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2월 14일(화) 10시 13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6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O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10시 13분 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보현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12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한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2005년 12월 29일자로 제1788호 내지 1790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12월 20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한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 12월 29자로 제1791호 내지 1792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22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06년도 1월 9일자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성군 조례 제1793호 내지 1794호로 공포하였으며,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음성군 의회규칙 제9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26일 음성군수로부터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하여 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8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2월 14일부터 2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8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반광홍 부의장님과 윤병승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반광홍 부의장님과 윤병승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에 따른 신설된 사무와 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에 따른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단속 사무를 변경하여 분장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영유아보육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과의 새로운 분장사무로 신설을 하고 또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산림축산추진단에서 추진하다가 환경보호과로 이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및 근거법령은 행정자치부의 보육담당공무원 보강지침과 충청북도의 야생동식물 보호 업무 추진 지시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과에 분장하고 산림축산추진단의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환경보호과에 분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위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에 따른 보육업무의 증가로 인해 2명을 사회복지과에 배치를 하고 신규 쓰레기 종합쓰레기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환경보호과에 4명, 지역개발과에 1명을 배치하며, 과거사정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업무의 증가로 인해 금년도 12월말까지 한시 정원으로 행정과에 1명을 배치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총 8명이 증원이 됩니다. 6급이 2명, 7급이 5명, 8급이 1명해서 8명이 증원이 되는데, 단 7급 1명은 금년도 12월말까지 과거사 정리를 해서 한시정원으로 증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근거법령 및 공문은 행정자치부의 보육담당공무원 보강지침과 충청북도의 음성군 정원책정 승인, 또 행자부의 과거사 정리 업무추진 관련 지자체 한시인력 보강지침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보육업무 및 신규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설치, 과거사 정리 등의 업무증가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여 배치하는 사항으로 상기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과에 신설하여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들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산림축산추진단의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환경보호과에 이관하여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동물의 멸종을 예방하는 등 건전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의 보육담당공무원 보강지침과 과거사 정리 업무추진 관련 지자체 한시정원 보강지침, 음성군의 신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원승인요청으로 인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듣고 산림축산추진단 야생조수 관리에 대해서 지금 백야리에서 야생조류연구소라든가 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죠?
○행정과장 안용섭  네.
이준구 의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모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행정과장 안용섭  네, 그것도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정원에 대해서는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곳 관리 인력을 신청을 해서 곧 배치를 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준구 의원  이런 것은 수렵협회라든가 중앙하고 사전에 세부적인 협의사항이 이뤄진 것이 아닙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이것은 중앙 단위, 도 단위에서 다 협의가 이뤄진 사항입니다.
이준구 의원  그러면 백야리에서 사업추진하는 것도 환경보호과에서 앞으로 계속사업을 추진한다?
○행정과장 안용섭  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29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재무과장 박형배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삼성면 게이트볼장 부지 기부채납 취득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삼성면 게이트볼장 부지 기부채납 취득계획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안건이 되겠습니다. 삼성면 게이트볼장 부지 기부채납 취득입니다. 기부채납 토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 소재지는 삼성면 덕정리 402번지로서 면적은 2,470㎡에 749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답으로서 공시지가 1만 6,100원이 되겠고, 공시지가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3,98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취득사유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요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 스포츠의 주종목인 게이트볼장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위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게이트볼장을 설치함으로써 노인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조성 및 삶의 질을 향상을 하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삼성면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삼성면 지역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부지 기부채납의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은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부채납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기부문화의 확산으로 더불어 함께 하는 군정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보고 잘 들었고요, 저희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소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부지매입이나 여러 가지 여건조성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지역주민이 공시지가 가격은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매입가격으로 2억 이상이 되는 것이 기부채납이 되었고, 지역에서도 고맙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항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O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10시 54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 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시정요구건수는 49건에 조치완료가 30건, 현재 진행중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실과소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의 