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2월 22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남 폐기물처리시설 계약 해제ㆍ해지에 따른 협약서 동의안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남 폐기물처리시설 계약 해제ㆍ해지에 따른 협약서 동의안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가. 재난안전과
나. 보건소
다. 농업기술센터
라.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순갑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3년 2월 18일자로 원남 폐기물처리시설 계약 해제ㆍ해지에 따른 협약서 동의안이, 2013년 2월 20일자로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주민복지실장 이종빈입니다.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제정으로 관련 시설 변경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안 제5조에 시설면적 ‘100㎡ 이상’을 ‘200㎡ 이상’으로, 안 제8조에 ‘청소년지원센터운영협의회’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5번에 신ㆍ구조문대비표, 6번의 관계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에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 검토결과 해당이 없으며,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지난 2월 19일 의원 정례간담회 시 사전 설명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8번에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법은 해당이 없으며, 지난 1월 9일부터 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에 의거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2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정에 따른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에 의거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2.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한동희  행정과장 한동희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행정리ㆍ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이장 정원을 변경하여 주민생활 편의와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안 별표1에 현재 이장 324명을 327명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써 음성읍 1명, 맹동면 1명, 대소면 1명 등 3명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1,234개 반을 1,246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성읍이 5개 반, 맹동면 1개 반, 대소면에 6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반 조정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도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사항은 총 소요 예산액이 연간 이장수당 및 상여금 등으로 해서 1,722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13년 1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월 1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아파트 단지 및 원룸 단지 조성 등 주민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으로 인해서 기존 자연마을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에 대해서 리반수를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 능률 향상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리반수를 조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상 일치하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에 대해서 행정구역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개발 촉진과 행정구역을 지역여건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중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로 인해서 실제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일부 면적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소면 소석리 1필지 449㎡를 대소면 태생리 449㎡로 편입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조례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도 참고해 주시고요,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사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013년 1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도 2월 1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 제안자 의견입니다. 중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에 따라 지역개발 촉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경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안 2건은 지난 2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단지 신축 및 원룸 조성 등으로 주민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의 리반수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대소면 태생리 일원 중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로 인해 실제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행정구역 경계 변경을 실시하여 지역개발 촉진과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한동희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그럼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남 폐기물처리시설 계약 해제ㆍ해지에 따른 협약서 동의안
(10시15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4항, 원남 폐기물처리시설 계약 해제ㆍ해지에 따른 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원남 폐기물처리시설 계약 해제ㆍ해지에 따른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폐기물을 제외한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 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조성면적이 111만㎡로서 50만㎡ 이상이고, 재활용 폐기물을 제외한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약 3만 3,543톤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으로 검토되어 2009년 2월 27일 승인 고시되었으며, 지난해 7월 3일 원남산업단지개발㈜와 ㈜원남산업개발 간에 체결된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분양계약서에 의거 분양되었으나 원남산업단지 인근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원남면민들로 구성된 원남비대위에서 원남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법에 근거하여 반드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면 음성군이 직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집단민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원남산업단지개발㈜와의 오랜 협의를 거쳐 원남 폐기물처리시설 계약 해제ㆍ해지에 따른 협약서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번 계약 해제ㆍ해지 대상용지의 표시는 원남산업단지 내에 상노리 751번지로 면적은 1만 3,417평이 되겠습니다. 나번 상호 이행사항 내용으로 음성군의 이행사항은 다섯 가지입니다. 