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2월 20일(수)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1. 음성군의회 제24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1. 음성군의회 제24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가. 기획감사실나. 환경위생과다. 주민복지실라. 행정과마. 문화체육과바. 산림축산과
(10시08분 개의)
○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순갑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같은 날짜로 이송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2월 28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3년 1월 23일자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4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의회 제24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의회 제242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동의안과 조례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조천희 의원님과 손달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13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12년도 제2차 정례회의 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환경위생과, 행정과, 문화체육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기획감사실장 주상열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총괄 부분으로서 총 조치결과는 105건으로서 시정에서 공통이 12건, 부서 시정이 7건, 건의사항 중에서 공통이 17건, 부서 건의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시정 중에서 공통이 2건, 건의사항 중에서 공통이 3건, 부서 건의사항이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시정 중 공통 첫 번째로서 행정사무감사자료의 내용 부정확, 자료작성 소홀 등 일부 미흡한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성의 있고 정확한 감사 자료를 작성하기 바라며, 특히 감사 시 추가 요구자료는 부서별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제출하고 보완감사 자료는 요구 의도를 살펴 성실히 작성, 제출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총괄 현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시 재정리, 제출하였으며, 향후 감사 시 철저한 확인을 거쳐 누락, 오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시 추가 요구 자료가 있는 경우 2일 이내 작성, 제출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정 공통 두 번째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부서별 제출된 행정재산 관리 현황을 보면 내용이 상이하거나 이관된 재산 누락 등 행정재산 관리에 상당히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조사하여 정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 중인 행정재산은 없으나, 추후 행정재산을 취득 또는 관리 이관 될 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대장 작성, 증ㆍ감ㆍ이동 보고서 작성 철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건의사항 중에서 공통 첫 번째입니다. 위원회 운영개선입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에 누락된 위원회가 부서별로 다수 있어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또한 개최 실적이 미미한 부실 운영 위원회는 폐지 또는 유사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을 검토하고 과도한 서면 심의 및 위원 중복 위촉을 지양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위에 사항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위원회 관리 계획입니다. 위원회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상에 위원회 관리 메뉴를 통해 전체 위원회의 조회 및 열람이 가능토록 DB구축을 지난 1월 말에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자료 관리는 각 위원회 별로 담당자를 지정 신설ㆍ폐지 발생 시 반드시 기획감사실로 통보토록 협조 공문을 지난 12월 29일 날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내실화를 위한 소집 운영 강화입니다. 연간 3회 이상 개최되는 위원회의 경우 30% 이상 소집을 통해 운영토록 개선하고, 통합ㆍ폐지 추진으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 요건, 결정사항 등 분석을 통해 운영실적 미흡 또는 유사 성격의 위원회와 통ㆍ폐합을 추진하도록 저희가 지난 12월 28일 날 위원회 정비 계획에 대한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의사항으로서 공통 두 번째입니다. 각종 행사 지원액은 행사별 참여인원, 개최일수 등을 고려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단체별 지원에 형평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지원하는 보조액은 없습니다만 추후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시 초기 균등 지원 후 3년간 참여인원, 개최일수, 자금집행 내용 등 정산자료 분석을 통해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의사항 공통 세 번째입니다.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 이자 수입 감소, 각종 공사 선급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정산 독촉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조기집행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2013년도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대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조기집행은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하반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기부양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도 예상되므로 앞으로 균형집행에 대해서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고, 다만 이자 소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운영 부서와 협조하여 월 평균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자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서 건의사항으로서 첫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일부 단체장의 경우 과다한 중복 위촉으로 위원회 운영의 다양성이 부족하므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선하기 바라며, 또한 참석수당을 POOL보상비 외에 지급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도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POOL보상비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분석 결과 음성군 소속 외 외부기관 단체 구성원이 위원으로 5개 이상 위촉된 위원 수는 11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향후 위원 위촉 시에 기획감사실과 철저한 협의를 통해서 5개 이상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부단체장, 사무국장 등 구성원을 다양화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연간 3회 미만으로 개최되는 위원회의 경우 위원의 구성, 결정사항의 유사성 등을 검토해서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위원회 참석수당은 본청의 경우 풀보상비에서 지급하였으며, 사업소의 경우에는 소관 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금 회계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위원회 참석수당은 풀보상비에서 지급하도록 저희가 지난 12월 26일 위원회 수당 지급 방법 개선 계획에 대한 공문을 사업소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의사항으로서 부서 건의 사항 두 번째입니다. 부서별, 언론사별 광고비 지출액이 상이한데 발행 부수에 따라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광고비를 지급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2012년도 부서별 홍보비 단가는 부서별로 약간씩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 부서별 홍보비 단가는 농정과가 일간지 165만원, 주간지가 110만원, 의회에서는 일간지가 132만원, 주간지가 110만원, 저희 홍보팀에서는 충북 일간지가 220만원, 주간지가 110만원, 충남 일간지에 165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홍보비 단가는 일간지와 주간지를 구분하여 일간지는 충북권과 충남권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도내 시군의 홍보비 단가를 감안하여 균형을 유지해서 결정ㆍ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연초 홍보비 단가를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관련 실과에 이 단가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저희가 2월 18일에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부서별 건의사항 세 번째입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경비는 각 부서별 예산에 편성하고 즉흥적 행사 경비 지출을 자제하는 등 POOL 경비 집행 방식을 개선하여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POOL예산은 세부 지출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예비적 성격으로서,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에 대한 예산 편성 시 부서별 예측 가능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앞으로 POOL경비는 예측하지 못한 행사 및 사업이 있을 경우에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경상경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부서별 건의사항 네 번째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에 각 단체의 자체 수입과 보조금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액을 결정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원금 결정 심의뿐만 아니라 정산결과에 대해서도 심의토록 하여 단체별 지원에 있어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형평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서 민간단체를 통한 행정서비스 확대와 건전한 봉사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원액 결정 시에 공익성과 수혜도가 높은 사업 등을 위주로 하면서 자체수입과 보조금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시 전년도 분에 대한 결산보고도 같이 병행 추진해서 형평성, 공정성을 최대한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서 건의사항 다섯 번째입니다.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예산편성을 소홀히 했다고 사료되므로 예산을 심도 있게 편성하고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예산의 집행잔액, 초과세입, 예비비 집행잔액 등 예산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출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운영을 추진해서 현재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사업 추진 시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건전재정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서 건의사항 다섯 번째입니다.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장단점, 효과성 분석을 통해서 2013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대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조기집행은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하반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기 부양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증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균형집행으로 인한 이자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운용 부서와 협조해서 월 평균잔액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각종 행사지원금 지급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음성군의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검토도 하고 결산 부분이 각 실과별로 이루어지지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손달섭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됐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다음해에 피드백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앞으로 지원금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도 심의를 철저히 하고 점검해서 공정하고 꼭 필요하게 쓰이는지 그것을 점검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 실과의 정산사항을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부분까지도 점검해서 앞으로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실과별로 홍보비 지급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집행된 데도 있고 적게 된 데가 있고 그런 불합리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을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도 보다시피 차이가 많이 나지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저희 홍보팀에서 지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군의 균형을 맞춰서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인 농정과나 의회 같은 데는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 홍보팀하고는 다르게 조금 적게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달섭 의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손달섭 의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정확한 기준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게 군내에서도 이런 기준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적게 해서 적은 금액으로 집행하고, 또 과다하게 세워서 과다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아주 기준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홍보팀에서 지급하는 기준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과소 읍면까지 집행기준을 그렇게 해서 하도록 공문 시달을 했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시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해마다 시정이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이 항시 있으니까 그 추가경정예산 할 때마다 집행잔액 같은 것을 정리하게 되면 잉여금 같은 것이 줄어들 수 있고 또 초과 세입 같은 것도 반영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줄어들 텐데 이 추가경정예산 때 이런 정리가 잘 안 되나 보죠?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아주 사업에 적정하게 딱 맞춰서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해당 목에 예산을 세울 때 연간 소요예산액을 세워서 연말까지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집행잔액을 싹 끌어서 3회 추경에 어떤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연말에 사업을 발주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까지는 가능하면 여기에 맞춰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말까지 가다 보면 조금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매년 5년간 검토를 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인 이런 집행잔액이 가능하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래서 추가경정예산 때나 이럴 때도 보면 집행률을 한 번씩 잘 따져보면 그 집행률이 높아지면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 텐데, 집행률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경정예산 때마다 이런 것을 정리해서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잘 알았습니다.
