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0월 21일(목) 11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우수 시ㆍ군 비교견학 결과 보고의 건
4.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음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7.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1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우수 시ㆍ군 비교견학 결과 보고의 건
4.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음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7.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손수종 의원
나. 남궁유 의원
다. 조천희 의원
라. 손달섭 의원
마. 이대웅 의원
바. 김순옥 의원
8. 휴회의 건
(11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또한, 10월 18일자로 이한철 위원장님으로부터 우수 시ㆍ군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10월 15일자로 음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0일자로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0분)
음성군의회 제219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의사일정은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음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우수 시ㆍ군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하여 모두 3건의 상정안건과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1분)
제21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대웅 부의장님, 김순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웅 부의장님, 김순옥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수 시ㆍ군 비교견학 결과 보고의 건
(11시12분)
이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우수 시ㆍ군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견학시설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정읍시 소도읍 육성사업지인 신태인읍과 전남 장성군 축령산 자연휴양림, 전남 영광군 축산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6대 의회 들어 처음 시행한 비교견학으로 타 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더욱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보고는 총평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실시한 비교견학은 우리 군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소도읍 육성사업, 자연휴양림 추진사업,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사업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신태인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사업부지의 선정 시 대부분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시장, 체육, 문화시설 등에 중점 투입하여 사업 취지에 적정한 사업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음성읍의 경우 반기문 테마 시설 등 단위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장성군 축령산 자연휴양림은 전국적인 편백림의 조림지를 이용한 휴양림으로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백야자연휴양림 또한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식재하여 저수지 등과 연계한 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영광군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의 경우 사업부지 선정 시 대부분 축산농가가 있는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민원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으며, 축산 영농법인 대표, 영광군의 일대일 공격적인 민원 해결 노력은 우리가 본받을 점으로 생각되며, 민원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시설의 견학과 청보리 단지 액비 공급사업 등 주민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민원을 해결한 사례는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또한, 어느 장소에 시설을 설치하든 인근 주민들에게 시설 설치에 대한 신뢰를 주는 행정이 우선시 되어야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가축 분뇨공동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민원 해결의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비교견학을 통하여 우리 의원들이 습득한 다양한 견문을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음성군이 추진하는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비교견학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보고 드린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한철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우수 시ㆍ군 비교견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이 이송,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수 시ㆍ군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수 시ㆍ군 비교견학 결과 보고의 건」부록에 실음)
4.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18분)
발의하신 손달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으로 군정의 현안과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의회의 의견 수렴과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이유로는 군정 전반에 걸쳐 중요한 현안사항을 이번 기회를 통해 질문하고 그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군정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건설하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군민의 여론을 반영한 군정 추진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출석요구기간은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66조와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출석요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부록에 실음)
5. 음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1분)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지난 10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은 음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어 「음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음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과 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규정, 음성군 새주소위원회를 음성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으로서 지난 9월 30일에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심의ㆍ가결되었고, 10월 제1차 의원정례간담회에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를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명 방식에 의한 새주소 체계로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5일 의원간담회의 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법」전문이 개정되고 같은 법 17조에 의거 도로명 부여관리 사용촉진을 위하여 시군지원조례로 제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음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음성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로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6.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11시25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에 운영 중인 축사가 포화상태에 있으며, 축사운영과 관련하여 주민 간 갈등 및 환경오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여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입니다.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미리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것이며, 안 제4조 가축사육의 금지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사육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이며, 입법예고사항은 2010년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바 9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일부는 수용하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제외했으며, 2010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재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6월 17일 이후로 이 조례를 상정하여 제정하려고 했으나 5월 31일 자로 환경부에서 무분별한 가축제한조례가 될까 우려해서 통일안 지침을 해준다는 바람에 지금까지 상정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통일안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는 축산인들의 관심과 주민들의 관망, 언론인들의 주시에 의해서 더는 지체할 수 없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에 운영 중인 축사가 포화상태에 있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과 3페이지 부칙에 한 가지만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지역 내에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인정한다고 이렇게 부칙에 넣었습니다.
