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6월 15일(목) 10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0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13.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
17.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18.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9.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22.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2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90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13.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
17.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18.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9.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22.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23.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의회사무과장 안은숙입니다. 음성군의회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정례회를 개최하고자 6월 1일자로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2017년 5월 15일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조천희 위원이, 간사에 이대웅 위원이 선임되어 5월 19일 조천희 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5월 17일에는 조천희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2017년 5월 31일자로 201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6월 9일자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2020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0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0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7년 6월 15부터 23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9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0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우성수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성수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0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조천희 부의장님,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회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1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부의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석ㆍ답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2항을 신설하여 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공기업, 지방공기업, 기관대표, 출자ㆍ출연기관의 대표 또는 사무국장이 출석ㆍ답변할 수 있도록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조천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10시13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천희  제289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천희 의원입니다. 지난 제289회 임시회의 시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7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활동개요는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음성군의 현안사업과 주요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을 규명함은 물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중 사업규모가 크거나 점검이 필요한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ㆍ확인하여 사업 추진상에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강구하여 차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각종 토목시설물은 부실시공될 경우 주민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므로 설계에 따른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가 요구되며, 준공 이후에도 하자검사 등을 통해 부실시공 예방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ㆍ조치하여 주시고,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추진계획과 지도ㆍ감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점검 결과로 사업현황은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사업별 현지확인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확인 결과입니다. 둘레길 잡초 제거와 주변환경 정리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며, 둘레길 주변에 식재한 왕벚나무는 추위에 약한 습성이 있으므로 겨울철 냉해로 동사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꽃묘장 인근의 자생연못과 둘레길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자생연못 주변을 정비하고, 봉학골자연휴양림 주차장과 음성 가섭정 맞은편의 둘레길 입구에 둘레길과 꽃묘장 안내판을 세워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동면 본성2리 농로 포장 공사입니다. 농로 미포장 잔여구간 56m를 올해 안에 조속히 마무리하여 농민의 영농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농로와 맞닿은 하천제방 법면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마철 폭우로 농로가 유실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소면 청사 신축공사 확인 결과입니다. 가능한 공기 내에 대소면 신청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하여 대소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명소화 사업입니다. 출렁다리 사업의 경우 출렁다리 양쪽 지주 상부에 음성군과 생극면을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여 출렁다리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우리 고장과 농ㆍ특산물을 홍보하는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하여 주시고, 응천 파크골프장 사업의 경우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장미터널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곡도서관 운영 확인 점검 결과입니다. 감곡도서관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도서관에 음성군의회 회의록과 의정백서, 의회안내책자를 비치하여 주민이 음성군의정사를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UN평화관 전시소장품 임시수장고 보관현황 점검 결과입니다. 전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소장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타 지역이 아닌 고품질의 우리 군 농축산물을 관내 학교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내 농ㆍ축협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로컬푸드사업의 취지에 맞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공급하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조성사업입니다. 품바공연의 특성상 높은 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하므로 방음재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고,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N평화관 건립사업입니다. 평화관 부지의 임야 법면이 건축물과 근거리에 맞닿아 있으므로 잡목을 제거하는 등 주변 환경과 건축물이 어울릴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하시고, UN평화관을 찾는 관광객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포토존 자동 이메일 전송시스템 장비 구입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리 군의 농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평화관 내에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농ㆍ특산물판매장의 설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수정산 둘레길 정비사업입니다. 둘레길과 등산로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화장실을 청결히 유지하여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레길 데크의 미관을 위하여 데크 도색을 주기적으로 하고, 수정산 정상에서 한벌리 방향에 있는 샘물의 수질검사 후 식용 가능 여부에 대한 안내표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등산로 안내표지판을 등산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위치를 옮기거나 주변 나뭇가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난간대를 보완하고 우기 시 절개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17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조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천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제천 56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결단식 참석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5만 음성시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능ㆍ인력 재배치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허가과의 공업행정팀을 경제과로 이동함에 따라 부서 명칭을 허가과를 건축허가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붙임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5월 3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15만 음성시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능ㆍ인력 재배치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 진단을 통한 기능ㆍ인력을 재배치하고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정원 조정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직종별 정원조정 현황, 총원은 현행 733명에서 3명이 증가한 736명으로, 정무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은 701명에서 3명이 증가한 704명으로, 별정직도 변동이 없습니다. 