○손달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9페이지에 보면 우리 위원회 과다중복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다시 개선하고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2013년부터 관련 위원회 구성된 새로운 위촉자 명단을 자료를 제출해 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알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 말고 금년도에 새롭게 위촉된 부분만 제출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5개 이상 중복된 것이 7명이라고 했는데 올해 2013년부터 위원회 구성된 것도 명단 자료를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알았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밑에 다시 3회 미만으로 개최된 위원회, 이것도 위원회가 어디인가 통폐합이 다 되었나 위원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실과에…….
○이대웅 의원 추가로 상의해서…….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2월 말까지 저희가 의견을 내달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그 통폐합 대상 부분을 일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리고 14페이지에 조기집행 효과성 검토 후에 조치를 하신다고 여기 계획이 나왔는데, 이게 꼭 조기집행의 나쁜 점을 질타한 것은 아니었고 예금이자율 감소도 있겠지만 주된 목적이 지역경제 흐름에 맞춰야 한다, 그런 지적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 가장 중요한 단점이 특히 인력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 우리 음성군, 진천군이라고 파악이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 음성군이 더 많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음성군이 조기집행을 과다하게 했을 경우 우리 음성군 관내의 기업체나 농촌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인력이 탄력적으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이나 기업인들, 상공인들이 조기집행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인력이 조기집행때문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꺼번에 공사가 발주되기 때문에 태부족인 음성군의 인력난을 더 부추긴다는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건데, 우리 음성군의 인력이 어느 정도 딸리느냐 하면 엄청난 인력이 딸리고 있거든요. 거의 인력시장의 인건비가 해마다 5천원, 1만원씩 계속 오르는 게 우리 음성군만 특별하게 오르고 있어요. 금년에도 인건비가 인력시장에도 1만원씩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우리 음성군이 조기집행을 너무 많이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파급 효과가 인력시장의 인력부족난을 더 부추긴다, 그런 지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석해 보셔서 좀 맞춰서 조기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균형집행 대상이 된 목표액이 한 1,3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3월 말 평가가 있고 6월 말 평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국 시군이 거의 100%는 넘습니다. 시군별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105%에서 107%, 저희가 작년에 111%를 했는데요, 그 부분을 한꺼번에 3월 말 가까이 집중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6월 말까지 균형 집행하도록 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다소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하는 거지만 우리 음성군이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꼭 공적을 세우는 것보다는 이런 인력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왔을 때는 공사도 부실공사로 이어질 확률도 높고 물가도 상승하는 결과로, 인력수급난으로 음성군이 고통받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분석을 잘 좀 해서 조기집행에 좀 여유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대한도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기획감사실은 중복되는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를 받았을 때 너무 무분별하게 되어 있어서 지적을 드렸던 건데 지금 정확하게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지금 80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80개 위원회지요, 제가 총괄적인 것을 받았을 때는 76개의 위원회였었고, 위원회별로 명단을 받아보니까 68개 위원회였고, 각 실과에서 들어온 것은 그것보다 더 적은 숫자라서 이게 혼선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의 개최가 거의 30% 이상이 한 3회 정도, 나머지는 거의 안 하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었고, 거기다가 서면으로 위원회를 한 것이 거의 3~40%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통폐합이나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최고 많게는 어느 특정인이 8개 위원회, 6개, 5개 위원회에 가입된 사람들이 너무 특정인에게만 분포되어 있어서 위원회가 각계각층의 직능별 운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이것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보시면 과장님께서 올해부터 시행하겠다, 단체장, 사무국장 구성원을 다양하게 위촉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회를 2월부터 새로 되는 사람들을 하겠다는 말씀인가, 지금 여기 답변에는 중복되어 있는 위원회가 5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수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B구축을 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서 파악하도록 하고, 저희가 각종 위원회 위ㆍ해촉할 때에는 반드시 기획감사실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는데, 이런 부분을 기존에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가고 새롭게 위촉되는 부분만 저희가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신규로 위촉되는 부분만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앞으로 새로운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하더라도 5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5개까지는 허용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뭐 꼭 5개는 아니고 가능하면 3개라도 중복이 안 되도록…….
○조천희 의원 여기에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하여간 5개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분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기준을 5개로 잡고 있는데 그런 수준으로 일단 균형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중복 위원회 위촉을 적극적으로 지양하고 검토하겠다고 하면, 제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는데 5개 이상으로 딱 못을 박아놓으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조천희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양성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 위원회가 전부 특정인들도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각 실과별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례적이고 무슨 위원회는 누구누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각계각층이 직능별로 다양성 있게 참여해서 군정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위원회가 안 된다, 이래서 지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좋은 위원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원래 주민복지실 소관 사항이었으나 환경위생과에서 원주환경청과 오후에 합의 방문 약속 이행을 위해 부득이 순서를 바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조치결과는 총 5건으로 시정 2건, 건의가 3건입니다.
