 받는 자리에 있어서 정리가 제때 안 돼서 그렇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90억 가량이 공중에 붕 뜬 거고 나머지 그렇게 해서 그 돈 갖고 확인이 안 돼서 못 갚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고 하는 건데, 음성군이 보증 선 것. 이게 사실은 7월 만기 이후에는 이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연체이자 들어가요, 상환을 못할 경우.
이상정 의원  이게 대단히 큰 문제인데 일단 과장님께서 파악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시고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의회에 보고도 보고지만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크게 사고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음성군이 지는 것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정확히 파악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원남산업단지 폐기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1가지 확인 좀 해 볼게요. 폐기물 매립을 정화환경하고 협약서를 쓴 내용 아시죠?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협약서를 쓴 게 아니고 공문으로 결재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결재서류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결재 받은 것은 봤습니다.
이대웅 의원  의회에도 제출해서 아는데요, 이것 매립을 순환골재로 복토를 한 후에 그리고 도로 현 위치에서 1m를 흙으로 복토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현행은 그렇게 안 돼 있어.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도로에서 1m 일반복토로 토사로 복토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순환골재하고 똑같은 높이로 복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웅 의원  왜 이렇게 내용과 안 맞게 하고 있는지 사유,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할 건가 답변해 주실래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복토가 다 끝난 게 아니고 지금 85% 정도 들어온 거기 때문에 마무리할 때는 당초계획대로 조정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래요, 하여튼 현실하고 협약내용하고 맞게끔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남궁유 의원입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준설사업을 통한 농업용수 확보해서 가뭄에 대비하자고 하는 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뭄은 국가 차원의 문제라고 저수지 관할을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명목의 예산이든 상관없이 따지지 말고 확보해서 저수지 준설을 해서 작아진 물그릇을 원상태로 키우는 준설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한 예산 면에서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 토지를 복토하고자 하는 주민이 필요로 한다면 좋은 흙이라고 생각하면 돈 안 들이고 준설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가뭄에 대비해서는 밭작물에 대비한 대형관정 개발도 미리미리 해서 가뭄이 닥쳤을 때 허둥대지 않도록 가뭄에 대비한 지혜를 발휘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별도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발 대비 예산은 가능한 본예산에 세워서 농사에 지장 없도록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예,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남궁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남궁유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윤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시고요, 또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좋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파손된 용수로를 개보수하여 농업용수가 중간 중간에 손실되지 않고 손실되는 것을 줄여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작자가 자기 논에 물을 다 댔으면 막아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 허실되는 물이 너무 많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시는 이분들은 대농하시는 분도 아니고 조건이 좋은 데서 짓는 분이 아니고 관정 같은 것도 부족한 데서 어렵게 지으시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아마 저수지 관리를 해 주죠? 저수지 관리를 해 주잖아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저수지만 관리하고 용수로 관리는 예산 자체가 없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김윤희 의원  그래서 이것을 어르신들이 못 하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만이라도 관리를 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인건비가 좀 나가더라도 그런 것을 관리해 주시면 1년 12달 하는 것 아니고 몇 개월만 준비과정에 해 주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어르신들이 가뭄에 대비해서 물 부족 없이 제때 농사를 지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렵지만…….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왜냐면 연초에 용수 관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지관리사업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읍면별로 일부 배정을 해서 준설을 하든가 개보수, 파손된 부분을 일부 보수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읍면에 배정을 많이는 못 하지만…….
김윤희 의원  글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많이는 못 드렸어요. 그런데 조금씩 다 드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용ㆍ배수가 제대로 된 데는 괜찮은데 됐어도 말씀하셨다시피 파손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참고하셔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우선순위를 정해서 본예산 세울 때 가능하면 농업용수 개보수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확보돼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김윤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산업개발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우성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ㆍ귀촌인이 조기정착에 필요한 종합적인 인력육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ㆍ귀촌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기술교육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0명의 귀농인을 대상으로 30시간씩 5일간 기초영농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귀농인 현장교육으로 음성군의 농업으로 성공한 선도농가와 음성군에 이주하여 귀농하고자 하는 신규 농업인을 매칭하여 3~7개월간 단계별 현장 실습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에 있습니다. 귀농인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기술교육과 귀농인 현장실습교육 이수자 중 귀농창업자에 창업설계 지원을 통한 귀농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4개소에 4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농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교육 및 사업 완료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내용을 개선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귀농ㆍ귀촌인구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교육과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귀농ㆍ귀촌인이 우리 군에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소장님 답변자료를 잘 봤습니다. 아까 농정과에서 같은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음성에 귀농ㆍ귀촌한 인구가 1,151명, 그다음에 2016년도에 1,529명이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요. 이와 같이 음성군에 귀농하시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까 농정과장님 말씀으로는 충청북도 내에서는 1, 2위 안에 귀농ㆍ귀촌 선호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저희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요, 어쨌든 행정에서 하는 데이터기 때문에 맞는다고 봐야겠죠.
우성수 의원  그래서 농정과에서 하는 일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 내용이 양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농정과에서 대부분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일단 귀농이나 귀촌을 하셨을 때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원남면에 귀농을 하셨다, 이주를 하면 원남면에 신고를 하는 순간 그분들에 대한 모든 행정 사항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서마다 연결을 해줘서 잘 처리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귀농하시고 귀촌하신 분들이 소외되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음성군이나 여러 가지 중요 행사 때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초청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지원 보조금이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거의 다라고 그래서 군에서도 또 다른 지원책을 마련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강사들을 불러다가 귀농ㆍ귀촌인들을 교육을 시키기도 하는데 자체강사를 만들어서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지 간에 사례를 전달해주고 정보를 공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농ㆍ귀촌하신 분들한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교육 위주의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농정과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다 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농ㆍ귀촌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음성군 전체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선심성으로 퍼주는 예산보다는 그분들이 신지식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도사업이기 때문에 교육ㆍ지도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시범사업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신규농업인들 위주로 하는 것은 교육사업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계획은 농정과에서 세우더라도 일은 기술센터에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신지식 영농기술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귀농하고 귀촌하신 분들이 와서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우성수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2시 5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안건 처리 전에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88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 중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행위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85조의 의거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으니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넓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14시50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2항,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건은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입니다. 둘째,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39조, 제124조와 「지방재정법」제13조, 제44조입니다. 셋째, 제안이유는 2013년 12월 5일 제25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음성 성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 14일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분율을 초과하는 보증에 대한 책임분양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라는 안전행정부의 조건부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음성군 지분율 한도로 매입확약하는 구도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음성군이 20%, 민간사업자가 80%를 출자하여 설립한 성본산업단지㈜가 본 산업단지 조성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조달할 2,700억 중 899억원에 대한 음성군이 매입확약 및 채무보증하는 내용으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네 번째, 변경 매입확약 주요 내용은 매입자는 음성군입니다. 분양자는 성본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대한 관련 조건은 대출금액은 3,900억에서 2,700억으로, 음성군 매입확약금액은 3,900억원에서 899억원으로…….