먼저 대상용지를 재매입하는 것이고, 재매입단가는 매매대금과 금융수수료, 이자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두 번째 음성군의회 동의와 승인 및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세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및 산업단지 관련 지역민원을 해결해야 하고, 네 번째 재매입 완료 시점은 향후 예산 고시 후 30일 이내, 다섯 번째 재매입 토지의 용도 변경 추진 시 원남산단 내 수분양자 폐기물 반출동의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남산업단지개발㈜가 이행할 사항은 네 가지로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분양용지 계약 해제ㆍ해지를 이행하는 것이고, 이행에 따른 민ㆍ형사상 소송비용은 원남산업단지개발㈜가 책임지고, 행정상 소송의 경우는 음성군이 부담하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 관련 지역민원 해결과 세 번째 음성군의 대상용지 용도변경 인허가 시 절차를 원남산업단지개발㈜가 대신 이행해 주기로 되어있고, 단 산업단지 준공 이후에는 음성군이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음성군이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통보된 시점부터 60일 이내 협의가 되었던 강제가 되었던 계약을 해지해야 하고, 연장해야 한다면 60일 범위 내 연장 가능한데 연장했을 때 돈은 원남산업단지개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미이행 시 책임에 대해서 귀책사유 당사자는 매매대금의 10%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위약금 지급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관련 세부이행사항으로 제1조 재매입단가는 계약 매매단가에 금융비용을 감안한 가격으로 했고요, 산출근거를 설명을 드리면 금융수수료는 총 금액 68억 1천만원에 대한 2%로 1억 3,620만원입니다. 이자는 지금까지 계약금 20%와 중도금 60%, 그래서 80%가 납부되었는데 80% 54억 4,8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연 10%, 그리고 지난 해 7월 3일날 계약이 돼서 저희가 금년 3월 초까지 감안하면 7개월 21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3억 1,3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총 금융 비용이 4억 4,965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매입할 때 단가는 평당 50만원하고, 4억 4,965만원을 1만 3,417평으로 나누면 3만 3,513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친 53만 3,513원으로 재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2조 소요비용의 부담은 계약 해제ㆍ해지함으로써 민ㆍ형사상 소송 등이 발생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원남산업단지개발㈜가 지고 행정상 소송의 경우는 음성군이 지도록 되었습니다.
  제3조로 갑의 행정적 지원입니다. 갑은 음성군입니다. 음성군은 원남산업단지개발㈜의 위약금 및 위자료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첨부된 협약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원남 폐기물처리시설 계약 해제ㆍ해지에 따른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산업개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1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원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2012년 7월 3일 원남산업단지개발㈜와 ㈜원남산업개발 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분양되었으나 원남산업단지 인근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원남면민들로 구성된 원남비대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와 법에 근거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경우 음성군이 직접 운영하라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시행자인 원남산업단지개발㈜와 폐기물처리업체인 ㈜원남산업개발 간 체결된 용지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음성군이 재매입하여 폐기물발생량을 재산정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잔여부지는 산업용지로 변경 매각하여 집단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협약 이후 협약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군비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는데요, 산업용지가 바뀌는 시간이 먼젓번에 1년 걸린다고 했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용지 바뀌는 시간은 정확하게 1년이 걸린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정확하게 이행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다음 주 쯤에 원남산업단지개발㈜가 폐기물 업체하고 협약 해지를 해야 합니다. 협약 해지가 이뤄지지 않고 우리가 원남산업단지개발㈜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실제 소유자는 원남산업단지개발㈜지만 80%의 돈이 넘어가서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쪽이 먼저 진행되면 다음 다음 주 3월 초쯤에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데 현재 저희가 원주환경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환경영향평가 용역 했을 때 연간 발생량이 3만 3,543톤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의회 의결을 얻어서 2천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다시 했는데 연간 발생량이 1만 5,014톤이 나왔습니다. 연간 발생량이, 그 부분이 환경청에서 인정되어야지 용도변경계획서를 꾸며서 도에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 6개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매입대금 납부시기는 언제쯤 납부해야 됩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래서 계룡하고 폐기물 업체하고 다음 주에 협약해지하면 그 다음 주에 계룡하고 협약 체결을 할 것인데, 협약 체결을 하면 매매대금은 예비비에서 바로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연간 10%짜리 자금이기 때문에 빨리 저희가 매입할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대웅 의원  예, 산업단지를 지구 지정하면서 결국 집행부의 많은 실책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단가가 53만원 대면 상당히 센 매입단가인데 이게 분양이 문제인데 앞으로 1년 이상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보다 산업용지로 바뀌면 이것을 분양하는데 군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분양단가가 53만원 대면 1년 지나면 이자가 최하 55만원 대 이상이 분양단가인데 분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음성군이 분양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분양이 몇 년씩 가서 분양단가가 높아지면 영영 분양하기 힘드니까 지금부터 산업개발과가 공업경제과하고 앞장서서 이것을 미리부터 분양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까지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고맙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러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남폐기물처리시설 계약 해제ㆍ해지에 따른 협약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남 폐기물처리시설 계약 해제ㆍ해지에 따른 협약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29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김웅기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시정건의사항은 부서 시정이 1건, 부서 건의가 4건입니다.