6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및 추가 자료 제출 철저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 시 정확한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누락, 부정확함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시 추가 요구 자료가 있는 경우 2일 이내 작성, 제출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행정재산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맹동면 통동리 소재 신ㆍ구매립장 행정재산에 대하여 현재 준공 절차 진행 중인 신 매립장 준공 완료 후 지적정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개요는 참고해 주시고요, 추진계획으로 1월 31일날 산지전용 복구설계 신청 및 준공처리 하고 다음 주까지는 진천ㆍ음성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늦어도 2월 28일까지는 분할측량 및 지적 정리할 계획입니다. 추후 건물 등기는 진천군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토지 지적정리 관련 비용 부분은 작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위원회 운영 개선으로 위원회 총괄현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시 재제출하였으며,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회 5건 중에서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원회와 맑고 푸른 음성21 추진 위원회는 폐지하고, 운영 위원회 3건에 대해서는 향후 서면심의 및 위원 중복 위촉을 지양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철저입니다. 작년 말 현재 개발할당부하량은 미호A가 597㎏, 개발할당부하량 중에서 소비량이 208㎏, 잔량이 389㎏입니다. 그리고 미호B는 11.4㎏로 개발할당부하량의 소비량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 2단계 수질오염총량 분석 및 3단계를 대비해서 3월 초에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발사업의 최소한 할당으로 잔여 개발할당 부하량을 최대화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주요 개발사업은 할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확정 사업은 할당 배제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등 개발부하량 추가 확보를 위한 삭감 방안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 철저로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 요구와 관련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환경위생과 소관 민원이나 집회가 발생되는 경우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에 제출 부적정에 대해서 거의 각 실과가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답변에는 향후 감사 시 정확한 감사자료를 작성해서 누락 부정확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 작성하겠음, 그렇게 되면 상당히 애매한 사항인데요, 이런 것은 최소한도 각 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행정재산에 대해서 누락되었던 사항은 뭐 뭐였는데 이것을 대상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대답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실장님 차후에는 전체적으로 보완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64페이지 위원회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화끈하게 잘 나열을 해주셨는데 지금 위원회를 앞으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실과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데 소홀한 것은 뭐가 있고, 폐지대상은 어떤 것이 있다, 그래서 폐지대상은 이렇게 했고, 어떤 위원회는 추후 운영을 봐가면서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겠음, 저렇게 하겠음, 참 이게 사실 감사를 해놓고서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됐던 자료 가지고 와서 왜 이거이거 누락이 되었는데 정리가 되었나, 대장을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위원회 현황은 환경보호과같이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폐지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 답변 자료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본 의원은 바로 이런 답변을 받고 싶었는데 상이해서 아쉽다, 고생하셨어요.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주민복지실장 이종빈입니다. 주민복지실은 총 16건으로 시정이 3건으로 공통이 2건, 부서 1건이며, 건의사항은 13건으로 공통이 3건, 부서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추가 자료 제출 철저입니다. 향후 감사 시 정확한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누락, 부정확함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ㆍ작성하겠습니다. 감사 시 추가 요구 자료가 있는 경우 2일 이내 작성, 제출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행정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차후 행정재산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위원회 운영 개선입니다. 누락된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는 보완감사 시 재제출하였으며, 본 감사 시 작성한 위원회는 상설 위원회를 위주로 작성되었기에 일부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위원회가 누락되었던 것으로 차후에는 상설 위원회뿐만 아니라 임시 위원회를 포함하여 작성, 행정감사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개최 실적이 미미한 운영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합 운영하겠으며, 향후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위원회 구성의 경우 유사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각종 행사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으로 각종 행사 지원 시 기본공통경비 지원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또한 행사를 주관하는 보조단체의 자부담 능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어 행사별 참여인원 및 개최일수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형평성과 공정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개선입니다. 예산 조기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계안정 등을 목적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는 시책으로서 조기집행에 따른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조금 정산 등에 문제가 없는 사업만을 조기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각종 행사 지원 기준 마련 및 형평성 제고입니다. 각종 행사 지원액은 행사별 참여인원 등을 고려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노인단체 지원 행사는 읍면별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은 앞으로 지금까지의 경로주간행사인 어버이날 행사는 읍면 주관 행사로 무대장치 등 행사장 설치 비용에 대한 기본경비 차원에서 지원해 온 것으로 읍이 6백만원, 면 단위가 5백만원 행사비가 많이 부족하여 행사 주관 단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읍면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행사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는 있으나 현재의 지원액은 최소한의 예산 지원으로 향후 예산증액 지원 시 읍면에 차등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면 덕정1리 경로당, 노인회 분회사무실 신축 검토입니다. 두 건물을 각각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노후화된 두 건물 모두 같은 지역에 인접하여 있고 덕정1리 경로당이 위치해 있는 부지는 음성군 소유이므로 면과 협의하여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겠으며, 노인회 분회는 긴급 보수사항으로 금년도에 군비 1,5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고, 도비 1천만원이 기 내시되어 있어, 1회 추경 시 편성이 돼서 2,5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도에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과다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 사업 원인 분석 및 개선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사업의 경우 매년 수급자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1년 예산 과다책정과 신규 의료급여관리사의 채용 지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향후 의료급여관리사의 신규채용이 용이토록 채용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건의하고, 당해연도 예산 편성 시 적정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는 중증장애인 24시간 보호 및 2교대 근무 등 어려운 근무여건으로 잦은 퇴사가 발생하고 신규채용의 어려움으로 1억원 이상 반환금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종사자 입퇴사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보건복지부 및 충청북도에 종사자 급여 인상 등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경로당 운영상태 정밀 전수조사 실시 및 운영비 지급 개선입니다. 금년 1월 초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경로당 운영 상태에 대한 정밀 전수조사를 읍면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기초하여 난방비 중단 및 조정 등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우수경로당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차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 고지와 재산 조회를 통해 압류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 감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지도 철저입니다. 자연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전기, 가스, 소방 등 각종 시설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하여 사고발생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점검 시 제반 법규 및 규정 미이행 시설에 대하여는 이행 촉구 및 안전관리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서면심의 지양입니다. 