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2월 15일(수) 10시 07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지역개발과)

(10시 07분 개의)

○부의장 반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지역개발과)
(10시 08분)

○부의장 반광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준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사회단체 특히 새마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목적 외에 집행이 되지 않도록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민간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해서 공익사업의 성과 고양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철저한 집행 및 정산으로 민간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지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해외연수 시 방문지를 너무 획일적으로 선진국으로 국한해서 방문하는가 하면 특정인이 수차례에 걸쳐 연수를 하여 너무 비효율적인바 담당 실무자 위주로 연수단을 구성하여 보고 배우고 와서 실무에 적용토록 방문지 및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선진 문물 습득과 행정제도 벤치마킹을 통해 군민에게 희망과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사고 정립의 기회로 삼고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는 기존에 직무분야별로 추진하던 것을 개선을 해서 프로젝트팀, 평가유공팀, 지방행정팀 3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팀별로 성격에 맞는 선진국을 연수하여 군정발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정인이 수차례 해외연수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국외여행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행정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산절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시나요?
○행정과장 안용섭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것은 서류로 하고 미심쩍은 것은 현지확인을 합니다.
윤병승 의원  보조금을 주고 정산은 거기서 내놓은 것만 확인을 하시지 말고 가서 장부도 마감 확인을 해보세요. 장부확인은 안 하시죠?
○행정과장 안용섭  장부확인은 안 하고요, 거기서 정산결과 보고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인정을 하든가 미심쩍은 것은 현지확인을 합니다.
윤병승 의원  정산 확인도 하고 그러는 것이 있잖아요? 앞으로 그것을 하시고 여기서 일방적인 보고만 받지 마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은 물론 정확하게 쓰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다소 미진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차후로도 중앙 감사나 여러 가지 대비차원에서 확인하는 점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4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공매 철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공매 및 공공기록정보등록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성실하게 납세하는 납세자가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2000년도부터 2001년도 공매추진내역과 2000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부동산 압류내역을 제출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지방세 체납액 1백만원 이상 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해서 결정 조치하겠으며, 금융거래 신용불량등록 대상은 체납액 5백만원 이상으로 사전등록예고제와 자진납부서를 송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등록된 정보는 관리 및 보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0년, 2001년 공매추진 내역과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부동산 압류내역은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 수의계약 체결업무 철저입니다. 공사 수의계약 체결시 타지역의 업체 선정을 지양하고, 가능하면 지역의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수의계약 전자입찰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1월 2일부터 해서 일반건설공사에서는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 1억 미만, 전문건설공사에서는 1천만원 초과 7천만원 미만, 전기, 통신, 소방에 대해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5백만원 초과 3천만원 미만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제한은 음성군으로 제한을 두고 근거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계약은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공유재산을 임대계약 체결 후 사용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하천부지에 대하여 무단점유 현황을 2006년 3월까지 정확히 파악하여 제출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대부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적극 홍보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용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자를 색출하여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무단점유 현황은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16일까지 조사해서 조속히 조사 완료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후 경매 처분 및 독려를 강력하게 징수토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현년도 부과분 지방세를 97% 이상 징수하고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을 30% 이상 정리목표를 설정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부추진 사항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장기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하고 직장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예금 등을 채권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등 관허사업 취소 제한을 요구하고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적극 활용하고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대책 강구에 보면 강력하게 체납액 결손처분을 단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건이나 하셨어요?
○재무과장 박형배  결손처분은…….
강연수 의원  지금 제가 조치결과 첨부사항을 보면 1998년도, 2000년도, 근 6~7년 이상 경과된 부동산 압류 등등 이렇게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것은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재산세가 되는 것이고, 취득세는 집행을 했을 때 바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조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너무 미비한 점이 많고 장기 체납이 되다 보면 신용불량 접수가 되죠?
○재무과장 박형배  예, 5백만원 이상 대상자가 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강연수 의원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을 텐데, 숫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처분할 것은 처분을 하고 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과감하게 하면 되는데, 아무 때나 붙들고 있으면서 받으면 다행이고 못 받으면 그만둔다는 식의 이런 행정을 하다 보면 누진만 되고 그러니까 과감히 처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데…….
○재무과장 박형배  결손처분은 현재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꽤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연수 의원  철저히 해서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는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대책에 아마 작년도에 금왕에서는 음성군의 5억 중에서 2억 5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왕에 재무계장이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가 있다는 것은 참 아쉬운 점이 있고, 열심히 한 공무원들에게는 후한 상을 내리는 것은 없나요?