4페이지 별표로서 제3조제1항 관련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서 소는 2~300m라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돼지와 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대립해서 800m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2차에 걸쳐서 간부혁신토론회를 했고, 2차에 걸쳐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심층분석하고 나서 입법예고 후에 지난 10월 5일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보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5일 의원간담회의 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 관련 조례가 전국에 166개가 있습니다. 그중 84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명칭으로 쓰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이 있는 82개 지자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77개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제한을 두지 않고 있거나 지자체마다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실정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마다 통일된 제한기준이 없이 상이한 실정으로 대부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나누어서 마을별로 고시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주거밀집 지역기준을 저희 군은 7호로 했는데 대개 5호로 해서 10호 정도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인근 여주군의 경우에는 일부제한지역에서도 소, 돼지, 사슴, 말, 양 등은 1마리, 닭, 오리는 5수 이하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어 사육제한이 없는 우리 군으로 축산업이 유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운영되는 축사가 포화상태에 있고 축사운영과 관련하여 주민 간 갈등 및 환경오염 우려가 점차 커짐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존하고자 가축사육에 제한을 두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ㆍ도면을 제작 고시하여야 하는바, 본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도 많은 예산을 들이고 정밀 조사 후 도면 고시까지는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시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동안 조례 공포 후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시행에 정확성과 신속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 시행 중 문제점 등 도출사항은 추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부록에 실음)
7.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35분)
먼저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26일까지 나흘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많은 연찬과 준비를 통해서 28건의 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으로 군민을 대변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이나 개선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군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질문은 집행기관을 견제ㆍ감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님들이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다음 주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손수종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부의장님, 김순옥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시간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20분 이내이며 보충발언은 10분 이내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손수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손수종 의원
우리 9만 음성군민을 위해서 활력 있는 복지 음성건설이라는 군정목표를 갖고 애쓰시는 이필용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음성군을 꿈과 희망을 품고, 보다 비전이 있는 지역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군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태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언제나 9만 군민의 좋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시켜야만, 군민이 행복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평소 군민들께서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집행부서에서는 진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되,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공감하는 객관성 있는 공정한 인사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임용된 지 20년이 넘도록 6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집단이나 일반기업이나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모든 집단에 두루두루 쓰일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조직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인사가 투명해졌다고 말들은 하고 있습니다. 인재를 등용하고 승진시키는 데는 누구나 객관적이고 공감하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공직자분들을 대상으로 불만사항을 파악해본 결과 답변자 중에 반 이상이 승진에 불만이 있다고 답변했고, 그중에 가장 불만이 있는 사항은 우리 음성군의 인사가 혈연, 지연, 학연, 위주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공직자가 반수 이상이나 됩니다.