  먼저 84쪽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부서 건의 1번, 대소ㆍ삼성 통합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방안에 대한 강구입니다. 대소 119안전센터와 삼성 119지역대를 통합하여 이전 신축을 바라는 지역 여론이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여 충청북도에 건의하기 바람입니다. 조치결과로 대소면 119안전센터와 삼성 119지역대를 통합하여 대소와 삼성 중간 지점에 119안전센터의 신축을 요구할 경우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소방행정과장의 구두 약속이 있었으나, 삼성면의 경우 삼성 지역에 별도의 119안전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양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여 부지를 선정, 충청북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건의 두 번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보조금 증액 검토입니다. 여름 및 겨울철 각종 재난 발생 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 및 활동이 큰 반면 운영보조금이 적다고 사료되므로 처우 개선 및 활동 보조를 위해 지원금 증액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증액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을 비교한 결과 우리 음성군이 지원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도 필요한 예산이 있을 시에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건의 세 번째 미개최위원회 통합 운영검토입니다. 개최실적이 없거나 운영이 저조한 위원회는 유사 성격의 위원회와 통합 운영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각 개별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통합이 좀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희 재난안전과에는 5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이는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등 각 개별법에 따라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통합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서 건의 네 번째 방범용 CCTV관리 철저입니다.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된 방범용 CCTV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CCTV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마을별로 CCTV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463대 중 395대는 정상 작동 중이고, 68대는 고장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후관리는 각 마을에서 하기로 되어 있으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관계로 관내 CCTV 사후관리 업체 목록을 읍면에 공문을 시행하여 각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85쪽 시정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부서 현지 확인 시 시정사항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유사시 비상급수시설 발전기를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용요령안내서를 크게 제작 벽면에 비치하기 바라며, 또한 수질검사 결과가 미게시되어 있는데 시정하기 바람, 현지확인 시 채수한 물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사용요령 안내서를 누구나 쉽게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일괄 제작하여 2103년 1월 4일 관내 12개소에 비치 완료하였으며, 4/4분기 수질검사 결과를 2012년 12월 14일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2월 4일 현지 확인 시 음성소방서 비상급수시설에서 채수한 시료에 대하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2012년 12월 14일 적합통보를 받았습니다. 음성군의회에는 2013년 1월 3일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대소ㆍ삼성119안전센터 통합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삼성면민들이나 기관사회단체의 의견을 받으셨나요?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텐데…….
○재난안전과장 김웅기  그것은 해당 팀장한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것을 삼성면민이나 기관사회단체들한테 동의를 받았습니까?