○재무과장 박형배  읍면에 연말 표창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표창을 하고 있고 시상금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래서 작년에 했어요?
○재무과장 박형배  예.
윤병승 의원  금왕에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수의계약 체결 철저라고 나왔는데, 전자입찰을 하면 조달청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형배  예.
윤병승 의원  그러면 조달청은 건당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형배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면 수수료는 납부를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형배  수수료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불을 해줍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면 1년에 조달청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얼마 정도가 돼요?
○재무과장 박형배  전년도 것이 파악이 된 것은 없는데요,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도 확대되다보니까 작년도 것은 대략 몇 천만원 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좋은데요, 입찰 근거를 보면 지방계약법에 이렇게 물품 목록 같은 것은 5백만원 초과 3천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박형배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일반 행사 같은 것은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이것이 확대가 되어가지고 1천만원 이상이 되어서 일반 경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이 지방계약법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윤병승 의원  지방계약법 상에 물품 목록 추정가격 5백만원 초과에서 3천만원 미만은 전자입찰을 보라고 규정이 있느냐고요?
○재무과장 박형배  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윤병승 의원  5백만원, 1천만원 꼭 지정이 된 것은 아니지요? 음성군에서 임의대로 지정을 한 것인가요?
○재무과장 박형배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당초에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개 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달청에 요구를 해야 되고, 또 낙찰자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경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박형배  예.
윤병승 의원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것은 몇% 정도가 되나? 입찰수수료 주는 것이…….
○재무과장 박형배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가령 전자입찰을 해서 수수료 납부가 얼마나 되며, 과거에는 이렇게 안하고 직원이 함으로서 수수료 납부라는 것이 없었는데, 우리 자체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꼭 거기다가 해서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재무과장 박형배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달청에 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조달요구를 해가지고 해야 합니다.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윤병승 의원  다만 이 금액에만 문제가 되는 거네요? 타시군 사례가 어떻게 되었나?
○재무과장 박형배  똑같습니다.
윤병승 의원  똑같아요?
○재무과장 박형배  예, 다만 그것을 갖다가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했었는데, 그것을 2개 업체를 갖다가 우리가 경쟁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시군이 있고, 일률적으로 입찰로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가는 것이고…….
윤병승 의원  대상자는 모두가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재무과장 박형배  그렇죠. 다른 시군에서는 2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입찰을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입찰을 하는 것으로…….
윤병승 의원  그 사항 좀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공유재산 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금왕의 무극4리에 경로당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경로당 임대료나 이런 것이 약 80 몇 만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분들이 마을에서 회비를 갹출을 해서 임대 납부를 하고 이런 사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마을별로 하려고 보니까 어느 경우가 되느냐면 일반경쟁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현재 건물이 들어선 것을 철거를 하고서 입찰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지금 마을에서는 매입을 해서 다시 경로당을 건축을 하는 이런 수순을 밟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재무과장 박형배  글쎄요, 먼저 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건물이 들어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을 한다고 하면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따른 금액이 1억원 미만일 때에는 그 자체적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는데, 1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공개입찰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공개입찰을 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매입을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마을에서 조금씩 걷어서 땅을 사는 것인데…….