연구직은 1명이 증가하고, 지도직은 1명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는 3명이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기관별 정원 변경은 총원은 3명이 증가하는데 본청, 의회, 사업소는 변동이 없으며, 직속기관은 보건소 1명과 읍면 2명으로 복지허브화에 따른 대소면과 감곡면이 각 1명씩 증가하게 됩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붙임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5월 31일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조직 진단을 통한 기능ㆍ인력을 재배치하고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정원 조정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업무 위임, 부서명칭 변경 및 위임내역 수정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의해 통합사례관리 업무의 읍면 추진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업무 읍면 위임과 부서명칭 변경으로 허가과를 건축허가과로, 기존 위임내역 수정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읍면 주재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을 읍면 근무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으로, 세정과 소관 10만원 미만의 결손처분을 30만원 미만 결손처분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으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5월 31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사항은 위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위임내역 중 ‘주재’를 ‘복무’로, ‘10만원’을 ‘30만원’으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하여 일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업무 위임, 부서명칭 변경 및 위임내역 수정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성군 국ㆍ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도모를 위하여 법령에 설치근거가 없고 존치실익이 없는 음성군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음성군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현재 조례의 위원회 관련 10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으로 붙임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5월 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95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6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7호,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8호, 음성군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6일과 2017년 6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5만 음성시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능ㆍ인력 재배치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 진단을 통한 기능ㆍ인력을 재배치하고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정원 조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업무 위임, 부서명칭 변경 및 부서명칭 변경 및 위임내역 수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마지막으로 음성군 국ㆍ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35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행정복지국장입니다. 문화홍보과장의 해외출장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와 함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가 홍보의 중요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반 절차와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정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소셜미디어 개설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게시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소셜미디어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9조에는 공모전과 이벤트 실시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지방자치법」으로 붙임 발췌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5월 3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정홍보 콘텐츠 제작ㆍ관리 및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99호, 음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2일과 2017년 6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정홍보, 콘텐츠 제작ㆍ관리 및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ㆍ운영하고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13.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
17.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10시40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태규  세정과장입니다. 먼저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들이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2016년 12월 27일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부과ㆍ징수에 대한 위임사항을, 안 제4조에 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서류의 송달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교부금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등으로 조문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 없으며, 2017년 5월 24일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들이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16년 12월 27일 관련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ㆍ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소액 지방세 금액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종전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세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조문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2017년 5월 24일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7년 4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으로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본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이 송부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 위임사항, 최소납부세제 신설, 개별 일몰제 적용 등 조문체계 정비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문 정비 및 감면유효기간 정비사항으로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3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안 제4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에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8조에 도시가스 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11조에 자동 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 규정하였습니다. 감면규정 신설사항으로는 안 제9조에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안 제10조에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안 제16조에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조문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2017년 5월 24일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 4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 위임사항, 최소납부세제 신설, 개별 일몰제 적용 등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12월 24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재정법」제77조를 「지방회계법」제38조로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로 변경하며, 안 제2조제6호에 약정서 체결 시 “기명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하고, 안 별표1, 별표2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자부 예규 제30호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일반원칙을 신설하며, 평가항목 명칭을 변경하여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하고, 원화유동성비율을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 없으며, 2017년 5월 1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17년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표준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설정된 수수료 금액 개정 및 수수료의 세분화, 누락내역 추가 등 수수료 규정을 일제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항목은 종합유원시설은 조건부허가 이행내역 신고 등 10건이며, 금액변경 항목은 종합유원시설업 신규등록 등 7건입니다. 명칭변경 항목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등 10건이며, 중복에 따른 삭제 항목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등 5건, 항목별 분류 순서변경은 내수면어업신고 1건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2017년 5월 1일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17년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된 일부를 반영하고, 음성군 수수료 규정을 일제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11월부터 사상 최대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오리, 닭 등의 살처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관내 축산 농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및 행정자치부 AI 발생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에 따라 지방세 세부담 경감을 통하여 피해농가를 적극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 5월 1일 현재 관내 축산 농가 중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오리, 닭 등의 살처분 또는 축산물의 폐기 등 직접적인 피해 사실이 있는 농업인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축사 등 가축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2017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감면 예상액은 오리, 닭, 메추리 피해농가 57개 농가 중 54명에 2,905만 4천원입니다.