군수님이 지난번 처음으로 인사를 단행하려고 할 때, 기 보관된 직원들의 인사 기록카드만 봐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몰라도, 행정과에서 별도로 7월에 공무원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실과사업소 읍면에 보낸 문서에 대한 작성예시를 통해서 보면 개인별로 부서, 직급, 성명,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현 직급 임용일, 그리고 출신지와 고등학교ㆍ대학교ㆍ대학원 등의 출신학교, 담당했던 업무 등을 별도로 보고받음으로써 해서 공무원들 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시끄러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2010년 8월 3일 자 일반 직원인사와 10월 1일 자 무기계약직과 청원경찰 등의 인사 결과를 볼 때 기강을 잡고 효율적인 군정을 위하여 고뇌에 찬 수평 인사를 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적인 면이나 대인 관계에서도 별다른 하자가 없으며 누가 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데도 20여 년을 근무하고도 6급 승진을 못 한 7급 공무원, 6급으로 18년 이상을 근무하고도 5급으로 승진 못 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군청과 읍ㆍ면간에 순환보직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능력이 있는데도 낮은 근무 평점 때문에 읍면에서는 사무관 승진은 꿈도 꿀 수 없는 관계로 업무에 임하는 태도나 긴장도, 근무의욕 등에서 차이가 존재함은 무시할 수 없는 현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과나 기획감사실만 가면 특별한 실적 없이 승진하는 지난 과거의 일도 앞으로는 고쳐져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후 정기인사를 놓고 K지역 출신이 승진한다, 또는 몇 차례 밀린 모계장이 승진해야 한다는 등 설익은 시나리오가 벌써 도는가 하면 공무원들 간에 공공연한 얘기로는 행정과 등 지원 부서에 근무했던 직원은 다음 인사에서도 지원부서로 발령을 내고, 민원, 사업부서에 등 기피부서에 근무했던 직원은 다시 민원과 사업부서로 발령을 낸다는 말이 떠돌아서 어떻게든지 2층에 있는 행정과나 기획감사실에 입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군수님은 차후 정기인사 때부터 배수 내의 승진대상자들이 자기의 신상이나 업무실적, 좌우명 등을 알릴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 또는 이력서 형태로 소개서를 작성해서 일정기간 음성군 전자게시판에 게시 후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 능력과 실적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새로운 인사제도를 시행해볼 의향은 없는지와, 앞으로 승진 인사 때는 음성군민이 편하고 행복하려면 주민을 위해 땀 흘린 공무원이 대접받을 수 있도록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 객관적인 실적에 의해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앞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승진인사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부 신도시 조성에 따른 편입지역의 행정구역 개편 전망과 이주마을 주민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부 신도시 조성공사는 한국 토지 주택공사에서는 15%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 11%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30%를 목표로 공사를 진척시킬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면적은 692만 5천㎡로 음성군이 356만㎡, 진천군이 336만 5천㎡입니다. 이전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서 음성군이 5개 기관으로 기술표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이며, 진천군은 6개 이전 기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법무연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이 이전할 계획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 신도시의 행정구역이 맹동면과 덕산면 지역인 현행대로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될 것인지에 대하여 지역주민은 궁금해하고 있으니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전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혁신도시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이주마을을 조성해서 정착하는 맹동면 두성리 이주마을 주민에 대하여 군수님은 앞으로 어떠한 지원 대책을 가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민의 재산보호와 세금 탈루 방지를 위해 전화 한 통만 해봐도 파악할 수 있는 불법중개업소에 대하여 방치하는 사유와 부동산 불법 중개업소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부동산실명제를 강화함으로써 거래와 보유의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고, 투기성으로 말미암은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근절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허가업소와 비 허가 업소를 주민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중개업소 입구 또는 간판에다 허가된 중개사의 사진이나 별도 표시 등의 실명제를 통해 무허가업자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또한, 검찰․경찰․행정기관의 강력한 합동단속을 통하여 무허가업소를 근절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음성군은 군민의 재산보호와 세금탈루 방지를 위해 “물건 있습니까?” 하고 전화 한 통화만 해봐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불법중개업소에 대하여 방치하는 사유와 부동산 불법중개업소 근절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다 활력 있는 복지 음성군을 만들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손수종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남궁유 의원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 2001년 11월 7일 제3대 음성군의회 의원으로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고 오늘 이렇게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감회가 새롭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군민의 여망과 기대를 함께 안고 출범한 제6대 음성군의회는 올바른 자치시대를 열어간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군민들의 다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견해에서 열심히 일해 나갈 각오입니다.
그리고 9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고, 살맛 나고, 살고 싶은 음성군 건설을 위하여 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이필용 군수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개혁을 못 하면 도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대 먼저 깨우치고 실천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공직사회가 보여줄 때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관 주도의 행정 편의주의적 시책 추진으로 주민들의 생각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시책이 많았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우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야 하는 예가 다반사였으며, 능동적으로 민원을 찾아서 처리해주는 긍정적인 면이 부족했던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피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만이 공직자들의 자세인양 복지부동이라는 공직자상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평소 느껴본 사항을 질문 드리니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국공유지에 유실수를 심어 농가소득을 올렸으면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 잘하는 목민관을 백성을 잘 다스리는 목민관으로 치부하였습니다.