○재무과장 박형배  그렇게 본다고 하면 마을회관 부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입찰을 할 사람이 없겠죠. 다른 관외 사람들이 참여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공유재산 관리 철저도 좋지만 마을에서 노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마을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하셔서 해결하는 방법을 주문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두 가지만 재무과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 답변에 포함이 되었지만 하천부지 관계는 건설과에도 확인을 하겠고 공유재산 중에서도 이것을 몇 번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건수만 많지 적은 평수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확인을 하셔서 매각처분을 하고 필요한 땅을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하시고, 또 한 가지는 1차 임대를 한 사람이 2차, 3차 재임대를 한다는 얘기가 여러 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종합민원과장 김기주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병승 의원님이 지적하신 다수인 관련민원 처리 철저에서 다수인 관련 집단민원 32건에 대하여 처리결과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까지 다수인 관련민원 처리내역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무실환경정비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의 실내등이 어두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환경을 정비하고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을 강화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천장에 부착된 조명시설 형광등이 고장난 것을 전부 교체하고 미흡한 부분은 재점검하여 민원실을 보다 밝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근무개시 20분 전에 실시하는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절하고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에 민원인을 맞이하는 나의 각오를 지속적으로 낭독 실천하여 친절봉사가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개발부담금 체납자 징수 철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조세채권 확보와 5년 이상 체납자 중 무재산자는 결손처분을 검토하고 전화, 독촉장 발부, 현지출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독려활동을 실시,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민원서류 1회 방문처리 대책 강구에 대해서 민원서류 중 보완 처리된 서류가 다수 발생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처리하고 있는바, 구비서류에 대한 홍보 및 대책을 강구하여 1회 방문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민원담당부서에서 민원상담시에는 구비서류를 자세히 안내하여 민원서류를 보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민원인이 인터넷 즉 G4C를 통하여 민원안내와 구비서류 및 법령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민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방문처리제가 효율적으로 운영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주  사회복지과장 김영주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기금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기금을 사장시키지 말고 다양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효율성 제고방안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노인들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이자수익금 중 10%의 재적립금을 제외한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매년 이자수익금이 줄고 있어 현재 기금으로는 지회운영비, 게이트볼 대회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금을 이용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기 위해서는 지회운영비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대체하도록 하고 기금으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2007년도 노인수발보장법에 의한 예산을 확보하여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관내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처리교육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27조에 의거 2004년도부터 식품위생 전 업종 기존 영업주에 대하여 매년 3~6시간의 위생교육을 한국식품공업협회 및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도 김치 파동 사건발생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 119개소에 대하여 추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도 보건위생사업계획에 의거 퇴·변태 등 불법영업 합동단속을 월 2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월 3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세 번째, 삼성어린이집 주변에 대한 나무식재 등 조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옹벽 및 배수로 설치와 주차시설 사업에 5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느티나무, 소나무, 측백나무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유아의 환경적인 면 또는 교육적인 면에서 삼성면과 연계하여 꽃나무 식재 등 조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철저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건물 및 자동차의 압류조치 이후에 실질적인 체납금 징수를 위하여 재무과와 읍면 재무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연계 추진하여 체납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련업체 지도관리점검 철저에 대하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및 재활용업체 15개 업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도 및 방치 우려 업체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으로 폐기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쓰레기봉투 판매검토입니다. 현재 금왕읍과 대소면을 제외한 7개 읍면은 쓰레기봉투 판매 업무를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금왕읍과 대소면도 대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폐기물 처리 건은 다양한 규격, 처리비용의 세분화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이 없고 농협에서 기피하기 때문에 농협으로의 업무대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처리를 과거와 같이 직영으로 환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생활쓰레기 처리 및 수집업무의 민간위탁은 공무원인력감축계획의 일환에 따른 것으로서 환원시 인력확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이상 대행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1일 2회 이상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고 읍면 사무소에서 가로청소를 직접 지시하여 보다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단위의 순회도 철저히 하고 방치된 쓰레기 발견시 대행업체에 연락하여 즉시 수거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행업체에서 지시사항 위반 등 계약 위반사항 발생시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금왕 하수종말처리장 진입차량 운행지도 철저입니다. 2005년도 12월 9일 분뇨수집 운반업체에 대하여 분뇨 수집운반차량 운행시 금왕읍 시가지 통행을 자제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매월 분뇨수집 운반업체 교육시 분뇨수집 운반 차량이 시가지를 운행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정저수지 녹조현상 원인 분석 철저입니다. 2006년 1월말까지 사정저수지 주변에 대한 오염원을 조사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 사정저수지 주변에는 공장이 1개소, 돼지사육 축사가 1개소, 식당이 4개소가 있는데 특별한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사정 저수지 관리기관인 한국농촌공사 음성지사와 협조하여 녹조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정저수지는 저수지 물이 순환이 잘되지 않아서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농촌공사 음성지사에서 2007년까지 73억을 투자해서 비상방수공사와 비상수문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수문공사가 완료되면 녹조현상이 다소 없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왕 하수종말처리장 진입 차량 운행지도를 지금 현재까지도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시가지로 다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것을 한 번 더 교육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 쓰레기봉투 판매도 금왕도 아마 2월 1일자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관계도 농협으로 넘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돈을 만지게 되면 사소한 일로 돈을 쓸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니까 이것도 검토해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정리 녹조 관계는 과장님이 73억을 들여서 비상수문을 내면 녹조현상이 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은 거기 축산폐수, 공장폐수 아마 그런 것이 주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기로는 축산폐수가 많이 흐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생활쓰레기처리 