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0월 16일(월) 10시 01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17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2.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음성군 대소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
4. 제4기 음성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7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2.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음성군 대소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
4. 제4기 음성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5. 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홍기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74회 음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과 음성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그리고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은 10월 10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관련 특별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으로부터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동 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9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대소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과 제4기 음성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10시 03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당초 지난 10월 10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으나 금번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운영중인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안을 발의·제의함에 따라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10월 20일까지 4일간 연장의 건을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제1항에 의거 제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회기연장에 따른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배부하여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 05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2항,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정태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하신 본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정태완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장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 제1차 본회의시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 예정 부지인 삼성면 상곡리 산 32번지 일대 공유임야 매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본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 건은 막대한 예산 수반은 물론 우리 지역의 발전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게 클 것이라 사료되나 그 파급효과의 긍·부정적 결과 예측은 불확실하다고 판단되어 좀더 면밀히 분석해 보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삼성면 상곡리 산32번지 일대 공판장 이전부지 현장답사를 시작으로 10월 11일은 금번 이전대상 시설인 서울 가락동 농협공판장과 부천 농협공판장, 10월12일에는 김제 육가공 공장과 정읍 한우 먹거리 단지, 고령 농협공판장 등 3일간에 걸쳐 전국 5개 시군 6개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확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3일 제2차 회의에서는 이전 당사자인 농협중앙회의 설명을 직접 듣고자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위 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모든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충자료를 추가로 수집·검토하여 토론하는 등 충분한 활동기간을 확보하여 최선의 결론을 내리고자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여 심사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4일간을 더 연장하여 10월 20일까지 총 11일간 활동하는 것으로서 연장목적은 자료 추가 수집 및 분석과 토론 등 충분한 특위 활동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농협축산물 공판장 이전 건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정태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태완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 대소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
(10시 11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대소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문화공보과장 주상열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대소도서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소도서관의 신축에 따라 관리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장의 지정, 사용 수수료, 입관 제한,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 관외 대출자 범위,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군민의 정서함양 및 면학공간 확충과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축된 대소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제정·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와 4페이지까지는 제정안과 5페이지부터 6페이지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기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5번, 음성군 대소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88-1번지 소재 대소도서관이 신축·건립됨에 따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등 규정에 의거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공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부의 농어촌 공공도서관건립사업계획에 의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건립한 대소도서관은 2005년 8월 30일 준공되어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하였고, 2006년 6월 7일 도서관 담당 등 기구승인, 동년 8월 21일 담당인력을 배치한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음성군의 군민 정서함양과 면학 공간 확충 등 평생교육기반구축을 비롯하여 독서 진흥에 기여가 기대되는 대소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음성도서관, 금왕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의 미지급 사례, 그리고 음성군의 각급 위원회의 수당지급 관련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대소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수당지급은 형평에 맞게 지급 가부를 결정토록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서관 운영에 있어 타 도서관의 우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속 도입하고, 시설운영 홍보활동과 이용 편의 제공, 독서 분위기 확산 등 준공과 함께 도서관이 개관되지 못한 점을 감안,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소도서관 개관을 계기로 군민들에게 책에 대한 관심도를 크게 끌어올리고 독서를 통하여 보다 많은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선진 문화 시민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대소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대소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4기 음성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10시 17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음성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형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형기입니다. 제4기 음성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보건의료혜택이 균등하고 포괄적으로 제공되어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에 기본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계획의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팀을 구성하여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현황과 자료를 수집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분야의 업무담당자로 구성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팀 회의를 3회 시행하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초안을 잡았습니다. 의사, 교수 등 보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음성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음성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말 현재 우리 지역 현황을 보면 인구가 약 8만 6천명으로 이중 노인인구비율이 13.98%, 노인부양지수는 20.85%로 전국 12.6%보다 8.25%가 높고, 취학인구수가 2만 2,349명으로 26.1%를 차지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많은 실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2005년도 음성군 상위 5상병을 보면 기타 급성상기도감염,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본태성 고혈압, 명시된 다발성 신체 부위 탈구·염좌 및 긴장, 급성 인두염 및 급성 편도염 순이고, 주요 사망원인은 암, 외상,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자살, 간질환, 만성하기도 질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도에 시행한 제3기 지역의료보건계획 현지평가 결과 전국 69개 보건소 중 11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4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주민설문조사 실시결과 800명 계획인원에 538명이 응답해 67%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고혈압 관리사업, 금연사업, 암 조기발견사업, 예방접종사업 순으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고혈압 관리사업이 1순위로 나왔는데, 고혈압 환자는 보건기관에서 등록·관리하고 있지만 병·의원에서도 관리를 잘 하고 있고, 2순위인 금연사업은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와 금연실천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조성되고 있어, 지금이 적정한 시기로 판단되어 금연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기로 하였고, 추가적으로 제3기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던 방문보건사업은 정착 단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목표는 흡연예방교육을 통하여 흡연경험율을 2005년 30%에서 2010년 18%로 12% 감소시키고, 중학생 흡연율을 12.3%에서 6.3%로, 고등학생 흡연율을 14.5%에서 9.5%로 감소시키겠습니다. 성인흡연율은 62.2%에서 50%로 12.2%로 감소시키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목표는 방문보건사업 대상가구에 대한 기초조사율을 현재 43.9%에서 2010년까지 60%로 높이고 방문보건사업 등록률을 현재 26.2%에서 2010년까지 30%로 높이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관리율는 2005년말 현재 18.6%에서 2010년까지 25%로 높이겠습니다.
