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6월 15일(목) 10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0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13.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
17.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18.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9.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22.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2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90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13.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
17.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18.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9.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22.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23.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2017년 5월 31일자로 201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6월 9일자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2020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0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제290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7년 6월 15부터 23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9분)
제290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우성수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성수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조천희 부의장님,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회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1분)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부의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2항을 신설하여 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공기업, 지방공기업, 기관대표, 출자ㆍ출연기관의 대표 또는 사무국장이 출석ㆍ답변할 수 있도록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10시13분)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활동개요는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음성군의 현안사업과 주요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을 규명함은 물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중 사업규모가 크거나 점검이 필요한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ㆍ확인하여 사업 추진상에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강구하여 차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각종 토목시설물은 부실시공될 경우 주민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므로 설계에 따른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가 요구되며, 준공 이후에도 하자검사 등을 통해 부실시공 예방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ㆍ조치하여 주시고,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추진계획과 지도ㆍ감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점검 결과로 사업현황은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사업별 현지확인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확인 결과입니다. 둘레길 잡초 제거와 주변환경 정리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며, 둘레길 주변에 식재한 왕벚나무는 추위에 약한 습성이 있으므로 겨울철 냉해로 동사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꽃묘장 인근의 자생연못과 둘레길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자생연못 주변을 정비하고, 봉학골자연휴양림 주차장과 음성 가섭정 맞은편의 둘레길 입구에 둘레길과 꽃묘장 안내판을 세워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동면 본성2리 농로 포장 공사입니다. 농로 미포장 잔여구간 56m를 올해 안에 조속히 마무리하여 농민의 영농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농로와 맞닿은 하천제방 법면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마철 폭우로 농로가 유실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소면 청사 신축공사 확인 결과입니다. 가능한 공기 내에 대소면 신청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하여 대소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명소화 사업입니다. 출렁다리 사업의 경우 출렁다리 양쪽 지주 상부에 음성군과 생극면을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여 출렁다리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우리 고장과 농ㆍ특산물을 홍보하는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하여 주시고, 응천 파크골프장 사업의 경우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장미터널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곡도서관 운영 확인 점검 결과입니다. 감곡도서관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도서관에 음성군의회 회의록과 의정백서, 의회안내책자를 비치하여 주민이 음성군의정사를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UN평화관 전시소장품 임시수장고 보관현황 점검 결과입니다. 전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소장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타 지역이 아닌 고품질의 우리 군 농축산물을 관내 학교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내 농ㆍ축협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로컬푸드사업의 취지에 맞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공급하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조성사업입니다. 품바공연의 특성상 높은 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하므로 방음재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고,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N평화관 건립사업입니다. 평화관 부지의 임야 법면이 건축물과 근거리에 맞닿아 있으므로 잡목을 제거하는 등 주변 환경과 건축물이 어울릴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하시고, UN평화관을 찾는 관광객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포토존 자동 이메일 전송시스템 장비 구입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리 군의 농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평화관 내에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농ㆍ특산물판매장의 설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수정산 둘레길 정비사업입니다. 둘레길과 등산로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화장실을 청결히 유지하여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레길 데크의 미관을 위하여 데크 도색을 주기적으로 하고, 수정산 정상에서 한벌리 방향에 있는 샘물의 수질검사 후 식용 가능 여부에 대한 안내표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등산로 안내표지판을 등산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위치를 옮기거나 주변 나뭇가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난간대를 보완하고 우기 시 절개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17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조천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제천 56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결단식 참석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15만 음성시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능ㆍ인력 재배치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 진단을 통한 기능ㆍ인력을 재배치하고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정원 조정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직종별 정원조정 현황, 총원은 현행 733명에서 3명이 증가한 736명으로, 정무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은 701명에서 3명이 증가한 704명으로, 별정직도 변동이 없습니다. 