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6월 23일(금) 09시 59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남궁유 의원 외 5인 의원 발의)

(09시59분 개의)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290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한동완 위원이, 간사에는 우성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한동완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고, 음성군수로부터는 6월 22일자로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00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동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동완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결산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2017년도 6월 15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4,953억 8,800만원,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928억 2,700만원으로 예산현액 총규모는 5,882억 1,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287억 6,4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405억 5천만원이 초과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4,781억 8,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를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결산검사 실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내지 제84조의 규정과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저를 포함 5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19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입 분야 8건, 세출 분야 11건, 계약 분야 2건, 공기업특별회계 분야 3건, 기금운용 분야 1건, 기타 분야 7건, 총 32건을 시정 개선토록 지적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8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지적사항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41페이지는 예비비 승인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종합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1년 동안 집행부의 정책사업과 행정의 집행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행정과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한 부실한 재정 집행은 없었는지 총괄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회 본연의 임무 중 하나인 예산 사후통제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실현하고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로 보조금 지원 부적정성과 관련하여 2017년도 개통된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편중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한 관리사항을 명시하여 다수의 농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 시공업체에 대한 조건 등 부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완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제점과 관련하여 각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부처의 집행관이 집행하여야 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하며, 경리담당팀장의 집행경위는 향후 조사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편법항목으로 새로운 계정과목을 늘리지 말아야 합니다.
  인삼판매점 사업 추진 부적정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부실하고, 자금 흐름에 대한 평가와 내방객의 판단자료가 전무하며, 책임자들이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투자결정행위를 소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사업의 면필성, 군정 조정회의와 의회 결의, 투ㆍ융자심사 등 철저히 금지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에 관련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추가 소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식 개선과 관련, 2017년부터 음성군이 학교급식지원시스템에 개입하여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운영방식에 대하여 첫째, 학생 수가 많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음성군의 학교급식 문제를 운영할 운영시스템과 경영노하우가 부재한 점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관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지역농산물을 확대하여 원활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용산산단 이행보증금 반환 부적정성과 관련하여 2011년 준코이티엠은 용산산단 개발계획의 진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금 10억원의 이행보증서를 음성군에 제출하였으며, 음성군 공영개발팀은 이 보증서를 받아두고 관리하다가 준코이티엠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 보증서를 반환하였는데 이 과정에 의회의 어떠한 동의 절차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를 회계과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특별회계의 최종적인 정리는 회계과에 수렴되어야 하는데 공영개발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어겨가면서 이 보증서를 수취하고 다시 임의적으로 반환하였으면서 의회에 보고된 상호 간의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는 명백히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책임소재가 필요합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자금운용 소홀과 관련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각종 정기예금 예탁 시 군금고의 정기예금금리 변동 여부를 대조하여 보다 높은 금리로 요구 예탁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계약 분야입니다. 2016회계연도 하자검사 이행 소홀과 관련하여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소홀로 인하여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면 시공업자의 책임이 음성군에 이전되어 군 재정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자검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부서는 사업시행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기하자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시행부서의 하자검사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하자검사가 절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분야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부적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원칙은 최선의 관리이지 매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음성군의 매각 공유재산 중 일부 필지는 매각사유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유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분야입니다. 각종 공사 분리발주 개선대책 요구와 관련하여 음성군은 매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부당한 수의계약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불법적인 분할 수의계약은 지역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불법적인 분할 수의계약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바랍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과 관련하여 부서별 전략목표의 설정과 정책사업 목표 및 지표 설정은 해당 부서의 분장업무를 총괄하는 수준으로 적절하게 성실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성과를 측정해야만 성과보고서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2016년 성과보고서는 일부 부서이긴 하지만 정책사업목표는 전략목표와 연계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성과지표 또한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측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군정의 객관적 성과 측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략목표, 정책목표, 달성지표 간의 충분한 연계성을 확보하고 성과측정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정확한 성과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 작성 업무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매년 답습적이고 형식적인 결산검사가 되지 않도록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차후 이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회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후 조치사항을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반영토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보고드리오니 본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시어 집행부로 이송하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상정한 것으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남궁유 의원 외 5인 의원 발의)
