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0월 10일(화) 11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4. 음성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5.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안
6.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7. 농협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2006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2006년도 하반기 의정연수결과 보고의 건
10.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7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4. 음성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5.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안
6.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7. 농협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2006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2006년도 하반기 의정연수결과 보고의 건
10. 휴회의 건
(11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73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9월 6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한 음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9월 25일자로 음성군조례 제1830호 내지 제1831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9윌 8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4회 임시회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7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구성해서 운영한 2006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이한철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와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의회운영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난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실시한 2006년도 하반기 의정연수 결과보고를 정지태 의원님께서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9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과 음성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그리고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4일에는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13분)
제17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대로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오늘 상정되는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세부 안건 중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에 따른 삼성면 상곡리 소재 공유임야 매각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주요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5분)
제17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한철 부의장님과 정태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한철 부의장님, 정태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11시 15분)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 및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조례 목적을 규정을 했고, 제3조에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 등 15개 항목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범위를 규정하는 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제6조에는 센터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서 응모한 자 중에서 군수가 선임을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봉사자센터장의 선임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는 자원봉사센터는 법인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과반수의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을 하며,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하는 내용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규정을 제8조, 제9조에 정했습니다.
또 제10조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군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지원 규정을 정했고, 제12조에는 센터 운영 및 회계, 비품 관리 등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 제14조에는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하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운영을 규정을 했으며, 제17조에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와 사망 사고 등에 대비해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봉사보험 및 공제 가입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2005년도 8월 달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또 금년도 2월 달에 제정된 동법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이 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상위 법령만을 가지고는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 및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확대 지원을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시행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 참여봉사자의 확대 등을 통하여 보다 선진화된 지역 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자원봉사활동이 우리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치를 창조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의 폭을 지속 확대시키는 한편,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시행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데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1시 24분)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이유는 기초 자치단체별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중 위원회의결시 객관적인 판명의 결여 및 지역온정주의 등으로 형식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소방방재청에서 2006년도 5월 18일부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내용 중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분을 폐지함에 따라 우리 음성군 자연재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음성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폐지조례안은 붙임에 있고 근거법령도 붙임에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음성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난에 대한 인명피해관리지침 개선에 의거 소방방재청에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부분을 폐지함에 따라 우리 군 조례도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해부터 각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의결시 객관적인 판명보다 온정주의 및 형식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소방방재청에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의 내용 중 인명피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문을 폐지함에 따라 음성군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음성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의 제정 및 폐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이 시행·처리하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의 내용 중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부분을 폐지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우리 군의 조례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각종 조례의 제·개정 시 보다 신중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안
(11시 29분)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수도사업 생산능력이 일정규모 1일 1만 5천톤 이상인 경우 지방공기업법령의 적용을 받아서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어 수도사업의 운영에 따른 조직과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하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부조직설치를 위하여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입니다.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안 6조에, 공공의 목적으로 우선 공급되는 경비 또는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안 제11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창업시 또는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또는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 사업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안 12조에,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안 13조에, 정상적인 운영자금 및 유사사업으로 자금의 필요시 군수의 명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안 제14조에, 수도사업량의 증가로 예산이 없고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행될 것이 확실한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조례안 1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별첨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입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2006년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 운영하여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반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수도사업 생산능력이 일정규모 1일 1만 5천톤 이상인 경우 지방 공기업법령의 적용을 받아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어 수도사업의 운영에 따른 조직과 기본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코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수도사업의 경우 1일 수도생산능력이 1만 5천 톤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방 직영기업을 설치,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감사원 등 중앙정부에서도 금년말까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1일 수도생산량은 2005년말 현재 1일 평균 2만 341톤으로 지방공기업의 설립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공공부문에 있어 경영의 효율성과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하여 상수도사업의 공기업 운영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제정조례안에 의거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경우 조직의 안정 및 전문성 확보방안, 주민부담 및 마찰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공기업 운영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경영의 마인드 제고방안 등을 사전에 충분히 마련하고 제도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설치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시 37분)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은 군 청사 부지확장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과 축산물공판장 이전 확정에 따른 공유임야 처분입니다.
