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3월 19일(월) 09시 59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1.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세출예산 심사가. 축산식품과나. 산림녹지과다. 환경위생과라. 건설교통과마. 도시과바. 산업개발과사. 건축허가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위원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산업개발과, 건축허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먼저 예산 참고자료 설명드리기 전에 금번 3월 13일 소이면 이〇〇 농가 AI 발생에 따른 조치상황을 우선 구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출하 전 검사에서 H5 항원이 검출되어서 당일 축산식품과 10명이 14일 새벽 4시까지 1만 수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3㎞ 방역대 안에 3만 3천 수의 메추리를 살처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생지를 비롯해서 10㎞ 이내에 거점소독소 1개소와 통제초소 7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현재 군청 직원과 기간제 용역이 들어가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에서는 거점소독소 2개소와 통제초소 14개소, 총 16개의 초소가 운영되고 있고 16일과 17일에 인근 평택시와 양주시, 여주시, 아산시에서 추가 AI가 발생돼서 확진되고 있는 상태로서 저희 축산식품과 모두 전 군청 직원들은 추가발생이 없도록 최선의 방역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비비 9억 9,600만원을 사전 승인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에 6,742만원 감액된 것은 항목을 약품구입으로 변경시킨 건가요? 그냥 감액이 된 건가? 참고자료 80페이지.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항목만 변경된 거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변경되고 국비내시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그다음 82페이지 AI 휴지기제는 휴지기제도 중요하지만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육시설환경이 바뀌지 않고는 이게 휴지기제 갖고는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 그래서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할 때만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축산식품과에서 어떻게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게 한 우리에 너무 많이 넣고 사육을 시켜서 환경이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게 터지는 것 아닌가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현재 정부에서는 시설현대화 자금하고 ICT 융ㆍ복합 국비 예산이 반영된 예산이 배정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내려와서 군 자체사업으로 시설개선을 지원하고자 계획을 잡게 되면 상당하게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돼서 저희가 군 자체로 예산을 확보는 못 하고요, 사육농가들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실내 내부의 환경시설이라든가 방역을 할 수 있는 방역시설을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충북도에서는 휴지기제 이것을 자기네 충북도 사업이라고 해서 지사님 오셨을 때도 파워포인트로도 보여주고 지사님 인사말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도비는, 도비가 몇 %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30%입니다.
○한동완 위원 70%가 군비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한동완 위원 환경개선에 대해서도 자꾸 도에도 그렇고 중앙에다가 그런 문제점을 계속 뭐 보고하겠지만 자꾸 요구를 해야지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진척이 되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요새 AI 초소 근무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20페이지에 유치원 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안전한 급식 제공, 또 지역 친환경쌀 농산물 공급으로 신선하고 질 높은 식자재 공급 제공이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교육법이나 유아교육법을 보면 무상급식으로 돼 있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이 급식비가 없나? 다시 주게?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저희가 정부미 기준단가로 해서 무상급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이렇게 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관내 유치원이 국ㆍ공립유치원 21개소하고 사립유치원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한 식단가 친환경쌀이라든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을 해 줬을 때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금까지 거기는 공급이 안 된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조천희 위원 공급을 안 했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친환경쌀이 공급이 됐었고 사립이나 저기는…….
○조천희 위원 아니, 친환경쌀이 아니고 급식비가 없었어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무상급식으로 돼 있는데.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무상급식이 되는데 저희가 친환경쌀을 주는 차액을 지원하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병설유치원에도 무상급식비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도 또 들어갔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거기에서 친환경쌀가격하고 정부미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만 따지지 마시고 교육법에 다 나와 있어. 무상급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왜 추가로 또 주느냐고. 그런 문제고, 거기 보면 유치원에 유아교육비에 급식비가 포함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해 보셨어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국ㆍ공립은 유아학비에 6만원이 지급되고 사립은 22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조천희 위원 급식비가 보육지원에는 1,745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유치원은……. 그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는 별개잖아요, 그렇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하는 거고 어린이집은 복건복지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먼젓번에 누리과정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교육청에서 안 해 준다고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주는 것은 좋아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교육기관에서 급식비고 뭐고 다 지원이 될 텐데 우리가 굳이 또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자꾸 쌀 차액만 따지시는데…….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지금 국ㆍ공립에 지원되는 경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되고요, 누리과정에서 항목을 보면 급식비, 수업료, 그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국립이 됐든 병설이 됐든 사립이 됐든 기본경비나 자원봉사나 돌봄교실이나 기본급이라든지 다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기본경비 속에 그게 들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작년도에 신청이 된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산요구요?
○조천희 위원 예.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매년 나왔었습니다. 매년 나왔는데 저희가…….
○조천희 위원 아니, 신청을 언제 했냐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신청은 금년도 추경에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거기에서, 유치원에서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금년도에 했습니다. 본예산 확정되고.
○조천희 위원 그럼 언제쯤 한 거예요?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전년도 7월 말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까지 신청한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그때까지는 못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걸 왜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됐지?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저희도 사실 학교급식 로컬푸드에 하면서 학교급식대 운영에 인력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었는데 인력구조상 저희가 거기까지는 업무를 확대해서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잘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7월 말까지 유아교육관이나 초ㆍ중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소속이 도교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제출하게 돼 있거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도 제출되지도 않은 거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고등학교장이나 보육시설장은 음성군수에게 각각 제출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제출을 하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준수해야 될 조례도 지키지 않으면서 준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가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금년도에 와서 하다 보니까 준 건데 그 주는 자체를 내가 논하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에도 공립이 됐든 사립이 됐든 병설이 됐든 그 사람들도 법에 의해서 무상급식을 하도록 돼 있어. 이쪽의 유치원도 무상급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주고 있거든. 그러면 이쪽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어린이집이나 고등학교에서 군수에게 우리도 좀 더 달라 하고서는 제출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 그래서 형평성을 잘 맞춰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지 이것 자체를 잘못됐다, 왜 이렇게 주려고 하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그만한 질 좋은 급식도 하고 학부모의 경비부담도 하고 좋긴 좋은데 이것 자체가 어떻게 조례도 어겨가면서, 더군다나 유아교육 학비 안에 급식비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확인도 안 했잖아요. 법이 무상급식으로 다 돼 있어. 유아교육이 됐든 영유아교육이 됐든. 그러면 그 속에 급식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확인을 해봐야지. 자꾸 쌀값 차액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데에도 보육료 속에 아이들 급식비가 1,745원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음성군에서 조금 보다 더 질 좋은 거를 아이들에게 먹이겠다, 다른 데보다 차별화된 것을 먹이겠다 해서 700원의 간식비를 더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사회복지과에서.