현재 주민복지실에서 관리 운영 중인 위원회는 19개 위원회로 향후 위원회 운영 시 서면 심의를 가급적 지양하고 소집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감우재전적지 충혼탑 위패봉안실 계단 보수공사 시행입니다. 금년도 무극전적 국민관광지 정비사업으로 약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충혼탑 위패봉안실과 계단 정비도 포함하여 노후진입로와 계단정비, 전승비 주변 노후 바닥정비, 노후 진입로 정비 등을 전체적인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추후 현충일 행사 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후로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방식 개선입니다. 읍면 목표액 설정은 캠페인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년도 모금실적과 인구 수 기업체 수를 기준으로 불가피하게 설정하였으나 지난해부터는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고 읍면 실적에 부담없이 캠페인 모금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모금행사의 개선을 위해 읍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수렴하여 자율적인 성금 모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누락된 위원회의 현황에 대해서는 보완감사 시 재제출하였으며, 본 감사지적사항 위원회는 상설위원회를 위주로 작성되었기에 일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위원회가 누락되었던 것으로 차후에는 상설위원회뿐만 아니라 임시위원회를 포함하여 작성, 행정감사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실장님 21페이지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덕정1리 경로당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부지는 군 소유네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정태완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회 분회 사무실과 같이 연계해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 조치결과를 보니까 노인회 분회는 보수하고 덕정리 경로당 부지에다가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저희가 재원대책은 아직 세우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추진할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불가피하게 지회가 노후화돼서 임시로 한 2,500만원을 투자해서 지회만 보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정태완 의원 덕정1리 건물은 지금 군 부지라 새로 지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지회는 노후화는 됐지만, 이번에는 긴급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면과 협의해서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추진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은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지회하고 덕정1리 경로당하고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태완 의원 그러면 여기 답변이 안 맞지요? 노인회 분회나 덕정1리 경로당이나 지금 노후화돼서 같이 짓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을 보면 노인회지회는 긴급보수를 하겠다고 했고, 덕정1리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이 노인종합복지센터를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덕정1리 경로당이라고 하는 문구를 안 쓰고 노인종합복지센터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이게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덕정1리 마을회관도 다시 신축이 시급하고, 또 삼성면 노인회 지회도 같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덕정1리 경로당은 쓰는 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만 지회는 긴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어렵고 해서, 어쨌든 덕정1리하고 삼성노인회지회하고 같이 짓게 되면 같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당장은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태완 의원 2개가 같이 있어서 새로 신축을 해서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지 못하니까 노인회 지회는 보수한다고 하고, 왜냐하면 노인종합복지센터라는 표현은 이것은 순수하게 덕정1리에 경로당을 짓는 것하고 삼성면에 노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확실히 구분하셔야지?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것은 죄송합니다.
○정태완 의원 노인복지센터가 맞습니까? 아니면 덕정1리 경로당이 맞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덕정1리 노인회하고 지회하고 같이 짓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정태완 의원 그러면 사실은 보수도 노인회지회 사무실을 그 정도로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합니까? 어차피 삼성면 노인회지회하고 덕정1리 경로당을 새로 신축한다고 계획을 한다고 하면 굳이 이중으로 지금 노인회지회 긴급보수, 다만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든 그렇게 계획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런데 지금 당장 보수를 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려워서 또 신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신축하는 것은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정태완 의원 지금 노인회 지회는 다만 얼마의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긴급히 보수를 해야 하겠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정태완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나중에 노인회 지회 건물을 지으면서 덕정1리 경로당을 같이 쓸 수 있게끔 계획을 잡는 것은 좋은데, 여기 노인종합복지센터라고 하는 이런 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왜 이런 뜻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금왕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이 한 10억 이상 서는데 지금 음성 소이, 원남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얘기가 계속되고 있고, 삼성에 덕정1리 경로당을 짓는 건데 노인종합복지센터라는 표현을 하면 타 읍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전부 계획을 잡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장님이 표현을 잘하셔야 한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잘 알았습니다.
○정태완 의원 이것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경로당인지 노인복지센터인지 이것을 확실히 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실장님?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알았습니다.
○정태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과
○행정과장 한동희 행정과장 한동희입니다.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맹동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설계변경 유사 사례 방지입니다. 당초 설계 시에 관사 건축 필요성이 없다는 주민의견 및 지역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했다면 관사 관련 설계변경 요인은 미발생할 사항으로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사항으로, 추후에 주민자치센터 사업을 추진 시에는 대민행정 신뢰와 주민의 알 권리 보전을 위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절차를 거쳐서 향후 설계변경을 하는 사실이 없도록 사전에 사업계획 수립 시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율방범대 지원대책 지속 추진입니다. 자율방범대 회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계획 또는 지원 약속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지역 치안 유지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야식비 지원과 차량유지비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자율방범대원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록물 관리 철저입니다. 읍면 기록물 전수조사 결과 음성읍의 영구보존 기록물이 현저히 적은 것은 중요 문서의 분류 및 조사에 소홀한 점이 있으므로 관계공무원의 교육을 통해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으로, 「읍면 기록물철 작성 표준안」을 제정하여 보존기간 책정의 통일성을 기할 예정이며, 연 1회 이상 기록물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중요 기록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행정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 우리 과장님 오시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 지속 추진이라는 것을 본 의원이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의원 발의를 해서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각 자율방범대에 차량구입계획을 행정과에서 세웠을 거에요?
○행정과장 한동희 예.
○손달섭 의원 지난번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3대만 구입해서 지원해줬고, 또 해마다 체육대회를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실시하던 것을 삼성면 차례가 돼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근거 때문에 몇 년 동안 체육대회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체육대회까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원조례까지 마련되고 계획도 수립한 상태인데, 금년도에는 2013년 본예산에는 연차적으로 해서 자율방범대 차량을 사준다는 계획이 전혀 올라오지도 않고, 또 계획도 수립을 안 하고, 자율방범대원들이 당초에 음성군하고 약속했던 것을 왜 이행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건데 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잘 확인하셔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이라든가 기타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어떤 것이 부족해서 어디를 더 지원해줘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자세히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행정과장 한동희 예, 알았습니다.