한동완 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의장 윤창규  예.
한동완 의원  설명하는데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지금 잘못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윤창규  우리 과장님 끝나시면 질문…….
한동완 의원  사실이 아닌 것을 발표하니까 군민들이 호도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것 다 거짓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도 안 되게 3,900억에서 2,700억이라니!
○의장 윤창규  설명 들으시고…….
한동완 의원  지금 성본산단 얘기도 아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뒤에 있지도 않은 것을 이 서류를 왜 붙여서 거짓을 합니까!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잠깐 조금 자제해 주시고 과장님 설명 듣고 시간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대출만기는 최초 대출일로부터 7년 되는 날에서 8년 되는 날로, 채권자는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유동화법인 (특수목적법인)에서 금융기관 또는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유동화법인(특수목적법인)으로, 채무자는 성본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신탁수익권의 내용은 본 사업의 분양수익금 채권신탁에 따른 수익권 및 본 사업부지 신탁에 따른 신탁수익권이 되겠습니다. 매입확약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8년이 되는 시점까지 미분양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확약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은 대출약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섯 번째, 제안자 의견입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및 광역유통망의 확충 등으로 개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개별공장의 산발적인 입지가 이어져 난개발 방지 및 도시경관 보호 차원에서 계획적인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충 그리고 인구 유입 효과 등 우리 군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상  전문위원 유인상입니다. 산업개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92호,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동의안에 대한 이유와 내용은 산업개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2017년 5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12월 7일 음성군의회의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결과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책임지는 범위는 조성공사 후 미분양 등에 대하여 특수목적법인 지분율만큼 책임지는 것이므로 최종적인 책임의 범위는 분양금액 등 실질적인 책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므로 음성군이 책임지는 범위를 분양수익금액으로 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 미분양이 발생하여 미분양용지를 매입할 때 음성군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지금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데 성본산단 최초의 대출금액이 3,900억에서 변경 2,70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한동완 의원  이거는 아주 음성군 산단을 보여주는, 편법, 불법 행정을 보여주는 제일 좋은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출금액 3,900억은요, 이것은 태생산단 시절, 100만 평 할 때 이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6대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미분양용지 100%를 다 받아주겠다고 했을 때 이 내용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3,900억에서 변경 2,700억 이렇게 자꾸 넣느냐 이거예요. 이걸 빼야 된다고 간담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군민들이 알기에는 3,900억을 보증 서려고 했던 건데 이걸 줄여서 2,700억으로 했다,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이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금액을 갖다 여기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에서 자치단체가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책임지는 범위는 조성공사 후 미분양 등에 대한 특수목적법인 지분율만큼 책임지는 것으로 최종적인 책임범위는 분양금액 등 실질적인 책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얘기를 엉뚱하게 확대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앞에 이렇게 나오죠. 지분만큼만 책임져라, 그리고 미분양용지 매입 등 확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한동완 의원  그러고 밑에 이걸 받아놓은 건 뭐냐 하면 어차피 만약에 우리가 지분만 책임을 져서 20% 했습니다. 20% 540억을 했으면 그 540억에 대해서 그걸 갖고 사업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사업 다 끝난 다음에는 토목공사가 다 끝나서 기반시설 다 끝나고 공장부지로서 있는 것을 그 지분만큼 책임지라는 거예요, 20%를 그 지분만큼. 보증 책임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분양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분양가를 음성군에서 선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분양가는 투ㆍ융자심사 할 때 업체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한동완 의원  아니, 업체에서 제출을 하는데 어제 허금 국장 답변은 뭐라고 했느냐면 사업체에서 분양가를 만들어서 검토를 음성군에서 했다 이거예요. 안행부에 그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분양가를 안행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분양가는 국토부에서 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행령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에서 아주 강제규정으로 11%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충청북도 조례에서 11%죠, 국토부에서는 12%고…….
한동완 의원  그러니까 국토부 12%, 충청북도 조례에서는 11%, 그리고 거기에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15%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조금 넘을 수 있다. 단, 그 넘는 이윤에 대해서는 사업자한테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부지의 등귀를 막는 데 써라. 그리고 음성군에서 안행부에다가 올린 심사에는 토지 이윤을 갖다 굳이 이윤을 얼마를 했는지 아십니까? 5.7%로 했습니다. 4,498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이 숫자가 나옵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설하고 지금 음성군이 20% 여기에서 엉터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엉터리로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20%가 분양가의 20%라고 주장하면서 보증 서야 될 돈이 898억이라는 거죠? 899억인가?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899억.
한동완 의원  900억이라고 했다가 헷갈리게 하느라고 1억을 빼서 899억이에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이것 1억을 줄인 이유가 조례상에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서 899억이 된 거예요.
한동완 의원  20%는 초과하지 말아야지. 분양가는 보세요, 20%라고 했어. 그러면 그게 899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80억은 사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SK 40%라고 했죠?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40%.
한동완 의원  토우 20%죠?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토우 20%, 한투 20%.
한동완 의원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PF 대출받는 데 보증을 안 서는 거예요,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보증을 안 서는 게 아니라 법인 설립할 때 다 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동완 의원  지분만 들어가 있지 출자지분만 들어갔고 보증은 안 들어가잖아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그 주식회사 안에 보면 지분이 다 있기 때문에…….
