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은 의장님께서 한국농어촌공사 전국운영대의원회의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3시30분)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장님, 경제개발국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자치행정과, 평생학습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경제과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79조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5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질문은 간결하게 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질문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1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한 의원이 질문하시고 그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행정복지국장 김석중입니다. 평소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장애인과 노인복지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와 관련한 한동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심의위원 구성 관련입니다.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은 (재)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 2016년 7월 5일부터 2021년 7월 4일까지 5년 기간 동안 위탁하여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근거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조례에 당연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군의원님을 포함하고 있으나 추후 위원회 구성 시 의원님들의 위촉을 적극 검토하여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직원 연수 관련입니다.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은 보조금과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후원금 및 법인적립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와 각종 장애인 관련 사업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직원 연수는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닌 장애인복지관 법인적립금인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조금으로 연수비용을 집행한 내역은 없었습니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급적 국내연수를 하도록 하고 교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관내 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수 관련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자 수를 늘리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음성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은 이용자 확충을 위하여 홍보지 배부, 관내 매체를 이용한 프로그램 홍보, 가정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8억 9,200만원으로 노인의 건강증진과 노인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 장려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다수의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기금을 운용하겠으며, 노인 사회봉사활동 사업과 노인지도자교육 등과 같은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음성읍 지역 노인복지관 설치 관련 계획입니다. 음성읍지구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군수님 답변도 있었지만 구 복지회관 부지는 총 702평 중 490㎡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553평이 활용 가능한 면적으로 건폐율과 도시계획도로 등을 감안하면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332평 정도로 협소한 실정입니다. 현재 음성군노인복지관은 부지 3,160㎡, 연건평 1,997㎡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시설공간이 협소한 실정으로 음성군 전체 노인 중 34%인 5,800여 명의 음성ㆍ소이ㆍ원남면 노인분들이 이용 가능한 노인복지관 건립 시 주차공간과 건축규모를 감안할 때 구 음성군복지회관은 부지가 협소하여 노인복지관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에 토목공사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음성읍사무소 신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에 음성읍 신청사가 준공되면 현 읍사무소 청사를 음성노인복지관 등으로 설치ㆍ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음성군 장기발전종합계획에 연면적 5,572㎡ 규모의 음성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2018년에 음성군 종합사회복지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 욕구 충족과 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복지관 건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성읍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규모 해소 방안입니다. 현재 음성읍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2개소, 노지 게이트볼장 2개소, 그라운드골프장 1개소가 있으며, 도 단위 대회와 여가생활에 충족할 수 있는 음성읍 생활체육공원을 현재 군관리계획으로 음성읍 신천리 일원에 9만여㎡ 규모로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입안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군계획시설로 결정되면 토지보상비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절차인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거쳐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며, 음성 생활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및 그라운드골프장 건립에 대하여는 이용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정과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복지관 심의위원회 의원들 위촉에 대해서는 이웃 지자체인 괴산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 있거든요. 왜 여기 의원들이 들어갔으면 하고 생각하느냐면 아까 답변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용자 수 늘리기에 대해서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아직 그것은 국장님이 파악을 못 하신 거다, 여기 지금 타 지자체라고 써 있는데 본 의원이 써줄 때는 ‘타’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사과에서 ‘타’자를 마음대로 넣은 거야. 우리 지자체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타 지자체가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던 분들 얘기고, 사실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이라기보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분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연수 부분도 그렇습니다. 음성군에서는 해외연수 갈 비용을 당연히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를 재작년까지는 전반기, 후반기 해서 2번씩 가다가 작년부터는 1번씩 간다는 거예요, 3명씩 해서. 그런 예산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장애인들한테 돌아갈 복지혜택에 대해서 그런 경비로 잘못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세미나를 해도 거기 사무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텔을 얻어서 호텔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얼마큼 손길이 덜 가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고. 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지원하면 지원예산만 주고 거기에서 보고되는 대로 숫자만 맞춰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도 가서 철저하게 그렇게 되는지 보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는 사람이 노래교실도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두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인원을 그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음성군노인복지관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참고하셔서 복지관이 앞으로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되면서 음성ㆍ소이ㆍ원남에 계신 노인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당구장이랄까 오락실, 휴게실, 회의실 같은 것으로 쓸 수 있는 게 돼야 하는데 지금 군수님도 말씀이 음성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 읍사무소 자리가 비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규모로 한 층 정도 써서 할 것 같으면 복지회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별도의 조금 더 넓은 시설로 해야 된다, 추후에라도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이 부분도 신천리 쪽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놓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계획만 세워놓고 세월아 네월아 하면 언제할지도 모르니까 내년에는 필히 예산을 세워서 토지매입을 해야 된다. 올 안에 타당성검사 마치고 용역 마쳐놓고 내년에는 본예산에다가 토지매입비를 세워서 해야지 구체적인 안이 되는 거지 이게 벌써 언제부터 그냥 검토하고 중기발전계획에다 넣고 해마다 하는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인근 땅값은 자꾸 치솟잖아요, 이쪽에 들어온다 그러면 치솟고. 그러면 점점 부지를 매입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장애인복지관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군청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행자부 훈령인 예산편성지침이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군의회,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본연의 업무로 해서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작년 12월에 지침을 바꿔서 식비하고 교통비, 실비는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군의원님들이 어떤 데는 수당을 받고 어떤 위원회는 수당을 못 받고 그래서 그러면 법령이나 조례에 나온 것만 우리가 참석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많이 빼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군의원님들 위원회 참여를 많이 시키도록 하고요. 장애인복지관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관련돼서는 하여튼 지금 현재 음성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외곽으로 나가든지 이런 것은 주민의견을 더 많이 수렴을 해서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 이런 시설이 들어간 음성읍의 생활체육공원은 지금 포란재아파트에서 남서쪽으로 한 400m 지점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것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음성읍 주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하여튼 국비를 신청하려면 기본계획이 나와 있어야지 국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거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국비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장애인복지관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의원들이 수당 부분을 떠나서 이런 게 의원들이 직접 한 분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수당이 안 나오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의원이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뭔가 거기에 같은 심의위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마음자세라도 주민의 대의기관에서 한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지 않겠느냐, 또 의원님들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음성군 고문변호사 이〇〇 했는데 이 이〇〇 변호사는 노다지 말도 안 되는, 본 의원이 보면 우리 의회 고문변호사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변론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환경 쪽에서도 보면 지금 갑자기 환경 쪽을 얘기해서 그런데 이 얘기가 말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환경 부분에 변론을 하려면 지금 맹동면에 소각장 들어온다는 것을 보니까 1심, 2심 판결문을 제가 다 보니까 1심과 2심 판결한 게 거의 다 비슷하게 그 얘기, 그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환경은 환경을 전문으로 한 법조인이 가서 해야지만 제대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변호사들이 자기들이 아는 변론만 한 거란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간이 안 좋은 사람이 간 수술을 해야 하니까 음성의 외과병원에 가서 그걸 갖다가 치료를 하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전문으로 하는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도 판사가 봤을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와서 변론을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가 아닌 분이 변론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업자한테 큰 낭패를 보게 생긴 건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런 복지회관의 심의위원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있는 심의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의원들이 한 분씩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노인복지관 자리로 읍사무소를 말씀하시는데 그 읍사무소 자리는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성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음성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추진위원들이 사업계획서를 벌써 냈을 때는 그 계획대로 해야만 그 사업비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업 변경이 되면 안 돼요. 그 사업에는 군수님이 계속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한 쪽에 방 두어 칸 만들어서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해주시고, 지금 기본계획이 서야 된다는 말씀은 정말 이런 얘기 들으면 화가 너무 나는데 이 기본계획 얘기는 언제부터 기본계획을 얘기했는지 몰라요. 날마다 기본계획이야. 도대체 언제 하려고 이렇게 기본계획만 해? 기본계획은 벌써 나왔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기본계획 세워서 용역 줄 것은 추경에 세워서라도 용역을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토지라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위원회 정비하는 것은 하여튼 의원님들 참여를 많이 시켜서 의원님들 고견을 많이 듣도록 하고요, 음성읍의 생활체육공원 그것은 사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인데 제가 그쪽에 얘기를 해서 하여튼 기본계획이 빨리 수립돼서 국비신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 질문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이상정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개발국장
○경제개발국장 허금 경제개발국장입니다. 한동완 의원님과 이상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욱리싸이클링 산업폐기물 소각사업 신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지는 맹동면 봉현리 산36번지 일원으로 2001년부터 봉현산업에서 소규모 폐기물처리소각장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이며, 2006년도에 현재 사업자가 인수하여 2007년 10월 원주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1일 96톤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변경 적정통보를 받아 2010년 9월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군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소각시설로 그해 11월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건축이나 환경 분야 인허가를 제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사업자는 행정심판 제기와 대법원까지 진행된 행정소송, 간접 강제판결, 그리고 관련공무원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압박 등을 통해 대응함에 따라 부득이 2012년 12월에 건축허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후 사업계획 증설을 지속 추진하였고, 2016년 11월에는 건축설계변경 허가신청을 함으로써 현재 관계법령 검토와 원주지방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소각시설은 주민의 환경피해뿐만 아니라 군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건축설계변경 불허가 처분은 음성군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불허가 처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당초 불허가처분에 따른 쟁송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번에 법적 저촉사항이 아닌 사유로 건축불허가 처분 시는 패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성군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간주해서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나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임을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립니다. 또한 군은 민간전문가와 군의회 의원님들의 자문 등을 통해서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계획임도 거듭 밝힙니다. 다음은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본산업단지 MOU 체결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6년 8월 5일 성본산단㈜와 한국투자증권이 참여하는 음성성본산업단지 PF 조달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본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음성군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은 총분양수익금 4,498억원 중 음성군에 출자지분율 20%에 해당하는 9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양해각서는 2014년 7월 안전행정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 결과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분율을 초과 보증한 책임분양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라는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해서 체결한 것으로 음성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음성군의회 의결을 받은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내용에 명시했습니다. 