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0월 20일(화)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0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우수농산물유통시설 비교견학 계획안
6.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추천의 건
7.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0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한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우수농산물유통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정태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추천의 건
7.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07회 제1차 본회의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조례에 대한 수정안 등 총 7개 안건은 9월 24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이 10월 5일자로,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는 10월 12일자로 각각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10월 15일자로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이한철 위원장님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또한 동일자로 정태완 의원님으로부터 우수농산물유통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을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추천의 건,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돼서 10월 15일자로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서가 제출되어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0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의회 제20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의회 제208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은 제2차 정례회 시 다뤄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감사계획을 승인하는 것과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과 조례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3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4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기간, 장소, 대상기관 등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7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게 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 7분의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운영은 오늘 본회의 산회 후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26일 제2차 회의 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29일 제4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제가 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한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7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4항,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철 의원입니다.
  지난 207회 임시회 시 바쁘신 가운데도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와 2페이지 확인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집단 급식소별 점검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및 쌀 수급과 관련한 기업체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연계 및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확인대상 54건 중 극동정보대학 외 10개소의 집단급식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3일동안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현지확인 결과 11개 급식소 중 2개 급식소만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9개 급식소는 타 지역 쌀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 기업체에서 구내식당을 외부위탁 하고 있어 음성쌀을 쓰기에는 가격이 높아 업체에 부담되고 있으며, 농정관련 기관의 쌀소비 판매전략 부재와 기업체의 지역농산물 애용의식 결여로 군 당국의 지속적인 캠페인 실시로 인식전환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관내 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 간 협조체계에 미흡함이 있었으며, 추후 행정관서에서는 기업체 배출시설점검 및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시 지역농산물 구매홍보 및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며 농정 관련기관인 농정과․농협․RPC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속적 음성쌀 판매전략의 전개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쌀 생산 원가 절감대책을 농정 관련 기관에서 여러 관련자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중․장기계획 수립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음성쌀이 맛과 미질이 우수함에도 타지역 쌀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음성으로 유입되고 있어 음성쌀 소비감소 및 쌀값 하락을 초래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활력을 주고자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위기 속에 지역경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그 여파로 농업분야는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수급대책을 농정부서에서는 철저히 계획을 세워 1차 산업의 근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위 활동에서 점검한 사항으로 공장허가, 사업계획승인 등 각종 인허가 시 음성군에서 농산물 구매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음성군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며, 권장사항에 대하여 비협조적인 업체 및 법인은 급식소․배출시설 관련부서의 지도 단속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농가의 선진행정 농법인 친환경쌀 재배 유도로 고품질 쌀 재배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벼 수매시기에 재고량이 많아 수매 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바, 농정부서에서는 벼 대체작목인 수박․고추․인삼 등 작목전환으로 쌀 재배면적이 감소하도록 하고, 음성군의 쌀 팔아주기 운동이 일회성이 아닌 연중 지속적인 실시로 지역 기업체와 지역 농가와의 상생 인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조치에서 탈피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관내 기업체, 농협, RPC, 농정부서, 농가대표가 모여 합리적인 쌀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농정부서 중심의 지속적 연계협의를 바라며 특히, 농정부서는 쌀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감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바 대로 음성쌀 소비촉진 제고와 어려운 농가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지속적인 음성쌀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여 생명산업의 근간을 보전할 수 있도록 본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이한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철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우수농산물유통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정태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5항, 우수농산물유통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태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정태완 의원입니다. 제20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음성군 햇사레유통센터를 더욱 활성화 하고자 타 자치단체의 우수농산물 유통시설을 견학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우수농산물 유통시설과 비교 검토하여 수범 사례를 발굴하고 햇사레유통센터의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여 경쟁력 있는 유통센터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견학기간은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이고, 견학 시군은 익산시 외 2개 시군이며, 견학대상은 익산 산지유통센터 외 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견학에 대한 결과는 차기 제209회 임시회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자세한 일정은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필요 시 견학하면서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견학 시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수사례를 눈여겨보셨다가 우리 유통시설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많이 채택하셔서 본 의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비교견학안 작성 시 반영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우리 군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수농산물 유통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우수농산물 유통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추천의 건