산림녹화를 산림정책의 하나로 삼아 산림을 경영하는 차원으로 전환해서 임업을 지방화 시대에 맞는 목재산업이나 송이버섯단지나 일반 버섯 재배용이라든지 또는 밤나무, 대추나무 등 기타의 유실수라든가 우리 지역의 토양에 맞는 나무를 심어서 산림녹화는 물론이고 소득사업과 또는 삼림욕장이라든가 레저문화시설 확충으로 휴양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을 하여 임업을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왕읍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차단할 수 있는 문화와 예술, 그리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마음껏 뛰어놀고, 또한 젊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금왕읍에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생활복지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촌도로 확ㆍ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 지역이 농업기계화와 차량 급증에도 농촌도로 폭이 비좁아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면과 면 사이, 면과 리 단위의 일부 농촌도로는 차량이 교행 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열악해 사고 위험 등 많은 불편이 있어 현실에 맞는 정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의 추진상황과 확ㆍ포장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출산율을 높이자고 구호를 외치면서도 막상 아이를 키울 사람의 어려움은 나 몰라라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어떻게 출산장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비례하여 태어나는 출생아는 몇 명이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 증가정책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요?
영유아들의 보육료 지원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음성 농ㆍ특산물 홍보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음성군 농산물 대표 브랜드인 다올찬 쌀, 다올찬 수박, 햇사레 복숭아, 청결고추, 음성 인삼, 음성 화훼를 전국적인 명품 특산물로 알릴 방안을 연구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음성군 대표농산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홍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기계은행 운영실태와 임차 지원이 누락된 대상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음성군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머리가 복잡하고 바쁜 일들이 많이 있고 아무리 잘해도 생색도 안 나고 농민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운영실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농기계은행에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농기계를 대여해 주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농기계를 대여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어 불평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음성군 노인복지관 증축이나 사업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노인복지관은 고령사회에 직면한 음성군의 노인복지 정책의 하나로 2003년도 5월에 개관하여 지역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발전에 많이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지역 주민과 노인들께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주간보호센터 등 별도의 시설사업이 설치ㆍ운영되면서 이용하는 인원이 두 배 이상 증가하여 노인복지센터로 정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 때문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과 이분들을 뒷받침해야 할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이 부족한 것 같고, 또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증가하여 현재의 복지관 공간도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실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양질의 복지서비스와 고령사회에 지역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는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여 제대로 된 복지관을 새롭게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주민생활복지과장님의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덟 번째로 6ㆍ25 참전용사와 월남 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인상하여 줄 계획은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려웠던 시절에 태어나서 노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눈팔지 않고 일에만 매달려 살아오시다가 1950년 6ㆍ25를 맞이하여 전쟁에 참전하여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셨던 분들과 1960년대 초 국민소득 80불 내외였을 당시 월남전에 파병돼서 국위선양은 물론이고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 경제대국의 기반을 만들어준 6ㆍ25 참전용사와 월남 참전용사들에게 우리 음성군에서는 지난해에는 매월 1만원의 명예수당을 주었으며 올해부터는 3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매월 9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이 충북에서는 군 단위 중 제일 자립도가 높은데 정부에서 명예수당을 주는 것과 똑같이 해주시면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설성문화제 행사 및 음성군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 성과, 항공방제 중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설성문화제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고추와 쌀, 인삼, 복숭아, 화훼 등 우리 음성군의 농특산물이 얼마나 많이 외지인에게 판매되었으며, 또한 얼마나 많은 홍보 효과가 있었는가 생각하고, 혹시 지역주민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을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고추축제에 참여한 손님이나 단체손님은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고 참여하였는지요?