  그밖에 건강검진사업과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업무추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새로 신설되는 노인수발업무 증가에 따라 현행 5담당에서 6담당으로 놀리고 운동처방사 등 전문인력 6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시설정비계획은 공립치매요양병원을 신설하고 시설개선이 안된 소이, 원남, 금왕 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이며, 18개 보건진료소중 시설 개선이 안 된 8개소에 대하여 기부채납순서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은 군비에서 충당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시책 및 각종 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기 음성군 지역의료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절기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기  의안번호 26호, 제4기 음성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기 음성군 지역의료보건계획안을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충청북도에 제출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 주기로 수립하여 시행하는 제4기 음성군 지역의료보건계획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군민건강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06년 5월 계획수립팀을 구성하고 관계관 및 전문가를 회의, 자료수집 및 분석, 설문조사, 중점과제 선정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자체진단 및 보건복지부 평가 등 제3기 기간 중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분석하여 제4기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동안 보건소는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보건서비스를 확대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번 수립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앞으로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생활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중점과제를 조화롭게 선정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여지며, 본 계획이 계획 자체로 그치지 말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실천의지와 추진력이 중요하다고 보며,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함으로써 군민에게 다양한 의료혜택 제공과 건강증진을 촉진시켜 나가는데도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의 추진계획을 보면 사망률이 1위가 암으로 되어 있는데 중점과제에서는 암이 3위로 밀렸단 말이에요. 본 의원도 관내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환자를 보면 암 환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예산상이나 장비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한계를 느끼겠지만,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할 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홍형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암관리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현재 관내에 암 환자에 대해서는 방문보건팀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고요, 통증완화라든가 그런 것은 병·의원에서 치료가 다 끝난 사람들이 집으로 오신 분들이라서 저희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암검진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료비까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사전 예방하는 건강진단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국민의료보험조합에서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런데 그것이 주위에서 확인된 것을 보면 거의 암이 말기에 가서 발견이 돼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아까 서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적,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한 중점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제도 개선을 해서 추후에라도 늦게 발견이 되다보니까 암 말기더라, 이러한 상황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주민이 줄어드는 방안을 연계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형기  감사합니다.
정지태 의원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음성군에 1만 2천명이 노인들이 있는데, 치매요양병원을 공립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치매에 걸린 어르신네들의 인원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형기  방문보건팀에서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치매노인들이 집을 나가 다시 찾아오기 힘들 것 같아서 팔찌에 전화번호를 적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지태 의원  파악이 되어있으면 저한테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고 노인복지는 재정이 많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어떤 것이 어르신네들에 대한 복지인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흡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학생을 위해서 흡연예방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하고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홍형기  저희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예방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사가 3분이 채용이 되어있어서 주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금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선생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한 반을 3회에 걸쳐서 금연 교육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임순 의원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고요?
○보건소장 홍형기  지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소년 금연사업을 열의를 갖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임순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음성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0시 33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4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농협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따라 금번 회기 중 10월 20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0시 40분에 소회의실에서 10월중 제2차 정례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최병성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이한철
  의원정태완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