환원검토는 옛날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그 비용을 가지면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공무원 티오 관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다시 환원을 해서 주민들한테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누가 봐도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일례로 들면 금왕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시가지에 버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타 읍면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마 금왕은 특히 심한 경우인데 교통이 사통팔달로 지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다시 환원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도 과장님이 어려운 자리에 계시는 건 분명히 알고 있지만 검토를 하셔서 군민이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거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윤병승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정리 저수지 녹조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겠지만 그 위의 돈사는 어떻게 해결이 잘 됐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사정리 저수지 주변에 김형일씨 돈사하고 공장이 1개소 있고 식당이 4군데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장이 지금 별 문제가 없습니다. 녹조현상은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특별나게 공장이 많거나 축사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정리 저수지만 삼형제 저수지 중에서 수문이 없습니다. 백야리 저수지하고 육령리 저수지는 수문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농촌공사 음성지사에서 비상수문공사를 내년도 완공목표로 73억을 투자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녹조현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건 그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식당 몇 개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단속할 수 있고 공장은 빈 공장이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위 상류의 돈사 그게 매년 큰 문제가 됩니다. 무단방류를 하니까 지금 거기 돼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예,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축사는 다른 지역보다 삼형제 저수지가 녹조도 많이 끼니까 돈사는 저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돈사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녹조도 녹조지만 그쪽 저수지나 사정리 골짜기의 오염이 줄어들 겁니다. 주기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 가져온 서류가 당초에 낸 서류하고 보고내용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본회의장에 오실 때는 사전에 서류를 철저히 검토해서 오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반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농정과장 최춘영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과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각종 축제 등 행사 추진에 대한 철저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음성청결고추축제등 각종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나 타시도의 행사에 시기적으로 동시에 개최되어 특색이 없고 지역행사로 끝나서 아쉬움이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음성청결고추축제는 고추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농산물 축제로 2005년 개최 시기가 다소 늦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개최되는 각종 농산물 관련 행사를 농산물이 성출하 되는 시기에 맞춰서 개최하도록 조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단체해외연수 대상지 선정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서 해외연수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우리보다 영농기술이 우수한 국가나 지역을 선정 방문하여 배우고 와서 현장에서 접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농업인의 선진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또는 우리 경쟁대상지역으로서 성장하는 지역 및 우리 농산물이 수출돼서 유통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적절히 안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운영회 운영관계입니다. 영농 농림사업 국고 예산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정심의회 심의안건 6건에 대하여 자료는 이미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 농정심의회 심의 서류는 별도로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고 지역별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바, 적극적으로 지원 예산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인데 우리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중앙 행사의 경우 농협중앙회 강당에서 실시하였고, 부대행사로 농축산물 한마당 축제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도 농업 관련기관,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검토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농정과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농정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6년도에도 2005년도 같이 농업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방대한 농업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에 직결되고 사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 행정에서 지도 편달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검토를 관련기관 농업인 단체 등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업인 전체를 보면 음성군 행정에서 지원되는 단체가 몇이나 됩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농민 관련 지원단체라는 것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농업경영인 이쪽하고 다른 지역,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일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되는 단체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강연수 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농업인이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볼 때가 됐습니다. 정책적으로 농업인 후계자가 지원이 되고 있지만 우리 음성군 사회를 볼 적에 각종 사조직 작목반이 형성이 되어있고 농촌지도자회 등등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음성군 행정에서 지원되면서 사항을 대략 보면 우리 농업예산이 많지만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실제 일반 농업인들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받는 혜택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예산이 많아도 어떻게 생각하면 특정인에 대해서 지원되는 감도 있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피부로 느끼는데 지금 2005년도 중앙행사에서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 음성군에서 운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음성군 자체의 농민들이 진짜 1년 동안 고생을 하고 농업이라는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한마당 잔치 행사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획일적으로 축소해서 얘기가 되면 그런 행사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 음성군에 농업인의 각종 행사가 많아도 실제 청결고추, 수박축제를 해서 각종 농산물이 있어도 실제 음성군의 농업인들이 군 단위 행사에서 긍지를 가지고 행사를 해 봤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대적으로 우리 음성군의 농산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행사와 곁들여서 2006년도에는 농업인의 행사를 한번 충실하게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먼저 질의할 때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음성의 농업인의 날 행사가 과거의 청결고추축제를 별도로 8월달에 할 때도 해 봤습니다. 바로 곁들여서 설성문화제 행사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중복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 후에 설성문화제와 청결고추축제를 합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는 설성문화제 청결고추축제 할 때 우리는 음성군의 6개 다품목이 있는데 품목별로 전시도 하고 행사도 해서 이제는 같이 곁들여 왔는데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단체, 농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을 해야 됩니다. 수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농협이라든지 읍면산업행정이라든지 읍면별로 이동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별히 검토를 해서 농업인들의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농정과장 최춘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잘 검토해서 충실히 시도를 해 보십시오.