한동완 의원  주식회사 안에 지분이 있어, 있는데 성본산단 주식회사 안에는 음성군도 들어가 있지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20%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타인자본 조달을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 “SPC가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본은 토지와 향후 사업 성과를 담보로 PF 등을 통하여 자금 조달한다” 다시 말하면 음성군이 899억을 보증해 주면 그래서 대출을 받으면 그걸로 땅을 사서 그 토지와 향후 사업 성과를 하면 또다시 얘기하지만 산업단지로 허가 받으면 땅값 상승할 테고 또 그것을 토목공사하면 토목공사해서 땅값 상승하니까 다시 PF를 통해서 자금 조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을 음성군에서 그래 갖고 20%가 899억인데 그것도 지고 성본산단㈜에서 지겠다는 것 아니에요. 성본산단㈜는 음성군을 통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음성군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담보를 넣은 것은 음성군밖에 없어. 그러면 음성군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지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음성군만 모든 책임을 다 지지 마라. 결국 이것은 20%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PF 2,700억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된다 이거야. 사업자들은 손해 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 거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책임시공한다”라고만 돼 있어. 책임시공은 음성군에서 수의계약을 줘도 다 책임시공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돈 주는데 책임시공 안 할 데가 어딨어. 어디는 책임시공 안 하고 불량시공해요? 책임시공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결국은 사업자들은 분양이 되든 안 되든 토목공사해서 PF 일으켜서 이윤을 챙기고 나중에 분양이 안 되면 이 책임은 온전히 다 음성군에서 보증을 서야 돼요. 우리 10만 군민을 담보로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자 배를 불려주려고 이렇게 날뛰고 있는 거예요,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 자리에서 허금 국장님하고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뭘 약속했느냐, SK가 나머지 40%도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2,700억이니까 2,700억에 대해서 음성군이 899억 해 주면 약 900억 해 주면 그것에 따른 1,800억 남는 것을 사업자가 우리가 보증 서겠다는 것을 보증증서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본 의원이 그것을 물을 때 허금 국장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것 갖고 오면 승인해 주시겠습니까?”라고 했어요. 승인해 주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 상정하기 전까지 제출해라, 내가 성본산단 주민들한테 큰 혼이 나도, 음성 10만 군민한테 혼이 나도 해 줄 테니까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갖고 왔습니까? 갖고 왔어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제가 답변드릴까요?
한동완 의원  답변 바꿔서 해주세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제가 어제 있었던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한동완 의원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시간 뺏으려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경제개발국장 허금  성본산단 분양수익 산출내역 4,498억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것 약속하면 우리 한동완 의원님 의회에서 변경 동의안 통과시켜주겠느냐고 했더니 해주겠다고 했던 거고…….
한동완 의원  됐어요! 그만해! 그만해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다음에…….
한동완 의원  국장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 사기치지 말라고! 여기 사기치는 데 아니야! 우리 허금 국장이 발언한 것 어제 분명히 회의록에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법적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어제 분명히 여기서 그랬어요. 여기에서……
○경제개발국장 허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한동완 의원  시간 뺏으려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어제 분명히 그랬어요. 여기 동료 의원님들 본 의원은 우리 의원님들 양심에 분명히 여기서 같이 들었습니다. 허금 국장 그것 갖고 오면 제가 사업자들도 보증 서겠다고 하면 해 주겠다고 했어요. 사업자들이 보증을 서지도 않고 사업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음성군만 10만 군민을 담보로 해서 보증 서는 이런 행태에도 승인을 해 줘야 되겠습니까? 이런 행태에도 어떻게 음성군민을 담보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불법이고 편법이지만 이것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을 대신해서 와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의원으로서 이것을 승인해 준다면 이것처럼 부끄러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처럼 잘못되는 게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기에 이것을 승인해 준다면 이 승인을 해 주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군수님의 뜻이 이래서 하니까 말을 못 하지만 대다수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은 이게 불법이라는 것은 수도 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 상정을 하려고 하고 승인해 준다면 이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군청 앞에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산단 승인 안 해 주는 의원들 퇴출하라고 써 붙어있습니다. 저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써 붙인 것으로 보이냐면 본 의원 눈에는 집에 도둑이 들어서 음성군에 도둑이 들어서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니까 고성방가 한다고 써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을 갖고 양심껏 좀 해야지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498억이 분양가는 안행부에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안행부에서 뭐냐, 중앙부서에서는 지방정부에서 해서 의회에서 갖고 올라오면 우리는 그냥 해 주겠다 이 얘기예요. 안행부도 담당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담당 공무원들 그 직인을 받아서 사인받아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해서 보내면 되는데 왜 오늘 꼭 좀 더 알아보고, 불법이냐 아니냐를 조금 더 알아보고 승인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을 갖고 이렇게 빨리 안 해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업자와 약속을 했습니까! 이것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 또 거기에 토지가 있다든가 빨리 공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는 어차피 빨리 해야 되겠지만 10만 군민을 담보로 어떤 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의원들한테 보내는 이 책자에도 6대부터 120평 이상, 100평 이상 한 사업을 들쭉날쭉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 해서 도대체 이걸 보려면 전문을 공부를 안 하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류도 지금 과장이 발표하는 것도 3,900억을 2,700억으로 변경을 했다고 이 따위로 얘기를 하지 않나. 이것은 전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간담회에서. 3,900억이라는 게 왜 올라오느냐.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왜 올려서 혼동을 시키느냔 말이야.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내렸다고 그러고. 생각을 해보세요. 동업을 하면 동업자들이 지분대로 보증을 서야 될 것 아니에요, 출자지분대로. 그런데 음성군만 지분대로 보증을 서고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떻게 분양가에 대한 미지의 숫자인 나중에 얼마에 분양할지도 모르고 법으로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미지의 숫자를 갖다놓고 거꾸로 맞춘 거예요. 900억을 맞추기 위해서 거꾸로 숫자를 맞춰서 4,498억이라는 숫자를 갖다놓고 이것에 대한 20%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들어도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 놓고 음성군 변호사는 뭐라고 했냐면 4,498억에 대한 20%는 899억이라는 거지. 음성군 지분 20%가 아니야. 음성군 지분 20%는 PF 대출에 대한 2,700억에 대한 20%입니다. 그러면 540억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내가 사업비가 필요해서 가서 보증을 서면 대출금액만큼 보증을 서면 대출금액만큼 보증을 서지 대출해 오는데 나중에 분양해서 그 돈으로 사업해갖고 늘 이윤까지 해 갖고 보증 서갖고 옵니까? 또 다시 말하는데, 과장님!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한동완 의원  과장님하고 나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나하고 1억짜리 건물을 동업해서 짓는데 총사업비가 1억 들어가요. 그러고 60% 이윤을 남겨서 1억 6천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 건물을 짓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5천만원씩 있으면 됩니까, 8천만원씩 있어야 됩니까?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그 돈은 공사비 들어가기 위해서는 2사람이 5천만원, 5천만원 해서 1억…….