○손달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라기보다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각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읍면별 기록물 전수조사 결과 음성읍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재조사해서 그 조치결과를 제가 담당자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을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현황을 보면 읍면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준영구만 하더라도 소이가 1,600건, 원남이 1,400건, 맹동이 2천 건, 대소가 3,500건, 삼성이 2천 건, 생극이 1,500건, 감곡이 2,600건, 영구문서에 가서 다른 데는 얘기를 안 하지만 음성읍이 한 1만 2천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했는데 문서의 중요성을 각별히 인식을 하시고, 이게 본 의원이 지적을 안 했더라면 음성읍의 영구나 준영구가 뒤죽박죽이 돼서 관리에 소홀했다고 하면 우리 근거 자체가 전부 소실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지적을 드렸던 건데 하여튼 읍면별로 재조사를 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고생을 하셨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한동희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잠깐 상의를 할 일이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산림축산과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 과를 다는 못 끝낼 것 같고 어쨌든 오후에 해야 하는 상황이 돼서, 지금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후에 하는 것도 괜찮죠? 어차피 다 오전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산림축산과가 발대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32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시정건의사항 5건에 대해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군 보유실업팀 적정 여부 검토에 대하여는 충북도청 및 각 시군의 위상 고취와 자치단체별 특성을 대내외 홍보하기 위하여 충북도청을 비롯한 각 시군은 32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체전 상위 입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방침은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하여 각 시군에 실업팀 창단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음성군 3팀을 해체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추후 타 시군의 실업팀 운영 상태를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업 설계 시 신중한 검토에 대하여는 각종 공사 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 등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유물 전시관 이용 활성화 대책강구에 대하여는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탐구 우리 고장 음성 영역 시 현장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음성교육지원청에 협조 요청하고, 품바축제 및 설성문화제 시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향토유물전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향토유물전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합리적 지급기준 마련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그동안 성과와 도내 시군의 통합 체육회 인건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 채용규정 운영 소홀에 대하여는 지난 2월 12일 음성군 체육회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어 2월 21일 내일 음성군 체육회 총회에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문화체육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과장님 체육회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전후에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각 시군별 2013년도 기준으로 체육회 지원현황을 보면, 사실 인건비 한 가지만 보더라도 사실 음성군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충주시는 2,700만원, 보은군은 3,800만원, 진천군은 3,600만원, 증평군은 3천만원, 이런 식으로 다 차이가 있지만 유독 음성군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갖고 음성군의회 의원이 지적도 했고, 과장님 내일 체육회 총회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맞습니다.
○정태완 의원 체육회 총회 안건이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 중에 어떤 것이 올라가 있는지 과장님은 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채용규정, 인사규정에 제14조가 소홀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태완 의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인사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4조를 충북도 체육회 안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그것을 보완해서 바꾸든지 2개 안으로 내일 상정이 될 것입니다.
○정태완 의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체육회 자체적으로 직원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일단 내일 체육회 총회 규정이 어떻게 개정될지 저도 판단이 안 돼서 내일 개정이 되는 것을 봐서 추후에 규정 개정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태완 의원 총회에 정관 개정안이 올라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안건은 올라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채택을 해줬습니다.
○정태완 의원 과장님이 의회에서 얘기하는 뜻이 무엇인가는 분명히 알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체육회 총회가 내일이고, 행정사무감사가 오래됐고, 또 이번 총회에서 체육회 인사규정이나 여러 가지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자문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일 모르겠습니다. 총회에 인사규정 14조와 관련돼서 몇 가지 정관 개정안을 내일 올렸다고 하는데, 내일 총회에서 정관 개정하는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체육회 인건비 지급현황을 보더라도 통합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체육회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보다는 통합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통합하는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자꾸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없단 말이죠. 내일 체육회 총회에서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는가 총회 끝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건비 지급현황도 내일 총회에서도 분명히 얘기가 되어야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규정만 내일 안건으로 되어 있고요, 인건비 관련해서는 현재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내년 6월 말 되면 상임부회장하고 사무국장이 임기가 끝이 납니다.
○정태완 의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때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정태완 의원 통합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지도 감독하는 문화체육과에서 질질 끌려가고 업무를 소홀히 하니까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하면 문화체육과가 일하기 쉽잖아요. 의회에서 지적해서 우리가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정관 개정을 해야 되겠다, 어차피 내일 총회인데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총회에서 준비하란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하여튼 개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하여튼 내일 총회 정관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총회 결과를 보고 과장님께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천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태완 의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체육회 규정집이 있어요. 이것을 만들 때에 음성군 체육회장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의견제시를 안 하고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문화체육과 각 해당 팀장, 사무국장하고 같이 협의된 사항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그 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각 관련 실과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듯이 체육회 것을 보니까 수수방관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체육회 규정집에 보면 시군체육회 규정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의무사항이나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임원회 구성을 보면, 시군 체육회장은 해당 시장군수를 추대하고 부회장 1인은 시군교육장이 되고 중고등학교장 1인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읍면 체육회장에 해당 읍면장을 추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는 그런 규정이 없죠? 그래서 규정이 하나도 없고 그냥 체육회장을 뽑으면 30일 이내에 협의를 거쳐서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밖에 없고, 의회에 도 체육회를 준해서 만들었다고 한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상의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원을 채용할 때에 신규채용 같은 것이 누구나 포괄적으로 사무국장이 되었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꼭 채용에 대한 규정을 뒀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 규정은 내일 총회에서 개정되는 부분입니다.
○조천희 의원 이 규정에 보면 어느 누구 특정인이 되었든 누구를 맞춰서 하는 기분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임기 같은 것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 임기랑 똑같이 가는 이런 일률적인 것도 바뀌어야 하는데, 자치단체장이 사무국장을 임용해서 끝까지 가는 폐단도 있고, 결격사유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도 체육회에서는 조금 더 엄하게 하기 위해서 5년을 했는데 여기에는 3년으로 당겼어요. 그런 것이 있고, 여기에 보면 승진이나 승급은 승진하는 사람들을 보면 재직기간이나 휴직기간이나 정직이나 직위해제는 계상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만한 중벌을 받았으면 그만한 대책이 있어서 승진도 늦어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그것을 계상하지 않는다, 이것이 맞지 않고요, 이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좀 관여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세요. 의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당초에 5,600만원씩 인건비가 나오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하다 보니까 바로 올라온 것이 5급 24호봉인데, 호봉을 줄여서 15호봉으로 했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력환산기준표에 보시면 대한체육회, 공공생활체육회, 문화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직접 과장 범위 내 일반직 직원 경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는 두 가지를 좀 확인하니까 거기에다가 국민체육공단을 국민생활체육회로 했고, 일반직 경력을 가진 자를 갖다가 지도자 경력을 삽입했어요. 그러니까 꿰어맞추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보면 감독, 코치, 실업선수로서 활동기간, 이런 것도 도 체육회를 보면 상당히 틀린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는 채용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다고 보고요,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위임전결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무국장이 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 하고 있어요. 회장이나 상임부회장은 완전히 업무의 로봇이고 세부 실천 계획 수립, 세출예산 편성, 예산 조성 및 통제, 또 계획의 시행, 읍면 체육회 관리, 정기승급 승진, 물론 승급은 되겠죠? 이런 세출예산도 건당 1천만원 미만 금액은 다 사무국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천만원까지 된다는 거잖아요? 1천만원이라고 하면 일반직이 1천만원 미만이면 우리 계장님들이 전결하십니까? 여기에 전결규정을 보면 사무국장 권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 사무국장이고, 상임부회장이 할 수 있는 것이 불과 대여섯 개, 체육회장이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권한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 경력환산기준표나 이런 것 봤을 때에는 거의 다 꿰맞추기 식입니다. 아까도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인에 대한 일반직 직원 경력을 우리는 지도자 경력으로 살짝 고쳐서 안타까운 것이고, 또 한가지 나도 공직을 했습니다만 봉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창피스럽고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도 생활체육규정이 있어요. 충청북도 생활체육회 운영규정이나 모든 것을 보시면 봉급기준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1급, 2급, 3, 4, 5급 쭉 해서 사무관 상당의 우대를 해준다, 우리가 일반직 사무관들이 누릴 수 있는 있는 제수당을 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체육회 봉급기준표를 보시면 지금 1급으로 유급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8급 공무원 기준표입니다. 수준이 8급 공무원의 기준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는 승급, 승진에 대해서 승급은 1년에 한 번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규정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서기관 시켜줄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7가지 봉급기준표를 만들어놨어요. 또 3년 지나서 특별한 일이 없고 하다 보면 서기관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6급으로, 5급으로 보고서 봉급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상당히 많이 주게 됐는데 조견표가 필요하시면 드릴 텐데, 조견표가 보면 우리 8급에 해당하는 그런 봉급을 주고 있다, 사실 본 의원도 봉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상당히 미안하기도 하고 쪼잔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아니잖아요. 몇 가지만 보더라도 어떤 특정인이 하기 위한 경력환산이나 임용규정을 만들었는데 지금 도 체육회에 임용기준이 있습니까? 임용기준은 특별하게 없어요. 어떤 자격증 없이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 질책을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너무 수수방관하지 않느냐?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체육회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껴들었다가…….