  2페이지 관계법령 및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일정입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감면안을 작성하여 6월 7일 감면 동의안에 대한 의원간담회 사전설명을 거쳤으며, 오늘 감면 동의안이 군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되면 6월 30일까지 재산세 과세대장 및 감면대장을 정비하여 지방세 감면을 통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자부 AI 발생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은 2016년 12월 14일 충청북도 세정과 15960호로 시달된 붙임 관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살처분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에 대해 생계지원 차원에서 올해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여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하여 생계 위협을 받은 관내 축산 농가에 대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변경고시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도시계획구역 내의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환지처분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안의 모든 토지 및 건축물에 부과되는 군세의 목적세로서 2010년까지 도시계획세로 부과되어 오다 2011년부터 재산세로 통합되어 과세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제112조 및 「음성군 군세 조례」제13조이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 시에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토록 돼 있습니다.
  2페이지 2017년도 음성군 도시지역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대상 면적은 총 213만 4,349㎡가 증가한 298만 1,259㎡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산업단지 신규지정으로 성안산단 13만 6,900㎡, 성본산단 197만 5,543㎡ 등 211만 2,443㎡가 증가되었고, 추가지정으로 유촌산단 2,814㎡, 오선산단 1만 9,092㎡ 등 2만 1,906㎡가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변경고시에 따른 2017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계액은 전년도보다 1,100만원이 증가한 32억 9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일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계획을 수립하여 6월 7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오늘 군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되면 6월 중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확장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증가분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변경고시하여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세정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00호,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1호,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안번호 제302호,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3호,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4호,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5호,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제306호,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00호부터 304호까지 조례안은 2017년 5월 16일과 2017년 6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의안번호 305호,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의안번호 306호,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도 2017년 6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안 300호,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 의안 제301호,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도 역시 관련 상위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ㆍ이관하여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안 302호,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 위임사항, 최소납부세제 신설, 개별 일몰제 적용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의안 303호,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 304호,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된 일부를 반영하고, 음성군 수수료 규정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 제305호,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살처분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올해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여 경제활동 위축으로 생계위협을 받은 축산 농가에 대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306호,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은 산업단지 조성 및 확장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증가분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변경고시하여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6항,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8.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1시04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에서 의안번호 제307호로 제출한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로는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은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음성군 유기농소득개발기금과 유사ㆍ중복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융자실적 저조 및 사업의 효율성이 낮아 기 조성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의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입니다. 조례 폐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지난 5월 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해당 없으며,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은 도 농어촌개발기금, 군 유기농소득개발기금 등과 유사ㆍ중복되는 사업으로 융자실적이 저조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낮으며 「지방자지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6월 7일 정례의원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상  전문위원 유인상입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307호,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한 이유와 내용은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7년 6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은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음성군 유기농소득개발기금과 유사ㆍ중복되는 사업으로 투자실적이 저조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낮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기금이 과거에 고금리시대 때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2년 거치 3년 상환 이런 식으로 저금리로 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 요새 금리가 떨어지면서 실제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폐지하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조례하고 법에 보면 다른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새마을소득기금은 지금 농업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지원이 부족해서 