(10시13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상정한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0년 11월 5일 조례 제정 이후 1회 개정을 거쳐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한이 적은 축종이 무분별하게 증가함에 따라 사람의 생활환경이 침해되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를 조정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변경으로 제한지역을 제한구역으로 통일하고, 가축범위에 양과 메추리를 추가하였고,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800m로 통일하였습니다. 조례 제ㆍ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2017년 5월 24일 수정 가결된 바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7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 277건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개정안 강화가 206건, 찬성이 32건, 반대가 39건, 실과 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2010년 11월 5일 제정하여 2012년 1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그동안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한지역의 축종이 무분별하게 증가함에 따라 사람의 생활환경이 침해되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모든 축종에 대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 생활환경을 보존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상  전문위원 유인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314호,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이유와 내용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6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10년 조례 제정 이후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한이 적은 축종이 무분별하게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생활환경이 침해되고 있어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를 조정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축종에 대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소 사육 농가의 시설 규모가 영세하여 사육 규모를 늘려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농가들이 다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 알고 있고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축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민원 받고 계시고 그런 것 다 알고 있는데요, 우선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입법예고할 때 축산식품과에서도 의견 냈었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이상정 의원  의견 대충 아는데 그 의견 반영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상정 의원  전혀 반영 못 했죠. 그런데 같은 음성군청 실과에서 전혀 반영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예도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글쎄요,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에 그런 예는 없었고요,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데 다른 실과에서 반대의견을 낸 경우도…….
이상정 의원  어쨌든 대단히 이례적인 거죠? 옆에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의견 냈는데 하나도 반영 안 한 것은 사실은 환경위생과가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이 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맨 마지막에 “원안대로 가더라도 기존 소 사육농가의 시설 규모가 영세하여 사육 규모를 늘려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농가들이 다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저희가 조례를 추진하는 목적은 기존 생활환경이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적당한 선에 자연환경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설이나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의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범위에서 증설이나 이런 부분은 법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축산농가나 축산업, 그리고 우리가 소ㆍ돼지ㆍ닭고기를 통해 얻는 국민들의 건강권, 식량에 대한 개념은 없으신 것 같네요. 사실은 좀 유감입니다. 환경위생과가 여태까지 노력은 많이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음성군의 환경이 사실은 대부분 망가졌습니다. 감우재 저쪽으로 해서 금왕ㆍ대소ㆍ삼성 중심으로 한 그쪽 지역이 환경이 다 망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오염됐다고 하는 것 과장님 인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상정 의원  좋아졌어요? 좋아진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음성ㆍ소이ㆍ원남은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여기라도 환경을 지키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귀농ㆍ귀촌도 이쪽으로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 환경위생과가 우리 주민들이 농민들이 마을 주변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악취, 매연, 소음,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 엄청나게 제기했을 때 사실은 환경위생과가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응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불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공장이나 점오염, 그런 오염원들은 지금 다 법으로 규제가 돼 있고요 들어올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법으로 다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 폐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정하는 게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법을 대신해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같은 것은 어차피 법으로 국토법이나 환경법이나 다른 농지법이나 해서 못 들어오는 부분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게 규제가 돼 있는 거고…….
이상정 의원  그러니까 현재 법들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아주 규제가 약하고 주변에 주민들이 피해나 그런 것을 호소해도 제대로 안 해 줬지 않습니까? 삼성환경 그렇게 주민들이 문제제기하고 그래도 삼성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뭘 했어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없지 않았습니까? 겨우 솜방망이 조치를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솜방망이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한 거죠.