상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청사 부지확장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과 축산물공판장 이전 확정에 따른 공유임야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 청사 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취득대상 토지현황은 음성읍 읍내리 634번지 외 3필지 387평이며, 예비 감정가는 10억 7,39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입니다. 건물은 5동으로서 265.3평입니다. 예비감정가는 2억 3,61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취득사유입니다. 취득재산은 군 청사와 연접한 토지로서 공공청사 등 각종 공공시설 설치시 필요한 토지로 토지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취득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공공시설에 가장 적합한 토지가 소실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토지 사용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건립시까지 사무실 및 창고로 임시 활용 또는 현 건물 철거 후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공건물의 토지수요에 대비하고 지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군 청사의 연접지역 토지를 미리 취득함으로서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고에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상기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유임야 처분입니다. 처분재산현황은 삼성면 상곡리 산32번지의 한필지로서 18,166평이 되겠습니다. 예비감정결과는 1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입니다. 농협 축산물공판장 시설이전이 음성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축산물공판장은 지방세가 연간 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재정 확보는 물론 상시 종업원이 200인 이상으로 고용창출증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부권 축산농가 소득증대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에서 총력을 다하여 유치한 축산물공판장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임야 처분을 계획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 청사 부지 위치도와 축산물공판장 이전 지적도, 관계법령은 참조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공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2006년 9월 19일 정례의원간담회시 군 청사 부지확장을 위한 자산매입에 대하여 설명 후 간담회 결과에 매입가격이 적지 않은 실정으로 예산절감 하라는 통보에 따라 2006년 9월 27일 동 재산 소유자 이석기씨와 협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유자 이석기씨는 군청사가 6층으로 건립되어 사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2003년 5월 주택공동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동 부지 상에 아파트 건립을 시도하였으나 동 부지 상에 634-4번지 대지 96㎡ 외 2필지 음성 군유지가 가로 질러 있어 2003년 2월 음성군에 매입 요청하였으나 취득계획이 없으므로 매각 불가 통보로 아파트 건립이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동수의 건물에는 주식회사 거성개발, 공간건축사, 동원가스, 오산동호회, 음성측량, BBS 음성군지부, 음성방역공사, 원진싱크, 건물 소유자 등 전세금 2천만원에 월세가 210만원의 수입원으로 건물상태는 현재로서는 양호하게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에 재산 매각을 의뢰한 이석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는 매각대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서 적법하게 매입을 요구하며 기타 매각조건은 없으므로 신속한 조치를 요망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매입재산에 대해서는 취득가격의 적절한 절충은 공공용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된 금액으로 매입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입재산의 장래 활용은 사무실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하주차장과 의사당의 독립건물 건립계획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검토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 청사 부지확장을 위한 재산매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 청사 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그리고 축산물공판장 이전확정에 따른 공유임야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과 관련해서 사전에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군 청사 부지확장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은 우리 군의 공공시설 및 행정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공간이 열악한 상황에서 앞으로 지속 증가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금번 취득코자 하는 공유재산은 군 청사와 연접한 토지로서 향후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본 토지 외 군 청사와 연접하거나 주변을 둘러싼 토지를 취득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 취득 및 활용방안이 포함된 종합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요망되며, 공유재산의 취득에 있어 토지 등 부동산의 가격은 보다 객관성이 확보된 감정평가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축산물공판장 이전 확장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의 건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1년여 기간을 축산물공판장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그 결실을 맺었으며, 본 시설이 건립·가동이 되면 연간 40억 규모의 지방세수 증대,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름대로 기여가 예상되고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축산물공판장 시설부지로 처분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축산물공판장의 건립·가동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입지 지역의 현장 및 동종의 타 지역 시설 등의 현지확인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 결정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의장인 제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안 중 농협 축산물공판장이 우리 군 삼성면 상곡리 이전에 따른 공유임야 매각 건은 그 동안 두 차례의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동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 설명과 의원님들의 질의·답변 결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안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회부하여 현장확인과 농협중앙회 관계자 설명 등 다각적인 특위 활동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군 청사 확장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군 청사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이라든가 계획상에도 보면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토지소유자가 군청으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재정 여건상 사업비가 계속 투자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일선에 있는 면장님이나 의원님들은 1천만원의 민원 해결 때문에 민원인들로부터 굉장히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들인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과연 이것이 지금 거액을 들여서 살 가치가 있는가 의문점이 남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 건의합니다만 정회를 해서라도 의원님들께 좀더 심사숙고한 그러한 의견을 수렴해서 의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1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검토된 결과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제의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동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농협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2시 05분)
농협 축산물공판장의 우리 군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안 심사를 위한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 의장인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부의장님,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6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 05분)