예상분양가 산정은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산입법과 충북도 개발관리 조례에 따라 11%의 이윤에 이윤율을 적용했고, 상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등은 인근 동종 용지의 실거래 사례와 주변 산단의 분양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했습니다. 본 협약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듯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음성군의회 의결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의회가 동의할 것을 전제한 것은 아니며, 본 협약 체결 또한 사업추진 과정상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서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자치단체의 분담률 증가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높은 대기업 유치를 선점하기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각종 사안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챙겨서 산단 개발로 인한 우리 군의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교통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살려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먼저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앞서도 행정복지국장님한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판결문 다 읽어보셨어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읽어봤습니다. ○한동완 의원 읽어보면 그 내용을 보면 1심, 2심 하는 우리 변호사가 변론이 똑같죠? 1심과 2심 별다른 내용이 없이 그냥 똑같아요, 그렇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거의 새로운 내용이 없으니까요. ○한동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1심에서 패소를 했으면 패소 원인이 뭔가를 알아서 거기에 대한 환경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사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대처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처방법이. 그리고 이번에 진천군수를 찾아가니까 혁신도시반대추진위원회에서 소각장 반대하는 맹동사람들이 진천군수를 찾아가니까 진천군수는 바로 인근의 면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거기서 전화가 왔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민들한테 철저하게 얘기를 해서 거기 데모한다든가 반대집회 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테니까 강하게 같이 하자고 적극적으로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주민들한테 얼마나 이 심각성을,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심각성을 알고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소각장 같은 경우는 매립장은 거기 2㎞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매립장은. 그런데 소각장은 300m인가요? 300m 내로만 받잖아. 그러면 사실은 소각장이 더 위험한 건데 법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모든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현행법으로만 이것을 반대하기에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법에 앞서서 주민들이 주거에 문제가 생기니 주민정서법으로 해서 그냥 데모를 강력하게 해서 민과 군이 합쳐서 이걸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물론 주민설명회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설명회 했는데 그게 굉장히 미흡하게 했다, 소수의 인원 갖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답이 없다는 것도 그런데 이 답은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그냥 음성군에서는 여타 하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소송을 붙어서 만약에 거기에 물어줘야 될 사항이라면 변호사를 다시 사서 그걸 갖다가 금액 갖고, 물어주는 게 아니라 금액 갖고 해서 절대 세워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앞으로도 점점 생길 건데 공장을 또 성본산단 말고 세우려고 그러죠. 60몇 만 평 또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정 규모의 공장이 들어오면 그 안에 자체적으로 소각시킬 수 있는 소각시설이라든가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폐기물처리시설을 하지를 못하면서 공장만 막 만들어놓으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지자체 내에서 그걸 소각시킬 수 있는 어딘가는 하긴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어딘가 하는 것을 갖다가 자체 내에서 하는 것 갖고는 도저히 이윤이 안 맞으니까 다른 데서 끌어오는데 지금 여기 이 소각장은 전국 규모라는 거죠, 전국 규모. 이렇게 되면. 우리 자체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무조건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장을 앞으로 하게 된다면 그 공장 내에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하든가 해야지 여기다가 이것 소각장만 덜렁 해서는 안 되지.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산업단지 하는 사람들한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주민들 설득시키든 협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별도의 소각시설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각시설이 지금 광역폐기물처리장 그게 몇 톤인지 아세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산업단지요? ○한동완 의원 아니, 산업단지 말고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처리장에 있는 소각시설. ○경제개발국장 허금 용량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게 50톤이에요, 50톤. 진천, 음성이 한 게 50톤이란 말이에요. 두 지자체에서 쓰는 게 50톤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전국에서 끌어다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몇 톤이 어느 정도 규모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것은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은 환경청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주환경청 사람들이 너무 나쁜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 거기서 허가를 내주는데 각자의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 하나하나 해 놓고 그것을 안다고 하는데 그게 통째로 넣어갖고 하면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황사니 뭐니 하는 게 중국발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50%는 국내에서 들어오는 거라고. 그래서 화력발전소나 열만 가하면 좌우지간 공해는 일어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화력발전소 다 없애고 LNG발전소 같은 것으로 한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건데 우리 음성군 자체에서도 이런 소각시설이 많이 나오면 안 된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니까 이것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 음성군도 당연히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도 정욱리싸이클링은 최대한 저희가 대응을 적극적으로 못 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1심은 이〇〇 변호사하고 같이 했고 2심은 꽃동네에서 협조한 법무법인 로텍하고 같이 해서도 지긴 졌는데 어찌되든 저희가 이 부분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가급적으로 이러한 시설이 설치가 안 되도록 저희가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어쨌든 음성군 입장은 그렇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성본산단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답변에서 보면 총분양수익금 4,498억이라고 그랬어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분양가는 어디서, 음성군에서 분양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시행사업자가 분양가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작성은 사업시공사나 시행자나 법인이 작성을 하고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이 합니다. ○한동완 의원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음성군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검토를? ○경제개발국장 허금 이 부분은 음성군에서 검토했고요. ○한동완 의원 음성군에서 검토했는데 상위법에서 관계없이 음성군에서 검토할 수 있나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면 분양단가 확정하는 것은 그때는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한동완 의원 도의 승인사항이 아니라 사업비가 총분양수익을 이렇게 내는 것은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면 우리 수익을 얼마 내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행부에도 내고 국토부에 마지막 승인받잖아요. 분양가는 기준이 안행부가 아니라 국토부입니다, 그렇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분양가 나중에 승인받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한동완 의원 도에서 하는데 국토부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이. 시행령이 있는 것 아니에요. 법률로 돼 있잖아요, 11%라고. 여기 뒤에도 있네. 뒤에도 답변 했잖아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11% 적용은 여기에서 산업시설용지에서만 저희가 적용을 했고……. ○한동완 의원 그러니까 산업시설용지의 11%이고 그리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부대시설은 15%인데 그 이상도 할 수 있어요. 그 이상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윤을 15% 이상 해서 많이 불려가라는 게 아니라 15%라고 하더라도 그 이상을 만약에 받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분양가의 등귀를 낮추는 데 쓰라고 한 거죠, 그렇죠? 거기서 쓴 거지. 그러니까 총괄로 했을 때는 분양가를 얼마를 하든 아무리 많이 해도 15% 이상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단은 15%도 아니고 11%고. 그리고 음성군에서 성본산단에 대해서 이윤을 내겠다는 게 5.7% 낸다고 해서 올린 거예요. 그렇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한동완 의원 그런데 어떻게 4,498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한동완 의원 말씀하세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분양수익금 산출하는 내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11% 범위 내에서 이윤을 붙여서 분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5.7% 붙여서 84만 3천원이 된 거고요. 나머지 주거용지라든지 상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인근에 분양돼 있는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분양이 가능한 단가로 법인이……. ○한동완 의원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을 아주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지금 분양가를 국장님이 성본산단은 4,498억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자신 있게 사인해서 직인 찍어서 의회에 보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판단했다, 우리 국장님은 4,498억을 분양가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줘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책임지겠다 라는 것을 국장님 해 주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제가 해드리면 변경 동의안 통과시켜줄 거예요? ○한동완 의원 예, 해 주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것 해 주죠? ○한동완 의원 예. 그것 오늘 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변경 동의안 통과시켜줄 거죠? ○한동완 의원 그러니까 해 달라고요, 그거를. ○경제개발국장 허금 변경 동의안 통과시켜줄 거잖아요? ○한동완 의원 알았으니까 해 달란 말이에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다 지셔야 됩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알았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허금 국장님 정말 우리가 뭘 이야기를 해도 원칙 내에서 얘기를 하고 규정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정말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도 없는 일, 공직자로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도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도 수없이 얘기해서 다 알고 있고 4,498억은 완전히 탈법이고 불법적인 계산법이다, 이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약 승인한다면 주민한테 받은 권한 외의 권한을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불법을 하려면 집행부에서만 하지 왜 의원들까지 끌어들여서 불법적인 것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렇게 숱하게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지금 허금 국장님이 이〇〇 변호사한테 음성군에서 합법적이라고 받아온 것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음성군 고문변호사 이〇〇 변호사가 4,498억을 해 주는 것도 합법이라고 한 것을 받아오셨죠? 의회에 제출했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900억이 20% 범위의 900억이다, 예. ○한동완 의원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연히 4,498억의 20%는 900억이죠. 그런데 음성군 지분 20%가 900억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린애들도 아는 것 아니에요. 4,498억의 20%는 900억이라는 게 아니라 음성군 지분의 20%가 900억이라는 것을 얘기한 거냐 이거예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음성군이 부담하는 부분이 20%고요, 20%의 기준은 분양수익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900억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출받는 게 2,700억……. ○한동완 의원 보세요, 또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집을 지으면 1억짜리 집을 지어서 1억 6천을 받고 팔려고 한다고 하자고요. 나하고 허금 국장님하고 둘이 동업해서 1억짜리 집을 짓는데 그러면 각자 5천만원씩만 필요하면 됩니까, 아니면 6천만원 이익을 낸다고 해서 8천만원씩 해서 집을 지어야 됩니까? ○경제개발국장 허금 상식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책임지기로 한 부분은……. ○한동완 의원 국장님! 법은 상식적인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규칙과 법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상식적인 것을 왜 자꾸 비상식적인 것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동료 의원님들 협약서 뒤에 엄청 많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협약서 꼼꼼히 보셨습니까? 협약서 다 보셨어요? 이율이 얼만지 다 아시냔 말이에요. 이율이 지금 일반 개인들도 신용이 좋으면 4% 이내로 대출을 받아요. 지자체에서 하는데 5점 몇 %씩 하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런데도 그냥 그런 것 저런 것 한 마디 말도 안 하고 손 못 들어줘서 몸이 단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허금 국장님, 여기 있는 의원들이 승인하기 전에 협약서 제대로 갖다놓지 않았어요. 협약서 일일이 안 됐어. 협약서 내용에 뭐가 어떻게 될는지도 몰라. 몇 장만 됐어요, 몇 장만. 그것 인지도 다 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해 준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음성군 20%죠? 20%면 SK 40%, 토우 20%, 금융사 20%, 이 사람들 얘기는 뭐예요, 그거라면 책임준공 한다. 900억이면 땅값이 충분히 되는데 그 900억 갖고 충분히 하고도 남죠. 그것 했다가 허가 나서 땅값 상승되면 대출받아서 하고, 토목공사 하고나서 허가 나면 그걸로 하고. 이분들은 그 돈 갖고 오면 책임준공만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준공만. 책임준공 얼마든지 하죠. 결국 그러고 분양 안 됐다, 책임지는 데 아무데도 없습니다. 책임지는 데 있는 줄 아십니까? 음성군만 책임지는 겁니다, 20%. 20%가 아닙니다, 20%가, 900억. 그럼 결국 나중에 900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숱하게 해도 계속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왜 같이 지분을 참여한 업체가 보증을 안 서는 겁니까? 같이 들어와서 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분대로 서자 이거예요, 지분대로. 지금 은행에서 PF 일으킬 수 있는 돈은 총 2,700억이죠? 맞습니까?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대출금이 2,700억입니다. ○한동완 의원 대출금이 2,700억이에요. 2,700억에 우리는 2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900억은 뭐예요? 차라리 조례를 바꿀 때 20%를 하지 말고 거기에 맞는 퍼센티지를 맞춰서 하든가. 여기 의원들을 다 바보로 아는 겁니까? 지금도 계속 20%라고 하지 않습니까. 20%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투ㆍ융자심사에서 20%를 받았으니까 지금 900억을 하려고 하면 투ㆍ융자심사 다시 받고 충청북도에서 승인 다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편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안행부에서는 의회 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하죠. 지자체는 의회 승인만 받으면 문제가 없어요, 공무원들 다칠 일이 없어요. 나중에 문제되면 지자체 너희들이 책임지고 저희들끼리 하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분양가만큼은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대로 하는 거고. 2,700억이 대출금액인데 거기 20%가 900억이라고 박박 우겨대면서 우리가 보증을 그렇게,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은 마지막 분양된 금액에서 결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음성군이 20% 지분만큼 지금의 토지가 아니라 다 기반시설이 된 부지란 말이죠. 그 부지에 대해서 20%를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분양가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분양가가 아니라 우리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은 미분양용지는 그때 산으로 있든가 일반 나대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장으로 허가가 난 공장으로 토목공사가 끝난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 대해서 미분양용지에 대한 20%를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석을 자꾸 분양가도 미지의 숫자고 알 수도 없는 숫자를 4,500억이라고 했다가 헷갈리게 만드느라고 2억을 줄여서 4,498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20%가 900억이다. 그런데 대출은 2,700억을 받는다. 여기 뒤에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계시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깁니까? 