유기농소득개발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사실 금액이 적어서 좀 지원이 부족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마을소득기금 현 잔액을 일단 일반회계로 옮기더라도 유기농소득개발기금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남택용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유기농소득개발기금이 저희 군 기금 출연금이 아니라 생동농산에서 기탁했던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어떤 유기농이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기금하고 통합을 하면 근본적인 유기농 기금의 취지가 안 맞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합은 어렵고, 사실적으로 앞으로 기금이 폐지되면서 농업예산이 현재보다는 증액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농업예산을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기금 출연이 다른 민간에서 한 부분이라 통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다른 용도의 새로운 기금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농업인들이 확보하는 소중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농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어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앞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9.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하반기부터 운영하려고 하는 백야자연휴양림 신규시설인 백야휴양관과 수레의산 국민여가캠핑장의 시설 사용료를 결정하고, 외국 관광객 유치기반 마련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조례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정의를 추가하였고, 산림휴양 신규시설인 백야휴양관과 국민여가캠핑장의 시설사용료를 결정하고, 안 제11조에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예비객실 운영 등입니다. 안 제12조에 우리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원활한 추진 및 관리를 위해를 필요 시 예약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고, 여섯 번째,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발췌를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지난 5월 1일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일부 내용은 수정하여 가결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입법예고 결과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산림휴양시설의 증가 및 외국 관광객 유치기반을 마련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상  전문위원 유인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308호,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유와 내용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산림휴양시설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외국 관광객 유치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1조 예비객실 운영을 보면 필요한 것은 이해는 가는데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적극으로 더 꼼꼼히 챙겨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취지대로만 운영되면 되는데 이것을 따로 놔뒀다가 특혜성으로 된다든가 이런 의혹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4페이지에 제6조 사용료 면제 있잖아요. 의견 제출자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의견 제출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유에 요구한 사항을 수정 반영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2박 3일인데 1박 2일로 돼 있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2박 3일이었는데 1박2일로 수정을 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할 때. 처음에는 들어온 사람을 바로 해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1년간 거주한 사람으로 바꾸고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바꿨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0.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8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직무대리 안기홍  저희 과에서 상정한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었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제명 또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외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및 공동주택 감사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1조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20조는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심사위원회의 기능 등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보조금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제30조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련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5월 24일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무에 대한 제도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실정에 맞도록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상  전문위원 유인상입니다. 허가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309호,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유와 내용은 허가과장으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실정에 맞도록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좀 보실까요? 제3장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게 있죠. 거기 13조2항에 보면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하셨죠. 거기에 보면 12조1항이 없는데 13조1항을 잘못 하신 것 아니에요?
○허가과장직무대리 안기홍  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조천희 의원  13조1항으로 수정하셔야 돼요.
○허가과장직무대리 안기홍  예.
조천희 의원  이런 유사한 사항을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2개 과를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데 잘 하셔야지, 지금 이 조항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13조1항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13조1항에 따라서 비용 일부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1항에서 일곱 번째까지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보안등 또는 가로등의 전기요금은 우리가 지금 내주고 있잖아요?
○허가과장직무대리 안기홍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다달이 내주죠?
○허가과장직무대리 안기홍  예.
조천희 의원  그것을 내주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1항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된 것은 지원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허가과장직무대리 안기홍  이것하고는 별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한 것은 사업승인을 받은 대규모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거기는 5년간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똑같이. 왜냐하면 매달 주는 것은 제4항에 보시면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을 공동시설에 별도로 분리하였을 경우는 사용검사일로부터 지원한다고 별도로 명시를 해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하고는 별개로 볼 부분이 있어서 4항을 추가로 해서 해 놨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면 5항에 대해서는 4항을 기준으로 가야 된다?
○허가과장직무대리 안기홍  예.