한동완 의원  그러니까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 상식적인 것을 비율을 분양가에 맞추는 그런 해괴망측한 계산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무섭냐 이거예요, 이것을 못 해줘서! 군민을 담보로 하면서 분양가라는 게 어디서 나온 숫자고 분양가는 법으로도 그렇게 못 받게 돼 있는데 강제규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음성군에서 성본산단 부지에 대한 이윤은 5.7%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이때 57만 평에서 60만 평으로 늘었다는 거죠. 60만 평 이상으로 늘릴 수는 없어요, 더 늘리지는 못해. 왜 못 늘리느냐, 60만 평이 넘으면 학교 부지가 들어가야 돼서 학교 부지를 내줘야 되니까 그것은 계산이 맞지가 않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9만 평이나 이렇게 됐다고 해요. 늘 들쑥날쑥하니까. 여기에 분양수익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3,731억입니다, 분양수익이. 총사업비가 2,951억입니다. 여기는 법인세 177억도 들어가 있고 자본금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3,731억 중에는 우리 의원들한테 이 자료가 오기 전에 보냈던 건 3,331억이에요. 3,331억인데 3,331에는 국비도 들어가 있고 각 우리가 4억, 그리고 사업자들이 16억 한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것 제외하면 총사업비가 들어간 게 약 2,900억 되는데 2,900억 중에 은행에서 PF대출받을 수 있는 게 2,700억이다 이거죠. 그래서 2,700억에 대한 20%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분양가로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가로. “음성군 특수목적법인 SPC 일정 지분 20%를 출자하며, 미분양 시 출자지분 이내에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한다” 이것은 뭐냐,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 출자지분 내에서 한다는 거예요.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는 산이든 들이든 나대지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토목공사가 다 끝난 공장 부지로 돼있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출자지분을 540억 했으면 540억만큼을 매입한다는 거예요, 미분양용지 비율대로. 그런데 이것을 미분양용지 비율로 해서 보증을 선다는 것은 이것은 기본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본도 안 되는 얘기를 수없이 듣고도, 수없이 듣고도 그것을 한 말씀도 안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반대를 하기 위해서 기가 막혀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처구니없는 얘기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기가 막혀서 대화거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 한 마디도 안 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믿겠어요. 지금 아마 정권이 바뀌면서 공수처가 바로 생긴다고 하잖아요. 권력이양시기에는 힘없는 충청북도가 가장 샘플로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중에도 계속 문제를 일으켰던 음성군은 아마 공수처가 생겨서 행정기관을 조사하게 되면 음성군이 시범 케이스에 틀림없이 들어올 겁니다. 이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청주권에 공직에 계신 분들 얘기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런 데 얽매이지 말고 엮이지 마셔라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처럼 잘못 엮였다 하는데 엮이지 말고 정말 원칙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산단에 대해서 사실 직접 해보시지를 않아서 모르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우리 과장님은 내용 자체를 모르는 양반이니까 여기서 그치지만 우리 허금 국장은 이것 말고도 산업단지 할 때마다 다 우격다짐으로 했어요, 의원들한테 우격다짐으로 다. 6대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6대 때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의원들이, 그 회의록을 보면 다 나와요. 회의록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의원들이 그것 대출보증 아니냐, 여기 있는 이대웅 의원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대출보증이 아니냐. 대출보증이 아니라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하여튼 의원들을 혼동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대출보증이 미분양용지 매입확약과 이렇게 이렇게 같은 건데 그걸 갖다 대출보증이 아니라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입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지간 계속 이렇게,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는 숙지가 안 됐어요, 산업단지에 대해서. 산업단지를 자세하게 몰랐고. 성본산단이 태생산단 시절에 태생산단이 있었을 때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이걸 그때도 승인 받을 때 바뀐 공문을 의회에는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아예 몰랐어. 알았으면 그때도 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걸 승인 받아놓고 그것도 나중에서야 안 거죠,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의원님들한테, 그때는 본 의원은 원외에 있을 때인데 왜 그때 6대 의원님들한테 그런 걸 보고 안 했느냐고 우리 이대웅 의원님이 물으셨죠, 그거를. 물으니까 그때 답변을 우리 그때 당시 허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우리는 집행부한테만 보내지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는 보낼 이유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음성군 행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바로 이걸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서로 지분만큼 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SK는 뭐냐, 꺼풀만 와서 있는 회사예요. 꺼풀이 되는 게 뭐냐, 그냥 공사 주면 공사는 하겠다는 거예요. 공사 주는데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은 누가 하는 거냐, 토우건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SK를 갖다 넣느냐, 토우는 사업할 점수가 안 되니까 안행부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 SK를 세워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토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군에도 의회도 토우회장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장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장실에서 토우건설이 우리는 사업자도 1천억을 보증 서는데 왜 음성군에서 900억을 못 서주느냐. 당시에 군수님도 계셨고 부군수님도 계셨고 국장님 계셨고 과장님 다 있었잖아요. 그때 본 의원이 회장님, 그러면 1천억을 섰다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빙서류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토우회장님 하는 말씀이 우리 사업가는 신용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두로 보증을 섰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에 신용으로 보증 선다고 해줍니까? 행정기관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데 신용으로 되는 겁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후에 허금 국장이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A4용지 1장으로 갖다 준 것 있어요. 뭐냐, 540억에서 360억이 넘는 900억을 해주면 360억은 이면보증 서겠다, 토우에서. 이면보증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면보증이라는 게. 왜 뒷거래만 자꾸 하려고 합니까. 지방정부하고 뒷거래로 하면 됩니까? 뒤에서 이면으로 해주면 되는 겁니까? 능력 있으면 자기네들 담보권을 넣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정당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비원칙으로 하려는 겁니다. 사업자도 비원칙, 이것을 지원하는 집행부도 비원칙. 이런 원칙이 아닌 편법, 탈법으로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은 유일하게 의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가장 큰 기능인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 온 것은 의원들끼리 만나서 친목회 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 편법, 탈법을 보고 못 본 척 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 편법, 탈법을 손들어주라는 게 아니라, 편법 탈법을 감시 감독해서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군민의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원님들, 어떻게 됐든 군민만 보고 갑시다. 성본산단 전체적인 토지는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을는지 모르지만 성본산단 주민의 대다수가 소농을 하고 있든 어떻게 하고 있든 많은 우리 주민들이 거기 보금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자 배를 부르게 해주고 지역발전은 어떻게 공장만 생긴다고 지역발전이 되겠습니까, 어느 의원이 지역발전하는 데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충북도에서 60몇 만 평 인곡산단 또 승인 났지 않습니까. 온 천지를 산업단지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온 천지를 산업단지만 합니까? 들어올 공장은 어디 있으며 들어올 공장이 있다 한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냥 일할 사람 뚝뚝 내려주고 공장 뚝뚝 내려줍니까? 지금 공장은 계속 만들어가면서 공장이 일정부분 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어놓지 않고 공장허가만 계속 내주다 보니까 어딘가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폐기물공장 그렇게 큰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폐기물공장도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것 갖고는 도저히 수익이 맞지 않으니까 전국에 있는 폐기물을 다 끌어다 하는 이런 식의 발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존경을 받고 의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지역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지역민을 생각하지 않는 의원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인데 생각하는 방법이 조금 틀렸다면 불법이냐 아니냐, 합법이냐 편법이냐를 생각하시고, 지금 분양가는 국토부에서의 승인사항인데 국토부에서 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은 다 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토부에서 한 게 아닌데도 그냥 그걸 나는 무조건 해줘야 되겠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손 번쩍 들어줘야겠다 한다면 이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를 위해서 벌떡벌떡 해준 것으로밖에 공무원들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군민이 그것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쥔 권한은 의회에서 각자의 의결기구지만 각자의 의결기구라도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권한 안에서 승인을 하라는 거죠. 권한 안에서 하는 건데 편법이나 탈법을 승인하는 것은 권한 밖에 하는 겁니다. 권한 밖에 하는 것은 곧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10만 군민에 대한 배임죄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이 아닌 권한을 사용하면 그것은 곧 범법입니다. 