상식이 통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또 군민을 대변해서 와 있는 의원들이 상식선에서 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어떤 의원 집에는 그 날짜에 안건 상정 안 했다고 사업주체가 2명씩 새벽부터 쫓아와서 난리를 쳤다는 얘기도 들리고. 어떻게 사업주체가 의원 집에 쫓아와서 안건 상정을 안 했다고 난리를 칠 수 있냐고!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협약서를 보면 협약서 내용에는 SK가 없습니다. 없죠? 협약서에 SK가 있습니까? ○경제개발국장 허금 어떤 협약서……? ○한동완 의원 작년 10월 8일에 한 협약서인가 의회에 준 협약서에 보면 SK 없어요. 음성군과 토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협약서에. 그렇잖아요! 국장님이 만들어 놓고 몰라요? 협약서에 SK가 안 들어가 있다고요. 4,498억의 20%인 900억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뒷장에 보면 음성군수 있고 토우건설 있고. ○경제개발국장 허금 성본산단 PF 양해각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동완 의원 양해각서. 양해각서 보면 거기에 SK 없어요. 없지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양해각서에는 SK 없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게 뭡니까! SK는 실질적으로 없는 회사예요. 뭐냐, 공사주면 하겠다는 거예요. 공사 주면 하겠다는 회사는 SK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다 공사 주는데 토목공사 안 합니까? 뭐가 SK가 40% 지분을 저기해놓고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리고 토우건설 회장도 거기 회장님이 의장실에 한번 와갖고 의원들하고 그때 당시 국장님 계셨고 과장님 계셨고 군수님, 부군수님 계셨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 토우회장님 뭐라 그러세요, 우리는 1천억을 보증 서주는데 음성군에서 지자체에서 왜 900억을 못 서주느냐 그랬어요. 그때 본 의원이 그 말씀을 회장님한테 드린 거예요. “1천억을 해 준 근거자료 있으십니까?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사업가는 신용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신용이 있기 때문에 구두로 SK에 했다.”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구두로, 우리도 구두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일반 사업가보다 더 공신력 있는 우리지 자체는 더 구두로 할 수 있는 거죠. 왜 사업시행자나 사업자는 구두로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20%를 900억이라고 하면서 해야 되는가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허금 국장님 A4용지 1장으로 된 거 의회에 제출했죠? 그러니까 900억에서 540억을 빼면 360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360억에 대한 것은 나중에 토우에서 이면협의를 해주겠다 그랬죠? 그것 제출하셨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제출했습니다. ○한동완 의원 뭐든지 이면협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만한 능력 있으면 360억 담보로 갖다 집어넣으라고 하십쇼. 내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뭐 한 얘기 계속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나중에 여기 있는 의원님들 진짜 권력이양시기라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밖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승인해준 의원님들 다 고발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음성군의회가 그냥 수사기관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사업자하고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정말 이렇게 하려면 보증을 거기에 걸맞게 퍼센트를 올립시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말도 안 되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의회를 곤욕스럽게 만들지 말아요.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드려도 될까요?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성본산단에 대한 4,498억에 대한 근거는 꼭 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풀렸기 때문에 지금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7개월을 가고 있는 거예요. 4,498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만 해주셨으면 900억이 어떠니 700억이 어떠니 크게 논란대상이 아닌데 4,498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불투명하고 작년 10월 16일인가 언제 간담회 때 처음 4,498억이 올라와서 900억을 해줘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보충설명까지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의아했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4,498억이라는 근거만 정확하게, 이게 한투가 했든 SK가 했든 성본산단이 했든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우리가 봤을 때 대동소이하다,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걸 우리가 다른 데 의뢰했을 때 이 정도면 산출근거가 맞을 수 있다고 어느 정도 납득만 가면 이런 문제가 계속 떠들 문제는 아닌데 이게 산출근거를 영 제시를 안 하고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고 내일 마지막 상정을 하는데 내일까지는 꼭 어떻게든, 오늘 저녁, 내일 아침까지라도 4,498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내주셔야 됩니다. 왜 주셔야 되느냐면, 왜 이것을 꼭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면 2014년 7월에 안행부에 2차 투ㆍ융자심사 올릴 때 그때 총분양수익은 3,731억이었어요, 그걸로 승인을 받았어.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로 계속 우리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20%, 20% 하겠다고 계속 확인을 받았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월에 와서 총분양수익이 4,498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3,731억이 2013년 7월 마지막 투ㆍ융자심사 조건부에 갈 때 총매출액이었는데 지금은 4,498억이 총매출액이고 하니까 이 차액이 벌써 769억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지 의원들이 이걸 해주지. 이게 떠 있으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시면요, 처음에 우리가 2014년 7월 10며칠인가 마지막 투ㆍ융자심사 받을 때가 결국은 조건부승인인데 이 조건부승인할 때 매출액이 3,731억이에요. 이 근거로 해서 우리가 2015년 2월 24일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 만들어서 조례 통과 다 시켜줬어. 그래서 2016년 7월 1일에 충북도지사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데 2016년 8월 5일에 양해각서를 쓴 거예요. 이 양해각서는 우리 전혀 몰랐어. 10월 이전에 우리한테 제출도 안 해서 몰랐는데 이 양해각서에 보면 여기에 분양수익이 4,498억이 나온다고. 그렇다면 이렇게 양해각서에 4,498억을 하려면 이전에 투ㆍ융자심사 받았던 3,731억을 비교를 해보고 분석을 해서 정리해서 산업개발과가 뭐를 합의를 해주든지 해야지. 이전에 투ㆍ융자심사 받았던 3,731억은 아무런 제시를 안 해봤나, 그때 당시에?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 당시 면적이 56만 평이었고요, 지금은 60만 평이고 그 당시가 2014년인데 지금은 2017년이고, 그 당시는 2016년이었고. 기간도 지났고 면적도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숫자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런데 이 투ㆍ융자심사 받을 때 마지막 2016년 11월 8일에 투ㆍ융자심사 결과 통보가 우리 음성군에 온 것 같은데요, 이것 보면 사업비는 똑같아요. 총사업비는 3,385억 그때나 이때나 똑같은 거예요. 사업비는 똑같은데 총매출액은 이렇게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이 의문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꼭. 이게 보면 양해각서를 8월 5일에 김〇〇 씨하고 유〇〇 씨하고 군수님하고 셋이 양해각서를 쓰고 그다음에 마지막 투ㆍ융자심사를 8월 9일에 올렸죠. 2016년 8월 9일에 올렸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8월 15일까지인가 올리게 돼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이것을 쓰고서 바로 8월 9일에 투ㆍ융자심사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행부가 결국은 양해각서를 보고서 투ㆍ융자심사를 마지막 단계에 해준 거예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이겁니다. 양해각서를 이렇게 해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가능하다, 단 여기에 보면 의회에 의결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양해각서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투ㆍ융자심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투ㆍ융자심사가요, 심사 주요 결과에 보면 1차 면적 6.7% 는 것은 적정하다, 두 번째, 2가지 문제 있던 것 중에 중기지방재정 반영은 2015년도에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맞고. 세 번째, 자치단체 지분율을 초과한 추가부담 여부, 이 안이 이게 바로 투ㆍ융자심사의 내용이에요. 이게 2016년 8월 5일 PF 조달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음성군 생극산단㈜, 한국투자증권㈜, 음성군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은 분양수익금의 20%에 해당하는 9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 이렇게 하고서 심사 결과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므로 분양단가 기준 적정. 이게 안행부가 결정적으로 적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양해각서 때문이에요. 이 양해각서 때문에 해준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음성군하고 3자하고 한투하고 합의를 했구나. 그러나 이것은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된다고 분명히 여기에 쓰여 있어요. 여기까지는 잘 하셨는데 이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900억이 증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왜 2014년 7월에 총분양수익이 3,731억인데 불과 몇 년 안 가서 똑같은 사업비를 가지고서 769억이 매출근거가 는 게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것만 설명만 잘 해주고 근거자료를 달라고 계속 그랬는데 6개월 째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이것만 달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다른 것 떠들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달라니까 결국은 1장, 성본산업단지 분양산출내역 이것 1장만 달랑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게 투자지분 권리와 역할인데요, 이게 우리가 4,500억을 총매출에 대한 내역이에요. 여기에 보면 갑, 을, 병으로 나오는데 음성군이 갑이고 을, 병이 한투하고 산단 측인데요. 이게 매출원가가 3,400억이에요. 다 이게 사업비예요. 여기 사업비가 3,400억 아니에요. 우리 2014년도 투ㆍ융자심사도 3,484억이에요. 똑같아. 그런데 총분양가는 여기는 4,500억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3,731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실래요? 여기 뭐라고 돼 있느냐면 매출원가 사업비가 3,400억이고 총매출액이 4,500억이에요. 이익이 얼마 남는다고 나오느냐면 1,100억의 이익배분이 남는다고 나와요. 그 밑에 보면 우리 음성군한테 220억이 남아. 그 밑에 을하고 병한테 배당되는 게 880억이에요, 1,100억이 남으니까. 그런데 그 밑에 투자의견에 보면 상기 매출원가 분의 680억보다, 이게 음성군인데 표준원가 분양가 이익배분, 갑은 220억 수익의 참여명분은 없음. 우리 음성군은 220억의 배당금액만 나와 있는 것이지 이게 없어. 그래서 자꾸 4,500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일 오전까지 4,498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분명히 어디서 했든 음성군이 산출근거를 냈든 한투가 냈든 성본산단이 됐든 이 산출근거는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내 드리는데요, 저도 그 1장짜리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대웅 의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670억 차이가 나는데 1장짜리 이것 내역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이걸 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온 건데요, 거기 분양면적하고, 분양수입하고 산출기초하고. 분석자료는 거의 다 나온 건데요. ○이대웅 의원 이것은 아무나 숫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런데 정확하게 분양단가를 실제 분양하기 위해서 분양단가를 결정할 때는 도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것 숫자만큼 청구가 되겠지만 이것은 예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판단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대웅 의원 그러니까요, 볼래요? 그랬으면 진작부터 10월부터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4,498억 영 못 맞추니까 900억을 해주려고 계속 초점을 맞춘 것 아니에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내용들입니다. ○이대웅 의원 이게 결국 마지막 여기에 과장님 설명할 때 언제냐면 10월 17일에 간담회 때 설명한 건데 여러 가지를 비교분석을 해갖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면 이게 매출액이 690억, 755억, 4,500억 쭉 해놓고 그래서 SK, 토우건설, 시공사 입장에서는 초기자금 확보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총매출액의 20%를 기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900억을 해주기 위해서 맞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계속 아니라고 했으니까 문제되는 거지, 이게. 하여튼 내일까지 이것에 대한 4,498억에 대한 산출근거나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 저는 보충질문이 아니라 본 질문인 것 같은데…….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이상정 의원님께서는 다음에 보충질문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으로 다음 것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이상정 의원 예,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정욱리싸이클링 건 이게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한동완 의원님하고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됐는데 일단 이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들 하셨지만 중요한 부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음성군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음성군 행정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가겠다고 하셨고 담당직원들에 대해서도 면책하시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담당직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논리나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다행인 것 같고 그 원칙은 계속 가야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것이 지금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라는 거죠. 기존에 대응도 부실했던 측면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기존에 95톤 허가가 업체에서 일단은 95톤에 대한 사업계획은 분명히 취소가 된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업체에서 64.5톤의 지정폐기물 포함 소각을 하겠다는 새로운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초점은 64.8톤, 65톤에 대한 소각시설을 불허를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거고 이것만 불허가 되면 전체적인 사업들은 안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이고.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 대책위 그리고 꽃동네, 혁신도시, 모든 군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나서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약 6만여 명의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한 6천 명 서명 받은 것 같고 원주환경청도 방문을 해서 지역의 입장, 의원으로서의 입장, 우리 의회 분위기도 다 전달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은 환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TMS 문제를 적극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산업폐기물 소각이 업체 측이나 환경부 측도 그럴 수는 있어요. TMS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환경피해는 없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지만 TMS가 절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TMS 문제 때문에 우리 금왕하수처리장 작년에 무단방류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 다 인정됐고 그리고 환경부 쪽에서도 관리를 잘 못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확인이 됐던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TMS 갖고는 안 된다. 또 옆으로 삼성면에 우광하이텍, 수원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반도체 찌꺼기 폐수들을 삼성면에다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을 1심에서 우리가 졌지만 2심에서 TMS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정적인 대응이나 법적인 대응에서는 TMS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2010년도에 허가 날 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바뀐 부분이 틀림없이 1가지 있습니다. 혁신도시거든요. 혁신도시 중앙정부의 사업으로서 5만 명이 들어서는 사업이 그때는 혁신도시가 없었고 지금은 혁신도시에 인접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전국적으로 있지만 도시 주변에는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도시 주변에는. 물론 생활쓰레기소각장은 개념이 다른 것이고 산업폐기물소각장은 도시 주변에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이후에 우리가 대응해서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법적 대응이 부실했던 측면은 본 의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밀 연구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 논리나 이런 부분을 환경전문 변호사들하고 해서 처음부터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긍하시겠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지금 말씀하신 부분 TMS 이런 것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된다고 얘기하신 것하고 혁신도시가 들어왔으니까 여건이 바뀌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어찌됐든 아까 한동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주환경청이나 환경부 의견은 그런 부분은 감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쁜 사람들인데 어쨌든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제기해서 저희도 적극 방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 말씀하신 의견이나 꽃동네 쪽에서도 법률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환경 쪽으로 능력 있는 변호사를 저희가 섭외도 해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정욱리싸이클링이 본사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존의 주민들이나 이런 다양한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가장 혁신적인 타격은 혁신도시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혁신도시 주민들이 이래저래 불만들이 있고 그렇지만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가장 불안해하고 있어요. 