○조천희 위원 하고 있죠. 여기에도 유치원에 있는 원생들에게도 급식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지원되는 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똑같은 교육법에 의해서 무상급식으로 한다는 것이 아주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급식비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 자체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학부모들 부담 경감이라든지 질 좋은 지역 농산물을 공급을 한다는 취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은 전격적으로 나는 찬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고등학교나 보육시설장이 음성군수에게 이런 걸 제출했을 때 해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교육비, 유아교육비 속에 들어있는 거를 줬는데 우리도 1,745원이 있다 하더라도 또 달라고 만약에 했을 때 그런 비교를 해봤느냐 나는 그걸 묻고 싶고. 여기에 지원에 관한 조례나 시행규칙에 보면 조례에는 제출할 수 있고 시행규칙에는 전년도 7월 말까지 계획을 다 제출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 하셨어요? 심의위원회 하셨냐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아직 못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교육장 및 군수는 종합해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하지도 않았고, 전년도 7월 말까지 제출이 되지도 않은 거를 하고 있고, 또 유아교육비 안에 급식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도 지금 안 하고 그냥 주는 것, 거기에 급식비가 전혀 없다면 진짜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법에 돼 있단 말이야, 유아교육이나 영유아에 무상급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옛날에 누리과정하고 상반된 거야. 누리과정 교육청에서 못 주겠다, 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은 주지만 그 이외의 국ㆍ공립어린이집은 못 주겠다 해서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건 왜 그랬어. 여기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니까 당신들이 하고, 여기 교육부 소관이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있었던 건데 그래도 극적인 타결이 되고 지금은 다 교육부 예산을 갖고 교육청에서 도로 줘서 도에서 그 돈을 우리한테 도비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잘 봉합이 됐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반 절차도 제정을 해드리는 거지만 안전한 급식제공이라든지 다 좋단 얘기지. 다만 어린이집에서도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도 군수에게 이런 별지로 서식에 의해서 제출을 했을 때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형평에 맞게끔 하려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를 안 하는데 앞으로 대비, 형평성 문제, 똑같은 법적으로 무상급식이 되어 있음에도 일부 지역에 추가지원하는 이런 사례, 이런 것은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나도 왜 이거를 그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지난번 누리과정에 하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유심히 이거를 지원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7월 말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것까지 연구를 해본 건데 이거는 바로 뒤에 후유증이 없도록 우리가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형평에 맞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차후 대비도 함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과장님 많이 힘드실 텐데 간단한 것 1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병설유치원에 입학하고 그러는 것은 교육부에서 규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군에서는 관리를 못하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나이 제한이 옛날에는 입학하기 직전에 한 해 병설유치원을 다니다가 바로 1학년 입학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지금 관리는 저희가 그런 업무를 관장할 수 없는 부서고 유아가 5살까지 해서 병설유치원도 다니고…….
○김윤희 위원 그러면 5살, 6살, 7살, 3년을 병설유치원에 있다가 입학을 하는 거네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그 체계는 저도 잘…….
○김윤희 위원 그렇게 되는 걸로 저도 알기로는 입학 전 한 해만 병설유치원으로 갔다가 학교로 가고 그전에는 어린이집이나 별도로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고, 그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음성관내 어린이집 인원 파악을 해보니까 원생들이 다 미달이 됐어요. 1군데도 정원이 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설유치원에 지원금액도 있거니와 어린이집으로 돌리면 학부모들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병설유치원에는 대기자가 많이 있대요, 어린이집은 부족한데. 그런 현상도 맞춰가면서 어린이집에서도 원생 수는 적은데 선생님은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원생이 줄었다고 선생님을 줄일 수도 없는 곤란한 입장이고 그래서 병설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받을 때 제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웬만하면 어린이집에서 과정을 몇 년 있다가 입학 전에 병설유치원으로 가서 이렇게 가면 어린이집도 학교도 편안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린이집 갔다 병설유치원 갔다 학교 들어가고 그런 시스템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급ㆍ간식이 한 66개소에 한 3천여 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천희 위원님께서 1,745원 중 700원을 더 해서 더 지원을 해주는 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병설유치원에 대기하고 있는 학교의 유치원생 수 관리는 교육지원청에서 포괄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김윤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원만하게 돼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평등하게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면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회의에 가신다든지 하면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염두에 두고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저희도…….
○김윤희 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AI가 발생해서 좀 힘드시죠? 3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2쪽에 AI 휴지기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전 지역을 확대를 해서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를 전부 휴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정부에서 금년도 휴지기 한 농가에 대해서는 기준안이 있습니다, 지침에. 최근 3년 이내에 AI가 1번이라도 발생된 농가, 2회 이상 발생된 농가, 또 맹동 용촌리와 대소처럼 정부에서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데에서 취약한 농가 해서 선정기준이 마련이 돼서 저희가 총 65농가 중에 51농가를 선정을 해서 휴지기가 현행 진행이 됐고, 2003년도 이후에 1번도 발생이 안 됐던 농가들이나 이런 농가들은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가 된 사항입니다.