○재난예방팀장 윤석락  기관사회단체장들은 만나보지 않았고 제가 의용소방대장을 만나봤었습니다. 만나봤더니 삼성에서는 별도로 체육공원 가에 야산 거기다 자리까지 정해 놓고 그쪽에 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리고 대소, 삼성 중간지점이라는 데가 대소면 사람들은 태생리 끝을 얘기하고 삼성 사람들은 삼성면사무소하고 대소면사무소 중간 부분에 하면 자기들도 동의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대웅 의원  그러면 지금 삼성면민이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네요. 이게 통합한다고 하니까 아마 대소분들이 삼성하고 대소 경계인 태생리 거기다 한다고 얘기하니까 삼성 분들이 왜 대소 쪽으로 끌고 가서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잘못 와전돼서 삼성 면민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그냥 119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동의를 잘 받아야 합니다. 의용소방대 1분의 의견만 들어도 안 되고, 언제 한번 대소ㆍ삼성 기관단체협의회에 참석하셔서 이 의견을 다시 한번 받아보셔야 할 겁니다. 의용소방대 대장 입장에서는 삼성이 없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가 통합해 주는 것을 사실 실질적으로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삼성, 대소 간의 중간에 해준다면 삼성 면민들도 싫어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통합하면 인근 부지도 상당히 크게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인 차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인데, 지금 삼성ㆍ대소 간에 지역안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대소 분들은 아무튼 중간에만 한다면 통합하는 게 좋다고 다 인정을 합니다. 대부분 다 좋아하는데 삼성 분들도 삼성, 대소의 정확히 중간만 해주면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대소 분들이 잘못 말씀을 와전시켜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삼성 기관사회단체장 회의 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시고, 우리 충청북도소방본부에다가 이게 만약에 통합이 됐을 때 어떠한 효과가 더 있나, 이것을 하면 부수적으로 기계가 뭐 뭐가 더 들어 오는가 그것을 한번 도에 가서 분석해 보시고, 급한 것은 아니니까 시간이 되면 삼성면 기관사회단체장 회의 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웅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과장님 재난안전과를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CCTV와 관련해서 전체 사업을 파악한 바로는 463대이고, 395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68대가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68대는 작동이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 중에서도 화질이 나빠서 사실상 설치를 했어도 큰 효과를 못 보는 것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경찰서에서도 많이 원했었고, 마을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일괄적으로 읍면에서 받아서 군에서 50% 보조를 해주는 건데, 여기 보니까 마을별로 자율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을별로 자율적으로 설치하면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2백만원짜리 화질이 좋은 이러한 것을 설치해야 하는데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만 갖고 자부담을 더 안 들이고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효과를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전체적으로 먼저 받는다고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 다시 파악을 하고 사전에 신청받아서 일괄 업체 선정을 읍면별로 해서 설치해야지 효과가 있지, 마을별로 이것을 설치하게끔 하면 이 자부담 비율을 안 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대로 효과를 못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마을 CCTV를 앞으로 일제 지금 조사한 내용이 나왔지만, 다시 이것을 정비하거나 또는 추가로 해 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읍면장님들한테 가능하면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게 하면 사실상 똑같은 현상이 나기 때문에 읍면에서 일괄 업체 선정을 해서 설치해 줘야 효과가 있다, 과장님, 그것은 읍면에다 통보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웅기  지금 저희가 사후관리를 마을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설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설치는 저희가 합니다. 이것은 사후관리만…….
정태완 의원  처음에도 이것이 군에서 업체선정을 하든지 읍면에서 업체 선정을 해야 하는데, 좀 뭐하니까 마을별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차피 사후관리도 솔직히 마을에서 합니까? 자꾸 읍면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어차피 돈 들여서 설치했는데도 작동이 안 되고 효과가 없으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설치하려고 신청하는 곳은 꼭 읍면에서 업체 선정을 하시고, 현재 작동이 안 되는 게 68대이고, 또 그것 외에도 화질이 나빠서 실질적인 효과를 못 보는 그런 부분을 일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리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 아주 마을별로 놔두면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웅기  예, 알았습니다.
정태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보건소장 김주오  보건소장 김주오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건의 1건으로 건의의 건은 공중보건의 복무관리 철저입니다. 공중보건의 복무태도와 관련하여 불만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으므로 교육 및 지도를 통하여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은 공중보건의사의 친절한 주민 응대 및 진료 서비스 제고를 위해 보건사업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의거 2012년도 12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무점검 및 공보의 준수사항과 대주민 친절에 대한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시행하였으며, 매월 시행하는 학술집단회의에도 복무기강 확립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후 근무지 무단이탈로 2013년도 1월 3일 자로 공중보건의 3명에게 신분상의 조치로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공중보건의 복무점검 및 지도 점검을 통하여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 부서건의가 6건입니다.