이상정 의원  아니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환경위생과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단순한 법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그런 부분 다 제대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그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0년 동안 악취 맨날 해도 실제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설득을 했습니까. 겨우 지금 돈으로 120억 들여서 고려그린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의원님은 지금 공무원이 현행법을 떠나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이상정 의원  법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법을 어떻게 처리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지나 이런 부분도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적용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상정 의원  규정에 제대로 적용하려고 그런 의지를 가졌습니까, 그러면? 금왕 하수처리장에 1천 톤씩 3년 동안 방류됐는데도 그 밑에 160억 들여서 생태환경 조성한다고 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수질관리 제대로 안 했잖아요, 모르고 있었고. 결국은 사실 지금의 음성군의 무너지는 환경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환경위생과는 이것을 공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환경피해보다는 축산 농민들한테 다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것은 아니죠.
이상정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 폐수가 더 문제다 그런 얘기하시고 그랬잖아요. 축산 폐수요? 지금 새로 짓는 축사들 퇴비 시설 다 잘 지어서 폐수 나갈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미생물이나 이런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물론 못 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어요. 축산농가가 음성군에 약 700여 농가 되는데 그 100%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몇 농가들은 정말 다른 농가가 보기에도 잘못하고 있는 것 많아요. 그렇지만 대다수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상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축사를 많이 늘리고 싶은 그런 부분 같은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한우농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충청북도에서 한우 사육두수가 음성군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전체 가축으로 따지면 첫 번째로 제일 많아요. 그래서 관내에서 이 정도까지는 지켜줘야 된다, 더 이상 증설할 경우에는 지금의 아직 깨끗한 그런 환경까지도 무너질 수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정 의원  이게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물론 몇 가지 대규모 축사들 민원 들어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들 처리를 위해서 기존에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래도 축산업에 대해서 한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농가들의 노력을 다 무시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려를 했어요.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 사육 소규모 농가들의 시설을 규모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대책 없잖아요. 그리고 어제 한우협회 왔었잖아요. 와서 한우협회 입장이나 안을 전달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받았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가지고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협의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한우협회는 이렇게 하자고 협의안을 냈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협의할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주고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요구하고 설득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한우협회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무시해도 돼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런 안을 갖고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어제 아침에 주고 갔는데 그것 지금 하나도 반영 안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의원님도 충분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정 의원  예? 우선적으로 이 안이 처리가 되려면 한우협회랑 환경위생과랑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충분히 공통분모를…….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협의를 했습니다, 몇 번.
이상정 의원  협의가 안 됐잖아요. 어제 안 주고 갔는데 무슨 협의를 했어! 안 했잖아요. 안 한 상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럼 의원님 이것 언제까지, 협의가 도출될 때까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협의가 끝날 때까지요?
이상정 의원  협의가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늘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우협회에서도 800m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내부적인 생각도 갖고 있고 그러면 기존 농가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면서 어제 안을 주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협의 없이, 협의는 빨리빨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저희가 환경을 검토해서 이 정도까지는 지켜줘야 생활환경이 파괴되지 않겠다, 더 이상의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는 이 정도라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정 의원  생활환경이 파괴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심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먹을거리 아닙니까? 소,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일종의 주식으로 먹는 겁니다. 지금 800m 안으로 하면 음성군 전체의 몇 %가 해당이 돼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800m면 90% 해당이 됩니다.
이상정 의원  전에 92%라고 말씀하셨는데 음성군 전체 땅의 92%가 800m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모든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우협회에서 정말 사정하다시피 하는 게 뭡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지금 한우나 규모가 영세해서 늘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 전혀 반영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 갖고 얼마나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 안 됩니다. 저도 축사를 하고 있고 양계를 하고 있지만 저는 양계 대규모 농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안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개인적으로는 더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축사를 못 지으면 제 축사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축산업이 지금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한우 자급률 몇 %인지 모르시죠? 35%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정말 음성군에서 하듯이 전체 축사시설에 대해서 완전 불허하고 못하고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이것 확대될 거예요. 그러면 축산업 새로 축사 못 짓습니다. 다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축산업 기본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저희가 800m를 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상정 의원  충북에서는 제일 먼저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환경오염의 문제는 처음에 하느냐 아니면 뒤따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뒤따라 하는 데는 항상 문제가 있게 돼 있습니다. 먼저 규제를 해놓으면 뒤따라서 규제가 약한 데로 축사 같은 게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한 다음에 따라해서는 절대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더 들어오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지 늦게 해서는……. 이미 규제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당연히 포기를 하고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과장 말씀대로 하면 지금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대규모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금 800m로 하면 불허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여기서 반영 안 된 기존 사육농가들의 앞으로 사육기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해 주실 겁니까?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적당히 환경오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쪽이 좋다면 할 수도 있겠죠.