연구직은 1명이 증가하고, 지도직은 1명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는 3명이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기관별 정원 변경은 총원은 3명이 증가하는데 본청, 의회, 사업소는 변동이 없으며, 직속기관은 보건소 1명과 읍면 2명으로 복지허브화에 따른 대소면과 감곡면이 각 1명씩 증가하게 됩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붙임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5월 31일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조직 진단을 통한 기능ㆍ인력을 재배치하고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정원 조정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업무 위임, 부서명칭 변경 및 위임내역 수정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의해 통합사례관리 업무의 읍면 추진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업무 읍면 위임과 부서명칭 변경으로 허가과를 건축허가과로, 기존 위임내역 수정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읍면 주재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을 읍면 근무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으로, 세정과 소관 10만원 미만의 결손처분을 30만원 미만 결손처분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으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5월 31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사항은 위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위임내역 중 ‘주재’를 ‘복무’로, ‘10만원’을 ‘30만원’으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하여 일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업무 위임, 부서명칭 변경 및 위임내역 수정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성군 국ㆍ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도모를 위하여 법령에 설치근거가 없고 존치실익이 없는 음성군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음성군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현재 조례의 위원회 관련 10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으로 붙임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5월 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5만 음성시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능ㆍ인력 재배치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 진단을 통한 기능ㆍ인력을 재배치하고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정원 조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업무 위임, 부서명칭 변경 및 부서명칭 변경 및 위임내역 수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마지막으로 음성군 국ㆍ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35분)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정홍보 콘텐츠 제작ㆍ관리 및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99호, 음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2일과 2017년 6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정홍보, 콘텐츠 제작ㆍ관리 및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ㆍ운영하고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13.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
17.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10시40분)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부과ㆍ징수에 대한 위임사항을, 안 제4조에 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서류의 송달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교부금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등으로 조문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 없으며, 2017년 5월 24일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들이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16년 12월 27일 관련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ㆍ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소액 지방세 금액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종전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세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조문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2017년 5월 24일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7년 4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으로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본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이 송부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 위임사항, 최소납부세제 신설, 개별 일몰제 적용 등 조문체계 정비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문 정비 및 감면유효기간 정비사항으로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3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안 제4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에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8조에 도시가스 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11조에 자동 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 규정하였습니다. 감면규정 신설사항으로는 안 제9조에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안 제10조에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안 제16조에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조문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2017년 5월 24일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 4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 위임사항, 최소납부세제 신설, 개별 일몰제 적용 등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12월 24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재정법」제77조를 「지방회계법」제38조로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로 변경하며, 안 제2조제6호에 약정서 체결 시 “기명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하고, 안 별표1, 별표2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자부 예규 제30호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일반원칙을 신설하며, 평가항목 명칭을 변경하여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하고, 원화유동성비율을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 없으며, 2017년 5월 1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17년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표준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설정된 수수료 금액 개정 및 수수료의 세분화, 누락내역 추가 등 수수료 규정을 일제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항목은 종합유원시설은 조건부허가 이행내역 신고 등 10건이며, 금액변경 항목은 종합유원시설업 신규등록 등 7건입니다. 명칭변경 항목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등 10건이며, 중복에 따른 삭제 항목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등 5건, 항목별 분류 순서변경은 내수면어업신고 1건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2017년 5월 1일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17년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된 일부를 반영하고, 음성군 수수료 규정을 일제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11월부터 사상 최대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오리, 닭 등의 살처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관내 축산 농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및 행정자치부 AI 발생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에 따라 지방세 세부담 경감을 통하여 피해농가를 적극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 5월 1일 현재 관내 축산 농가 중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오리, 닭 등의 살처분 또는 축산물의 폐기 등 직접적인 피해 사실이 있는 농업인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축사 등 가축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2017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감면 예상액은 오리, 닭, 메추리 피해농가 57개 농가 중 54명에 2,905만 4천원입니다.
2페이지 관계법령 및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일정입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감면안을 작성하여 6월 7일 감면 동의안에 대한 의원간담회 사전설명을 거쳤으며, 오늘 감면 동의안이 군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되면 6월 30일까지 재산세 과세대장 및 감면대장을 정비하여 지방세 감면을 통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자부 AI 발생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은 2016년 12월 14일 충청북도 세정과 15960호로 시달된 붙임 관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살처분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에 대해 생계지원 차원에서 올해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여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하여 생계 위협을 받은 관내 축산 농가에 대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변경고시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도시계획구역 내의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환지처분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안의 모든 토지 및 건축물에 부과되는 군세의 목적세로서 2010년까지 도시계획세로 부과되어 오다 2011년부터 재산세로 통합되어 과세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제112조 및 「음성군 군세 조례」제13조이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 시에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토록 돼 있습니다.