그것은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10만 군민이 담보가 돼서 위험한 보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제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허금 국장님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기록에 보면 다 나오겠지만 좋다, 그러면 원칙이고 뭐고 다 관두고 900억 해줄 테니까 사업자가 1,800억 보증 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허금 국장이 그러면 1,800억 보증선 것 갖고 오면 한 의원이 승인해 주겠습니까 해서 해 주겠다, 갖고 와라, 내일 여기에 안건이 상정이 된다 하니 내일 이 자리에 갖고 와라 하니까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승인해 주는 거냐 해서 해준다 했는데 안 갖고 왔습니다. 못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서류도 없이 하겠다는 건데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다 들은 사안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들은 사안입니다. 이것 본 의원하고 둘이 한 얘기도 아니고 회의록에도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산업단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하라는 겁니다, 원칙대로. 원칙을 벗어난 위험한 일은 보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정말 군민만 생각하고 갑시다. 우리 지역만 생각하고 갑시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성본산업단지 도면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도면에 보면 성본1구가 동네가 달랑 있고 나머지는 다 주변이 산업단지로 편입됐어요,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성본1구가 다 농사지어서 먹고 사시는 우리 농민들이 주인데 농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과장님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농지가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죠?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저도 고향이 원남면인데 제가 살던 원남면도 농지에 산업단지가 들어왔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원남산업단지 주변에 뭔가 지원시설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민원도 제기하고 그렇게 한 걸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성본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격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성본1리 같은 경우는 농경지로 산업단지가 다 들어가고 남는 것은 집터밖에 안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도 원남산업단지하고 비슷한 성격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주변에 뭔가 지원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면 산업단지 개발하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정 의원  지원시설을 나중에 해주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가지고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농민들에게 농토를 빼앗아놓고서 농사짓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대놓고 우리 과장님 지금 지원시설 얘기하는데 그게 농사에 대한 지원시설은 아니잖아요. 평생 동안 농사만 지으신 분들이 어디서 다른 일을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고령인 분들은 별도로 생산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에는 약간 힘들겠죠.
이상정 의원  고령인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땅 여기서 매각되고 나면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땅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못 사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성본산단이 조성되면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분들은 산업단지 업체에 취직을 해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상정 의원  업체에 취직하는 게 농사지어서 남는 것보다 더 많은 것 보장하실 수 있어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그것은 비교해서 어느 게 낫다고 지금 판단하기는 그렇죠.
이상정 의원  음성군이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죠?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군수님 맨날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얘기하시잖아요. 군민들의 활력 있는 복지를 위해서 음성군이 있는 것 아닌가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제가 처음부터 추진했다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성본1리를 제하는 것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제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한 것 같은데…….
이상정 의원  성본1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음성군의 산업단지 정책이 지금 금왕부터 대소, 삼성, 수백만 평 다 산업단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곡단지, 각회, 유촌, 오선, 유포, 지금 성본산단 여기 60만 평인데 옆에 90만 평짜리 새로 유포산단 하겠다는 거고, 그 옆에 쌍봉, 다 산업단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군수님 맨날 300~400만 평짜리 거대 산업단지 만들겠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기존에 살고 있던 농민들은 어떻게 하냐고. 대표적으로 이 성본산단 봤을 때 여기 기존에 거주하던 농민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 대책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동안에 처음 막 반대하시던 분들도 포기하시고 땅이라도 팔고 나무라도 팔고 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생활하실 수 있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지. 음성군이 농업군이잖아요. 공업이 공존하는 거잖아요. 농업과 공업이 공존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농업은 희생시키고 공업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전형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그래서 그저께 이대웅 의원님이 군수님한테 질문하신 성본산업단지 주변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없냐 질문하셔서 군수님이 그때 상세하게 그 내용을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 답변 가지고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군이 자치단체가, 국가라도 그렇게 못할 거라고 봅니다. 군민들의 생존권을 무너뜨리면서 군민들의 삶을 통째로 터전을 뺏어버리면서 그럴 권한이 있느냐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권한 없습니다. 군민들의 생존권을 완전 짓밟으면서 다른 것을 할 권한이 없어요,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들어서요? 기업들이 들어서잖아요. SK란 거대 재벌이 와서 여기서 돈 벌려고 하는 거고 토우 업체가 와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군민들이 이렇게 막대하게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그거는 업체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성본산업단지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진행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주민들 간에 너무 양분화 돼서 음성군 지역발전에도 많은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정 의원  찬성하시는 주민들 의견도 알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될 거다, 못 막는다, 어차피 될 거니까 그냥 얼른 결정해줘라 그렇게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분들도 만일에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다 원점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 전체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의 행복추구권, 자기 삶의 터전을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무너뜨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럴 권한이 누가 있느냐. 이것은 대통령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국민이 중요한 거고 음성군민이 중요한 거고 우리 주민들이 중요한 거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기 지도에 보면 여기는 대대적으로 우리 농업에 있어서 친환경 농업 얘기하고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여기가 대표적인 친환경 농업지예요. 전국적인 유기농업의 성지예요, 여기가. 70년대부터 우리 성본리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초제 안 치고 해서 정말 소중한 땅으로 가꿔온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우렁이농법의 창시자라고 하는 최〇〇 씨가 그것 하셔서 전국적으로 유기농업의 성지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우렁이농법으로 음성군을 유명하게 만들어놓고 했는데 이것 반대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군수님 조문 가셨다가 그 자리에서 밀려나셨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데라고요, 농업에 있어서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 농업에 대한 경시, 정말 농업은 말로만 농업이지. 정말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SK, 토우 그 두 기업이 중심이 돼서 성본산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이상정 의원  원래대로 따져야 한다면 10여년 전이나 그전 같으면 음성군이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되죠. 기업들이 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자기네 산업단지 만들어서 분양해서 팔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음성군이 여기에 대해서 역할을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음성군이 해줘야 될 일이 뭐죠? 첫 번째로는 자기자본으로 다 안 된다고 하니까 2,700억 대출을 받아서 그것가지고서 시작을 한다는 거잖아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이상정 의원  그런데 그 대출을 받는데 음성군이 보증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보증은 음성군이 20% 출자를 했으니까 출자만큼의 보증은 서야 된다, 그거지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이상정 의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보증을 서게 되면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음성군이 크게 할 일이 없지요. 어쨌든 자기들이 알아서 책임시공을 하든지 공사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공사를 다 했어요. 60만 평 산업단지를 다 만들었어요. 이제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60만 평이 분양이 다 됐어요. 우리가 분양이 안 됐을 때 법적으로 20% 책임지는 것 협약을 해 놨지만 분양이 만일에 다 되면 음성군이 책임질 것 없지요,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그렇죠.
