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2월 22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남 폐기물처리시설 계약 해제ㆍ해지에 따른 협약서 동의안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남 폐기물처리시설 계약 해제ㆍ해지에 따른 협약서 동의안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가. 재난안전과
나. 보건소
다. 농업기술센터
라.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3년 2월 18일자로 원남 폐기물처리시설 계약 해제ㆍ해지에 따른 협약서 동의안이, 2013년 2월 20일자로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제정으로 관련 시설 변경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안 제5조에 시설면적 ‘100㎡ 이상’을 ‘200㎡ 이상’으로, 안 제8조에 ‘청소년지원센터운영협의회’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5번에 신ㆍ구조문대비표, 6번의 관계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에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 검토결과 해당이 없으며,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지난 2월 19일 의원 정례간담회 시 사전 설명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8번에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법은 해당이 없으며, 지난 1월 9일부터 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에 의거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2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정에 따른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에 의거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2.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행정리ㆍ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이장 정원을 변경하여 주민생활 편의와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안 별표1에 현재 이장 324명을 327명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써 음성읍 1명, 맹동면 1명, 대소면 1명 등 3명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1,234개 반을 1,246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성읍이 5개 반, 맹동면 1개 반, 대소면에 6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반 조정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도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사항은 총 소요 예산액이 연간 이장수당 및 상여금 등으로 해서 1,722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13년 1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월 1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아파트 단지 및 원룸 단지 조성 등 주민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으로 인해서 기존 자연마을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에 대해서 리반수를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 능률 향상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리반수를 조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상 일치하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에 대해서 행정구역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개발 촉진과 행정구역을 지역여건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중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로 인해서 실제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일부 면적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소면 소석리 1필지 449㎡를 대소면 태생리 449㎡로 편입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조례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도 참고해 주시고요,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사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013년 1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도 2월 1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 제안자 의견입니다. 중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에 따라 지역개발 촉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경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안 2건은 지난 2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단지 신축 및 원룸 조성 등으로 주민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의 리반수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대소면 태생리 일원 중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로 인해 실제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행정구역 경계 변경을 실시하여 지역개발 촉진과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4. 원남 폐기물처리시설 계약 해제ㆍ해지에 따른 협약서 동의안
(10시15분)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폐기물을 제외한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 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조성면적이 111만㎡로서 50만㎡ 이상이고, 재활용 폐기물을 제외한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약 3만 3,543톤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으로 검토되어 2009년 2월 27일 승인 고시되었으며, 지난해 7월 3일 원남산업단지개발㈜와 ㈜원남산업개발 간에 체결된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분양계약서에 의거 분양되었으나 원남산업단지 인근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원남면민들로 구성된 원남비대위에서 원남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법에 근거하여 반드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면 음성군이 직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집단민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원남산업단지개발㈜와의 오랜 협의를 거쳐 원남 폐기물처리시설 계약 해제ㆍ해지에 따른 협약서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번 계약 해제ㆍ해지 대상용지의 표시는 원남산업단지 내에 상노리 751번지로 면적은 1만 3,417평이 되겠습니다. 나번 상호 이행사항 내용으로 음성군의 이행사항은 다섯 가지입니다. 먼저 대상용지를 재매입하는 것이고, 재매입단가는 매매대금과 금융수수료, 이자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두 번째 음성군의회 동의와 승인 및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세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및 산업단지 관련 지역민원을 해결해야 하고, 네 번째 재매입 완료 시점은 향후 예산 고시 후 30일 이내, 다섯 번째 재매입 토지의 용도 변경 추진 시 원남산단 내 수분양자 폐기물 반출동의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남산업단지개발㈜가 이행할 사항은 네 가지로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분양용지 계약 해제ㆍ해지를 이행하는 것이고, 이행에 따른 민ㆍ형사상 소송비용은 원남산업단지개발㈜가 책임지고, 행정상 소송의 경우는 음성군이 부담하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 관련 지역민원 해결과 세 번째 음성군의 대상용지 용도변경 인허가 시 절차를 원남산업단지개발㈜가 대신 이행해 주기로 되어있고, 단 산업단지 준공 이후에는 음성군이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음성군이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통보된 시점부터 60일 이내 협의가 되었던 강제가 되었던 계약을 해지해야 하고, 연장해야 한다면 60일 범위 내 연장 가능한데 연장했을 때 돈은 원남산업단지개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미이행 시 책임에 대해서 귀책사유 당사자는 매매대금의 10%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위약금 지급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관련 세부이행사항으로 제1조 재매입단가는 계약 매매단가에 금융비용을 감안한 가격으로 했고요, 산출근거를 설명을 드리면 금융수수료는 총 금액 68억 1천만원에 대한 2%로 1억 3,620만원입니다. 이자는 지금까지 계약금 20%와 중도금 60%, 그래서 80%가 납부되었는데 80% 54억 4,8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연 10%, 그리고 지난 해 7월 3일날 계약이 돼서 저희가 금년 3월 초까지 감안하면 7개월 21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3억 1,3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총 금융 비용이 4억 4,965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매입할 때 단가는 평당 50만원하고, 4억 4,965만원을 1만 3,417평으로 나누면 3만 3,513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친 53만 3,513원으로 재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2조 소요비용의 부담은 계약 해제ㆍ해지함으로써 민ㆍ형사상 소송 등이 발생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원남산업단지개발㈜가 지고 행정상 소송의 경우는 음성군이 지도록 되었습니다.