○부의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에 국고 예산 신청 거기 보면 지역특화사업추진계획 해서 금왕에 충북인삼영농조합 대표 송두완씨가 화재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삼매매가 차질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농정과장 최춘영  윤병승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없는 사항이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왕에 충북인삼농민조합법인을 설립을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시설해주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수삼을 많이 판매를 하고 또 언론에도 시리즈로 작성을 해서 홍보를 한 결과 전국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문의와 판매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화재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화재보험에 들었습니다. 농협공제로 3억을 들었고, 당초에 시설을 할 때 제가 강력하게 시켜서 보험을 들었는데, 천만 다행이고, 국과수에서도 보고 갔고 농협공제에서도 두 차례 왔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 통보가 되면 철저히 해가지고 다시 재건축을 해서 금년도에 명품화 사업에 지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곁들여서 보완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가 되도록 하세요.
○농정과장 최춘영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제가 종용하는 것이 비료생산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별도 부지를 하더라도 자체에서 생산해서 빨리 복구를 해서 금년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병승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면 농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 철저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보행자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특히 횡단보도 및 시장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무인주차단속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현재 계도위주로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이 추진되고 있으나 상습 불법주·정차지역을 선정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도록 적극 노력 하겠으며, 무인단속 카메라 시스템 설치는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전담요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노력을 하고 추후 필요시 장소를 선정을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을 한 후에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위반 과징금 징수 철저입니다. 교통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무부서와 합동으로 체납활동을 추진하기 바라며, 체납자에 대한 독촉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주·정차 현황 부과건수가 27건에 11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징수를 13건에 54만원을 징수를 했고 체납조치로는 현재 자동차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징수반은 2개 반에 4명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분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 재무부서의 체납활동시 합동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체납자 조치자료는 별도로 통보해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 방안 강구에 대해서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주요시가지 및 시장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난이 심각한데 공용주차장을 확보 설치방안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주요 시가지 및 시장주변에 주차 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공용주차장의 주차면이 부족하기 보다는 도보를 통한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가지나 시장 주변에 주차를 하는 주민의식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따른 캠페인 및 지속적인 계도,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통하여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공용주차장 확보, 설치는 도시 인근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른 토지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토지 및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공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공업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차난 해소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시설에 실제 차를 가진 사람들이 음성군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차고지를 갖고 있는 것은 화물차라든지 사업용 차량만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 개인들이 갖고 있는 차량은 법적으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차고지를 갖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연수 의원  지금 주민의식 개혁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주민의식이 우리 음성군의 9개 읍면을 봤을 때 농촌 지역을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소재지를 봤을 때에 소재지의 소방도로라든지 소재지를 관통하고 있는 도로를 보면 양쪽 변에 전부 차가 주차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름대로 하천 부지가 있어서 하상 주차장이 있는 데는 좀 덜해요. 하천 부지가 없는 데에 해결방안을 세워서 주차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소요예산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요예산 확보가 음성군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거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 설치를 할 때에는 우리 자체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각 읍면도 지금까지는 도심지역의 땅값이 비싸고, 그런 면적도 없어서 주로 공용주차장을 만든 것이 하상 주차장을 가지고서 만들었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도 우체국 뒤에 얘기하고 있는 데가 워낙 땅값이 비싸고 개인 땅인데, 지금 확보를 해야지 앞으로 더 가면 확보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읍면 장이라든가 지역주민들, 지역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부지확보를 하고 또 주차장 만드는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과장님이 인지를 잘 하셨습니다. 소재지라는 것이 오늘 30만원 하는 것이 내일 가면 40만원, 1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는 몰라도 삼성 같은 경우는 하상이라는 것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전부 경지정리를 하면서 하천정리를 빔 블록으로 해서 하상이 생길래야 생길 수도 없는데, 음성군에서 신경을 써서 공용주차장을 해줬어도 1/10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지역적인 문제 해결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위반 과징금 징수 철저 관리인데, 지금 이것이 압류해놓고 다른 제재는 없죠?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압류를 하면 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압류를 해놓으면 언제까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대개 이 사람들이 과태료가 더 과중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폐차를 할 적에 내고 이런 예가 많습니다.