이한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73회 정례회시 바쁘신 가운데도 200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와 2페이지 확인대상 및 현지 점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인 200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의 공정성과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부실공사의 원인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성실한 공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확인대상 99건 중 18건의 주요사업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현지 확인은 계속·이월사업을 포함한 예산편성 사업 중 1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99건 중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61건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정 되었는데도 설계중이거나 미착공 사업이 26건으로 26%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부진은 민원 발생을 야기하고 주민 편의를 저해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이 승인되면 조속한 공사 시행으로 사회 간접시설을 확충하여 군민들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 현지확인은 설계서 등 관련 자료를 대조하여 검토하거나 공사 특성과 관련되는 전문기술 부분을 연계하여 검토 하는 등의 세부절차는 없었으며, 지난 7월에 내린 집중호우 및 잦은 강우로 인하여 다소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 대비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장의 현지확인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맹동국민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변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보천~하당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는 포장공사 시 접속도로와의 연결부분이 포장되지 않아 구도로의 진입이 어렵게 설계 시공되었으며, 도로 측 배수로가 한쪽 도로면에만 시공되어 집중호우 시 벽면의 유실로 도로붕괴가 우려되며, 토목 및 포장공사가 별도 계약발주 되어 차후 하자가 발생할 시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
못자리 Bank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양질 모를 생산하여 인근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육묘장 등 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50일 정도를 사용 후 장기간 시설 및 장비가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소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등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건축물 및 도로 포장공사에 대하여는 시설의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감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시설 규모에 비해 주차시설 협소와 족구 동호인 증가에 따른 시설부족 지적과 함께 공사 감리를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시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고 농어촌포장공사 등 지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설계에 의한 완벽한 성실시공을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고 꾸준하게 기술적인 직무 연찬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견실시공을 독려하기 위하여 추진한 2006년도 주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은 일정상 사업장 공사 현장만 점검하여 설계서 등 관련 자료를 대조하여 검토하거나 공사 특성과 관련되는 전문기술 부분을 연계하여 검토하는 등의 세부절차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된 포장공사 및 각종 건축물 설계시에는 현지의 제반여건 및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함으로써 공사 시공 과정에서 민원의 발생 또는 사업장 선정 부적합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파악한 사업별 추진효과와 문제점 및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투자사업 결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인바,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조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완벽하고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공사 감독이 선행되도록 하고, 사업수행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06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한철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6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부록에 실음)
9. 2006년도 하반기 의정연수결과 보고의 건
(12시 13분)
발의하신 정지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이 윤병승 의장님을 대신하여 지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한 제5대 음성군의회 2006년도 하반기 의정연수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연수결과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연수에 참가한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대 음성군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실시한 금번 의정연수는 지난 1991년부터 지방의회 운영분야의 독보적인 연구 및 자문으로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지방자치 분야의 저명한 연구소인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초선의원에게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기본실무를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상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시기를 앞당기고, 재선 이상 의원에게는 그동안 쌓아온 의정 경험을 총 정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의 수준을 향상시켜서 군민들의 희망찬 기대 속에서 출범한 제5대 음성군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선진의회로서의 역량을 확충하고 우리 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 제주퍼시픽 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연수에는 우리 군 의회를 비롯하여 경기도 동두천시의회와 전남 진도군의회 등 3개 시·군의회가 참가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의원 8분과 의회사무과 직원 4명 등 총 1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강의내용으로서 연수 첫째 날 서우선 박사의 강의는 지난 15년 동안 실제 있었던 지방의회의 사례들을 현행제도 및 이론과 접목하여 쉽게 응용할 수 있는 요령과 기법들을 전수받음으로써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을 전문적이고 수준 높게 수행할 수 있는 방향과 기틀을 적립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연수 둘째 날 박상도 박사의 강의는 33년의 공직생활을 통하여 얻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의시 추진할 행정감사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전 의원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의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감명 깊었습니다.
그리고 연수 마지막 날 김진익 박사의 빔 프로젝터를 통한 설명과 질문·답변식의 강의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우리 의원들에게 21세기 지도자가 지녀야 할 지도자상과 자기계발 방법 및 리더십 등으로 음성군의회가 다시 한번 군민의 대변자로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연수 세부내용은 배부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짧은 연수일정상 전체 시간의 대부분을 의정활동 전문과목 수강시간 등으로 할애하게 되어 의원님들이 매우 힘들어하셨습니다만 잠시 짬을 내어 실시하였던 중문관광단지 답사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면 관광지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여가선용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관광지 개발에 대한 관심도를 다시 한번 갖게 하였습니다.
연수일정 동안 함께 참가한 다른 시·군의회와의 정보교류는 물론 제5대 의회 개원 후 빠른 시일 안에 의원들 상호간의 개성과 관심분야 등을 파악하여 단합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쉽지 않았던 금번 연수일정을 몸 건강히 그리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알차게 마치게 된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의를 다하여 참가해 주시고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의 자체평가를 종합 반영하여 성실한 결과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의정연수를 통하여 보고 듣고 느끼신 연수내용 들이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의정활동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5대 음성군의회 2006년도 하반기 의정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연수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휴회의 건
(12시 19분)
제174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4시에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최병성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이한철
의원정태완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