(10시28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추천은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양해하여 주신대로 윤창규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추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과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조정과 사망위로금 지급조항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법률 제9465호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참전한 유공자”가 “참전유공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은 안 제3조에 사망일 현재 음성군에 1년 이상 거주 유공자로 제한했고, 참전유공자 지원금 조정으로 참전명예수당 조정은 매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위로금 신설도 2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망위로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사항은 2009년도에는 9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2010년도에는 2억 7,120만원이 계상돼서 1억 8,120만원이 증가합니다. 규제사항은 없으며, 참고사항은 타시군 수당지급 비교현황 및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8월 24일 간부혁신토론회에서 논의돼서 도내 타 시군하고 비교 분석하고 10월 8일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되었고, 10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심의된 내용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타 자치단체와 지원액의 차이가 있어 명예수당의 상향조정과 사망위로금을 신설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관련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식품위생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의 정비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것도 10월 13일 의원간담회 시 심의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송우  전문위원 남송우입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13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타 자치단체와 지원액의 차이가 있어 명예수당을 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과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신설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8호,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13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주상열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에서 상정한 조례개정안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록연구사의 정원을 확보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 상향조정 등 탄력적인 정원운용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 및 기관별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631명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3명으로 644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변동이 없고, 기능직공무원은 6급은 3% 증, 7급은 7% 증, 8급은 12% 증, 9급과 10급은 각각 6%와 16% 감원을 시켰습니다. 또한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별정직 공무원도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은 총 644명 중에서 기능직이 1명이 감이 되고, 연구직, 기록연구사가 1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과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9조,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과 관계법규, 예산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했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0월 13일 날 의원간담회 시 보고된 사항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거 기록연구사의 정원을 확보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급 상향 조정 등 탄력적인 정원 운영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택, 숙직, 일직 근무조건 및 요일별 근무조건이 다른 관계로 주말근무자의 대체휴무 어려움 등 상대적 불이익에 따라 근무의욕이 저하되어 당직수당을 요일별 차등지급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높이고자 당직수당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평일 숙직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휴일, 전일 숙직자 및 일직 근무자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또한 재택당직자는 현행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이 되겠고,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3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10월 13일 날 의원간담회 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근무의욕 고취로 군민 민원에 대한 무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의 취약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특수업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이고자 장려수당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제3조 별표3으로서 장려수당 대상자 및 지급액은 분뇨처리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로서 수당액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이고, 조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제14조 별표9 중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18호 라목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2009년도 9월 1일 날 득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고, 예산사항은 내년도본예산에 3천만원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10월 13일 자 의원간담회 시 보고된 바 있으며, 제안자 의견으로는 취약지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의욕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경조사 시 특별휴가 대상과 일수를 확대하여 공직자로서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통한 활력있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사망 시에 특별휴가 3일을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를 3일에서 5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이 되겠고, 조례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예산사항,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 10월 13일 날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유교사상에 기초한 전통문화와 관련하여 직원의 애사 발생 시 고인을 애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공무원으로서 사기앙양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끝으로 음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음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한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군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또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확대하였고, “주소”를 “주소, 거소 또는 체류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 서명부 열람조건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을 개정하였는데 이 서식은 변경 없이 하단에 작성요령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규는 「주민투표법」이고,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했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지난 10월 13일 날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투표법」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 조정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송우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13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제29조․제30조와 관련하여「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거 기록연구사의 정원을 확보하고, 기능직 정원은 조례에서 총수만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능직 직렬 간 정원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특히 장기근속 기능직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90호,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13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군민에 대한 무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91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13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제14조 [별표9]중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18호 라목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득한 것으로 취약하고 열악한 환경 및 시설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13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유교사상에 기초한 전통문화와 관련 직원의 애사 발생 시 고인을 애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93호, 음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13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주민투표법」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의안번호 289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성군 내에 운전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주상열  현재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군청에는 한 사람이 여러 대를 관리하고 있죠?
○행정과장 주상열  예.