혁신도시에 들어올까 말까하고, 입주할까 말까,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결정타가 될 것 같아요, 정욱리싸이클링이. 도시 옆에서 산업폐기물소각장 사실 전국 최대의 소각장이 들어설 것 같은데 이것이 들어서면 혁신도시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이 되고 혁신도시 발전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혁신도시의 문제로 가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해서 어쨌든 음성군이 행정적으로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에 나서고 저희 의회, 그리고 주민들, 대책위 전체 음성군의 총 역량들을 결집하는 방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성본산단 관련해서는 참 답답한 것이 성본산단 관련해서 정말 수도 없이 몇 시간 동안 계속 회의를 하고 반복돼도 좀처럼 맨날 서로 간에 동문서답식의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얘기들이 오가고. 정말 이게 안타깝거든요. 핵심적인 문제는 대출에 대한 보증을 900억이냐, 540억이냐 하는 건데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900억이 아니라 540억이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 전체를 반대하고 성본산단을 반대한다, 주민들도 보니까 오늘 또 현수막 걸었더라고요. ‘지역개발에 반대하는 의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참 이게 우리의 소통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떨어지는 것 같고 그것은 우리가 논의나 이런 부분이 감정적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합리성이나 객관성은 전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900억이냐 540억이냐는 측면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작년 8월 양해각서에 SK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글쎄요, 저도 이 부분은 사실은 SK가 들어가는 게 확실한데 저도 지금 처음 봤습니다. 의도적으로 뺀 것 같진 않고 SK가 왜 빠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찌됐든 책임은 SK가 지든 토우가 지든 어딘가는 질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여기서 많은 설명을 드리지만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저도 똑같은 얘기하고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똑같은 얘기하시는데 답답한 게 뭐냐면 사실 여기서 20% 900억이냐 540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한 군데만 예를 들면 진천 산수산단 지분은 20% 참여했어요, 보증은 100% 지고……. ○이상정 의원 국장님, 얘기를 확대하면 복잡해지니까 SK가 빠진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 처음 봤다고 얘기하시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데, 너무 무책임하신 말씀인데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어쨌든 양해각서의 중요한 내용은 음성군하고 시공사, 한투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시공사하고 음성군 간에 MOU 체결한 내용 이것을 행자부에 제출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상정 의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게 양해각서의 핵심적인 것은 양해각서가 어떤 양해각서냐면 PF 조달을 위한 양해각서예요, 대출을 위한 양해각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SK가 빠졌다는 건 말이 안되죠. 그리고 지난 간담회에서 말씀하실 때 음성군이 900억에 대해서 보증 서면 나머지 1,800억에 대해서는 SK가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었잖아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1,800억은 사업시행자,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사업시행자가 SK거든요, 40%니까. ○이상정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1,800억을 내용적으로 보증 서는 거다, 대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그게 SK가 빠졌다는 걸 지금 아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양해각서에서 중요한 것은 음성군입니다. 음성군이 900억 책임지는 거니까. ○이상정 의원 양해각서가 백지수표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당사자들이 이렇게 합의하고 약속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음성군이 해줄 것만 무조건 다 해 주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양해각서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보니까 SK는 1,800억 책임지니까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음성군이에요. 그래서 SK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한 것은 잘 모르는데 SK는 1,800억 보증 서니가 구태여 900억에 참여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아마 SK는 빠지고 토우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상정 의원 저도 양해각서 정확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경제개발국장 허금 저도 깊게 생각은 안 했는데……. ○이상정 의원 이게 좀 그런데 이거는 참 말이 안 된다 싶고 더구나 국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해할 수가 없는 사안이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4,498억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예정된 거고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경제개발국장 허금 정확한 분양단가는 나중에 도의 승인받아서 진행하는데……. ○이상정 의원 그렇죠. 예정된 것이고 정확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죠? 본 의원한테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기본적인 900억의 근거는 4,498억에 대해서 나온 거잖아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사업비나 매출액이나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이대웅 의원님 처음에 우리가 투자심사 받기 위해서 자료 낼 때 매출액이 3,732억도 이것도 정확한 자료는 아니에요. 또 총사업비 3,333억으로 그 당시 투자심사 승인신청 할 때 총사업비가 그렇게 3,333억 규모라는데 이것도 역시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계략적으로 따진 사업비들이거든요. 정확한 것 따지려면 사업 다 끝나고 집행 다 하고 그러고 나온 거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집행부한테 숫자가 다르다고 압박을 가하면 저희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상정 의원 맞아요. 그런데 20% 보증을 왜 거기에 붙이느냐 이거죠,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맞잖아요.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20%를 거기에 갖다 붙이냐. 지금 가장 정확한 것은 2,700억 대출을 받는다는 것 하나랑, 나중에 4,480억이 됐든 3,500억이 됐든 사업이 끝나서 분양이 안 됐을 때의 20%에 대해서 음성군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게 미분양에 대한 책임이잖아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이상정 의원 그러면 미분양에 대한 책임은 그때 가서 안 되면 미분양이 없으면 0원이고 예를 들어서 1천억이 됐다 그러면 1천억에 대한 20% 200억 음성군이 미분양 책임지면서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전제조건으로서 사업을 시작할 때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2,700억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대출에 대해서 20%를 음성군이 지분출자 했으니까 20%에 대한 대출을 받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하게 나와 있는 숫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출을 얼마 받느냐, 540억이냐 900억이냐에 대한 논점에서는 분명히 대출받는 2,700억의 20% 540억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상식적인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시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산수산단 진천군이 20% 지분출자했어요. 보증은 100%예요. 그렇게 따지면 20% 출자했으니까 20% 책임져야지. 상식적으로 ‘20% 출자했으니까 20% 책임져야지’ 이것은 맞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약속이 분양수익금의 20% 하기로 하자, 대출금액 20% 하기로 하자 이런 약속사항이 있으면……. ○이상정 의원 보증 조례에 우리가 출자 20% 범위 내에서 보증 서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조례가 바뀌긴 했지만 그 조례는 여기에 적용 안 한다고 했잖아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지분율 20% 초과해서 보증 서지 말라는 거고 그 기준은 분양수익금이다 그 얘기예요. 날마다 대출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 겁니다. ○이상정 의원 보증액수를 20%를 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보증은 20%예요. 그러나 이게 대출금액의 20%가 아니라고요. ○이상정 의원 아니, 대출 받는데 보증 서는 거지……. ○경제개발국장 허금 대출금 2,700억 가지고 사업 마무리 못 짓잖아요. 그것은 누가 책임져요? ○이상정 의원 그것은 음성군이 관여할 일이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돈 대서 하는 거고 음성군은 대출을 하는데 20% 책임이 있기 때문에 20% 보증 서서 그런 거지.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래서 초과되는 사업비만큼, 사업비에서 대출을 받고 모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가 책임을 지잖아요. 3,384억인데 2,700억 조달하니까 684억 모자라잖요. 그러면 시공사가 책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성군도 대출금의 20%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분양수익금의 20%를 책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양해각서 있잖아요, 음성군하고 토우하고 투자증권, 저도 이름만 보고 토우인 줄 알았는데 토우가 아니고요, 태생일반산업단지㈜법인입니다. 거기는 토우도 들어가 있고 SK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하고 음성군하고 증권하고 셋이 참여한 거라서 여기는 SK도 들어가고 토우도 다 들어간 내용이에요. 저는 이름 김〇〇만 보고 토우만 참석 한 건 줄 알았는데 위에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라고 법인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상정 의원 아니, 그러면 성본산단㈜에 음성군도 들어가 있잖아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럼 음성군도 들어갔는데 왜 이중으로……. ○경제개발국장 허금 결국은 이게 거의 시공사라는 뜻이에요. SK, 토우, 시공사. ○이상정 의원 아니, 근데 그것은 법적으로 분명히 다른 거죠. 참 많이 답답하고 어쨌든 정말 군민들이 다 들으시겠지만 900억이라는 근거는 전혀 2,700억 대출하고는 관계없는데 앞에서 얘기하신 대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분양했을 때 예정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근거가 없는 4,498억을 거기에 맞춘 것은 분명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하겠는데요, 지금 과장님 설명은 음성군이 어쨌든 900억을 보증해주면 PF 2,700억에서 1,800억이 부족하니 그 1,800억은 SK에서 책임질 거다, 이 말씀이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한동완 의원 여기 지금 그게 SK에서 하는 게 타인자본이라고 볼 수 있죠? 타인자본 조달 아니에요, 그렇죠? 맞지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대출받는 것도……. ○한동완 의원 그러니까 대출받는 것도 타인자본이잖아요, 그렇죠? 맞지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부채도 자기자본입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니까 타인자본을 SK가 했든 음성군이 했든 다 총괄 타인자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우리 것 아닌 남의 것을 타인자본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죠. ○한동완 의원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를 보면 재조달, 재원구분이 있어요. 여기 필요한 재원합계가 2,961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라고 하면 사업비는 대부분 용지, 토지비, 판매관리비를 통틀어서 사업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비는 2,700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재원은 합계금액이 2,961억인데 PF를 하려고 하는 돈은 2,700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2,700억 중에 900억은 음성군이 보증을 서달라는 거고 나머지 1,800억은 SK가 설 거라는데 그 밑에 “타인자본 조달 가능성” 해갖고 뭐라고 했느냐면 “SPC가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타인자본은 토지와 사후 사업 성과를 담보로 PF를 통하여 자본 조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SPC가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타인자본은 음성군에서 900억을 해 주면 900억으로 토지를 사서 그 토지하고 향후 사업 성과허가가 났든 아니면 토목공사를 했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 그러면 SK는 뭘로 보증을 서냐 이거예요. SK가 보증 선 게 뭐가 있어요. SK도 보증을 서라 이거에요. 우리 900억 설 테니까 그때는 본 의원도 승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따라 할 테니까 우리 900억하고 SK 1,800억 하는 것으로 약속할 수 있습니까? ○경제개발국장 허금 저희 담보로 900억 대출하고요, SK 담보로 1,800억+책임준공이에요. 총사업비가 2,700억이 아니고 총사업비가 3,384억입니다. 조달은 2,700억이고 부족분은……. ○한동완 의원 보세요, 과장님! 3,384억은 거기에는 국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개발국장 허금 국비 없이 3,384억이에요. ○한동완 의원 국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 ○경제개발국장 허금 국비 포함 안 돼 있어요. ○한동완 의원 어찌됐든 자꾸 말싸움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900억만 해 주면 부족금 1,800억에 대해서는 SK에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책임보증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책임시공 하겠다는 얘기는 900억만 갖고 그것을, 여기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타인자본 조달 가능성이 “SPC가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타인자본은 토지와 향후 사업 성과를 담보로” 사업 성과 담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900억 갖고 땅 샀어. 그리고 허가 났어. 땅값 상승될 것 아닙니까? 또 토목공사 했어. 또 상승될 것 아니에요. 그것 갖고 또 담보로 계속 은행에서 PF를 일으켜서 그것 갖고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업자들은 그냥 책임시공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장비 1대 없어도 본 의원이 가서도 해요, 그런 것은. 이게 무슨 나머지에 대한 보증을 서냔 말이야. 보증은 음성군 하나만 900억 서는 겁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땅값이 상승되면 계속 대출받는다고 그러시는데 2,700억 속에는 일단 땅이 전부 조성이 된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이 되는 거예요. 추가로 더 대출도 없고요. ○한동완 의원 보세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땅값은 800몇 십억 돼요, 거기에. ○경제개발국장 허금 땅값은 1,307억입니다. 900억 가지고 안 돼요, 더 보태야 돼요. ○한동완 의원 우리 국장님 하는 얘기고 땅값에 대해서 저기해봤어? 여기 보고한 자료에 보면 그래. 그러니까 그런데 좋아요, 어쨌든 좋은데 여러 얘기할 것 없이 900억 음성군에서 해달라고 하면 900억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900억 해주는데 나머지 1,800억이 됐든 2천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1,800억만큼만은 SK에서 책임보증을 거기서 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라 이거예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SK를 보고 투자자 모집합니다, 1,800억원. SK를 보고. ○한동완 의원 그냥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은행에서도 나머지를 해준다? 은행에서 PF를 더 해준다는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래서 아까 그 밑에 적혀 있는 토지분하고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1,800억……. ○한동완 의원 그런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봐요! 900억은 음성군에서 보증 선다며! 서달라며! 그러면 서는데 2,700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다른 회사는 보증을 안 서냐 이거예요, 음성군만 서고! 나머지는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의원님들, 우리가 어느 사업을 하는데 우리 8명의 의원님이 사업을 하면서 한 사람만 보증 서고 나머지는 나는 내 신용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갑니까? 내 신용으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나를 보고 사람들이 다 물건 대주고 다 해 줄 거다, 그러니까 나는 맨몸으로 가서 하겠다,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경제개발국장 허금 금융권이 자금 회수하려면 확실한 보증인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상식 아닙니까. ○한동완 의원 보증인이 있으니까 되는데 우리는 확실한 보증인이 900억을 한다 이거야. 하면 나머지 1,80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게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타인자본 조달 방법이. 조달 가능성을 SPC가 사업 시행하는 데 필요한 타인자본은 토지향후 사업성과를 담보로 PF를 통해서 자금조달한다. 아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면 900억 해주면 그걸 담보로 해서 앞으로 계속 거기서 점차적으로 사업 성과에 따라서 담보를 해갖고 하겠다는 거지 다른 것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음성군만 보증 서고 나중에 분양이 안 됐을 때 모든 100%는 음성군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는 20%가 아니라 100% 음성군이 다 책임지는 겁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2,700억 조달하는데 어떻게, 음성군이 900억 보증 서는 건데 2,700억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한동완 의원 다른 데는 보증 서는 게 없는데 책임시공은 해놓고 여기서 돈을 책임시공하는 공사비는 PF로 다 되는데! PF로 되는데 안 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공사하면 공사금액 먹고 분양 안 되면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얘기할 것 없이 지분만큼 거기도 보증을 서라 이거지. 