조천희 의원  다른 것은 일반적인 사업이니까?
○허가과장직무대리 안기홍  예.
조천희 의원  그런데 오래된 공동주택들이 보면 대개 지붕이 많이 새요. 지붕이 많이 새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괄호하고 건축물은 제외한다.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비가 새는 지붕은 못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허가과장직무대리 안기홍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한 것은 왜 그랬냐면 도색 같은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크다 보면.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건축물은 제외되는데 공동시설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조천희 의원  건축물은 제외인데 그것도 건축물은 건축물이잖아요, 공동시설이. 그런데 그게…….
○허가과장직무대리 안기홍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지붕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글쎄 그러니까 지붕 덧씌우기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축물 제외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 7항에 그밖에 공동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제4장 공동주택 감사,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했던 건데 마침 잘 됐네요. 그런데 보면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대표자가 군수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하잖아요. 감사 청구를 하면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명부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군수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군수는 이것을 심의해서 감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주게끔 돼 있거든요. 절차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그 4항이 모든 게 뒤에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겠어요? 뒤에 12페이지에 3항을 보시면 “군수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4항은 그렇게 요청을 해서 전부 작성을 해서 증빙자료 작성을 해서 연명부를 작성을 해서 하면 심사를 해서 15일 이내에 통보를 해주는데 뒤에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분류하시는 거예요?
○허가과장직무대리 안기홍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3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계속 집요하게 민원을 넣습니다. 관리비를 횡령했다든가 공사를 잘못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10분의 3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4항을 집어넣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천희 의원  아니, 그게요.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항에 나와 있잖아요. 수사나 재판에 관여된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한다든지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했다든지 진행이 된다든지 이게 전부 있잖아요. 고질적인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여기 있잖아요.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런 사항이 쭉 있는데, 그렇죠? 그밖에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로 이 4항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군수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쭉 나오는 게 조금 해석이 애매해서.
○허가과장직무대리 안기홍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감사 대상은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작은 세대가 있습니다, 100세대 미만짜리 이런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도 10분의 3 이상의 입주자 동의를 받으면 저희가 감사를 실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3항에 대한 것은 1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지금 한 3년간 계속 민원 넣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뭐가 관리비가 횡령이 되고 잘못됐다고 중앙부서나 저희한테 민원을 넣다 보니까 안 나가볼 수가 없어요. 안 나가면 또 안 나온다고 저희를 야단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3항을 신설하게 된 동기고. 수사기관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라든가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관여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 4항이 들어간 거고. 구분을 저희 나름대로 해서 구분을 지은 사항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1인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이니까 10분의 3을 동의를 얻지 못하고 개인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허가과장직무대리 안기홍  예.
조천희 의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12조1항을 13조1항으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직무대리 안기홍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7월 1일부터 준용되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있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운영이 되겠죠, 이것하고는?
○허가과장직무대리 안기홍  예, 맞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런데 보조금 규모도 다르고 하니까…….
○허가과장직무대리 안기홍  금액도 달라지고요,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라고 별도로 만들어져서 7월 1일자로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1번 보조금을 수령을 해서 그것을 혜택을 보면 5년 이내에는 재수령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거기도 똑같이 돼 있습니까?
○허가과장직무대리 안기홍  예, 똑같이 돼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서로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평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할 때는 보통 공동주택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를 다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다 이것을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를 거의 다 알고 있나요?