○우성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소이 지역은 청정지역이라 그래서 한 번도 발생이 안 됐던 지역으로 떠 밀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전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결국은 예산 반영이고 저희가 65농가 중에 51농가로 했다는 것은 오리 기반산업이 무너져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관내 모란식품이라든가 주원 등 계열 주체에서 그들의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오리 쪽에 도미노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오리 농가들은 휴지기를 하면서 510원이라는 일부를 받아서 겨울철을 쉬지만 계열주체에서는 4개월 이상을 영업을 할 수 있는 물량 확보가 안 돼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금년도에는 계열주체하고 농가가 협의를 해서 휴지기를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저희가 법이 개정이 되면, 금년도에 지자체장이 휴지기 명령권을 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됩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개정이 되면 시장ㆍ군수가 휴지기를 명령했을 때 계열주체에 운영손실보상금까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을 검토를 해두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많이 했지만 상당히 그런 쪽에서는 민감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성수 위원 65농가 중에서 51농가면 상당히 많이 한 거는 맞죠, 그런데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결국은 발생이 안 됐으면 괜찮았는데 발생이 되니까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휴지기제 해서 대대적인 홍보가 도지사님은 도에서 먼저 얘기했다고 하고, 군수님은 우리 군에서 먼저 얘기했다고 하고, 의원님은 의원님이 먼저 얘기했다 하고, 막 그냥 자기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이거는 사실 전 음성군민과 도민들이 3연속 AI가 발생되면서 공감대가 됐다고 생각하고, 또 2015년도, 2016년도 의회에서 최초로 건의문까지 채택해서 도나 중앙정부에 발의했던 게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성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잘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 이것도 신규사업인가 보죠? 국도비가 들어와 있는 것 보니까…….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신규시범사업입니다.
○우성수 위원 국가시책인가 봐요. 그래서 비율이 35%니까 우리 군에서 쓰는 돈이 한 2천만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2천만원 정도.
○우성수 위원 2,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초등학생보다 우선될 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생들이 더 우선될 것 같은데 그것도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니까 건의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초등으로 가기 전에 영유아부터 하는 게 어떤가. 지금 이거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염두에 두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전체적으로 이게 사실 방과후교실 46개소에 대해서 5,700만원 정도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일부 조금만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앞으로의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영유아 교육이라든가를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사항으로는 저희도 판단합니다.
○우성수 위원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초등으로 하지 말고 영유아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산서 321쪽에 큰 건 아닌데 맨 위에 로컬푸드 꾸러미 택배비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이것 본예산에 다 세웠던 것 아닌가요? 안 세웠었어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작년에 국도비가 예산이 배정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님이 맨날 얘기해서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하고 택배비 사업하고 맨날 잘한다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현재 농가들이 자생적으로 꾸러미 택배사업을 많이 하고 또 농정과에서 택배비 지원하는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식품과에서 하는 꾸러미 택배를 국도비를 일부를 받아서 매년 하다가 작년에 배정이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이 없어서 군비로 부득이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미리미리 본예산에 잘 세워서 추경에 안 올라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산을 편성했다고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참고자료 82쪽 AI 휴지기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소이에서 발생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그래도 근시안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농가가 본인도 휴지기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에 본 위원한테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휴지기제 제외 농가로 되니까 어쩔 수 없이 2월 중순에 받은 건데 어쨌든 휴지기제는 전체적으로 2월 말까지 해서 4개월 동안 음성군에 발생을 안 했잖아요. 그럼 휴지기제 자체는 크게 성공한 거죠. 그리고 다만 3월까지 1달을 더 연장을 해달라고 농가들도 요구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일부 반영이 되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남았던 것이고. 만일에 이〇〇 씨 농가가 1만 수 정도 규모가 되는데 원하는 대로 휴지기제를 해줬으면 1만 수면 510만원 직불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수당 510원이니까.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1만 수면 510만원이잖아요. 2달 동안 510만원 그것 안 줘서 지금 예비비 10억 쓰게 생긴 거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아니, 510원에 2회전이니까 1천만원이죠.
○이상정 위원 아니, 2달로 따지면.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2달로 따지면 1천만원이 되는 거죠. 1회전하고 2회전.
○이상정 위원 2회전이 아니라 1회전으로 2월부터 그때 안 받았으면 51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 안 돼서 10억, 거의 200배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휴지기제를 확대해야 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 법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앙당 정책으로 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자료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량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올해 처음에 휴지기제를 시행을 하면서 겨울에 업체에서 물량을 확보 못 한 것은 사실이지만 휴지기제가 정례화되면 봄부터 해서 어차피 오리는 거의 다 냉동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봄부터 해서 가을까지 충분히 물량을 확보하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그것은 저희도 농림부나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이 음성군의 농가만 가지고 휴지기제를 해서 극대화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항력적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대기업인 하림이라든가 계열농가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AI 발생되면서 우리 농가들은 사실 2년 동안 소득 없이 초토화가 됐는데 발생이 안 됐던 지역에 고무풍선의 효과라고 해서 전라도 지역은 계열주체가 돈을 갈퀴로 긁어서 모으다시피 할 정도로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지금 오리 값은 예를 들어서 1천원인데 우리 음성군, 충청북도에 발생됨으로써 오리가격이 폭등이 돼서 상당한 가격변수가 생겼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정부에 계열주체를 모아놓고 운영자금을 일부 주더라도 포괄적으로 밀도를 낮추는 휴지기사업을 하는 게 국가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휴지기제는 확대가 되고 대신에 좀 보완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초소가 18개 운영이 되는데 밤에 초소를 가봤어요. 가 봤는데 밤 12시까지 미혼 여직원이 있고 또 민간인이 둘이 같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보면 야간에 공무원들이 남자, 여자 포함해서 2명이 있고 민간인 1명이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참 불안해 보였거든요. 요새 사회도 뒤숭숭하고 그런데 그래서 초소 운영하실 때 가능하면 여직원들은 야간에 안 하고 주간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근무자 편성이 되고 있어서 여직원의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아니면 당초에 경찰서하고도 협의된 게 저희가 현장에 근무를 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참고자료 86쪽 뒷부분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대한 사업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확대가 됐으면 하는 부분은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는 전체학교 과일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성에서 나오는 복숭아라든가 사과 등 주 과일들이 지역의 학생들이 풍부하게 먹을 수 있게 농협, 지자체, 교육청 이렇게 서로 협업을 통해서 과일급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애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수박이나 복숭아 이런 것을 충분히 못 먹는다는 것 비싸서 못 먹는다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학교 과일급식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어쨌든 애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이 올라왔는데 참고자료에 보면 보은이나 옥천군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확대가 됐네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우리 음성도 지금 음성고등학교 같은 경우 상당히 급식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급식 지원이 안 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도 안 하고 그러니까 특히 기숙사에 있는 애들이 아침 급식이 나오는데 거의 안 먹는다는 거예요. 물론 아침을 잘 안 먹고 그런 것도 있지만 질이나 이런 게 너무 형편없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한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 아침 좀 먹을 수 있게 해 줘라, 결국은 예산의 문제이고 단가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어느 군수 후보님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공약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학부모, 학교 차원에서 요구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종합적으로 타 지역 보은, 옥천, 영동 같은 데는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은 같은 경우는 6억 5천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옥천은 12억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저희도 학교급식센터 개장이 될 때 고등학교까지 전체 했을 때의 안도 제출을 해봤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만 우선 하고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해보자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고등학교까지 전체 무상급식한다는 데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희도 아까 전에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이나 각종 지원사업이 정부에서 부처 간에 차이점은 있지만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도 단위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균등하게 지원이 되는 게 오히려 어린이급식이나 육성에 따른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희도 어린이집에 보면 근 50억대가 사회복지과 통해서 국고나 지방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일부씩 해 주다 보니까 2차적으로 군비가 더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정 위원 보은이나 옥천은 우리보다 예산 상황이 훨씬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거의 6천억 시대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마치고. 또 한 가지 예산서 313쪽에 전염성 F낭병 예방백신 지원이라고 돼 있고 도비가 1천만이 적게 내려왔는데 F낭병 예방백신 지원은 전체 농가에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전체 사용대로 주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전에 했듯이 협회 회원이나 이렇게는 차등 안 두고 있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그때는 사실 예산 확보가 한계가 있어서 10만 수 이상은 몇 회전, 5만 수 이상은 전체, 이렇게 했지만 2016년도에 AI가 발생되면서부터 입추가 제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전적으로 주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협회농가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전체 농가들에게 예산 조금 더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사용하다가 추경에라도…….