이상정 의원  지금 환경부 축사 거리제한 소에 대한 환경부 권고안이 몇 m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것은 축종별로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아니, 한우요, 소.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정확하게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모르세요? 왜 그것도 모르시나요, 50m예요, 50m.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과장이 다 알 수는 없죠.
이상정 의원  다 알 수는 없어도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온 권고안도 모르시면…….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 지침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상정 의원  권고안을 일선 부서장이 모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글쎄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안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어제까지 한우협회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고 그리고 이대로라면 정말 축산업의 기반은 무너집니다. 소고기 자급률 35%인데 앞으로 훨씬 더 귀해져요. 우리 서민들이 전혀 한우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닭고기,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우려 있는 것 그것 국민들 사 먹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왜 이렇게 치매가 많습니까. 광우병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검토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물론 나름대로 노력하시고 그러는 거야 알지만 기존 축산 농가들, 축산업을 계속 할 수 있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제도 맹동의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지금 규모가 작아서 한우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하고 같이 키우고 싶다,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할 수 있게 규모를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어제도 전화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할 수 없을 겁니다, 포기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음성군에 한우농가가 520농가라고 하고 2010년에 850농가였어요. 몇 년 동안에 급속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어요. 전문위원님 보고대로 대다수의 영세농가들은 앞으로 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도 더 늘리지도 못하고 경쟁력가치 못 하고 소 키워서 재미없는데 이것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우 값이 1마리에 800만원이라고 하는데 송아지 값이 400만원이에요. 800만원 돼도 한우 농가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송가지 값이 400만원입니까. 그 영세규모의 농가들이 송아지를 생산하고 길러내서 그게 한우의 기반이 되는데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400만원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전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축산업을 완전히 무시하고 축산 농가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 최소한 한우협회하고의 내부적인 협의는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우리 이상정 의원님도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특히 환경위생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하니 참 입장이 매우 곤란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와 젖소를 사육하는 영세 축산 농가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차원에서 기존 사육시설 면적의 40%까지 증축하는 것을 1회에 한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 부분이 진즉에 한우협회하고도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먼 쪽으로 이전하면서 40% 증설하는 것은 저희 법 취지로 봤을 때도 그런 것은 합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 윤창규  남궁유 의원님께서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수정 동의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우성수, 남궁유, 조천희, 이대웅, 김윤희 의원 거수)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이 찬성하셨으므로 수정안 발의 요건이 성립되어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남궁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남궁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는 소ㆍ젖소 사육 제한거리가 타 시군보다 과다하게 제한되고 있어 조례안대로 개정할 경우 소ㆍ젖소 사육농가의 피해가 예상되고, 사육기반 붕괴가 우려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명인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부칙 제2조제1항 중 지역을 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3항 중 지역을 구역으로 변경하며, 조례안 부칙 3조를 신설하여 소ㆍ젖소 사육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개정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사육시설을 폐쇄하고 일부 제한구역에 지역, 지구 또는 시설부지 경계로부터 사육시설부지 경계까지의 직선거리 500m 밖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 사육시설 면적의 40%까지 1회에 한하여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오니 수정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남궁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우성수, 남궁유, 조천희, 이대웅, 김윤희 의원 거수)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분 중에서 찬성 6분, 기권 2분으로 5명 이상 찬성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규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90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정성엽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이재무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주민지원과장송동주
  사회복지과장안현기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이종섭
  경제과장송원영
  환경위생과장문근식
  도시과장박대식
  산업개발과장조일원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우성수
  의 원      이대웅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