지분만큼도 아니야, 지분만큼도 아니고 음성군이 30% 정도 하는 거니까 나머지 70%에 대해서 1,800억 져라 이거예요. 지금은 원칙도 법도 없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원칙도 법도 없이 900억을 자꾸 주장하니까 그럼 음성군에서 900억 하는데 SK에서 1,800억에 대한 보증을 같이 서달라. 왜 못 서느냐 이거예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서는 거예요, 서는 것. SK 담보로 1,800억 금융권에서 대출해 주는 거예요. ○한동완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증거를 갖고 와서 의회 승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음성군만 900억 해주면 하는 거라니까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서류를 만들어서 협약서를 만들어갖고 그걸 갖고 와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라고요. 그러면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제개발국장 허금 지금 진행하는 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완 의원 어떻게 갖고 왔어요, 그거를. 지금 진행하는 것 전혀 없죠. 의원님들 그것 봤습니까? 의원님들 SK에서 갖고 온 것 봤습니까? 음성군 것만 900억 해달라고 했지 뭐가 있습니까! ○경제개발국장 허금 지금 그러한 조건으로 900억을 보증 서달라고 변경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고 승인이 나서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한동완 의원 국장님! 해주면 그게 들어간다? 이거 천만에. 내가 보증 서주면 나머지는, 이런 보증이 어디 있어요, 이런 보증이, 예? SK를 분명히 같이 들어와서 보증 설 사람 보증 서고 음성군 900억 해주고 그런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이게 뭡니까? 그거 갖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해주려고 마음 먹은 의원들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이 있다면 SK도 분명히 지분 참여 들어와서 하는 거니까 책임시공하겠다? 여기 보세요, 책임시공은 하고도 남지. 나도 이렇게 하면 해요, 이런 거라면. 나 개인이 해도. 타인자본 조달 가능성에 대해서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SPC가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타인자본은 토지와 향후 사업성과를 담보로 PF를 통해서 자금조달한다. 그것뿐이 더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깜깜이 보증을 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어쨌든 시간이 또 넘었다고 자꾸 사인이 오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우리 국장님 그래요, 여러 가지 힘들게 할 것 없습니다. 그냥 900억 해줄 테니까 그러기 전에 같이 하는 분들도 같이 들어와서 보증 똑같이 서라, 그러면 아무 문제없이 하는 걸. 이것도 백 번 천 번 양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 법이고 뭐고를 떠나서 우리 국장님 스타일로 해서 국장님이 밀어붙이기 스타일로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줄 테니까 거기서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 질문에 대한 경제개발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께서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평소 15만 음성시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ㆍ귀촌특구 지정 검토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귀농ㆍ귀촌가구 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귀농ㆍ귀촌가구 중 귀농은 3.6%, 귀촌은 96.4%의 비율로 귀촌 위주의 이동이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으로 귀촌전원마을 대상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귀농ㆍ귀촌특구는 2016년 7월 18일에 전국 최초로 강원도 홍천군이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귀농ㆍ귀촌특구로 지정받기보다는 귀농을 제외하고 차별화된 귀촌 중심의 전원마을특구 지정을 염두에 두고 현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가칭 귀촌전원마을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원마을 추진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원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원마을 조성 인허가 원스톱 행정 지원, 타 지자체에 없는 강력한 전원마을 추진 조직 신설 등 제반여건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제반조건을 갖추고 귀촌전원마을 조성을 군정의 핵심 전략과제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조직담당부서와 가칭 전원마을조성팀 신설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원마을조성팀이 신설되면 민간 개발 전원마을 유치, 전원마을 조성 인허가 원스톱행정 지원, 공공기관 주도 신규 전원마을 조성, 현재 LH에서 추진 중인 귀농ㆍ귀촌 주택단지 리츠사업 등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원마을 유치 및 조성을 위한 행정 전담조직이 구성되고 우리 군만의 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전원마을특구 지정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전원마을특구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기 이전에 미래전략담당관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답변서는 전혀 의원님들께 배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다 답변은 됐는데 단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귀농ㆍ귀촌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원스톱행정 지원이거든요. 원스톱행정 지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부서별로 각자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허가 받고 그러는 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분들이 음성에다 매력을 갖고 하다가 지금은 떠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행정 지원을 원스톱으로 해주고 음성군의 여건이 된다면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주는 방안, 특히 하여튼 행정 지원을 철저하게 빨리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알겠습니다. 저도 전원마을 조성하는 민간사업자들을 몇 분 만나 뵀는데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은 수도권하고 인접해서 참 좋은데 막상 오면 행정조직에서 여기저기 관련된 인허가 부서를 돌아다니다 보면 지쳐서 방법도 못 찾겠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하여간 미래전략담당관 중심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전원마을 하면 우리 부서로 먼저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도 하고 시책을 특별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 질문에 대한 미래전략담당관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정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상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국장과 사무요원은 2011년 5월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의원님의 말씀처럼 자원봉사자 관리 및 관련 업무, 관련 사업 수행의 특성상 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센터 직원의 고용형태를 안정시키고 잦은 직원 교체에 따른 업무 공백을 없애 자원봉사자 관리 및 관련 사업 수행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특별히 보충질문드릴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정규직 체제로 전환하자고 제안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성군 자원봉사센터가 1만 6천 명 이상의 상당히 많은 인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지금 그것도 계속 봉사자 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인구의 30%, 약 3만 명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그렇게 하고서 정말 엄청나게 고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장님도 얼마 전에 오셨는데 정말 자기는 이렇게 여기에 일이 많은 줄 몰랐다는 몰랐다는 얘기까지 본 의원한테 하시고 그래서 가장 일이 많고 힘든 데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기에도 이게 지금 정규직 2명 갖고 되겠느냐,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과장님 많이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와 잘 협력해서 우리 음성군 자원봉사사업이 훨씬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이상정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님 잠깐만 하나만 확인을 좀 할게요. 우리가 음성군 자원봉사자 수가 한 10%는 넘는 걸로 지난번에 설명회 갔더니 그렇게 됐었는데 1만 6천 명 정도 그게 맞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우성수 의원 이게 선진국이 되려면 한 자원봉사자 수가 30% 육박이 돼야지 선진국형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음성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저희도 군민의 30%를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래서 직원이 본연의 임무랄까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려면 자기가 고용돼 있는 상태가 안정이 돼 있어야지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그래서 종전에 계약직으로 있던 것을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하는 쪽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자원봉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 질문에 대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우성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평소 음성군 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성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미래를 준비하는 음성군 교육발전을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교육발전연구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의 협력 사업으로 음성군 일반고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연구결과에서 제언된 음성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음성군과 음성교육지원청, 각 급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이 포함된 형태로 운영되며, 교육지원사업 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내용 결정, 사업 배정, 평가 및 환류 과정 전반에 걸쳐 음성군 교육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음성군에서는 기존에 음성장학회 임원, 교사, 입시전문가가 참여하여 음성군 교육발전을 위하여 논의할 수 있는 음성장학회 산하 교육발전실무위원회를 2009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연구결과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성군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음성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음성군 교육발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경비지원 예산 확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학교에 지원되는 순수 교육경비는 16억 8천만원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경비 지원 예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음성군 교육 관련 예산은 교육경비를 포함하여 음성장학회 출연금, 명문학교 육성사업 출연금, 제2충북학사 공동건립비, 행복교육지구 사업 등 총 45억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음성군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 보조금액을 확대하여 학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음성군 교육경비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답변 자료를 잘 봤습니다. 지난번에 음성군 일반고 교육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했었는데 연구결과가 책자로 나와 있잖아요, 그 결과를 보시고 만족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의원 모든 연구결과는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장에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한 부분이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뭐랄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교육지원청도 있고 사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을 책임지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음성군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하고 있는 시군이 있거든요. 어디 있는지 전국에 한번 보셨죠?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의원 답변서에 보면 벤치마킹을 해 보신다고 그러는데 기회가 되면 본 의원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이기 때문에 사전조율을 하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전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본 의원하고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교육경비인데요, 이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교육이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주관부서 공무원들께서 교육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최고결재권을 갖고 있는 군수님도 여기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답변자료를 보면 남 못하는 데만 보고 우리는 그만큼 잘한다 그러는데 음성군은 교육강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16억 8천 정도, 제가 교육경비 관련된 것을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만 이게 그러면 얼마정도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재정의 5%까지 주게 되면 반은 안 되죠?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한 50억 됩니다, 5%면. ○우성수 의원 50억 정도, 조례상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그렇습니다. ○우성수 의원 여기에 나열해 놓은 것 충북학사 건립비, 행복교육지구 이런 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하는 거거든요, 예산편성해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교육 쪽으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저도 여기 와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실제 학교에 갈 수 있는 경비를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협조해서 많이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마지막에 결어 해놓으신 거 보면 “교육이 백년지대계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이 오늘 투자해서 내일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대부분 관심이 없어요, 선출직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주무부서에서 그냥 막 주라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시설비 같은 것은 지양을 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연구결과 자료에 보면 진학ㆍ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의원 좀 더 확대를 해 주면 되겠는데 제가 욕심이 있다면 우리 음성 관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대학을 안 가는 학생들은 음성 관내에 기업체가 다른 시군보다는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에 연계해서 학습할 수 있는 진로ㆍ진학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그것도 적극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글로벌선진학교가 있잖아요. 거기 물론 우리가 지원을 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활성화를 더 시켜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선진학교가 관내에 있음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지금 초등학교가 토요학교라고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것도 예산이 꽤 많이 들잖아요, 1억 이상 드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잘 되고 있는 건지, 결과는 어떤지, 성과는 잘 나타나는지, 이런 것 확인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게 잘 되면 우리 관내 학생들 말고도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공부하러 이쪽으로 이사 와서 살고 그런 학생들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갖고 자꾸 장학금 주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바꿔서 모든 학생들이 다 내 자식 우리 군민들인데 골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연구결과보고서에는 그런 게 있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그런 게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295점 이상 되면 300만원까지 받고 있는데 그게 좀 많지 않나 하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좋은 쪽으로 방향 지시를 여러 번 해 주셨고 저도 세미나 할 때 가서 토론자로도 가 있었습니다만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고 학부형님들도 참석을 해 주셔서 의견을 주시고 그랬는데 그런 세미나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다음에 청소년들 문화프로그램하고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 이런 게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학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컨트롤하기가 힘든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보조교사를 배치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이들 상담할 수 있는 상담교사. 더 잘하려면 영어, 수학 잘하는 선생님도 해 주면 좋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도 집에서 바쁘고 사회에서는 거의 관심 안 갖잖아요. 