오뉴월 화롯불도 쪼이다 안 쪼이면 서운하다고 하는데요, 지난날에는 벼농사를 위한 항공방제를 하다가 중지하는 관계로 혜택을 보던 해당 농가는 매우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나 항공방제를 내년부터 다시 실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농정과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모든 공직자가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자기개발 및 혁신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다수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군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하여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천희 의원
항상 군정발전과 음성군의회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활기찬 복지음성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필용 군수님, 이상헌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 읍면장님, 그리고 산하 전 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열린 의회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보고 느낀 지역현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금왕~생극~감곡을 연결하는 제방을 활용한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건강을 지키려고 많은 주민이 여가를 이용하여 각종 동호회 또는 체력단련실을 찾아 운동하는 등 건강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초도 순방에도 각 읍면에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많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무극 응천 제방 길을 따라 생극 응천을 경유, 감곡면 청미천과 연결되는 약 16Km의 제방을 이용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면 지역주민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며, 어느 시설보다도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자전거 도로의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니면 차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왕읍 교통 혼잡지역의 대체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왕읍 시가지에서 숫돌고개 방면과 82번 국가지원지방도에서 숫돌고개 방향으로 오가는 차들이 많아 교통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왕읍 청사가 신축 준공되면 극심한 교통 혼잡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방도 583번 도로, 즉 숫돌고개 삼거리에서 82번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이어지는 목우촌 방향 약 600m의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량을 분산시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도시 면모를 일신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사료 되는바 부군수님께서는 이에 따른 방안과 차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왕읍사무소 현재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왕읍 신청사가 완공단계에 이르고 있어 이에 따른 현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매각설도 있는데 지역주민은 매각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바로는 지역 청소년들의 활용공간이 없어 청소년 관련시설이 32%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주민복지관련 시설이 25%로 대다수 지역주민의 의견인바, 이에 따른 활용방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매각하여 타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폐쇄된 금왕읍 용계리 소재 구 쓰레기 매립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왕읍 용계리 183-5번지 일대에 금왕읍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용하다가 1997년도 경 폐쇄한 약 5,000㎡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주위에 국공유지가 더 있어 면적확보가 쉬운 곳입니다. 폐쇄된 매립장의 활용 방안은 없으신지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2013년 도민체전을 음성군에 유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데 사전 준비 차원에서라도 이 부지를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금왕체육공원에 시설한 족구장은 운동장 안에 있는 관계로 펜스를 설치할 수도 없는 처지라 실제로 동호인들의 이용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족구 동호인들은 우레탄 바닥은 큰 충격이 있어 흙으로 된 맨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배수처리와 다짐, 그리고 펜스만 친다면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지를 버려두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여 관계 규정을 검토하여 폐쇄된 쓰레기매립장을 재활용하여 적은 예산으로 체육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활용 계획은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음성 인삼의 브랜드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성 인삼재배는 1,200여 농가에 900여㏊로 농가소득이 약 4백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 시군별 생산량 중 최대의 생산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품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산 인삼 축제장에는 음성 인삼 농가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좋은 품질과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요즈음 음성에서는 ‘얼굴 없는 인삼’이라는 칭호가 붙을 정도로 브랜드화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삼유통센터 건립이라든가 상표등록 등을 추진하여 음성군의 명품화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농정과장님께서는 이에 따른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희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다음은 손달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손달섭 의원
또한, 제6대 음성군의회가 개원한 지 4개월이 지나면서 지역 간 화합을 유도하고 민의를 충분히 대변하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세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음성군을 활력 있는 복지음성으로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며 고생을 많이 하시는 이필용 군수님과 65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공직자에서 새로이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으로 바뀌어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고 부여된 권한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음성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음성군이 더욱 발전하려면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이 서로 협력하여 음성군이 발 빠른 행정을 펼치며 항상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기를 바라며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대소․삼성은 기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이나 기업체 종업원이 정착할 수 있는 정주시설인 고등학교, 주택, 체육문화시설, 도시기반시설 등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군의 발전과 군의 자치능력 향상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업체 유치에 올인하였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입주하는 기업체와 MOU를 체결 시에는 행ㆍ재정지원을 조건으로 기업체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서 현재는 크고 작은 1,800여 개의 기업체가 우리 군에 입주해서 가동 중이며, 그 때문에 우리 군이 발전하였다고 자부하고 있고, 지방세의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한 