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6월 12일(금) 11시 21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음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제정조례(안)
3. 물품정수취득처분승인의건
4. 19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5. 19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회기결정의건
3. 음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제정조례(안)
4. 물품정수취득처분승인의건
5. 19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6. 19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1991년 6월 12일 신화철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6월 12일 11시에 임시회 집회 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6월 5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1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소집이 공고되었습니다.
6월 11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제정조례안과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및 물품정수취득처분승인안 그리고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제1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일 의원간담회 시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해 주신 것 같이 6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미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 대로 김정용 의원과 박제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2분 의원께서는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제정조례(안)
공영개발사업소장은 본 조례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소 운영을 위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처음 상정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의안 제정에 앞서서 군수님의 각별한 지시가 있으시고 하여 저희들 사업소의 현황을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해 간략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본현황으로는 저희들 사업소는 원 설치 승인에는 본청 내에 설치하게 되어있지만 청사형편상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 대기실 두 칸을 빌려서 설치해서 6월 8일날 설치하였습니다.
기구를 보면 소장과 3개 계, 관리계, 보상계, 서설계 3개 계를 설치하고 정원은 14명으로 그 유인물에 의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임무는 택지조성 및 택지건설사업 시행, 공단공업단지 조성, 기타 경영수익 사업 타 부서가 의뢰한 개발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현황은 관리계, 보상계, 시설계, 유인물에 의해서 보아주시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영개발사업에 기대효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가치를 증진하며 지역균형에 개발을 유도하고 공영개발이익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함에 있습니다.
재정확충 효과면을 보면 ‘92, ’93년까지 공영개발사업 대상 사업을 확정분을 보면 2건으로서 공단조성 1건, 택지조성 1건 그래서 사업비는 456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공영개발이익금 예상은 거기에 10%한 4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개발면을 보면 지역여건에 적합한 우량업체를 선정 유치하고 부대시설 설치를 권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 민영업체 발주에 따른 지역주민의 집단 민원을 예방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의 효과면은 주택건설을 위한 원활한 주택조성에 부응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저렴한 택지공급에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발주사업 현황을 보면 저희들 공영개발사업소가 생기기 전 도시과에서 하던 업무를 인계 맡아서 첫째 무극택지개발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위치는 금왕읍 무극리 대소와 삼성을 갈라지는 도로를 속칭 숫돌고개라고 그러는데 그 밑에 있는 폐유지를 이용한 그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만 8천평 총 사업비는 56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93년 12월까지를 하겠습니다. 택지규모는 420세대분으로서 단독주택 120세대분 대략 대지는 50~70평형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3백 세대 18평형 아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를 보면 무주택 서면들이 저렴한 공급구택 및 6억원 정도의 경영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 추진하고 있는 대풍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치는 대소면 대풍리 지금 중부고속도로 변 오류리와 대풍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3만 1천 평 총 사업비는 4백억원을 투입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기채나 저희들 재정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선수금을 받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7월부터 ’93년 12월까지 마감되는 거로 하겠습니다.
업체수는 현재 8개 업체수가 계약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한 두어 개 업체를 입주시킬까 합니다.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는 업체는 기계전자 농산물 가공 의약품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균형개발 촉진 및 40억 정도의 경영수익 사업을 얻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영개발대상 사업 전망을 보면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에 의한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의 급증되고 음성군이 수도권에서 60분 내지 90분 거리에 있어 지리적으로 최적지로 부각되며 지방공업단지의 지속적인 유치 및 주택건설사업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대효과는 현재 추진중인 삼성의 66공단 9만 5천평 금왕도기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금왕공업단지 16만 6천 평을 추진 계획할 예정이며, 원남, 맹동, 생극, 감곡에도 공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할 것이며, 택지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할 것입니다.
대략 지대는 음성, 금왕, 감곡도시계획 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 등 국민관광휴양지를 조성하고 기타 군민편익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략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에는 제안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의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내용은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등 경영수익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의 범위 및 관리자의 지정 조직인사 기업관리 규정 그리고 특별회계 설치로 수입에 의한 지출을 충당하는 목적 지방채 발행에 회전기금의 설치 중요자산의 취득 서분 회계관리 공무원의 관리지정 및 경영평가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그대로 제정안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을 중요한 조항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제1조의 목적은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의 사업의 범위는 택지조성 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조의 공영개발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 1인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도나 타 시에 준해서 저희 부군수님으로 당연직으로 조례에 정하겠습니다.
특별회계설치 제7조의 공영개발사업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기업에 의하여 지출을 충당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공영개발사업은 어디까지 나 기업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의 규칙을 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을 지금 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를 승인해 주심과 동시에 규칙으로 회계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회계규칙안에 보면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이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정했습니다.
제12조에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공영개발사업회계 부담으로 군수의 명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에는 사업을 위탁하는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추진을 타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타 기관이라면 우리 읍면이나 해당 옆의 자치단체를 말하겠습니다.