2페이지 2017년도 음성군 도시지역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대상 면적은 총 213만 4,349㎡가 증가한 298만 1,259㎡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산업단지 신규지정으로 성안산단 13만 6,900㎡, 성본산단 197만 5,543㎡ 등 211만 2,443㎡가 증가되었고, 추가지정으로 유촌산단 2,814㎡, 오선산단 1만 9,092㎡ 등 2만 1,906㎡가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변경고시에 따른 2017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계액은 전년도보다 1,100만원이 증가한 32억 9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일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계획을 수립하여 6월 7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오늘 군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되면 6월 중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확장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증가분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변경고시하여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00호부터 304호까지 조례안은 2017년 5월 16일과 2017년 6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의안번호 305호,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의안번호 306호,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도 2017년 6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안 300호,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 의안 제301호,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도 역시 관련 상위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ㆍ이관하여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안 302호,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 위임사항, 최소납부세제 신설, 개별 일몰제 적용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의안 303호,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 304호,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된 일부를 반영하고, 음성군 수수료 규정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 제305호,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살처분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올해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여 경제활동 위축으로 생계위협을 받은 축산 농가에 대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306호,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은 산업단지 조성 및 확장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증가분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변경고시하여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8.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1시04분)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입니다. 조례 폐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지난 5월 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해당 없으며,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은 도 농어촌개발기금, 군 유기농소득개발기금 등과 유사ㆍ중복되는 사업으로 융자실적이 저조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낮으며 「지방자지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6월 7일 정례의원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은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음성군 유기농소득개발기금과 유사ㆍ중복되는 사업으로 투자실적이 저조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낮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9.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례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정의를 추가하였고, 산림휴양 신규시설인 백야휴양관과 국민여가캠핑장의 시설사용료를 결정하고, 안 제11조에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예비객실 운영 등입니다. 안 제12조에 우리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원활한 추진 및 관리를 위해를 필요 시 예약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고, 여섯 번째,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발췌를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지난 5월 1일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일부 내용은 수정하여 가결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입법예고 결과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산림휴양시설의 증가 및 외국 관광객 유치기반을 마련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산림휴양시설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외국 관광객 유치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0.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8분)
허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1조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20조는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심사위원회의 기능 등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보조금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제30조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련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5월 24일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무에 대한 제도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실정에 맞도록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실정에 맞도록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1.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22.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1시33분)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명칭을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로 정하고, 회원 구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12개 시군이며, 주요사업은 혁신도시 환원에 대한 상호협력, 회원도시별 업무에 관한 정보 교류,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경쟁력 회복을 위한 공동협력과 그밖에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임원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이며, 회비는 연회비와 필요한 경우 특별회비를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규약안의 전문과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현황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혁신도시 회원도시 간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성공적인 발전을 공헌하기 위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인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사유는 2016년 3월 10일 승인된 2030년 음성 군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계획을 수행하고 음성군의 난개발 방지와 토지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계획 수립,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 설정 등을 위해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및 군계획시설 결정 등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인 조정과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기 결정된 2015년 군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여 2020년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안개요입니다. 입안내용은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며, 위치는 음성군 전 지역으로 면적은 520.3㎢입니다. 입안권자는 음성군수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변경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총괄표입니다. 용도지역변경안을 말씀드리면 비도시지역에서 금해에 도시지역 확장은 140만㎡가 되겠습니다. 이 중 주거지역 확장은 약 74만㎡를 증가하였으며, 일반 상업지역은 15만㎡가 증가하고 유통상업지역은 17만㎡가 감소한바 그 사유는 대소 오류리에 물류단지로 조성되어 있으나 토지이용계획상 적정하지 않은 유통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금해 재정비해 공업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공업지역이 13만㎡ 감소한바 이는 음성군 용산리 일원의 용산산업단지로 20년 이상 지정해놓아 사유재산권 침해로 많은 민원이 있어 금해 해제하여 주변 지역과 같은 용도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확장으로 66만㎡가 증가하였고, 비도시지역은 농림지역 및 생산, 보전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740만㎡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외 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 및 기타 군계획시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쪽의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 및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6년 3월 10일 2030년 음성 군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2016년 5월 24일 토지적성평가 평가지표 및 지표별 평가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25일부터 11월 11일까지 1차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2017년 2월 9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아 수정작업을 시행하여 최종 계획안을 수립한 뒤 2017년 5월 8일부터 5월 22일까지 2차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번 의회 의견 청취를 이행한 후에 6월 중으로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이행하고, 7월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8월에 충청북도 승인 신청하여 금년 12월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입니다. 1차 주민공람공고 결과 17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2차 주민공람 결과 5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차 공람 시 접수된 의견은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도 사전심의를 거쳤으며, 2차 주민의견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음성군의 여건 변화로 인한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및 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공간체계 확립 및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하여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혁신도시의 회원도시 간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성공적인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2006년 12월 15일 설립하여 회칙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음성군의 여건 변화로 인한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공간체계 확립과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하여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3. 휴회의 건
(11시46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제56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격려방문으로 인해 6월 16일 금요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정성엽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이재무
자치행정과장권순갑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주민지원과장송동주
사회복지과장안현기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이종섭
경제과장송원영
농정과장남택용
산림녹지과장강호달
건설교통과장윤병일
도시과장박대식
허가과장박순창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우성수
의 원 이대웅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