○조천희 의원 저희가 조정해주고 관여해주고 리드해주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되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을 골똘히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저희가 앞으로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체육회와 같이 개정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내일 총회가 있다고 하는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총회에 과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규정집 다 보고 대한체육회 것을 보고 비교할 시간이 없잖아요? 급여에 대한 것을 얘기할 것 같은 데…….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내일은 인사규정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개정하는 것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정관 규정집을 개정할 때에는 이 규정집을 보시면 관에서 전혀 관여하지도 않고 수수방관한 게 나타납니다. 과장님 보시면 알 겁니다. 대한체육회 것이 되었든 충청북도가 되었든 그대로 일관성 있게 싹 베껴서 명칭만 바꿔놓고 내가 들어갈 부분, 내가 받아야 할 부분, 내가 해야 될 부분, 이 부분만 고쳤습니다. 이 부분을 잘 좀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당초에 규정 만들 때 제가 더 깊이 관여하고 참여했어야 하는데 하여튼 그렇지 못한 것이 큰 단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군의회에서 질타하고 쭉 지적하다가 보니까 음성군에서 소문이 어떻게 났어요? 직원 자르라고 의회에서 그랬다, 직원을 잘라야 하는데 해임을 시키고 무슨 무릎맞춤 하듯이 여기 와서 물어보고 군수한테 안 쫓아가나, 의장한테 안 가나 전부 안 가는 데 없이 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체육회 감사를 보는 사람들이 감사를 못 보고 그런 것을 물어보는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고, 저희가 사람을 해고시키고 자르라고 한 것입니까? 뭐예요?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서 함께 가자고 한 그런 뜻이었는데,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체육회장이 군수 아닙니까? 군수 아닌 제2, 제3자들이 어떻게 해임을 시키고, 업무정지를 시키고, 뭐를 하고 전부 거기에 대한 감독을 다하는 사태를 벌어지는데, 이것이 듣기만 해도 불쾌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일언반구 말 한마디 건넨 사람도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지켜볼 때 조금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너무 오랫동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잘 좀 골똘히 생각해 주시고, 체육회가 잘 좀 가보자, 이런 일이 없도록 해보자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32페이지에 음성군 실업팀 적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결과를 보면 계획을 세우긴 세우셨는데 금년도에는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사실 우리 음성군 재정이 우리 충청북도가 32개 실업팀을 가지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우리 음성군이 3개의 실업팀인데 실업팀을 하나 운영하는데 1년 사업계획을 보면 최하 한 5억씩 다 들어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평균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대웅 의원 금년 2013년도 실업팀의 1년 사업비를 보면 15억 5천만원인데 한 16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정구나 육상이나 사이클이 다 비슷해요. 사이클이 좀 더 많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우리 종목도 좋지만, 앞으로 이런 실업팀은 대중화되어 있는 그런 생활체육으로 가는 종목은 우리 음성군이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업팀이라는 것은 우리 음성군의 위상도 높이지만 생활체육과 대중화되어 있는 그런 운동의 실업팀을 육성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어디라고 하면 안 되지만 사이클 같은 것은 넓은 면적만 있으면 전 국민에게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될 수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을 실업팀을 운영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것보다 우리 음성군이 3개의 실업팀을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음성군 재정상 너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다, 이런 것을 자꾸 볼 때는 앞으로 불편하지 않으냐, 1년에 약 16억씩 예산을 들여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재정상 방대하니까 다음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 도민체전이 끝나면 이것을 한번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우리 도내에 32개 팀이 운영되어서 시군별로 2개 많은 데는 한 5개 정도, 옆에 괴산 같은 경우에는 5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북도에서 각 시군에 권장해서 다 실업팀을 창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시군별로 더 창단시키기 위해서 충청북도나 도 체육회에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은 안된다, 이 3개 팀만 앞으로 잘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창단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도에서 운영비를 100% 주면 할까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고 계속 얘기하는 상태입니다.
○이대웅 의원 그런데 실업팀 말고 다른 것을 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 우리 음성군이 도에서 이런 방침을 세워주더라도 우리 음성군이 필요치 않은 것을 너무 예산을 들여서 실업팀을 3개씩 끌고 가는 것은 지금 군 전체가 다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우리 의회에서 짚은 것을 한번 보고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의회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모든 것을 다 보고를 드립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군수님한테 보고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아직 저희 과에서 별도로 보고는 못했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런데 우리 의회가 이런 것을 행정감사를 했으면 이런 문제는 어느 과가 답변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보고해 드렸는데 군수님이 어떤 의향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결과보고에다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런 것은 어느 과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고서 군수님하고는 이런 보고를 안 드렸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앞으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물론 기획실에서는 당연히 보고가 되겠지만, 이것은 일단 과가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체육과장님이 군수님한테 이런 사항이 의회에서 감사결과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먼저 군수님한테 답변을 받으시고서 여기다가 결과에 기록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지금 군수님하고는 한번 대화도 안 보셨나요? 우리 의회가 이런 행정감사를 하면 그 부서는 필히 군수님이 됐든 부군수님이 됐든 실무자하고 상의해서 여기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만 우리가 보고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것은 어떻든 간에 군수님하고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토의해서 결과 조치한 것을 계획 같은 것을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알았습니다. 도민체전 끝나고 나서…….