진천군이나 증원군, 괴산군 그래서 거기에 부수되는 지금 안을 잡고 있는 회계규칙을 보면 그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최고의 관직은 관리자 부군수님이 되겠고, 그다음에 기업출납원이 사업소장이 되어, 수입출납원인 관리계장은 회계규칙을 겸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에서 전부 겸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타 관리직 직무 위임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물품정수취득처분승인의건
재무과장께서는 물품정수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승인사유는 ‘92년도 물품정수 취득승인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무기 등을 확보를 해서 행정기구 증설 및 폭주하는 업무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규취득이 기본정수 물품이 4종에 6건, 또 사업정수물품이 2종에 3건, 대체취득으로 기본정수 물품이 3종에 3건 변경취득이 사업정수물품으로 1종에 1건이 되겠습니다.
승인신청 취득승인 요청 내역을 보아주시면 신규취득으로서 지적과에서 토지 온라인 전산발급 용의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퍼스날 컴퓨터 1대, 또 내무과에 업무용으로서 운전등사기 1대, 또 내무과에서 행정장비 예비 확보용으로 모사전송기 3대, 건설과에 재해대책용에 프린터기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형화물차를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품 전용 차량으로 2대, 또 문화공보실에서 무극전적지 관리용으로 예취기를 1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으로서는 기획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퍼스날 컴퓨터가 노후 되어서 1대를 대체하는 거 또 기획실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퍼스날 컴퓨터가 노후 되어서 레이저프린터 1대 대체하는 거, 또 노후된 건설과에 타자기 1대가 대체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경취득으로는 기 승인이 되었던 것이 짚형 특수차였었는데 이것을 저희 중형승합차로 변경을 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행정수요가 급증 되면서 짚형 특수차보다는 미니버스 25인승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미니버스 25인승을 사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번에 변경정수승인 신청을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호종 의원님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정용 의원이 동의했습니다. 또 삼창 있습니까? 이준구 의원님 어떻게 말씀하셨나, 잘…….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이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한 후에 다시 상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19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재무과장께서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78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등의 자문을 위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방재정법 77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 군의회에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처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소재지가 삼성면 천평리 1-11번지에 전 5천446평방미터, 또 삼성면 천평리 1-12번지에 전으로서 1천8백평방미터가 됩니다.
거기 평수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만 그 필지가 종합해서 2천197평이 됩니다. 매수 희망자는 음성군의 사단법인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대표 이강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하는 목적은 거기다 산지 농축산물 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의원님들의 승인을 득 하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또 인근지 실례가격도 적용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사항 첨부물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용한 것은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업체도 저희가 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서 조건이 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정상헌 부군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5월 26일 승인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이미 각 부서로 예산이 배정되어 지역주민이 원하는 발전적 방향으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제14회 임시회의시 의결된 음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조례는 6월 3일자로 공포되어 정원 14명 중 우선 7명의 직원을 배치하고 6월 8일 음성종합운동장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여 현판식을 갖고 업무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공영개발사업소는 앞으로 지방공기업을 활성화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지역의 카율발전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경영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복리사업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이라 하면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시개발 촉진함은 물론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공단체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 대상사업은 택지조성사업, 공단조정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 등 대단위 사업으로서 이를 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의거 우리 군에서도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는 기존 도시과에서 추진하던 무극택지개발 조성사업과 대풍공업단지 조성사업이 공영개발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당초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었던 무극택지개발사업비 30억원을 전출시켰고 또 예비비에서 1억 9천여만 원을 전출시켜서 공영개발사업소 시선에 따른 인건비 및 물건비 등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무극택지개발사업은 ‘93년도 말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양질의 택지 1만 8천여 평이 조성으로써 단독주택 120세대 분과 공동주택 300여 세대 분의 택지를 공급하여 주택건설 촉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고 아울러 대풍지방공단 용지는 ’93년도말까지 총소요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되겠는데 이번에 ‘92년도 사업비분으로 300억원을 입주업체 선수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완공으로 공단용지 13만 1천여 평이 조성되면 약 10개 이상의 대형업체가 입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공장용지 분양에 따른 지방재원 확충은 물론 인력고용효과도 크게 증가하여 우리 지역의 실질 소득 향상은 물론 군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는 31억 9천만 원이 줄어든 4백억 4천여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33억 9천여만원이 증액된 440억 2천여만원으로 총 규모 840억 6천여만원으로 이는 1회 추경까지의 규모에 비해 약 5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고 차질없이 추진하여 더욱 불전하고 살기 좋은 우리 음성건설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기로 의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자인 본인이 특별위원회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의원으로는 김홍배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유희종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박제국 의원님, 고호종 의원님 8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품정수취득처분 승인 요청 중 대체취득물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고호종 의원님의 동의가 성립되어서 잠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물품정수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하여는 고호종 의원님의 제의대로 의원님들 모두가 충분한 검토를 한 결과 앞으로는 신규취득이든 대체취득이든간에 그 취득해야할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수리보완해서 사용함으로 해서 군 재정에 알뜰한 운영을 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집행부에서 충분한 수용,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조건을 받고 이번만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는 데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물품정수취득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영개발사업소 개소에 따른 뒷받침을 위한 제반사항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셔서 내실 있는 계획에 따라 투명적인 업무추진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공인된 본분에 한 치에 소홀함 없도록 다 같이 협력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2차 본회의는 6월 1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홍규
부군수정상헌
내무과장경태현
새마을과장이재옥
재무과장경철현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산림과장김영만
보건소장김용준
지도소장안익준
공영개발사업소장이용복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김정용
의원박제국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