이상정 의원  지금 생극산단 얘기하시는 것처럼 분양이 대충 다 돼서 음성군이 420억 보증 섰지만 음성군이 큰 부담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봐서 이 2가지를 하는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뭡니까? 2,700억 대출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20%는 보증을 선다고 돼 있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이상정 의원  20% 보증을 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20%가 얼마냐, 상식적으로 2,700억의 20%면 540억이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분양이 다 됐을 경우 분양수익금이 있잖아요. 분양수익금을 다 SK나 토우에서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상법에 보면 재산 분배하는 게 있어요.
이상정 의원  무슨 얘기하시는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900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분양이 다 돼서 그래서 미분양용지가 제로예요. 그러면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2,700억 보증 서는데 20%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540억만 음성군이 보증 서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엉뚱하게 분양이 하나도 안 될 것을 전제했을 때의, 그것도 찬반이 많지만 분양이 하나도 안 될 것을 전제했을 때의 900억을 2,700억에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분양이 안 됐을 때라고 그렇게 가정하면 약간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상정 의원  아니, 그러니까 분양이 잘 돼야죠. 분양이 잘 되길 바라야죠.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분양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게 음성군 입장이지…….
이상정 의원  분양이 잘 되기를 바랐을 때 그때 미분양의 20%, 그러면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한 1천억원 정도가 남았다. 그 정도 분양이 안 됐다고 치면 그것에 대한 20%, 200억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양이 하나도 안 될 것을 전제로 해서 900억이다. 그 900억만큼 보증을 서야 된다. 이렇게 앞뒤가 거꾸로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고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분양이 안 된다는 전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끔 음성군에서 20% 채무보증하는 것 그렇게 진행되는 거지…….
이상정 의원  그러니까 대출을 2,700억 받는데…….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의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안 된다고 가정하고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정 의원  그러니까요. 분양이 잘 된다고 생각해야죠. 그럼 분양이 잘 됐다고 확신을 가져요. 미분양용지가 없어. 그러면 900억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단지 2,700억의…….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그렇죠, 분양이 다 돼서 상환이 되면 끝나는 거고…….
이상정 의원  그러니까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건데 그런데 왜 그때 하나도 안 될 것을 가정을 하고 왜 처음에 우리가 출발하는 2,700억의 대출액 여기에 붙이는 거냐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의원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상정 의원  부정적인 게 아니라 아주 상식적인 거잖아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모든 사업은 집행부나 의회나 잘…….
이상정 의원  아니, 저는 분양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미분양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냥 그것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2,700억 대출하는 것에 대해서 20% 540억만 대출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증 서면.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는 분양이 하나도 안 될 것을 생각해서 900억을 여기에 대출받는 데 여기에 갖다 붙이냐고요. 지금 의원님들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540억에 대해서는 보증을 서겠다. 그러면 540억 보증 선 것 가지고 나머지 2,700억 대출받아서 사업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제가 볼 때는 2,700억이 나온 근거가 몇 번 되풀이 된 얘기지만 분양수익금에 대한 20%가 899억이고 SK나 토우가 그것에 대한 40%가 1,800억 해서 2,700억이 된 겁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은 어쨌든 무슨 신앙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7~8년 후에 일어날 얘기하고 지금 현재, 올해 해야 될 얘기하고 구분을 못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SK가 책임준공을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서 돈을 얼마를 벌어갈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대로 4,500억으로 할지 3,500억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수백억, 1천억 이상대의 돈을 벌어갈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음성군이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도 540억 보증 서는 것도 왜 우리가 굳이 해줘야 되느냐. SK 거대 재벌이 자기들 산업단지 조성해서 팔고 그러는데 왜 음성군이 거기에 보증을 서줘야 되느냐. SK 이번에 박근혜 농단에서 나왔잖아요. 최순실한테 110억 갖다 줬잖아요. 그렇게 부정한 돈 갖다 주면서 왜 애먼 우리 음성군한테 540억만 갖고 되는 것을 360억 더해서 900억 보증 서달라고 해요? 그거 군민들 입장에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제가 볼 때는 국정농단하고 현재 이 문제하고 결부시킬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정 의원  다 똑같은 SK인데 뭐. 어쨌든 그 외에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정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음성군이 군민들을 위하는 산업단지 행정이 돼야 돼요. 농민들 무시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농민들 다 땅에서 떠나라고 마을에서 떠나라고 하고 이런 식의 산업단지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산업단지 업무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산단이라 과장님 숙지가 덜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과장님이 틀린 말씀을 하셔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과장되게 말씀하시지 말고 아시는 것만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숙지가 안 돼서 잘 모른다고 하시면 제가 국장님이나 군수님한테 다시 질의드리면 되니까 억지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어제 허금 국장님한테 군정 질문 자리에서 4,498억에 대한 근거자료를 오늘까지는 제시하시오,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달라고 제가 작년 10월 하순부터 계속 6개월 동안 자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인가 갖다 줬어요, 계속. 그런데 산출근거 내용이 전혀 근거자료가 될 수 없는 자료를 계속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오늘까지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안 갖고 오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 자리에 자료가 와있는데 그전에 다 받았던 자료예요. 제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자료고 먼젓번에 산업개발과 팀장님이 갖다 준 자료예요. 그런데 내가 틀림없이 이 자료를 안 갖다 줄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왜 내가 또 오늘까지 갖다 달라고 했느냐면 그전에는 그냥 갖다 줬어요, 종이만. 그래서 내가 이 직인을 받으려고 갖다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오늘 갖다 준 것에는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내가 그 내용을 따로 질의드리려다 안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이것 이상의 자료는 없습니다 라고 작성자는 성본산단㈜, 검토자는 공영개발팀장, 경제개발국장, 산업개발과장님이 직인 찍어서 오늘 아침에 저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저는 이 서류로 그 이상은 아무것도 산출근거를 낼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다른 것을 하려다가 사실은 안 했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로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요. 과장님 그냥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동료 의원님들이 수차례 몇 년에 걸쳐서 한 거고 2,700억에 대한 PF자금, 즉 은행에서 주는 자금입니다. 2,700억이라는 것은 성본산업단지 토지 약 60만 평에 대한 보증 설 수 있는 은행에서 줄 수 있는 돈이에요. 2,700억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마지막 투ㆍ융자심사 자료가 나온 것 이게 언제냐면 2단계 중앙 투ㆍ융자심사 결과가 2016년 11월 8일에 통보가 된 겁니다. 