윤병승 의원  폐차를 한다고 하면 새차 같은 것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는데,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방세 완납 증명 띠고 이런 데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과태료라서…….
윤병승 의원  이것은 한번 건의를 하셔서 그런 것도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을 받는데 이것을 삽입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이것도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의원님이 좋은 방안을 주셨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윤병승 의원  그렇죠.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런 것을 건교부에 개선방안이라든가 법률을 개정을 하는 안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법령이나 영이 개정이 될 때 그때 한번 건의를 하셔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것이 폐차하는 방법, 그 외에는 받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제재를 할 방법도 없고, 지금 여기 분기별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 나가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정을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계시면 앞서 환경보호과 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 공업경제과가 순번이 또 바뀌었어요. 세 번째 사항이 먼저 보고가 되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해당 실과소 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본회의장에 내는 내용은 사전에 제출하신 내용하고 순서가 맞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내일부터라도 이런 경우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 심현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위원 위촉 철저입니다.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도시계획에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을 발탁, 위촉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음성군 도시계획위원회는 22명으로 당연직 위원과 해당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위원회 재정비시 도시계획에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을 발탁, 위촉하여 위원회가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편입용지 지적정리 건입니다. 새마을사업 등으로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여 지적정리가 되도록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은 새마을사업 등으로 도로로 편입된 지적정리에 대하여는 주민 대다수의 토지소유자가 도로로 무상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낙을 하고 있으나, 지적 정리에 대하여는 차후에도 소유권 실권 등 불이익이 있을까봐 주민들이 원치 않고 있으며, 주민들이 쓰는 현황 도로 또는 관습도로는 지자체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지적정리를 하기는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므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호정의 수질 악화 대책 건입니다. 경호정의 물이 순환되지 못하고 고여 썩는 냄새로 인해 설성공원을 찾는 주민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는바 수질을 정화시킬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로는 2003년 3월에 수질정화기를 2천만원 투자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에 계약 조건 당시에는 2급수 수질로 했는데, 계약자가 이행을 하지 않아서 파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천수에서 유입구와 배수구 사이에 하천수 순환을 위한 물막이 설치를 2003년 5월에 했는데, 이것은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나 갈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결과를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보호과에서 한 사업이지만 말씀드리면 수질정화를 하기 위해서 2005년 3월에 연 240주, 수련 756주를 심었는데, 연못바닥에 시트가 깔려있는데 활착이 안 돼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물고기가 많기 때문에 과다 번식한 것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연못 내에 용존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강제 공기공급시설 설치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천 바닥에 시트를 깔아가지고 그 밑에 흙이 전부 썩었습니다. 하수도 준설 토사같이 썩어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정을 해보니까 수면면적이 약 535평입니다. 여기에 70센티미터 정도 내지 1미터 정도로 준설을 해서 치환을 하려고 검토를 했을 때에 토사량이 약 톤수로 2,100톤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제거를 해서 다른 데 매입을 못 합니다.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는데 그 폐기물 처리비용이 1억원이 됩니다. 기타 공사비가 한 3천만원해서 1억 3천만원이 있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 해야 되겠다고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현재는 재원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지역개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도로편입용지 지적정리에 대해서 소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대로 지금 30여 년 동안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부락간 마을안길이라든지 통로가 확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토지 분할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로 나있는 상황으로 도로를 낼 적에 부락에서 협의를 얻어서 도로로 나간 것인데, 지적 분할을 해서 도로로 하는데 소유자야 이권 관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음성군 행정을 통해서 각 읍면 행정을 통해서 또 리동 행정을 통해서 한번 의사타진을 해보고서 뭐가 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의사타진을 한번 해 봤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30년 전에 새마을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 이후에 정리문제 때문에 과거에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에도 했고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동의한 것은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지 않은 것이 남아있는데 최근에는 새마을 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그 이후에는 숙원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우리가 무상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왔는데 과거에 우리가 한 것을 2차례에 걸쳐서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빠진 것은 소유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은 겁니다.