업적이라 하겠으나 그 반면에 기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정주할 여건 조성에는 소홀히 하여 인근 타 시군에서 출퇴근하는 종업원이 많아지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기업체가 가장 많이 입주해 있는 대소․삼성면에서는 고등학교가 없어 정주할 수 없다는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주택의 부족문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 부족,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설문에 답한 바 있어 우리 군의 인구가 늘지 못하고 정체현상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이나 방침이 있으시면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서별 공무원 정원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사무 분장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는 부서별 공무원 정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일부 읍면은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공무원의 수가 적정하지 못해 민원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지역주민으로부터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으나 군에서는 이러한 원성을 듣지 못하고 있고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음성군 공무원 647명 중 읍면의 공무원이 155명으로 구성되어 읍면별로는 음성이 21명, 금왕이 22명, 소이ㆍ원남ㆍ맹동ㆍ생극이 각각 15명, 대소 18명, 삼성ㆍ감곡이 각각 17명으로 정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행정의 복잡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고 행정의 수요는 사람의 수에 비례하여 수반된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현재의 실정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바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소신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를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수년간 중단된 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확ㆍ포장하면서 일부 노선의 구간 중 일부분만 확ㆍ포장되었고, 중간 중간은 수년간 중단된 채 방치된 노선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부족한 이유도 있고 또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담당자나 담당관이 바뀔 때마다 사업장 위치가 바뀌는 등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 수년간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 지역주민들은 군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군 행정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로 본 의원은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지역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책을 가졌는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삼성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복합체육센터 건축 시 부족한 예산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복합체육센터 1,500㎡를 건축한다는 계획인데 부족예산 17억원을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면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복합체육센터 건립은 2009년도에 기금 6억원과 군비 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된 상태이며, 이러한 이유는 계획 자체를 정확하게 수립하지 못하고 수시로 변경하는 단계를 거듭 하면서 기 확보된 예산마저 소멸위기를 맞고 있고, 현재까지도 뚜렷한 방향마저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20일 수립된 계획을 보면 명시이월된 8억원을 사고이월한다고 하는데 설계완료와 발주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가 불확실하고 2011년도에 국․도비를 신청하여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증축공사를 한다는 계획인데 군수님께서 누차에 걸쳐 삼성면민과 대담 시에는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약속하신 바 있으나 계획서에는 2011년도에 국비를 신청하고 2012년도에 착공한다는 계획이 있어, 군수님 말씀이 맞는지, 계획서가 맞는지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달섭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대웅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이대웅 의원
지난 7월 6일 제6대 음성군의회가 개원하면서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고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세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활력있는 복지음성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필용 군수님과 이상헌 부군수님, 서길석 기획감사실장님, 각 실과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은 초선의원으로서 느끼는 것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음성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음성군에는 많은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더 큰 힘으로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바,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오니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읍면별 군세 세수현황을 감안한 도시계획도로와 군도, 그리고 농어촌도로 사업 예산 편성 등 도로 관련 예산의 지역 안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음성군의 군세 징수액은 494억 1,800만원으로, 이 안에 주행세와 담배소비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군세 징수액을 살펴보면 음성읍이 42억 2,600만원으로 약 11.9%에 해당이 됩니다. 금왕읍은 74억 2,300만원으로 20.9%, 소이면이 8.1%, 원남면이 1.5%, 맹동면이 4.0%, 생극면이 6.0%, 감곡면이 7.3%이며, 대소면은 84억 1,100만원으로 23.6%, 삼성면은 59억 9,200만원으로 16.8%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와 군도 그리고 농어촌도로 사업 예산은 수년 동안 일부 지역에 편중하여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통행량이 별로 없는데도 수십 억원을 투자하여 교량을 가설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통행량도 많고, 교량도 위험한데 몇 년째 교량 재가설을 건의하고 있는데도 지원을 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일부 지역에는 차량통행이 적거나 크게 시급하지도 않은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정한 지원 기준 없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도 아니고, 세수가 많은 지역에 특별히 배려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세 징수액이 많다는 것은 그 지역이 투자잠재력이 있고, 그만큼 기업체 활동도 많고 기업체 통근자들이 통행도 많이 하여 경제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또한 기업체 물류 차량이나 통근 차량이 통행을 많이 하면 도로 개설이나 도로 확ㆍ포장사업도 이에 맞춰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세상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대소면과 삼성면 지역의 각종 도로는 통근시간대만 되면 통행차량이 너무 많아서 출퇴근시간이 지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체 물류 차량 통행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물론 대소면과 삼성면의 도로 확ㆍ포장이 많이 되면 대소지역과 삼성지역 주민들의 통행만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금왕읍은 물론 음성군 지역에서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군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하려고 공사예산을 세우고 설계를 다 해놓고도, 편입토지 소유자가 기공 승낙도 해주지 않고, 보상금도 받지 않아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수년 동안 