○이상정 위원 예, 추경에 더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 과장님이 AI 방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양간 중복된 질의이기는 합니다. 유치원 급식에 대해서 아까 조천희 위원님하고 2분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서 뭐, 거기에 동감은 합니다. 급식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문제가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충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충분히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행정절차를 성급하게 진행된 것은 행정적인 실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다 못해 심의위원회도 아직 안 하고서 의회에 3억 7천씩 올리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이대로 유치원에 3억 7천만원을 급식에 예산을 세웠을 때 이 예산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감독체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가능합니다.
○이대웅 위원 교육청은 관여 안 하지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이대웅 위원 100% 우리가 주는 거기 때문에…….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우리가 예산을 학교에서 급식비를 어떻게, 어떻게 주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센터로 들어오면 저기에서 정산을 해 주는 겁니다.
○이대웅 위원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데 액수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과연 우리 군이 로컬푸드가 직원이 많지도 않은데 과연 이 엄청난 돈을 관리 운영 감독할 수 있을까.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지금 무상급식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23억을 추진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대웅 위원 이런 것을 만약에 많은 지원을 해 주려면 새로운 조례를 또 시행규칙을 만들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지금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어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거기에서 조례라든가 시행규칙은 법적으로나 아니면 지침상이나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 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례나 규칙만으로도 현재 학교급식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축산식품과 직원이 많다거나 로컬푸드에 직원이 많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인원 갖고는 이 정도 예산을 관리 운영 감독하려면 엄청난 행정적인 소요가 들어요. 그럴 바에는 만약에 이것을 시행을 한다고 한다면 조례를 새롭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국ㆍ공립,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원해 주는 건데 약 1,114명, 일반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일반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이 60군데 정도 되는데 여기 인원이 한 3천 명 되거든요.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다른 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현 정부가 시행하는 것과 똑같이 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공립, 사립만 지원해 주고 민간어린이집을 내버려 둔다면 형평에 안 맞는데. 사실 국ㆍ공립이나 일반 민간하고는 중산층하고 서민층의 차이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더 어려운 것은 일반 어린이집보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도 먼저 주는 게 우선이지 이분들한테만 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그런데. 기왕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실 바에는 민간어린이집이나 일반어린이집도 다 같이 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사업 파악하기는 어렵고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어린이집 지원현황이 저희 학교급식 지원하듯이 목별로 지원내역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대웅 위원 있어요. 사회복지과하고 지원해주는데 지원해주는 금액이 국ㆍ공립, 사립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는 차이가 월등히 많이 나. 그러니까 이 1,100명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거고 현재 일반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그대로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가 돼요. 똑같이 부서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데거든요. 이런 것은 자치단체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보고서 이 사업을 해 봤으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볼 때는 성급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똑같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저희가 사회복지과 지원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기는…….
○이대웅 위원 부서가 다르니까 답을 못 주지만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ㆍ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는 지원받는 차이가 많이 나.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비교를 딱 해서는 차이는 많은데 그 외에 지원사업에 누리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많습니다.
○이대웅 위원 제가 이것을 뭐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우리 음성군이 자립도가 높아지니까 요구하는 것은 맞고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민간하고 국ㆍ공립하고 지원차이가 많이 나면 결국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음성군의 책임이기 때문에 행정의 형평성을 맞춰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축산식품과 하나 갖고 지금 1시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추경예산에 대한 얘기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점 찍고 가자는 얘기가 태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휴지기제 같은 경우도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건데 맹동에 오리농가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이게 정세균 국회의장이 진천군에 오셨을 때 도지사님이 오셔서 거기에서 도지사님이 정세균 국회의장한테 지금 우리 충청지역에 청원, 진천, 음성에 오리농가가 이렇게 있는데 휴지기제를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힘을 써달라고 해서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휴지기제라는 게 전국적으로 다 휴지기제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리산업은 또 뭐가 돼요. 거기에 대한 오리산업에 대한 문제점도 또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한 가지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유치원 급식지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례에도 맞지 않게 전년도 7월 말까지 해야 될 부분들을 그냥 선거 앞두고 이런 것 잘라내면 너희들 못 잘라낼 거다 하고 올려놓은 건데 이건 표에 관계없이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면 안 되는 거죠. 원칙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런 것은 해야 된다는 그것은 다음부터 원칙을 지켜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금 할 게 태산같이 아직도 많은데 쓸 데 없는 걸로 1시간씩 시간을, 앞으로 좀 위원장님께서 빨리빨리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완 위원님께서 전에 의사진행발언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듣고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군정에 관한 질문 시간도 아닌데 이게 소관 설명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예산만 질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범위를 지금 엄청나게 벗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질의ㆍ응답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재탕, 삼탕 자꾸 우려먹는 식으로 질의하시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지부진하게 자꾸 끌고 나가셔서 시간이 너무 지루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점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바로 그냥 진행을 할까요? 그냥 진행하면서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2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6쪽에 중앙성심병원 대집행 복구비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병원을 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소유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현재 소유자는 저희가 모르고요, 당초에 병원 확정하려고 허가를 받았다가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병원은 병원 입구 옆에 있는 산을 더 추가로 확장해서 추진을 하다가 훼손을 한 상태에서 부도가 나서 저희가 받아놓은 돈 가지고 대집행 복구를 하는 사항인데 2015년도에 저희가 3회 추경에 올려서 2016년도부터 추진하는데 그 이해관계인들이 나오면서 유치권 행사를 해서 저희가 복구를 못했습니다. 지금 다 끝나서 이번에 그 돈 가지고 세출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우성수 위원 이게 읍내에 있는 요양병원 하기 전에 메디시티 병원인가, 그것 인수했던 분인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성심병원을 다시 살리겠다, 자기들이 병원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이 도와 달라 했었는데 지금 병원 인수해서 그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 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는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것과 상관없이 산림을 훼손한 거를 복구한다는 얘기죠? 그 전에 받아놓은 예치금으로?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훼손된 부분을.