  90쪽입니다. 부서 건의 1번으로 휴경지를 활용한 조사료 재배활동 검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휴경지에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축산업 관계자의 요청에 대해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인데 조치결과로 관내 산업단지 중 미분양 산업단지는 없으며, 금왕산업단지의 경우 공장을 신축하지 않은 7만 3,422㎡ 부지는 LG생활건강 소유이며, 원남산업단지의 경우 원남산업단지개발㈜의 소유로 현재 75%가 분양되어 있습니다. 조사료 재배 가능 여부는 소유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산업개발과 문의 결과 조사료를 재배하고자 하는 문의는 많았으나 소유권자가 허락해준 경우는 없습니다. 하천부지는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조사료 등 식물 재배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부서건의 2번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신청방법 개선 및 확대 운영에 따른 인력 대책 강구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번으로 일부 농기계 부족으로 금왕분소에 인접한 농가가 음성까지 와서 농기계 임대 신청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신청 방법을 개선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다양한 농기계를 확보하는 한편, 농기계 배치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농기계 임대사업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신청하도록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기계 확보를 위하여 군비로 콩 탈곡기 등 15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도비사업으로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구입, 그리고 국비 사업으로 임대사업소 북부지소를 신축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즉 2012년 금왕 분소, 2013년 북부 분소 설치에 따른 부처별 인력 수급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 농기계 임대사업 서부지소 설치 완료 및 2013년도 북부지소 설치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부족한 인력이 지도사 1명 및 무기계약직 1명 등 정원을 확보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행정과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서 건의 3번으로 보조대상자 선정 심의기구 설치 검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각종 보조금 사업 추진 시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의기구 설치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 2013년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대상 농가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체 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선정 시 산학협동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건의 4번으로 농업인 단체 행사지원금 지급기준 마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농업인단체 행사지원금은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 농업인 단체 행사 시 중앙, 도, 군 단위 행사, 또는 참여인원에 따라 차등하여 행사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 단체 간의 통일을 기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건의사항 5번으로 고구마 작물 재배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시행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구마 오색미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시행하여 확대 보급,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라며, 사업보조금 지원을 지양하고 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 본 시범사업은 고구마 큐어링실 증축으로 저장기술 활용 고구마 출하시기 조절로 농가소득을 높이는 사업으로 일반농가 대비 약 190%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토양 정밀분석을 통해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여 토양 정밀 관리를 통해 연작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재배기술, 수확 후 저장기술 등의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의 6번으로 농업기술센터 인근 실증포 확보입니다. 농가 기술 보급에 중요한 실증포는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토지를 확보하여 운영함이 효율적이므로 지속적으로 실증포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 현재 금왕읍 도청리 산 33번지 1만 320㎡에 농기계 임대보관창고 600㎡를 조성하였고, 나머지 부지개발 용역을 실시하여 과원 조성, 시설하우스, 농기계 실습포 등을 설치하여 신품종 실증시범을 통한 현장 애로 기술 해결과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청사 옆 농지에 대하여 실증포로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  소장님, 9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농기계 임대사업 신청방법을 인터넷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인터넷을 하지 못하는 고령화 농민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가 농기계 신청하는 것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신청할 때 한번 와야 하고 빌리러 한번 와야 하고 두 번 와야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데, 인터넷 신청하는 것은 각 읍면이나 부락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을 못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시면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손달섭 의원  인터넷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방문하면 인터넷으로 한 사람들이 신청해놓으면 필요할 때 못하는 부분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가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받다가 보니까 일정이 짜여집니다. 일정이 중복되게 신청이 안 될 테고, 인터넷을 못하더라도 이웃집에서 하는 젊은 사람이 있으면 의뢰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런 것을 대안을 잘 마련하셔야 합니다. 고령화되면서 인터넷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시골에는 많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행정의 소식을 빨리 접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인터넷 하는 젊은 사람들보다 매사가 뒤지고 그런 피해를 입으니까 그런 대안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알겠습니다. 인터넷 전산시스템을 신청하는 거에 대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띄웠습니다. 동네에서 전체적으로 알기는 힘들 테고 단계적으로 빨리 보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보급도 그렇게 해야 하지만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똑같이 대우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알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설명하시느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경지나 공장부지를 이용해서 조사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선해달라고 하는 제 의견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소유주가 필요로 하면 임대한 사람은 즉시 포기한다고 하는 각서를 작성해서 조사료 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소유권자에게 허락을 받도록 음성군에서 중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허락을 받고자 하는 노력을 하나도 안 했는데 임의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탁드리는데, 관에서 허락을 받도록 노력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산업개발과에서 소유권자에게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저희가 산업개발과에 의뢰해보니까 지금까지 허락해준 예가 없다고 합니다. 하천부지도 굉장히 많은데 분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식물이나 이런 것을 재배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다고 합니다.