제3조로 갑의 행정적 지원입니다. 갑은 음성군입니다. 음성군은 원남산업단지개발㈜의 위약금 및 위자료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첨부된 협약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산업개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1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원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2012년 7월 3일 원남산업단지개발㈜와 ㈜원남산업개발 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분양되었으나 원남산업단지 인근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원남면민들로 구성된 원남비대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와 법에 근거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경우 음성군이 직접 운영하라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시행자인 원남산업단지개발㈜와 폐기물처리업체인 ㈜원남산업개발 간 체결된 용지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음성군이 재매입하여 폐기물발생량을 재산정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잔여부지는 산업용지로 변경 매각하여 집단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협약 이후 협약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군비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남 폐기물처리시설 계약 해제ㆍ해지에 따른 협약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29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는 시정건의사항은 부서 시정이 1건, 부서 건의가 4건입니다.
먼저 84쪽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부서 건의 1번, 대소ㆍ삼성 통합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방안에 대한 강구입니다. 대소 119안전센터와 삼성 119지역대를 통합하여 이전 신축을 바라는 지역 여론이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여 충청북도에 건의하기 바람입니다. 조치결과로 대소면 119안전센터와 삼성 119지역대를 통합하여 대소와 삼성 중간 지점에 119안전센터의 신축을 요구할 경우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소방행정과장의 구두 약속이 있었으나, 삼성면의 경우 삼성 지역에 별도의 119안전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양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여 부지를 선정, 충청북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건의 두 번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보조금 증액 검토입니다. 여름 및 겨울철 각종 재난 발생 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 및 활동이 큰 반면 운영보조금이 적다고 사료되므로 처우 개선 및 활동 보조를 위해 지원금 증액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증액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을 비교한 결과 우리 음성군이 지원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도 필요한 예산이 있을 시에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건의 세 번째 미개최위원회 통합 운영검토입니다. 개최실적이 없거나 운영이 저조한 위원회는 유사 성격의 위원회와 통합 운영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각 개별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통합이 좀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희 재난안전과에는 5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이는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등 각 개별법에 따라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통합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서 건의 네 번째 방범용 CCTV관리 철저입니다.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된 방범용 CCTV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CCTV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마을별로 CCTV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463대 중 395대는 정상 작동 중이고, 68대는 고장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후관리는 각 마을에서 하기로 되어 있으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관계로 관내 CCTV 사후관리 업체 목록을 읍면에 공문을 시행하여 각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85쪽 시정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부서 현지 확인 시 시정사항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유사시 비상급수시설 발전기를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용요령안내서를 크게 제작 벽면에 비치하기 바라며, 또한 수질검사 결과가 미게시되어 있는데 시정하기 바람, 현지확인 시 채수한 물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사용요령 안내서를 누구나 쉽게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일괄 제작하여 2103년 1월 4일 관내 12개소에 비치 완료하였으며, 4/4분기 수질검사 결과를 2012년 12월 14일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2월 4일 현지 확인 시 음성소방서 비상급수시설에서 채수한 시료에 대하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2012년 12월 14일 적합통보를 받았습니다. 음성군의회에는 2013년 1월 3일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삼성, 대소 간의 중간에 해준다면 삼성 면민들도 싫어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통합하면 인근 부지도 상당히 크게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인 차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인데, 지금 삼성ㆍ대소 간에 지역안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대소 분들은 아무튼 중간에만 한다면 통합하는 게 좋다고 다 인정을 합니다. 대부분 다 좋아하는데 삼성 분들도 삼성, 대소의 정확히 중간만 해주면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대소 분들이 잘못 말씀을 와전시켜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삼성 기관사회단체장 회의 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시고, 우리 충청북도소방본부에다가 이게 만약에 통합이 됐을 때 어떠한 효과가 더 있나, 이것을 하면 부수적으로 기계가 뭐 뭐가 더 들어 오는가 그것을 한번 도에 가서 분석해 보시고, 급한 것은 아니니까 시간이 되면 삼성면 기관사회단체장 회의 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보건소 소관 건의 1건으로 건의의 건은 공중보건의 복무관리 철저입니다. 