○우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가지 더, 329쪽에 화훼유통센터 경관녹지 조성하는 데 1억 5천을 쓴다는 거잖아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우성수 위원 그런데 농정과에서도 1억 2천이 올라왔어요, 거기 에폭시 작업을 한다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농정과에서요?
○우성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 사항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고요. 저희는 화훼유통센터 주변에 저희 군유림이 있습니다, 바깥으로 있는 장소에. 거기에 정원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그거랑 농정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성수 위원 같은 화훼유통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다가 예산을 따로따로 쓰는 거지만 그렇게 들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처음에 공사할 때도 7대 의원 개원하고 얼마 안 됐는데 공사비를 추경으로 11억인가 13억이 올라왔었어요, 거기 암반이 있는 걸 미처 발견을 못 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것 용역 잘못 줘서 지질조사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용역회사에서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용역회사는 상관이 없다고 결국엔 우리 예산 11억 쓰고 말았거든요. 도대체 이 화훼유통센터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건지. 거기서 유통해서 경매해서 군에 들어오는 돈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지적을 했더니 그거를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화훼농가들 도와주는 쪽으로 생각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과장님 대답도 하시고 했는데 경관녹지 조성하는 데 거기다 1억 5천을 또 쓴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농정과에서 세운 거랑은 관계가 없고요…….
○우성수 위원 옆에 나무 같은 것도 심고 그런 거 하려고 세운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우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자료 94쪽에요, 봉학골 쑥부쟁이 둘레길 조성사업 이것 소요예산이 2억인데 쑥부쟁이 2만 2천 본을 재배를 우리가 꽃묘장에서 하나요, 아니면 따로 구입을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구입해야 됩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 꽃묘장에서 이거 못 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지금 꽃묘장에는 다른 꽃 심고 하느냐고 공간이 없고요, 별도로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요.
○이대웅 위원 여하튼 여기서 우리가 재배하는 게 아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이대웅 위원 이런 거는 우리 꽃묘장에서 재배를 할 수가 없어요? 기술적인 게 없나, 아니면 분묘 시킬 수 없는 기술이 없나? 왜 이걸 못해요? 꽃 예산 1년에 9억~10억씩 들이면서?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일단 저희가 꽃씨 갖다 하면 가능은 합니다, 장소가 부족해서 그런데 꽃묘장 지금 있는 것…….
○이대웅 위원 물론 당연히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 꽃묘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꽃을 덜 심으면 되지. 그 면적을 줄이면 되지 꽃이라는 게 며칠 지나면 시들고 해서 또 심는 건데 이런 이 많은 예산을 한 4천씩 들일 바에는 다른 것을 덜 하면 되지. 꽃이라는 게 1년 내내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예산에 낭비성이 있을 것 같은데. 둘레길 앞으로 여러가지 하고 꽃묘장 많이 심을 텐데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우리가 1년 전에 검토해서 꽃묘장에서 재배해서 번식시켜서 나가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사업 할 때마다 다른 데서 계속 꽃을 구매하면 너무 많은 예산을 가져가잖아요. 우리가 꽃묘장을 운영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꽃묘장에 그만한 인력, 그만한 시설 1년이면 한 9억~10억씩 꽃가꾸기 사업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 여기다 편입시켜주면 좀 나은데.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산림녹지과가 그런 식의 연구를 하세요. 꽃 1군데 덜 심어도 괜찮아요. 필요없는 꽃 그냥 막 심으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둘레길 조성하는 데 1㎞로 하는데 9,800이 드는 건 둘레길 폭만 넓히는 비용이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둘레길 새로 만드는, 그러니까 없는 데다가 길을 만드는 건데…….
○이대웅 위원 데크는 아니고 만드는 것만 만드는 거죠? 길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이대웅 위원 이 비용하고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꽃은 예산낭비다 이거야. 이런 것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세워주시면 저희가 아까 설명했듯이 내년에 국비도 받아서 지방정원하고 저희 둘레길 해서 아주 종합적인 명소로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이런 것은 우리가 꽃묘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배해도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은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326페이지 위에 보면 임산물 토양개량 및 친환경 비료 지원, 이것 전액 삭감됐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작년도 도비 내시가 됐다가 중복이 되는 바람에 삭감된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중복이요? 어디하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우리 군비도 주고 줬던 사항이 있으니까.
○조천희 위원 군비 이것 매칭비율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아니에요, 군비를 또 따로 했던 것도 있어서 국도비도 내려온 것도 있고 이것은 도에서만 따로 줬던 사항입니다, 국도비 말고.
○조천희 위원 이중이 돼서 이번에 감하는 거다? 군비까지 다 감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도에서 다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도비 삭감이 되니까 군비까지 매칭비율 다 삭감이 된 건데 그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또 있으니까요.
○조천희 위원 또 있다고요, 이중으로?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조천희 위원 그래요, 328페이지 하단부 중반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에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 수수료 100만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처음에 과다계상을 하신 건가,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것 정기시설 검사는 우리가 수시로 자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왜 좋은 일을 감액을 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수시로 하고 있는데 하면서 계획하고 난 나머지 금액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당초에 30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깎았잖아요. 그러고서는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용품으로 100만원을 더 추가시킨 것 아니에요, 그렇죠? 200만원을.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물놀이시설 같은 데는 1년에 몇 번씩 하시는데? 정기검사를.