학교가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상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교육경비를 보조교사 지원해주는 그런 쪽으로 써보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하여간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가능하면 영어, 수학 다른 타 교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음성군이 말 그대로 교육 강군에 걸맞도록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돈을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올바로 커갈 수 있도록 방향 지시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아마 조례에 있는 대로 예산이 편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우성수 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벤치마킹 가야 될 만한 데 제가 파악한 데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어디가 제일 나은지 모르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지금 충북도에서는 도청이 있고 당진시가 하고 있고요, 대구광역시 서구, 이천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금천구 이 정도 조사했습니다. ○우성수 의원 같은 방향으로 잡아서 한번 사전에 연락해서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하려면, 옛날에도 이것 비슷한 것을 운영하다가 2009년인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현장에 접목하려면 정말 가능한 것인지 파악이 돼야 하니까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우성수 의원 그리고 학습의 부적응, 그러니까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 대부분이 부모님 컨트롤이 잘 안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장학금 주고 그 아이들한테만 박수쳐주던 시대가 지났어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교육발전 방향 중에 그것도 꼭 염두에 두시고 모색을 해 주길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우성수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과가 지향하는 목표가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평생학습과는 교육청을 비롯해서 학교를 지원해서 우리가 음성군을 교육 강군을 만들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크게 하는 데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민들이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학습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군민의식을 강화하고 도시에 비해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완 의원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한 것은 왜 했냐면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지원해 줘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우성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평생학습과로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일 부분은 청소년 교육은 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다 연구하고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해 좀 더 질을 좋게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지원을 해 주는 것과, 정말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할 일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속화되는 이런 부분들에 지금 젊은 사람들과 노인들이 서로 생활하는 것도 많이 다르고 적응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시대에 많이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지금 삶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평생학습과에서 교육을 우리가 청소년 교육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거의 유사한 쪽으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퇴임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사는 지혜로움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노인 빈곤에 대한, 노인 외로움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노인들한테 그런 교육을 자꾸 시킴으로써 질 좋은 삶을 사는 쪽에 맞춰주셨으면 해서 이것은 질문보다는 그런 쪽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크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것을 보면 연구하고 검토하면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평생학습과가 그런 개발을 많이 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하면 우리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어느 과보다도 중요한 과가 될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또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동료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어르신들이 100세 시대로 접어들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가르치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활동하면서 본인들이 배워야 되는 학습장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연령층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여생에 평생교육이라고 하니까 평생 자기가 배우고 익히는 장을 많이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지금 저희가 마을에 찾아가는 학습활동,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예, 지금 잘 하고 계신데…….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읍면 통해서 마을하고 협력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넓혀나가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복지과에서 하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또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 질문에 대한 평생학습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우성수, 이대웅, 김윤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우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왕 청소년문화의집 상근유급제 관장 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왕 청소년문화의집은 2015년 7월 한국BBS충북연맹 음성군지부에서 위탁받아 관장 1명, 직원 2명, 계약직근로자 1명, 방과후 아카데미교사 3명으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왕 청소년문화의집 연간 운영비로 1억 2,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그 중 관장 업무추진비로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내 11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직영이 7개소, 위탁 운영이 4개소이며, 위탁운영 중인 청주, 제천, 보은, 금왕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모두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로 청주 10만원, 제천 20만원, 보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비상근 관장의 처우 또한 다른 시군과 비교시 뒤떨어지지 않는 등 위탁 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의 상근유급제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금왕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관장은 비상근으로 운영하지만 관장을 제외한 직원들은 모두 상근이고 맡은 바 주어진 업무와 청소년 지도 및 안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으며, 2013년 7월 1일 개관한 이래 1건의 사고도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장 비상근 체제에 따른 우려를 감안하여 2018년 6월 말에 위탁이 종료되는 금왕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하여 재위탁 추진이 시작되는 2018년 초에 관장 상근 체제와 관장 비상근 체제의 장단점을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하여 위탁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은 어린이집 지원 서비스와 가정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보육교직원 상담 및 교육, 부모 상담 및 교육, 어린이 도서ㆍ장난감 대여 등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대상이 되는 음성군 미취학 아동 수는 2017년 1월 기준 4,868명이며, 어린이집은 65개소가 운영 중으로 정원 충족률은 75%입니다. 그 외 관련 시설로 유치원 25개소, 아이돌봄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맹동면의 경우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해 미취학 아동 수가 2014년 1월 213명에서 2017년 1월 1,121명으로 증가하여 음성군 읍면 중 미취학 아동 수가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육아 및 보육 서비스 지원체계는 도시지역에 비해 미흡한 상황으로 군민의 다양한 보육 서비스의 기대욕구에 부응하고 영유아의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도 2018년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지역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정부예산을 확보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공모사업비 지원기준은 ㎡당 127만원으로 기자재비 2억원을 포함하여 최대 10억원 한도이며, 건축연면적 1,260㎡로 계약할 경우 도비 확보대상 금액은 5억원, 군비 확보대상 금액은 15억원으로 총사업비는 30억원으로 계획 중입니다. 참고로 설계용역비, 부지매입비, 관리운영비는 지자체 부담이며, 시도 센터의 경우 운영비는 연 3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양육환경에 놓여 있는 농촌지역의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밝은 농촌지역 미래 주인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향후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준비를 거쳐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성평등기금 확대 밑 실질적인 기금 사용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억원을 적립하여 총 5억원을 군비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말 기준 5억 9,401만 6천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양성평등기금은 이자수입을 이용하여 여성주간행사 사업을 추진하였고, 최근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015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원금과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금 사용이 용이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까지 양성평등주간기념식 및 여성대회에 1천만원만 지출하던 기금에서 2017년에는 음성군이 추진 중인 여성친화도시 지정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여 여성들을 위한 도시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2회 추경 시 여성친화도시 구성을 위해 조성협의체,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여성친화도시 네이밍 공모사업 등 추가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예정이며, 음성군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5개년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서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양성평등기금 활용방안으로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권익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 홍보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우성수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성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답변서 잘 봤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상근으로 둬도 괜찮다는 답변서인데 제 생각은 다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현재까지는 그랬고요, 2013년 5월에 우리가 청소년문화의집을 민간위탁 동의할 때 의회에서 무보수 관장으로 해서 그때 절감을 해서 위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태 재위탁해서 두 번째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사고가 없어서 행정의 효율성과 관료인력 절감 차원에서 현재까지는 비상근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기본적으로 저는 일을 하면 거기에 일한만큼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뿐만 아니라 다른 데 어디서 일하더라도 자기가 노동하는 만큼 보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것은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는 사고 염려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큰 사고가 나야 그때서야 나서서 뭐도 해야 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이 종종 있었는데 제가 금왕 청소년문화의집에 초대 관장으로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에 할 일이 많고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실적은 연말에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음성 청소년문화의집하고 금왕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대동소이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음성지역보다는 금왕 쪽이 학생 수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서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실례로 경주의 마리나리조트 천정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도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내에 청소년활동안전센터가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시설장 두는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음성군에도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내려 보내는 것은 이렇게 지침을 하달했는데도 그쪽에서 지침대로 이행을 안 했다, 이런 사고가 나면 그런 결과가 초래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고 없이 잘 가기를 바라죠. 그렇지만 누군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시설장이 상근을 안 하고 비상근으로 하는데 그게 책임감이 있겠어요? 물론 관장이야 그거를 떠나서도 책임감 있게 일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면 음성군에도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심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이것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 공모 시에 장단점 파악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예, 다른 시군에 있는 것, 지금 답변서에는 11개로 돼 있는데 제가 조사한 것은 12개로 돼 있는데 7개가 직영으로 돼 있고 나머지 5개가 비상근으로 돼 있는데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거기다 보내면서 책임질 사람이 없이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줘가면서 관장을 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다 잘못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음성군에서 제일 먼저 한번 좋은 쪽으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4조에 수련시설 운영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이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국립, 공공 또는 민간 등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대표자, 시설장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운영대표자는 상시 근무해야 하고, 수련시설의 예산 및 인사, 사업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게 아마 내려와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봤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래서 그것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금왕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2014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우성수 의원 그래서 매일 4학년 20명, 5학년 20명이 와서 방과 후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답변서대로, 올해는 어차피 안 되고 내년도에 재계약할 때 꼭 좀 상근체제로 갈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지금까지 잘 해온 거는 손뼉칠만한 일인데 또 혹시라도 이렇게까지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다 이게 나중에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그래서 2015년도에 재위탁해서 2018년까지라 그때까지는 비상근 체제로 가고 내년도에 장단점 검토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저는 청소년문화의집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하면 일한만큼 보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금왕 청소년문화의집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그것에 대해서 지침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우성수 의원님 보충질문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우성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근유급제에 제 질문이 빗나갈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질문드려볼게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관내에 직영하는 데가 7군데 있네, 위탁이 4군데. 직영이 사실은 더 좋죠, 좋기는? 위탁보다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직영이 경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대웅 의원 그런데 직영은 문제는 예를 들어 우리 군을 생각해보면 우리 공직자가 해야 되는 문제, 특히 예산의 문제죠?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산 문제도 있고요, 위탁을 하면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관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운영체제가 직영보다는 위탁운영이 효과가 더 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아이들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상. ○이대웅 의원 그렇다면 제 질문하고는 어긋나고요. 저는 예산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 관내에 청소년문화의집 뿐이 아니라 수련원, 휴양림, 근로자복지관 등등 음성군 관내에 예산 5천억 속에서 충분히 예산 절감만 하면 사실 직영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산이 안 써도 되는 예산, 낭비 예산이 수십억 있거든요. 1건만 줄여도 우리 관내 다 할 수 있어요, 예산 절감을 못 하기 때문인데. 