반광홍 의원  읍면에는 배치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주상열  운전원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반광홍 의원  읍면에 운전원을 필히 써야 합니다. 군청에 한 사람이 차 1대를 관리해도 줘야 하는 것이 겨울에 빙판길에 눈만 오면 산업개발계 직원이 모래를 싣고 나가서 전문성이 없어요. 큰 사고가 나면 감당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읍면은 필히 줘야 합니다. 각 읍면에 공개는 다 되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사고가 2~3건이 있었어도 소규모 사고가 있었기 망정이지, 제가 사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른 직원들이 화물차를 끌고 다니는데 사고 나면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반드시 읍면에 운전원을 배치하도록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과장 주상열  그 사항은 저희가 인력운영상 현재 일반 직원들이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조정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군청에는 근무시간만 하지만 읍면에는 눈만 오면 무조건 모래 싣고 나갑니다. 대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주상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희남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9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기  재무과장 이선기입니다.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으로 공유재산 관리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재산종류 명칭 조정사항으로 기존의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부요율을 10/1,000이상 요건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제조업체의 기준 완화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해당지역에서 조달하는 원자재 “50% 이상”을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생산ㆍ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 등 일부 감면안이 제32조제3항으로 신설되어 생산ㆍ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 100분의 30 감면과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완화로 해당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 감액율이 사용 목적에 따라 당초 100분의 40, 100분의 45,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적용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안 제40조제1항제6호 신설로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폭 5m 이하로서 군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기타 변경사항으로 “「건축법」제49조제1항”이 “「건축법」제57조제1항”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로, “영 제29조제1항제14호”가 “영 제29조제1항제13호”로, “「건축법」제49조”가 “「건축법」제57조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갑니다.
  네 번째 의안 전문과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 대비표, 여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2009년 9월 11일부터 2009년 10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아홉 번째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10월 8일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10월 13일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관리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송우  전문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94호 음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13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관리기준의 변경으로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에서 상정한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 제8749호로 “「농업ㆍ농촌기본법」”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제명변경 등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조문 및 인용조항 변경으로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24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고, 10월 13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제명과 관련 조문, 조항을 개정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공  전문위원 이규공입니다. 의안번호 295호,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정과장께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13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농업ㆍ농촌기본법」이「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명 전부와 일부 인용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상정한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령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6조는 군 관리계획입안 제안 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의무규정을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시행령 제20조 규정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된 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 매입을 결정하여 2년 이내에 매입하도록 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가능한 건축행위가 당초에는 단독주택 3층 이하 1종 근생 3층 이하이던 것을 이번에 2종 근생 3층 이하 건축행위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는 개발행위 허가규모가 당초 보존관리지역 내에서 5천㎡,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1만㎡ 미만이던 것을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해서 3만㎡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는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선 임상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 시 허가대상토지는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 도시계획 조례에 대상토지 경계로부터 50m 이내까지도 임목본수를 50% 미만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과대규제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대상토지만을 상대로 산지전용허가기준과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경사도 또한 현행조례에는 20도 미만인 토지에만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산지전용허가기준은 25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의 불편과 업무의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는 실정을 해소하고자 금번에 개발행위허가기준을 25도 미만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0조는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으로 농공단지 안에서의 건폐율을 당초 60%에서 70%로 상향 조정시켰으며, 안 제32조의1은 시행령이 신설된 사항으로 자연녹지지역에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대한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40%로 완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2조2도 시행령이 신설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한해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여건이 충분히 확보됐을 경우에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당초 40%에서 50%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7조1은 시행령 제93조제2항 단서조항이 신설된 사항으로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업종 변경은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4입니다. 시행령 제72조와 관련된 별표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당초 15층에서 18층으로 개정된 사항이고, 별표14입니다.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관련해서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장례식장에 대해서 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저희 군에서는 제한하는 실정입니다.
  2009년 8월 7일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 개정된 사항으로 의료시설 내에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의 부속시설에 해당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아울러 충북 도내 타시군 조례를 파악한 결과 청주시와 충주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군이 녹지지역에서 장례식장이 가능하도록 기 조례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번에 우리 군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건축법시행령」개정과 도내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녹지지역에서 장례식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와 조례ㆍ규칙심의회, 의원간담회 절차를 거친 사항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정부 부처의 명칭 변경 및 타법 개정, 용어변경 등으로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공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건축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9월 24일 조례ㆍ규칙심의회와 10월 13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휴회의 건
(11시21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8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우수농산물유통시설 비교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 이어서 간담회를 열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서길석
  행정과장주상열
  문화공보과장김중기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박주암
  환경보호과장이홍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성만모
  산업개발과장고희철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김창회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도시건축과장강준원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이한철
  의원윤병승
  사무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