위원장님,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위원장 남궁유 담당자 대신 답변하시도록 하세요.
○녹지공원팀장 오상윤 녹지공원팀장 오상윤입니다. 일단 정기검사를 1년 정기검사로 저희가 300을 계획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200이면 충분히 돼서 지금 용역이 1년 내내 하는 용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소모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정기검사 1번만 딱 하는 거예요, 수시로 하는 거예요?
○녹지공원팀장 오상윤 수시로 하는 게 있고요, 정기검사가 따로 있는데…….
○조천희 위원 내 생각에는 수시검사를 하면서 예산이 존속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정기검사라고 딱 해놓고 삭감을 시키니까 이런 데는 어린 아이들 중요한 데 아니에요? 제 의견이에요, 그런 게 좋을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담당자.
○녹지공원팀장 오상윤 예.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331페이지에 보면 수레의산자연휴양림 운영비에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를 목 변경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관리인부 근무복이 인건비에 들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우리 직원이 거기 3명이 있고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직원 피복비는 여기서 가능하고요, 기간제근로자는 거기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쪽으로 빼놓고 하는 거고요.
○조천희 위원 직원은 해 입을 수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할 수가 없어서 인건비로 돌려놓고 거기서 사주겠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거기다 내야지 가능하답니다, 경리팀에서 하는 내용이…….
○조천희 위원 거기로 인건비로 주겠다는 얘기에요, 거기에서…….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인건비 목에서 근무복을…….
○조천희 위원 사주겠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근무복은 근무복인데 목을 인건비목으로 넣어서 지출을 해야 가능하다고 해서…….
○조천희 위원 내 얘기는 근무복을 인건비에다 세워 놓고 근무복을 사준다는 거는 변태경리 아니에요? 변태, 회계?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단순히 인건비의 관리운영비에 근무자 안내복이 관리운영비에 섰는데 이것이 잘못돼서 인건비에서 세워야 된다는 예산편성지침이 있다고 하면 수긍을 하겠는데, 그렇죠?
경제개발국장님!
○경제개발국장 허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관리비 집행해야 되는 목이 그 목이다 생각하고 여기다 편성했는데 회계과하고 상의해 보니까 근무복이지만 인건비 쪽에서 집행하는 게 맞다 그래서 목을 과목정정하는 내용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게 사무관리비가 맞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하고 협의하니까 인건비 쪽에서 집행하는 게 맞다 해서 과목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건이니까.
○위원장 남궁유 할 수 있으면 예산팀장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산팀장 박종희 예산팀장 박종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세울 수 있는 거는 공무원만 가능합니다.
○조천희 위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주느냐는 얘기지, 나는.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지.
○예산팀장 박종희 가능합니다.
○조천희 위원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다음에 332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민간위탁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백야자연휴양림하고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이 목이 없었는데 이걸 빼서 거기로 넘어간 겁니다, 목재문화체험장으로. 이전한 겁니다, 그만큼을.
○조천희 위원 어디로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목재문화체험장,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조천희 위원 목재문화체험장으로 넘어간다고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 아래쪽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조천희 위원 아, 비상벨 이것, 거기로 목 변경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이것을 새로 이번에 만들어서요, 먼젓번에 휴양림하고 같이 세웠다가 올해부터는 목재문화체험장으로…….
○조천희 위원 그러면 그건 그런데 전기요금 또 600만원은 왜 삭감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것도 밑으로 내려오느냐고. 600만원이요?
○조천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건 수목원, 이것은 휴양림으로 들어간 분전반에서 나와서 거기서 요금을 내버려요, 한꺼번에 휴양림에서.
○조천희 위원 그러면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었네, 잘못 세운 거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예산편성계획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1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0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많은 돈은 아닌데 이게 왜 줄어들었죠? 국비가 줄어서 내려왔나 이것 어떻게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도비가 조금 준 사항입니다. 어차피 저희 계획은 매칭비율대로 했고요, 차후에 부족분이 생기면 군비라도 지출할 계획입니다.
○우성수 위원 작년에 복숭아 농사짓는 사정리에 계신 분이 전화가 왔는데 그분 말고도 몇 분이 더 전화가 왔었어요. 복숭아가 달리기도 전에 멧돼지가 뜸베질을 해놔서 전부 피해를 봤는데 피해보상 신청을 했더니 예산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올해는 충분한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보상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올해도 큰 문제없이 다 할 수는 있는 거죠? 이것 삭감됐어도.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장담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추경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선착순으로 해서 먼저 피해 본 사람만 타고 나중에 피해 본 사람은 못 타고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참고자료 104쪽에 비점오염 저감사업, 업체랑 합의가 됐나요? 이게 매입자금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매입자금입니다.
○이상정 위원 합의는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저번 주에 대표자를 만나봤는데요, 대표자 입장은 저희가 거의 8개월 동안 오지 않아서 중단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 추진사항은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도 자기 속마음을 얘기 안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돈만 많이 주면 팔겠다는 의사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럼 이 43억은…….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토지매입자금.
○이상정 위원 토지매입비? 시설은 별도고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것도 더 따져봐야 됩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이것 되면 기본적으로 전체 매입이 가능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여기 43억 나와 있는 것은 그전에 가감정을 해서 대략 토지가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금액 하에 맞춰놓은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토지보다도 건물에 대한 협상이나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그렇고,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기 영업권 이런 쪽으로.
○이상정 위원 그럼 그거하고 별도로 토지에 대해서만?
○부군수 금한주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고려그린 문제는 협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계획을 세워서 협상을 하고 안 되면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이 사업이 금년 말에 계약이 안 되면 이 예산 전체가 반납을 할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 환경위생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든 아니면 보상계획을 세워서 협상을 1, 2회 하고서 안 되면 수용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수용하면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부군수 금한주 법적인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질의드릴게요. 342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 있지요? 아, 시도비.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이게 주로 뭐, 뭐 했던 거죠? 가식박이나 이런 것 퇴치사업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담당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궁유 팀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노현숙 예,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지금 생태계교란생물은 가시박이나 그런 것 퇴치사업을 보조해서 사업 시행한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국내 말고 가시박이나 외래성 돼지감자, 그런 게 굉장히 교란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돈을 읍면으로 배정해서 거기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팀장 노현숙 저희가 보조사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했던 겁니다.