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성본산단이 2014년 7월에 안행부에 조건부승인이 났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아시죠?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이대웅 의원  2016년 7월 1일에 도지사 승인 났어요, 그렇죠? 고시 났습니다.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이대웅 의원  2016년 8월 5일에 양해각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게 성본산업단지 PF 조달을 위한 양해각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안행부가 적정이라고 판결을 낸 겁니다. 그래서 양해각서가 8월 5일에 작성돼서 곧바로 2016년 8월 9일에 안행부에 투ㆍ융자심사 의뢰 조치를 마지막으로 음성군이 합니다,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이대웅 의원  이 양해각서를 첨부해서. 그런데 2016년 10월 17일에 투ㆍ융자심사가 다 끝났다고 통보도 오기 전에 10월 17일에 의원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 하셨죠? 작년이니까 잘 모르시겠네. 작년에 허금 과장님이실 때 했구나. 작년에 10월 17일에 의원간담회 할 때 그때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4,498억에 대해서 20%인 900억을 미분양 동의안 승인해 달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그때 2,700억이 은행에서 PF자금을 받을 전체금액이 2,700억이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때 간담회에서 판단할 때는 2,700억의 20%면 540억을 우리 의회가 서 주면 된다고 판단했는데 그날 갑자기 서류를 간담회에서 쭉 설명자료, 보충자료 하면서 4,498억이 총분양금액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900억을 해 주십시오 라고 처음 자료 제출을 하신 거예요. 서로가 옥신각신하며 아니다, 기다 해서 그만뒀는데 결국 나중에 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마지막 투ㆍ융자심사가 통보된 게 11월 8일이니까 그 안에 났겠죠. 여기 보면 이게 최종 안행부 결론분이에요. 심사 주요내용 보면 면적 6.7% 증가한 심사결과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한 것은 2015년도에 반영했으니까 맞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 게 양해각서 체결, “2016년 8월 5일 PF 조달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내용이 음성군과 태생산단, 한국투자증권 3자가 총수익 분양금 4,498억에 대한 20%에 해당하는 900억의 채무보증을 승인해 달라고 이 서류를 올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행부가 900억을 그냥 적정하다고 판단을 낸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행부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걸 갖고서 계속 안행부가 심의를 다 해줬다, 적정하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해각서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이것은 우리 의회가 꼭 해 줄 일이에요. 여기 보면 “본 양해각서는 음성 성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음성군의 의결을 받은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양해각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투ㆍ융자심사의 적정성은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의회가 승인해줬을 때 적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나 다른 분이 볼 때는 적정하다, 안행부가 이렇게 적정하다고 해줬는데 왜 의원들은 이게 잘못된 거냐 하시는데 이게 바로 양해각서를 잘못 썼기 때문에 그래요. 양해각서를 써놓고서 우리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4,498억이 어디서 나왔는지 근거를 좀 대봐라 라고 하니까 근거를 이제까지 못 대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4,498억이 왜 나왔느냐, 또 틀리느냐, 제가 비교해 볼게요. 이게 우리 성본산단이 2014년 7월에 안행부에 조건부승인 받을 때 총면적으로 56만 평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총사업비를 3,333억으로 올렸어요. 총분양매출액을 3,731억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조건부승인을 내주겠다고 조건부승인을 한 거예요, 이날. 그런데 제가 왜 이 액수가 틀리냐고 하냐면 2016년 8월 9일에 마지막 투ㆍ융자심사 올릴 때 음성군이 어떻게 올렸냐면 총사업비는 3,380억이에요. 2014년하고 비슷합니다. 몇 십 억 차이 안 나요, 비슷하죠? 면적은 59만 평이에요. 약 한 59만 평. 4만 평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총분양수익이 얼마냐, 4,498억이에요. 왜 이걸 비교해야 되느냐면 총사업비는 3,333억, 총사업비는 똑같아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분양가는 680억이나 차이가 나. 똑같은 사업비를 갖고 사업을 하면서 왜 이렇게 총분양가가 다르냐 이거예요. 하여튼 총분양가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걸 따질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총분양가를 4,498억에 맞춘 거는 이게 사업주가 자금이 없으니까 자금이 540갖고는 안 되니까 총분양가를 높이 올려서 360억을 우리 음성군에게 채무보증을 떠안아주려고 이 서류를 만든 게 아니냐, 이 점이 계속 궁금해서 적법한가를 우리 의회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산출근거를 가져오시오 라고 했던 것이고 이것만 적법하면 문제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6개월 동안 가지고 오라고 해도 안 가지고 왔다고. 그냥 서면 하나 아까 우리 국장님이 주시려던 것 이것 산출근거. 성본산업단지 분양수익 4,498억의 산출근거 이것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680억에 대한 분양수익이 차이가 나면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는 대동소이하게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보고서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는 구나 하면서 수긍할 수 있어. 아무리 가서 따져보고 별 짓을 다해 봐도 안 맞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업비를 가지고서 분양가가 680억씩 차이 나요. 이거는 엄연히 이 서류가 4,498억은 이 사업주에게 360억을 더 우리 군민의 재산에 채무보증을 세워주려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의아심밖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출근거를 달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것만 줬으면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게 산출근거가 우리 채무보증하고 문제만 없으면 따질 이유도 없어요. 우리 채무보증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따지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최종적으로 없다고 오늘 직인 찍혀 왔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우리 의회가 군수님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거를 540억을 해준다는 것은 분명히 진작부터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군수님, 국장님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나가서 다니면서 의원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누구누구 의원들이 산업단지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닙니다, 그것도 공적인 자리에서. 이것 본인들이 집행부가 이러한 행정을 해놓고서 우리 의회에다가 떠넘기고 이것을 군민들이 매도하게 만드는 거는 우리 음성 산단행정은 너무 진짜 천리만리예요. 왜 오픈을 못 합니까. 솔직히 오픈하고서 이것 시행사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니 300억 더 해주시오 라고 처음부터 솔직히 얘기해야지. 지금까지도 계속 근거 대라고 하면 없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라고만 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게 약간 잘못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까 이게 4,500억이 매출분양가인데 4,500억이 남아요, 전체가 분양하면. 그런데 그러면 이익배당이 얼마 들어오는지 알아요? 이것은 여기서 다 제출한 자료예요. 투자자본 권리와 역할에 보면 권리가 있고 역할이 있어요. 여기 보면 1,100억이 수익배당이 남아요, 이 사업을 다 하면. 1,100억이 남아요, 전체. 그런데 우리 갑이 220억 지분이에요, 갑이 음성군인데 220억이 우리 음성군 지분이에요, 남는 이익이. 그리고 을, 병이 시행사와 한국투자증권인데요, 이 사람들이 880억의 이익배분이 가.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익이 많이 남으면 우리 음성군한테 뭔가를 일을 할 것이라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갑 220억 수익의 참여명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우리한테 내면적으로 서류상에만 있을까 우리 음성군은 10원 하나 여기다 요구할 것도 없고 이분들이 알아서 주면 주고 안 주면 그만이에요. 여기에 220억 참여명분 없음으로 사료된다고 자료 다 우리한테 줬잖아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아직은 숙지가 덜 돼서 말씀하신 거라고 보고. 여하튼 간에 이 산업단지 정상적이 아닌 군민한테 360억에 대한 재정부담을 더 주는 거다, 그것은 충분히 아시죠, 과장님? 그것만은 인정하시죠?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360억을 더 준다고…….