과장님은 위탁이 청소년을 운영하기에 효과적으로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참고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이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답변서를 소상히 잘 답변해 주셨고 앞으로 계획 같은 것도 보건복지부 사업인 만큼 공모사업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준비를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려운 사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사업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운 사업을 또 우리 군이 진행하면서 이런 사업계획을 설계하거나 운영계획을 성급하게 세워서 준비되지 않은 부실 운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게 얼른 금년, 내년 안에 설립해서 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음성군, 인근 진천군, 이 주위가 상당히 젊은 세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인구 20만 이상 되는 도시가 오기 때문에, 특히나 음성, 진천만 해도 젊은 세대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고. 그런데 그들한테 가장 문제점이 저출산인데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영유아, 5세까지 기르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젊은 20대, 30대, 또 현재 육아를 하고 있는 젊은 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어려운 게 5세까지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5세까지 지금 현재 기르는 것이 인근에 자기 부모님, 양가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많이 도와주시면 더 좋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린이집, 아니면 조금 더 환경이 나으신 분들은 개인 육아 전문인을 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만큼 영유아 보육이 엄청 어렵다고 해서 대도시 같은 데는 각 구마다 많은 육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대부분이 인근 대학, 유아교육과, 충북에서도 청주시가 하는데 거기도 거의 보면 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가 집중적으로 가서 운영을 실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문제는 우리 음성군이 앞으로 젊은 세대가 유입되면서 꼭 저출산에 대비해서 필요성이 있는 거다, 이분들을 도와주려면 이러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해서 젊은 세대들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특히 대도시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장 하기 쉬운 것은 장난감ㆍ어린이도서 대여사업 이런 것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가구당 1만원 1년 회비만 내면 장난감, 도서 마음대로 대여해서 일주일마다 교환할 수 있고 그래서 굳이 장난감 같은 것 수십만원 하는 것 살 필요 없고, 그런 대여사업을 잘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서울에 몇 군데 현장을 가봤는데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더라고요. 15만원, 20만원, 30만원짜리도 필요에 따라 자꾸 교환해가고 대여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는다고 현장에 와서 많이 봤는데요. 그런 게 굳이 우리가 육아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해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금방 될는지도 모르고 지금부터 준비하니까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좀 성급한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관내에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복지관도 내년이면 2층, 3층이 공간 있고 그럴 거기 때문에 주문을 드린다면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육아에 필요한 장난감, 도서 그런 것 정도는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준비를 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 예를 들어 근로자복지관 같은 데는 수영연맹에서 위탁을 받기 때문에 그런 자료만 갖고 대여를 해 주면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되고, 예를 들어 혁신도시 쪽에 젊은 층이 많으니까 그쪽에 그런 다른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게 있으면 그런 것 정도는 준비를 해 주면 젊은 세대들한테 영유아교육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구상할 계획이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지금 저희가 맹동 공공기관 부지에 1차적으로 해서 공모계획을 도에서 보냈고요,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은 조금 이따 경제과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돼서 그것은 나중에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에는 도하고 청주시가 됐고 충주가 작년부터 시작하고 아마 진천이 육아종합센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행정절차에 맞춰서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제가 근로자복지관에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공공기관이 필요한 데가 나와 있으면 음성이 됐든 혁신도시가 됐든 그런 데는 장난감이나 도서 같은 것은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준비를 하신다니까 서서히 성급하지 않게 앞으로 육아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구상을 크게 보고서 하셔야지 해달란다고 해서 금방 막 준비하면 나중에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꼼꼼히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이대웅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윤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지루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해서 특히 여성에 대한 직접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에 따르면 조성협의체, 서포터즈 구성, 네이밍 공모사업 등 2차 추경 시 기금으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간접적인 지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나 여성의 안전을 위한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음성읍 등 각 읍면의 하천변에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으나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여성들이 운동을 하거나 다니기가 조금 꺼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곳에 방범초소라든가 비상벨 설치를 한다면 여성들이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부족한 이유가 육아문제, 경제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공공보육시설 증대와 여성취업자에 대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과의 차액에 대한 직접지원과 같은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에 보면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한 이유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 기금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5년 동안 기금을 적립하였으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 또한 타 시군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타 시군보다 훨씬 앞서는 음성군이 되어서 여성친화도시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매년 기금의 확대를 통하여 좀 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저희가 지금 현재 5억 정도 있는 것은 여성친화도시로 하면 한 2억이나 3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 30조에 있는 기금의 용도 사업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회계와 같이 협의해서 여성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여성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여성주간하고 워크숍 등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 정도로 그쳤다면 여성단체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김윤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계과
○회계과장 윤봉한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동완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명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승인한 기준액 내에서 다양한 군정시책과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사업과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회계과와 각 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정해진 범위에서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이 회계 주관부서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2016년부터 각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체계를 바꾸어나가고 있으며, 각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부족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 군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상황은 매월 음성군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코너에 부서별로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집행하고 책임집행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한동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상 지금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서 편성은 잘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요. 편성은 잘 해놓고도 운영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품구입을 보면 물품구입은 있는데 지출내역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윤봉한 예. ○한동완 의원 그리고 사실은 각 실과에 가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실과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실 여의치가 않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충분히 실과장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출한다면 그것을 갖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충분히 업무추진하는 데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사실 그렇게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질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업무추진비가 업무를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모든 제반서류는 예를 들어서 비서실에서 지출되는 것은 비서실에 목록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갖고 오라고 하면 다 목록이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없다고 하고 안 갖고 오고 그러면 감시 감독하는 기관인 의회에서도 의회 나름대로 자꾸 집행부를 색안경 끼고 볼 수밖에 없고 더 깊게 건들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놨다가 의회에서 그런 것을 제출해달라고 하면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회계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다음은 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우성수, 이대웅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경제과
○경제과장 송원영 경제과장입니다. 우성수 의원님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대책에 대한 질문과 이대웅 의원님의 음성군 근로자복지관 활용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청년들의 고용안정과 교육 분야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계시는 우성수 의원님께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고용동향을 보면 전국 실업률은 3.7%이고, 충북은 2.6%, 우리 군은 2.1%입니다. 이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연실업률보다 낮은 수치로서 우리 군의 경우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고용률을 보면 전국 기준은 42.3%, 충북은 43.0%, 우리 군은 50.1%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률 산정 시 고등학생, 대학생 등 비경제활동 인구수까지 반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군 청년고용 수준은 전국의 지자체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군은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며, 삼성하이패스나들목 설치 등 물류기반시설 구축으로 기업체 입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체의 인력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구인 기업체와 구직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해주기 위해 일자리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로 실업자 및 구직자를 위한 취업 성공패키지를 운영하여 2016년도에 791개 업체에 1,387명을 취업 알선하였고 그 중 650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11월에는 음성군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60여 개의 중소기업과 구직자 500여 명이 참가해 현장면접을 통해 108명이 취업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입주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의 빠른 취업 성공을 위해 워크넷을 활용한 알짜배기 취업정보 안내 및 개인의 적성ㆍ소질에 맞는 전문적인 취업상담으로 고용 미스매치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와 상호 협력하여 조성 중에 있는 산업단지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및 건실한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대웅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활용방안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부지 4,406㎡, 건물 3,708㎡로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음성군수영연맹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상2층과 3층은 대소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에서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와 군민을 포함하여 연간 1만 9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대소면사무소 청사가 완공되어 신축청사로 이전할 계획에 대비하여 활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2018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응모, 국비를 확보하여 지상2층은 회의실, 문화ㆍ생활체육교실, 휴게실 등을 설치하고, 지상3층은 헬스장, 탁구장, 그룹운동 등 실내 생활체육센터를 설치하여 근로자 및 군민들의 체력증진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8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은 근로자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과 장비 구입이 가능한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 번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면밀히 검토하여 음성군 근로자복지관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우성수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성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래도 우리 음성군이 다른 데보다는 고용여건이랄까 이것이 잘 돼 있는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많아서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 음성군은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장이 2,600여 개 들어오고 군민은 9만 8천여 명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성수 의원 2015년 금왕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설치되고 나서 취업이랄까 고용 수치가 좀 높아지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정규직 1명 하고 취업상담사 1명, 기간제 2명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앞으로도 그것을 활용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본 의원한테는 취업을 못 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학부형님들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부탁을 하는 청년들도 많고, 또 그 이면에는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은 구인을 못 해서 걱정을 하시고 이런 것을 종종 듣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경제과장 송원영 보통 취업 미스매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희망하는 직장과 기업에서 원하는 일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업상담사가 심층적으로 상담하고 그러는데 보통 저희 군에도 그렇고 의원님한테도 그렇고 취업을 부탁하는 사람들은 소개시켜주면 거의 1달 이상 못 버팁니다. 본인 스스로가 취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편한 일자리만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교육을 통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것도 본 의원도 경험을 했는데 일자리 좀 한 사람 마련해달라고 해서 보내주면 꾸준히 잘 해야 되는데 견디지도 못하고 나오고 그러는데 문제는 본인만 그만두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기업이 내려오고 싶어도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지를 못하니까 어려워하고, 그런데 여기는 노는 사람들은 많은데 취업을 할 수 있는 자리는 녹록하지 않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가 청년취업률이 50%대로 간 것은 그래도 중견기업 이상을 기본 유치했다 보니까 외부에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간 수치입니다. 자체적인 인력 갖고는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작년도보다 한 10% 이상 저희가 청년취업률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내일 가서 군수님하고 발표할 건데 일자리공시제에서 충북도에서 제일 우수한 걸로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량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니까 11월에 취업박람회 같은 것 하면 거기서 취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기업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을 11월에 1번만 하지 말고 1번 더 하려면 번거로운가요? 1번 더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경제과장 송원영 번거롭지는 않은데 솔직히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잔치를 벌여도 사람이 없다 이거죠? 하여튼 검토 해보세요. 