○허가과장직무대리 안기홍  예, 저희가 사전에 보조금 집행하기 전에, 신청받기 전에 언론보도도 내고요. 읍면에도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 시달해서 알려달라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다 알 것 같은데 소규모는 새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조금 신청하라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직무대리 안기홍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1.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22.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1시33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21항,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에서 제출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혁신도시로 결정된 지방자치단체 간의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성공적인 발전을 공헌하고자 2006년 12월 15일 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회칙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16년 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임의협의체 부담금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행정협의회 규약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명칭을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로 정하고, 회원 구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12개 시군이며, 주요사업은 혁신도시 환원에 대한 상호협력, 회원도시별 업무에 관한 정보 교류,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경쟁력 회복을 위한 공동협력과 그밖에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임원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이며, 회비는 연회비와 필요한 경우 특별회비를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규약안의 전문과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현황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혁신도시 회원도시 간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성공적인 발전을 공헌하기 위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인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사유는 2016년 3월 10일 승인된 2030년 음성 군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계획을 수행하고 음성군의 난개발 방지와 토지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계획 수립,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 설정 등을 위해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및 군계획시설 결정 등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인 조정과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기 결정된 2015년 군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여 2020년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안개요입니다. 입안내용은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며, 위치는 음성군 전 지역으로 면적은 520.3㎢입니다. 입안권자는 음성군수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변경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총괄표입니다. 용도지역변경안을 말씀드리면 비도시지역에서 금해에 도시지역 확장은 140만㎡가 되겠습니다. 이 중 주거지역 확장은 약 74만㎡를 증가하였으며, 일반 상업지역은 15만㎡가 증가하고 유통상업지역은 17만㎡가 감소한바 그 사유는 대소 오류리에 물류단지로 조성되어 있으나 토지이용계획상 적정하지 않은 유통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금해 재정비해 공업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공업지역이 13만㎡ 감소한바 이는 음성군 용산리 일원의 용산산업단지로 20년 이상 지정해놓아 사유재산권 침해로 많은 민원이 있어 금해 해제하여 주변 지역과 같은 용도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확장으로 66만㎡가 증가하였고, 비도시지역은 농림지역 및 생산, 보전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740만㎡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외 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 및 기타 군계획시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쪽의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 및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6년 3월 10일 2030년 음성 군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2016년 5월 24일 토지적성평가 평가지표 및 지표별 평가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25일부터 11월 11일까지 1차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2017년 2월 9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아 수정작업을 시행하여 최종 계획안을 수립한 뒤 2017년 5월 8일부터 5월 22일까지 2차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번 의회 의견 청취를 이행한 후에 6월 중으로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이행하고, 7월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8월에 충청북도 승인 신청하여 금년 12월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입니다. 1차 주민공람공고 결과 17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2차 주민공람 결과 5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차 공람 시 접수된 의견은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도 사전심의를 거쳤으며, 2차 주민의견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음성군의 여건 변화로 인한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및 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공간체계 확립 및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하여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상  전문위원 유인상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310호,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311호,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규약 동의안과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이유와 내용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2017년 6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혁신도시의 회원도시 간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성공적인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2006년 12월 15일 설립하여 회칙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음성군의 여건 변화로 인한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공간체계 확립과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하여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보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임의협의체에 대한 부담금 납부에 대해 지적사항들이 있었죠?  
○도시과장 박대식  예.
한동완 의원  그래서 지난해 청목회에서 군수님 해외연수 명목으로 갔다 온 것하고 연회비를 군수님께서 반납했죠?
○도시과장 박대식  예.
한동완 의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의회에 의결사항으로 해서 의회에 검토를 받으라고 하니까 이것을 내놓은 건데 물론 혁신도시를 조금 더 안착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기 “연회비, 특별회비(필요에 따라 별도 정함)”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라든가 우리 혁신도시는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외국의 어떤 사례를 보러 나가고 그러는 것하고는 별도니까 이것을 갖다가 명분으로 해서 해외연수비 같은 것 여기다가 붙여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3. 휴회의 건
(11시46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제56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격려방문으로 인해 6월 16일 금요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정성엽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이재무
  자치행정과장권순갑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주민지원과장송동주
  사회복지과장안현기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이종섭
  경제과장송원영
  농정과장남택용
  산림녹지과장강호달
  건설교통과장윤병일
  도시과장박대식
  허가과장박순창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우성수
  의 원      이대웅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