○조천희 위원 아,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환경정책팀장 노현숙 예, 읍면으로 돌아다니면서
○조천희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런 위치를 알아야지 가지.
○환경정책팀장 노현숙 예, 읍면에서 다 받아서…….
○조천희 위원 받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읍면별로 다니면서 한다?
○환경정책팀장 노현숙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가시박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바로 뽑는 게 좋은데 컸을 때는 제거가 힘들잖아요?
○환경정책팀장 노현숙 작년에 저희가 할 때는 연초에 읍면에서 명단을 받아서 그 위치에 시행을 한 겁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읍면에 배정을 했지요? 보고가 들어오면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하는데 시기적으로 늦게 하다 보니까 걷어낼 수가 없어요, 걷어낼 수가 없어.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걷어내기가 힘들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잘 하시는 건데 그것을 정확히 잘 받아가지고 주민들도 신고를 하도록 해서 퇴치가 되도록 해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퍼져서 그거 아주 골치 아픈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건설교통과까지만 할까요, 아니면 나머지도 그냥 계속 진행을 할까요?
○한동완 위원 건설교통과 마무리하고 점심 먹으러 가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남궁유 건설교통과는 할 건데 그 후에 3개 과 남은 것도 마무리할 것이냐 점심 먹고 할 것이냐. 건설교통과까지만 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주요사업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점심때 다 됐는데 간단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참고자료 관리번호 1번 사정~용산 간은 올해 준공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올해 전 구간 마무리는 못 하고 남는 구간이 1㎞ 정도 남습니다. 올해 사업비 남는 게 10억 정도 더 소요되는데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올해 해달라고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위원님들 다 똑같이 주문했었는데. 2회, 3회 추경 혹시 되면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전 구간에 대해서 지금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우성수 위원 120쪽에 전기버스가 굉장히 비싸네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우성수 위원 그러면 군에 전기차량이 몇 대 정도 들어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정확한 수량은 모르고 이것은 혁신도시에만 운영하는 겁니다.
○우성수 위원 예, 이거는 혁신도시에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충전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는지를 잘 파악이 안 돼서 그게 생극인가 어디 충전소가 있어서 갔는데 또 잭이 안 맞는다고 그러던데 그게 다 똑같지 않은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글쎄요,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지금 읍면에 행복택시인가 희망택시인가 그것 지원해 주는 사업에 있을 거예요, 읍면에 몇 대.
○우성수 위원 그러면 전기 충전소 위치 좀 한번 알아볼까요? 어디어디 있나.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우성수 위원 의원은 뭐든지 다 아는 줄 알고 질문를 하면 얘기를 해 줘야 돼서. 그리고 음성읍에 복지회관 자리 그것 그냥 일반 주차장으로 다 쓰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모르겠네요. 여기 소관이 아닌가?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주민들은 그것 저렇게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활용해야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리 놓고 그런 것은 산업개발과에서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다리요?
○우성수 위원 다리.
○위원장 남궁유 교량.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아, 교량도 관리 소관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군도나 농어촌도로 그런 것만 교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음성천에 설성공원 앞에 이 위는 수정교고 저 아래는 설성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다리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음성읍 주민들이 볼 때마다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교량을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안 도로망이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과
○도시과장 박대식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 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이 새로 나온 사업인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용역만 해도 9억 2천만원 들여서 군비로 용역을 세워야 되는 건데 기존에 권역사업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정부에서 바꾸겠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대식 그것하고 차원이 약간 다른데요, 도시재생사업이라면 작년도까지는 시 단위만 도시지역에 대해서 도시 재생을 해서 기존 시설물을 개량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원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군 단위까지 확장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비비로 음성읍에 용역을 추진해서 1개소가 될지 2개소가 될지 한 2개소 정도를 개량사업하는 것으로 사업비 지원하면 5만㎡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 동네 살리기로 해서 국비가 50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시지역에서 하던 사업이에요, 이게?
○도시과장 박대식 그렇죠. 그 도시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것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것하고 별개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과장 박대식 예.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읍 단위 정도가 되겠네요? 해당 지역이.
○도시과장 박대식 도시지역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대하는 사업이 아니라 참 재생을 하는 거라 예전에 농촌지 활성화사업 같은 것은 기반시설을 겸해서 개량하지만 이것은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개량하든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7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면 7억 들였으니까 꼭 돼야 되겠네요? 그런 보장이 있어요?
○도시과장 박대식 저희가 시작을 했으면 올해가 어렵더라도 쉬운 말로 전략사업하고 저희가 참고자료를 배부를 해 드렸는데 그 전략계획에 8억원의 용역비가 선정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 전략계획까지 수립해서 사업을 공모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8억하고 7천, 5천 해서 9억 2천 도시재생 관련한 사업인데 그러면 그 정도 들여서 용역하면 사업 안 되면 안 되겠네요. 꼭 돼야 되겠네.
○도시과장 박대식 당장 올해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자료를 갖고 내년에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정 위원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은 좀 있어요?
○도시과장 박대식 저희가 예비로 하는 게 음성을 올해 6월에 공모를 할 예정에 있어서…….
○이상정 위원 음성읍?
○도시과장 박대식 예. 농촌 재생이라는 게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20년 이내 해서 인구가 준다든지 그다음에 노후 건축물이 20년 이상 건축물이 해마다 늘어난다든지 그러면 산업지구가 축소된다든지 해서 죽는 도시가 있으면 그런 도시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이 아실지는 모르는데 그때 노찬수? 가로등담당 공무원하고 상의를 했던 건데 여기 읍내리 매운탕에서, 거기가 동부교회잖아요. 거기부터 명성연립 구간 거기가 너무 어둡다고 그래서 어디 팀장님 한번 가보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조그만 일이라.