강연수 의원  지금 이것을 동의를 해서 지적 분할을 해서 공유시키는 것이 아니고 분할해서 개인 땅은 개인 땅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전답이 됐든 임야가 됐든 대지가 됐든지 간에 지적 분할만 해서 도로표시를 하는 것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목변경이요? 지목변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연수 의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새마을 사업은 법적근거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 분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가끔가다 나옵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희사를 할 테니 이전을 해 가시오, 앞으로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이전을 받은 것으로 추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연수 의원  과장님 답변이 희망자가 있을 때 받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음성군 행정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면 읍면행정을 통해서, 이동장을 통해서, 부락행정을 통해서 받아 볼만 합니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음성군의 토지대금이 많이 상승을 하고 서로 이권관계 때문에 옛날에 다니던 길을 막고 사람 통행을 못하게 하면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인데 행정에서 이런 것을 지도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동네에서 옛날서부터 새마을사업으로 길 넓혀놓고 한 상황에서 이런 장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읍면 부락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분할을 요구해서 지적변경을 할 수 있는 요청이 된다면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앞으로 주민들 저항 없이 주민들 동의하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연수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관계가 기존 사람들이 쓴다고 승낙을 해줬는데 넘어간 것, 이것은 특별조치법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특별조치법도 역시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음성군이 과거 새마을사업 시행 당시 조건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뀐 것이 ‘87년도에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산업화, 도시화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가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예민하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렇게 하세요. 특별법의 대상이 되면 어차피 당초에는 승낙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대개 소유권이 제3자한테 넘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간혹 길을 막는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중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는 군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특별조치에 해당이 되는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것은 사고가 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새마을사업 시행 당시에는 희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근거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한 거니까…….
윤병승 의원  말로만 해놓은 겁니까?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근거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멘트 철근만 지원하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 거니까 근거가 없어요.
윤병승 의원  근거를 찾아보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해보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숙원사업을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1년에 한 건 이상씩 구두로 승낙했다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포장을 한 후에 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설득하고 하면 말을 안 듣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서류를 내고 옛날하고는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윤병승 의원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 임대료를 내라는 겁니다. 군보고 임대료를 내라는 겁니다. 도로로 사용을 하니까 임대료를 내라는 겁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닐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금 제가 추정하기로는 농로, 진입로, 마을 안길해서 한 4천~5천 건 정도가 관내에 있습니다. 사업건수로 따진 겁니다. 필지수로 따지면 수만 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데 하여튼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제도적으로 추진을 못 했다 뿐이지 추진은 계속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해나가 보세요. 이게 누가 해도 할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경호정 관계 수질 악화 1억 3천이 소요된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근본대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용존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강제 공기공급시설 설치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계 설치를 한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결국은 첫 번째 수질정화기 설치하고 같은 건데요. 이게 그때 2천만원 정도 했거든요.
윤병승 의원  당초에는 수질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었는데 설계가 잘못돼서 물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제가 진단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경호정이 위치한 지역이 음성 시가지 하류지역이잖아요? 읍내리 시가지에서 오수가 지하로 침투되는 것이 하류지역으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가 얕으니까 고여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오염된 지하수 성분을 막기 위해서 고무 시트를 깔았습니다. 그 물이 거기서 썩은 겁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파내야 됩니다. 다 파내고 점토질로 채우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1억 3천 정도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윤병승 의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래서 하긴 해야 하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이 어떤지 몰라도 1억원 대가 넘기 때문에 추경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올해 큰 행사가 없으니까 2007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연풍정 물이 1~2년 된 것도 아니고 십 수년째 썩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되는데 저게 사실은 돈을 많이 들여서 크게 수술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들여야 되지, 돈 안 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풍정이라고 했는데 물을 없앨 수도 없고 또 저기다가 사실 돈을 무한정 들일 수도 없고 아주 물이 없을 수 없으니까, 가운데 한 2m 정도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돌아서 나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고 자연석으로 사람이 내려갈 수 있도록 잔디공원을 조성하세요. 계속 내버려둬야 매년 썩고 냄새 나고 사람이 내려갈 수 있게 비스듬하게 만들어서 가운데는 물이 돌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 십년째 저러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다음 기회에 정비공사를 추진할 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이준구 의원
  강연수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양병준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김영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지역개발과장심현규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부의장반광홍
  의원윤병승
  사무과장유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