○이대웅 의원 도민체전 끝나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종합적으로 각 시군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두 분 의원님들이 체육회 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해 주시긴 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내일 체육회 총회하는데 안건으로 인사규정 14조는 안건으로 올라가서 안건처리가 되는데 인건비 그것은 안건으로 올린 게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내일은 인사규정 제14조 관련해서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으면 문화체육과가 체육회에다가 이런이런 지적사항을 모두 검토하고 비교분석해서 인건비가 됐든 인사규정이 됐든 다 보고를 하고 인건비는 이렇게 해서 의회가 이런 것을 행정감사에서 짚었다, 체육회에다가 결과보고를 요구해서 우리 충청북도 체육회 인건비 규정이 됐든 전국 시도규정이 됐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체육회에다가 자료를 주고서 이렇게 우리 음성군 체육회에 인건비 규정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이번 총회에서 다뤄달라고 의회에서 얘기했으면, 내일 우리는 당연히 총회에서 다룰 거라고 봤는데, 과장님 말씀은 인사규정에 대해서만 다루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체육회 총회에서 이 얘기는 나오지도 않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이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중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못한 겁니다.
○이대웅 의원 그런데 이게 행정감사 끝난 지가 언제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각 시군 분석자료를 우리가 취합하고 있는데, 책임 과인 실과에서 담당부서인 체육과에다가 자료를 안 줬다면 우리가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몇 달을 두고 체육회에 대해 다뤘는데 사실은 이게 먼젓번 체육회 이사회에 안건으로 의회 지적 사항을 다뤘어야 하는데 먼젓번 이사회에서도 다루지 않은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이대웅 의원 그러면 지적을 하나마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총회 때 모든 것이 거론되는 건데, 아까 과장님은 올 6월이면 임기가 만료돼서 그때 거론한다는데, 총회에서 거론 안 하고 임시회에서 되는 것이 아닌데, 이번 총회에서 꼭 다룰 수 있게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내일 안 다룬다면 그것은 우리 의회가 행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일 총회 때 이 인건비를 각 시도하고 비교분석한 자료를 내일 총회에서 우리 자료를 다 깔아줄 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저희가 임의로 거기에 깔아놓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대웅 의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실정이면 미리 먼젓번 체육회 이사회 할 때 우리 의회가 짚었던 것을 충분히 체육과가 설명해 줘야지요. 그래야 체육회가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다룬 것을 처리를 총회에서 의견을 받아야 하는데, 달랑 내일은 인사규정 그것 하나만 가지고 열리네요? 여태까지 몇 달 동안 떠들어봐도 아무 소용없는 거에요? 지금 의회에서는 이렇게 모든 자료를 이것저것 받아놓고 분석하고 있는데 실무팀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하여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개정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아니, 과장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은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이렇게 해줬으면 실과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진짜 우리 음성군의 사무국 인건비가 많은가 적은가는 체육회의 이사님들이 아셔야 하고, 이사님들이 분석해서 ‘아, 맞구나 우리도 정관 개정을 해야겠구나.’ 많다 적다 분석해서 총회 때 다시 한다든지 이런 안이 나와야 하는데, 내일이 총회인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체육과가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너무 소홀하게 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앞으로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원래 체육회 통합하고 정관을 만들면서 생활체육하고 체육과, 체육회 3군데가 합해서 정관을 만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의원 생활체육도 관여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다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생활체육의 회장님도 관여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렇죠, 생활체육회분, 체육회분, 저희과 둘이 상의해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대웅 의원 생활체육에 있는 분 얘기는 우리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관을 만들면서 어떻게 해서 만든 건지 그 과정이 더 궁금한데 그런 것을 우리가 논할 건 아닌데, 우리 의회에서 짚어준 사항마저도 이렇게 무관심하게 가면 1년이 또 그냥 가는 건데, 인건비를 각 시도하고 우리가 여지까지 조사한 것을 과장님은 모르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저희가 작년에 각 시군을 다니면서 조사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가지고 계시면서 체육회 이사회에다가 그런 자료를 한 번도 안 내셨나 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이사회를 금년도에는 2월에 처음 했습니다.
○이대웅 의원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짚어준 것도 안 하시는데 내일 가능하면 체육회 총회에서 인건비 규정도 한번 총회에서 알고는 넘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통보해 줄줄 알아야지 그냥 중간에서 가로막아 놓으면 체육회 운영은 누가 합니까? 옆에서 가장 잘 대답해 주고 조정을 해주는 우리 체육과가 이것에 대해 무관심하면 이것은 중간 역할을 너무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체육회에 가서 이런 것을 지적하자고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과에다가 지적해 줬으니까 체육과가 태도를 분명히 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면 여태까지 몇 달 동안 자료수집하고 한 것이 헛일이지 뭐에요? 내일 이것을 우리 음성군과 각 시도 비교분석을 자료를 깔아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할 때는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게끔 체육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진짜 처음에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인건비를 비교분석했을 때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작한 건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인사규정도 잘못된 것이 있고 해서 시작했는데, 결국은 인건비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다루고 인사규정 갖고서만 얘기해서, 아까 조천희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누구 하나 직원을 내보내면 끝나는 식으로 이렇게 소문을 내고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은 우리 의회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우리 의회가 짚어준 사항을 체육과가 잘못 전달하시는 겁니다. 자칫하면 우리 의회만 이상한 눈으로 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를 다뤄달라고 했던 건데 이것을 삭제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체육과가 그동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을 너희는 하려면 하라,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뭡니까? 내일 자료를 가능하면 깔아주세요. 깔아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 자료는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별도 자료를 갖다가 깔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타 시군보다 조금 많긴 많은데 인건비라는 것이 직원들이 생활하는데 직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봉급을 주는 건데,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총회에 갖다놓고 돈을 적게 줘야 한다, 많게 줘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사실 내일 그런 것을 깔아주면 안 되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만큼 미리 이사회 전에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안 다뤘기 때문에 분명히 집행부에서 안 다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내일 이런 것을 깔아주는 것이 안 되는 것은 압니다. 그만큼 우리 체육과가 중간 역할을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하여튼 간에 앞으로 체육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내일 총회가 끝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회도 어떤 다른 조치를 하든 결과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저는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나 조천희 의원님이나 이대웅 의원님께서 조치결과를 듣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 가지 과정상 본 의원 생각은 지금 이재무 체육과장님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될 사항 같고, 내일 총회에 안건이 어떤 내용이 상정됐는지 모르겠고, 아까 제가 이재무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장님! 