○도시과장 박대식 저희가 의원님이나 민원인들이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부 다 현지확인해서 타당하면 이번에 추경에 10억을 더 했지만 당초에 7억밖에 없어서 그런 시설이 어려워서 저희가 10억을 더 추가해서 그런 어두운 시설은 보완해서 설치할 예정이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제가 밤에 가보니까 어둡긴 어렵더라고요, 거기가. 그리고 빈집 담벼락이 무너졌었는데, 고쳐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사업은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넘어가고,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맹동 내려가는 그 산업도로에서 내려가는 도로 있죠. 자동차 전용도로인가 거기에 보면 가로등이 다 나가서 어두워서 사고위험이 있다고 벌써부터 얘기했는데 주민들이 얘기해도 거기는 우리가 관련부서가 아니라고만 한다는데 물론 우리가 아니라도…….
○도시과장 박대식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봐서 점검을 해서 안 나오는 것은 보수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지가 1달이 넘은 것 같은데 계속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건지 바로 연락 좀 주세요.
○도시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386쪽에 권역단위종합정비관리센터 설치라고 했는데 관리센터가 뭐죠?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 저희가 조촌권역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작년에 제정을 했는데 민간인한테 운영을 관리 위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촌권역에는 법인을 동네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 법인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관리 위탁하다 보니까 화장실하고 회의실, 그리고 관리실이 필요해서 그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이상정 위원 다른 권역사업도 관리센터 이런 개념은 없었던 것 같은데?
○도시과장 박대식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제까지 군에서 관리하던 것을 운영관리를 민간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려다 보니까 건축물이 필요한 거죠. 회의실이나 사무실 같은 게.
○이상정 위원 관리센터 짓는 것은 처음이죠? 그럼 여기 조촌이.
○도시과장 박대식 예, 처음입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다 하신 거예요?
○이상정 위원 예.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산업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산업개발과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성본산업단지 연계도로 확장ㆍ포장사업이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설계 됐나?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지금 설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착공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 혹시 그 지역주민들 민원 없어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현재로는 민원 없습니다. 아직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아직 측량 중이니까요.
○이대웅 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나한테 어제부터 이것 질문을 하는데 상당히 난항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저희가 주민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 사업이 성본산업단지 진출입 교통난 분산 때문에 충북도의 조건부승인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조건부승인입니다, 산업단지심의회.
○이대웅 위원 혹시 이쪽이 어려울 때 노선 변경은 안 되나? 혹시나 지금 이렇게 돈 투자하기 전에 봐서 어렵다고 했을 때 노선 변경할 수 있는 2차적인 계획은 세워보지 않았나?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그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이대웅 위원 어제부터 계속 질문이 오는데 나는 얘기는 안 했는데 요새 측량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 같더라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기본 타당성 조사를 하고 주민들 만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게 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정 이쪽으로 못 갈 것 같으면 그 옆에 제2안 같은 것 생각할 수 있나?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그것은 저희가….
○경제개발국장 허금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 날 때 조건부는 아니고요, 심의할 때 언급은 됐었어요. 언급은 됐었는데 실제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서는 조건부로 승인 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50억인가 상당히 많이 들여서 4차선으로 확장ㆍ포장 하는 건데 그 이유가 그쪽을 확장ㆍ포장을 4차선으로 해줘야 혁신도시 그 아래쪽으로 산업용지가 있어서 큰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건데 그 차들의 교통을 원활하게 성본산단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심의위원들이 4차선으로 뚫으라 한 건데 권고사항 비슷한 거고요. 조건부는 아니라서 지역주민들이 극구 원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구태여 다른 데로 옮겨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대웅 위원 난항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아니면 노선 변경도 가능한지, 나는 그전에 설명했을 때 충북도에 조건부승인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서 혹시 조건부면 노선 변경도 어려울 테고 안 하면 안 될 사항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그러면 우리가 발을 빼도 상관 없는 거죠? 나는 이게 어려울 것 같으면 이 사업비가 50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이걸 달리 활용을 해서 성본산업단지 진출입로를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혹시 변경도 가능한가 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괜히 억지로 엄청나게 싸워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대안이 되나 질의드리는 거예요. 가능하긴 한 거네.
○경제개발국장 허금 거기 성본산단 82번 국지도에서 성본산단으로 진출입하는 도로가 2군데가 있습니다. 금왕에서 오다 보면 1군데하고 또 1군데가 있는데 대소 쪽 가까이에 있는 도로는 아파트용지 그 가운데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쪽은 큰 차들이 다니기 좀 불편하고요. 금왕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 도로는 대소 쪽 아파트 쪽에 있는 도로보다는 도로 폭이 조금은 작습니다. 그쪽으로 다녀야 되는데 그런 과정하고 산업단지에서 빠져 나와서 대소 쪽으로 지금 여기 연계도로 쪽 이쪽을 4차선을 넓게 해서 물동을 그쪽으로 빼서 하는 게 좋겠다고 심의회 때 나왔었던 얘기거든요.
○이대웅 위원 만약에 이게 사업이 난항이 될 것 같으면 2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언제 한 번 문제가 되면 추후에 토의를 해보지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알았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추경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을 묻는데요, 신천 윤〇〇 이장님네, 반기문광장, 거기에 마을회관 보수공사비를 신청을 했다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수하는 데 한 160만원인가 얼마를 썼던 모양이에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보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160만원인데 그걸 한번 쓰면 몇 년 동안 못 쓰는 거를 몰랐던 거야, 이 이장님이. 그래서 그 정도 갖고서 그걸 갖다가 기한에 도래되지 않았다고 해서 어느 정도냐면 현관문을 열 수가 없어요, 밑이 주저앉고 해서.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안에 시설도 엉망이에요, 아주 오래된 데라. 그런데 그 이장님이 원래 순진하시니까 그때 필요한 그것만 딱 해서 160만원인가 얼마를 받은 거야. 뭐 그래서 10월이 되든지 어떻게 되면 그 기간이 된다는데 꼭 그러지 않더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문을 열어봐도 내가 간신히 들어 올려야 될 정도로.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현관문입니까?
○한동완 위원 현관문인데 현관문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하면 한참 못하니까 그 안에까지 다 해서 1,900 얼마를 올렸다고 하더라고. 안에 시설도 가보면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한번 제가 나가서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축허가과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건축허가과 2018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 심사와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부군수금한주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축산식품과장남원식 산림녹지과장강호달 환경위생과장하윤호 건설교통과장조일원 도시과장박대식 산업개발과장장우성 건축허가과장안기홍
○회의록서명 위원장 남궁유
간사 조천희
전문위원 유인상