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6월 13일(토) 11시 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19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 부의된 안건
1. 19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11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제국 위원장님으로부터 ‘92년 6월 12일 ’9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제국 의원 나오셔서 그동안 심의하셨던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 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새로 발족된 공영개발사업소의 운영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서 그 심사경과는 지난 6월 11일 음성군수로부터 예산이 제출되어 6월 12일 제1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에는 김정용 의원, 그리고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이 특별위원회 의원이 되어 제출된 예산을 6월 12일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정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의 규모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일반회계가 30억원이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4백억 4,12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31억 8,957만원이 증가된 440억 1,946만7천원으로서 예산 총규모는 840억 6,007만 1천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되어 공기업특별회계 331억 8,957만원이 증가된 반면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을 위하여 일반회계가 30억원 감액된 것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인 사무과장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과정에서의 주요한 질의사항입니다. 신문광고료가 무극택지개발사업과 대풍농공단지사업의 단가가 다른 이유와 개발이익환수금을 면제할 경우 입주업체의 수익성을 비교분석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감정수수료 등을 포함하고도 0.25%에 대한 부대비를 별도로 계상한 것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 심의결과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위주로 제출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대체로 짜임새 있고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적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며, 특히 새로 발족된 공영개발사업소의 사업 추진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전제 아래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토지 매입 보상금이 평당 18만원 또는 18만 3천원은 토지보상 시 인근 토지의 지가상승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우려하여 단가를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사업 집행시 정확한 감정을 통해 보야 사하기도 관리부서에 위임하고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심사한 결과 본는 음성군에서 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예산안을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제국 위원장으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승인과 관련하여 정상헌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정된 사간에 맞추어 무사히 승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 단위 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개소한 음성군 공영개발사업소는 이제 금번 추가예산의 확정으로 실질적인 출발을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직 시작단계라서 인건비 및 경상비 그리고 무극택지개발사업과 대풍공업단지조성에 국한된 예산이지만 기존예산과는 다른 편성방식의 예산이라서 심의하시는데 다소나마 의아해하시는 부분도 있었으리라 사료 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승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저희 관계 공무원은 이번 추경예산승인을 계기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공영개발을 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주재원의 확충은 물론 이에 따른 개발이익부분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하여 더욱 풍요롭고 살기 좋은 우리 음성을 건설하는데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에 편성된 대풍공업단지 조성이 완공되면 우리 지역은 중부고속도로를 낀 중부권 교통의 요충지는 물론 우리 군의 미래상인 농공병진으로 주민소득이 향상되어 수도권 인접지방전원도시로 더욱 바쁘게 발전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살기 좋은 음성건설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금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 발촉한 음성군 공영개발사업소에 필수조건인 제반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회기를 마쳤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심의하시고 상정된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 무더위에 닥쳐올 장마철에 대비하여 지난해와 같은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한 주민계도와 아울러 생활현장 위로 격려를 많이 하여 주시고 대화를 통한 의견 수렴을 많이 하시면서 명실공히 항상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15회 임시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항상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상헌
내무과장경태현
재무과장경철현
산업과장최장환
지적과장박대식
사회과장강길중
공영개발사업소장이용복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김정용
의원박제국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