이 문제는 내일 체육회 총회가 끝나고 어떠한 정관이 어떤 식으로 개정됐나 살펴보고 의회 차원에서 체육회장을 출석시키든지, 총회 후에 의원님들이 별도로 협의해서 특위를 구성하든, 총회 후에 내용을 보고 체육회장을 출석시키든 어떤 방법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정태완 의원님, 조천희 부의장님, 이대웅 의원님, 이렇게 해서 체육회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적사항을 얘기했는데 한 개도 이뤄진 것이 없고, 이게 작년에 한 번만 지적했던 것이 아니고 벌써 2년간에 걸쳐서 계속 얘기됐던 사항인데, 이런 특별한 사항을 갖다가 하나도 시정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했으니만큼 이 사항은 별도로 내일 정기총회를 보고 나서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산림축산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는 총 6건으로 부서 시정사항 1건, 부서 건의사항 5건에 현지확인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시정사항으로 첫 번째로 도시숲 쌈지공원 조성사업 부실공사로 2011년 도시숲 조성사업 공사내역 중 수변 데크공사 기둥받침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부실 시공되어 있으므로 적정 자재 사용 여부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하자 보수공사를 실시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4일 도시숲 쌈지공원 조성사업 현지확인 사항과 같이 잘못 시공된 기초 하단부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같게 형틀 후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철 기둥부 재질은 아연각관으로 설계도면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 시 추가 요구 자료가 있는 경우 2일 이내 작성, 제출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데크로드 경사로 구간이 우천, 강설 시 미끄러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미끄럼방지 시설을 보강하기 바란다는 현지확인 건의사항으로 2013년 1월 31일까지 미끄럼방지 시설공사 완료 예정으로 경사로 구간 미끄럼방지시설 및 위험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건의사항 두 번째로 반기문평화랜드 광장 고사 수목 하자 보식 철저로 반기문 평화랜드 광장에 고사된 조경수에 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하자 보식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고사된 조경수 현황은 파악하였고, 2월 하자보식 명령 후 3∼4월경 하자 보식하여 반기문평화랜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 건의사항 세 번째로 휴양림 예약 시 군민 우대 방안 강구로 휴양림 예약 시 군민에게 우선 배정 물량 할당을 30% 정도로 하여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조치결과로는 수레의산ㆍ백야 자연휴양림의 2011~2012년 군민 이용률 분석 결과 2년간 군민 이용률은 60%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타 지자체 지역주민 이용률보다 많은 수치로서 군민 예약일을 따로 정하여 군민 할당을 받을 경우 약간의 효과는 있겠으나 군민끼리 경쟁이 현재 비군민과의 경쟁만큼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군민의 비난 및 민원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예약제도를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네 번째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향후 대책 마련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시설은 필요한 사업으로서 부지 선정, 주민의견 수렴 등 추진과정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조치결과로는 타시군과 달리 기반시설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음성군은 2009년 지역농가로 구성된 양돈법인이 주체가 되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여 사업비 반납과 행정소송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향후 동 사업의 재추진 시 부지 선정 단계부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철저한 사업 검토로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처리시설 등 다각적인 처리방법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름다운 음성가꾸기사업 추진방법을 개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음성가꾸기 사업으로 읍면 직원들의 행정공백 및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효과성이 높은 곳에 집중화하는 등 사업 추진방법을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행정 공백 최소화, 행정서비스 질 향상, 꽃 식재 및 관리 집중화 개선방안과 도민체전 꽃길 조성 추진방안에 대해서 지난 1월 2일 각 읍면에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등 각 기관단체와 협의하여 주민이나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58페이지 쌈지공원 보수 공사하느냐고 고생 많이 하셔서 잘 하셨는데요, 이것은 몇 년인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2년입니다.
○이대웅 의원 거기도 그때 시정을 시켜서 보수공사를 열심히 하셨는데 데크공사가 지금도 자꾸 옆으로 기울어진다고 민원이 들어오네요? 그 이후에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그렇게 많이 미끄러지지가…….
○이대웅 의원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데크공사가 기울어졌는데, 그냥 기울어진 게 아니고 벌써 꺼졌어요. 그것을 보고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으니까 시간이 나는 데로 다시 한번 현지를 가보시고 하자보수시킬 수 있다고 하면 보시고 시정을 요구해서 추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과장님, 60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해서 먼저 지난해 방축리 양돈법인에서 하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결국 소송까지 갔는데,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이나 우리 군에서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결재를 맡아놨습니다. 군수님까지 대외비로 결재를 맡아 놓고 있는데, 저희가 장소를 군수님께서는 통동리가 어떠냐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과에서는 축산공공시설 해서 환경부서 예산이 70억 이상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께서는 방축리같이 공동자원화시설로 해서 축협에서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지금 내부결재만 맡아 놓고 선진지 견학을 아직 못 잡았습니다. 그것도 선진지 견학을 잡아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장소보다는 어차피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할 텐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정태완 의원 그것을 공동처리시설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동자원화시설로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군수님은 공동자원화시설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태완 의원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정태완 의원 금년에 이뤄지든 내년에 이뤄지든 집행부에서 시설을 설치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정태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뒤에서 말씀하기는 뭐한데 자연휴양림 군민 우대방안은 이용률이 60%라고 해도 어차피 우리 음성군민끼리 경쟁하더라도 일단은 꼭 필요합니다. 음성군민을 위해서 이런 휴양림을 조성해놓고 음성군민이 우선권이 없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30%는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나머지를 갖고 군민끼리 그 속에서 같이 경쟁이 되더라도 일단 군민을 우선적으로 해서 탈락된 부분을 군민들이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군민이 혜택을 못 본다면 이런 걸 조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들여서 조성하는 것인데 군민을 위한 조성이지, 외지를 위한 조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취지로 인해서 지적한 사항이니만큼 이걸 반드시 관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김순옥 의원님께서 건의해서 저희도 얼마 정도 되나 타당한가 봤더니 저희가 50%가 넘으면 군민 이용률을 50%로 끌어올리려고 우선순위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60%를 넘어서 사실상 군민들이 10명 중에서 6명이 이용하고 있어서 반영하기 어렵겠다, 의장님께서 30%를 결정하라고 하면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30% 쿼터를 컴퓨터로 막아놓고 나머지 70%를 가지고 주민하고 일반인과 경쟁시키는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용률이 더 떨어질 경우도 있지 않을까, 지금 이용률이 60%인데 70% 가지고 컴퓨터 돌리면 외지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지, 주민들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있고,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평상시에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여름철 성수기에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밤새도록 컴퓨터에 들어가도 당첨확률이 낮다고 듣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김순옥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직원하고 계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이 자리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행정과장한동희 문화체육과장이재무 재무과장김석중 종합민원과장남송우 경제과장고창기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최인식 건설교통과장최해룡 도시건축과장이규공 산업개발과장허금 재난안전과장김웅기 보건소장김주오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조천희
의원손달섭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