남궁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장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주한테 한 번도 부탁을 해본 일이 없잖아요. 그냥 임의대로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가 허락 관계를 관여할 부서는 아니고요, 산업개발과하고 연관되는데 산업개발과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농기계 임대 사업 확정에 대해서 서부가 되어 있고 북부를 또 하나 한다고 했는데 작년부터 인력 관계는 행정과하고 협의해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현재 기능직 1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기능직을 지도직으로 대체해주는 그런 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요, 무기계약직도 한 명 정도 더 있어야 할 거 같아서 행정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행정과장이 바뀌어서 다시 얘기해야 하는데, 저희가 인력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장시키는 것도 좋지만 작년마냥 인력이 없어서 문을 걸어놓는 상황이 오면 한 군데 더 설치해도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행정과하고 이 인력  수급 문제는 확실하게 좀 안을 잡아놓고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한 달만 지나면 농번기가 오는데 인력 수급에 대해서 행정과하고 심도있게 확정을 지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인력 확보를 안 하면 또 한 군데 설치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행정과와 심도있게 협의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농가 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소장님께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왕 농기계임대은행 부지는 많이 확보돼서 거기는 바로 쓸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증포를 확보해야 하는데 인근에 어디에 있습니까? 계획은 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청사 옆에 바로 붙은 데가 있는데, 건물 지을 때부터 접촉했는데 계속 안 팔고 있는데 바로 옆에 한 5백 평만 확보해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라서 팔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왜냐하면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업무가 실증포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사실상 기술센터에서 농가한테 기술을 자꾸 시범적으로 보급해야 하는데 처음 청사 이전한 게 몇 년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1994년도입니다.
정태완 의원  그때부터 실증포가 필요하다고 말만 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온다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가 옆에 있는 땅을 못 사고 소이 봉전리 앞에 5천㎡ 땅을 가지고 있고, 또 작년도에 금왕 도청리에 한 3천 평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리 관계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정태완 의원  그러니까, 싼 땅을 찾아보려면 구석에 가면 많죠. 업무를 봐가면서 실증포 운영하는 것은 청사 옆에 붙어 있어야 하지, 금년에는 확보하려고 협의해볼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최선을 다해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 기술센터 업무가 그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94년도에 부지 확보할 때 그 이전에 그쪽으로 했는데 그전에 부지 확보할 때에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현재 한 3천 평 정도 되는데 그것만 충분할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정태완 의원  그때 그것을 생각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기술센터 바로 옆에 확보해서 실증포를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가 건물을 새로 지은 게 ‘94년도인데 2~3년 빠르다 보니까 부지 관계를 크게 신경을 못 썼어요. 죄송합니다.
정태완 의원  그렇다고 저것을 어디로 옮길 수도 없는 거니까 필요한 실증포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도록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 읍면 순방 건의 내용 중 맹동면 통동리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요구 민원 대안 강구로 정태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 하수처리 설치 요구가 관련 법과 예산상의 문제로 설치가 어렵다면 대안을 강구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사항으로 맹동면 통동리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시설 설치를 할 수 없으며, 향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재검토할 계획이며, 개인정화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정화조 청소 등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뒤에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은 언제 다시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매년 5년마다 하는데요, 지금 통동리 같은 경우에는 74호인데, 저희가 물량을 산출해보니까 37톤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으려면 50톤 이상 되어야지만 국비 확보가 가능한데요, 이것을 재정비할 때 인근에 늘어날 수 있는 것까지 조정해봐서 가능하면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기본계획 정비 변경을 몇 년도에 다시 하게 되나,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제가 몇 년도인지 확실히…….
○의장 손수종  다음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알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손수종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따른 조치결과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따른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보고하여 주신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는 보고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음성군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4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행정과장한동희
  산업개발과장허금
  재난안전과장김웅기
  보건소장김주오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조천희


  의원손달섭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