지연되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기공승낙이 모두 되면 보상금 예산을 세우고, 또한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설계하여 공사예산을 세우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을 사장하지 않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좋은 시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읍면별 군세 세수현황을 감안한 도시계획도로와 군도 그리고 농어촌도로 사업비 편성 등 도로 관련 예산의 지역 안배에 대한 음성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원하면 기공승낙이 된 지역부터 우선으로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시고, 도시계획도로나 군도,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장이 시급한데 편입 토지 소유자 일부가 기공승낙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때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빠르고 대다수 군민을 위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음성군의 방침에 대해서도 부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업체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고용지원센터 유치 등 음성군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현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음성군에는 1,750개의 기업체가 가동 중이거나 건설되고 있으며 기업체 종업원도 3만 3,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50개의 기업체 중 대소면이 379개 기업체에 8,65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삼성면이 383여 개 기업체에 8,256명, 그리고 금왕읍도 363개 기업체에 6,016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소, 삼성, 금왕 지역의 기업체 분포를 살펴보면 1,125개 기업체에 2만 2,9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어 음성군 전체 기업체 근로자 3만 3,600여 명의 68% 정도가 대소, 삼성, 금왕 지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농촌지역은 고령화로 말미암아 고용 가능인력이 거의 없으며, 기업체 종사 가능인력이 도시에 집중 거주하고 있어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편입니다.
실례로 대소나 삼성 그리고 금왕지역 기업체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청주나 수도권 지역에서 통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인력이 대기업으로 흡수되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여건이 좋고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업주는 고용 인력난이나 직원 통근 문제 때문에 음성군 지역에 기업체를 설립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또한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음성군에서는 그동안 충주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통근버스를 지원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등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음성군에서는 이러한 기업체 인력 부족 해소와 고용을 지원하고자 기업체가 많은 지역에 고용지원센터 유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음성군의 대책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축산물공판장 즉 농협중앙회와 (주)음성축산물유통, 그리고 음성축협 간의 축산물 이권 분쟁의 원인과 음성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삼성면 상곡리로 이전이 결정되어 이제 축산물공판장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상곡리 축산물공판장의 하루 도축능력은 소 280두, 돼지 1,800두로서 대규모 도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음성군에서는 이설도로를 개설해주고 인근 마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한편, 도비와 군비 등 7억원을 지원하여 축협의 축산물 전문 판매장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대소면 오류리 일대에 (주)음성축산물유통에서 추진하는 축산물유통단지 지정과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축산물공판장 가동을 앞두고 축산물처리권 확보를 위해 수도권의 특정단체가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 농협중앙회와 (주)음성축산물유통, 음성축협 그리고 단체 간에 축산물 처리권을 놓고 서로 분쟁을 하는 실정입니다.
음성군에서는 그동안 각종 지원도 많이 했고, 각종 인허가도 음성군에서 내주고 있어 음성군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큰 마찰 없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성군에서는 축산물 처리권 분쟁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고, 현재까지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웅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김순옥 의원
또한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진정한 군민의 봉사자로서 희망찬 음성군의 미래와 행복한 음성군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자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외국인 출입국 편의 제공을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말 현재 음성군에 등록된 외국인은 5,043명으로 이중 남자가 3,837명이고 여자가 1,206명으로써 남자 분포가 많은 것은 근로를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 728명, 스리랑카 453명, 중국 349명, 필리핀 328명, 인도네시아 305명, 태국 271명, 몽골 231명, 우즈베키스탄 260명, 방글라데시 64명 등 대부분 아시아계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국이나 입국할 때 관련 업무를 보려면 청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이용하고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타 시군의 외국인 인구수를 비교하여 보면 음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비자 발급, 출입국 심사, 출입국 사범 관리와 보호, 외국인 등록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 관내 외국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청주 출입국관리사무소 음성출장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음성군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 음성군 관내 외국인의 출입국민원이 더욱 편리해지도록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정 폭력 피해자, 미혼모 등 소외여성을 위한 쉼터나 이주여성 자활센터 등의 마련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 폭력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며,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폭력은 피해자에게 정신적ㆍ육체적 상처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많으며, 가정 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폭력발생률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타국살이에 눈물이 나고 또한 남편 폭력에 절망한다.’ 는 신문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부부간 폭력발생률은 47.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이는 국내 일반가정의 폭력발생률 40.3%보다 무려 7.4%가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신체적 폭력이 39.1%로 가장 높았고, 정서적 폭력 35.6%, 경제적 폭력 12.2%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의 부부간 폭력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쉴 곳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은 가출로 이어지고, 가출한 미혼여성의 경우 미혼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음성군 관내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무부 청주 보호관찰소 충주지소와 협약을 맺고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발전을 상호 협력해 나가는 수준입니다.