공중보건의 복무태도와 관련하여 불만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으므로 교육 및 지도를 통하여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은 공중보건의사의 친절한 주민 응대 및 진료 서비스 제고를 위해 보건사업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의거 2012년도 12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무점검 및 공보의 준수사항과 대주민 친절에 대한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시행하였으며, 매월 시행하는 학술집단회의에도 복무기강 확립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후 근무지 무단이탈로 2013년도 1월 3일 자로 공중보건의 3명에게 신분상의 조치로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공중보건의 복무점검 및 지도 점검을 통하여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90쪽입니다. 부서 건의 1번으로 휴경지를 활용한 조사료 재배활동 검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휴경지에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축산업 관계자의 요청에 대해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인데 조치결과로 관내 산업단지 중 미분양 산업단지는 없으며, 금왕산업단지의 경우 공장을 신축하지 않은 7만 3,422㎡ 부지는 LG생활건강 소유이며, 원남산업단지의 경우 원남산업단지개발㈜의 소유로 현재 75%가 분양되어 있습니다. 조사료 재배 가능 여부는 소유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산업개발과 문의 결과 조사료를 재배하고자 하는 문의는 많았으나 소유권자가 허락해준 경우는 없습니다. 하천부지는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조사료 등 식물 재배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부서건의 2번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신청방법 개선 및 확대 운영에 따른 인력 대책 강구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번으로 일부 농기계 부족으로 금왕분소에 인접한 농가가 음성까지 와서 농기계 임대 신청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신청 방법을 개선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다양한 농기계를 확보하는 한편, 농기계 배치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농기계 임대사업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신청하도록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기계 확보를 위하여 군비로 콩 탈곡기 등 15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도비사업으로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구입, 그리고 국비 사업으로 임대사업소 북부지소를 신축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즉 2012년 금왕 분소, 2013년 북부 분소 설치에 따른 부처별 인력 수급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 농기계 임대사업 서부지소 설치 완료 및 2013년도 북부지소 설치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부족한 인력이 지도사 1명 및 무기계약직 1명 등 정원을 확보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행정과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서 건의 3번으로 보조대상자 선정 심의기구 설치 검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각종 보조금 사업 추진 시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의기구 설치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 2013년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대상 농가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체 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선정 시 산학협동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건의 4번으로 농업인 단체 행사지원금 지급기준 마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농업인단체 행사지원금은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 농업인 단체 행사 시 중앙, 도, 군 단위 행사, 또는 참여인원에 따라 차등하여 행사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 단체 간의 통일을 기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건의사항 5번으로 고구마 작물 재배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시행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구마 오색미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시행하여 확대 보급,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라며, 사업보조금 지원을 지양하고 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 본 시범사업은 고구마 큐어링실 증축으로 저장기술 활용 고구마 출하시기 조절로 농가소득을 높이는 사업으로 일반농가 대비 약 190%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토양 정밀분석을 통해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여 토양 정밀 관리를 통해 연작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재배기술, 수확 후 저장기술 등의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의 6번으로 농업기술센터 인근 실증포 확보입니다. 농가 기술 보급에 중요한 실증포는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토지를 확보하여 운영함이 효율적이므로 지속적으로 실증포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 현재 금왕읍 도청리 산 33번지 1만 320㎡에 농기계 임대보관창고 600㎡를 조성하였고, 나머지 부지개발 용역을 실시하여 과원 조성, 시설하우스, 농기계 실습포 등을 설치하여 신품종 실증시범을 통한 현장 애로 기술 해결과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청사 옆 농지에 대하여 실증포로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도사업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뒤에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은 언제 다시 하나요?
그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따른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보고하여 주신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는 보고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음성군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4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행정과장한동희
산업개발과장허금
재난안전과장김웅기
보건소장김주오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조천희
의원손달섭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