이대웅 의원  아니, 더 준다마나 360억을 우리가 540억에 채무보증을 서주면 미분양도 540억인데 360억을 더 우리가 채무보증을 서주면 90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360억에 대한 우리 재정부담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때 가서 미분양이 나면 그만큼 우리한테 재정부담이 더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죠? 안 맞아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의원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맞지만…….
이대웅 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당연한 거지, 미분양 우리가 땅 사주는 건데.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 뭐예요. 안 팔리면 우리가 900억어치 그 사업자한테 사는 거예요, 사는 것.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 등 아직 숙지를 잘 하셔야 되고, 산업단지 행정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재정적인 부담을 줘가면서 억지로 허위문서 같은 이런 문서 작성하면서 의원들을 수년 동안 속이고 속이는 것은 내가 지금 7년 동안 의원 하지만 수도 없이 속이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음성군 산단행정만큼은 정말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 돈 아니라고 내 자신 돈 아니라고 우리 군 돈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보증 서주려고 퍽퍽 대주는 이런 분들은 내 자산 같으면 하겠어요? 남한테 100만원 보증 서달라고 해도 안 서줄 텐데 수백억을, 360억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또 서달라고 해서 서준다고? 이런 게 잘못됐다고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줘야 될 근거자료를 어느 정도 가져와야지. 제가 그것 가지고 오라고 계속 그런 거예요. 안 갖고 오니까 계속 큰 소리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보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요, 앞으로 과장님은 여기 음성군에 근무하시면서 결국 이런 일은 없는 행정을 하실 거라 믿고 앞으로 진행되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도 여기 직인 찍었어요. 앞으로 책임질 일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여간 저의 질의ㆍ답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한 것을 보면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총사업비 3,384억원이고 분양금이 4,498억원으로 보고를 했어요, 늘 얘기하던 대로. 그래서 이익금을 1,114억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음성군 지분 20%인 222억원을 음성군 수익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어. 거기에 성본산업단지㈜ 정산 결과 잔여재산의 분배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군 20%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회의록에 보면 당시 허금 과장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대부분 참여 업자들이 이익 발생이 안 되게끔 하기 때문에 이익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지자체가 지분만큼 이익을 지자체한테 돌려주면 사업자 이익이 높아져서 거의 없다고 했어요. 이런데 어떻게 4,498억을 분양가를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답변은 이렇게 해놓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 6% 이윤을 본다고 그랬어요, 통상적으로.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요?
한동완 의원  예, 통상적으로 6% 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산업시설용지를 하는데 대다수가 산업시설용지지 그 이외의 부대시설용지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성본 같은 경우는 복합시설하고 상업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글쎄 그게 있다 치더라도 그게 15% 이상은 못 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해도 4,498억이라는 숫자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수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허금 과장 답변이 뭐냐 하면 회의록에 보면 총사업비 3,384억입니다, 총사업비만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출 총금액이 2,700억이고 총사업비는 표에 있는 것처럼 3,384억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본산단 시행이익은 5.8%로 봤습니다. 그래서 총매출액이 4,498억입니다 이랬어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시행이익은 5.8% 받는데 그래서 총매출액이 4,498억이라는 이게 말이 앞뒤가 도대체 맞는 얘기냐 이겁니다, 도대체가. 앞뒤가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적어도 의회 승인을 받으려면 거짓이라도 숫자는 맞춰서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거짓이라도. 의회에다가 이렇게 수익이 5.8%로 해놓고 그래서 총매출액이 4,498억이라는 것은 도대체가 어느 나라 산수법이 이런 산수법이 있냐고.  
  의원님들, 보세요. 이런데 이게 저 혼자 들은 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도 다 있는 자료예요, 이것 다 제출한 자료입니다. 뭐가 맞아야지 승인을 하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닙니까, 맞아야지.
  거짓말을 해도 말을 맞춰서 해와야지 사실 이렇게 와서 의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산단에 대해서 잘 몰랐다, 산단 전문가인 국장님과 과장님이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는 그런 줄 알았다고 하고서 조금 넘어가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게끔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없게끔. 그거는 뭐냐, 너희들 그냥 배임의 공범이 돼도 그냥 해달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동료 의원님들,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 이웃의 것 막 갖다가 움켜쥐고 갖고 와서 그래도 이익만 남으면 되는 거고 우리 사업만 번창하면 되는 겁니까? 뭐든지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은 상식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상식이 안 되는 이런 얘기는 안 되는 거죠, 의회에다가 이렇게. 그런데 모든 자료가 보면 하나하나가 그때그때 다 달라요. 더 이상 우리 의원님들은 좌고우면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실질적으로 원칙에 맞게끔 사업자를 도와주고 싶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든 뭔가 명분이 맞아야지 하는데 명분이 하나도 안 맞고 자료가 하나도 안 맞고 어느 것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줬다?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나는 대의기관인 군민의 대표로서 일하고 싶지 않다, 그냥 지역발전을 위해서든 좋은 말로 아니면 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든 어떤 편법이나 불법도 강행하겠다는 아주 파렴치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파렴치한 의원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본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쳐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송구스럽지만 동료 의원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깊게 또 깊게 생각하셔서 오직 지역과 군민만 바라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셔서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장, 우성수, 남궁유, 조천희, 김윤희 의원 건수)
  저를 포함해서 5인이 찬성했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이상정, 이대웅 의원 거수)
  3분 반대하셨습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분 중에서 찬성 5분, 반대 3분으로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3. 휴회의 건
(16시22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9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의사일정에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28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정성엽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이재무
  주민지원과장송동주
  문화홍보과장장서현
  경제과장송원영
  농정과장남택용
  축산식품과장남원식
  산림녹지과장강호달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윤병일
  도시과장박대식
  산업개발과장조일원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김윤희
  의 원      남궁유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