또한, 법무부 청주 대안교육센터에서 위탁한 위기 비행청소년 상담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위탁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과 치료ㆍ상담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음성군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2010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상담한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과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 가정 문제 등의 상담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성군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2010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1,410건의 상담을 시행했으며, 이중 가정폭력 문제가 489건, 아동청소년 문제 342건, 다문화 가정 문제 135건, 부부갈등 문제 87건, 성폭력 문제 45건, 성 상담 문제 39건, 이혼 문제 12건, 중독 6건, 기타 60건이라고 언론에 발표됐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더라도 가정폭력 문제와 다문화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와 취업, 그리고 자립기반의 지원체계는 전혀 없으며, 이들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자립하거나 자활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 능력개발,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쉼터’나 ‘이주여성 자활센터’ 설치가 점차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나 미혼모 등 소외여성, 특히 폭력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한 쉼터나 이주여성 자활센터 등을 마련할 계획은 있는지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경로당의 건강보조기구가 부족한데 확대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경로당 노인 분들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등에서도 노인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노인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강보조기구 등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러닝머신, 벨트 마사지 등 운동기구보다는 안마 매트, 안마 의자, 전기 발 마사지기 등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강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업비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 노인 회원 수가 많은 경로당부터 연차적으로라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음성군의 대책에 대하여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문제가 되는 방축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에 발간된 음성군 통계연보의 가축사육현황을 살펴보면 한우와 육우 그리고 젖소가 730농가에서 1만 8,730마리, 돼지가 39농가에 9만 9,897마리, 닭과 오리가 288농가에 348만 8천여 마리, 개가 1,392농가에 1만 5,885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량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으며, 돼지는 마리당 1일 5kg을 배출하는 것으로 볼 때 500톤 정도의 분뇨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적정량의 가축을 사육하면 일정 기간 저장조에서 썩혀서 농경지에 살포하는 등 자원으로 재활용하기가 쉽지만, 음성군에는 축산농가가 많은 관계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음성군은 야산과 구릉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과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 그리고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인력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축사육 두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서 축산업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규제하여 음성군으로의 축산농가 유입이 더욱 많아지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음성군에서는 한편에서는 축산업도 장려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군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환경을 보전하고자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도 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살아가려면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의식주 중에서도 생명산업인 먹거리 산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먹거리 산업은 세계적으로 식량 무기화에 대비하여 조건 없는 수입에만 의존할 수도 없고, 국가적으로 자급할 수준까지는 농업과 축산업을 장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환경 피해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음성군에서도 이에 따라 국ㆍ도비와 군비를 24억원 지원하고 양돈협회에서 6억원을 부담하는 등 30억원을 투자하여 양돈협회 주관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환경피해 우려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장기적인 집단민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음성군의회에서도 비교견학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광군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견학하고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방축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님의 소상한 의지도 꼭 함께 듣고 싶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음성군 관계관의 성의 있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오늘 6분의 의원님들이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은 다음 주 25일, 26일 이틀 동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하는 자리에 해당하는 실과장님께서는 자리를 지켜 주시도록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 휴회의 건
(14시19분)
제219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22일부터 24일까지 도민체전 참가선수 격려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성만모
행정과장이종빈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박주암
환경보호과장고창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최인식
산업개발과장신대옥
건설교통과장김영철
재난안전과장김중기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림축산과장심주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보건소장김동섭
상하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이대웅
의원김순옥
사무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