여기 답변서로 봐서는 취업 성공이 많이 된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1번 더 횟수를 늘리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 관내 금왕에 마이스터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봤으면 좋겠는데 기업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람을 못 구하니까 먼 데서 데리고 와야 되는 게 있어서 군에서도 적극 중개를 하시고 해서, 아마 교육감님하고 한 번 의논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송원영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취업을 하고 외부로 전부 취업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요. 우리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천안에 있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을 그쪽으로 가면 거기서 장학금하고 기타 비용까지 주면서 취업까지 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도 몇몇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래요, 그렇게 계속 해주시고. 새 정부 들어서면서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을 크게 했잖아요. 지금 음성군은 그러한 공약이 이행이 되면 지금 거의 완전고용상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잘 좀 해서 앞으로 우리 음성군의 청소년들이 실업자가 없이 실업률이 아주 완전히 낮아져서 완전고용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현재 저희 부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미래전략담당관 쪽에서 폴리텍대학 같은 것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재취업교육을 통해서 청년들이 많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잘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고민 많이 하시고 교육도 좀 시키고 홍보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우성수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경제과에서 취업 관련, 일자리 관련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 음성군에 고용에 어쨌든 숫자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맞을 것 같아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통계나 이런 것은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현실성을 갖고 정말 군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려고 한다면 이번보다 더 새롭게 발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취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정적인 삶이 영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속적인 일자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취직 소개하고 해서 취직했는데 1달 만에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이번에 국가적으로도 일자리의 문제가 가장 대선에 있어서 경제의 핵심적인 문제로 됐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도 새로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확대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맞추려면 양보다는 질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그래야 된다, 질이라는 것은 취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 쉽게 말하면 그동안의 대부분 비정규직 체제가 아니라 정규직으로 가야 된다, 정규직 체제. 그리고 임금 위주,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작년에 취업박람회에서도 관내 구인업체들이 최저임금을 내세우고 하니까 사실은 젊은 사람들 그때도 같이 봤지만 젊은 사람들 와서 고개 흔들고 그러고 가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음성에서 취업하려고 왔다가 대부분 최저임금으로 하니까 왔다가 음성에 취직 안 하고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우리가 취업률이 높아졌다고 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행정에서의 초점은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임금도 최저임금이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조금 더 나은 생활임금 그런 부분들로 가야지 아까 얘기하신 고용 미스매치가 없는 것이고. 현재 기업들은 한 150만원짜리 요구하고 구직자들은 200만원 요구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사실 어렵고 우리 기업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임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기업체협의회하고 이런 얘기하면 기업체협의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얘기가 잘 돼요. 그런데 제도권 바깥에 있는 일반 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노력을 국가적인 정책도 바뀌고 그럴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알겠습니다. 저희도 CEO포럼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해보면 거기서도 임금 문제, 근로자 환경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새로운 우량기업만 유치할 게 아니라 관내 들어와 있는 영세기업들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기업지원시책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근로자들도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책임감 가지고 그러면 더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근로자복지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잘 준비하셨네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답변내용에서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이런 사업 외에도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나은 사업이 있으시면 연구 검토해서 더 보충할 수 있는 더 좋은 사업 구상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예, 의원님 고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의견도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마침 또 답변하신 것을 보면 내년도에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사업에 공모를 하신다는데 이런 게 또 이런 기회에 사업에 지정되면 활용방안이 있네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고민하기 이전에 벌써 우리 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좋은 사업 구상을 잘 하셔서 근로자복지관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잘 활용하고 있다는 주위 평가를 받기를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한 건의를 드릴게요. 근로자복지관 주변에 조경하신 나무가 있는데 보면 많이 컸어요. 너무 버거워, 빡빡하게 들어서 있어. 복지관 앞으로 보면 운동기구가 쭉 있잖아요. 그쪽에 보면 나무가 너무 커서 위로 쭉 올라가서 건물을 가려요. 간판이 잘 안 보여요, 먼 데서 보면. 그런데 음성군에 이런 좋은 근로자복지관을 유치해놓고 나무로 가리면 뭐 하는 데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조경수 높이 같은 것을 상단부를 절단해서 훤히 보일 수 있는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는 것은 개인의 입장이고 경제과에서 나가서 객관적으로 봐주십사 해서 조경수가 건물을 가리고 간판 같은 게 잘 안 보인다 생각하시면 이것은 가지치기나 이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니까 한 번 현장을 답사해 보셨으면 합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도 한 번 나가보고요, 운영기관 의견도 들어보고 이용객 의견도 들어봐서 근로자복지관 주변 정비계획도 제가 세워보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래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이대웅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자료 잘 봤는데요, 전부터 근로자복지관을 가끔 가보면 이상한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이름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인데 정말 근로자복지관 맞나, 그냥 군민복지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전에도 보면 수영장 있고 결혼식장 있고 근로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헬스장은 사실은 근로자가 쓰지만 그것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특별히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원래 취지대로 활용하시려고 한다면 종합적인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왜 잘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음성군에 관내 근로자가 대략적으로 4만 명이잖아요, 2천여 개 공장 하면 4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가서 쉬고 상담하고 도움 받고 뭔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근로자들이 필요한 취업지원이나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나마 하고 있는 데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이고 그런데 대소지역에는 전혀 없잖아요. 또 외국인노동자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 개인적으로 도와주시는 네팔이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인도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디 갈 데가 없다고 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또 한 가지 민간에서 지금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대소나 이런 쪽에 전혀 없고 또 노동인권센터는 무보수로 하지만 상당히 힘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노동자들에게 저는 돌려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근로자복지회관이 실제로 돼야지 이게 추상적으로 주민복지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근로자단체들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고 회의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기능도 없고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이 됐든 민주노총이 됐든 그분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근로자복지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근로자를 위한 공간으로 도와주고 추가로 우리 군민들도 같이 쓸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과장 송원영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로자복지관이잖아요. ○경제과장 송원영 운영의 묘가 또 필요한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또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 질문에 대한 경제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주민지원과, 농정과, 문화홍보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산업개발과, 농업기술센터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오늘 오후 17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제2차 정례 의원간담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28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대웅 의원 부의장님!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경제개발국장님하고 성본산단에 대해서 한 질문ㆍ답변 중에서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4,498억에 대한 산출근거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 성본산단에 대한 미분양 동의안을 상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이 직권상정하시는 거죠?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직권상정이 아니고요, 이미 상정이 돼 있던 거기 때문에 내일 속개를 하는 겁니다. ○이대웅 의원 아니, 글쎄 원 계획에 하는 것 의장님이 직권상정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지금 직권상정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그 사항을 통보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 상정이 돼 있던 것이 의결정족수가 미달이 돼서 다시 하는 겁니다. ○이대웅 의원 아니, 처음에 하실 때. 내일 하는 것은 맞는 건데 이게 처음에 하실 때 의장님이 직권상정을 하신 것 아니에요. 어제 했던 것은, 그렇죠?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예, 어제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상정안건을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러니까 우리 의장님이 직권상정을 하신 건데 제가 먼젓번에도 의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직권상정은 당연히 의장님 권한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권상정을 하시더라도 이미 이런 산업단지에 관련된 요구된 자료를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정확한 자료를 제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도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상정하는 것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8명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도 의장님의 몫이고 부의장님의 몫이다, 직권상정까지는 충분히 좋은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 7명의 의원 1~2명이라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집행부가 충분한 자료를 해주고서 이 자료 검토가 충분하다고, 물론 100%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자료만큼은 충분히 줬구나 라고 판단했을 때 그래도 의장님은 우리 의원들을 보고서 직권상정을 하는 게 맞다. 물론 권한을 행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의회는 어디까지나 뭘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커다란 360억의 채무보증을 그냥 서줄 때는 뭔가의 근거가 잘 안 맞으니까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는 건데 이 자료를 계속 분명하지 않게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자료를 받아주시고서 직권상정을 해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여하튼 직권상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상정을 할 때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만큼은 충분히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충분한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는 게 의장님, 부의장님이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부의장님이 이런 몫을 못 해주고 상정만 앞으로 끌고 간다면 이것은 상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내일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자료 요청한 것 분명히 자료 갖다 주시고 이 자료를 안 갖다 주시면 상정하는 것 저는 무효처리하는 데, 내일 아침에 질책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자료 좀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의장님 자료 요청 하실 거지요?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2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에 대해서는 이미 상정된 동의안을 여러분들에게 내일 다시 한다는 것을 통보해드린 거고요. 또 질문ㆍ답변 시간에 4,498억에 대한 근거자료를 지난번 간담회 때도 아마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요구를 촉구는 하겠습니다만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내일 상정이 돼서 거기에서 논의가 될 때 의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대웅 의원 여하튼 당연히 집행부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중요한 사항일 수도 있고 혹시나 이게 근거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없으면 왜 없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불충분한 자료다 하는 것까지만이라도 분명히 집행부는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360억이라는 돈을 올려서 채무보증을 해 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의회가 군의 재정 부담을 더 키워주는 겁니다. 부담을 더해주는 엄청난 의결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의회는 이런 것에 계획서가 맞나 안 맞나 검토해 볼 필요가 꼭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몇 년 전하고의 사업계획이 엇갈려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그것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상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아마 상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과 오늘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촉구를 해서 내일 가능한 한 제출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내일 상정안건이 올라와서 할 때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예. ○한동완 의원 이대웅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본 의원도 4,498억에 대한 기안을 누가 했는지 그 기안자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제출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만 900억을 해도 좋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은 이것을 상정을 한다면 다른 데는 보증 안 서도 음성군만 해도 좋다는 건지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에서 뭐라고 하셨나면 “SK에서 1,800억원 보증 서는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SK에서, 아니면 토우에서 지분만큼 그런 자료도 없이 그냥 무조건 승인을 해 주겠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근거자료를 놓고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갖고 논해야지 아무런 자료도 없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음성군만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그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승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해야지 된다고 보니까 우리 의장님께서는 집행부에 이대웅 의원님과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고 그 자료를 갖고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예, 2분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제출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상정은 이미 돼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가결의 여부는 내일 의원님들 개개인이 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사회복지과장안현기 회계과장윤봉한 경제과장송원영 환경위생과장문근식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김윤희 의 원 남궁유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