기능을 분석하여 위원을 위촉할 시 위원회별로 전문성 있는 위원을 발탁, 위촉해야 하나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의 기능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재정비하여 운영토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위원회 운영근거는 개별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자치법규 및 훈령 기타 내부방침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법령은 2005년도 위원회 운영 등 정비지침 등이 행자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치로 작년도 12월 29일날 각종 위원회 정비, 권고를 각 실과사업소에 시달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 권고, 1명의 위원이 여러 위원회 겸임시 위촉에서 가능한 제외하도록 하며, 전문성이나 특수 분야에서 경험이 결여된 위원의 재위촉을 제한하며, 신설 위원회 지양과 법령에서 정한 것만 신설하고, 사회 각 분야 광범위한 위원을 발굴 위촉하며 보안 철저로서 교육 및 보안 서약서를 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매년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되는 불친절 공무원 및 음주운전 등 비위공무원에 대하여 시정조치결과가 너무 경미하여 시정이 안 되므로 강력히 조치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2006년도 행정감사계획은 보건소를 비롯한 총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정기감사가 금년도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치계획은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하여 민원 야기 및 불편을 초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허용한 처벌 규정안에서 최대한의 강력한 신분상 조치를 통하여 불친절 사례를 근절할 계획이며, 또한 음주운전 등 비위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음성군 공무원의 문책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징계 등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하겠으며, 2006년도 감사시에는 심도 있는 감사기법을 통하여 적발된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허용한 처벌규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강력한 징계 및 신분상 조치 등을 하여 재차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감사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2004년 명예군수 12명을 위촉하여 홍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 사람이 여러 시군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한 사람을 위촉 하더라도 음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검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명예군수는 위촉 후 별도의 예산은 없으며, 음성군 관 내외 각종 행사 시 주최 측에서 초청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관중을 모으고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한두 명의 경우 타시도에 홍보대사 등 임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많은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효과성의 유무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다수의 위원이 위촉됨으로 얻는 이점도 많으므로 현 위촉된 명예군수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음성군을 홍보하고 행사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실장님, 조치결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명예군수 운영에 대해서 본 의원이 먼저 지적했던 것은 지금 우리 명예군수로 위촉된 분이 강원도 쌀을 홍보하는 고속도로 선전에도 나오시고 텔레비전에도 여러 번 강원도 쌀을 홍보하는 것을 봤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 명을 위촉하느니 차라리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탤런트 이런 분을 복숭아라든지 아니면 수박이나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인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위촉을 해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인데 지금 답변서에는 현재 있는 12명의 명예군수를 그냥 유지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주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전원주씨가 철원 쌀, 원주시 명예시민홍보대사, 음성군 명예군수 이렇게 3개 자치단체에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2명 중에서 효과성이 높은 분을 앞으로 계속 활용을 하고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특정한 홍보를 위해서 CF를 제작한다든지 이럴 때는 다른 방법도 강구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준구 의원  태진아 같은 경우에는 청원쌀 홍보대사인데 그 사람한테 얼마나 홍보비를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연 7천만원인가 8천만원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렇게 많이 계약이 되었습니까? 물론 저희 지역에 있는 12명은 행사 때 참여하면 부서에서 1~2백만원씩 준다는 것으로 먼저 감사 때 보고를 들었는데 물론 예산 차원에서 일류 탤런트나 연예인을 위촉을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12명이나 13명보다도 인기 있는 연예인을 한두 명 이렇게 해서 홍보대사로 위촉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을 했던 건데 이것을 다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선 활용을 하면서 저희들이 특산품에 대한 홍보CF를 제작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다시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준구 의원  그러시면 전원주씨가 강원도 철원 쌀 홍보하는 것은 얼마나 계약이 되어 있나요? 또 태진아씨가 청원 쌀 연간 계약 체결했던 계약비가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는 총 2건으로 완료가 1건 추진중이 1건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성문화제시 야시장 운영조치로 시정요구사항은 설성문화제시 야시장을 타지역 상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함에 있어 판매가격이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바가지요금을 씌우고 있으므로 가격표시제 및 적정가격으로 판매토록 유도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지난해 설성문화제 때에는 관람객들이 편하고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문화 및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관내 지역 음식업자들로 하여금 향토음식점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자리배치도 주무대에 가까운 곳으로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업소에서는 통일된 현수막을 일괄 부착하고 적정가격으로 가격표시를 하였으나 외지상인들이 가격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외지상인들이 음식가격에 대하여 가격표시를 하면서 적정가격을 받도록 유도하고 다소 어려운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차후에 좀 더 보완하고 관내상인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한편 외지 먹거리 상인들이 없는 축제로 더욱 발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두 번째 음성군 체육관리 선수의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육상선수의 관리가 미흡하여 대회 출전 시 실격, 성적 부진 등이 나타나는바 추후 교육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지난해 음성군의 육상선수는 실업팀을 비롯한 관리선수를 포함해서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영동~단양 간 역전마라톤 대회를 비롯해서 총 5개 대회에 출전해서 종합 1위의 성적을 나타내는 등 음성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바 있습니다.
  모든 체육경기의 공통점은 당일의 경기보다는 차기 대회를 위해서 선수 몸 상태에 의한 선수를 보호하고 운영하는데 감독의 지도력을 저희 부서에서는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면이 나타나는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일부 대회에 특히 지난해 단양에서 열렸던 도민체전에서 일부 선수들이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지도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중·단거리 관리 선수 4명을 더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이준구 의원
  강연수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부의장반광홍
  의원윤병승
  사무과장유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